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2년 4월 9일(목) 오후 3시11분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
2.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
심사된 안건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
2.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차주용의원발의)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박만순 의원 소개로 청주시 지동동 외 6개 부락 주민이 청원한 개발제한 구역해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
오늘 청원에 대한 심사는 소개하신 박만순 의원 청원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박만순 의원께서 청원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번 제안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생활여건개선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청원 취지와 같이 개발제한 해제의 건을 도의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684인이 청원서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부기관이나 대의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나 해결책을 모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들의 요지가 도의회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중앙정부에 해제 내지 완화라도 건의를 해주고 또 나아가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펼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도의회에 청원서를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게 됐습니다. 개발제한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7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고 우리 충북은 청주권이 ’73년 6월에 지적고시 되고 대전권은 ’74년도에 지적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황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 내에 1시 2군 7개동 11개면에 걸쳐있고 면적은 236.7㎡ 전도 면적의 약 3.2% 또 인구는 35,700여명으로 전 도 인구에 대비해서 2.5%입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 고시된지 20년이 되도록 그동안에 많은 제약만을 가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법적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21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20조 또 시행규칙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라고 그러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제한만을 해왔지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는 돼왔을망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것입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법 21조를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고 돼있습니다. 이 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일응의 타당성도 있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들에게는 쾌적함을 주고 푸르름을 주어서 안락하게 꾸며준다 하는 일응의 당위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목적으로 설치돼서 제한을 받는 충청북도내의 2.5%의 주민을 위해서 이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의 각종 이런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약간의 완화만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었고 지금 와서는 살만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있는 취락 그것은 이 개발제한구역이 실시되기 이전서부터 있는 자연취락입니다. 그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놓고서 30평이 넘는 건물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지하도 3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6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30평 이상은 지을 수도 없고 또 신축건물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동네를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국민학교 학생 수를 가지고 개발구역 내에 있는 3개 국민학교의 학생 수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촌초등학교, 현암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이 3개 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수가 매년 몇 십 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 도청까지, 청주의 도심까지 학교에서 승용차로 20분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도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농촌의 줄어드는 속도보다도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들어보면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이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격하가 됐고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추세대로 2, 3년 지나면 폐교가 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곧 청주 도심권에 가까이 있는 부락이, 농촌지역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이 도시의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제한을 해놨는데 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농지를 정용하려고 해도 형질 변경에 따르는 각종 규제 때문에 논을 밭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거의 할 수가 없고 또 1ha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촌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면제의 혜택이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청주시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농민은 청주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1ha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민자녀에게도 학자금 면제의 혜택이 없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진입로 확장사업 또 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 보급사업은 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지사에게 행정시책으로, 도의 행정시책으로 펴서 완화조치를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해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미 개발제한구역 설치에 대한 법이 실시되기 이전서부터 있던 자연부락은 일반도시의 주거지역과 같이 풀어서 그 지역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집을 짓고 또 이미 있는 건축물을 개축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두서 없는 소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만순 의원님의 청원 내용 및 취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토론 없음)
청원사항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가하락, 제3항 금융기관의 담보력상실, 제4항 기존가옥의 신·증축 시 임의변경 불가 등의 내용은 본의회의 권한 외의 법적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청원사항, 제5항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전량수매, 제6항 무연탄 저탄장 공해유발업체 해결 등의 사항은 추곡 수매 시 물량배정참고 및 공해유발 사업체의 지도 단속을 위하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의 건은 제1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제2항 개발구역의 지가하락, 제3항 금융기관의 담보력 상실, 제4항 기존가옥의 신·증축 시 임의변경 불가 등의 내용은 본의회의 권한 외의 법률개정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청원사항 제5항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전량수매, 제6항 무연탄저탄장 공해유발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내용을 볼 적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농촌지역보다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시고 결심권자의 결심을 득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입장보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고 제가 먼저 74회 본회의일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고통을 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성의 있는 답변, 아니면 서면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계 오지마을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택과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도 주택개량을 요청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취락에 대하여 타 지역에 우선하여 계획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계오지마을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책정할 의향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전에 언급 됐다시피 청주, 청원, 옥천, 3개 시·군의 236.7㎢이며 동 지역 자연부락의 면적은 4.3㎢ 8,000여 가구 35,000여 주민이 지적하신 바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전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두된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도계오지마을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사업을 시책으로 책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요청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 변두리 농촌지역과 면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본인이 희망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주택개량사업은 12농가에 1억6,8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외에도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405동, 불량화장실 개량 53동에 4억3,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농가가 불량주택개량사업 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의 선정은 전 근대적인 취락으로 영농 및 생활이 불편하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마을 중에서 10세대 이상이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우리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마을은 4개 마을 2억8,000만원이 보조될 계획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에는 불행히도 희망하는 마을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개발제한 구역 내의 마을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채택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 및 관리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건의문안을 의사일정으로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차주용의원발의)
차주용 의원님은 건의문안을 작성 하셨으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잠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등이 있으니까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할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낭독하세요.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국가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 존체건승 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를 위하여 많은 치적을 쌓으셨고 적극적이시고 폭 넓으신 외교정책을 수행하시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통일대업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밝은 희망을 안겨 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대통령의 초월하신 영도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있어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께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관리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1973. 6. 27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청주권과 대전권의 개발제한을 위하여 1시 2부 7개동 11개면에 236.70㎢의 방대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98개 부락에 8,000여 세대가 20여년간 낙후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연접한 도시민을 바라보면 불만을 간직한 채 생활하여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과 낙후요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감소에 따르는 생활고난입니다.
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은 전래로 영위하여 온 농축사업이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와 연접하게 되었으므로 환경보호 및 전염병 예방 등으로 가축의 사육이 규제되고 농외소득을 위한 제2, 3차 산업시설도 불가, 시설원예를 위한 답의 전 전환불가 등 농촌지역이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에 의한 수혜조차 받을 수 없어 소득이 감소되어 점차 빈민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취락 내에서도 주택의 신·증·개축 및 이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가족이 늘어나고 성장한 자녀에게 거처를 만들어 주고 성혼한 자녀에게 한집에서 살고자 해도 동일대지 내에서의 증축도 규제되어 우리의 전통가족 생활마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지번 내의 토지라도 제한구역의 편입 여부에 따라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가 책정에 있어서도 평당 가격이 현격한 차이로 보상하고 있어 불이익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정생활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규제와 단속을 위하여 매주 1,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므로써 일상생활에 감시와 감독을 받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민주국가에서 통제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주택내의 구조변경, 부속물 용도변경의 단속과 점검을 위하여 주택의 내부와 내실 등을 출입확인하고 있어 신성한 가정의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가정의 사생활과 행동의 자유마저 제한 받으며 20여 년을 말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베풀어주시는 민주화 자유화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개선에 대하여 간절하게 건의하오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제지역의 용도별 분류적용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서울 등 대도시의 위법 사례와 기준에 따라 규제단속을 실시하므로서 농촌지역에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으로 구분하고 취락지역, 공원지역, 녹지보존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 적용 요망.
둘째, 재산권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의 녹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락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신·증축·개축 등을 용이하게 하므로써 단속에 의한 가정생활의 침해와 성장자녀와 성혼자녀들이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동일 가옥 내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완화요망.
셋째, 소득 증대방안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대하여는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답의 전 전환 규제도 완화하여 특용작물 재배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도시민을 상대하여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토속음식점이나 농산물 직판장, 체육 위락시설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특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락공동사업으로 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점차 낙후되어 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요망!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인)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수
·건설도시국
도 시 계 획 과 장오성균
도 시 개 발 과 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