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3월 5일(목) 오후 2시 5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3.’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5.’92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92실국별업무보고의건(증평출장소)

      (14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도 홍보대책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심의 및 92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7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지역 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3p)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4p~5p)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공보관님이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물론 지금 지역홍보 대책협의회 상임위원에게 월액수당과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견은 없습니다만 조례안에다가 꼭 굳이 이러한 수당금액까지 정해져 가지고 매년 그것이 바꿔질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도 있을뿐더러 9% 인상되는 내용이라 하면 바로 공무원 보수규정의 인상에 같은 폭으로서 지금 똑같이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라면, 아주 이 조례안에 월액수당의 액면을 기재말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수당으로써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함께 올라온다면, 이미 하나의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구태여 이것이 이렇게 액면만 집어넣지 않는다면, 하등의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기말수당 100%를 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근수당인가요? 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나오니까, 당연히 조례안이 개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만약에 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한다면 내년에 가면 또 다시 조례안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 액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지말고 한다면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올라가는데 따라서 같이 올려주면은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제가 잘못생각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청취불능)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매년 편성할 게 아니라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대로 하면 이 조례라는 건 매년 이렇게 번잡하게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례가 늦어지고, 그러면 보수를 받는 사람은 조금 늦어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을까…
이병두 위원   그 뭐가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임홍식   한꺼번에 도의원들이 여기서 수정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수정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걸 액면을 정해놓지 말고 얼마를 딱 금액을 정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 인상의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서 전부 다루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개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되, 그러한 취지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나는 뭐 지금 그렇게만 한다면 똑같이 그분에게 어떠한 홍보위원에게 어떤 미움은 오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대리 김기한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지금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이것을 매년 바꾸는 것이 번잡하고, 이것이 뭐 크게 또 우리가 꼭 심의를 해야 될 무슨 조항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제9조 상임위원 대우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은, 내년도 예산허용 한 대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몇만원, 몇천원 해서 놓고서는 매년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게 좋잖아요.
○공보관 김한식   예, 저희들도 하여튼 이것을 안을 제시할 때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한번 개정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인상된 안만큼 지급할 수 있잖겠느냐 이렇게 이젠 생각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죽하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나」항이면 올해는「가」항이 돼 버리고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 지급하는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버립니다.
  상임위원이 적용할 등급이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다등급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등급 기준으로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 등급에, 그 등급을 상이한 공무원 보수만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몇등급 기준으로 한 것을 기초는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등급을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도 등급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공보관 김한식   안 나와 있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김한식   그래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정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페이지 등급의 지침에 가등급서부터 다등급까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 나등급을 전년도 ’91년도에는 몇등급이였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91년도에는…
이병두 위원   ’91년도 등급에 487,000입니까? 작년에 지급한 게?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487,000인데, 487,000의 등급이 없어요.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주면서 금액을 딱 그렇게 박아버렸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그걸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2급 1호봉 기준의 보수를 2급 1호봉의 보수기준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나등급도 2급 1호봉에 대한 보수기준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여기다가 같은 얘기로 2급 11호봉요?
○공보관 김한식   1호봉.
이병두 위원   2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 지급해서 나두는 결과가 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2급 11호봉에 공무원 보수규정 2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정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봉급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가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한식   아니, 그런데 그게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도 그대로 해준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어차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을 때, 매년 2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딱딱 한다고 하면은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꼭 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라고 하면은 얼싸 좋다 좋다고 할 일이지 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자체 내에서…
○공보관 김한식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좀 심층 검토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광호 위원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무부로부터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급, 몇 호봉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따진다면은…
○공보관 김한식   아니, 그렇게 안되지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병두 위원   몇 급, 몇 호봉을 주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금년도에 2급 1호봉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2급 5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아니, 그렇게 안 내려오죠. 그렇게 안 내려오고 이게.
이광호 위원   봐요.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하며,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은 매년 예산지침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그것 다항을 하던지 나항을 하던지 해 가지고서 지사님에게 품위 올려서 주면 될 거 아녀, 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되다고 그래!
이병두 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줘라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데로 그대로 두되 일정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단 일원이 틀려도,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바로 그런 것이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조례안을 다루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죠. 법에 얼마를 더 달라 해 놓고 다시 무슨 조례안에다가 얼마를 더 넣고 지금 정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그러한 수치를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례안을 우리가 스스로 정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만 가지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걸로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깎자, 돌리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되 모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서 들어간 대로 주면 되는 거지, 액면을 여기다가 조례안에다가 정해줘 가지고 매년 또 가정을 해서 갑자기 후반기에 가 가지고,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100% 인상, 5만원 더 줘라 또 조례안 개정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안건 가지고 만날 그 월급 수당 조정하다가 맙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어떤 문구적으로 맞는 것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과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대우도 해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도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김한식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무부지침 한마디에 도의회가 한참씩 떠드는 것이 한심스러울 거예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러면은 담당국장님 어떻게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올리실 건지, 아니면 의견을 분명히 하세요.
박만순 위원   아니 여기서…
이광호 위원   우리가 결의하는 거요.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기한   우리가 의결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좀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김한식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상임위원회 보수를 우리가 작년도에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9%를 인상한 걸로 따져보니까, 531,000원이 금액이 딱 일치가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531,000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 이 사람을 꼭 나등급으로 하라, 다등급으로 하라 뭐라는 기준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가등급을 많이 요구를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다 이랬을 때는 가등급으로 줄 수 있는 문제 재량권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는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요구를 액면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0%, 100%를 지급한다, 월액수당을 얼마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의 기말수당과 그다음에 정근수당 10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금액을 얼마 주라는 걸 갖다가 깎자, 올리자 그러는 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을 내려주시되 예산의 편성지침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편성지침에 다 내려오죠? 홍보요원에게 얼마 주는 것이 그럼…
○공보관 김한식   아니, 홍보요원에게 얼마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는 가, 나, 다, 라, 마, 바 죽하니 있었어요, 죽하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등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등급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다 이거요.
이병두 위원   다르겠죠.
○공보관 김한식   다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 임의대로 가등급을 줘야 되겠다. 바등급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임의대로 예산요구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병두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에서 지침에서 어떤 위원에게는 가등급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에게는 나등급을 지급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한식   그렇게는 안 내려오죠.
이병두 위원   어떻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한식   그렇게 안 내려오죠.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박만순 위원   보충질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을 낸 데에 설치 근거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렇죠? 근거 법령이 말이죠? 근거법령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돼 있죠?
○공보관 김한식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의회의 의결보다 우선 하냐 의회의 의결이 우선하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자체가 지방자치 조례하고 맞먹는 그런 법령이 입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그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얼마로 정해져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걸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의 생각이 내무부 장관의 지침이면은 이게 무슨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서 꼼짝 못하는 것 마냥 돼 있는데, 이건 뭐 융통성이 있는 지침이에요. 이것은 굳이 여기다 못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호 위원이나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가 등급에서부터 죽 있는 등급 속에서 충청북도는 예산을 심의할 적에 지역홍보대책협의회에 상임위원한테 얼마를 주겠다 하고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 자체가 조례를 통과한 것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걸 가지고서 내무부지침이 어떠니 어떠니 하니까 자꾸 복잡해져요. 내무부 지침이 바뀌면은 내년에 또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병두 위원   금년에도 바뀔 수 있죠?
  바뀌는 거는 또 바꿔지는 거요.
○공보관 김한식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그럼 수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은 뜻에 따라서 맞춰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마는요. 어떠한 집행부에서 일하는 걸 방해놓고, 훼방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떠한 이런 수당지급 액면을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6월 말 지나고 7월달에 다시 수당이라고 또 인상시키라면은 또 인상시켜줘야 돼요. 내무부 지침에서 인상하라 하면 인상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럼 조례안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0%, 100%를 지급한다. 이래 놓으면은, 거기에서 내려온 대로, 거기에서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조항이 구태여 왜 올라옵니까? 이게.
○공보관 김한식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병두 위원   그렇죠.
○공보관 김한식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 조례에다가 보수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관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규정도 당연히 집어넣야죠. 집어넣어서 그렇게 재구조 사항을 그렇게 하는데 액면을 기재하지 말고, 탄력성 있는 법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집어넣으면 내무부에서 1년에 열 번이 바뀌어져 내려와도 우리한테 수당이 얼마다, 인상 됐으니까 이거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자체로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집행기관을 더 편하게 해줄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너무 경직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구요.
○공보관 김한식   글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병두 위원   예.
○공보관 김한식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정할 때 재량권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이병두 위원   답답하신 말씀인데…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것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이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충청북도지사선의 예산편성인데 충청북도지사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저희들은 깎는 권한밖에는 없어요.
  의회에서는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증액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통과시키면은 예산안 자체가 조례하고 맞먹는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따위 조례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조성훈 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넣지 않으면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얘기하시고, 이 조례안을 예산에 꼭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이 얘기를 해요.
○회계과장 김승기   회계과장 김승기입니다.
  이 조례에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데에 불과하지,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주신 것이지, 그거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각종 보수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꼭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을 정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지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회계집행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는 하지마는 다만 우리 보수령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전부 다 예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또 별도 법령으로다가 그 심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정이 있어 갖고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법 몇조라든지, 무슨 조례를 준용해서 지급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 400%, 정근수당 일년에 100%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데 근거가 아무데도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환액은 조례로써 정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요. 그 말씀에다가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그 앞에다가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래놓으면은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그러면은 각종 말이죠.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전부 다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병두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회계과장 김승기   그러면은 예산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다가…
박만순 위원   예산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가 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이…
이병두 위원   아니,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하자구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저희들 나라의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바보들이 허수아비 노릇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승기   아닙니다. 제가 참…
  이거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거는, 그 기준에, 그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한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7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은 예산에 설사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7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의 집행기관의 자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규정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내무적인 행정조직에서의 규정에 의해서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왜 100만원 줘야 되는데, 70만원 지급했느냐 하면은 여러 분들이 그 지침을 내놓겠죠. 그럼 우리가 인정은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고 보면 안됩니다.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안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 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것을 모든 걸 봐 가지고 70만원밖에 지급 못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고 70만원을 지급한 근거를 내놓는다면은 저희들은 적법하게 인정해준단 말입니다.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이미 기정된 것이 7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100만원의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예산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수 수당 이런 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법령,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예산에서 정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라, 이렇게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회계법에도 지출할 수 있는 관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져야지,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하는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지출하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죠.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   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보낼 성질이 아닌데… 지금 531,000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내무부장관이…
이광호 위원   지침은 내려왔는데.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광호 위원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재원은…
이병두 위원   지난 예산서에서…
이광호 위원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531,000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병두 위원   어떤 근거로써 예산서에 오렸으니까 하는 얘기죠.
신완섭 위원   그것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느냐…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광호 위원   거기에 얼마예요.
  531,000원으로다가,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결의를 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531,000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건비에 상임위원회 대우를 위한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에 531,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상에 인건비 계산해 놨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거기서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침이 어떻고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글쎄, 이제 거기서 줄라니까, 이 조례에 근거를…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 범위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말을 달리 했다고 해서 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병두 위원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광호 위원   자꾸 법이 아니니, 기니 하는데 이게 법이에요. 법이…
이병두 위원   예산에 요번에 지금… 오늘 이것이 만약에 가정해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줘야 되죠? 1월 2월분 안 나간 거 소급해 줘야 되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안 나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서를 통과시켰을 때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수당을 대우를 531,000원으로 결정해 줘라 하고 미리 와서 그거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서로 올라왔을 때 그게 다 해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참고로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의 경우 공무원의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1조원이었다 그러면은 금년도의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한 10%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예산으로다가 10%로 올려준다고 국회에서 의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1조 천억원이 됐는데 그 1조 천억원을 갖고서 정부에서는 그 직급별로, 직급별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전부 다 별도로다가 법령을 만들어 갖고 지급을 하고, 또 이거 갖고서 집행을 하다가 혹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 각 조항마다는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하되 이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사 1조 천억원에 상당하는 걸 갖고서 계산했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된다, 그러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광호 위원   봐요. 회계과장님,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상임위원 대우에서는 지금 도 조례로써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딴 법이 없어요, 이 조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공무원 보수는 별도 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줬고, 그걸 왜 똑같이 공무원, 공무원 해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제가 설명 말씀이…
이광호 위원   설명 말씀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 보수문제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세부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해서 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당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례를 들으면은 각 위원회에서 출무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 지급하는 경우 10만원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한도액을 일일 출무여비는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상환액을 정해 주시지 그냥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산에는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 우리 또 위원님들 말씀은 이미 예산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 다시 재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홍식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번만은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은 이 조례뿐 아니라, 지금 조례 검토할 게 열 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할 때 저도 검토하고 해서 그때 조정·검토를 하고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전문위원님!… 의견에 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천 위원   다음에 검토한다니까, 넘어 갑시다. 할 것도 지금 숱하게 많은데…
○위원장대리 김기한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위원장님께서 도착하셨으므로 사회를 물러가겠습니다.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아뇨, 그냥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위원장님께서 다시 사회를 의뢰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2.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5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제2항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실 관계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충북학사가 요즈음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과 본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4조에 감독청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그런데 여기는 전부 도지사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청이 공익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된다 이랬는데 왜 조례안에는 전부가 다 도지사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안보다는 법이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상위인데 왜 대치되는 규정이 있느냐 또 그동안의 이렇게 보면은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도비출연금 1억원과 그동안에 들어간 부지매입비 23억 6천만원 하고 건물신축비 25억원의 황창익 충북은행장이 도서구입비 300만원 기탁한 것하고  문정헌 금성일렉트론 사장이 에어콘 10대 2,100만원 상당 지급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이외에 여기 조례에다가 도비에서 운영 보조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 충북학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적에는 충주 컨트리클럽이 돈을 10억을 낸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도비를 지원하다 250명의 입사생을 위해서 연간 1억 2천만원 이상씩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사생 선발기준이 있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발된 사람만은 별도로 250명이 8개월 동안에 연간 1억 2천만원이라는 장학혜택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기준이 입사된, 선발된 사람한테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써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이건 우리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문에서도 떠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개발에서 25억원의 건물신축비를 25억원을 들여서 충북학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모 개인은 자기가 26억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냈느냐 안 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그 사람이 냈다고 주장하는 26억하고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25억하고 1억의 차이가 있어요, 그 1억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이걸 좀 규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한강 개발 충주컨트리크럽에서 내기로 한 것을 믿고서 충북학사를 져 놓고서 그 10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임광수 씨가 청주개발로 냈느냐 개인 자격으로 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26억을 냈다고 이 양반은 유인물을 해서 돌렸는데 여기는 제가 받은 것이 이게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겠어요. 2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억의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정관은 이미 통과해서 충북학사가 지금 운영단계에 들어가서 입사생들을 다 입사를 시킨 모양인데 이 정관에 따라서 했을 거라구요. 출연당시의 기본 재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고치고 했어야 될 거구…
신완섭 위원   추가질문으로 대답하기 전에 조금 더 하겠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충북학사 재단법인이 운영위원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재단법인 정관이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와 있어야 된다구요. 그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충주 컨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재무국장님이 바뀌셨지마는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10억이 아니고 15억을 내겠다고 각서를 냈어요. 그런데 먼저 재무국장님이 하여튼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수금을 하겠다 약속을 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을 충북학사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하는 단계에 지금 운영비도 없고 이런 실정이 됐는데 뭐 우리가 자꾸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만 재산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여태까지 안내고 34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2년씩이나 취득세도 안 내고 사람들이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얘깁니다. 이거 중원군청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재산은 압류를 해 놓고 뭘 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처분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안 받은 거 그걸 좀 법적인 근거를 상세히 대서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럼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 내용의 범위는 감독청이 교육청으로 돼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설립할 때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정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감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재산을 사용케 하고 또 그것을 관리케 하는 이런 것을 위탁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로다가 규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충북학사 설립할 때 인가청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 감독하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충북학사를 감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다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토록 위탁을 하고 또 학사를 운영토록 하는 위탁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 위탁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 그 지도방법은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의 그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저희들이 학사 운영을 위탁하고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지도감독과 좀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게 어디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어요. 여기 감사의 직명이 있는데 감사가 감독청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도지사가 감독청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정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와요. 감독청은 여기 정관에 보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청이 조례로 보면은 도지사가 전부 다 감독을 하는 걸로 조례로 보면 그렇고 교육감하고 10원어치도 상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정관을 보면은 공익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1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이 된다. 제4조에다가 관할을 분명히 밝혀 놓았어요. 그렇죠? 그럴 적에 문제가 있다 감사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고요. 여기 정관을 보면 말이죠, 충북학사의 이사를 임명하는데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조례하고 문제가 다른데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장은 당연히 도지사입니다. 부이사장 부지사이고 당연직이고 또 내무국장이 당연직이고 처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서 감사까지 그 사람들이 임명을 해 버려요. 이 정관내용으로 봐서 그러고서 누구한테 감독을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우선 학사문을 열어놓고 급하니까 설치근거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 놓고 이 정관은 먼저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제가 한번 좀 정관 7조에 보면은 학사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항에 말이죠. 2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 재산으로 한다. 여기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여기 보면 기본재산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독청은 교육감인데 교육감한테 일일이 다 승인 받았습니까?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여기에 세제잉여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립당시에 학사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여기 별표가 돼 있어요. 별표1이 현금 1억원 뿐이 없습니다. 도비 출연한 거…
○재무국장 김용덕   그 관계를 거듭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충북학사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할 때 정관을 작성해서 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법인이 될려면은 어떠 어떠한 여건을 구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부칙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거기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허가권자로서의 감독기능은 교육청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감독을 받고자 하는 것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한 시설운영 이런데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자 함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관내의 사항은 이미 재단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됐고 또 그것이 출연금에 의해서 기본적인 출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연금에 의해서 구비가 완벽히 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이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산을 대여를 해주고 또 도에서 학사를 운영하는 그 근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우리들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대여해 준 범위 내에서 위탁자를 잘 정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를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데 상위법하고 정관하고 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읽은 내용만 가지고서 일단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하고 조례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5조를 제가 못 읽어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읽은 정관 내용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운영조례안하고 상충된다고 생각 안 되요? 우선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정관문제를 이 자리에서 검토를…
박만순 위원   여기서 검토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조례안하고 정관이 실시 이미 이 정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충북학사 하고의 근본적인 상충이 되고 있는 조례안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을 해줘요. 26억을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25억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그 1억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억 받겠다고 하고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마련한 답변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청주개발에서 기증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25억이냐 26억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25억으로 평가될지 26억으로 평가될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금액을 확정을 해서 금액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내약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된 25억 건물을 져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내역만 알고 있는데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 시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억이냐 26억이냐 하는 것은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는 돼 있습니까? 기부체납을 안 받았다면서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박만순 위원   아, 등기는 돼 있어요. 건물등기는 누구한테로 돼 있어요? 청주개발로 돼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등기만 돼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12월 21일 준공검사만 필해졌다고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청주개발에서는 왜 25억이 됐든 26억이 됐든 출연을 했습니까? 또 남한강 개발은 왜 10억을 내겠다고 하고 안 내고 있습니까? 내겠다고 한 이유는 뭐고,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당초에 얘기된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할 입장이 못 되고요.
박만순 위원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체육관련 예를 들어 청주개발부가 그러면은 체육시설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루게 되면은 체육과의 소관이 되고 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선례로 미루어 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질 만한 기록서류는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원인에 대해서는 기록서류가 없다. 그러면은 10억 내겠다 하는 무슨 약정서라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발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충북학사를 설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되고 이러는 동안에 건물은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짜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물은 25억 상당히 설계를 한 건물을 2년 동안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간의 인건비나 물자의 차액상승이 돼서 지금 평가를 해 볼 때 26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 보아야 알 일이고 지금 상태로는 아직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평가를 해 보지를 못해서 차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0억을 충주 C.C에서 내도록 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을 내도록 돼 있어서 그게 어떠한 연유로 내기로 되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15억을 내도록 되어서 5억은 체육성금으로 되고 10억을 가지고 이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충당하는 기금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충북학사에 말이죠, 충북학사의 회계는 기업회계다 그렇죠? 충북학사의 회계는 여기 회계과장님과 잘 아시죠? 회계는 기업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회계가 아니고 그렇죠?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업회계를 했을 적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확정이 없이 기업회계를 시작을 합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본재산이 1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부동산 있으면은 이게 1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그 확정이 돼야지 기업회계가 시작이 되지 어떻게 호주머니의 돈 자기가 자기주머니에 넣고 쓰고 다니고 저희 집 가정 살림하는 거야, 기업회계라는 게 뭐야 기업회계를 하기로 해 놓았는데 기본재산 확정도 없이 무슨 기업회계를 합니까? 미수수익이 있으면은 미수수익도 다루어야 되고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정도 안 돼 놓고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 사업수지예산서를 보면은 1억 2천만원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없지 않습니까?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로다가 이것만 통과시켜 놓고 문만 열면 충북학사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행정예산이 도지사 호주머니 돈 쓰듯이 이게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 하고 꺼내 주는 거냐구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게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서 이것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제반 사업이 발기가 되고 시작이 되었으면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보면 발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선 그 재단법인이 설립 돼야하겠다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연금을 또 출연을 하고 그래서 법정출연금만을 가지고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설립허가가 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에서 전부 출연을 받든지 또는 기부 허가를 받거나 해서 자체 재원으로 연출을 해서 땅을 사고 집도 짓고 해서 운영이 되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충북영재들을 잘 길러보자 하는 그 일념 하에서 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도비를 지원을 해서 이것을 마련을 하고 또 이러므로써 학비를 장학 혜택이라고 할까 그 경비를 절감시켜주는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 이게 설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또 운영위탁 조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쪽에 위탁하고 하는 순차적인 이러한 추진이 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먼저 돼야 될 게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될 게 먼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설립이 됐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상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금년에도 예산에 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다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은 추진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당장은 10억을 출연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자고 하는 기본 방침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속히 받아 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잘못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충북학사에 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그러나 이미 개관이 됐고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위탁학사 설치 조례안을 불가분 마련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학사의 정관과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과의 상충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은 그 당위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간에 저희가 상당히 촉구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로 좀…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있어요. 대답을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뭐 한이 없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말씀하자면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충북학사 임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인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이사장님이 부지사님으로 돼 있고 이사님이 일곱분 감사님이 두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님은 내무국장과 임광수사장 또 남궁윤회장, 민권식회장, 김연권위원장님, 또 한장훈위원장님, 황창익 충북은행장님 또 감사로는 이상훈 사장님과 최경주 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딴 대답을 하기 전에 질의를 운영팀을 물은 의도가 말이에요. 조례안 7조하고 8조를 보면 이사님이 재단이사장인데 모든 사업하고 집행은 지사님이 하십니다. 충북학사관계, 그런데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민주화시대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는 시절이라고요. 지사님이 다 집행하고 이 감사 문제도 우리가 또 공무원한테 또 감사하고 이건 조례 자체에 지사님이 집행한 것을 자기가 한 걸 자기가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쪽을 완전히 무시한 조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감사에 다 도장 찍고 집행한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민주화시대에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지사가 다 한다는 이 얘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운영위탁을 학사에다 했으니까…
신완섭 위원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것은 다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사님 집행하는 건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감독이 될 수 없는 게 지사님 의도대로 집행을 한 걸 승인을 또 지사님한테 받으면 이거 승인 받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학사에 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사장으로서의 이동호지사님이 계시고 도지사로서의.
신완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감독기관으로서 지원해 주거나 또 시설을 사용하도록 운영원을 위탁한 이상은 그 법인에 의해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최종적으로 학사운영에 지사님이 결재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8조에 보면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했다고요. 지사님 집행한 걸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병두 위원   재무국장님 말씀은 맞아요. 충청북도 도지사로서의 부임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이사장과는 개인 자연인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언정 법인의 성격상에는 엄격하게 틀린데 대신 감독 관청이 충청북도 지사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충청북도지사가 거기에 이사장으로서 일한 것을 갖다가 뭐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떠들다가 저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꾸 법적인 해석을 하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승인이 돼서 그러면 감독관청을 바꾸든지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자고. 자기의 지사가 거기에 지금 이사장으로 앉아서 일을 했는데 그것 공무원이 나가서 더군다나 상임이사가 누군가 하면은 내무국장입니다. 그죠? 내무국장이 전부 다 관장을 해서 관할해서 일을 보게 하죠. 그죠? 그것을 본 것을 잘못된 것이 있다고 발췌해 가지고 와서「지사님 이거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사장 책임이죠?」자기 책임을 자기가 잘했다. 도장 찍어줄 사람 있습니까? 국민학교 애들 데리고서 얘기하는 식이지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수정합시다. 뭐 합시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자꾸 뭐 법인이고, 자연이고 다르다, 기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신완섭 위원   그리고 학사운영을 진짜 감독을 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우리 150만 대표라는 도의회가 있습니다. 진짜 감독을 하고 싶은 집행부 쪽에도 생각을 달리 해야죠.
○재무국장 김용덕   도지사의 승인사항 중이라도 의회에 승인을 얻을 사항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조례안에 묶어 놓아야지 명문화시켜 놓아야죠.
박만순 위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 참 많아요. 기업회계를 한다고 하고서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억 6천만원 중에 9천 5백만원이 인건비예요. 원장 있고, 사무장 있고, 서기 두 사람 있고,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영양사, 경비원, 취사인부 4명, 너무 좌우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공성 띤 기관이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2억 6천만원 속에 9천 5백만원이 인건비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고요. 어려운 사람 영재를 길러 준다고 그러는데 취직자리 만들어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얼핏 구성을 봐서는 그렇고 여기에 필요적인 경비만 이렇게 했는데 기업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25억짜리 건물이면은 건물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거기에 부품집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하나도 계산을 안하고 고스란히 이게 2억 6천만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2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기업회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다른 데는 행정의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기초적으로 부실해요.
신완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8조의 감독자 자체는 다시 연구를 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건 명문화 시켜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죠. 민주화시대에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하면 되겠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청북도 체육회장님도 도지사님이고, 또 그렇지만 체육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완섭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하고 학사법인 이사장하고는 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시정을 요구할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사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사 운영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학사운영 제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뭘 시정하고 할 것도 없다고요. 관계기관 다 공무원이겠다 이것은 이렇게 방향지시를 해라 감독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감독이 되겠나 지사님이 집행하고 결재하고 본인 스스로가 집행하고 머리 자체도 스스로 시정할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격이 틀린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본인 스스로 학사운영을 지사님이 부지사님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당하다고 다 시행한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시정 요구하는 것, 또 정식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개인이니까. 이사님이 여기서 다시 집행하고 수정을 하면 그만이예요. 구태여 필요 없는 조문을 여기 넣을 것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는 민주화시대로 가는데 150만 대표라고 하는 민의 도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여론도 수렴을 해서 의회쪽의 의견을 보면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허락을 해 주시면은 회계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는…
신완섭 위원   예, 회계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충북학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또 거기다가 보조 내지 출연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고 또 돈을 보조 내지 출연을 해 주었을 경우 여기에 따른 감독은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저희들 도지사 산하에 도 감사과가 있듯이 우리 재산을 그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주었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체계상 일단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글쎄, 지사님이야 업무도 바쁘고 집행이야 사무국장이 하겠지만요.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결재를 해야 집행이 될 게 아닙니까 모든 것은? 지사님의 결심 하에 집행이 된 사항을 지사님이 또 감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인의 이사하고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하고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만 그러나 충청북도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한 총괄 책임은 도지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해 주고 사용하게 했으면 응당 그것에 대한 감독권은 당연히 또 갖도록 되었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 잇따라서 똑같은 맥락이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충북학사 정관의 발효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날짜가 없어요.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승인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집행기관장에서 ― 12월 16일 정도 됩니다.)
이병두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12월 16일부터 이 정관이 유효가 되는 겁니까? 충북학사 정관이 12월 16일이에요?
박만순 위원   하여간 재주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법인의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조례안도 안 만들었는데 정관 먼저 만들었다는데…
이병두 위원   그거 확실하게 좀 알려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에는 1조에 목적이 있고 5조의 사업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학사의 설립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충북학사 정관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례안의 7조 1항에 보게 되면은 7조에 사업승인 등 해 놓고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 놓고 1항,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충북학사 정관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만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전부든 일부든 목적 외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도 도지사요, 또 허가하는 사람도 도지사인데 뭐를 도지사가 하고 싶으면 일부나 전부에다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정책을 맡고 일하시는 분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법을 그대로 놓고 대조해 본다면 악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얘깁니다. 이 법의 유권해석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아까 얘기에 경비를 지원하게 되니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어떠한 맥락으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날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7조 1항에 삽입하게 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회계과장 김승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들 회계과에서 그 전에 다루다가 작년 7월달에 관계과가 증설이 되면서 관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관계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지 모르는데 여기 서류가 제시된 걸 보면은 ’91년 12월 28일자로 법안설립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법인 설립등기는 정관이 돼야지 법인설립등기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정관승인 일자가 언제냐가 문제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바로 그 얘깁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등기한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서부터 그 정관의 효력이 발생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장관의 승인 받은 날이 12월 28일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등기한 날짜가 승인을 받아 갖고 법원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등기한 날짜는 28일인데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이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11월 6일입니다.
이병두 위원   11월 6일?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91년 11월 6일이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날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승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이 정관은 작년 11월 6일부터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정관이다. 이런 얘기죠?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정관인데 이 정관에 따라서 이런 학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이 정관은 설립하기 위한 정관이고 설립시의 목적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정관인데 이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을 그 후에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더군다나 감독관청이 문교부장관에게 승인까지 받은 이 정관과 위배되게 7조 1항을 집어넣으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다가 자기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기책임 하에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반모금에 의해서 학사를 좀 운영했으면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체계로다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법인한테 재산을 빌려주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감독자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훈시적인 규정으로다가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말씀은 만에 하나 이 정관에 어떠한 목적 외에 어떠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 목적이라는 건 목적 중에 나중에 나오다가 보면은 그런 건 나와요. 어떠한 만약에 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무슨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 이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7조 1항은 이 목적대로 그대로 잘 집행하면은 그것만 감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이 정관대로는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정관은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이러한 조항은 집어넣은 이유는 저의가 딴 데 깔려 있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김승기   아니, 이위원님 이건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충북재산 땅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은 해 주면서 이것은 충북학사 그 숙식을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다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누구한테 빌려준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관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다른 데는 절대 못 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땅 자체 일부를 누구한데 빌려준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목적으로다가 쓸까봐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훈시적인 규정으로다가 법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해놓은 규정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정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에는 그러한 말이 없다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어떠한 여유지가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용해서 사업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목적에 있어요. 지금 이 목적에 있다구요. 사업수입을 올리는 목적의 몇 항에 있는가 하면은 그 목적 5조에 보게 되면은 제2항에 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충북학사가 충청북도 재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충북학사의 법인에게다가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무상으로 줘서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관리 운영체제 내에서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은 바로 다 딴 건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수익을 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목적에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구는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이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니까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지사가 마음대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속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저것 내 개인 사무실로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서류 올려 가지고 내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문구가 지금 7조 1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이병두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무상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예, 예.
이병두 위원   만약의 경우 참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너무 내가 지사님을 놓고 비약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만에 하나 지사님이 꼭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다 그 학사를 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세는 준다는 얘깁니다. 충청북도에다가.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세는 주고 학생들 다 내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조항대로 그대로 한다면.
○회계과장 김승기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충북학사 설치운영조례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이것은 충청북도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이죠.
○회계과장 김승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가 남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도지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는데 그런 말을 왜 여기다가 굳이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휴시설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단법인 측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유재산설치 근거로 봐서는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갖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으면 이런 조항을 아예 안 넣으면은 당연히 지금 관례화 되었고 모든 행정 재산관리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죠. 그럼 그 규정에 다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재산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조항을 꼭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위탁자 수탁자의 이런 포괄적인 감독관계로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실라면은 차라리 1조 조항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목적 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행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구를 넣었으면은 제가 재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관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넣으면은 되는데 여기와 여기의 얘기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의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7조 1항은 학사시설을 거기다 전부까지 집어넣었어요.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목적 외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충북의 어려운 사람들을 서울서 공부하는 인재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쳐서 장학 수혜 혜택을 주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 목적 외에 사업을 하겠다 바로 어떠한 유휴사업장이 있다. 식당이 있다. 식당을 개인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익 사업을 겸할 수 있다. 이런 건 된다는 얘깁니다.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사에게 승인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문구를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나는데 이 조례는 대단하게 전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지사가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부도 목적 외에 지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엄연히 행정재산관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한다면은 그 조항을 집어넣고서 자꾸 변명을 하시냐 하는 얘기죠? 차라리 2항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조성훈 위원   1항은 삭제해도 돼요.
이병두 위원   삭제해도 정관하고 대치되는 말을 집어넣고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 저희들은 보고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일을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을 정하는데 이렇게 문맥상에 안 맞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조항 하나라도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바꾸어 주시든지 아주 삭제를 해도 2항, 3항, 4항만 있어도 충분하게 그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이위원님!
이병두 위원   예.
신완섭 위원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관에서는 목적 외에 충북학사 건물의 터가 좀 넓으니까 이쪽으로 터서 다른 건물을 져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행정재산이 딱 되면은 이 조례에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으면은 땅에다 충북학사 빌려 가지고 수익사업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재산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충북학사 운영하는데 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지요? 그죠? 그렇게 좀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죠? 조례에 들어가면 충북학사 재단이사에서는 좀 수익사업을 터도 넓고 하니 한쪽에다가 식당이라도 짓고 쇼핑센터라도 져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는데 행정재산이 되니까 누구한테 임대도 못 주고 터도 못 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그랬는데 전부다만 빼고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지사승인을 받도록 하자구요. 전부는 누구 주었을 때는 충북학사가 없어지는 판인데 뭐 전부 승인하고 하는 건 이 조례 자체가 학사가 없어지면 무효인데 그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전부라는 얘기는 빼고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개인한테 행정재산이지만 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거죠? 그렇게 간단히 얘길 하셔야지.
이병두 위원   그렇게 넣으실라면은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수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수익사업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문맥을 맞춘다면은.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정관이 아니죠.
신완섭 위원   이게 지금 조례인데요.
이병두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회계과장 김승기   이쪽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보통 재산을 관리하고 이럴 때는 혹여라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에 무슨 사태가 발생할까 봐서 일반 계약할 때에는 보통 통칭으로다가 포괄적인 개념으로다가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전부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훈시적인 차원에서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해야죠. 양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광호 위원   전부를 넣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신완섭 위원   전부는 이거 빼자구요.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도 이제 법무관실 내에서 심의를 거치고 국장님들 회의에서도 상당히 장기간 검토를 하고 했는데 뭐 그럴리야 없지마는 일부를 다른 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를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통칭 공무원들이 보통 쓸 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표현이 과장되게 된 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조성훈 위원   충북학사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목적이 없으면 융통성 있게 쓸 수도 있겠지만 충북학사에는 그것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아주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승인한다든가 변경해 쓸 수 있는 걸로 내용을 주면 곤란하죠.
이병두 위원   경고조문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융통조문을 준 거예요.
조성훈 위원   전부를 꼭 넣을 필요는 없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 일이 발생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너무 회의가 지루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상에 나오는 도지사의 위치 또 재단법인에 나오는 이사장의 위치 이것이 같은 사람이고 또 감독하는 사람도 같고 운영하는 사람도 다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정관은 이사회에서 질의를 해서 개정이 되는 거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만이 이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정관이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이것을 똑같이 비교해서 정관이 있으니까 조례는 필요 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학사가 당초에는 출범관계는 잘 돼서 목적도 상당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조례가 나왔고 또 조례가 없이는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사실 사람이 같아 상식적으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장구치고 북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이 만드는 조례고 또 여기에 감독을 도지사가 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상은 우리 의회가 언제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뭐를 해서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론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학사의 목적을 더 중시해서 우리가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남한강개발 충주컨트리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건 조례의 제정이고 우리가 별도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때 좀 상세하게 충주 C.C라든지 아니면 기타 재무국 구조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재무국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학사문제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심의 때문에 이 질의가 나간 겁니다. 재원이 다 들어오고 했으면 구태여 도비도 지원할 필요가 없었고 그 수입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런 내막이 깔려 있는 거니까 조금 짚고는 넘어가자구요. 아주 안 낸데요? 이제.
○회계과장 김승기   세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그래요.
○재무국장 김용덕   세정과장보다도 요전에도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을 매각을 하면은 회원권을 팔면은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팔리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걸 낼 형편이 못 되는 것 같고 기타 세금 관계도 취득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낼려고 애를 썼지마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못 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관계는 되도록 빨리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아마 먼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회원권을 다 팔고 10억원을 안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회원권을 팔면은 10억원을 학사운영비로 기탁하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회원권이 안 팔려서 못 주는 걸로 이렇게 일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해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득세를 3년간 체납이 돼 있는데 법적으로 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아까 법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안 되지요.
신완섭 위원   지금 재산 취득세 가지고 등록세도 안 내고 엄연히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완섭 위원   안 되는 걸 내버려두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중원군에서 체납액을 납부시키기 위해서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용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걸 매각해서 납부해 볼려고 중개인한테 의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팔려야 땅이 팔려야 돈을 납부를 하는데…
신완섭 위원   법적으로 차압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법원에 해 가지고 입찰해서 매각하면 되는 거지 뭔 중개인이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 조치를 단행할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떤 중개인이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되도록 땅이라면 팔아서 이건 내는 게 좋다…
신완섭 위원   남한강개발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을 취득세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구 그럼 중원군수든 재무국장님이 독촉을 했으니까 조치가 돼야지 온 도민들의 다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뭐길래 취득세도 안 내고 골프장 영업을 하고 앉았느냐 이 얘깁니다. 문제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저희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재무국 소관 보고를 해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   이의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관하고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라도 시정을 해서 뭐를 시정을 하든지 좀 아구를 맞추어 놓고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아구도 안 맞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위원장대리 김기한   아니, 지금 박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오셔서 그런데 제7조 2항 전부 또는 일부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저로서는 이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전부라는 얘기는 제가 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왜 전부를 넣습니까? 이론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전부를 넣는데 학사 자체가 전부인데 전부라고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문제는 다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불명확한 데는 명확하게 해놓고서 내일 다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위원장대리 김기한   구체적인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였지, 학사설치 자체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7조 1항에 수정한 것으로 충분한 걸로 모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전부자만 빼고 통과시키자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만순 위원   아니, 통과시키면은 내일부터 통과된 대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고칠 것은 고쳐놓고 명확하게 해놓을 건 해 놓고…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정할 게 있으면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문구나 이런 것은 더 좀 검토를 해야겠어요. 내일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학사운영에 대한 것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제고 조례만 여기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전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나 삭제하고)
김효천 위원   직원 쓰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쓰는 겁니까? 정관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조례가 아니고 정관이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정관이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해서 결의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좀 더 시간을 갖고서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또 김연권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이것을 하신 후에 7조 1항에 대해서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8조 1항에 보면 말이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정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응하여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는 도지사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정말 TV에 나오는 문자로 이게 뭡니까? 또 법인의 대표도 도지사고 그 도지사가 또 법인인데 명령을 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아까도 체육회하고 지사님하고의 관계도 말씀 듣고 그랬는데 도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라고 할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회에 우리가 감사권을 자연히 갖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광호 위원   이걸 이상하게 보면은 한정이 없는데 사실 크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한 일을 감사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하는 것도 또 모순입니다.
  그렇게 따지니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라고 하는 법적인 하나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재단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조항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떡합니까? 지금 도의 각 부서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럼 그것도 헛일이니까 그것도 그만두자 도지사가 전부 책임지고 말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법인의 대표도 도지사예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은 법인의 대표가 도지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의안을 내세요. 꼭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또 의회에서 다룰 겁니다. 우리는 정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얘기는 이 조례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감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 못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감사를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정관에 매여 가지고 자꾸 조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박만순 위원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마쳤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2월 28일날…)
박만순 위원   정관이 등록이 돼 있죠? 대표가.
      (○집행기관석에서 ― 네.)
이광호 위원   이것은 조례가지고 우리가 이상하다면은 좋은데 정관이나 운영방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꾸 따진다면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운영방법이나 정관 같은 것은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전부라는 문구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박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하셔서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나 또는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3월 말까지 저희 전문위원님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2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실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 참 조 >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구요. 지금 충청북도, 충북체육고등학교 시설부지하는 것이 종전에는 청주시의회와 교육청과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슨 대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로 맞바꾸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산이 되어 가지시의회가 교육청과 또 충청북도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인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매스컴도 굉장히 여러 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만 해 주십시오.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지금 안 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됐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용덕   그 내용은 청주시의회에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여성회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그 부지를 맞바꾸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서로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찰나에 이 체육고등학교 부지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보유지에다가 이것을 합드려 가지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안을 작성을 해서 우선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여성회관 부지하고, 또 이쪽에 동사무소 부지하고는 이게 시세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시 자체에서 추진하겠다고 도에다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에서 시에다가 재산을 서로 교환하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추진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거기 붙여져서 보유지하고 이렇게 합드려지므로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학교를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교환문제는 향후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보고 이 체육고등학교의 건축부지만은 이것은 별개로 해야지, 왜 거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어렵게 자꾸 끌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체육고등학교를 3월 해동과 동시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려면은 그 교환 조건에서 제외해 가지고 별도로 별개안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결심이 되어서 이 사항만 별도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와 여성회관 부지와의 그 마찰만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은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짓는 부지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청주시의회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혹시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청주시의회에서 어떤 이것을 주창하는 안이 관철되지 않고 또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 결정을 한다면 혹시 어떻게 보면 잘못 와전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원천적인 문제가 동사무소와 여성회관 부지 문제에 막대한 문제가 확대가치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되다가 공교롭게도 체육고등학교의 부지문제가 같이 도에 인접해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이걸 휩싸여 가지고 같이 또 물고 늘어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이 체육고등학교 시설 문제를 빨리 해야 되는 원칙은 물론 저도 압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그 마찰의 요인이 악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은 좀 더 어떠한 좋은 차선책을 찾아 가지고 청주시도, 또 도도, 또 청주시의회도,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인데 그것이 만약에 상충이 되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걸 짐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무상임대를 해서 이렇게 도 자체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강행을 했을 때 더 악화의 요인이 나온다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인데 이것을 짓고, 안 짓고 무상 임대해 가지고 짓고, 안 짓고 하는 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등의 관련이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서 요 자체만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건물을 짓게 하고 나중에 건물의 일부를 기부 체납 받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마찰 요인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일이냐…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렇게 하는 걸로…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이렇게 해서…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은 이 문제로 해결을 보는 걸로…
이병두 위원   결국 문제를 해결을 할거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5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되고, 협조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도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현황을 보면은 영동군이 추가로 15개 리, 동이 추가가 되었고, 딴 데보다도 형평을 잃은 거 같은 많은 리·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에는 지금 양강면이나 상촌면 같은 데에는 소방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양강면 또는 상촌면도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내가 실지 알고 있기는 20분 아니라 30분에도 도달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을 물론 딴 군에도 있겠지만 제가 딴 군에는 상세히 모르겠고 영동군 15개 지역을 추가한 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의 과세 지역에 형평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종래에 고시해서 받던 지역 외에 추가되는 33개 리·동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로 개설로 인해서 23개 리·동이 새로이 과세 지역으로 되었고, 진입로 포장이 6개 마을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개설되어서 3개 리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1개 리 이래서 33개 리·동이 새로이 고시가 되는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영동군의 사례를 보면은 도로가 새로이 개설된, 그래서 새로이 고시되는 지역이 6개 리 진입로가 잘 정비가 되고 포장이 되어서 새로이 고시지역으로 되는 리가 6개 리,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새로이 편입되는 3개 리, 이렇게 해서 영동군이 새로이 고시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 외에 청주시에도 2개동이 도로 개설로 인한 것이고, 청원군이 4개 리가 도로 개설로 인해 편입이 되고, 중원군이 2개 리, 단양군이 9개 리 또 제천군에 금성 농공단지 11개 업체가 입주되므로 해서 새로이 농공지구가 조성된 1개 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포장이나 농촌소득원 도로개설로 인한 것은 영동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도로 개설로 인한 것이 6개, 진입로 포장이 6개 지역, 농촌 소득원 3개 해서 15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양강면 삭막리 같은 데에는 진입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소방차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산면 죽산리 같은 데에는 금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완전히 금년에 공사가 끝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이렇게 부과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대개 하는 것인지, 세금이라는 혜택을 받은 다음에 내는 것인지,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개별적인 개별 리, 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신규로 고시된 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실정을 아는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안으로 15개 리,동이 상신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살펴보고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소방서에서 그 마을을 지원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영동군이 15개 지역 딴 데는 2개, 4개 제일 많은 데가 단양군 9개인데 진입 포장된 6개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설하는 것은 개설한 다음에 6개 포함을 하고 또 농촌소득원도 마찬가지고 이미 진입포장이 됐다는 6개만 추가해서…
○재무국장 김용덕   그 6개 마을은 폭 5m 길이 16㎞를 개설을 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6개 개설한 데가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광호 위원   포장이 아니라…
○재무국장 김용덕   포장이…
이광호 위원   포장은 글쎄, 포장은 6개를 그러니까 여기 15개를 6개만 넣고 그 나머지 9개는 빼자 이런 얘기죠.
○재무국장 김용덕   소득원 도로도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안 됐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시작만 했습니다.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시장·군수님한테 보고 받은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군수가 그 이웃 마을과의 불평불만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걸 고시안을, 고시지역을 책정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면 군수의 의견을 참작해야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아직 그 공사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연권 위원 위원석에서 ― 재검토를 하면은 오늘 이거를 결의를 하지말고 놔두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기왕에 있을 거를 빼라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거 15개 영동만 15개가 추가가 되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지금 말목 세워놓고 개설합네… 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선거용이냐 뭐냐하고 지금 주민들 의심하는데 소방세 부과만 시켜놓으면은…
박만순 위원   문제가 말입니다. 청주시내도 나 살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동네 앞에 가운데만 차가 들어와요. 대형 소방차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이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이 안대로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군수에게 다시 조정하는 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가 시작이 안 됐다거나, 전혀 지역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다음 기회에 바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월 달에 이걸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기 군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뭐 하나 써서 저를 주세요.
      (장내웃음)
박만순 위원   의사록을 전부 복사를 하죠.
○재무국장 김용덕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김기한 간사, 김연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2실국별업무보고의건(증평출장소)
      (17시16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실국별 업무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국 보고가 끝나면 다음 실국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5분간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실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평소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증평출장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보고를 끝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증평출장소장만 하고, 내일은 기획관리실부터 순서대로 새로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6일 10시에 재개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출석위원수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정천헌
○출석공무원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김승기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곽일섭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상범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총   무   과   장장재원
  재   무   과   장박종원
  사 회 산 업 과 장임석귀
  환 경 보 호 과 장정창흠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공     보     관김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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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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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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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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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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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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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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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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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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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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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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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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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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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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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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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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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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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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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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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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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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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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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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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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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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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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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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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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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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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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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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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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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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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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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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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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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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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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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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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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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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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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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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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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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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