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4월28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남대 인수에 따라 긴급하게 제출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회의진행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18일 청남대의 소유 관리권이 우리 도로 이전됨에 따라 청남대관리사업소 신설을 위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4장 사업소중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및 관련조문 제49조 내지 제51조를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및 관련조문 제52조 내지 54조로 하고 제7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및 관련조문 제52조 내지 제54조를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및 관련조문 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하여 절과 조의 순번을 정리하였으며 동장의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와 관련조문인 제49조 내지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6절에는 사업소의 명칭을, 동절 제49조에는 사업소의 설치근거 및 위치를, 제50조에는 사업소장의 기능을, 제51조에는 사업소장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03명에서 2,522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43명에서 1,46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503명을 2,52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43명을 1,46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8일 제출되어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대통령의 휴양시설 및 제2집무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청남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소유·관리권을 우리 도로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일반에게 개방됨에 따라 주요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보전,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남대관리사업소에는 2개과가 신설되는 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할 필요성과 청남대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재원조달, 관람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관광명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8일 제출되어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청남대의 소유·관리권 이관이 합의됨에 따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할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설물의 관리 및 경비,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찌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 청남대 소유·관리권이 급격히 이양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 소유·관리권 이양 검토지시가 3월 6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날 다시 한번 대통령이 소유권 이양에 관련된 조속 추진을 지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제정을 포함한 일의 시급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처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졸속적인 처리가 아닌가, 단순히 행자부의 정원승인 문제라면 개별적 사안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너무 시일에 쫓기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를 해서 용역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 준비 소홀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께서 3월 6일날 지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는 3월 6일날 도지사님 기자회견도 하고 또 3월 1일날 유관기관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진행됐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저희 도 단독으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연계돼서 굉장히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지루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이해를 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대책 없이 단기 개방에만 치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남대를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마 정상적 일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지시로부터 불과 2개월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다소 미흡했긴 했겠지만 우선 지금 넘겨받으면서 우선 1단계 개방을 하고 2, 3단계 중·장기 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금 각계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뜻이 청남대를 바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 양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가장 1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용역을 통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청남대를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끄집어 낼 거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용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를 만들게 되면 약간에 충청북도공무원 정원에 증원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조절해서 충청북도에서 활용하도록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최소한도에서 증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관광업계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거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자 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 꼭 관광업계가 이 대책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특히 청남대를 이관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존재해 있고 또 지역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누차 얘기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청남대를 활용하면서 두 축을 마련한 겁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환경오염을 절대 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는 청남대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원군민들 특히 문의지역 주민들로는 경제력이 확산돼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 양반들이 활용대책위원회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 예약만 하고 나면 하루에 800명씩밖에 입장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에서는 전화예약도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50명, 60명이 해도 그 예약처리를 다 못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도청에 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전화가 청남대에 대한 관람 문의때문에 폭주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800명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이 되면 컴퓨터에서 예약접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을 받은 걸 가지고 와서 관광안내소의 셔틀버스를 타는 티켓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800명밖에 안된 것을 그냥 벌려놓고 다니 면은 폭주가 돼서 감당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업계 또 각 시·도, 각 시·도교육청 모두에게 전부 안내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약 5만2,000명 정도가 예약이 됐는데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16개시·도가 전부다 골고루 지금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냥 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남대가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예약 받은 분들이 약 10%에서 15%정도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약을 안하고 온 분들을 대기시켰다가 순차적으로 탑승을 시켜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청남대를 관람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잔디뿐만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야생초 또는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던 군부대 철수로 상당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또 거기 야생초 같은 게 많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개방전까지 군부대 한 250명 그리고 관리인력 한 30명 해서 근 280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던 시설을 저희 19명의 인력만 가지고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병무청에는 별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은 조금 인력을 또 증원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 개방을 시키면서 전부 개방 유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팀 40명씩 한번 1회 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앞뒤로 관광안내원도우미를 배치를 해 가지고 잘 끌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관람하는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탈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조심시켜 가면서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점들이 조금씩, 저희가 1주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첫날 이튿날보다 훨씬 성숙된 분위기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곳이 정말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되는 지역으로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 두시간여를 걸어다니게 되는 데 거기에 보면은 급수대라든가 화장실 또는 쉴 수 있는 그런 야외의 의자라든가 이러한 쉼터같은 게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구요. 관광이라는 것은 주변하고의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볼 때는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기념품관 조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태파악이라든가 또는 이게 청와대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청남대에다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세부적 사항 또는 국회와의 협의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김위원님 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못 들어가 보셨겠지마는 지금 골프장 옆에 그늘집이 있는데 물먹는 거, 음용수대를 설치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 그 곳에는 벤딩머신, 자판기같은 것을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에는 지금 몇군데에 의자를, 자연친화적인 의자를 설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또 몇군데에서 기증의사를 밝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쉬시도록 준비를 할 생각이구요. 지금 볼거리 차원에서는 청남대 본관밖에 지금 사실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주변자연경관인데 338경비대가 해체되면서 철수하고 난 그 지역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물을 전시할 생각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물들이 대부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방, 이것은 윤보선 대통령방 이렇게 해서 별도로 대통령방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영상공간도 만들고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이관된 물품을 전시, 진열을 해서 볼거리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이구요. 그리고 경비대가 철수하면서 군인들이 썼던 그런 물품들도 거기에 진열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하나 저희가 그걸 볼거리를 갖추어 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본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 함께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군과도 아주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유료화에 따른 제반문제들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22명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개방행사 때에 우리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기를 이 청남대는 그냥 대통령께서 외면해 버리시면은 매력있는 공간으로 계속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대통령께서 활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과 계속 연계된 시설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대통령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 때에도 우리 청남대를 활용해서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마 세계적인 지역으로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남대라는 명칭을 그냥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장기대책을 세워 가면서 이것이 어떤 명칭이 좋을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자리매김할는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무상양여를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설이지마는 우리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부입장은 그겁니다. 그 많은 넓은 시설과 땅을 다 충청북도에 무상양여를 해 버리면은 전국 각처에 있는 국유재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요구를 할거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충청북도에서 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치를 못하니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가닥속에서 기획예산처 중앙정부에다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관계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원도 없고 사전준비도 열악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개방을 해서 주민들 관광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준비를 끝내고 모든 준비시설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또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하에서 일반인들한테 관람을 시키는 이러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사실은 개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고 3월 6일날 지시하시고 다시 추가지시 하시면서 꽃필 때에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대통령 말씀도 공약사항 이행에 첫 번째 공약이 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개방을 하되 1단계는 그것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일단 대통령 뜻을 희석시키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 의미가 컸기 때문에 현 상태만 가지고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따라서 1단계 개방 때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 상태만 보여주어도 상당히 매력있는 곳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20년만에 베일을 벗는 청남대를 국민들이 많이 보고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불구하고서 개방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무료입장 할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관광을 끝내고 나면은 그 후에 또 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관광지로 그렇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번 다녀간 사람은 가봐야 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때에 오는 관광객은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일단 개장을 한 이상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좀 볼거리 있고 다음에 또 한번 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코스에서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거기 가면은 어느 코스 관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계획이 잘 되어서 그렇게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틀 관광코스, 하루 관광코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계관광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좋은 볼거리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청남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도 요청에 따라서 청남대를 계속 대통령의 휴양시설 기능으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능유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능유지라는 의미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주민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쓰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몇해만 가면 거의 잊혀진 시설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그 지역이 대통령과 연계된 지역으로 남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쉬시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력이 계속 남아 있는 청남대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남대를 완전히 별장 기능으로 유지를 한다고 보면은 현재있는 338경비대라는 이 군부대가 다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보안구역으로도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청남대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동시에 그 경비대가 철수를 하게 되고 보안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이 분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나의 집무기능 또한 별장기능을 동시에 유지를 하는 것으로 도민들은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관리 문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능자체가 그런 거냐, 기능유지를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부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기능이 관리기능은 거기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한 기능이 존속이 될 적에 지금 이게 본 조례안에는 4급 일반행정직을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과연 국가를 통솔할 통수권자께서 제2집무실 또한 그분의 휴식공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국정에 대한 기능을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 직급이 4급 서기관으로서 위상이 걸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 심국장하고 기능유지 관계 우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기능유지라고 계속 불러야될지 그건 어감상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능은 청남대로서의 기능, 중앙정부가 그걸 유지하는 그런 기능은 폐지를 하고 청남대는 충북으로 넘어옵니다.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안 넘어왔지만 넘어온 다음에 주민들과 충북이 원하는 경우 에는 과거같이 휴가 때 잠깐 오실 수도 있고 또 외빈이나 국빈이 오시면 거기서 회의도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심국장에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기능이 일부 유지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의 기능유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된다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급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3급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원사정 또 다른 도하고의 이런 비슷한 사업의 평형 이런 걸로 해서 4급으로 됐는데 아까 기능유지 문제를 이해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청남대를 잘 관리하고 그러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4급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국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그 이후에 대통령이 제가 후자에 얘기한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그런 경우에 와서 쉬시고 그럴 때 문제는 아마 그때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해 줄 거고 저희도 그거에 맞추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한 가능여부를 우리 도민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되는 청남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과 여기에 부응하는 본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남대를 갖고 있으면서 우선 명소화하는 그 목표하에서 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기가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련, 대통령의 상징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징성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이 뜻하시는 대로 문의지역 주민이나 도민들, 도에 그런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어느 공원이나 지금 현재 국가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모두가 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흑자 보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도 적자는 불 보듯 뻔합니다.
과연 이렇게 불 보듯 뻔한 현실하고 대통령께서 충북살림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한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마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우리 도의회도 같이 협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반된 그러한 현실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본 도의회와 우리 150만 도민의 슬기를 모아가면서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남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의 총 면적은 330필지에 186㏊로서 본도에 매입대상 면적중에 산림면적은 90필지 104㏊로 총 면적의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남대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산림과 대청호 물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경관조성 조경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귀중한 생태계의 특별보전관리와 특별히 산불예방 및 초기진화 등의 업무가 개방초기에서부터 관광지로 활성화될 때까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관리소장이 행정직으로 단수가 돼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업직의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도에서 규칙으로 아마 이것을 직급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청남대 사업소에서 하는 일중에 임업 관계가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을 임업직과 복수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부인력들은 임업직을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조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에 건축·임업직이 복수화된 게 5급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임용하실 적에 건축이냐 임업이냐 이렇게 할 적에 본 위원 견해는 임업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요청한 정원 38명은 사전에 청와대 측과도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전부 됐었죠?
38명이란 숫자가 나올 적에는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그 38명은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는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한 결과 최소한의 38명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38명을 올릴 적에는 청남대 관광개발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거기는 단독으로 청남대 사업단에서 주변관광개발까지 전부다 업무를 하는 걸로 해서 직무범위를 넓혀서 38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검토과정에서 개발업무 관계는 현 관광과에서 하고 관리업무만 하라 그래서 관리업무만 하면은 19명 정도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19명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르다고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면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수정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49조 내용중에 「주요시설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청남대에 별도로 주요시설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주요시설이라면 어느 것이냐.
청남대에 55만평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주요시설이라고 별도로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과 그리고 51조 「소관사무」에 역시 「주요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51조3항의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이것과 1항의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관광명소화가 되는 자체가 우리는 각종 편의를 우리는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각종 편의제공이라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관광명소화 자체가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항과 3항의 중복성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명시해 놓는 것이 나중에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에서 주요를 삭제를 하고 시설로다 통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수정…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이번 청남대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방향보다도 좀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 전 충청도민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분야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의 어디에 오든지간에 청남대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일부의 많은 문의면민이나 청원군민, 또 일부의 우리 충북도민들께서는 청남대 이전에 대해서 모두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남대를 우리 도로 이관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남대라는 이러한 별장이지마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올 경우에는 청남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남대의 충청북도의 이관은 이것은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도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남대 이관을 수도이전 의지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청남대 이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거 정권에서도 이관한다 공약을 했다가 못하고 했던 건데 참여정부 들어서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고 수도권 이전도 지금 참여정부의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공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장준호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꼭 옮길 의지가 있다면 청남대도 아직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옮기고 나서 청남대를 이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의지가 저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인가 하니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010년인가 2011년에 완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상보도로 봤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권 모두가 지금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의지를 결집하는 마당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아무리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부지사님의 마인드가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퍽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기능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별장으로 사용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원수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청남대의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인데 아까 심국장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군인들이 있던 건물을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 전시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장으로 유치를 한두 번 한다거나 외국원수들이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경비관계도 계속 무언가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다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의 시책, 다시 말씀드려서 청남대를 1년에 한두 번씩 사용을 하고 또 외국원수들이 회담을 하고 절대 좋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른 역대 대통령의 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무언가 허구에 지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경호실 쪽하고도 교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경호 경비가 여러 가지 경비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부경비 관계가 아마 상당히 규모가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잔류를 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대 막사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원수의 회의를 할 때는 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강원도의 최전방에 한번 가보니까 한 쪽에는 김일성 별장이 있고 한 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위경관은 아주 좋더라고요. 좋아서 뭐 하루에 수천명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수백명 정도는 관광철에 강원도로 아마 최소한도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문제는 관광의 연계성만 잘 연결을 하고 특히 원형보전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놓으면 굉장히 시일이 갈 수록 지금은 우리가 부담이 좀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망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관광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구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저희가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해 놔서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접속하던 그 네티즌들이 지금 청남대 개방 이후에 만명 이상이 지금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관광허브사이트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청남대를 허브로 한 인근지역에 관광이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행업체에도 계속해서 권유해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각 시·군이 공히 같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화진포에 가보시면 거의 초라할 정도일 겁니다.
저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원형도 보전이 되면서 그 주변지역이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것 같아요.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받겠느냐 또 하루에 800명씩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일반 여러 주민들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도비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지사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국비를 적절하게 지원받아서 대통령과 연계된 시설이 운영된다면 저희 도비만 그렇게 투자 안하고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 될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청남대가 관광화 되면서 충북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소비하는 소위 관광비용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보니까 청원의 생명쌀이 대통령께 증정된 이후에 판매량이 263%가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홍보효과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상품도 판매를 하고 또 각 지역의 연계관광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넓게 활용하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우리 도의 예산으로 봐서는.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는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는 이 사람들이 국비로 들어갔던 예산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권한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들어간 것을 우리가 도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우리 부지사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의 재정이 가능하면 적자가 덜 나는 방향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남대 매각대금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많은 부분이 확약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비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저희로서도 중앙정부의 그런 우리 도민들의 뜻 또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 전달하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지금 지방정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재정자립도나 뭐를 따지고 전부 좋은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다라면 적자나는 사업을 해서는 못삽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에서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어떠한 소득, 플러스되는 것 먼 앞날을 보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비교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확한 수치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훨씬 더 한 단계 발전된 관광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고요…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충청북도가 이렇게 가난한 도예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입니다. 그렇죠? 우선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준다, 산다, 지금 부자집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도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남대 충청북도에서 전세 얻으면 안 됩니까? 중장기로 계약해서.
임대해서 얻어서 한다고 하면은 중앙에 어떠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같은 것을 얻으려고 안 해도 임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면은 개방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양여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무상양여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는 재원을 충당해 주도록 요구했던 부분이고…
관리할 때에 사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어서 그게 확정되면은 충청북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우선 관리권만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그걸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 시일내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을 경우에…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서도 임대계약해서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용승낙 맡아서 지으면은.
쉽게만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보고 생각해서 행정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문의주민만 충청북도 주민이지 다른 군 주민들은 충청북도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문의주민들이 청남대가 거기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법적인 피해, 법적으로 손해 본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의주민들.
청남대 하나를 놓고 청남대법이 있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 환경보호법이나 상수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청남대가 들어옴으로서 법의 제재를 받은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제외해 놓고 그것만 가지고 무슨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은 보안구역 때문에 피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지역 주민이 청남대가 개방되면은 모든 것이 풀리는 줄 아는데 보안구역만 해제될 뿐이지 다른 것은 다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우리가 중앙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임대로 하거나 충청북도에서 관리권만 가지고, 등기를 안 넘긴다고 해도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보안구역은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제되는 거죠?
관광 왔다 간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보고싶은 이런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좋더라 하고. 그렇죠?
지금 심지어는 예비비를 12억씩 관광건설위원회 승인이 나서 쓰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12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잠깐동안의 기간에 시설을 얼마만큼이나 했는지는 몰라도 12억이라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돈을, 우리가 없는 재정에 충청북도의 빈약한 재정에 이렇게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위급하게, 꼭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해서 대통령이 풀어놓는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닌데 금방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구역만 해제되고 이건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다 권한을 이양해 준다고 하면은 충청북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좋은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비비 12억씩 거기 갖다가 급속도로 무슨 난리 쳐들어오는 것 마냥 투자를 안 해도 그렇게 투입을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6개월, 1년을 내다보지 말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예비비를 지금 그런 데를 갖다가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난리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갖다 쓴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첫째, 아무리 국민의 세금,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할지언정 좀 납득이 덜 가는 사항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특별교부세를 얻는다고 그것도 국비도 내내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죠?
국비니 뭐니 하지 말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매력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것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기념관 짝 안 난다고 볼 수 없어요.
독립기념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몇십만명씩 모여 가지고 거기 교통정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청남대도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운송비를 1인 운송비를 얼마씩이나 받고 지금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청원군에서 청원군 군버스 한 대하고 기업체의 버스 세대를 지원받아 가지고 네 대를 가지고서 무료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무료로 입장시켜라 하는 것은, 개방한다 하는 것은. 주인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임의로 막 개방해서 지금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어느 방침에 의해서 그거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도 미약하고 입장료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한 상태에서 왜 입장을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사항이 정부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준비하고서 개방하는 것이 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을 지킨다는 것 또 우리 문의…
그렇게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을 국민들한테 실현시키는 그런 효과라든지 또 문의면 주민들이 그동안 한을 갖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는 효과라든지 또 충북에서 그런 것을 직접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도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일종에 심리적인 무형의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접적인 세수와 세입의 그런 계산보다는 간접적인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이제는 청남대가 되고 청남대를 기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관광도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늦추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민들이 혜택을 같이 보고 충북의 위상도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들도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나 우리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당장 무료로 일정기간 개방을 하고 준비를 해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거예요. 충청북도로 줘라 했으면 충청북도 것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이런 것 말고도 집을 지어도 집 짓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남대를 개방, 그럼 개방이 됐습니다. 도민한테 돌아온 겁니다. 개방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기간에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뭘 하는데 지금서부터 개방을, 우리 주민들이 왔다갔다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공약사항이 이행되는 겁니까?
그렇게 위급하게 해야만 이행이 되는 거예요? 부지사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같은 값이면 어차피 이양 받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청남대예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설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와보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뭘 볼 게 있어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듣느니보다 차라리 입장료라도 받고 모든 준비상태가 완료됐을 적에 개방을 한다라면 소요 경비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꼭 지금 우리 부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꼭 그걸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선 구경시켜 가지고 욕 얻어먹을 것 뭐가 있어요. 인심을 잃을 게 뭐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뒤따라가고 시행이 실천이 앞에 간다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건 많이 잘못된 거지 계획보다 지금 실천이 앞에 가고 무료로 개방 다 해 놓고 지금 추후에 돈 달라고 그러고 추후에 인력 달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뭔가 지금 행정이 조금 잘못돼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디 승인인지 우리 충청북도지사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신청 먼저 받고 이거 공짜니까 구경해라 무료니까 와서 구경해라 이건 조금 잘못됐고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인터넷으로 받는 대로 무상으로 한다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구경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해 놓고서 내년 이때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 개방해서 구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가 잘 살려면 한푼벌이라도 해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력 먼저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계획 자체부터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세워 놓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의원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기구가 설치가 되면은 공무원 정원이 변동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 공무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일할 것 일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장사무에 대한 조례가 위임조례가 또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본 도에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이 3건의 조례가 같이 와야지만 이것이 전부다 운영하는데 이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 도의회에서 의결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일일이 지사께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개정조례안을 못 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죠.
여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청남대사업소 개설에 따른 인사의 직원배치로 인하여 필요하므로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개정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 수정동의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로는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그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요.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관광홍보·안내」로 하고 부칙조항을 신설을 해서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 및 제51조중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 안 51조제3호중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은 「관광홍보·안내」로 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을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이게 별표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대상 기관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2시32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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