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18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1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정례회도 하반기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24억8,841만5,000원보다 12억1,325만8,000원이 늘어난 총예산 규모는 437억167만3,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배정돼서 국·도비 포함 33억4,686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자 사업비로 1억8,585만원 등 총 35억3,271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
대학의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우수대 육성지원 사업비중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비조정분으로 1,3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으로 금년도 국비예산 50억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100억원을 확보했어야 하나 도예산 형편에 따라 50억원만 확보되어 국비 2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첨단벤처기업 및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벤처기업자금의 지원규모가 당초 6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추가대출됨에 따라서 4,9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의 동력자원 관리분야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 이용 타당성조사용역비중 집행잔액인 국비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광산재해방지를 위한 광해방지사업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추가교부 결정돼서 국비 9,304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전국민 에너지절약 분위기조성 및 참여확산을 위하여 시범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 배정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증평출장소분 국비 집행잔액 1,240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유인배포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제통상국 3회 수정예산 규모는 437억167만3,000원보다 1억7,756만원 늘어난 438억7,923만3,000원으로 도 예산의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노동부에서 추가사업비가 2000년 12월 12일 교부돼서 부득이 1억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조정된 예산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감하면서 국비가 추가확정된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편성과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25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25억이 감액됐는데요, 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 다른 것은 전부 국비가 2가 되면 지방비는 1밖에 부담을 안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지방비 2를 부담해야 국비 1을 주는 것은 이것은 매칭비율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매칭비율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전국적으로 약 183억인가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매칭비율을 고쳐서라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올라가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중소기업특별위원장께도 그쪽 예산부서하고 주로 협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출연금 규모가 애초 규모보다 25억 줄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218억으로 돼있는데요, 금년도 국비까지 다 받았으면 25억이 여기 추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243억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국비지원 못받은 거 그것만 차질이 있는 겁니다.
도비가 2고 국비가 1이고 그렇죠.
그날 같은,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오시던 날 같은 날인데 이것을 전국에 있는 이사장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때도 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바로 이게 첫 사업이다 당신들이, 연합회 만들어 놓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1억3,2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도 1,300만원 감이 됩니다.
금년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했을 때 국비가 그만큼 감되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비예산이 중앙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같이 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3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설명이나 해주세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104,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배정한 것입니까? 이게?
전부 다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산업경제위에 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공근로사업이 또…
공공근로사업이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다 해서 보통 보면 하루 나와서 그냥 어정어정 그냥 놀아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 이 얘기요, 정해진 일당을.
그렇다면 이것 까딱 잘못하면 좋은 사업으로 하는 건데 국고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시·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시·군에 예산이 다 성립된 데가 있고 다 끝난 데가 있고 그런데 몇 개 시·군은 그 전이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급하게 이것도 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 정작 타먹을 만한 사람은 안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 자꾸 여론이 잡음이 도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신보출연금 애초에 100억을 세웠는데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50억을 출연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된 것이죠.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도비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도비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감된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 대 1로 하게 되면 금년도 계획된 분이 도비 50억 국비 50억 그렇게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바꾸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했는데, 용역결과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청주·충주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 제천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더 확대되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용량 가지고는 시설비하고 등등 뭐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면 거기에 시설비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용역의 집행잔액을 감시키기 위한 추경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을 9,300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하셨는데 당초예산에 9억4,500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1개소를 더 따서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중앙예산도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게 중앙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왜냐하면 공기 절대부족이니까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장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99년도분 반환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현재 반환하게 되는 고용촉진훈련비용은 지금 증평출장소 분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99년도 고용촉진훈련 반환금을 살펴보니까 총 한 1억9,300만원 정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중에 증평출장소 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책이 계획인원은 1,442명인데 위탁인원은 1,740명으로 해서 그중에 중도탈락자가 65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억 얼마 쯤 안 되나?
보조금액.
그러니까 선발할 때부터 엄격하게 선발해서 수료까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개인들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학원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국비위탁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중간에 더 좋은 직장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자기 직장이 생겼을 때 그 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그 이상 금액이 반환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정이라는 것을 시·군의 실정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훈련실시 기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시·군에 주지시켜서 다시 한번 선정하는데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원에 수용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반환금을 줄이면 이 지역에 그만큼 더 경제적인 이익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요, 태양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이 2,700만원 성립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래서 가로등이 아무래도 가장 많고 전력수요가 많은 청주시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좀 이 효과를 관광객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역 해서 쭉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단양 도담삼봉 앞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아홉 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100%로 이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중앙에서도 시책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범지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별 과오 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82회 정례회기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총 1,367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이용료 폐지에 따른 시·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성립전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 감내시에 따른 대구획정리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내시된 4,000만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6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간이영농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비재원 변경보조로 인한 농업재해복구비 2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실현을 위한 농산물직거래시설 지원 성립전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인 농산물집산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의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임업진흥기금 납부금 1,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성립전 사업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대책사업으로 사방, 임도 수해복구 성립전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성립전 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의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으나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하천직강하고 교량가설 하는 것만 여기 사업비는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실지로 유통단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천부지였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농산물 중간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옥천군에서 요청이 돼서 먼젓번 대통령께 보고드려 가지고 특별교부세 3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특별교부세로 30억을 얻고 내년도에 농림부의 기본방침이 유통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 40억정도는 농림부 국비예산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지방비 한 90억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160억원정도를 들여서 옥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청정농산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중간집하해서 수출하는 그런 집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중간집하장, 수출하거나 대도시로 보내는 중간집하장 계획까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을착수.
그런데 확정된 뒤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 지역에는 못하겠다 그렇게 반발하는 것 때문에 3개 지구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놨을 경우 농림부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잘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서 반납이 안되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사업 전년도에 착수예정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림부에 예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예정지 신청한 것에 의해서 각 도별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물량 배정된 것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786ha가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금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를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가을에 할 지구가 어디냐 받아 가지고서 한 것이 당초보다 119ha가 줄은 667ha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 받은 건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119ha를 다 못채운 겁니다.
그래서 119ha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원인이 뭐냐하면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같은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신청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결국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 도 행정의 불신이 되고 이렇게 결국은 연결고리를 갖는다고 보는데 또 이만큼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기회비용도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지구가 어느어느 군이지요?
그리고 괴산 추점지구 53ha는 도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신청했던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지구의 27ha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군비부담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 못하게 됐습니다.
충북의 경지정리가 2011년까지의 계획을 봐도 모자라서 2015년까지 연기를 할 정도로 된다고 국장님 저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추점지구 53ha는 왜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 때문이라고 그러셨지요?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예를 들어야 대화가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53ha 농지정리 해주면요, 내년에 됩니다. 도로부분은 보상을 일단 도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올해 제가 그거 착수시키면서 조건을 달은 거예요, 지사님하고.
왜냐, 이게 태성부터 추점까지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추점에서 오가리 지구가 지금 경지정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구인데 도로는 지금 확포장 안되는 건 맞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해주는 조건부로 된 사항이에요.
괴산군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뭐냐하면 지구가 안된다는, 지구는 요망을 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주민들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사업 경지정리만 떨어진다면 무조건 그 지역 보상비는 책임지고 우리가 도에서 보상, 지금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2년전 결산검사위원장을 보면서 충청북도 도로계획시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왜 내년 사업비를, 이것 분명히 제가요, 도에서 그 지역 보상비 대주고요, 괴산군에 타협해서 예산 세울 테니까 세워주세요. 예비비를 동원해도 동원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실례로 아는 지역이 될 정도면 119ha가 문제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지역인데.
그럼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가 나올 거라고요. 이 지역분들은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 제가 도하고 타협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나가는 도로를 보상해 줍니다. 해준 만큼 농사 안 지으면 되니까. 경지정리하면서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119ha나 반납을 하면서 더군다나 언제고 예산심사할 때는 의회에 가서 걱정을 듣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점으로 해 갖고 뭐냐하면 거기 주민들은 그럼 앞으로 경지정리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분명히 보상해 준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군이나 도에서 저한테 상의한 적도 없고 단, 왜냐하면 또 군에 일일이 경지정리까지 내가 어디를 해주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가서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괴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면장부터 모든 분들이 해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급수는 지금 방곡저수지, 우리 오태진 계장님 계시지만 방곡저수지 맡고 있지요? 그 물이 지금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제 얘기는 괴산군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옆에서 같이 설명을 들어봤더니요, 시·종점이나 노선은 대체적인 건 결정이 됐답니다.
그어졌다면 벌써 181-5 분할되는 면적이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가 경지정리가 안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제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한마디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했습니다. 처음 말씀이 추점 53ha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답변드린 겁니다.
저는 거기 지역이 한 40∼50ha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오태진 계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혹시 용수 때문이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답변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충분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 공감을 합니다.
한 필지라도 아니면 한 1ha라도 경지정리를 빨리 서둘러야 할 입장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실인데 이 문제 구체적으로 좀더 따져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다면 방곡 말고도 실지는 지금 오가리 저수지하고요 추정 저수지 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19ha에서 예산이 국고로 다시 반환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따져보고 농정국장으로 와서 농업예산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로부터 사업책정을 서두르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은 가능한 많은 면적을 올립니다, 요청을 할 때는. 실행단계에 가서는 농민들이 반대하고 시·군에서 시·군 부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도 어려운 고충을 겪는데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면서요 농어촌도로라면 모를까 지방도가 가야 되는 부분은 꼭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른 데로 지방도 사업 갖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내년에 재량사업비 2억까지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는 위원님 계실 정도입니다.
충청북도가 분명히 지방도를 확포장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지역 말고도요.
오죽하면 제가 이 지역을 올해 가을착수 들어가는데 모를 정도로 다 못 따집니다, 군에 일을 갖다가.
단 도를 믿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 가지고 원만히 반환되지 않고. 국장님, 10년을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15년을 갖고 해야지 예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요, 농업재해보상금에 생계지원·학자금 지원 왜 감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재해에 관련된 예산 삭감시킨 내용은 금년도에 우박피해하고 보리 한해 입은 것에 대한 지원액을 2회 추경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농림부에서 재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 생계지원하고 보리 한해는 우리 도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을 해서 직접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농림부에서 교육부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국비하고 의연금으로써 집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직접 집행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다 이것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이 72명이었었는데 신청이 56명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당초에는 72명이었었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56명으로.
그래가지고 인원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그것을 감 시키는 거예요.
두 개 군만 하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확대해 달라,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는 불가능하고 그럼 더 늘려라 이래 가지고 늘리다보니까 4개 시·군으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왜 인기가 없느냐 하면 50%를 자담해요.
한 농가에 근로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4,000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1만2,000원은 지원을 해주고 1만2,000원은 본인부담을 하니까 사실 농가에서 출산을 해도 자기가 참고 이렇게 하지 1만2,000원 부담해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6개 시·군으로 늘려봐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농촌의 가임여성들이 없어요, 거의. 거의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래도 가임여성이 없고 있더라도 조금 부담해 가지고는 안 한다 그런 게, 그래도 이게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부담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해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하니까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가임여성 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도 돈이 자기네들 부담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그 지원이 많이 되고 본인부담이 적으면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것 뭐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는 될 것입니다, 이게.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원을 반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좀 시범 시·군만 결정하지 말고 인원이 남을 것 같으면 확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립니다.
1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사람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할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국비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 이 재원은.
시·군에서 자부담 하는 것 지방비가 얼마 되기에, 얼마나 되기에 그것을 뭐 시·군에서 부담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요.
앞으로도 이것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요?
이것 예산을 얻을 적에는 굉장히 고생을 해서 얻었을 텐데, 농림부에.
그래 얻어놓고서 반납을 하려면 앞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 내에는 더 할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종용이라도 해서 그 사업지구 아니면 그 근처에 어디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돌려서라도 국비보조 내려온 것을 해야지, 국비를 사업 못하고 반납한다는 얘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예? 과장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것은.
열심히 해서 보조를 얻고 했으면 뭔가 지역을 바꾸어서라도 여건 맞는 데로 이것은 좀 조성을 해야지.
지금 유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타 지역으로 돌려보도록 해보자고 그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수용을 해내지 못해요. 다른 데로 돌려서도.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는 일부 주민들이 우리지역 경지정리 좀 해달라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 저도 중간에 이것을 타 지역으로 돌려보려고 부단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국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시·군에서 수용 못한다는 판단을 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19ha를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시는 사항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뭐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주는 돈을 못쓴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계 과장님이 시·군하고의 어떠한 협조 유대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어. 그럼 이게 금년도에 이 많은 돈을 반납하고, 참 국비예산을 얻어다가 반납한다 라면 내년도도 없는 것이고 내후년도도 없는 것이지, 이것은.
없다고 봐도, 다만 1년이라도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고 국비 주는 돈을 반납한다 라면 앞으로는 하겠어요?
성의가 없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지.
이게 지금 119ha가 시·군 예산에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지구가 변경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군비가 얼마 됩니까. 그것을 시장·군수가 못한다는 얘기요?
사업비가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협의를 했으면 시·도간에 군·도간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주 충청북도 내에 경지정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욱더 분발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에 떨어진 물량은 할 수가 있어야죠, 해야 되고.
지금 114페이지 그렇고 115페이지에 가을착수(간이) 이것은 뭡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은 반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일반경지정리 같이 용·배수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로개설 하는 정도의 그런 경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분석해서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분석해 가지고 내시오.
두 가지 다.
위치가 어딘데 어느 군수가 자부담을 못해서 반납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 하는 것은 청원, 보은, 영동, 단양하고 증평출장소만 빼놓고 다 고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이 원하는 대로다가 해준 겁니다.
깎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아주 뼈에 박히는 말씀 잘하시네.
할 얘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물을 얘기 없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사항설명서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비중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급 수당이 순수 우리 도비가 1억4,600만원이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분명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끌고온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을 바로 그때 감원이 됐으면 그때그때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말까지 와서 이거 불용처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건 그때그때 딱딱 감해서 딴 사업비로 돌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한번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페이지요, 자치단체 보조로다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를 1억7,300을 반납을 하네요.
지금 이 조림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122페이지의 1억7,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122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7,300만원이 이렇게 또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림사업비에 다같이 조림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다마는 시험연구비에는 묘목대가 반영이 되고 일반조림사업 해서 다른 조림사업 사항별로 조림사업이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간 조림사업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유가 주로 뭐가 됩니까? 포기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6억4,500만원씩 반납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을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한 시기가 몇 월달쯤 됩니까?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가을착수 예산 내시가 언제 온 거냐 하면 금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진천 예를 들 것 같으면 안릉지구, 가척지구가 상당히 거기가 경지정리지구가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씨논이 많아서 배수개선사업을 동시에 안해줄 경우에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릉지구, 가척지구가 내가 봐도 다 해서 20여ha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농촌지역으로 봐서 정서상 안 좋습니다.
거의 다 씨논이 많고 그런데 이 지구를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시에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씨논같은 지역에도 배수개선사업을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씨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대상지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씩조금씩 산발적으로 돼있는 씨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책정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씨논까지 배수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가 또 상당히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좀더 추가소요가 되더라도 이런 지구에는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하고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을 요청했다가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이 제천은 예산소요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리계수가 27개가 있는데 그것을 사항설명서에는 넣은 곳도 있고 뺀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의 27개소는 예산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하는 예산이 없어서 뺀 데도 있고 또 전체 수리계를 얘기하다보니까 넣어서 표기된 데가 있어서 그 차질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리계 운영비가 연간 얼마였느냐.
그래 전체 조사한 게 1억이었는데요, 그중에 1억중에서 국비 부담하는 분이 있고 시·군비 부담하는 게 있는데 제천의 경우에는 자체 경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별로 판단하려면 다시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상해 주는 그걸 제외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혹시 들는지도 모르지요.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 이외에 뭐가 또 돈이 들어갑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실 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 일절 안 걷어도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물론 그게 요구된 양이 충족하게 계산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본 그런 경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다 연간 소요되는 액이 얼마냐 해서 농림부에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낸 겁니다.
수리계라고 해서 전부 수리계마다 양수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수리계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돈 안 걷는다, 돈 걷는 건 절대 안 걷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틀림없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돈을 걷어요, 지금. 돈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걷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04개의 수리계에 돈 1억 지원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가 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개소에 그래 돈 그러면 최고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평균 15만원 남짓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전기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구역에 몇십ha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전기모터 돌아간 전기료만 해도 제가 봐서는 한 달이면, 이거 한두 달은 돌릴 거란 말이에요.
수리계에 20∼30ha 많게는 50ha 적게는 한 10ha 여하간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전기료 돈 10만원, 20만원씩 줘 가지고 하다못해 전기료나 될 줄 아십니까?
604개소 지원하는데 금액 얼마인가 자세히 뽑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양수장이 아닌 수리계 예를 들어서, 뭐 좋다고요. 뭐 옛날 일제시대 막아 있는 저수지니까 노력부담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돈 5만원, 10만원 예를 들어서 줘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받아 가지고요 이것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제가 안 묻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시·군에서 올라온 전기료, 관리비, 시설보수비 다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받아서 제가 실제 들어간 것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서 아까 답변말씀이 타 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가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다른 국으로 간 거예요?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럼 생계지원비는 어디서 줬어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시던데.
이게 많이 삭감된 게 생계지원비인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생계지원비로 포함되어서 농림부에서 그리로 이전을 시켜줬습니다. 재배정으로, 생계비 지원은.
그러고서 그것을 감하고서는 다시 확정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8월달에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예산조치를 하라고.
왜냐하면 농업재해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농림부에서 재해대책지침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내시를 내려줬는데 그중에는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생계구호라든지 구호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일반 경상적인 경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나 도비부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재해구호금을 포함해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게 나중에 그런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미리 해 놓았…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농작물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돈이 농림부에서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또 구호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절충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를 하도록 공문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자금조치를 나중에 농림부에서 중앙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감된 것은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말이요, 예산사항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농정국 소관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자연학습원 문제입니다. 자연학습원 문제.
자연학습원을 계속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도록 2002년에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금년은 예산이 일단 승인 났지만 조례개정을 해 드렸죠, 그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내년 3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위탁하는 것으로 내년 3월까지는 매듭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우선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뭐 우리 규정을 만들겠죠?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을 해놓고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응모된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데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어떤어떤 조건을 수행하라고 조건부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전에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임업진흥기금이 왜 삭감되었죠? 1,8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서 그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을 중앙정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 동안 했지만 '99년도 분이 있고 2000년도 분이 있는데 '99년도 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기이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 분을 새로 여기에 수입이 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2000년도에는 수입이 워낙 적었고요. 그래서 '99년도에 납입한 것으로 갈음키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납입을 하지 않고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획정리하고요 일반경지정리하고 간이경지정리가 연 어느 정도 2000년도 예산에 세웠죠? 3개 경지정리가요.
대구획은 얼마 정도고 일반·간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단가까지 불러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611ha에 60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102ha에 7억6,700만원입니다.
254억6,50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만 그 문제를 농림부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2000년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밭기반정리는 우리가 충청북도도 괴산하고 보은 외에는 80 대 10, 10이죠? 보조비율이요?
2,270만원 중에는 80 대 10, 10인데 90% 돈 갖고 지금 군 단위에서 지출되고 나면요 돈은 평균적으로 4,1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50 대 50 부담이에요, 자그만치요.
저도 그전에 보면 괴산군수도 좀 꺼려하던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군 단위가요 연 1,000억 정도 예산 갖고 경상적경비 제하고 나면 600억인데 600억 속에서 국고보조율 따지다보면 돈 될 게 없어요.
실례로 약 한 자부담이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보조비율을 바꾸든지 대책을 안 세워 주시면 진짜 충청북도 농정의 업무요, 2015년 가서야 마무리된다면 농민이 15년 기다리고 살 것 같아요? 안 삽니다.
농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먼젓번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는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하고 강원도 쪽이 열악해 가지고 경지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쪽이나 영남쪽 경지면적이 넓은 쪽에는 아직도 그 단가로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더 부담이, 말하자면 단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지사님 회의 때 참석해서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증액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계수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최말단 용수지 거까지 다 합쳐서 따지면 지금 기억이 15%인지 18%인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전국이 28%입니다. 충청북도만 유독 15%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저수지의 문제점 때문에 가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저수지에 담수시키고 간이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면 뭐하냐 이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중에서 다 용수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출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내려온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용수로 같으면 그냥 내려가는데 일반 흙이니까 뻘이 쌓여 가지고 물은 물대로 고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어느 자료를 가서 보고 받다 보니까 나온 자료인데, 충북이 여러 모로 이번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태진 계장님이 3년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상까지 받으시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 농정 어렵습니다.
그때 수리시설물 구조물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예산이 20여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지금 금년 예산이 저희가 한 240억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좀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로구조물화 율이 타도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전국 예산의 거의 8%에서 10% 가까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뒤떨어진 농정을 빨리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우리가 어려운 용수로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해주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참 다른 예산 쪽에서도 도와달라 까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15% 획기적으로 상향되는데 일조를 더 해주길 바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지금 유난히 배나무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심어라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과다 생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서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기업지원과장심상호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정 과 장김문기
농산지원과장이정영
원예유통과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훈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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