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재회부된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1.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재회부심의의건
(13시45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 재회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죠? 그러시면 본회의에서 들으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재회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안으로는 본의안으로서는 재심의 할 수 없으니까 본회의에 회부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여기에서 결의하는 안 두가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광호 위원 우리가 결론을 짓기 전에 재무국에서 나와 있으니까 재무국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좋습니다.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요.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해 드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퇴근하시고 가셔야 하실 텐데 이때 오시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인제 이것을 폐기가 되어서 다시 이 문제를 삼게 되어서 조처를 한다면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공문을 다시 내고 시군에서는 이것을 갖고서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은 저희가 오늘 특근을 하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기준이 이게 더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냐 하는 것을 기이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을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서 조사할려면 단기간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다한 것을 갖고서 재조사할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소방관서하고 다시 의논도 해야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그럴려면 단시간에 그것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접수가 돼서 재검토를 해야하고 그 재검토한 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도의회 사무처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되겠고 부의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기준일이 재산세하고 똑같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 6월 10일까지는 그게 고지가 다 발부되어야 합니다. 발부가 돼서 6월 16일서부터 6월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올린 겁니다마는 조정하여 주시는 것이 저희가 요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조정을 해달라는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병완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셨던 자료에 있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빼고 33개 중에서 추가된 것 또 딴 거 그 중에 보셔서 불합리한 것을 재검토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병두 위원 세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물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것을 심의할 때 틀림없이 몇 차례 물어봤단 말입니다.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완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관단체장들이 완전하게 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희 도의원들이 그걸 현지답사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맞는 걸로 알고서 우리는 심의를 했고 솔직히 내무위원회가 분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전 의원들이 다 자기지역 자기지역 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앞동네는 빠져 있는데 더 들어가 있는 동네는 해당이 되고 이게 도대체 근거 없이 만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마따나 물론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도세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하나 결정할려면 우리 내무위원들은 앞으로 한달 동안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결정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민원이 우리 도의회에 들어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기관을 믿고서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겠느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한 가구당 3, 4천원 4, 5천원 내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돈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도에서는 물론 틀림없이 다 지시공문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군수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전부 재차 확인하고 조사를 다했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33개 신규지역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33개 신규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이전에 이미 시군에서 고지해서 시군세를 받고 있던 소방공동 시설세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신규지역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신규지역은 고지가 새로 되고 있으니까 돼봐야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다른 동료의원들의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여기까지 시군에서 납부하던 곳 이곳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행기관인 각 시군에서는 엉뚱한 돈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받아서 쓰지 않았느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건 모르시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그 날 마침 박종기위원님께서 안 나오셨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 다음날 나오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실례를 들었던 가는 길 마을 한 마을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2.3㎞ 더 들어간 두 마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근거냐 이거예요. 이게 보은군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물론 당연히 우리 목적세로서 우리 지방세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이 세금을 징수하라고 어떻게 의결하겠습니까? 만의하나 혹시 잘못 행정착오를 해서 보은군의 그러한 경우 한 개만 된다면 별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천의 유영훈의원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도 오지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그런데 다 받고 있었다. 시군세로 다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원천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다. 우리가 33개 신규지역이 문제가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올라왔던 조례안 가지고는 어떤 심의고 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위원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그런 건으로다가 이것이 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재론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새로운 재료가 있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 와서 새로 결의를 한다든가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고 보면 본 안건을 재심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든가 무슨 그런 조치를 해서 여기서 종결을 짓고 새로 참 저기 합니다마는 도에서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모두 타당하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결의를 해 드리는 방법 이런 방법 밖에는 없겠어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병두 위원 현장 가서 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박만순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세를 도세로 조정을 하는 문제가 상반기 재산세 부과 할 적에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까? 지금 시군세 조정되는 대로 받아서 도세로다가, 도로다가 이관만 시키면, 이관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도세로 빨리 전환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병두 위원 시군세로 그냥 받아 가지고 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박만순 위원 지금까지 기왕에 시군세로 소방본부가 금년에 상반기 중에 발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은 하반기에 발족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집행되는 것은 역시 시군비로 집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소방본부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군에서 받아서 나중에 도로다가 이관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본회의에서 그런 두 가지 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된 건데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5월 초에 세액조정을, 고지발부를 하기까지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왕에 있는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도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금년도 부과분이 아닌 내년도 부과를 할 것으로 봐 가지고 도세로 전환할 적에 그때까지 충분한 조사를 하고서 도에서 부과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군세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세로 전환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 아주 도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세입에 들어옵니다. 각 군에서 세액을 징수하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시군세로 할 수가 없게 지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만순 위원 금년에 고지하는 것은 도세로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다르고요. ○이광호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넘어온다는 것은 안될 거예요. 그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도세는 도세대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가 있는데 그냥 행정편의주의로다가 받아서 그냥 넘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4월초에는 임시회를 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도에서 어떠한 방법을 해서 재조정을 해서 그래서 다시 민원이 없는 이러한 조정안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로서는 결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집행부에 회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안을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차기 임시회때 심의를 하는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논의해 봤던들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이 아까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안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건데 본회의에 그냥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냥 반려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박종기 위원 저도 우리 이광호위원 말씀하시는데 찬성하고 재청합니다. 아울러 또 시일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많이 안 걸립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하는데는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불과 면단위로 따지면 몇 개 부락씩 밖에는 안되니까 앉아서도 거기는 알 수 있는 자리고 또 우리가 4월달에 결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납기가 6월말일 것 같으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분히 부과해서… ○이병두 위원 5월부터 고지발부가 돼야 되거든요. ○박종기 위원 기준이 그거지 기준이 그러니까 충분해요. 6월 15일까지만 본인들한테 전달하면 되니까 고지서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촉박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광호위원 말씀하신데 재청합니다. ○이병두 위원 공고기일은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공고기일은 얼마나 걸려야 돼요. ○세정과장 안병완 공고기일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어요? (청취불능)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반송을 할 때 말이에요. 단서를 붙여서 반송을 했으면 좋겠어요.(청취불능) 회부를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안 폐기가 되는 건데 관계관도 나와있고 하니까 소방세 지역을 합법적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라는 단서를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권 지금 신완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서가 붙고 또 한가지는 제가 부탁을 할 것은 각 시군에 전부 새로 받으세요. 어느 군에는 받고 어느 군에는 안 받고 이래 가지고 그 군에서 왜 우리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 전체 시군에 새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단서로 넣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결의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결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은 이것으로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