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9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06분)
농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폭설피해, 90년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에 이어서 광우병, 구제역 파동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고된 시련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풍년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쌀 수매와 가격 안정을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695억원 대비 2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운영위탁에 따른 자연학습관리비 2,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4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로 600만원 또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경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는 우수농정시책 평가결과 각 시·군에 지원되는 실적가산금 9억5,000만원 또 친환경농업육성유인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는 양수장 저수지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보조 2억 또 자치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추가지원금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는 농업용수개발 성립전 사업비로 178억5,000만원 또 축사시설 설해복구사업 추가지원금 1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는 수해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농작물, 농경지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로 9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82페이지는 동해, 서리 피해 농작물복구비로 1억4,300만원,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청풍명월 큰장터행사에 따른 고객안내버스임차료로 180만원 또 187페이지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구입비로 82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는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비로 국비지원금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는 농산물 직거래용 이동식천막 및 판매대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는 이번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차원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자 이차보전비로 3억6,500만원 또 쌀 포장재 지원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홍삼을 이용한 다양한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홍삼농축액 제조라인설치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음성에 있는 충청북도고추연구소 운영자금 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종자보급소 이관에 따른 기존예산 이체계상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비 500만원 또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 추가소요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축산물 사업비로 축산과 관련된 사업비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실험실 증축사업비등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해서 실험대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는 축산위생시험사업소 제천지소 실험대구입비 1,500만원 또 내수면연구소 전기승압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숲 체험 코스개발 용역에 따른 숲 체험 해설판 제작비로 2,500만원 그리고 바이오숲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4페이지에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4억원을 출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고 추가로 지원된 국비와 도비부담금 4억1,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억1,2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채광, 채석 복구지 보완복구사업비로 7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이관에 따른 인건비 8,000만원은 감액했고 또 미동산 수목원내 산악자전거 경기장 시설공인료로서 500만원 그리고 톱밥제조기 구입에 따른 국비지원금 4,200만원과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운영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인과 또 우리 농촌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95억1,100만원 대비 14.6%인 247억4,800만원이 증액된 1,942억5,900만원으로서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에 계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농촌봉사활동 참여대학생 지원 1,500만원, 충북인삼협동조합 홍삼농축액 제조라인설치 1억원, 충청북도고추연구소 운영활성화지원 4,9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농촌을 걱정하고 농민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7쪽에 보면 원예유통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 1억 지원문제요.
방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인삼협동조합에 홍삼농축액 제조라인 설치비로 도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충북인삼종합처리장이 괴산 도안면에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인삼재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합에서 정식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제조라인 설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인삼제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고 즉, 홍삼정이라든가 홍삼환, 차류를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미삼을 이 인삼종합처리장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연간 110톤 정도를 수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환기금을 통해서 약 26억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수매를 할 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겁니다.
일단 손익추정을 해 본 것을 보면 현재10억 정도가 우리 인삼농가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조합에서 자담으로 1억6,7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억6,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 1회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삭감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증평출장소에서 계상을 해서 인삼조합으로 보조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결국 우리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연간 10억 정도의 수입을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삼차라든가 홍삼엑기스라든가 이런 등등 종류를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유통과장님 그것 좀 빼서 주시고요 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거 왜 삭감이 됐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 2억6,000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편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 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좀더 소상히 미리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을 승인을 받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통과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이 당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렸던 사항을 저희가 올린 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농민에 대한 직접사업인데 기획행정위에서 다룰 사안이냐 라고 하는 명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홍삼 제조라인이 현재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증평은 우리가 가공인삼에 대한 유통단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직접 취급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오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홍삼을 만드는데 홍삼을 만드는 과정에 그 잔뿌리 나오는 거요 그것을 전부 그 동안에는 싸게 다른 데로 처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이용을 해 가지고 이 라인만 설치하면 홍삼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어 가지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거기 건축물 88평 290㎡하고 제조라인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저기는 기존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인삼제조창 시설공장을 만들어 준 것에 기존건물 슬라브가 돼 있는 것을 조금만 보완 손질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가를 위해 가지고 수매해 놓은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농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요.
제가 봐서는 10억이 더 소득이 오른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 10억이라는 금액이 농민들이 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인삼제조창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억이 간접적으로 더 소득이 있다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대등하게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거지 인삼조합에서 적자나면 못할 것 아닙니까?
1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면 10억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홍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110억원어치의 뿌리삼을 수매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홍삼을 만드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 부산물이 생기는 것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한 1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저 사람들이 2억6,700을 예산을 써 가지고 그 사업이 홍삼뿌리삼 수매하는 것까지 포함됐을 때 한 1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홍삼차나 엑기스나 이런 것은 시중에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데 결국은 이런 돈을 더 주고 샀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인삼업자들이 금산이나 다른 데에 대고 팔아먹지 않고 여기다가 팔아먹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고가로 구입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또 이렇게 특수하게 지원해줘 가지고 다른 데에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거예요?
관할구역이 영동, 옥천, 보은을 뺀 나머지가 보은도 충북인삼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외화획득도 좋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화벌이를 하고 수출을 할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삼조합이나 축협이나 전부다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 농민을 위한다에 인삼생산 농가를 위한다 해서 조합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뭐가 잘못 되어 가도 많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삼을 110억원 어치를 사 들인다는 거예요. 110톤을 산다는 거예요. 톤이에요, 억이에요?
그중에 수매 하는 것 110톤을 26억 들여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비도 없는 도비를, 이렇다면 이렇게 간다면 각 조합이 전부다 어려워요. 어려운 조합 다 도와줘야 돼. 물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법이 한줄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법 그 조항으로 해서 인삼조합이라 그래서 주고 농협이라고 해서 못 산다고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다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우습게 하시는 거고 10억원의 농가소득이 있다라면 인삼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이 주주요. 주주를 위해서 그것 어떻게 승인 받아서 못 쓰겠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10억이나 20억, 30억을 도지사한테 국가에 지원해 달라는 거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재배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북 인삼농가가 대략 기억하고 계세요?
밭떼기로 팔아먹고 그런 농가 피해가 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신경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계획을 좀 세워서 어차피 지금 인삼조합에서만 8,000여 농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충청북도내의 인삼재배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머리 좀 써서 계도를 해서 농가 피해가 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1억 가지고서 얼마나 시설을 잘 하고 또 자부담을 보태서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이 잘 해서 할지 몰라도 이런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심성 행정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을 동시에 전부 여러 가지를 시행하다가 그 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그래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 정부예산 돌아가는 것 알기로는 내년에도 계속하는 걸로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중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사업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하다 보면 사업지구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기 전에 우량한 소나무 현재상태도 좋고 가꿀 가치가 있는 곳들을 한번 발굴 하셔가지고 그런 데를 한번쯤 가꿔주시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격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농촌일손돕기창구를 개설해 놨지만 사실상 빈창구에요 빈창구, 그런데 저도 군인도 지원받아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게 대학생들 농촌봉사활동입니다.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기간도 장기간이고 그 사람들 일은 잘 못해도 열의가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미래의 우리 충북지역 농산물의 소비자를 만든다는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도나 시·군이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총련이 뭐 이적단체니 이렇게 정부가 규정해서 하는데 뭐 그것의 정치적인 문제고 그와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라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위보 이거 옥천거지요?
지구밖에 그 밑에 한 40ha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구에서 흘러가는 물을 활용하는 데 거기서 조금만 가물면 물을 못대고 해서 매년 군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주고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추연구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추연구소가 우리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의 일환으로 사실 고추연구소가 됐는데 사업메뉴를 보면은 연구소에 이런 시설이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하우스나 더 짓고 고춧가루 가공기계 설치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고추연구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사업 필요성 자체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어느 자영인을 도와준다는 것보다 음성 고추연구소 지원은 우리 충북의 고추얼굴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사업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늘 매년 우리가 농산물 쇼핑관광 이런 것 해가지고 충북의 고추를 홍보해 주는 역으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메뉴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간 것이 비닐하우스에 품종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춘다든가 또 가공시설 쪽으로도 청결고춧가루로 구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딴데 가서 빻는 것보다 현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사업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춧가루를 빻아서 무슨 판매를 한다 이런 것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품종의 비교전시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렇게 물론 그건 타당성이 있지만 과연 여기에서 해가지고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사업은 개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본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연구소란 명칭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진짜 연구소다운 무슨 사업메뉴를 한다라면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이건 사업메뉴가 연구소다운게 아닌 것 같애요.
했는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육류를 취급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쇼케이스 가지고 냉장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서 저희 도내에 31개 브랜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정도는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5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좀 해줘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연학습원 1억 지원하는데 이것이 후반기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연간 전체의 지원금입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위보 관계는 그때 여기 계장님 계셔요? 설계하고 뭐하고 할 때 본 계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어요?
말단부에 50여㏊에 대한 용수로는 참작을 안 했고 104정보에 대한 대구획경지정리에 대해서만 용수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기존 토공수로 때보다 상류부에 850m 정도가 한 50전이 들어졌습니다, 용수로가.
그러니까 들어서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경지정리한 구간에는 물 내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말단부에 가서 들어올린 만큼 수심이 적어지니까 물 내려가는 것이 적으니까 매년 양수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 현지에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결과를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 당시에 잘못된 것 시공이 잘못 됐으면 시공이 잘못 됐다 준공검사를 잘못했다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책임한계는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고를 막 지원해 주는 판인데 한해 두 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공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공무원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손실 내게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번진다면 안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과장님 말씀하신 고추연구소라는 것이 우리 산하 기술원의 단체인줄 알았더니 개인연구소 위원님들 가보신 데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데를 지원해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느니 우리 기술원 산하 연구소를 만들든지 연구소에 의뢰를 하든지 하고 연구는 그런 데서 할거지 개인한테 연구 의뢰해서 맡기는 겁니까? 용역회사도 아니고.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기술계통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있고 전담하는 공무원도 있고 지도공무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개인한테 연구하라고 그러고 개인한테 일부지역 고추 농사 많이 짓는다고 그래서 고추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농가에 특이하게 뭐도 아니고 자체가 연구소로 이렇게 명칭이 붙어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된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뭐 더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쪽에 개인연구소에 대한연구소라고 한 것을 실질적으로 물론 농업기술원의 시험장에서도 고추연구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기본적인 종자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에 할 적에는 그 쪽에서 전통적인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간연구소에서는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고추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잘 한다는 선도농가를 그때 연구소라는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됩니까?
이 사업은 전부 도비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에다가 시·군비만 보태라고 했어요?
밤작업로시설사업 자체가 보조내시가 저희 도비가 없고 지방비로 시·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의무부담비율이라든가 법조항 보셨어요? 법조항을 보셨느냐고. 국비가 뭐에 대한 것은 국비…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라면 도비 의무적으로 몇 천만원, 시·군비 몇 천만원 법령집을 보셨느냐고. 보조하는 규정을 보셨어요?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말이에요. 도내 우리 명예연구소가 몇 군데 있죠?
저희과 소관 것만 기억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0여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는 지금 이종민 고추연구소만 저희 과 소관에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대해 있고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분의 농사짓는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이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은 특혜지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인고하니 다른 시·군에 화훼농가가 아주 잘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외지사람들 선진지 시찰 나오고 해 가지고 외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 구경한다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다만 이번에 왜 이종민연구소가 특별히 지금까지 타 연구소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거기만 지원해 줬느냐 특혜성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종민 고추연구소가 금년에 폭설 때 아주 대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구소가 다른 것은 전부 설해복구비로다가 지원해 가지고 복구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사람이 복구하는 과정에 다른 농가보다 기술도 우수하고 판매전략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충분히 다른 농가보다 앞서가는 농가인데도 별도로다가 그 연구소 하던 것을 복구하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 기회에 그 사람 개인을 도와주는 측면보다는 충청북도 고추 명예를 살리는 쪽에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도와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아까 왜 그것을 물었는고 하니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씩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1기 때 간판 달아주고 제가 알기로는 돈 3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고는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본 위원이 거기 현지 방문했을 때 볼 때는 거기 농장 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이 충북 고추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고 해 가지고 고추농사에 파급효과에 끼친 공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신지식인 1호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거기 현지 가서 봤을 때도 격려 할만 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 된 거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지원이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세대들을 특별히 오히려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이분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혜성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인삼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발기금이나 장기저리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럴 때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삼조합이 아닌 다른 원예조합이라든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한다고 할 때 여기도 당연히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물었지만은 각종 사업이 보조위주보다는 지금 융자위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못 봤었는데 수매를 26억 정도를 110톤을 해가지고 10억 수입발생이라는 거는 이건 여기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정은 정말 잘못 된거에요. 이건 잘못 된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북인삼이 여기 있더라도 약간의 금산이나 다른 데보다 단가를 5%나 2, 3% 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추정은 이거는 어거지로 증평인삼협동조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낸 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데서 다 처리해도 처리하는 거지요. 문제는,
손익이요 손익추정,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손익과 지금 부가가치하고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료를 아까는 못 봤어요. 조금전에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개인 명예연구소에 지방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지침이나 규정이나 나온게 있으면 설명이 끝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조합계통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한 줄은 봤지만 개인연구소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단서는 지방비로서 준다는 단서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 증평인삼조합에 우리가 삼을 보면 홍삼은 천삼, 지삼, 그 다음 무슨 삼이지요. 세 가지가요 그 다음 뭐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95년 6.27 도의회에 들어 왔을 때 ’97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가서 현장을 보고 3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홍삼설비에 대해서요. 3억을요. 분명히, 과장님 알아보세요. 그때 이과장님 계실 때 몇 년도에 증평인삼조합이 설립 됐지요?
여기서 길게 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평상시 업무보고로서 대화가 돼 갖고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의사를 들어가지고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지금 예산추경 작업이 빨리 끝납니다. 왜 많은 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 의중이 어떻다 대화가 되면서 방향이 잡아져야 되는데 꼭 보면 예산안 다 내놓고 우리보고 돈달라 이겁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못하게 방향을 바꿔 주세요. 방향을 바꿔 주셔갖고 특이한 사업이 올라오고 도 사업이면 모르겠어요. 도 사업도 업무보고 해 주면 좋겠고 민간자원보조도 대화해 주시면 우리 의사를 들어 보시고 방향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수 차례 위원장 되면서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들한테, 3개 실·국장한테 부탁드리는게 제가 가능하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팅해 주십시오.
미팅해 줘가지고 대화 나누면 우리 의사를 들어 보고 아니다 방향 바꿔라, 명예연구소 지원도 이런 방법으로 바꿔라, 최영락 부의장이 안 되는 것보다 방향이 잘못 됐다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 보시고 대화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돈달라 이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제가 듣기로는 인삼재배단지도 옛날부터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3개 삼이 안 되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팔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 도움이 안 되더라 들어서 알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ha 당 150만원에 4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과장님, 그게 큰 나무를 자르는데는 그렇게 들어 갈지 몰라도요. 큰나무보다는 어린나무를 심으면 3년간만 풀을 해 주고 있지요. 3년 돼도 살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한 1년 내지 2년만 더 주면 완전히 자랍니다.
제가 3년, 4년 된걸 보고 산에 심어서 압니다.
제가 산 한 채가 있는데 3년을 베어 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정리해 주면 좋겠다 큰나무 정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작은 나무는 고가가 안 들고도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차 위원님들께 간담회도 하고 보고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미치지를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음성고추연구소나 인삼처리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농정을 종합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뿐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어느 누구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또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어느 단체고 지원을 제가 해 줄겁니다.
그래서 너무 특혜라고 보지 마시고 이만한 시설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고추연구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방문객이 2만명 정도가 와서 노하우를 보고 가서 기술을 배워 가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고 또 이것이 결국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국외여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000만원으로, 169페이지 민간해외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1,000만원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합계 2,00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충북인삼협동조합 홍삼농축액 제조라인설치 1억원 중 1억원 전액 삭감, 187페이지 충청북도고추연구소 운영활성화지원 4,900만원중 4,900만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은 합계 1억4,90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 림 환경연구소장신영섭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종 자 보 급 소 장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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