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5월28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5.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8.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8.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제85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와 아울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와 아울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면담관계로, 교육감님이 학부모연찬회 특별강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이 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및 부속서류 등을 의회에 제출시 충분한 예산심사 검토를 위해서 7일전 제출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세입예산 계상시 추계를 정확히 예측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전국체전 일부 경상예산의 경우 중복 또는 과다 계상한 부분은 부서별 협조로 예산을 절감 집행토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도사업의 경우 산주의 자부담 이행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임도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개설된 임도의 개·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시설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지인 희귀난치병 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건의 조치하고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일한 사업의 경우 시·군마다 보조율 등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 지원되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모의의회 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등 1,33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공무국외여비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200만원, 지방자치단체경영대전 충북관설치운영부담금 등 4,500만원, 충북관 부스설치비 7,000만원, 인사교류수당 33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혁신과제발굴 추진자문료 2,100만원 등 3억4,13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국내여비 44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정밀기계장비자동화 기술지원센터운영비 1억원 삭감, 농정국 소관 농촌지역봉사활동참여 대학생지원 700만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1,000만원 등 1억1,7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노후차량 대체 2,600만원,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행사장 설치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홍보물 제작 100만원, 생활기술사업 및 쌀이용음식전 업무추진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쌀이용음식전 출품보상 200만원, 쌀이용음식전 현장강습재료 200만원 등 3,6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청주직지축제지원 및 직지의세계화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체전 생활체육동호인 및 청소년바이오서포터즈운영에 대해서 1억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기운영부 지원 1,500만원, 성화운영 1억원, 전국체전 등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 1,200만원, 체전안내서 제작 1,500만원, 성화봉 제작 1,250만원,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 5,000만원, 채화 봉송 동영상 기록 5,000만원, 충북 홍보관 설치 1,600만원, 체전기념 전국애견·진도견전람회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3,000만원 등 4억4,0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4,395억4,887만8,000원 중 11억1,2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 대외 홍보 2,000만원,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지원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돼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계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과다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촌지역 통폐합학교에서 학부모 자체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와 교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원복지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노후시설 학교와 관사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집중이수과정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초등교육 교실수업비교연구 국외연수 650만원, 인근학교간 교육과정연계지원 4,000만원,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강당외부 도장비 2,000만원, 설계비 9,081만6,000원, English Twon 건립 25억7,843만원, 시설부대비 844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총 27억4,919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27일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정복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하고 위원이 사이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4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준비 부족으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지난 5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한 집행부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기술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의 설립근거와 설립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설립에 관한 사항의 추가에 따라 제1조 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2조를 신설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삽입하였으며 제3조에 사업명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2004년 5월 24일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 계획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일원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6억원과 도비 26억원 등 5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도비 12억7,100만원을 50%씩 투자하여 전시관과 관리동 등 896㎡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던 중 사업추진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타 도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으나 2004년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한라 생태숲 조성현장을 기획행정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태숲 조성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 확인하는 등 현지답사를 거쳐 제22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11시30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 주요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가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개요와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현황, 활동기간, 주요 활동상황, 주요성과와 기대, 향후계획과 정부 추진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인구·정치·경제 및 각종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시정과 분권·분산과 국토의 상생전략을 통해 국익창출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조기에 이행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는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지난 2003년 3월 19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150만 도민과 함께 특위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는 등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3년 3월 19일부터 2004년 5월 28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위위원 모두가 왕성한 활동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활동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9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건설 충청권 광역의회간 신행정수도 건설 지원과 공조를 위한 합의서명이 있었고 2003년 5월 29일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로 분리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에는 청주관광호텔에서 충청권 광역의회간 신행정수도 건설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북,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의회가 공동 연대한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6월 23일 제2차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및 3당대표, 충청권 국회의원 그리고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특위위원, 도 관계관, 범도민협의회 회원, 재경충북인사 등 500여명이 행정수도건설추진범충북인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충북인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2003년 7월 22일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특별조치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행정수도이전 관계법 제정에 따른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15일 제3차 광역의회협의회와 충청권 국회의원초청 간담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하여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하였고 이해관계와 당파를 초월한 3당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키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8일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 40명, 도 공무원 120명, 시·군 1,120명, 시민단체 240명 등 충북지역에서 1,520명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만여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지방살리기3대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충청인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2003년 11월 21일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강경대응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22일 의회기자실에서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재국·장준호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강우신 간사, 청주시의원 등이 긴급 대책회의 및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25일에는 3개 시·도의회 특위위원장과 간사위원이 참석하여 충청권광역의회 제3차 실행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 의장실과 의원휴게실에서 개최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를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대전 임헌성 특위위원장, 충남 임상전 특위위원장, 홍표근 충남 간사의 삭발결의식과 함께 강구성 위원의 규탄혈서 그리고 대국민과 정치권 및 중앙정부에 충청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는 물론 충청인 모두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충청인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500만 충청인의 뜻이 하나로 뭉쳐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입지 확정 후에 있을 용지의 매입, 건설계획 수립과 추진 등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토록 하고 입지선정에 따른 충청권 내의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공동 노력함과 동시에 3개 시·도 광역의회간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바탕으로 정부의 추진일정이 순조롭게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추진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5월 21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민간위원 17명, 국무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6월중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구성과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도 구성토록 하여 행정수도 평가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후속조치로 여론수렴, 후보지 공개, 후보지 평가, 평가결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4년 8월 최종입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예정지가 확정되는 금년 하반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대전과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 도약의 길을 마련함은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상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복 위원장은 삭발까지 했었는데 머리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장제안)
(11시40분)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구성된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대통령 직속의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고 추진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입지선정과 도시건설 등 건설분야가 실질적인 현안이 될 것이므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은 제7대 충청북도의회 임기말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에 대하여 방금 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명칭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존속기간을 제7대 충청북도의회 임기말까지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
(11시43분)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국체전 경기장 선정 논란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에서 14년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은 우리 지역은 물론 국민적인 화합과 축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은 도내 전지역 분산개최로 시·군별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종목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충청북도로부터 전국체전 경기종목 중 태권도, 카누, 트라이에슬론 등 3개 종목을 배정받아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경기 개최지로 진천군이 부적합하니 다른 곳으로 개최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임원과 선수단의 규모가 3,000명으로 경기장 공간 및 부대공간 협소, 숙박시설 부족, 사우나·식당 등 편의 및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아울러서 태권도 경기는 군단위는 안되고 시단위 이상에서만 개최한다는 협회 내부방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태권도 경기장의 경우 협회가 주장하는 3,000명은 절대 과다 인원이며 2,000명 수용이 가능하고 부대공간이 충분한 진천 경기장은 전례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숙박시설의 경우는 진천지역에만 32개소에 847실이 확보되어 있어 지난해 김제시의 경우 20개소 387실만으로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주~진천간 4차선 개통으로 청주권 숙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우나 시설은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3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가 있으며 음식점도 예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장하는 개최지 변경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계속해서 개최지 변경요구를 한다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다른 의도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최지 지정은 이미 2년전에 결정이 되었고 지금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개최지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개최지 불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두고 있지만 지역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이와 같은 행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태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군단위 분산개최를 하는데 유독 태권도만 군단위 개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체전에서 태권도 경기를 배제하는 방안 등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개최지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태권도협회 측에서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차원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견학 및 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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