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관련 조문 개정에 따라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 설치하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중소유통업활성화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2조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지방공공요금의 지정, 물가안정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의사정족수와 표결방법을 정하였고 제7조에는 위원회 간사는 경제과장이, 분과위원회 간사는 유통정책담당사무관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유통물류정책분과위원회,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9조에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소비자보호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원문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부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예방하며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해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도 11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등과 통합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계속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통합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이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로 들어가다 보면 한 개 위원회에 불과 3, 4명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정책심의위원회에 주로 각 기관의 장들 또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로 위원이 선임되게 되어 있는데 이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자들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실무심의를 해서 그것이 전체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심의가 되도록 이게 실무자들간에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그때 그때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차라리 실무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면 효율적이겠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는 협의 작성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도 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일과 29일은 경제통상국, 22일과 30일은 농정국, 23일과 30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소관 국·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안된 이유 등 54건이며 농정국은 농기계보관창고운영 실태 등 69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도내 쌀 생산량의 전년도 비교분석 실적 등 45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실적 미흡 등 9건이며 농정국은 수입농산물 허위표시 등 단속 미흡 등 8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추진 미흡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산업인력 정보화 사업추진 등 20건이며 농정국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13건이고 농업기술원은 화훼연구개발 사업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문채택의건
(15시13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3항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문에 대해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마사회의 농림환원 촉구건의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최영락유동찬장준호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