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다. 충북과학대학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22쪽입니다. 2005년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2쪽 BT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관련입니다.
과제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한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액은 얼마이고 또 그동안 실용화된 내역, 상품성으로 성공했나 이런 거 여부, 성공했다면 성공한 액수는 얼마고 성과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고 가급적 위원님들한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27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충청북도취업박람회, 2005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고 명년예산에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취업박람회에 2005년도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 쪽에서는 종전에 청주대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다 해서 충청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도는 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는 낮게 2.1%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구직참가자가 3,966명이었고 면접자가 1,562명에서 당일 채용됐거나 채용예정자가 543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에서도 상당히 성황을 이뤘고 또 북부지역은 11월 9일 충주체육관에서 했는데 217명이 채용예정으로 집계가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박람회는 나름대로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이다, 영동이다, 보은이다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군청 직원이 인솔해서 와서 점심 사주고 그런데 그 시·군에 따라서 지금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시·군에 취업을 안내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는 사람 한 사람, 또 어디 해 가지고 어느 시·군은 24명인가 이렇게 됐고 어떤 데는 48명, 시·군마다, 그 시·군에서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버스 대절해서 경비 내버리고 그 사람들 일 못하고 점심 사주고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하려면 도에서 하시지 말고 시·군으로 차라리 보조를 해 줘서 시·군별로 이런 걸 분기별로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면 보은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로면에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인력을 구한다 해 가지고 여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다 신청을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사람 구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많은 지역 같으면 상당히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공장도 없이 조그맣게 시간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이런 거 구하는 데는 도에서 몰아놓고 하는 경비 자체가 너무 아깝다. 그럴 바에는 시·군으로 도비를 지원해 줘서 시·군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명년에 변화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는데 유일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대학별로 하는 일부 대학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 차원에서 취업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지역에 청주나 북부지역에 나눠서 한번 정도 대학과 연계해서, 또 제조업체·중소업체 이런 대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취업행사는 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내실 있는,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이 적은 돈을 시·군으로 분산해서 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3군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항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많고 임금도 3만원 내외로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사람이 보은에 취업한다고 해서 차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만약에 이런 걸 그런 식으로 2005년도와 똑같이 위임해서 거기서 인원 몇 명 모였다, 어떻게 상담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취업 몇 명 됐는가 그 실적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데 실적은 제가 안 들어도 알아요.
형편없습니다.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왔어요. 등록 많이 했습니다. 상담 많이 했어요. 취업된 사람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충청북도가 취업박람회 했다는 명색은 유지할는지 모르지만 돈 2,000만원 내실이 없다.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9쪽이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1,000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150억이 계상돼 있는데 7개 시·군이고 7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과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불균형 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면 그 계량화 정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청주·청원이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표시가 되고 상대적으로 아직 발전이 덜 된 일부 지역 시·군간에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 파악을 해서 그 발전정도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차등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종전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대개 국비와 민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중이 돼서 만약 이것이 국비나 민자가 유치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이런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도비 자체를 주도적으로 80~70%까지 도비를 대폭 지원을 하고 시·군비는 한 20~30% 정도만 부담을 한 다음에 향후 5년간 그 지역 내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양에 석회석이나 괴산에 바이오 씨감자나 보은의 황토산업 같이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부터 만든 다음에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계량화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플러스된 지역과 아직은 마이너스된 지역이 있어서 우선 음의 지수를 나타내는 그 지역부터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용역이나 저희 균형발전 사업의 취지가 지역 내의 균형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이게 지금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2년, 3년에 걸쳐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부터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시·군에서도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아직 낙후지역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졸속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이 시·군에 배분이 된다면, 지금 이 예산이 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주겠다고, 시·군의 낙후지역에 주겠다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시·군에 배분이 될 텐데 시·군에서 1년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졸속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즉 우리 남부3군이나 북부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타겟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북부나 남부지역이 주로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많은 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축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해당 시·군이, 또 해당 시·군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또 이런 기본적인 자료 하에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사업선정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사업을 잘 발굴하느냐,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1년 동안 시·군하고 충분히 과제 발굴을 하고 그 과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나, 각 시·군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나 이걸 충분히 1년 동안 검토한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한데 이것을 졸속으로 예산에 계산해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군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만 덜컥 계상해 놓은 거 아니냐 본 위원 지적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해 왔고요. 나름대로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나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할 사업을 선정을 못해 가지고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의 발표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행여 일부 예산 지원하면서 어느 지역은 또 발전 정도가 어떻다 하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에서의 또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또 논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위원님들께 사전에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낙후도의 기준도 참 이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도에서 낙후도의 선정기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 레벨에 있는 그런 지역은 또 소외 받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낙후도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원칙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됐다, 어디가 낙후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 낙후됐느냐, 그 기준이 뭐냐 또 이렇게 지역에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어떤 정기적인 검증이나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 또 낙후도를 조사할 때는 4개 분야에 13개 지표를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의 하여튼 그 균형 발전 정도를 예를 들면 도로의 포장률이라든지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이렇게 4개 분야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청주, 청원이 4내지 5라면 우리 다른 시·군의 어떤 지역이 거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된다면 “아, 낙후도가 계량적으로 볼 때 우선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할 때 그 차이가 심한 지역부터 도비 지원을 조금 더 해 줘 가지고 우선 최소한도 지역에서 하고 싶은 전략산업이라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럼 중간 레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모두를 골고루 하기에는 우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후도가 심한 지역부터라도 우선 기회를 줘서 그 지역의 산업을 살리면서 그 중간 레벨은 기존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산업정책 또 그 시·군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는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정순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7개 시·군 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7개 시·군을 선정하고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과연 어디로 최종 입지 선정이 되느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서 이게 8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충북개발원에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 내용에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소득가꾸기 사업, 오지개발 기타 이런 것이 과업지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새롭게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균형 있게 용역 결과물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추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저희 도가 도내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또 도비를 대폭 지원해서 한 그런 균형발전 사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신활력이나 오지개발 이런 거하고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할 때 그거 중복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나름대로 사업의 대상지역도 일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왜 7개 시·군이었는가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에서 8개도 될 수 있고 9개도, 10개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혁신도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도에서 혁신도시에 탈락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떨어졌으니까 위로금 아니면 떡 값을 나누어주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예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놀아나는, 지시하는데 어떤 혁신 도시가 지금 전국의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더 여기서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의식하는 이런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신활력 지역을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70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럴 때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인구의 감소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를 놓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3년씩 3단계로 해서 졸업시키는 거로 해서 이미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정부가 이미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국가는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신활력 지역을 지정하고 20억 내지 25억의 예산을 연간 지원하는데 도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산업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이 투입돼야지 하여튼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탈락하는 거 위로금 조로 떡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 지역내의 균형발전은 우선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종전처럼 7개 시·군에 예산을 균배해서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그 지역 내에서의 사업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 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산업, 사업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을 그동안 근 1년 내내 수립을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는 좀더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열악한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을 대폭 줄여 줘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는 한번 구축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정순 국장님,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답변하시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돼서 강조해서 자꾸 회의가 루스해 지는 걸, 심사가 루스해 지는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32쪽에 관광공예상품공모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제9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 예선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관광과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관련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협동조합 파트에는 저희 경제통상국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관광협회 쪽에는 관광국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예산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93쪽에 백두대간생태체험관광캠프 조성, 그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사업량이 없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체험관광캠프 조성은 우리 지역에는 5개 시·군에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지정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불이익을, 개발이나 이런 것에 다소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쪽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용자가 많은 시지역 도심지 내 자투리 땅 녹화를 위해서 도비 8,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청주시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투리땅 하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용도 없이 도로변에 도시 섬이라든지 도로변에 조그만 채비지라든지 자투리땅이 있게 마련인데 청주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투리땅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이나 김정복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
송은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공장준공기념 표지목 제작이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도 해 줘야 됩니까?
428페이지에 공장준공기념행사 식수가 있는데 수종은 뭘로 합니까? 하나에 35만원씩 들어가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이품송 차세대목, 후계목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후계목을 저희들이 ’80년대 초부터 계속 육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80년도 초에 육종한 것은 지금 현재 정이품송 주변에 식재돼서 20년 이상 키워 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 후계목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일부씩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상당히 본 수는 몇백본 정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이왕 준공기념행사 식수가 35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우리 도의 상징인 느티나무나 정이품송 후계목 같은 것을 함으로써 본 도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예산이 가능한 한 우리 산림 육종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그때그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해 주는 값어치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인데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을 위한 실업자대책으로서 인턴제를 시행한다는 예산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서는 일비를 2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1만원의 일비를 줘 가지고 효율적인 이러한 사업이 되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건설 일용직들에게 조적·미장·타일·전기 등 4개 직종으로 나누어서 한 달간 기능대학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훈련생들에게 교통비를 포함해서 1만원을 주고 있고 중식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144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으로다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가 민자로 하게 돼 있는데 도비를 여기다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부문별 투자 배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전 조치로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포함 안 된 것이 어떻게 도비에 계상 됐느냐 이런 얘기죠?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민자만 있고.
국비는 직접 가는 거고요.
아니 국비와 도비가…
다만 지방연구중심대학은 국비 250억원에 도비 50억원을 대응 투자하는 식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렸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꼭 여기서 해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대로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만들었건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지사가 만든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500억 속에서 국비와 도비가 투입이 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이 펀드를 운용할 거고 만약에 운용 중에 손실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 창투회사가 출자한 그 돈부터 먼저 거기부터 손실처분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전문 투자운용 회사가 전담을 할 겁니다.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억이라고 하는 창투회사가 낸 자금부터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것은 펀드의 목적 자체가 좀더 공격적으로 지역 내의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조금 고려해 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되는데 만에 하나 또 이것이 경영이 부실화 될 적에 그 대책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이 20억이 있는데요. 여기 본 도에서는 출연을 하고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례적으로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정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감사를 선임해서 공인회계사가 수시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정례적으로 행정부지사나 지사님께 그 운용 상황에 대해 저희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입니까, 출연입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한 것보다는 본래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정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지 그걸로 기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주식 사서 돈을 벌겠다, 전환사채 구입해서 이익 챙기겠다 하는 것은 의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연이라고 그러면 출연금이 계속 이익을 내 가지고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의 지분이 증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것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버상에서의, 인터넷 상에서의 상담은 주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입력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데 필요한 인력…
지금 인터넷 무역시스템 서버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어떠한 목적의 홈페이지인가요?
그 대상업체들이…
그러니까 투자유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베스트코리아라는 데하고 유지 보수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이거 왜 이 업체하고 체결이 된 거예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성을 띤 그런 기관과의 무역시스템도 좀 아껴서 하면 비용절감이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서버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걸 운영하는 데와 저희들이 약정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우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홈페이지 관련된 것도 전자정보법이 다 돼 있어서 우리 전문부서인 통신분야하고 전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하게 돼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보면 독립적으로 국에 있는 과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만들어서 하고,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중복된 내용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비단 제가 이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합해서 예산 투입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유지 관리해 주는 업체에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투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다르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향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내봐라 해서 봤더니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만 있으면 서버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계약된 업체가 전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의 내용만 비슷하다면 한 서버에 다 올려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모든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전부 어떠한 국이나 과가 편리한대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하고 싶어서인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다 손대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과나 국의 특성상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렇게 돼서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안 종합심사라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각 사업명 예산이 적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됐나 이런 데에 촛점을 맞춰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한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임업기술교류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9박10일간의 예정으로 현지에 가서 임업분야에 시험연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9박10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임업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연구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룡성은 우리 도의 자매결연된 중국의 성인데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상호 격년제로 해서 교류방문을 위주로 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흑룡강성에 임업과학원에서 우리 도에 방문을 해서 임업과 관련한 여러 토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했고 내년도 5월 중에 우리도 그쪽에 가서 임업시험연구하고 각종 양 지역의 산림시책에 관한 의견도 교류를 하고 우량 경제수 교환 시험연구를 통한 소득품목도 개발하고 그런 목적으로 교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본 교류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가시는 분이 세분인데 누구 누구 가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도 예산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디지 인용 컴퓨터 1식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단가가 600만원입니다.
이게 시장수요조사, 사전에 견적내용 있으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01페이지부터 수많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특기사항은 모두가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또 시·군비가 거기 대응부담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내용 중에 특기사항이 시범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이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군비가 부담되고 또 자부담 형태로 예산편재가 됐는데 628페이지와 62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과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시범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은 2억이고 생산력관련 친환경인삼재배시범은 1억4,000입니다. 이건 규모가 다른 시범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에서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 자부담 8,000, 또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의 경우는 도비 4,200, 시·군비 4,200, 자부담 5,600만원입니다.
이 2개 사업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부담을 했는데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유독 청원입니다, 2개 사업이 다. 청원에 도비로 그렇게 한 불가피성, 어물쩍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범사업이 앞으로,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이라든지 또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이라는 것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역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다 청원으로다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답변 시·군에서 신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사업 시·군에서 신청한 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기관의 경우는 자부담을 하는데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절대 다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인 거를 우리 기술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사업마다 전부 다릅니다.
문제는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 우리 도내에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 경우는 쌀생산 관련해서 다들 당해 자치단체나 또 관련 농협 이런 데서 하는데 두 가지 신규 사업이 유독 청원에만, 이거 심사도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지난 수년간도 7대 의회 개원돼서 2002년, 2003년, 2004년에도 신규사업만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했다 하면 청원이야. 이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청원 출신들 심사위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심사가 예산이 부당하게 섰냐 안 섰냐 이것만 심사하시면 되지 왜 특정 지역을 거론해 가면서…
저, 한창동 위원님!
왜냐하면 청원의 시범사업이 다른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새롭게 시행하는 두 가지 대규모 시범사업, 여기 시범사업이 한 50개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아주 큰 규모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담도 유독 다른 건 분권교부세인데 이것만 도비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위원장은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개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느니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왜 청원만 되느냐, 이것은 원래 청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인삼이라든지 쌀 같은 경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다 어떤 지자체의 적극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그 선정하는 과정, 평가기준과 방법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 심사과정에서 사업명 해서 지역 내려오고 지금 두 가지 사안은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개인인가요, 농업인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사업을 청원 오창이면 오창, 낭성이면 낭성, 남일이면 남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어디 청원이면 청원, 충주면 충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원장을 상대로 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는 막중한 도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면에서 그런 어휘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좀 어떻게 삭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심사자료인 부속서류 7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2.8%인 1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기술원 소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연구비가 기술원 소관이냐 이런 얘기지.
그 시험연구비는 기술원 것만이 아니고 도정 전체적인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422쪽에 보면 인력센터 이용 거기에 구직자 급식비를 지원하네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왜 도비로다 이 급식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주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인력센터에 필요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차제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이런 단체 쪽에서도 대단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 지역 내의 실업자는 최소한 급식비 정도는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죠. 이것까지 도비로 준다는 것은 이것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쪽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보면 예산이 한 100억대네요.
그랬는데 1㏊당 1,000만원 그러니까 300평당 100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가 60억이 오는데 그러면 전업농을 육성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도 아닙니까, 이게?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그럼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로 작업이 다 가능한 데예요.
못자리뱅크를 통해서, 다 영농위탁 회사를 통해서 수확까지, 이앙에서부터 병충해 방제 다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한국의 농업 실정을 정확히 짚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영세 산간 지대에 기계도 들어갈 수 없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다 분산돼 있는 그런 농지를 경영하는, 그런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이런 광역화하겠다, 전업농만 육성하겠다, 너희들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를 해 주든지, 농지를 자유롭게 다른 거로 이용할 수 있게 그 지역 실정의 시장·군수한테 맡겨주든지, 그러면 이게 무책임한 이런 시책으로 몰고 갈 때 정부가 그런 것을 시도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영세농가에 대해서 산간지 영세 농가가 더욱 살길이 막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편에서 보면 특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안이 이런 정책을 하는 반면에 그런 곤란한,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닌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이렇게 광역단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면 조그만 지역의 틈새시장이나 이런 것을 노리는 자그만 지역은 더욱 열악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왕에 이러한 농업에 대한 것은 복지와 사회차원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배려하는 사업은 그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경쟁력 있고 이렇게 규모화되는 사업도 추진을 해 가야만이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살아남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에서 누락되는 지역사업은 또 사업대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오창이라고 하는 데에 1,000㏊를 조성하면 내년에 2개소, 3개소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한번 정책을 도입하면 계속 확대해 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제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했을 때는 생산비포스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3만원, 14만원, 많이 받는데는 18만원까지 받는데 다른 소지역에서 영세농으로 짓는 사람이 한 가마니에 18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1만원, 12만원에 내놓는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 쌀은 그냥 헐값에 팔아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농업을 하는 지역간의 불균형, 농가간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이런 결과가 될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구상해서 이러면 되겠다하는 거를 보조를 주니까 안 받을 수 없다는 차원이냐, 아니면 그 지역 농민들은 시·군에 내려가면 다 원하죠. 오창뿐이 아니라 강외 뜰도 원할 거고. 그러면 돈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시·군에 이첩 안 할 수 없고 시·군에서 ‘우리 해 주시오.’ 하고 올라오니까 선정신청을 농림부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개, 3개가 늘어난다고 할 적에 청원에 집단적으로 이런 것이 내년에 2개, 3개 연차적으로 증설됐을 때에 청원쌀은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런 시책을 강구할 적에, 도입할 때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도 차원에서 이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또 이러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옥천, 충주, 진천, 괴산 이런 지역에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계속 보완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이렇게 규모화, 전업화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지속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화농업을 육성해서 골고루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그러면 누가 복지차원에서, 방금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농사지으면 생산포스트가 낮으니까 시장에 싸게 출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 적자 보잖아요. 여기서 한 가마니에 11만원에 내면 다른 사람들이 11만원 냈을 때는 적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지역 특화농업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했는데 이게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거네요?
그래서 균특이기 때문에 일정한 실링 범위 내에서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도 3개소밖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633쪽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구입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불이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짊어지고 다니는 마치 농약분무기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거기다 물을 담을 곳이 없어요. 계곡에 사방댐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방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곡지공이라고 합니까? 계곡에 조그맣게 웅덩이를 내려오면서 몇 개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니까 산화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큰 지역에 조그만 웅덩이를 계단식으로 몇 개만 만들어 놔도 그 사람들이 다 뿌리고 내려와서 쉽게 또 물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 발화요인이 큰 지점에다가 계곡에 웅덩이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비도 얼마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 농정과입니다.
농산품 상설전시장 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이게 ’95년도 신축됐고 충북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수리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거 계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은 1995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건물을 만든 농산물 판매전시장입니다. 그런데 건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수탁자하고 우리 도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와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침, 내부규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수탁자가 하는 건 뭡니까?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해서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개보수 등 유지관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63쪽입니다.
농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 냉장 쇼케이스 구입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근거를 보면 관련 조례, 똑같은 조례입니다. 농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규칙을 다 찾아보고 조례를 다 찾아봐도 이거 쇼케이스 주라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요. 3,000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어디에다 근거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강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궁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에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갖다 놔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만 판매하는 그런 코너도 중장기적으로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요새 새롭게 많이 우리 농민들이 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하나의 진열코너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가 쇼케이스를, 냉장 쇼케이스를 해 줄 테니까 한번 갖다 놓고 팔아봐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팔리고 경쟁력이 있을 거다” 해서 시설을 해 주면서 수탁자한테 권고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도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도자기도 들어와 있었고 이 운영상태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실지 여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뭐 지금 농특산품 시장 정보 제공 및 해외수출 상담 건수, 이 상담 건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 조례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데다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상담실 운영했는데 농어촌특산단지상설전시판매장 상담소 운영 상담 건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해서 금년도가 이 건물을 지은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한번 처분을 해 볼까 이렇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판매장을 임시로 일부러 만드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의 과속을 한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없애자는 생각과 갖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과속을 못하게 하면 되지 한번만 2년 정도 한번 기회를 더 줘서 잘 운영을 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한번 잘 해 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2년 재계약을 해 주면서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갔다 오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러한 사례가, 변칙 운영되는 사례가 없고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영농지원이나 생산에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탑라이스 단지를 해서 지금 쌀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쌀을 생산하면 농협하고 연계가 돼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 상인한테, 전국에서 두 군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경남 어디하고 충북 진천하고만 그렇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까지 하러 다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자금이 일시에 회수도 안 되고 그래서 단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실지 그렇습니다.
실지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영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쌀이라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고 고품질로 해야 되지만 판매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472페이지의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1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에 보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20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다 자담이 20% 내지 40%가 있는데 유독 자담이 없습니다.
자담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정부의 신활력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지원하는 또 투자되는 예산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0억 내지 100억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괴산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3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씨감자 원종포하고 관련돼 있는, 직접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해 있는 예산 30억을 군비와 도비 분할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사업이냐, 또 신활력 사업에는 자담이 원칙적으로 없습니까?
축수산진흥면인데요, 남부지소입니까?
여기 직원합숙 신축공사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4평에 이것을 해서 직원 합숙도 하고 거기서 뭐 실험도 하고 한다는 건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1961년도…
이왕 투자를 할 바에는, 이 관계된 축산 위생 남부지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효과적인 면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14평을 개축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직원합숙소, 가축질병대책상황실, 야생동물진료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14평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들어가세요.
634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경계표시 사업을 1개소에 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신다는 계획인데 641페이지 생태지 입간판은 6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60만원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림경계표시 사업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측량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사유림하고 그 연접지에 그런 데 경계가 불분명한 데를 측량해 놨는데 거기에다 내년도에 표주석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것이 영구 표주석을 세울 계획으로 해서 1개소당 표주 10개를 해서 표주 1개에 10만원씩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작물시험 농가에 손실보상금을 하신다는 예산이 2006년에 새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험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시고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하셨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돼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관광버스는 25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유독 기술원에, 다른 부서에는 25만원 내지 30만원 전부 계상했는데 40만원씩 31회나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쓰는 관광버스는 다른 겁니까? 40만원짜리가 따로 있나요?
농어촌소득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이자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7,4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세외수입에 이자 계상이 안 돼 있고요. 과목 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3억을 전출했는데 용도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세외수입 발생할 적에는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낫지 별도 보고는 왜 받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협에 대준 금액에 대해서 저희 통장에 남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 했지만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이자수입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7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능력계발교육에 식대만 계상이 됐는데 여성정책관실 인턴훈련에는 일비를 2만5,000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도·농간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차를 두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식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해서 돼 있는데 나머지 아마, 이게 일비는 기금에서 파생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있을 겁니다.
교육하는데는 일비는 없고 아마 식사비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 와서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농산물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농산물직판장 건립 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 100% 다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국화재배 농산물창고 지원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에 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볏짚 사료화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 그동안 지원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2006년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선정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여기 안건에 화훼단 경기생산조정 의결, 소형분화용 저면관수시설 시범사업 1개소, 농촌여성솜씨상품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있는데 고품질쌀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과 생력관리형친환경인삼재배는 의견서 내용에 없습니다. 안건이.
아까 그런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그 안건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추가로 소명해 주실 거면 추가로 해 주시던가. 예?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분명히 이 사업도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거죠?
그리고 이중갑 예산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투자심사 담당이 이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 의결내용에는 아까 답변내용과 상이하게 그 두가지 안건이 누락됐습니다.
이점을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에서 본 위원에게 소명해 주시고 이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사업과 고품질쌀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이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이 파종기, 묘삼이식기, 퇴비살포기, 수확기, 정미기, 색채선별기, 포장기 이렇게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농업 관련 기관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관련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이거를 좀 바로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도록 원장님,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나. 관광건설위원회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원군과 보은군에 국·도비 지원 비율이 틀린 점은 왜 그렇습니까?
821페이지에 청원군이 국비가 23%, 도비가 12%고 보은군은 국비 20%, 도비 10%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어째 다르냐 이거예요.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국비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별로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거나 또 규모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조건은 국비가 10억이면 지방비도 역시 10억으로 10억 이상만 되면 됩니다.
지원 기준이 전년도와 다른 점은 왜 달라졌느냐.
운영비를 지원…
복권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복권기금으로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4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추세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 복권기금은 우리 도에서 정한다면 충청북도 협의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나 규정도 없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느냐?
각 시·도 협의체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중앙기금에서 하달된다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됐는가 전혀 이걸 상세한 설명을, 시원한 답변이 안 되고 이 담당 예산담당관님도 안 되고…
그래서 복권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807페이지의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지난번에 5분발언도 정상혁 위원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어떤 농민혁명사를 발간한다고 해서 이 분들의 명혜회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참여자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마감해서 지금 현재 중앙심사위에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주로 이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기념사업 쪽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우리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현황에 대해서, 혁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그때 우리가 기념사업이라든지 명예회복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미리 국가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업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착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유적이라든지 혁명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거기에 많은 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 참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기왕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어떤 우리 업적을 위해서라도 상세하게, 세밀하게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충북에는 역사책이 없어요.
1875년부터 1894년까지 20년 동안에 동학의 주무대가 충청북도였어요.
충청북도 도민들이 동학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거기 가입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동학농민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월 17일에 제가, 구 경복궁 내에 있는 현대박물관 자리에서 용역을 한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중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뜬 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가 보니까 공주대학 교수하고 성균관대학 교수하고 두 사람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5,000만원인가 뭐 이렇게 지금 기억하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두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동학에 대한 기념, 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데 제1안은 독립기념관처럼 서울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기념관을 하나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안은 전국에 2개소에다 해야 된다, 세 번째 안은 정읍 플러스 2 , 또 마지막 네 번째 안은 현재 정읍에 전라북도에서 세워놓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사업소를 확충해 가지고 거기다 하자, 그렇게 안이 나왔어요.
그래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한 300명이 모였었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독립기념관 같이 아무 데나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적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안에 대해서 백지화하는 걸로 강력하게 우리가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600 내지 7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도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다 발간해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책자로 나오고 선양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까지 책자로 발간이 돼 있어요. 일부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청북도 내에 체계화된 동학농민혁명사 자체 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후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얼마나 뒤떨어진 충청북도냐 그런 면에서 이건 시급히, 그리고 내년까지 이 기념사업의 핵심적인 과제가 다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용역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정부예산에서 기념사업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충청북도는 완전히 소외되고 맙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빨리 나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 5,000만원을 지금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자료수집 및 발간했는데 수집은 별도고 발간은 별도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 밑에 1억이 있는데 이건 유적조사하고 기념사업하는데 유적 조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은 못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시급하게 대두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 내로 이걸 강구성 위원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동안 사료를 총동원하고 국내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권위자들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이를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하고 또 많은 충북의 책자를 되도록 많이 발간해서 전국에 도서관이라든지 뿌려주고 또 기념사업을 정부가 하는데 차질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우 1억5,000 예산에 올렸는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고 대략 예산 규모라든지 이것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 예산 가지고 수행 가능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성립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또 도민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기념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실제 유족 및 참여자 신청하는 걸 봐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시·군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사도 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08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로는 8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의 국제적 경쟁력 및 다양성 제고라고 되어있고요. 또 관광객유치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4억5,000, 기타가 1억9,000으로 8억9,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영화제는 좀 독특한, 다른 영화제랑은 차별화된 영화제입니다.
음악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라든지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 음악이 특별하게 좋은 영화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개최가 됐었습니다만 약 4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또 미국·일본·프랑스 11개국 영화 42편이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금년에 개최해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도비에서 2억5,000정도 지원을 해서,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금년에 처음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못 받은 것이 아쉬운 점인데 이것은 금년도의 성과를 잘 분석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808쪽인데요. 청풍영상산업 지원이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국제음악영화제는 하나의 청풍영상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하나의 축제, 사업이고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지역에 영상 관련 산업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구상하는 영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지원예산입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예산규모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출근거에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어떤 거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제4조에 지원하고 어떤 거는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달라서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영상산업 지원이 국제음악영화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증감사유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제2회 국제영화제 개최 및 영화촬영유치사업 증가로 이게 증감사유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장님하고 설명이 좀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촬영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촬영장소와 관련된 자료, 정보 이런 것도 제공하고 어쨌든 많은 영화사들을 지역에 유치를 시켜서 제천지역에 하나의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중심 기구인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국제음악영화제도 기획을 하지만 그 외에 평상시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또 ‘도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이거는 거의 비슷한 뜻이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좀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개최가 돼서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제천에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충북의 보은·옥천·영동지구에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는 이런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기도 했었고 굉장한 관광자원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확충사업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현지를 찾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또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속리산지역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발췌된 사업 중에 이걸 죽 정리를 해 보니까 13억5,000인데 그중에 도비와 시·군비를 반반씩 해서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들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도내에 과거에 명성을 날리던 그런 관광지가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06페이지에 보면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2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도 그렇고 속리산 관광시설도 그렇고 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만 12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에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청주 문화산업단지는 국비 지원계획이 200억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28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3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11월달까지 24억 정도가 지원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가 없어서 일단 금년 11월까지 교부된 국비지원액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문광부에서 확정이 되면 수정이 돼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6억이 줄었으니까 50%, 50% 하니까 시비도 6억 줄어서 12억이 줄은 거로 돼 있는데 아직 국가예산이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된 다음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확정 내시가 오면 이것은 추경 때 다시 수정돼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9쪽이요. 가족생활체육 캠프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이 막상 해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는 이제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생활체육캠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생활체육, 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가족생활체육캠프에 참여할 가족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캠프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왜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면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에 다녀온 사람들, 여기 체험에 참가 했던 주민들 설문조사한 거라든가 그런 내용 같은 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고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0페이지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 업무인데 용역비, 장기교통정책 연구용역 그리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관계입니다.
장기교통정책 연구용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 주변의 교통여건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에 들어서고 혁신도시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국토계획의 변경 및 광역교통계획이 전부 체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충북도의 교통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마다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지침성격의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때문에 교통이 변화된다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정복합도시도 건설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2006년도에 이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해 놓는다, 또 혁신도시나 호남고속철도 이것이 바로 2006년도에 전부다 사업이 시행돼서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해 놔 봤자 또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제 연초에 용역 발주를 해서 한 2~3월쯤 발주한다면 9개월이나 10개월 소요가 돼서 연말쯤 돼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국토4차 계획의 수정 계획도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장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가 얼개가 짜 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벌써 늦은 겁니다. 선도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어떤 교통수요에 대한 또는 교통량 발생, 각종 교통망 형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항상 뒤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교통정책 방향 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2006년도 내년도는 두고 정부발표하고 모든 게 짜여진 뒤에 그거에 의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년 동안을 거의 용역기간에 소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국토계획도 윤곽이, 벌써 수정계획도 윤곽이 드러났고 거기에 따른 교통망 계획 등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이것을 상급 용역을 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교통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계속 구하면서…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관계도 아직 어떻게 어떤 기관만 온다는 것만 돼 있지 도시계획 형태도 안 짜여진 거예요.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의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 관계는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 섰던데.
버스요금검증용역은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희가 해서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요금조정을 올리게 되니까 도민들이나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시민들,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미미할지는 모르지만 버스요금, 또는 택시요금에 대한 조정을 충분한 어떤 자료의 조사, 그 다음에 여론의 수렴, 또 미치는 영향도 이런 것을 제대로 된 검증용역을 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대개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는 매년 올리지는 못하고 2년 주기로 올리게 되는데 2004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올렸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은 재작년에 버스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과목경정 변경해서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걸로 추경에 올라갔고 그래서 2년차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 시·군인데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전시테러 등으로 수원지 및 시설파괴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 했는데.
그래서 청주시에만 하게 된 것은 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비율로 보면 청주시가 인구대비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배정된 것입니다.
(…)
그런데 어째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실·국장님들은 서류 찾는 시간이 다 잡아먹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비심사 때 연습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의문사항만 간략하게 제가 짚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74쪽에 보면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변전실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것을 구축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 경내에 인수받은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한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시설도 한전 건데요. 저희들이 감시체제 인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그 한 명이 변전실 내에서 기계를 다 볼 수 없어 가지고 일종의 CCTV장치입니다. 그것을 사무실에 해 놓으면 사무실에 내근 근무하면서까지 변전실 내부에 기계작동사항을 검증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담당 직원이 답변 좀 하시죠? 하드웨어의 종류가 뭐냐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891쪽에 보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국·도비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르기까지 도비가 올해 처음 계상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도에 이러한 종합관제시설이 구축되면 이게 분명히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사용될 것 같은데…
바이오총괄과에 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은 D-1년이 되는 내년도 9월 이전에 우리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 일어 이렇게 네 가지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구축 비용과 서버관리 및 콘텐츠 등 보강작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홍보사이트 개발비가 2,600만원이고 구축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테크박람회 메인화면에서 2002년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하여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국내에 유명 바이오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링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이트별 통합콘텐츠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내용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하이테크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소요되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서버는 도청서버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개발용역비로 2,6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비에 맞게끔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업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 교류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교류국가는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지역이 있고 일본의 야마나시현이 있는데 내년에는 중국 쪽에 저희들이 스포츠교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만큼 늘 지원을 못 해 줍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류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계상 됐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글쎄 과연 이 생활체육 국제교류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 지원하는 것은 우리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운영 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웃연맹이라든지 청소년연맹, YMCA, 걸스카웃연맹 이런 9개의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순찰을 한다 든지 단속을 하고 계몽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감시단 자체 활동이 34회, 그리고 민관합동 감시활동 24회,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감시활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흡연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연간 한 7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폭력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교육청, 검찰, 법원 이런 사법기관과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유해감시 활동 같은 것은 정말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김문천 위원님이 분명히 사항별설명서 819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국제교류국이 왜 선정도 안 됐는데 항공료가 어떻게 계획도 없이 산정됐느냐, 즉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류국이 선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중국 흑룡강성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천 위원님이 분명히 3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819쪽을 답변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817쪽의 국제스포츠 교류 쪽을 답변하신 거예요.
김문천 위원님 누차 질의해도 딴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계는 매년 오고 가고, 한해 오고 한 해 가는 중국의 연길시하고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은 아니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은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웃으면서 공부들 많이 안 하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보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담당이나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도 전혀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저건 아닌데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엉뚱한 답변이에요.
나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어떻게 계산을 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부터 해 놓고 교류국가는 추후 결정한다고 사업개요에 나타나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구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 쪽은 중국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여명이 내년도 8월경에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비용 산출근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번씩은 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말고는 다 질의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건 하고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총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개당 3만5,000원의 방독면을 6,000개 구입한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 시·군은 청주·충주·제천·옥천·영동 5개 시·군인데 종전에 2004년도 이전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5개 시·군은 방독면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입에 청주·충주·제천·옥천·영동 외의 시·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방독면은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나 유사시에 쓰는 건데 한번 구입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5개 시·군에 방독면 구입은 언제 했고 내구연한은 언제인지, 그래야 이것이 내년도 구입예산 관련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0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도로과 소관인데요. 위치가 청주시 외 11개 시·군 일원 65개소에 총 사업비가 94억8,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있는데요. 이것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도로과 소관의 이 사업과 사항별설명서 92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오선초교 외 9개소인데 사업은 어떻게 다르며 ‘외 9개소’니까 10개소거든요? 이 10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저희 사항별설명서 9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922쪽에 사업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지방도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외에 시가지 도로나 시·군도에 있는 것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사업지구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예산요구만 해 놨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에 예산내시와 함께 행정자치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2월 초에 정부확정내시가 와야만 그때 저희가 대상지구를 행자부에 올려서 확정돼 내려오면 그때 사업지구가 확정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2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지방도에 대한 사업으로서 지방비를 도비로 부담을 하고 또 900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가지 도로나 시·군 도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비 50%를 시·군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에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에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삼생인데 1개소가 여기 더 추가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금왕읍 오선초교 외 9개소는 충주관할이 아닙니까? 여기도 충주이고 여기도 똑같이 음성인데 그러면 음성이 두 군데로 한 곳은 충주고 한 곳은 아니고 이렇게 나뉘었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음성구역도 충주 관할구역이 있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음성군이라도 충주지소에서 관할구역이 있고 저희들 관할구역이 있어서 같은 음성이 중복해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은 음성군인데도 충주 관할구역이 있고, 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항상 사업비를 결정 받고 나서 지역을 결정하면 그때는 조금 불공평하게 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8쪽에 보면 청사내부 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같은 1078쪽에 전기시설 교체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1,000만원, 형광등 시설교체에 5만원씩 200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서 청사 내부 환경개선 그 관계는 구조구급과 신설 개보수 2,000만원하고요. 2층하고 3층 로비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한 8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전기교체 시설 공사가 1,000만원, 형광등 200개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교체 공사가 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형광등이 5만원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형광등의 종류에는 전에 나오던 전기 절약형이 아닌 일반 형광등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절전형 형광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일반 형광등보다는 가격이 고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삼파장이라는 걸 다른 얘기로 들었는데 지금 형광등 내부 안의 콘덴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기존 형광등보다는 훨씬 절전형으로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벌써 10여 년 이상 되다보니까 거기 전체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상 비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더 오버해서 지출할 수도 없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 충분한 만큼만 저희들이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 절전형 형광등 구입하는데 개당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아마도 실무담당자들이 시중의 업체에 가격내역을 사전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광지 조성하는 것이 한 18건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천이 6건에 7억이고 충주가 3건에 5억8,000, 단양이 3건에 3억6,000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3개 시·군에 3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개소에 수천만원, 많으면 3억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수로 보나 액수로 보나 왜 이렇게 북부 3개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관광지 조성 계획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에 편중해서 일부러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해 오고 또 그동안에 죽 투자를 해 오면서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춰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4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지역별로 여건이나, 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색 있는 지역을 주로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어떤 지역에 편중되게 의도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댐 주변 지역에 관해서 지금 충주호 체험관광지 개발에는 26억2,300만원을 투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청댐에는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있다는 것은 댐 규제지역에 친환경 농업 육성해서 62억5,000만원, 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에 120억인데 그 사업비의 2분의 1도 안 되는 친환경농업에만 이건 돼 있고 충주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5개년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대청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없어요.
예를 들면 청남대 연계한 어떤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대청댐 주변에 일주도를 건설한다든지, 이게 이미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나왔고 대청댐에 여객화물선을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거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되고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광객이 8월부터 입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총 수입이 얼마냐 하면 67억3,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은 1일 1,000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28%가 입장객이 감소됐고 수입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3년에 44억7,000만원, 2004년에 23억1,000만원, 2005년에 33억3,000만원, 3년간에 우리가 청남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101억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단순 정산해 본다고 할 적에는 3년 동안에 약 32억8,748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애당초 이것을 인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1회성 관광으로 왔다가 한번 가면 다시 안 올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것이냐, 그 전에 우리가 청남대를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2004년에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년과 같이 38억1,7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데 현상 유지 측면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 감소되는 관광객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2006년부터도 확실하게 청남대가 정말로 수입적인 면에서도 적자 아닌 흑자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 명소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추진이 돼서 대략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발전 방안이 현재 모색이 돼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청남대 지역하고 청남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지역하고, 문의 중심으로 한 일대 지역, 3개 지역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1단계로 내년도 예산에 착수돼 있는 것이 우선 청남대 지역하고 청남대 진입로 부분 거기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종 규제에 따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선 순위가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마는 문의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는 우선 내년도에 몇 가지 사업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0쪽의 청남대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총 사업비 94억원 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문의 지역 주변을 명소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청남대 내부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25건에 18억6,7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은 13건에 6억2,500만원이 우선 1차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큰 사업들 주변 지역, 예를 들면 속리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 주변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 사업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청남대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국가계획 내지는 국가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그러한 지금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되면 투자 계획에 의해서 청남대 그 지역하고 진입로 지역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문의 지역에만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남대에 관광객이 주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셔틀버스 운행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거로 바꾸어서 문의주민들에게 다른 어떤 이권을 넘겨주는 건 모르더라도 차를 끌고 와서 거기 내려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갈아타고 갔다 내려서 구경하고 또 타고 와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청남대 근교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서 차 타고 버스가 와서 내려서 보고 다시 속리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연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 문의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두려워서 계속 처음부터 수년 3년 동안에 문제가 야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 문제도 다시 고려해야 될 거고…
그래서…
거기 산성도 있고 명소로 가꿀 때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안 하고 진입로, 문의장터, 문의만 매달려 가지고 하니까 이런 단견적인 데서,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보고 와서 내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충북 내의 어딘가는 돌아서 하룻밤 자고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 용역 검토할 때도 청남대 명소화 용역을 하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속리산 지역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계속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2006년도는 이대로 두면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3억은 줄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훤히 예상되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건지 예산부서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확실하게 청남대를 살려야지 이대로 계속 적자보는 걸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해서 도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제언 또는 주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우리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한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부언해서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기업, 그러니까 다른 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속리산이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줄어들고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지금은 급격히 줄어서 울상이고 찬물 끼얹은 듯하다 이거예요.
그런 연계사업, 그리고 지금 청남대 입장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장 같은 충북이면서도 옥천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입장관계 불편한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해상입장하는 거 있죠? 충주하고 단양하고 연계해서 충주에서 내려서 배 타고 단양 가고 단양 간 사람들은 단양에서 다시 충주로 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관광지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옥천에서 거기까지 1시간 내지 1시간20분 배 타고 들어갈 때 휴지를 버립니까? 대소변을 봅니까?
그런 것에 연계해서 지금 청남대 들어갈 수 있는 배가 설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오리 키우는데 하고 기존 사무실 앞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상입장도 절대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는 건 아니고.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도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략 이 사업비도 사실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직지국제서예대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된 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그동안에 직지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실제?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보니까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나요? 이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당초에 안된 거죠?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은 일본 야마나시현과 저희들이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 야마나시현을 방문해서 스포츠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데 따른 외빈 초청 경비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5쪽입니다.
오송 역세권개발지구 지정용역 했는데 이거 바이오추진단 사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송 역세권개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마땅한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 개발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역세권 개발지구 지정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신도시는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배후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된 생명과학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송단지 주변에 강외면 일원에 800만평 규모로 2025년까지 1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개발공사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만약에 앞으로 지역개발공사가…
지금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부 이해를 하실 테지만 오송지역이 행복도시하고 오송 분기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부동산 투기우려, 과열조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투기가 더 만연되기 이전에 빨리 이런 조치 등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교통국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 놓는 게 마땅한 거지 바이오추진단에서 용역을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충북개발공사가 되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창과학단지 내 폐수처리 운영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억5,300만원이 2006년도 운영예산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건설종합본부 소관인데요. 이게 오창과학단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주체를 말씀하시면 거기 관리공단이 있고요. 또 일반 도시계획시설이나 일반시설은 전부 청원군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관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오·폐수처리장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소 시절부터 쭉 시공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 겸 현재 준공 이전까지 발생되는 오·페수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공장부담금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 놨어요, 도에.
예치를 해 놨었는데 2002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003년부터는 시설비는 전액 국고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투자된 것은 토지공사에서 지불한 거는 그냥 투자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투자할 것이 지금 한 1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 돈을 매년 국고 지원,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국고 지원이 되면 매년 연차적으로 환불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불하면서 운영비 부족분을 토지공사에서 선수금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재원은 입주자 부담금,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자 부담금하고 토지공사의 선수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고 저희 도비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저게 준공이 됐을 경우 그 뒤에는 이것을 갖다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나요?
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준공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인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군에서 하수도징수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래야지 예산심사를 하지 부대적으로 아까 예산도 “15억 얼마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해 주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날 샙니다, 날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연해용 과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 질의한 거 간단하게, 답변 자료가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짧게 얘기해서 이 5개 시·군에 방독면 구입을 언제 몇 년도에 했죠?
총 충청북도에 12만2,536개가 필요한데 5만4,236개만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7만3,105개를 사는데…
그렇게 되면 한 2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7만3,000개를.
그래 한꺼번에 24억을 투입을 못하니까…
그럼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구입 방법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지금 보관해서 평시에, 기존에 한 5만여 개 지금 답변에 구입된 게 있다라는데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독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다.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7쪽입니다.
지출계획에 의하면 일반보상금 3,2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장학금지급 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출연금, 기성회비, 교외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수입이 잡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기금의 지출계획 중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수입항목을 예측하여 기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교내장학금 중 보훈장학금 1,600만원, 교외장학금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두 개 장학재단의 무상장학금 600만원과 육해군 장학금 1,000만원 등이 우리 대학 기금 수입으로 접수시키지 않고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업계획이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2006년도 지출계획에 있어서 2005년도 장학금 3,2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감소시켰습니다.
국외문화연수 지원 관련인데 학생유치 및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 연수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해외문화연수 체험비로 4,2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입시 환경과 우리 우수한 학생들의 국제적인 교류 감각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학생들의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은 보통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성적 우수자나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학교에 봉사한 공헌도가 높은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해서 해외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하계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바꿔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는데 하계·동계방학 때 2차로 나눈 그런 단체의 연수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해외문화 체험을 하고 여행스케줄이나 거기서 학생들과 현지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보되는 배낭 여행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지원규모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소액정도로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남아, 중국…
글쎄, 위상제고에는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저희들이 연변과학기술대학 이공학원하고 3년간 연속적으로 학생들을 백두산 탐방 및 용정지역에 대성학원이나 일송정에 올라서 모두 역사적인 문화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3박4일간, 4박5일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산동대학 이공학원에 저희들이 국제협력을 맺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학생들을 동일한 금액으로 4주간에 450불, 저희들이 8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어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8주간 파견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더라도 금액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협력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 학생이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을 성적우수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희망자는 전부 해 줘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래서 충북과학대학에 들어가면 8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갈 수 있다. 내가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게 해 가지고, 30%가 됐든 20%가 됐든 자담을 하게 해 가지고 전 학생이 희망자가 다 갈 수 있게. 2학년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때 가든지 2학년 때 가든지 자기가 희망할 때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학기금 출연이 있는데, 404쪽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 내외를 출연입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출연이에요?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건가 출연은 그 기금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출연이라는 건 돈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조는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그리고 정상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22명, 23명으로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4주간·8주간 해외에 나가서 중국어 연수도 하고 문화답사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출연금에서 학생들한테 장학생 기금을 주는 겁니다.
10% 내외에서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여기서 새로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걸 개발해 내놓지 않으면 다 뺏겨요. 학생들 안 와요.
그 문제를 보직 교수님들하고 서무과나 여기서도 앞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충북과학대학이 재정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계속 회복을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재정규모 대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까지는 기숙사 신축비로 해서 3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공이 되면 그 후부터는 기숙사 신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가 정수 승인 받은 거예요?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고가의 서버를 구입할 때는 충청북도정보통신과에 문의해서 관련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07페이지요.
금년도에는 과오납이 발생 안 했었나요? 전년도나 금년도에.
(…)
이걸로 본다면 전년도에는 자료로 볼 적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됐고 부기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 예산까지는 수업료에서 세입에서 그냥 직접 반환을 해 줬는데
그냥 내 줬다면서요, 그냥. 어떻게 그냥 내줘요? 어떠한 예산 과목이 있어 가지고 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 받았다가 받으면 기록하고 그게 우리 과장 돈입니까, 마음대로 그냥 내 주게.
그럴 경우에 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명료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오납 산출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60명 정도가 재적 또는 자퇴…
이거 매년 조금씩 통계는 다릅니다. 한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제까지 뭐 여기가 결산검사는 아닌데 좀 처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별도로다가 이제까지 부기처리를 어떻게 했나, 별도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고.
그 세입에 잡아 가지고 세입에서 과오납 반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충북과학대학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기동 정윤숙 강구성 김문천
김정복 송은섭 이필용 정상혁
조영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농 정 국
농 정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송종한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체육청소년과장권영욱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여순구
도 로 과 장오태진
건설종합본부장박재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전 자 계 산 소 장류은숙
산 학 협 력 단 장김태영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흥회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총 괄 과 장김화진
사 업 지 원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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