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오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12일 오전 산업경제위원회, 오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일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기획행정위원회
      (10시40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개회된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앞서가는 으뜸 충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수행해온 도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도민을 위해 한 차원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정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결정과 기업도시의 선정 등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안 과제를 시원하게 이루어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혁신과 BINT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토피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시대 낙후된 변방지역에서 국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군간의 과다한 경쟁, 그리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노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되었고, 우리 지역 내 수출 주력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으뜸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 전통 농업 도에서 첨단 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였고, 정부합동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 도로 평가되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높은 행정능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의 참여와 성원을 이끌어 낸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2006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저로 계획적인 재정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분야별로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바이오토피아와 첨단신산업 기반 구축, 지역균형 발전 인프라의 확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의 육성, 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와 수준 높은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금일 11시 30분에 세계직지문화 개소식에 우리 지사님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 일정이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조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7,548억원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733억원, 특별회계는 4,32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5,733억원은 지방세 3,850억원, 세외수입 828억원 등 자체수입이 4,678억원으로 29.8%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414억원, 보조금 7,301억원 등 1조715억원으로 68.1%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40억원으로 세입 예산 규모의 2.1%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7%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국내 경기 여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5.1%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관련 세목의 실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내국세 신장률과 교부세율을 감안하여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실수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중 향후 증액 또는 변경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기저로 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전략산업 중점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과 연구기반 구축사업,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친환경농업과 기술 집약적 첨단농업 육성, 국토융합의 SOC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 부문에 총 예산규모의 26.1%인 4,0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의료보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업에 1,510억원, 경로연금지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보강, 노인교통수당 등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에 321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여성발전센터 운영,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687억원, 장애인 생계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 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211억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운영 등 일반사회 복지증진에 43억원,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에 1,045억원, 의료서비스 개선, 지역암센터 건립,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건환경 연구 등 도민 건강증진 사업에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 부문은 전체의 17.3%인 2,7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1%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경지정리, 지표수 보강사업 등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924억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농촌생활기반조성에 421억원, 조림, 육림, 사방, 생태숲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의 확충에 595억원,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 가축방역 등 축수산진흥사업에 164억원, FTA과수산업육성,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지역특화작목육성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육성지원에 304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원종생산 보급,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사업에 309억원입니다.
  경제통상 부문은 전체의 7.0%인 1,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0.9% 증가한 수준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신활력지역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78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전략사업육성, IT·BT기반구축, 바이오 펀드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사업에 395억원, 중소기업육성, 지역에너지사업,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139억원, 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지원,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131억원, 국제통상 교류사업에 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부문은 전체의 4.6%인 7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7%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운동장 및 체육관정비, 전문체육진흥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체육청소년 관리에 205억원, 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재보수·정비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에 266억원, 관광지개발, 청남대운영 등 관광진흥사업에 219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 전출금이 40억원입니다.
  건설·교통 부문은 총 예산 규모의 16.9%인 2,6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건설사업에 1,38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댐 주변 지역정비, 하도준설 등 치수 재난관리사업에 596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 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소도읍 육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426억원, 마을 정비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사업에 171억원,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결손보전 등 교통 관련 사업비가 84억원입니다.
  민방위·소방 부문은 총 예산규모의 4.7%인 7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신축, 소방시설물 설치 정비 보수, 장비보강 등 소방력 제고사업에 741억원, 민방위장비보강, 교육훈련강화 등 민방위 관리에 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지원 기타 부문은 3,679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획·내무행정비 2,039억원, 지방선거 및 의회운영비 112억원, 재정보전금, 지방채상환예비비 등 지원 기타경비 1,5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중앙지원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의 87.7%인 1조3,78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재정보전금, 채무상환 등 경상예산에 4,696억원을,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중앙기금지원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8,813억원을, 지방선거비, 정부투자대응사업, 기금출연금 등 각종 수요사업에 2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직성 경비가 금년보다 16.6%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재원은 전체예산의 12.3% 수준인 1,946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28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연차별 투자가 불가피한 지방도 정비사업비 300억원, 지방이양사업 31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1,3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816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506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816억원 규모로써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73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01억원, 지방채 매출수입 700억원, 이월금 1,742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502억원, 공채매출분 이자상환 154억원, 예비비 1,3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506억원 규모로써 충북과학대학운영 57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용 1,21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18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추정액은 2,146억원이며 2006년도에는 866억원이 수입되는 반면 742억원의 지출수요가 발생되어 84억원이 증가됨으로써 2006년도말에는 기금 총액이 2,23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689억원, 사회복지기금 141억원, 재난관리기금 128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5억원, 식품진흥기금 67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3억원, 여성발전기금 2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와 지방이양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 재정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위원장 이기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학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규모,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전망입니다.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도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의 시기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예산의 전체 규모는 2조102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조5,780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4,32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부문 내역을 보면 복지환경부문 22.5%, 농림·축산 부문 17.9%, 건설교통부문 17.4%, 일반행정 부문이 13.4%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5,780억7000만원으로 지방세 3,849억9,900만원, 세외수입 831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3,413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7,365억3,900만원, 지방채 320억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세원 발굴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도세 예산 및 도세 징수율 변동변화에서 보듯이 전년 대비 2006년도 세수추계가 상당폭 증가된 주된 요인은 오창과학단지 등 아파트 1만390세대 입주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831억6,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교부세 증가분에 기인하여 전년도 대비 5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페이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413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국세 신장률 5.3%를 감안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7,360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내년도 국가정책방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층 지원과 각종 연구개발비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분야에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1조5,78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직성 경비는 2,055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9.7%, 기본경비는 4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업무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와 구 경찰청사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2,694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재정보전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1조85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9%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72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를 점하고 있으며 2005년도 대비 39.2% 감소했으나 이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의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22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감소되었으며 이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아파트분양가 요율 감소와 택지개발 사업물량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7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4,320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부문별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2,116억원의 예산으로 이는 2005년 대비 9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부담 법정경비 57억8,000만원과 구 경찰청사 정비 및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중 구 경찰청사 정비와 관련된 개·보수비,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이용 가능성, 효과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지환경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시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환경 부문은 4,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5년도 대비 5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서 52페이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림축산 부문입니다.
  국회 쌀관세화유예협상비준안이 통과되는 등 어려운 농정현실에도 우리 도 농림축산업 예산은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바이오친환경농업 지원 등에 2,8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27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57억5,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사업 114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0억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 156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 120억2,500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제통상 부문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용촉진,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통상 부분은 9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7%가 증액되었는 바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 214억, 바이오산업육성 관련 75억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경제통상 부문 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추진 150억원과 바이오토피아펀드조성 사업비 20억원,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 부지매입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관광 부문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7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14억1,000만원, 전문체육진흥사업 등 40억9,000만원, 청소년 관련 시설 보수·정비 등 13억9,0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 부문 중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2억원이 대폭 삭감된 사유와 농촌의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정비사업 49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설교통 부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로써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현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축을 육성하기 위한 건설교통 부문은 2,8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소도읍 육성, 개촉지구 지원사업 등 226억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5억2,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8억4,000만원, 오송국제하이테크박람회 지원 관련 35억 등입니다.
  건설교통부문 사업 중 소도읍 육성 사업비 194억1,000만원, 컨벤션 시설 사업 관련 66억원 등은 상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6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7억3,000만원이 감액된 2조55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5,733만3,900만원, 특별회계는 4,322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국내 지방채 차입금 20억,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4억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1,000만원, 물건비 1억6,500만원, 이전경비 71억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서 128억7,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지역암센터 건립비 30억원, 한방건강증진 8억원 등 9개의 사업입니다.
  또한 삭감된 세부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23억7,1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8억7,600만원, 조림사업 16억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사료되나 보고서 67페이지, 향방작전지원 3억5,900만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 심사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당해 위원님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가급적 위원님들 균형을 맞춰서 질의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 본예산안 규모가 2조원대를 돌파한데 대하여 그동안에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지난해는 이즈음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 신장이 돼 있었는데 현재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동산의 종합세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거래세가 약 1% 정도가 주는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되고 특히 지방세인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를 32.8%, 등록세를 14.1%를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정황을 비추어서 내년도의 거래,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은 별로 없다, 이런데 오히려 전체 도세 세입규모를 15.1% 증가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세정과장 강신방   먼저 질의하신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우선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개혁방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세수에 미치는 부분은 과다한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면서 또 취·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해서 거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세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개인간의 주택거래 세율인하에 따라서 약 한 143억원 정도의 감소 요인이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도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120억원 정도의 증수요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계해 보니까 순수 감소분은 약 23억원 정도로 큰 폭의 세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이 계신 이런 여건 하에서 내년도에 지방세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크게 세수 요인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 오창과학단지 내에 약 한 1만 세대가 입주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주시에 중원관광호텔이 들어서는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세수 추계를 좀더 아주 밀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8·31부동산대책이라는 게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라는 건 실수요자 거래보다 투기성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본목적이 8·31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억제인데 투기가 억제되면 거래가 둔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오창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투기가 억제된다면 분양률도 이전같이 투기대상이 돼야지만 분양의 열기가 되는데 본 위원 견해는, 제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제 하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 세수 부족액을 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세에서 지출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13%입니다.
  이것이 정률이기 때문에 국세수입이 줄면 지자체 수입도 자동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2.3%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죠.
○세정과장 강신방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종합대책은 크게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를 억제하는 그러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유세는 중과세하면서 거래에는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의 세수분석을 통해서 한 23억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에는 그 결손 부분을 정부에서 좀 보전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이미 건의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걷는 걸 갖다가 일부 결손을 메꾸어주는 거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오창과학단지는 이미 분양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내년 연말까지 입주하는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중원관광호텔 같은 경우도 이미 그것은 취득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 내에서 세원으로 노출된 것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정과장님, 그 두 가지 사안,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1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그 세수 취득세, 등록세 규모가 얼마고 또 중원관광호텔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 얼마 그 답변이 되면 세입 관련 예산 증가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저희들이 자체 세입 예산안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 세목별 세수 추계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관련 사안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 도세 증가요인이 그거니까 얼마다라는 것을…
송은섭 위원   참고하는 거로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 교육청 예산은 세입이 줄 거로 예상되어 예산안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같은 도내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기관인데 한 쪽에서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 편성이 되고 우리 본 도에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청예산이 수정되든지, 교육청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든지 그러한 입장에서 본 특위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되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수 감소 시 대책을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더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이 19.13%라는 건 정률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 예산이 팽창한 것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한 의식적인 팽창예산이 아니냐, 이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전혀 그런 의도나 그런 경향은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예산은 자체예산보다는 의존재원이 8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국가에서 보전되는 재원으로 충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 규모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가내시가 됐거나 또는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계획이 확정된 이런 것만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안 규모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체예산 규모도 다소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우리 세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입 예상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이 나고 오송역이 바로 가시적으로 조기 착종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의 부동산, 전체적으로 8·31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그에 반해서 다른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수도 전망이 그렇게 흐리지만은 않다,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규모를 설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절대로 선거와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할 적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원한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7페이지에, 이거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송은섭 위원   고생하셨는데 일반회계 37페이지에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시설세가 연평균 신장률이 1.7%로 돼 있고 43페이지에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2.6%로 신장률이 돼 있는데 45페이지에는 1.8%로 신장률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수는 전부 다 맞는데 신장률이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도민 앞에, 앞으로 5년간의 본 도 도정의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좀더 이런 점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총계 계수는 맞는데 증감 신장률은 상이하게 중기지방계획에 돼 있다는 거 향후에는 그런 데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할 사안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   맞죠? 본 위원 지적한 게 맞죠?
○위원장 이기동   지적한 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세부적인 건,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송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거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신장 추계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과거 것,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추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동시설세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끝 부분에. 평균신장률이 1%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아, 그거는 오타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못했으면 오타고 위원이 심사를 나름대로 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사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앞으로 잘못된 거는 오타로 말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됐다. 또 위원이 혹시 지적한 것이 잘못됐을 적에 위원도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피차간에, 이게 2조원대의 막대한 돈인데 순화롭게 심사 좀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수를 추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세 6개 세목에 과년도 수입까지 합쳐서 2006년도의 세입을 2005년 대비 15.1%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취득세는 30.8%를 증액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의 증가율은 8% 내외였는데 2006년도에는 30.8%나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대 산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5년도 토지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8·31부동산정책이 나오고서 9월, 10월에 계속해서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세 지역은 거래 필지가 어떤 데는 200%까지 늘어난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제천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9개 시·군은 20%에서 30% 거래 필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럴 적에 아마 청주, 충주, 청원도 지금 12월에 접어들어서는 본 위원이 추정할 적에는 거래물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8·31부동산정책이 발표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거래의 물량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진단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창에 1만여 가구가 내년에 입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입주자가 다 분양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수요자들이 수십%, 많게는 50%까지 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적에 그렇게 안 되면, 전원 입주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과대 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우려한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유독 공동시설세만 전년 대비, 다른 건 다 증액이 됐는데 5.2% 감소 추정을 했는데 공동시설세를 이렇게 감소 추정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공동시설세가 감소되는 큰 요인은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0.05%에서 0.13%로 단계별로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주요 감소원인은 그것입니다, 세율 인하율 때문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2005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6년부터 공동시설세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05년과 2006년에는 대폭 감소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에 대한 수입은 별로 우리 세입부분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긴가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사실 지방세 부분은 취·등록세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에서 과대 산정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관계 부서에서 짚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하고 정상혁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상 금년도 부동산거래를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확정이 되고 부동산경기가 조금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춤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 그럴까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아까도 세정과장이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오창 아파트가 1만 세대가 일단은 분양이 된 거니까, 입주가 몇 % 될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취득대상으로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중원관광호텔은 어차피 완공이 되면 취득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따진다고 해서 그렇게 따진 건데 그래도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세입관련…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수정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것으로 물론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나 시급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이 중앙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순기가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우리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계속 변동되는 과정에서 지방예산을 짜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드리고 난 후에 대폭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 최대한도로 현재처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중갑   물론…
김정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근본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요인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급성 또 필요성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복 위원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아주 전례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에 대한,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하여튼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명심해서 내년에는 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질의 다 하셨나요?
  그럼 세입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집행부에 주문하고서 세출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발언권 신청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세입예산이요? 예.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 보면은 2억7,62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남대 입장료 수입이 1억3,426만원이 감소되는 거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2003년 4월에 우리가 청남대를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 대비 입장객이 금년에 28% 감소했습니다. 입장수입은 23%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을 지내오면서 3년간의 정산을 내 보면은 32억8,748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번 찾아왔다 그 다음에 안 올 것이다, 보물단지인줄 알고 받았는데 결국은 애물단지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도 1,000여 명씩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입장에서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해당 문화관광국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청남대 입장료가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청남대 관광객 수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세입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도 같이 걱정할 문제인데, 바로 그래서 그것을 주 업무로 취급하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하면 청남대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도 주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러한 모든 계획이 저희들 방침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청남대가 다시 한번 전국의 명소로 부각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세입전망을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 차원이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같이 청남대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거두적으로 공동 노력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4년도에 청남대 관광 활성화, 청남대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어떤 시설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청남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38억1,702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2003년도 예산 44억7,096만원, 2004년도에 23억1,000만원, 2005년도에 33억3,000만원, 이렇다고 그러면은 예년에 인수해서 2003년 4년, 5년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단 관리 운영하는데에 소요되는 예산이지 획기적으로 청남대에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 계상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문화관광국이다, 청남대관리사무소다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수했으면 충청북도 차원에서 정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로 가꾸어서 도의 세입이 늘어나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게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청남대 입장수입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된 관광투어를 체계화 해 가지고, 사실은 입장수입 이외에도 우리 충북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필용 위원님, 세입예산 관련 해서…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점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2000년도에는 90억5,700 이자수입이요. 그리고 2001년에는 95억3,600, 그러다가 이게 2004년으로 오면서 91억8,500, 2005년도에는 54억5,500 이게 굉장히 금리 때문에 그런지 이자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 도청에 금융전문가가 없죠?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 금융 전문가가 없는데 계약직으로다가 해서 금융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 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자가 많은 예금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럴 용의가 없는지.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기용을 해서 여유자금을 아주 최상 고금리에 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을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또 항상 그것을 장기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지불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한 나머지만 갖고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농협으로써는 최고 상품, 농협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고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금리가 2005년도에 3%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원도 저희가 기금 같은 거 운용 상황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3%가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의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런 얘기죠,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를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안전성도 겸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 있는 고금리를 선택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 이후로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또 0.25포인트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여튼 최고 상품, 안정적이면서 최고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금고도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물론 지금 도 금고 현재 농협이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 비교적 금리가 낮더라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농협하고도 처음에 할 때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강신방   하여튼 최고 금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 세입 관련 질의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일반회계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이라든가 2006년도 지방세입 추계 전부 다 현황을 보면 그래도 크든 작든 다 증액이 됐는데 공동시설세만 감소가 됐는데 무슨 큰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방금 전에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
강구성 위원   다시 한번.
○세정과장 강신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요인은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 세율 자체가 인하돼서 그렇다?
○세정과장 강신방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못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현황에 가장 특기 사항이, 우리 도 본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수년간 200억 내외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적게는 180억, 지난해에는 220억.
  그런데 내년 2006년도에는 110%가 늘어난 4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2006년도 420억 수준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이 적정금액이라고, 추계를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연도말 결산 결과를 보면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82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간, 지난 5년간 평균하면 200억 내외인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 배 이상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2007년· 2008년도에도 결산결과와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20억 편성했을 때 저도 금년도에 200억밖에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직원들 고생한 걸 칭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심사할 때마다 “왜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고 자꾸 추경에 하느냐. 그거는 집행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그런 시정의견이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각 과별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42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420억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4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건 조금 융통성을 주고 그래서 4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입예산은 추계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지난 5년간 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본 위원은 420억 내외의 집행부 예산이 적정 추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주문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됐는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세출예산 관련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상혁 위원   1시 반에 하자고.
○위원장 이기동   세입예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지역아동…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그건 교사위원회고, 기획하고 의회 끝난 다음에.
강구성 위원   그 순서대로 갑니까?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1억5,490여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을 보면 2년 이상 남녀 지도자 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이번 지원대상 중에 중학교가 있는지, 또 2005년도 지원실적에 중학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한창동 위원   중·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의무교육대상자들인데 장학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 장학금은 학비 보조…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마이크를 누르고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금은 학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한창동 위원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한창동 위원   내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인데 관련규정에 합당한 건지, 또 하나는 여기는 대학생이 빠져 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에게 사명의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하고 시·군 새마을지도자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시장·군수하고 시·군새마을지도자 지회장이 추천하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조례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라도,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산출내역을 보면 각각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임차된 차종이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청내에 광복절 행사라든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각종 기타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을 저희들 버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경비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요. 임대료가 각 행사 지원성격에 따라서 40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한상혁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이러한 차등이 있고 또 사용하는 거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합니까? 천안 어디지요, 거기가?
○회계과장 한상혁   독립기념관.
한창동 위원   독립기념관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는 40만원이고 이북5도 체육대회도 40만원, 농촌일손돕기 30만원, 기타 행사 추진 3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내에 버스가 몇 대 있지요?
○회계과장 한상혁   2대입니다.
한창동 위원   시·군에 행사 지원을 요청해서 시·군에서 행사 참여를 하지요, 각 시·군에서 광복절행사라든지?
○회계과장 한상혁   이거는 도에서 임차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군 참여 인원을 별도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한창동 위원   도에서 자체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예.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주부명예기자제도 시행이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여론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또한 건전한 비판과 평가를 통한 도정홍보의 환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부명예기자를 시·군별로 2명 내지 4명씩 해서 한 4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도정 모니터요원과의 관계, 운영방법이 다른 겁니까?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모니터 관계는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부명예기자라고 해서 구분해서 그거하고 별도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가 답변 더 요하는 거 아니지요?
한창동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 복무관리시스템 관련입니다.
  이 시스템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또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한 설치장소 및 목적 등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예,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복무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전이 돼서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새로운 장비로 확대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출근부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출근부도 없지요, 지금?
○총무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지요, 아주 오래 됐지요?
○총무과장 류한우   예, 23~24년 정도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출근부도 없앴는데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출근부 쪽보다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출근부 대용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특근을 합니다. 특근을 하는데 지금은 마그네틱카드리더기로 사용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카드도 대신 긁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조영재 위원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그네틱카드리더기가 단종이 돼서 고장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출근부를 왜 물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출근부도 없앴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도덕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복무 관리 전반적으로 문제…
조영재 위원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강해서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근무 때문만은 아니고 특근할 때는 특근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특근수당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못 믿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다시 재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공정한 예산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복무차원을 넘어서…
조영재 위원   예산집행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중집행, 과다집행 이런 것보다도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영재 위원   글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현재 마그네틱카드리더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과 관련해서인데 차량구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앞으로 대책, 타 센터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 기동성 행사를 108회 했습니다. 108회 중에서 장비를 싣고 다니고 사진기를 싣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일례로 타 시·도의 경우에 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도 7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앞으로 자원봉사는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량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차량만 구입해 주시면 사후대책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   164쪽의 전광판 교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청서문 전광판 교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광판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공보관 정호성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은 언제 설치가 됐죠?
○공보관 정호성   도청서문 전광판이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D-365일 행사의 일환으로 2001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났고 또 전광판의 전구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으로 봐서는 약 3만 시간 정도면 수명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3만 시간도 넘었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량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된다면 제거를 시켜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다시 설치하려는 전광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정호성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3Color 문자 전광판으로써 지금 현재 것보다는 조작과 편집도 용이하고 고선명이고 또 간단한 그래픽영상하고 다양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보관 정호성   이것이 2001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때 한 4,500만원이 들었거든요.
조영재 위원   지금 있는 전광판이?
○공보관 정호성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규모도 크고 또 선명도도 좋고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수정예산입니다.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의 인건비를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반영하게 된 사유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보강 교체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 검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만2,000여 권의 목록도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도의회 역사기록이라든가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초대서부터 7대까지 한 230여 명의원님들의 개인신상이라든가 의정활동 이런 것을 다 전산화를 지금 하고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을까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위원장 이기동   그 사안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문천 위원   총무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김문천 위원   혹시 이게 낭비성 요소가 있어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문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도청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의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시사역인부를 꼭 써야 되느냐,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정도 배치할 수 없느냐, 남은 현재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승진   기존 자료실의 업무는 현재 직원으로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올해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다양한 정보검색을 위해 가지고 목록이라든가 우리 의회 자료를 전산화로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이 되어야지만 다음의 순서로, 기존 인원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원이 없으면 내년 1년이 가도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자꾸 답변 내용이 본질과 벗어나는데 현 사무처 직원 가지고 도저히 그 업무를 다 충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지금 자료실에는 사서직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일반직 총무과의 인원으로써는 별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총무담당관실 직원 갖고는 도저히 업무를 충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확실하세요. 어떻게…
○총무담당관 김승진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좀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당초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예산에 필요한 만큼 계상이 되어야 되지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관계로 해서 일반 우리 도민 입장에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일반 총무과 직원들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효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또 전산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수정예산입니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당초예산 계상된 후에 검찰청에서, 원래 국가 사업입니다. 그 사후에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 유인물을 보니까 법무부장관의 범죄피해자의 대책과 관련된 사업 같은데 국가사업인데 도비가 갑자기, 그렇다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불가피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리고 사업명도 청주범죄피해자라면 청주시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충청북도 전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명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도하고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각 시·도의 경우에도 3,000에서 5,000만원씩 또 각 시·군에서도 3,000에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거고요.
      (「청주지방경찰청」하는 이 있음)
  청주지방검찰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쓰는 명칭입니다.
김문천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꾸 반복되는데요. 범죄 피해자 구조는 예를 들어서 증인이나 이런 것을 잘못 섰을 때 피해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국가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에 지방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김문천 위원   유인물 중에 하단에 보니까 “피해자 생계지원사업 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한테 어떠한 생계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
김문천 위원   저쪽 소관이고 우리는 돈만 주면 그만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문천 위원   검찰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문천 위원   불가피하게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국책사업인데 국비는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국비조달 되기 이전에.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수정예산 6페이지입니다.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요. 산정근거가 주차권 발행기, 요금부스·게이트, 요금계산시스템, 출입통제스템 그리고 증감사유로는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반시설 설치와 인력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누가 답변하시나요?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도청주차장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윤숙 위원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현황은 주차시설이, 주차페이스가 부족하고 한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한우   유료화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유료화를 용역을 준다고 하면?
○총무과장 류한우   시설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정윤숙 위원   시설설치는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러면 인력은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민원들인들에게는 주차료를 어떻게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졌었는데 충청북도 청사부설 주차장관리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갖고 있는 내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은 민원타임을 한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넘는 사람에 한해서 유료화하고, 또 의정활동이나 취재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또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면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도청주차장이, 청주시청, 청원군청도 유료화를 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청주시내 도청 주변에 볼 일 보고 올 때 도청에다 차를 받쳐놓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아닌 일반인 차가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실제적인 민원인 아닌 사람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업무추진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직 운영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유료화에 관하여, 도청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청내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도청 주변이 거의 다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차량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같은 유료화를 한다면 굳이 도청으로 몰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더 장사가 잘 될 거로 예상합니다.
정윤숙 위원   청내를 유료화함으로써 청내 주변의 유료주차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윤숙 위원   그렇다면 청내를 유료주차장화함으로써 수익과 지출의 손익계산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직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은 해 보고 손익분기를 따져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대로 도청주차장이 그냥 무한정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각 기관의 주차페이스, 공간이 전부 유료화 추세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충청북도만 도민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보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증가와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더 이상 도청주차장도 유료화를 아니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유료화하는 걸로 가겠다 이겁니다.
  정윤숙 위원님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 요구하느냐고 혼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다시 여러 의견을 받아서 도민에게 해가 안 가는 또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할 겁니다. 또 예산 승인해 주시면 조례 통과와 동시에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국장님께서 제가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까지 알고,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런 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먼저 계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할 때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원칙대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조례나 규정이 있은 다음에 추진되어야 훨씬 좋았을 것을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벤치마킹도 좋고 좋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세부적으로 도민들이, 만약에 저희 의회가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이 늦어도 1/4분기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1/4분기 이전에는 추경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1/4분기 내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당초예산에 의해서, 예산 허용을 해 주면 우리가 1/4분기 내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승인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번 정기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좀더 따져봐라, 타 도 하는 것도 보고 일반인이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괜히 도민들로부터 질책을 받는다면 아니 한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선 더 따져봐라” 그래서 조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1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례에 대한 장단점 여부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1/4분기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출범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윤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정윤숙 위원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심도있게 고심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계산을 한번 더 손익분기점까지 따져보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치행정국장님이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선문선답을 다 해 주셨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 먼저 이렇게 계상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표현만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선후가 맞게끔 작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1억2,500만원?
  관련 조례를 서둘러 하셔서, 꼭 다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는데 행정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거 생소한 것 같은 데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지사는 2억원, 기타 시·도는 1억원이란 말이에요, 충북도는 5,000만원.
  이게 어디에다 쓰여지는 것인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운영 경비 이게 합계를 보니까 17억5,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간에 격차는 왜 있으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삭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도에서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추후에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9,000만원씩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서울, 경기 2억원, 기타 시·도는 1억원이고 충북만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 우건도   수정예산에 다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다시 고쳐서요?
○기획관 우건도   4,000만원 올렸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원이에요. 다시 고쳤다!
○기획관 우건도   수정예산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이 경기고 서울이고 공히 4,000만원이다?  
○기획관 우건도   서울하고 경기는 부담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부담하고 기타 시·도는 9,000만원씩입니다.
강구성 위원   9,000만원씩. 과연 이게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에 이렇게 많은 운영경비가 들어가는가 의심스럽고요.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충청북도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 했는데 슬로건하고 디자인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는 글이고 디자인은 그림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관 우건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 서울’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그림도 있고 서울이라는 영문표기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다이나믹 대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컬러플 대구’, ‘다이나믹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강구성 위원   만드는 과정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슬로건디자인 공모란 말이에요.
  그럼 슬로건과 디자인을, 디자인은 그림이고 슬로건은 글, 표어란 말이에요.
○기획관 우건도   맞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우리 도청 내에 디자인실이 있지요, 전문 인력이 있지요?
○기획관 우건도   저희가 그래서 우리 디자인실을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의견이 그 디자인을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못 미친다 이런 결론이 돼서 전국 공모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강구성 위원   전국공모를 한다?
○기획관 우건도   예.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디자인실에 있는 전문인력은 실력이 못 미친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기획관 우건도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라는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207쪽에 사무용 컴퓨터가 130만원 300대인데 이거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것인가?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0년 이전의 컴퓨터가 93대가 있고요. 2001년도 것이 17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 펜티엄Ⅲ 나와 있는 것이 현재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요. 또 신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채워서 구매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컴퓨터 요구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옆에 김정복 위원님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당초에 의회 들어와서 컴퓨터를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 가지고 저는 반납을 했고 이범윤 의원 컴퓨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용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컴퓨터가 의원님들한테 있을 겁니다.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반납하고 이범윤 의원이 컴퓨터를 사용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만 하지말고, 의회 의원용 컴퓨터가 몇 년식입니까?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쓰려면 김환동 위원장 컴퓨터를 오늘 점심 때도 그 앞에서 하다가 전문위원실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강병국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원님들 컴퓨터도 2000년도분이 몇 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에 몇 대가 있다”가 아니라 의원용은 전체가 다 똑같아요. 하여간 제 것만 보더라도 다른 의원님 것도 아마 고장나서 수리해야 되는 거는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면.
  저는 받자마자 반납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속에 그런 거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다른 분 전부 했어요?
○위원장 이기동   대부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의회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예, 사무처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럽니다. 동반자관계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외여비가 집행부는 51%가 증가됐는데 의회는 14%만 됐거든요.
  그렇다면 신장률에서 따진다는 것보다도 사무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에 조금은 신장률면으로 볼 때 미진한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에 동감이십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웅기   동감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럴 때는 동감이라고 그래야지요.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의회도 국제화시대에, 동반자 관계에 발맞추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회관계 11페이지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비디오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승진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는 저희들이 2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단체 이런 데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비디오도 틀어주지만 이것은 여러 군데 배분을 해 가지고 각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활용도가 문제겠지요. 의회에서부터 좀 도민의 활용도가,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8페이지에 의정모니터 회의 등 참석보상을 1회 3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집행부의 혁신협의회 워크숍 참가보상이 5만8,000원입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하신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섰던 금액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작년도만 따지면 됩니까, 다른 데 하는 데도 봐야지?
  어디는 도청의 워크숍에 가니까 참석자라고 해서 보상을 1회 5만8,000원을 줬고, 의회에서 이것도 연내에 한 번인데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자꾸만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노상 작년작년 하다 보면 의회는 작년만 하다 보면 언제 앞으로 나가요, 이게?
  이 문제는 담당관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갖고 집행부의 예산력에 대응하셔 갖고 같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약속 좀 해 주시죠, 우리 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승진   이걸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하여튼 협의하신다고만 그렇게 하셔야 맞는 답변같은데.
  그리고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전문직으로 영어 분야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우리 기구조정을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도에 접한 바 있는데 기구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현대에 맞게 또 앞으로 혁신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 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현실에 맞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겠는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시범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총액인건비제도에 맞는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도 2006년도 시범사업이 바로 행자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로는 외국어를 지금 영어뿐이 아니고요, 일어나 중국어나 독일어 이렇게 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 예산을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통역을 채용하는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적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 전문분야에서, 우리 도정의 전문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 문제는 기구조정 때 좀 참고하셔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통역을 배석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답니다. 직접 상대방끼리 직접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추세로 봐서라도 조직개편 시에는 외국어전담기구는 만들 수 없고 외국어를 상대하는 주부서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소관 같은데 심의자료.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본 예산에 수반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런데 현재액 조서상 2006년말 추정액이 2004년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2004년말하고 어떤 게 같다고요?
송은섭 위원   2006년말 추정액하고요.
○회계과장 한상혁   같지를 않은데요.
송은섭 위원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상혁   2004년말…
송은섭 위원   가격을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가격이 4,554만6,200, 총계…
송은섭 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잡종재산이.
      (…)
○회계과장 한상혁   그것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잡종재산이 변동이 없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행정재산으로다 취득을 하면요. 잡종재산을 하천관계 같은 데는 즉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3년간을 이렇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한다면 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도정의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한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임대수입도 되고 처분도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지금 도로나 하천 이러한 행정재산은 해당 과별로 재산관리관을, 분임관리관을 별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목적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잡종재산화 하지 않고 바로 행정재산으로 분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상이 되면요, 모든 것이 행정재산으로 됩니다.  
  관리하는 것은 어느 한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행정재산을 존속시킬 것이냐 잡종재산화 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에 본 도는 행정재산을 묵혀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외수입을 이렇게 해서는. 세외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한상혁   행정재산을 묵혀둔다는 게…
송은섭 위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한상혁   행정재산은 지금 현재 필요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또 도로나 하천 이러한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잡종재산으로다 하기는 좀 어려…
송은섭 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약간 핵심이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취득을 한 재산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행정재산이 되고요. 잔여토지를 그대로 행정재산으로다 3년간 방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재산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행정재산 목적이 변경됐을 때, 가치가 없을 때는 잡종재산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도로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같은 건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로 쓰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두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건 행정재산으로 묶어두고 그 외 누락된 것까지 전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돈으로 따지면 한 백 몇억되는 것으로, 정식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혁신분권 관계관 나오셨나요?
○혁신분권담당관 권오열   혁신분권담당관 권오열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98%가 혁신분권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혁신분권담당관 권오열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송은섭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혁신분권담당관 권오열   지역혁신 예산이 혁신분권과에 포함이 돼 있다가 기구개편 때 그 예산이 경제국하고 기획관실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만큼 감액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됐다.
  지금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풀로 돼 있죠, 기획관님?
      (…)
  풀로다 편성이 되어 있죠?
○위원장 이기동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풀로 묶여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풀로 돼 있죠. 그런데 135페이지에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혁신협의체위원 등 회의참석수당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운영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풀예산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또 별도로 운영수당을 다른 부서에 계상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요, 이 예산서에 보면 여기만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풀로 묶여 있는 것은 연도 중간에 예상할 수 없는 수요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묶어 놓고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사업부서에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순증이 됐는데 좀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관 우건도   기획관 우건도입니다.
  그동안 충북개발원에 IMF 이후에 2000년부터 매년 3억 또는 2억씩 쭉 지원을 해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인건비는 인상이 되고, 사업량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을 해 왔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늘었는데 금년의 운영결과를 보면 역시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금 관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8페이지인데요. 공채원금 및 이자시효 소멸액을 6,674만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채가 시효가 될 때까지 전부 다 우리 도정하고 관계 있고 어느 면으로 볼 때는 도정을 도와주신 분들인데 이 공채관계는, 그런데 기간만 차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되니까 수입이 계상되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환불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도정을 추진했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 공고를 해서 그 연도에 상환계획을 공고해서 일반적으로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그걸 개개인을 찾아 가지고 연락을 취해 주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5년 동안에 상당히 변동되는 거소라든지, 생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금융기관에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나가려고 그럽니다.
송은섭 위원   소극적이기는 도청이 소극적이다, 지난해에도 4,500만원이 이자 소멸돼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담당관은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제서 검토한다 이것이 소극적인 행정이고요. 공고만 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개별통보를 해서 주거지가 변동됐든지, 지금 말씀처럼 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 도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저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답변하신 거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건데요. 2006년도 예산설명자료라고 해서 구 경찰청사 보수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2006년도 예산설명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죽 보니까 건립연도가 사항별설명서 116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건립연도가 1972년도에 경찰청사가 건립이 됐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33년 된 건물이거든요. 33년된 건물인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설계용역비 등 1회 추경에, 두 번째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에 5,600만원 또 건물실시설계용역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정밀안전진단용역도 하고 또 건물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인데 “33년이나 된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년도에 건립돼서 한 33년 정도 경과된 건물입니다.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지금 대체적으로 건물상태는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만 하면 앞으로 내구연한을 70년으로 봤을 때 한 40년은 더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금 3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40년을 더 활용한다면 이게 지하에 차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완전히 요즘 원터치로 건물이 탁 이렇게 해체되는 것들을 TV에서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거를 완전히 해체해서 지하실에 지하주차장도 파고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다시 헐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철거하는데는 얼마큼 드는지에 대한 비용은 산출해 보신 게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철거비를 한 1,437평인데 3억6,000으로 보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5억여원 들어가고 해서 부가세까지 9억3,400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철거를 하고 전부 다시 메우고 포장까지 해서 기타 경비 다 하면 근 약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철거비용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출은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보충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 경찰청사 사용문제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심의 때도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헐고 기왕 새로 짓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지금 회계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건물진단을 한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한 40년 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다 그러면 정말 헐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재정형편상 봤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비만 해도 1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좀더 보태서 리모델링해서 한 40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40년 후에 행정환경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요즘에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행정체계를 더 단축시킨다 이런 마당으로 볼 때에 도청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많은 돈 들여서 새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우선 리모델링 해서 쓰면서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청사문제는 더 고차원으로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금 우리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구 경찰청사 철거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약 10억 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비용산출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의원한테도 관심거리니까 알려줬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구경찰청사가 없었을 때도 우리 도청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있는 건물이니까 억지로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홍보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연 있는 건물 비었으니까 뭔가 만들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하나의 안인데 제 생각이 맞는다기보다는 대강당 문제도 아까 여성센터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부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사이에 차 통행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서문에 들어오면 앞에 강당이 굉장히 가로막아요. 만약에 강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건물 전체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한한 저거를 어찌됐든 철거를 하고 강당을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문 사항이지요?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 심의가 포함되지요?
○위원장 이기동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충북과학대학의 이진영 학장이 불참을 했는데 불참사유를 위원장께서 사전에 접수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까지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불출석하겠다라는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 예산심사는 충북과학대학장이 뚜렷한 불참사유나 또한 출석이 있을 때까지 의안 심사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송은섭 위원께서 충북과학대학 이진영 학장님이 2006년도 예산심사에 사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전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송은섭 위원께서 이진영 학장님이 출석한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강구성 위원   위원장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장님이 연기를 했을 때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해외라든지 장기간 10일이고 20일이고 못 올 상황인지 알고 결정해야지 이거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걸 한번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충북과학대학 관계관 나오셨지요? 이진영 학장님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전혀 통보 없이 해외에 지금 연수기간인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귀국하시지요?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김동원   11일날 귀국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내일모레 일요일날,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충북과학대학의 예산안 심사는 12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을 제외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여성정책관실…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 강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재충 행정부지사 빠른 시간 내에 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장학금수여식 끝나는 대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보호사업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했는데 지금도 물론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 없는 또는 부모가 있어도 그런 교육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뿐만 아니라 군 단위에서는 아동들이 방과후에 혼자 남아있거나 갈 곳이 없어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아동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상당히 확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53개소만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있는 곳은 74개소입니다.
  차츰차츰 늘려나갈 생각이고 지원비도 7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 아동들이 아예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갔다 와서 수업 후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월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1개소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연간 2,400이다 그러면 최소인원, 학생들이 최소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한 20명에서 30명 가량 됩니다.
강구성 위원   최하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곳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데도 있고 주로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준다면 만약에 1개소에 5명 미만 또 10명 미만의 아동수가 적은 데라면 200만원을 아예 지원해 줘서 다른 쪽에 좀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인원이 20~30명은 된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237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입니다.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시·군의 여성회관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기간을 마치면 자격증은 따는 사람은 많아요. 사실은 취업은 안 됩니다.
  취업까지는 안 해 주는데 이것을 보면 취업까지도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따고 취업까지도 완전히 맞춤형으로 한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이건 전국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성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일간지 보니까 전국 최초 여성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났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자신있게 꼭 이대로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와 저희 직원들이 농담 삼아 직을 걸고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여성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여성부에서 처음에 많이 검토를 했는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한번 지방비로 해서 이것이 성공하면 국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교육비는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치고 예산이 큰 거거든요. 신규사업은 대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상담부터 교육, 취업 알선까지 모든 교육을 맞추어서 맞춤 해서 딱 해 주는 것으로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317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20명을 저소득자녀의 방학교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고 전액 도비인데 2005년도에 2억6,600만원,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2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과지도를 하고 현장학습을 하고 특기교육을 하겠다, 어디에서 하느냐 자활후견기관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이걸 통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일 유사한 것을 둘로 나누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학 때만 단순히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파한 후에 한다고 하면 방학 때만 이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통합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교육청의 이 사업은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고유하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시·군이나 도에서 건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원칙은 꼭 이걸 하겠다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예산이체를 해 줘서 교육청이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지도를 하도록 그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도비를 삭감하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고 교육청의 사업으로 추가를 하도록, 방학동안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방치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선택해 가지고 교육청 스스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 본 위원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두 분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파한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또 부모가 결함가정일 경우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이것은 지역의 보호와 학습을 겸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방과후에 한다는 전제를 했잖아요. 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학교를 파한 후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학 때 하는 것도 거기다가 통합해서 운영해서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일견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향대로 보면 그것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쪽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교육지원 관계는 아마 전체적으로 1년 12달을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차적으로 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은 돌아와 가지고서 과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주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복지환경국에 있는 방학교실운영 문제는 방학기간 중에 1월달, 8월달 단 두달만 움직이는 것인데 거기는 미진한 학습지원도 있지만 주로 현장학습이라든지 특기교육이라든지 해서 이쪽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일반 과외하는 것 같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정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움직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같은 도비를 줘서 하는데 사업을 조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쪼개 가지고 그러면 각 사업담당까지도 업무를 다 쪼개서 분산시키죠.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통합이 가능하면, 도비로 다 주는데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때 얘들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태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회복지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이다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방학 때, 저소득층 아이들도 결국은 유사합니다, 이 대상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애들이나 학교 가는 애들이 방학 때만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구태여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같은 도비로 주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예산이체 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 방학 때 불러서 점심도 주고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이런 것까지도 비전문기관인 기관에서 이것을 방학 때 일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열고 한 번쯤 교육청과 상의를,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교육청하고의 교육에 대한 연계부분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이유는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또 과외도 하고 특기교육을 받는 아이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년 12달 움직여 주는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수업하고 이 쪽에 저소득 방학교실 운영하고는 상당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에서 보면 1년 12달 방과후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학중에 1월달, 8월달 계속해서 주간에 움직여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양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아동센터하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검토해 보지도 않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무조건 안 됩니다” 한다면 여기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계기에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과 아주 유사한 업무를 다루면 같은 도비를 주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프로그램만 짜 가지고 하면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운영한다든지, 교육청에 예산이체를 한다든지, 교육청 사업으로 추가를 하도록 업무를 이관, 완전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이 다음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기동   정위원님, 지금 본 질의하시려고 하죠?
  잠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 뒤늦게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말씀 언급하고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여러 가지 외부행사 또 내부 격무 이렇게 바쁘셔 가지고 출석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을 굳이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데 출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은 내년도 2조원이 넘는 우리 충청북도 살림살이가 과연 규모있게 잘 짜여져 있나를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질의도 하고 또 그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과정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실·과장들이 과연 업무는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실·국의 인사 이렇게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간부공무원들 평가의 자리도 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마땅히 출석해서 있는 것이 상당한 예산심사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지사님께 꼭 질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부지사님한테 이렇게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실·과장님들한테 심도있는 질의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거기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이렇게 4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업이 다 뭐냐하면 전액 국비는 한푼도 없고 도비와 시·군비로 이 4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내지는 다소의 관리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양로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24명이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에는 77명의 종사자가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350명, 노인요양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2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도비와 시·군비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도비가 10.4%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89.6%가 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도비가 15% 지원되고 시·군비가 85%, 어떤 사업은 도비 11.5%, 시·군비 88.5% 이렇게 보조비율이 여러 가지 차등화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 왜 도비를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했는가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서 왜 이렇게 도비의 보조비율이 상이한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종전에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로 됐기 때문에 종전에 국비 지원했던 그 비율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수점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작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이렇게 각각 10.4%, 15%, 11.4% 이대로 2005년에 됐던 거를 2006년도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거의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국비 부분을 시·군으로 떠넘긴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분권교부세에 지방에서의 취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내려와서 사실 실태조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지요. 이게 하나의 관례로 2006년도 예산에 성립돼 버리면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기네 국비 보조비율을 낮추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도는 얄팍하게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보조비율에서 싹 빠져나가지만 이 덤터기로 뒤집어쓰는 시·군에서는 그럼 89%, 90%씩 부담을 하는데 이게 도가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여유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인건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세수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떠넘기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시·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중앙관서에 건의문 올리고 도지사뿐 아니라 의회에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의원들의 건의서를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건 국가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비를 좀 부담해 줘야지 돈은 그대로 예년과 같이 하고 시·군은 이걸 많은 비율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가가 도에 떠미니까 도는 시·군에 떠밀고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시·군비의 부담률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 국고로 전부 다 부담되던 것이 막바로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비율이고 국고 자체가 전부 다 시·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비율이 합해져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다만 이것은 국가의 예산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게 책정돼서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 와 계시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예산시스템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예산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것은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도에서 부담할 걸 몽땅 시·군으로 떠넘긴 게 아니고 시·군에서는 기존의 국고를 그냥 받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의 차이는 없다고 인정하시면 될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해서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4쪽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 게 있지요. 2005년에 1인당 1년에 한 25만원 지원했네요. 인원은 2005년도 230명에서 2006년에 290명으로 60명이 증가하는데 1인당 연간 지원하는 거는 25만원씩 동일합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군비 50%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군에도 어느 시의 어느 도에서 그 사람이 출생했든지, 그 지역에 세금을 냈든지 관계없어요, 인원만 데려다 채워놓으면 정부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런 기여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꾸 하위기관에다 넘긴다고 하는 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의회가 됐든,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만약에 우리 보은에다, 보은에 노인요양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찾아보니까 보은출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시·군 조례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서 여기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주지만 다른 것은 못해 주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좀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적어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중갑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미 조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지금 저희 도에도 22억 이상이 와서 시·군에도 지금 18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분권교부세율도 0.83%에서 1.1%로 올리는 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보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전문요양기관이 저희 지역구인 꽃동네입니다.
  아마 우리 도내 전체 요양시설을 다 통틀어도 꽃동네의 규모가 제일 큰데 당해 군인 음성군에 그런 고충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동료 강구성 위원님의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저출산, 보육, 고령화 사회, 토요휴업 등 사회문제를 여성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해서 여성취업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아주 타당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활동비를 보면 활동비에 개발매니저 12명이 1급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성인턴 75명이 1급 2만5,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농정국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보면 올해에 농가도우미 1일 단가지원액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산정근거를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일 인건비가 3만5,000원이 계상되는데 하물며 개발매니저라면 전문직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성인턴이라 하더라도 1일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하루의 인건비가 계상된다면 너무 조금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새 파출부도 하루 4만원 내지 4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무료로 교육도 시키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으로서는 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적어도 농가도우미와 같은 값의 하루 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하기에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233쪽의 여성취업 지원 또 234쪽의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237쪽의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사업 이런 사업들의 성격이 여성취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사업을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건 서로 연결된 사업인데 재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교육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통합해서는 운영이 곤란하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한 질의인데 예방접종관리의 주업무를 시·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예방접종은 국가가,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인데 이런 것에 대한 접종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종이 누락이 됐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금년도부터 도하고 시지역에 예방접종 인부임을 두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군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주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군별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만 도에서는 꼭 이것이 일용인부임이 있으면 상당한 예방접종관리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산정근거를 보면 임금단가가 1일 6만9,640만원입니다.
  타 부서 일용인부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이렇게 높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여기 고용하는 사람이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1일 단가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영재 위원   등록센터에서 등록업무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방접종 업무는…
조영재 위원   접종은 안 하잖아요.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일이 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무슨 간호사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를 잘 아는 분들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침 내려온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확인시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영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341쪽 임차료가 1대당 33만원입니다.
  그런데 350쪽의 임차료는 1대당 3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산출한 임차료가 1대상 5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하신 33만원 금액은 공무원교육과에서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지나 산업시찰 할 때 임차하는 경비였습니다.
  그것이 도내에 주로 되어 있고 물론, 외지도 합니다마는 우리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임차료는 도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산업시찰하는 임차료였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전국의 선진지역을 많이 가기 때문에 도내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재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33만원이고 도민교육대상이라서 또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38만원이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조영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주로 우리 공무원들은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했습니다, 물론 원거리도 가지만.
  도민교육은 경상남도라든지 선진농업지역, 전국을 곳곳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임차료 계상할 때 시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저희들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견적하고 또 실제 집행한 금액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1쪽의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 대상을 5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올바른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그러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굽어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척추를 교정을 해 주려면 의학적으로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때 검진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검진해 가지고 척추를 교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작년에 그 사업을 했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발견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작년에…
한창동 위원   올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난해에도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만1,000명을 조금 상이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10% 정도가 이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산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병률이 높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10% 정도 될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발병 건이 몇 % 되니까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96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청원하고 괴산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기동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은 관리자인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추진합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어디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괴산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청원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한창동 위원   도내에 두 군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현재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정화처리시설 없이 무단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 농가, 폐수수집.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처리장하는 것은 수거식 소규모만 처리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소규모만 처리하는데요,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데요. 소규모 처리를 하게 되면 탱크라든가, 폐수처리탱크라든가 전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농가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농가마다 그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차라리 예산을 보면 몇 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라도?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상 일정 규모 이하는 수거식으로 처리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집단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축산폐수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책정.
○위원장 이기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1인당 매월 10만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종사자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걸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데 그러면 소유재산을 계속 도비로다 지원할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무환경이라든지 임금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이 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분들을 위해서, 저변층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법정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미 공무원 봉급표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창동 위원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폐수시설 허가의 연장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어디에 쓴다는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김원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일 채수량이 100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영향조사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현재 기존시설은 그것을 자체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9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 김원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입니다.
  이 영향조사는 일정한 등록 허가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 허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다음에…
송은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이신가요, 서기관이신가요?
○위원장 이기동   서기관입니다.
송은섭 위원   서기관요, 알았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339쪽에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공사의 사업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건립된 지가 10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10년된 건물을 노후건물이라고 하는 건지, 이렇다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다시 개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원인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339쪽의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94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신축을 할 때에 좀 그래도 신경을 써서 남다르게 건축을 하자 해서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 공사는 슬라브 지붕에 가장자리에 테라지붕을 했습니다. 이것이 페인트가 떨어지고 상당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일부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이게 알기로는 1,517㎡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밖에 경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다만,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옥상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1,517㎡입니다. 458평 정도 됩니다.
송은섭 위원   500평 정도. 당초에 요청하게 된 근기는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재료비가 3,742만원 들고요. 노무비가 2,557만원, 기타 경비가 1,100만원 해서 모두 1억1,800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긴요한 재원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이 예산에 근접한다면 좋지만 부족하면 그래도 확보한 예산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아주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는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 견해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진 제시)
  옥상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 옥상 균열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500평 가까운 데에 대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단을 전부 다, 이 위의 옥상시설을 제거해야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상황으로는 정원은 제거를 해야 완벽한 방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볼 때는 6,000만원도 본 위원 견해는 적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한창동 위원님하고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보수공사 견해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고 옥상방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물론 방수공사에도 우레탄방수도 있고 몰탈방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수공법이 다르지만 그런 게 좀 세부적으로 사업부서간에 같은 공법으로 방수공사를 한다라면 물론, 철거의 문제 부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게 감안돼서 적정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돼야 된다라는 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결핵관리 장비구입의 건과 지역암센터설립의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장비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계상내용을 보면 도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장비구입 도비 보조하고 객담검사 8,000건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 자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55페이지를 보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입부분에 여기에는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7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사유가 산출기초가 1인당 수수료가 2,000원씩 3,500명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으로 산출해 볼 때 당초에 1,000만원의 수입이었던 것은 2,000원씩 하면 5,000명이어야 되는데 3,500명으로 줄면 수수료 면제자 7.4% 280명을 제외하더라도 1,220명의 결핵환자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2005년 당초보다.
  그렇다면 해마다 1,22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감소하는데 그리고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2,000원씩 3,500명이 해당됐는데 여기 객담검사 건수는 8,000건으로 해서 장비구입 도비 보조금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핵관리사업은 실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결핵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의 3,500명은 약 처방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 객담검사로 나와있는 건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검사하는 건수를 지금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을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핵예방법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일상경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법정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에 현재 있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장비구입 도비 보조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현재 결핵환자들은 어쨌든 약을 타 가면 그것에 대한 보급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수수료 면제자 7.4% 280명을 제외하더라도 3,500명으로 돼 있어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줄어서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700만원으로 보급수수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00명으로 계산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8,000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것이고요. 내년도에 결핵관리협회에서 객담검사를 8,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건강보험자도 있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누계건수입니다, 3,500명이라는 거는.
  전체 환자가 도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416명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지역암센터 건립의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암센터 건립에 사업비가 55억이고 도비가 15억, 기타가 40억인데요. 사업내용에 시설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장비의 구입 종류를 간단하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비구입에 전문 용어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가 15억원이 지원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도비 15억 지원에 따른 우리 도민이 받는 혜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암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립암센터가 서울에 있어서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지방에 국립암센터가, 아니 죄송합니다. 지방에 국립대학병원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강원도와 제주도, 저희 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은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충북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건물을 다시 지어서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데 약 6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140억은 암 전문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암장비를 뭐를 사는 건지 현재까지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암전문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혹시 이런 명목으로 저희가 15억의 도비를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나중에 영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검진비를 올린다든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도민에게 또 어떠한, 우리가 고스란히 이거를 떠 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라는 것이 정규급여는 본인 부담 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만약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거는 혹시 충북대학병원에서 더 높게 받을는지 모르지만 급여항목은 딱 정해진 항목이기 때문에 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전국적으로 암환자가 24만5,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 약 8,400명인데 33.5%가 우리 도내에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다 외지 서울이나 기타 타 도시로 가기 때문에 지역암센터가 꼭 필요하고요. 이것이 설립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의료시혜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에게는 센터를 활용하는 비용 중에 몇 %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러한 것까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우리 모든 도민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둠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58쪽하고 59쪽에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또 59쪽에 있는 것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예요.
  58쪽에 있는 것은 지역암센터 설립해서 기금에서 30억, 도비 15억 해서 45억원이 보조되는 것이고 59쪽에 있는 지역암센터 건립은 1억2,5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충북대학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그러면 이것은 국립대학에 암센터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도가 100% 출연해서 청주의료원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립대학에 주는 것은 완전한 보조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주의료원에는 보조를 해 줘도 도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북대학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청주의료원에 암센터를 부설해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강제규정이 있어서 국립대학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서 청주의료원으로 부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역암센터를 설립을 할 때 지침에 아주 딱, 지방국립대학병원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는 모든 것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다 끝났고 강원도 강원대학하고 제주대학하고 충북대학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암만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이 있으니까 건의를 통해서 우리가 청주의료원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국가에서 의도하는 암환자가 증가하는데에 대한 우리가 충청북도로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청주의료원에 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적극적인 이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침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조로 그냥 지원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우리의 재산을 출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것은 청주의료원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도로서의 이게 되는 것이지 지침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꼭 수용할 의미가 있겠느냐, 다시 정부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통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이미 각 시·도에서 국립대학에 됐다고 할 때 그게 하루이틀에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논의되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청주의료원에 하겠소” 하고 안을 제시했더라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암센터가 지금 2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국비가 들어가고 저희 도비가 4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자부담이 6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 차원에서 암센터를 하자고 생각하시는 것은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충북대병원에는 각 의사들 또 교수들 연계되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 운영하는데는 의료원에다 설치하는 것보다 충북대병원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도민들의 암진료를 효율적으로 받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도지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15억이다 얼마다 해서 40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왕 도가 부담한다고 하면 어떤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정윤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비를 생돈을 들였으면 그만큼의 어떤 뭐가, 충북 도민들이 그 암센터를 이용할 때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대줘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협정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지침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도내에 있는 암환자들이 충북을 떠나서 외지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충북도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특히 암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4대 암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되던 것을 전부 다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처리한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도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물론 그 진료 하나 할 때마다 도내 설치된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후속조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부의 지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간다 그것은 다분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40억원이 아니라 400억을 지원을 하더라도 상당한 포션으로, 충북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것이 돈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협정을 맺어야지, 복지부가 40억 대라니까 “우리 충북에서 서울 안 가고 차비 안 들이고 가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되죠.
  도비가 4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들여서 어떤 충북대학과의 협정을 맺어서 했을 때에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사항별설명서 314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6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13개소로 증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정방문 사업이다, 500만원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여비를 주는 것인지, 치매관련 교육 홍보하는데 강사수당을 주는 건지, 교재를 작성하는 건지, 치매노인 간이진단 장비를 구입한다, 500만원 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치매관련 위생재료 보급과 대여사업 이랬는데 위생재료를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인지, 이 용도가 개소당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상담자의 인건비인지, 어떤 지금 앞에서 지적한 여비를 주는 것인지, 교재를 주는 것인지, 어떤 재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 사항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다분히 이것은 형식적이죠.
  지금 치매환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불과 500만원 주고서 명분만 유지해 가지고 그냥 상담만 해 주는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작게 과소책정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치매상담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입원할 환자 또 재가치료할 분 이런 것에 대한 제반요령, 방법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 홍보 또 간단한 간이진단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센터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이 정도로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있고요.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건소와 별도로 합니까? 보건소와 같이…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같이 한다.
  그러면 결국 치매병원을, 환자가 급증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 형태로 광역으로 이런 협정을 맺어서 하는 식으로 이것도 치매병원도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마다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광역이라도 이러한 치매병원을 시급히 설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치매상담센터는 도내 보건소가 13군데입니다.
  13개 보건소에서 현재 치매노인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단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치매노인들이 노인인구의 거의 10%라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또 요양의원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저희 도의 2차 사회복지종합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적어도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시·군별로 모두 노인전문병원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한두 군데씩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2010년까지 가면 시·군별로 노인전문병원이 모두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상보도를 보면 노인요양병원을 세우는데, 노인병원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5%, 시·군비 25%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설립할 수가 없는가, 그랬을 때 정부나 도의 보조는 있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개인이나 법인이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도내 여유라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권유를 합니다.
  “당신들이 충분하게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있는 상태에서만 설립허가를 해 주겠다” 짓는 것도 하고 운영도 사실은 법인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제도화되기 시작을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 허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거꾸로.
  오히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 같은 데는 전 인구의 6%대에 있지만 괴산이나 보은 같는 데는 지금 초고령사회가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병원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손쉬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먼저 노령화 인구가 압도적으로 증가되는 시·군에 대해서 “시·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어떤 배려하는, 충북의 고유한 특색있는 시책으로도 밀 수 있고 전국에 앞서서 그러니까,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는, 벌써 지금 12개 시·군 중에도 반 이상은 벌써 15% 넘어섰단 말이에요.
  옥천, 영동 같은 데도 18%, 19%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괴산이나 보은이나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4~5년 이내에 30%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일시에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그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종합5개년계획을 세워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노인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노인의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일찍부터 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까지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중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복지를 어떻게 펴갈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우리 농촌지역의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25%까지 갑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보면 어떤 곳은 40%, 50%까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말씀은 고마운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복지환경국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새로운 이거다 하고 내놓는 게 없습니다.
  뭐 독거노인에 대해서 밥 해서 식사 배달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양로원에 못 가요, 무료양로원에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유료양로원 못 가요, 시내로 와서 자녀들이 어렵게 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살수도 없어요. 혼자된 노인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거 아주 처참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면 그거를 본 위원이 언제가 도정질문 때도 벌써 재작년인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 단위로 집합해서 목욕탕도 해 주고 침실도 마련해 주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더불어 살 수 있게 충청북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같은 데 건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2006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상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부분 하실 사항도 많지만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송은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도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기한 바 있는데 2006년 예산에 27억을 계상한데 대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정책세미나 및 교육참석자 보상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성차별을 빨리 없애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이 성차별을 유도하고 있다, 예산편성 여성정책관이 하셨는데 내무행정에는 혁신협의회 회의 워크숍 참가자 보상 5만8,800원이 계상 돼 있고 타 부서 예산을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거의 참석자 보상이 5만원 내지 6만원인데 성차별을 유도하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좀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송은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보다 이렇게 교육참석자 보상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성차별을 유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점차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지사 여기 계신데 아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하셔야지 점차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본 위원 답변에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에서 질의로 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노력하셔야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취업과 연관이 돼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에 한마음행사 시상품이 있는데 200명에 5,000원의 시상품을 계상하셨단 말이지요. 시상인데 5,000원 갖고 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쪽 소관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행사는 저희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 수강생들을 위주로 한 한마음행사를 하면서 큰 무슨 기념품을 할 수는 없고 작은 소품으로라도 한마음행사를 다지는 그런 의미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직책이…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한마음행사 시상품을 기념품이라고 하셨는데 시상품은 얘기가 안 되지요. 기념품이 맞는 겁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수정해 주셔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고요.
  278페이지의 수돗물 불소약품비가 국비입니다마는 이게 환경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예를 들면 “약을 먹기 싫은 사람한테 강제로 먹이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에 불소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안 났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더라도 미국은 거의 한 70%의 주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투입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직 이것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빨리 불소를 투입한 경우인데 지난번에 시에서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찬성이 조금 우세하게 나와서 거기는 중단이 됐고 옥천은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사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거를 중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에 불소화반대대책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방문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금 방금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송은섭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결핵관리 장비구입이나 건강검진 장비구입비에 결핵협회에서 추진하는 장비 구입비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자부담이 편성 돼 있고 가족보건협회 장비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부담이 부담이 됐는지, 이렇게 똑같은 보건위생단체인데 어디는 자부담을 시키고 어디는 도비로만 전액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결핵관리협회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핵관리협회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년에 3억 정도 규모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밖에서 보시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능한 한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좀 종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협회는 조금 재정상태가 나아 가지고 거기는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가족보건협회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도…
송은섭 위원   장비가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고 설명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는 건강관리협회는 유방암검사기하고 골밀도측정기…
송은섭 위원   그건 나와 있고요, 가족보건협회 관계가 안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죄송합니다.
  가족보건협회는 척추측만증 검사기, 초음파 검사기, 뇌졸중 검사기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부담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자부담도 거기는 5,000만원 자부담하는 걸로…
송은섭 위원   계상이 됐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좀 있다가 또 하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남으셨지요?
송은섭 위원   예, 좀 남았어요.
○위원장 이기동   위원장이 파악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질의가 종료되고 강구성 위원님만 계시는데 강구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제 순서까지 1시간 42분 걸렸네요. 어쨌든 제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6분, 답변자 6분 해서 10분 이내 5분 이내 끝냅시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187쪽 설명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충주, 제천, 영동군 3개 시·군에서 하는데 3개 시·군에 보면 충주가 24억, 제천이 20억, 영동군이 7억5,000이에요.
  그런데 어째 형평성이 다 틀리느냐, 매립장을 똑같이 신설하는데 어떤 면적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어떤 주민수요에 의한 것이냐, 주민숙원사업이 틀리다 이거예요, 너무 금액 차이가 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비가 시·군별로 다른데요. 매립장이나 이 소각장이 위치하는 인근의 마을이 형성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충주시는 22개 부락이 그 주변에 있고 영동군은 2개 마을뿐이 없어서 그렇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 사항별설명서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시골에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데 어떤 보육시설에 지원한다면 깊이 이해가 가겠는데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338명에게 많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보육아동들이 없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해 주면 곧 당장 영구적이지 못하고 땜질식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보육시설도 광역화를 시켜서 시·군단위로 몇 개소만 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더 좋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법인이나 국공립은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받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평균 70에서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1, 2년을 견디지를 못하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적지만 그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른 타 시·도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작지만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 있는 민간 미지원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미지원 시설이 됐든, 국·도비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말고 광역화해서 차량지원을 한다거나 교통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줌이 영구적으로 좋을 거 아니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장님, 이거 답변 요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장부착용 선풍기 17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재 양성기관에서 요즘에 선풍기를 달아 가지고 대학강당에서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이게 고장도 잘 나고 윙윙거리고 자재가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선풍기 쓰는 데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으로 해야지?
  이 175개를 예산승인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에어컨으로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교육시설을 좀 분위기 있게 해야지 어째 선풍기를 단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간단히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길게라도 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이 본 위원이 우리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간부 내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려면 왜 선풍기를 예산 계상했나 그 점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장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활관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생활관.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물론 에어컨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생활관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에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소수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활용을 하고요.
  또 그 지역이 청주지역하고는 한 2~3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웬만하면 선풍기를 가동할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하여간 선풍기를 부득이해서, 원장님 말씀대로 선풍기가 적정하다 하는데는 선풍기가 좋지만 어떤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라든가 하는 데는 에어컨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선별해서 하시도록.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이건 생활관이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에 설치하는 선풍기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생활관이 175개나 된다?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예.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27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 관계입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1인당 최고 500만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하고 노숙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거든요.
강구성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강구성 위원   이어서 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2개 시·군인데 어째 9개 시·군만 되고 3개 시·군이 제외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을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마다 자기들이 차별화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선도사업, 건강보호선도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옛날부터 쭉 해서 정신보건 사업을 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더 시행을 하게 되고요.
강구성 위원   그런데 왜 3개소를, 하는 김에 12개 시·군 다 할 수는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선도보건소부터 쭉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모델형과 기본형 차이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모델형은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제천하고 청원군에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관장하는 구역이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자기들 군만, 시·군만 커버를 하고요. 모델형에서는 우선 다른 사업주체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원군보건소는 충북대의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상근인력이, 정신과 의사는 수시로 오시지만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심리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상근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형은 보건소 자체인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곳도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모델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델형과 기본형을 분리시키지 말고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도 중점적으로 우선 여러 가지 예산 여건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는 그러한…
강구성 위원   기본형하고 모델형하고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있습니다.
  모델형이 거기 위탁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강구성 위원   제천시하고 청원군만 모델형이고 나머지는 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저희가 진달하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한 데를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강구성 위원   이어서 282쪽의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방체험관 운영 주체는 누가 하며,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유료로 이용된다면 이윤배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윤배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방생태체험마을 사업이 있네요. 사업비가 6억인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그 이윤배분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방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지역혁신토론회 때 제천시에서 제천시한방특화도시육성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 가능한 그러한 사업부터 이렇게 선별해서 하다가 우선순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되게 되겠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말이 한방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저희 과하고도,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강구성 위원   무슨 설명이 그런 설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관계는 제천이 한방특구로 지금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통의약품 지원센터라고 해서 제천 전체를 한방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마을에다가 한방체험마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체험관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와 가지고 지금 특수한 어떤 마을, 예를 들면 단양에 한드미 마을마냥 특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제천에 찾아온 사람들이 한방체험마을에 들려 가지고서 체험을 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 운영이 될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님,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내일 산업경제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난 김에 지금 보면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이 2005년도 금년도에 충주가 42개, 청원 출신 한창동 의원도 계시지만 36개 해서 80개 이상이 2개 시·군에 다 있거든. 그런데 나머지 14개, 16개뿐이 안 돼요.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40개 대 10몇씩 굉장히 많이 나.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전업마을, 녹색농촌 마을, 산촌 이게 전부 다 충주, 제천 사이가 30분 거리거든.
  그런데 집중 북부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한방생태체험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제천이 약초도시라서. 그러나 어째 모든 체험이 그쪽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옥천 출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은, 옥천, 영동, 영동은 김천시, 옥천은 150만이 있는 대전시, 보은은 국립관광 속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데다 체험마을을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우리 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주, 제천 그 쪽이 싫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중 이게 형평성, 국가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서 일부분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각 시·군 사업 종류별 예산 도비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걸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말 국가에서 부르짖어도 도에서는 역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7쪽의 청풍명월21 민간 추진인데 이걸 보면 추진사업에서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고 했는데 재작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 추진개요를 보면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주기마다 다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동안 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고치는 거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풍명월21 재작성 문제는요, 당초에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군에서는 실천계획을 수립을 했고 도에서는 시·군 전체적인 사업추진하는 상징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도단위에서도 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세부 실천계획을 새로 세우는 계획 용역비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49%씩이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에서 보면 55%예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운영비보다 사업추진비가 많아야 되거든, 사업비가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많고 또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수정예산에 보면 3,500만원이 증액됐고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추진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예, 물론 사업추진비가 많이 할당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적게 들어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청풍명월21에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간사가 한 분 계십니다.
  사무국장과 간사가 운영위원 추진협의회 회원님들 56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다소 들어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제 답변이 필요 없고 건의사항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관계는 시설관리 운영비 등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7배 이상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500에서 4억2,000이 됐어요. 체육시설 확충관계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이 307쪽하고 308쪽에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으로 이중 계상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업주체가 틀리다고 할지라도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 그런 거를 볼 때 어디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지 이게 똑같아요.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은 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현재 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비를 사실상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과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은 과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사업명이 똑같은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업명이?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그것이 하나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주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충주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충주에 들어가는 장애인복지관에 하는 것이고 여기 하나는 청주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충주시’, 하나는 ‘청주시 민간인’ 표시해 놓으면 이해가 갈 텐데 똑같은 사업이 아무 그런 내용도 없이 있어서 같은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구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과정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강구성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 재원의 시·군간 배분현황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시·군에 전체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강구성 위원님 질의내용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시범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특정 시·군에만 편중돼서 예산이 되었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그런 부분을 사후에 파악해서 2007년도부터는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하지 않고 편중됐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예요.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충청북도는 환경보전계획도 없이 환경정책을 시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산정근거에 보면 용역비에 원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학술용역인데 원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은 지난 1996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 10개년마다 중장기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향후 10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행정을 끌고 나갈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산출단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가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대학 연구기관이나 또 학술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가져야 기본골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산출된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은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예측되는 그러한 액수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 도가 2조가 넘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환경과장이시라고 그랬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환경과장도 안목을 넓히셔서 용역비에 1억1,000이 뭡니까?
  1,000 단위는 가능하면 5,000이나 1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학술용역에 1,000단위 붙인 예산은 2조 예산 전체 예산서 중에 여기밖에 없어요. 원가계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또 인공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 사업이 291페이지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12억을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몇 개소 추진한 거하고 금년도에 시·군비 부담해서 24억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개소는 음성군에 소재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를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우리 관내에서 개발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자가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거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의 50%는 국가가 쓰고 50%는 도에 교부돼서 생태보전사업에다 써라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수지를 활용해서 대체자연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는고 하니 전액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사후 관리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도 부담을 하고 사후관리 문제도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2개소는 청원군에 소재한 연제저수지와 보은군에 소재한 보청저수지를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금년에 실시한 음성군의 2개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럼 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도에 시행한 2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사후 관리문제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네 땅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를 좀 해달라” 이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농업기반공사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대책은요? 음성군에다 도비를 줬으니까 최소한 도비 주는 조건으로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환경과장 채근석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네 부지하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문제까지는 기반공사가 책임을 져달라” 지금 협의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사후관리를 책임을 지고 2006년도에는 청원군하고 보은군이 사후관리를 책임진다는 답변내용이 똑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현재로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시책입니다.
  도 단위는 시책 기획부서인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었다, 이거 앞으로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사후관리 문제를 시·군에서 하도록 소재지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이게 만일 농업기반공사가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12억 투자한 것까지도, 도비를 많이 줬는데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된다면 아마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애로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연도 폐쇄될 때까지 사후대책을 음성군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금년도 사업은 사후관리 문제가 원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낚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낚시 관리하시는 분이 사후관리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요.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금정저수지 같은 경우는…
송은섭 위원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309페이지의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중에 장애인 1인당 하루 간식비가 얼마나 계상이 돼 있습니까?
      (…)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주시지요. 답변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1개소당 3,390만6,000원 1인당…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 간식비만 얘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간식비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간식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도 자료인데요, 이것이 이중에서 아마 틀림없이 지침에 간식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서울은 하루 간식비가 300원 계상이 현재 돼 있고 부산은 1,950원이 돼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다면 지침을 본 도에서 어긴 것이다, 이거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분명히 내용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급식비가 3,000원, 취농인농기계반 교육급식비가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도 예산서에 어디든지 급식비는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사기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급식비를 다른 분야에 교육받는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차이를 둔다면 얘기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교육원장 한문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급식비는 이 분들이 저희 도민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셔서 생활관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내식당에서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 공히 똑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공무원들도 똑같이3,000원이 계상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중에 이자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볼 적에는 전체 증액된 예산이 1억8,949만5,000원인데 공공예금 이자로 볼 적에는 1,505만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내년도 운용계획에 수입 1억1,300만원은 자활공동체융자금 회수가 약 1,000만원,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800만원, 기금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8,49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 2억1,000만원은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내에…
송은섭 위원   거기까지는 답변하시지 말고요. 과연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죠.
  전체 자산이 21억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평균 4.26%를 적용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4.25%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26.
송은섭 위원   26, 그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희들이 각 은행이자 수익률을 적용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혹시 이것이 적립금 이자가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적립금이죠.
  적립하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르죠.
  적립금은 이미 예치할 적에 얼마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 알아봐 갖고 4.26%를 계상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당초에 계약된 이율 적용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율이 이게 4.26%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어느 정기예금은 4.2%…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41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도무지, 증액은 16억7,500만원인데 거의 9.6%에 해당하는 1,600만원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기를 좀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수입에 대한…
송은섭 위원   아니, 이자. 공공예금이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해구호에서 평균 3% 적용을 해 가지고 3억1,000만원이 됐고요.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이 3,229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3,813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598만원입니다.
  평균 3%를 적용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3%요?
  3%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한번 근기를 실무자는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 심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건식 원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이 이번 2005년도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평소 유연한 리더십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다가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려하셔서 그런지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충북과학대학.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충북과학대학도 다음 월요일 12월 12일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기동  정윤숙  김정복  정상혁
  이필용  강구성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김문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실
  공     보     관정호성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우건도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보통신담당관강병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한상혁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총 무 담 당 관김승진
  의 사 담 당 관이장근
·충북과학대학
  교   학   과   장김동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김원선
  공무원교육과장장용대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