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3.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2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7.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인 발의)
18.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9.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2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동환 의원 외 7인 발의)
23.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청석에는 충북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충북농아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두 건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571억7,785만1,000원중 1건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8,268억4,376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안건들입니다.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여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의무화하였고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지원 순위를 명시화하였으며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헌혈 장려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헌혈 장소의 제공 및 필요한 공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헌혈홍보 및 정보의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관련 법령에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협의회”를 “충청북도지역정보화위원회”로 하여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화 역기능의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설치하고 일부 기존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의 보건의료 수요와 여러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점사업으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개별사업으로는 암관리, 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사업 등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고 청주의료원 이전신축 등 공공병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기관 신축 등 보건기관 자원을 확충하고 인력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협의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임용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명예도지사의 위촉과 해촉절차와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촉된 명예도지사의 직무 범위, 회의 개최, 의전상의 예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 3건을 신설하고 권한 변경 7건을 삭제하며 지난 8월 충청북도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74건 등 총 110건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특화작목시험장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며 종자사업소를 농산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부출장소 소관 사무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2,888명에서 2,89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3명과 기능직 정원 1명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직급정원 명칭을 바이오밸리추진단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6년 12월 6일부터 설치·운영되었으나 최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상기 위원회를 중앙정부에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였던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1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7.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인 발의)
18.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9.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5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성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 드린 조례안 7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3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안 제4조·제5조의 공익신고 기한 및 방법을, 안 제7조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제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2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동환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29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1년 1월 18일 하루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원 연구활동 등록과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과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활동비 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0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12월 3일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태양광산업을 충북도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청주∼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 7개 시·군을 특구로 지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특구지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동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43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종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최근 의전용 차량교체 계획에 의하여 도민에게 도의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을 하여 도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처 소관의 주요사업 추진 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확하고 오류 없는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 본청인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직속기관인 충북도립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 인재양성재단 그리고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11건, 건의 및 촉구사항이 48건으로 총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1건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전담 감사요원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한 현장감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하였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불필요한 위원회 및 중복 참여 위원에 대한 정비 등 2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반납 관리 철저 등 3건입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 연구성이 있는 과제만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모든 연구과제에 연구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는 장의용품 등 가격조정 시 의료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할 것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 48건에 대해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도민감사관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등 4건이고, 정책관리실 소관은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당부 등 5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보육시설 관련 지도점검 확대 등 11건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교수들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등 5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4대강 사업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수질측정망 설치 등 4건이며, 인재양성재단 소관은 장학금 선정기준에 가정형편에 대한 비중을 높여줄 것 등 2건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는 연구원별 수탁과제 중 시·군에서 의뢰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3건을 지적하였고, 충북학사 소관은 청람재 이용학생이 외부출신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 5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으로 일부 의료진에 대한 과다한 인건비 책정 문제 등 7건이고, 마지막 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원 신축부지 진입로 추가 확보방안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행정국 등 4개 실·국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정홍보관 폐지에 대한 문제, 도세 체납관리문제, 도립예술단 관리 문제 등 다양한 도정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한 감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안 제시와 함께 지적된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는 실·국별 모바일 웹 QR코드 제작 및 활용방안 등 4건, 행정국 소관으로는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 10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으로는 도립예술단 관리 철저 등 16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문화재 발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3건으로 총 3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2건,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업무처리 절차와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위주로 적출하였는데 총 22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5건, 농정국 소관 2건, 농업기술원 소관 3건,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12건입니다.
촉구 및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는 사항 또는 중앙과의 협조과정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총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8건, 농정국 소관 16건, 농업기술원 소관 9건,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13건 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의 역점을 공무원의 업무추진 내용과 시책적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도민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할까, 도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과 공사장 시료 채취, 기계 및 장비의 작동 실험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2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처리로서 1. 괴산장류식품사업 협약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 및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람, 2.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장소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3. 4대강 사업 작천보 고정보의 퇴적물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4. 진천 초평천 영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배수관거 뚜껑 닫은 곳 거푸집 자국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잔토 부지를 말끔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5. 동량∼금성간 도로공사 구간 중 2000년도에 보상이 끝났음에도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소방본부 소관 업무로서 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 차량의 경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기에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119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소방차량 구입 후 5∼7개월만에 주요부품의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검수 철저 및 고가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4. 소방본부 사무실과 상황실을 이원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조속히 상황실도 같이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로서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040억원을 투자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니 자금 부담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업무로서 1.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의 교육 역시 중요하므로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람.
2.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7건의 내용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진천, 음성 혁신도시 공정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 27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으로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 11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으로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 화재를 교훈삼아 장비 현대화와 사전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1건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선정위원회 외부 인사가 현재 1명인데 증원하여 감정평가 업무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등 10건입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으로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대상자의 범위와 자체사업 발굴, 기금운용 등 적극적인 자립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5건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으로 제천한방엑스포 학술회의 개최 성과물을 잘 활용하여 한방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 등 총 1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공통 5건, 본청 소관 12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34건, 직속기관 소관 2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공통 6건, 본청 소관 10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4건, 직속기관 소관 5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보고서는 의원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응축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12시05분)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7만 도민 여러분!
저 노광기 의원은 금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신 2011년 국비 확보율이 대전, 충남에 비해 충청북도가3개 시도 중 제일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해 본의원과 의견이 달라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발언석에 섰습니다.
저 노광기 의원도 동료의원의 발언이 궁금해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율에 대한 명백한 허와 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비 확보율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분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는 대전, 충남, 충북의 국비 확보율을 단순히 규모와 액수에 따른 비율만으로 비교하여 발언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질없는 통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 노광기 의원은 이러한 국비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각 시도의 정부예산 확보 및 관리는 다른 예산 통계처럼 기초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정형화된 산출기초가 없으므로 각 시도의 국책사업 등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국비 확보율을 시도별로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이 국가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지자체에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 모 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시 건설사업, 4대강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된 바람에 국비 확보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도민의 숙원사업을 국가예산에 얼마나 적절히 반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충청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비,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 의과학 지식센터 건립 등의 최대 사업들이 국회예산 증액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민선5기가 출범한지 반년만의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풀사업비로 지원하기 로 약속한 청주공항과 천안간 수도권 전철연장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사업비까지 합하면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약 4조8,6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동료의원이 민선4기와 민선5기를 단순히 비교하면서 2011년도 국비확보율이 충청권에서 제일 낮다고 질타하였는데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율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2009년도 25.8%의 증가율로 국비가 갑자기 두 자리수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2008년도말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가재정 확대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예산이 두 자리수로 증가했다고 그때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6대 국책기관 이전사업과 오송역사 건립사업 예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63억원의 정부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평가하고 집행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발언은 157만 도민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자료와, 근거와, 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보가 내포한 여러 가지 행간의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지 신중해야 함을 저 노광기 의원은 강조드립니다.
집행부는 국비 확보율이 낮다는 도민의 우려를 씻기 위해 홍보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 노광기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3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난관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짚을 것은 짚었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지난 7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의 기치를 걸고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도민과의 교감과 소통을 위해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전국 유일의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 합의에 역할하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공동노력으로 세종시 설치법이 적절하게 제정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궁금증과 어려움을 풀어드리기에는 부족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의회가 먼저 도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무엇이 불편하고 가려운지 꼼꼼히 살펴 해결해 주는 한 단계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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