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44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간사 조평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생산자에게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농특산물과 상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표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신청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사용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상품사용권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상표사용정지의 불이행, 전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표사용권의 부여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과 상표의 허위표시 등 위법시 상표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마다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차별화 하여 얼굴 있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비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중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는 근거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키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의 불이행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관리에 따른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방금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대호조평희최영락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