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9월 3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대집행부질문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o 임헌경 의원
o 정지숙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해외 출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충청권행정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정기 인사에 따라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석 교육국장입니다.
김화석 교육국장은 1981년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고 진천여중교장, 진천교육장을 역임했으며 청주교육장으로 재직하다 교육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봉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18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23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봉회 의원과 최병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종필 의원
(14시15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과 임헌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김종필 의원과 임헌경 의원은 일문일답, 정지숙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정지숙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소방시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석으로 나옴)
충청북도는 119지역대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재배치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3교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방방재청으로 전달이 돼서 지침이 우리 도에 시달이 됐고, 종전에 119지역대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소방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묶어서 3교대씩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부방침을 세웠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재배치를 했는데, 통폐합을 한 거죠.
통폐합했는데 인접 관서에서 10㎞ 이하, 연평균 화재발생 10건 이하인 지역, 그다음에 관할구역이 1,500명 이하, 연평균 화재발생 건수가 5건 이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재배치 작업을 했습니다.
통폐합된 지역대를 보면 제천이 됐든 괴산이 됐든 영동이 됐든 인구수가 아주 적고 산간오지에 고령화된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이 중 안전센터로 전환된 곳과 전담의용소방대로 22개 대, 또 기타 2개 대 등 28개 대가 현재 무방비상태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의소대와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전담의소대로 22개 대가 전환이 됐고 일반의용소방대로 28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8개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죠. 소방서의 역할도 없고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8개 대는 주로 산골 오지마을인데 이런 마을들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죠?
그러니까 84개 의소대 중에서 27개 지역대는 그래도 그중에서 좀 양호한 편을 의소대로 남겨뒀는데, 전담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27개 의소대가 굉장히 위축받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한다든지 또 앞으로 민간자율소방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을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순찰 강화, 인접 소방 출동대 간에 동시 출동체제 구축, 또 권역별 안전센터 신설 이런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의소대를 전담의용소방대 등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조차 구성되지 않은 이 28개 폐쇄된 지역대는 누가 어떻게 출동을 하죠?
실제 전담의용소방대 역할이 이겁니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초동진압을 하기 위해서,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28개 지역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이 되죠?
지금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마다 연 8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가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소방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민간기구인 전담의용소방대가 맡아준다는 전제 하에 저희 조직이 통폐합이 됐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분들이 119지역대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요, 119지역대를 폐쇄해서 의용소방대 일을 안 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한 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 폐쇄된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같이 산골 오지마을들이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보다 많은 관심들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하는 충북’이 이런 소외된 산골 오지 지역민들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방수요도 고려가 되고 소방공무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고려가 돼서 만든 것이 재배치계획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3교대를 위한 인력 수요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충청북도 계획을 보면요, 2009년 1월 1일 현재 3교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 560명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3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인력 재배치, 행정인력을 현장으로 배치해서 177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270명이었습니다.
이 270명에 대해서 2010년에 135명, 2011년에 135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35명까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 135명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인건비를 늘리면 그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0년도에 소방직을 135명을 증원을 할 때 그때 우리 도에 구조조정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41명을 줄였습니다, 감축을.
그 감축을 하면서 소방직도 같이 감축하는 이런 분위기로 나갔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방직은 당초 계획대로 135명을 늘리자 그래서 일반직은 41명을 감축을 시키고 소방직은 2010년도에 135명을 늘려서 일단 단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 소방직을 또 135명을 늘리는 문제가 일반직과 형평 문제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그때 135명을 다 늘리지 못하고 4명만 그때 당시에 증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 후에도 일반직은 계속 증원 했지만 그래서 일반직과 소방직 간의 형평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일반직 41명 줄인 것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그동안 소방 직원들은 3교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2교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어떤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부득이 3교대로 전환을 하라고 했고 필요한 인원이, 충청북도 인원을 산출해서 인원이 560명이었던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예산과 직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증원으로 보면은 2007년도 대비 2013년도에 소방직 공무원은 40.8%가 증원이 됐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4%뿐이 증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서 직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송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돼서 그때 시행된 것이 3교대 인원인 것입니다. 이 3교대 인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가 지켜가야 될 기준이죠.
그 기준안을 마련했던 것이 우리 충청북도고 그 기준안을 왜 진행을 안 하셨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직 대비 소방공무원의 늘어나는 분포율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3교대는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3교대 개념이 모든 면 단위로 있는 의소대마다 모두 다 폐지했던 걸 다시 살려서 그걸 3교대 다 시켜라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2009년 1월 1일 3교대 필요한 현재 인원이 560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대에 편제됐었던 인원들도 포함이 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올해 신규 소방서를 3개를 설치하시고자 했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통폐합된 지역대 내에 통폐합된 지역대가 신규 소방서가 3개 늘어나는데 몇 개 지역대가 통폐합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산골 오지주민들에게 수십 년간 소방 서비스를 제공했던 119지역대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폐쇄를 했고 그로 인한 소외감과 상실감을 줬지요.
그런데 행정업무가 주 업무인 소방서는 설치를 해서 34명의 행정 인력을 증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 인력’ 보다는 ‘현장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양군에서 소방서를 만들지 말고 그 지역대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지역대를 통폐합하면서 소방서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군민들의 요구가 아주 열화와 같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대신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소방 서비스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은 없고 기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진행될 때는 수혜를 받는 입장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119지역대 재배치의 정책은 산간오지에 소외된 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소방서 신설과 관계된 입장은 그간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의 입장은 뭐였었느냐 하면은 속기록에 기록되어졌던 소방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괴산소방서에 관계된 것입니다. “괴산군에 면적은, 괴산군은 면적이 넓은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가 많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 설치운영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소방대상물 및 소방수요 등이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타 지역과 비교 시에 소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소방서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 괴산 지역에 소방 수요는 늘었나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13명이 남는데 13명이 일반행정이 아니고 행정을 보면서 현장을 가는 소방관들이기 때문에 이 소방서가 생겨서 34명 이거가 현장을 안 가고 전부 다 행정요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다소 조금 좀 어려움 있다고 보고 복합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방직원들이 복합 업무를 하겠죠. 그런 논리라면 충청북도 직원, 전 직원이 재난 시에 모두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럼 충청북도는 전 직원이 소방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논리는 비약적이다. 소방서 고유의 관장사무가 있습니다.
그 관장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지역에 소방 수요가 늘었습니까?
2012년 말과 소방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정례회 때 소방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들어 소방 수요가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이 소방서에 예산을 투입할 만큼 좋아졌나요?
재정 여건의 문제는 어쨌든 선택에 문제인데 하여튼 최소한도 3개 지역에 소방서는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가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설치할 여건이 안돼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 돼서 갑자기 정책이 변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 지역은 괴산안전센터가 서북쪽을 담당하지만 청천지역을 비롯한 남동쪽은 괴산안전센터와 거리가 멀어 청천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면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청천안전센터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안전센터를 통해 충분한 안전이 확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괴산소방서 설치는 중복투자가 되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굉장히 멀다는 걸 참작을 해 주시고요, 괴산에 소방서를 만든 것은 기존에 괴산에 119안전센터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소방서를 전제로 해서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의 안전센터에다가 약간의 증축 정도만 하면 되겠다 전체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래서 한 12억 정도 예산만 투입을 하면 소방서 건물을 기존 거 활용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괴산에 소방서를 만들어서 괴산읍 일대를 담당을 하고, 청천에는 119안전센터가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청천에 119안전센터가 혹시 대형 화재가 날 경우에 모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서가 만들어지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알고 계시죠?
7차 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 5개년간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도 보은·괴산·영동소방서 신설계획은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게 아니고 5년 단위 계획인데 매년 수정을 해서 만듭니다.
하반기에 보통 만드는데, 하반기 계획을 만든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수정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소방서 신설 문제가 검토됐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충청북도의 나침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됐다 하면 소방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시각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됐어야죠.
매년 만들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들은 묶었다가 다음연도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시급하다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수정계획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그 과정 과정이 정책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소방서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들이 지켜졌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심사 때 판단을 하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의회를 입 막을 목적으로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달랑 소방계획 한 가지만 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6월 12일이고 정책복지위원회 의정간담회 때, 그 전날 의정간담회 때 이 문제가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도의회에 7월 2일에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7월 17일 날 도의회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많은 사안을 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과 이거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달랑 그 한 건만 놓고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졸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입막음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사항입니다. 보고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가 지켜야 할 법과 원칙과 기준과 가치는 무엇이죠?
제출하는데, 현재 실무자 간에 아마 이야기로는 지금 제출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죠, 내년도 거 금년도 10월 쯤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그걸 한꺼번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돼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단양소방서, 졸속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양에 소방서를 세웠다는 논리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50년, 100년이 지나도 존재해야 될 소방서를 너무 부실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 장소는 되지가 않는다.
면적을 보면요 다른 지역 소방서 부지 면적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 소방차들이 회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마무리하세요.
괴산과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소방서를 신설해 주셨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 소방서는 한 번 신설이 되면 정말 50년, 100년을 가야 할 건물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과 장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지는 면적들은요, 가장 작은 증평의 2,800㎡보다도 작은 2,300㎡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사께 많은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자리로 돌아가 앉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헌경 의원
(14시58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시종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향후 충청북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나는 상사로부터 그동안 2교대 근무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사가 계속 압력 회유를 통해서 소송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자리 계신 소방공무원은 끝까지 소송을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씩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마 4,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좁은 전세방에 살던 거 키워서 전세방도 늘리고요 또 갖고 있는 돈 보태갖고 땅도 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저 같은 그런 소방공무원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럼 당초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제기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국가에서 시간외수당을 62시간만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월평균 50시간을 더 근무했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7만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배경에는 2004년도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방공무원들이 그 소송을 계기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법원 1심판결이 났는데요. 판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 수당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항소 끝나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거네요, 좋습니다.
요즈음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이시종 도지사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한 동료 직원은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당을 지급 받았고, 소송을 포기하거나 미제기한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시도의 경우 1심판결 후에 소송 미제기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대부분 지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96명에 미제기자가 존재하며 소송제기자 312명 중 81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취하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직장 조회 시에 모 과장님 왈 ‘A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놈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 취하해라, 퇴근 후에 밤에 불러내거나 전화해서 소송 취하해라, 타 소방서로 전보 조치하겠다’ 고성, 고함 욕설이 오갔죠. 소송 내면 근평 없다 그리고 승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승진 감안해서 소송 낸 거 빨리 취하해라 어느 직원은 소송 포기해약금 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사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취하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퇴직 2년을 앞두고 K모 씨, L모 씨는 강박 회유하에 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퇴직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모 씨는 과장의 인사 발령 운운해 마음대로 해라 언쟁하며 끝까지 버텨서 퇴직 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10년, 20년 이상자도 전출되지 않았는데 소송제기 후에 갑자기 전출 운운하더니 M모 씨, K모 씨 등을 전출시켰습니다.
제천소방서의 경우 43명이 미제기자이고요. 소송제기자 83명 중에 38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소송 안 해도 수당 줄테니까 포기해라 걱정마라 그당시 간부들은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주동자 표적감찰 논란에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요 노조와 연결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조직에서 솎아내야 한다 2012년 6월경 승소자 수당 지급 후 확정 소송 준비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과장들이 1대 1로 전화하고 전보 조치 운운하며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 그만해라라고 종용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련의 현장 목소리와 과정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시 고등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아니다 이거는 행정법, 공법 관계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1심 파기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그동안은 민사로 진행되면은 소방공무원들한테 유리해서 당연히 질 걸로 알고 각 시도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 책임 소재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 시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시죠?
나머지 시도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소 전 화해를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를 미리 좀 발빠르게 해 줬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재소 전 화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었나요?
그러는 바람에 재소 전 화해를 가질 여유가 없었고 우리 이후에 다른 시도에서는 재소 전 화해를 제기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지급이 됐죠, 미제기자들한테도요.
안희정 지사가 아주 과감하게 전액 지급을 해 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100억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지급을 다 해줬고요. 박준형 전남지사님이시죠 다 줬어요. 지금 인천하고 우리 충북하고 경남만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환수될 그런 우려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북이나 충청남도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또 비간부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간부들은 소송을 제기 안 했습니다, 자제를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기하지 말랬다고 제기 안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조직 의도에 순응한 소송 미제기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지급해 준다는 말만 믿고 소송을 포기하여 오히려 조직공헌도가 큰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소방공무원은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현재 충청북도 소방조직은 동료 간 수평갈등 그리고 상사 부하 간 상하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승소자는 처음에는 기뻐했죠. 현재는 동료들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미제기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소송 포기자는 강박 회유를 했다고 생각하는 상사들을 원망하죠. 동료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송 포기를 종용한 관리자도 소방조직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승소자와 미수령자가 현존하는 한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모쪼록 소방 조직에서 소방공무원이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사기진작 및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방침으로 약 2만 명 정도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1,300명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지만 기존 3교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고 또 소송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우리 서울시 소송이 금년 3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 1심 승소한 거는 파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해놓고 지금 소송과정 갖고 지금 논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른 시도가 다 그걸 항소해야 될 그런 경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한테 그런 종용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히려 그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석으로 나옴)
도지사님께서는 소방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까지 소방본부로 충원되지 못했던 결원 인원 40명을 지난해 보충해 주셨고, 금년에도 23명을 증원해 주신 것은 본 의원도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이나 식사 중에도 비상출동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수당을 지원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괴산·단양소방서 신설 추진은 지역균형발전과 소방서가 신설이 되지 않은 지역의 소방분야에 과감한 투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최근 사정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상사·부하 간 갈등, 동료 간 갈등상황이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난달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TF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초과근무시간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다.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송 미제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대책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실태파악 결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소송 미제기자나 소송 포기자는 근무연수가 아주 짧은 이런…
231명 제기자들이 69억 5,000, 677명은…
문제가 있죠!
지난달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94억이면 작년 거나 올 초나 지금이나 실태조사한 이후의 금액이나 똑같으면 뭐하려고 조사합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추후에 정확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소자가 231명인데 69억을 지급했어요. 미제기자가 677명입니다. 세 배수가 다 돼 가죠.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소송자 산정기준하고 미제기자 산정기준하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게 되면 또 다른 불평불만을 또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런 고충을 감안해서, 물론 저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단,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없습니까?
전남 전액 지급했고요, 전북은 5년치를 지급보장을 해서 지금 3회로 나눠 주는데 2회는 줬고요 1회만 아직 못 줬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분할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남도 전액 지급했고요, 광주 전액 지급,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휴일병급 제외하고 60%를 지급했습니다.
다른 도 다 지급했는데 우리는 지급 안 했다는 거는 영원히 지급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도가 지급한 거는 선지급 개념이고 우리는 어쨌든 현재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서 선지급을 했고, 미제기자들은 나중에 소송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후 문제지…
다만, 미제기자에 대해서 지금 지급해 드리느냐 아니면 나중에 지급하느냐 그 선후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은 도지사님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쓰시는 말씀처럼 실마리를 풀어야 할 텐데요, 소송 미제기자와 소송 포기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조속히 도지사님의 결단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9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에 이에 따라서 신도시 기본계획을 청원군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하고요, 2009년 10월 달에 오송2산단하고 역세권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걸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 8월 달에 오송역세권 개발방안을 마련했고, ’11년 8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청원군이 도에 해서 다시 12월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중에서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오송2산단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송2산단 100만 평은 주민들 요구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다만 역세권으로 분리된 나머지 한 49만 평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민자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그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계획만 세우고 10년 동안 허송세월’, ‘민자유치 무산’, ‘산 너머 산’, ‘안개 속’, ‘답보상태’, ‘퇴로 모색’, ‘존폐 기로’, ‘포기 수순’ 등 걱정 어린 내용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공모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용역기간 연장, 사업설명회 연기, 1차·2차 민간사업자 공모, 면적 축소 등 역세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그 결과물이 없어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 오송역세권 관련하여 그동안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은 KTX오송역세권에 바이오웰니스타운, 웰빙 휴양타운, 의료·바이오·관광시설, 호텔, 상징타워 등 충북을 대표하는 상업중심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PPT까지 쏴가며 오송이 이데아가 될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과정 내내 두산건설, 현대아산, 삼성생명이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의향을 표명하였기에 협의 중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가속페달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자본 유치에 긍정적이다, 민간투자자 서너 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등으로 도민들의 기대를 계속 키워 왔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이런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기대에 반하는 사업 지연과 사업 부진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번 49% 민간사업자 공모에 1개의 민간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적격여부를 9월 23일부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모조건, 신청업체의 기업가 정신, 재무구조,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충청북도의 공모조건과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이제 공모기한이 3일 남았는데요, 추가로 공모 신청할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다소 좀 어렵다…
오송역은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입니다.
오송1단지, 첨복단지, 오송2단지, 역세권이라는 4개의 서포트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합니다. 오송 역세권 없이는 바이오밸리 구상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청주·청원 51%, 민자 49%라는 사업추진방안 발표과정에서 각종 비판과 충청북도가 할 일을 청주시와 청원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청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군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500억 원 출자를 동의해 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라도 양 시·군에 출자동의까지 끌어낸 상황이므로 충청북도가 일정 부분에 지분을 출자하여 반드시 역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로 모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면환지개발방식은 사업포기나 다름없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한다면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충청북도 바이오와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동일 지분율로 출자하여 역세권 개발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 유지, 지주 참여 방안으로 충청북도가 필수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핵심사업 지역 12만 평은 공영개발로 나머지 부분 6만 5,000평은 지주 동의하에 환지제도를 도입하여 지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주 동의가 없는 경우 면적 축소, 순수 공영개발 방안으로 오송역 개발 면적을 12만 평으로 축소하고 이 중 역사 철도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 5만 3,000평에 역사 포함 무상 공급면적과 6만 7,000평에 유상공급 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600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각각 200억 원씩 출자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충청북도가 지분을 출자하여 오송역세권 사업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통해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민들이 바라보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볼 텐데 소방본부장님은 그런 거 들은 적 없다 오히려 소송한 사람이 그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어렵게 어렵게 그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실태 조사해 갖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역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안이 있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자리로 돌아가 앉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형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대변되는 민선5기 핵심사업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중부권 최대 핵심 포화 지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3시 4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o 정지숙 의원
의원님들 앞서 1시간 어려우셨는데 상의 윗도리 벗으시고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편하신 대로 상의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16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5기는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선5기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평가보고회에 의하면, 5대 분야 102개 공약사업 가운데 5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사업 주요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도지사 관사 개방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지사님의 업무스타일을 도청 공무원이나 지역 언론에서는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짧은 임기임에도 공약 사업이 많아서 과연 임기동안 공약이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지만 지사님의 공약실천 의지와 열정적인 업무스타일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실천하였다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사업 중에는 물량적으로는 완료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명예도지사 제도나, 관사를 개방하여 설립한 충북문화관 등은 공약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사업운영을 내실화하여 도정을 대표하는 훌륭한 정책 성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즉,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이벤트성의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은 16개 분야로, 5개는 이행완료를 하였고, 11개 분야는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우리도의 문화예술예산 비중이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낮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올해를 “충북 문화예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청북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민 행복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삶의 질 12개 영역 중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연속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공약사업과 일상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만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지사님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힘은 국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문화의 힘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충북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사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 중에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방향,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35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39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313명 중 퇴임에 임박한 121명과 전환 거부자 3명을 제외한 1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이 중 2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빠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요원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청에는 본청 19명, 농업기술원 7명, 충북도립대학 6명, 사업소 및 소방서 29명 등 총 62명의 청소요원이 간접고용인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발표 시 청소업무 종사자는 간접고용인 청소용역근로자를 2013년에 직접고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한 직원들의 능력계발 및 부서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능력계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총 216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도정을 위해 도청에서 근무해야 할 무기계약직에 대한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승진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 연 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직의 부서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등 전문직 업무를 제외한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등의 직원은 모두 81명입니다.
이 중 1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56명의 직원 중 최초 임용당시 부서에서 부서 재배치를 한 직원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49명의 직원이 최초로 임용된 후 단 한 번의 부서 재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9명의 직원 평균 재임기간은 6년이 넘으며, 이 중 최고 오래된 직원은 한 부서 재임기간이 11년 7개월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전보는 대부분 3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대부분 부서 재배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업무계약의 특성상 부서 재배치를 할 수 없는 직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분위기와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부서 재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타성에 젖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부서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1일 「충청북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개정된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의 능력계발과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가능한 선에서 부서 재배치를 시킬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국 간 균형적 경력직원 배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근무평정을 받아 승진할 수 있는 직장,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이며 꿈일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이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위한 실·국간 균형적 경력직원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실·국 간 경력직원 배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공무원을 만나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경력직원 배분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사시스템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인사시스템의 방침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 시·군 간 공무원의 소통과 단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청주시 공무원노조와 청원군 공무원노조가 도의 인사에 불만을 갖고 도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등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 시·군 공무원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시·군 공무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해 개최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2010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안전행정부는 2008년 이후 중지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중지된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교향악단 단원 충원에 관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은 지난 2009년 도민의 문화복지 수요 확대라는 명분하에 충북도립예술단의 한 분야에 챔버 오케스트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충북도립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원도 4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 변경 후 채용된 단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퇴직을 거듭하여 현재는 지휘자를 포함하여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교향악을 연주하는 단원은 상임단원 16명과 비상임단원 6명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은 70명 이내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교향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4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도립교향악단은 22명, 그것도 상임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구성으로 충북도민의 문화복지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3월 전 지휘자가 임기만료 후 새로운 지휘자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결원된 인력도 보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16명의 상임단원으로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향후 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 단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교향악단의 보수 및 복지 문제입니다.
현재 도립교향악단은 2009년 창립 당시 연봉이 수석단원 3명에 2,500만 원, 상임단원 13명에 1,900만 원, 비상임단원 6명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한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이 인상되었고 그나마 비상임단원의 보수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8%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는 매년 성과와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연봉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립교향악단은 한 번 근로계약을 하면 2년간 같은 연봉이 지급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연봉제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2009년에 들어온 단원이나 2012년도에 들어온 단원과 보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원들은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하여도 신규 단원과의 차이가 없는 보수체계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연주수당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과연 단원들이 직장을 계속 다니며 열심히 연주할 의욕이 생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도립교향악단은 중도에 사임한 수석 및 상임단원이 7명이며 비상임단원은 4명입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단원이 사임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립교향악단의 보수체계가 적정한지와 도립교향악단의 보수체계를 적정하게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민선5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민선5기는 지난 3년 동안 무상급식,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공 개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다양한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민선5기 유종의 미를 거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과 복지충북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당부드리며, 성의 있고 도민이 납득할 만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 직원 사기진작, 또 도립교향악단 단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해 주신 정지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약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02개 사업으로 7월 18일 현재로는 5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9월 현재 10개 사업이 추가 완료되어 총 62개 사업을 완료 또는 이행하였고, 나머지 40개 사업도 순조롭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국 광역단체장 공약평가에서는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발표자료에 의하면 충북장애인공약 이행률이 도 단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공약사업이 이벤트성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도정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정지숙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약은 160만 도민과의 준엄한 약속으로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적하신 공약사업의 시스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공약사업을 보다 발전·보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관계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공약 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약사업이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102개의 도민과의 약속 이외에도 7대 분야 141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추진하여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힘’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모델이라고 극찬하셨던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하여, 전국 최초의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현, 9988행복나누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의 혁명을 불러올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의 오송 유치와 태양광 특구를 지정받았을 뿐 아니라,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기상청 레이더 비교관측소 유치 등 생명과 태양의 땅을 비옥하게 일구고,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북의 인구가 오랜만에 강원도를 앞질러 16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 5월 말 충청권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호남권 인구를 앞지르는 기적을 만들어, 영호남 시대에서 앞으로 “영충호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행복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은 물론, 16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재단 운영방향,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과 문화예술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 대비 약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꾸준히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등 도민의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1월 출범한 충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도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도내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을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연간 300여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선진 문화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가 골고루 배달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충북의 문화예술이 융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내 연극·무용 등 8개 분야의 우수한 예술강사 288명을 발굴·채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및 각종 사회기관 296개소에 파견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40개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 수요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100여 명의 전문예술가를 135개 문화예술동아리에 파견하는 한편, 문화예술 전문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화된 분야별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우수인력을 양성,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1억 7,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개 분야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270개 사업 18억 4,900만 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음악·공연예술 53개 단체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97회의 공연을 통해서 2만여 명에게 문화혜택을 공급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도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3개 단체는 연극단체가 14회, 무용단체가 10회, 음악단체가 51회, 국악단체가 22회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과 충북문화관 개관 등 지난 몇 년간 우리 도는 도내 문화예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굵직한 일들을 해오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문화재단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문화관은 개관된 지 약 1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220회의 5만 3,13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20회는 문화공연 56회, 교육문화공연 66회, 야외공연 18회, 북카페전시 13회, 시·군문화의달 행사 8회,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1회, 갤러리 전시 38회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첫째,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시행계획에 의한 우리 도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기준은 159명에 5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력과 예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공공무분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이를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게 되었으나 인건비 증액은 도의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189명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정년도 공무원의 정년과 같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어떠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지난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청소요원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등을 포함한 우리 도의 청소요원은 총 62명입니다.
현재 청소요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환 시 장·단점, 타 지자체 사례, 소요예산 등을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요원 62명에 대한 연령, 건강상태, 전환 희망여부 등의 기초조사와 무기계약 전환 자격요건, 업무량 등 세부적인 사항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분석과 조사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금년 말에 청소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은 사무보조나 단순노무 등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들입니다. 담당직원이나 부서장 등이 업무 처리방법이나 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과 같이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도정시책에 대한 이해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기계약직의 부서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부서장이 업무보조가 필요한 분야에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부서의 특수성, 무기계약직의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서 재배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부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로보수원 등 특수한 업무수행자를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순환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을 고려한 균형있는 부서배치 및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국 부서별 전보인사는 직원들의 경력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별 경력과 능력, 적성, 전문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부서 간 균형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2006년 7월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8월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인사원칙,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지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재 개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도·시군 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되어 오다 2011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민선5기 도정목표를 완성하고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시군 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부활을 적극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시·군의 의견을 조사한바, 12개 시·군 중에서 11개의 시·군이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부활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소통과 단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도립교향악단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교향악단 단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2009년 6월 출범 이후 지휘자 선임 문제, 단원 부족, 적은 보수 및 비상임단원 등으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립교향악단은 다른 교향악단에 비해 단원수도 적고 보수도 열악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도서·벽지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폭넓은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등 매년 60여 회의 공연을 통해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어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정규 교향악단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 조례를 개정, 정원을 32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25명의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교향악단의 정원을 더 확보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증원 문제를 검토한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내년도 세수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며, 복지예산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단원을 충원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우수단원을 증원, 정규교향악단의 체계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교향악단 보수체계 개선과 복지 향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연봉제를 채택하여 기본연봉에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원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단 이후 단일연봉제 실시로 임금인상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 4월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임금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적정 급여체계 개선과 급량비 지급, 비상임단원의 상임화 등 처우개선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단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도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가슴 속에 행복한 교향악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지숙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지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지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안전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전체의원 연찬회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주지청장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재종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김재종 김양희 김형근
김희수 정지숙 김봉회
임현 심기보 이수완
유완백 황규철 정헌
(2013년 8월 29일, 공고 제2013-22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봉회 의원, 최병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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