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9월 11일(수) 11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6.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8.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6.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유완백 의원, 정헌 의원, 권기수 의원)
(11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바이오 코리아 2013」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네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두 건 모두 열여섯 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유완백 의원, 정헌 의원, 권기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7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결핵환자들에게 1인당 월 2,000원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하여 결핵환자의 성실한 투약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결핵 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에 부응하고 연간 120여만 원에 불과한 적은 액수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40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봉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의 이해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규정의 신설과 직제개편에 따라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 등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위임대상 사무 24건을 신설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 71건의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심기보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NGO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충청북도NGO 운영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NGO센터 기능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임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8.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7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8월 26일 황규철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도지사의 책무 명시, 도시가스 공급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8월 26일 저를 포함하여 7명이 발의하였고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 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현재 운용 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명시와 경영안정지원의 특례를 규정한 것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 등이 제안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되는 조례안 중 제6조 경영안정지원의 특례에 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3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연합회의 구성, 임원의 선출, 임기 및 위촉 해제, 총회 및 의결,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강현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기능,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 이용료 징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장기투숙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운영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의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시범학교 지정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2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통합청주시 4개구 실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안은 주민공모 및 여론조사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주민 자율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또한 인구,면적, 지역의 역사성, 주민생활의 근접성과 발전 가능성 등 통합청주시의 번영과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5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교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충북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의 확보 및 중국·일본 위주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은 2008년 10월 21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양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마을방문, 농기계 지원사업 등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 지역 간 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동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유완백 의원, 정헌 의원, 권기수 의원)
(12시08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유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5기 출범 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힘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요즈음 무분별한 불균형정책에 대하여 사리 있는 분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 이후 1980년대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화 추진을 위해 균형과 형평성을 무시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영남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도시와 농촌 간·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부조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권과 분산을 국정목표로 삼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의 제정과 산업집적화 정책,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지방화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7∼8년간의 정부시책은 이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쇠퇴하는 현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서 지방 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균형을 확대시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불균형 격차와 같이 우리 충북도에도 도청 소재지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충청북도로부터 북부 및 남부지역 그리고 중부의 일부 지역이 홀대당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35.8%는 제천시와 단양군은 강원도로, 옥천군과 영동군은 대전으로 편입되는 것이 낫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내 청주·청원과 남·북부지역의 각 부문별 격차가 3배에서부터 7배까지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와 함께 도청소재지 권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불균형과 홀대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충청북도는 북부와 남부를 홀대하여 분도(分道) 주장이 한 때는 극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도의 민선5기 도정목표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와 남부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지역 균형발전은 이러한 의지표명이나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충청북도의 재정 투자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외지역 도민들을 무시한 채 최근 청주권에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충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소외지역 도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민선3기 이원종 지사 때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선4기 정우택 지사 때 청원군 기본계획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획정하고, 2009년 10월 오송 제2단지 추진계획을 변경 역세권개발을 분리하였으며, 민선5기 이시종 지사에 이르러 오송역세권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북도는 세 번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업체는 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충청북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미분양용지 100% 인수, 채무 보증, 시공권 부여’ 등을 제안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송역세권에 무리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개발하면 나머지 소외된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특히 청주·청원은 내년이 되면 인구 80만을 넘는 거대한 통합시가 될 것이며 재정규모도 1조 8,000억 이상의 공룡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송역세권 같은 지역문제는 당연히 청주·청원권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고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에 대한 투자를 중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오송역세권 개발에서 눈을 돌려 그동안 홀대받고 낙후되었던 남부권과 북부권의 투자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은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도정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시켜 오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에 충북도가 투자한다든지 충북도가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오송역세권 문제는 청주·청원 두 자치단체가 자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금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
괴산 선거구 정헌 의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인의 고령화 가속,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예산을 삭감할 예정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부르짖던 잘살고 행복한 농촌 건설과 농업의 부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농촌과 농업에 암담한 그림자만 남아 피폐해져 갈 것은 뻔 한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여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발표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79조 원 등 총 134조 원의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을 위해 연차별 세출절감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림예산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1조 3,000억씩 총 5조 2,000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안대로 농림예산 감축이 실행될 경우 한·미, 한·중, 한·EU 등 동시다발적인 FTA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해, 농약·비료 등 각종 농자재값 폭등, 농축산물 가격폭락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2.6%에 불과하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의 위축은 식량위기와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의 식량과 생명산업과도 직결된 농업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는 것으로써 사태가 여의치 않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미봉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예산도 정부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매년 충청북도의 예산이 증가함에도 농업예산 비율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충청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 2조 6,077억 원 중 농업예산은 4,080억 원으로 15.6%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2조 9,62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농업예산은 12.7%인 3,777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과 4년만에 2.9%의 농업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만 보더라도 농업예산을 늘려야 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단순히 희생양으로만 돌려막기 식으로 그 비율을 감소한다는 것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업은 농업인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전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명심하시고, 국가의 농업예산 그리고 충북도의 농업예산 비율을 높이는 데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은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가치로 함께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의회는 도내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권을 돌며 현장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낙후지역 현장에서 늘 도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북부권과 남부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도내 각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고 도민이 잘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와 청원지역에 인구 51%, 제조업 35%가 집중되어 있고 내년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그 집중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청주·청원지역에 지속적 투자가 계속됨에도 오송역세권까지 충북도가 나서서 개발할 경우에는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한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청주·청원의 지역적 문제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오송역세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무리한 사안으로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3차에 걸친 공모로 응모한 사업자의 요구사항은 사업자가 오송역세권 개발로 땅 짚고 헤엄쳐 이익만을 얻겠다는 것으로 과감히 포기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 마련을 위해 2007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을 해서 낙후지역 시·군에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136억 원, 2012년도 306억 그리고 2013년 327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하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1년도 2.5%, 2012년도 3.5%, 2013년 4.1%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보통세의 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특지역개발 계정에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광특균형발전 사업의 경우에도 2012년도 6.3%. 2013년도 5.3%로 증가 추세에는 있으나 인근 충남·전북의 지역개발 계정 10%에 비교해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정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낙후된 제천, 단양, 괴산, 증평 그리고 남부3군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충남과 전북처럼 10%로 상향하여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후지역에 어렵게 사는 도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종 안건 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전체의원 연찬회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 및 민생현안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으로 소원했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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