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이 전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71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의 당부말씀과 같이 오늘의 현실을 살펴볼 때 최근 과소비풍조로 인해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실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에 과소비 억제 정부시책과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부터 실·국 직제 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 없이 실시하고,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제71회 임시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게 되어서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때 해당 실·국원장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4/4분기를 맞이하여 금년의 각종 계획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할 시기에 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 민귀식입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편심사보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신완섭   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경상비 지출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정부시책에 따른 과소비 억제 방향에서 소모성 경비가 두드러지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대답을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우리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기획관리실이니까 세입 부분에 의심나는 문제도 기획관리실소관 심의 때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각 실·국별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거의 전문적인 행정용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서안을 제출해 주실 때 일반적으로 입법과목을 제출하시면서 본 위원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위원들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입법과목을 가지고 과연 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실력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지금 수정할 방법도 없겠습니다만 ’92년도 본 예산안이 올라 올 때는 입법과목만을 기록하지 않은 행정과목까지 모두 기록하여서 또한 산출근거까지 기록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우선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예산을 각목명세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 할 때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그것은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예산안제출 시에는 입법과목에 대해서 항까지 의회에 제안을 제출을 하고 기타 세항이하에는 행정과목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를 달아서 부기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처음으로 예산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부기를 달을 적에 부기 설명에 그런 것이 불충분하고 그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각목명세서까지 행정과목까지 전체를 유인을 해서 제출한다는 것보다는 본래의 예산제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되 예산부기를 더욱 충실하게 달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병두 위원   감사하신 답변인데요. 물론 입법과목은 당연히 본 의회에 제출하실 집행기관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과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또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는 예산안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우리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이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깎자 예산서니까 깎아야 맛이 나지 않느냐 이러한 애기가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안은 저희들이 질의 토론할 때에는 맞지 않는 애기가 아닌가 이러한 의도에서 최소한도의 산출근거는 기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입법과목만을 만약에 그냥 기록을 해 주신다면은 그 행정과목은 집행기관에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과목을 기록 안 하실 경우에는 산출근거라도 최소한도 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집행기관에 이러한 모든 정부행정의 경제를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정부에서 쓰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번역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다보면 그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가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결 특위 원원들 워크스테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조금은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컴퓨터를 조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인데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참을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컴퓨터 단말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차라리 단말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알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우리 위원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굳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해를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낱말 용어를 찾기 위해서 도리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고사하고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기록 못하시면 산출근거라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전문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옆에다 좀 괄호로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또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산업위원회에 소관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것 하라 그러면 전부가 따라가서 지방행정부도 그리 따라가고 또 저거 하라 그러면 갑자기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다 팽개치고 따라가고 이러한 것이 솔직히 영력히 눈에 보입니다. 아마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도 재배문제가 아마 그렇게 돼있죠? 물론 당연히 정부시책은 따라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지방화가 모든 물결을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고유한 업무로서 특별한 사무로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좀 해두시면서 정부에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물론 중점사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사무만은 좀 지방 고유한 업무로서 고유하게 특색 있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써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을 서두에서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심의를 받는 그러한 첫번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부 쪽의 공무원들도 훈련이 덜 돼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 더욱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산출근거 같은 것도 분명히 하고 또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일반화 돼있는 용어 특수한 용어일 경우에는 해설을 붙이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르는 무조건 추종하는 그러한 예산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이것이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도의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저희 행정부 쪽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을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러한 무조건적인 추종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별히 고유한 사업 우리 도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어차피 질의가 국소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기이 질의가 됐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된 것이 이중질의가 될 거고 아마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의 하는 데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기획실 예산통합관리에 보게  되면은 경상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경상사업비 2억8천5백만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예산에도 1억9천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일 년여 간에 쓸 경상 사업비의 60∼70%를 차지한다는 추경예산안 자체는 뭔가 잘못 책정돼 있지 않느냐 이것만은 확실하게 내용을 좀 저희들이 내무 분과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밝혔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어떠하세요. 위원님들 의심나는 것을 기획관리실담당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고 대답을 같이 들을까요? 한 건 한 건 대답을 듣고 넘어갈까요?
이병두 위원   일문일답식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이 경상비 지출 1억9천에 대한 걸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얼마나 깎였습니까? 4천만원이 깎였네요. 4천만이 깎였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1억9천에서 4천만이죠. 그럼 1억5천이 남아있는데.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페이지에 집중관리 사업비 풀로 책정된 1억9천 그걸 질의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다 묻는 게 아니죠.
윤태한 위원   예, 통합관리 경상 사업비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1억9천이요.
윤태한 위원   예, 1억9천에 대한 질문을…
○위원장 신완섭   가능하면 그 산출근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집기라든지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할 예산 그런 것이 대부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기본사무경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부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로써 1억9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집산을 하기는 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을 지금 집산을 하지를 못하고 대체로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따라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한 집중을 과별로 또 전부 나누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다가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님 잠깐만 딴 위원들 질의…
윤태한 위원   아니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은 맞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내용만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내용이 전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라든가 모든 제반서류에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참 열심히 저희들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위원들이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만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 집중관리비, 경상 사업비, 집중관리비사업비 풀 1억9천 해 놓고 가로 해놓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우리 도 기구가 무엇이 증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불과 추경 예산안을 쓸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4개월 동안에 해외만 돌아다닐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자료준 거와는 답변내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치 못한다면은 그냥 깎아도 된다는 답변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리가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열은 지도 10시가 돼가지고 4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 머리 좀 잠깐 식히고 대답할 질문서도 답변서도 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윤태한 위원님 보충질의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1억7천은 증원에 따른 경비뿐만 아니라 국외여비, 수용비, 국내여비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돼있고 그런데 여기 국외여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3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가 4천만원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국외여비는 전체가 도 본청, 또 외청 사업소까지 필요로 하는 여비를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 출발했습니다마는 농업문제는 중점적으로 가서 시찰, 견학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와 농촌진흥청 산하의 공무원들을 3개반으로 나누어서 10명씩 해서 지금 시찰, 견학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내무부에서 아직 어떠한 의회 경비에 대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집중관리 예산에다가 1억을 계상한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에 대한 김경회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긴축 예산을 다루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소모적인 그런 예산이 편중이 돼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혹입니다. 우선 일반적 경상비와 투자적 사업비, 소모적인 경비를 구분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의 운영은 세출예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입재원이 없이는 시책을 풀어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과징에 대하여 알고자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면에서 지방세 150억을 계상하였는데 ’91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세수전망을 판단해주시고 제출하였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된 150억 초과징수 전망이라면 이를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세출수요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 미징수액 이월분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미징수 이월금액으로 ’91년 8월말 현재 징수한 지방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미징수액으로 이월한 금액 중 ’91년 8월 현재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 미 징수 금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내용별, 연도별로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징수실적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사업장수입 등 세외수입의 과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91년 8월 현재 과징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소비절약이나 이런 등등의 제반 상황을 맡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감액 사유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제안 설명 과정에서 그 감액 사유가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5% 감액조정 내시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위별로 일률적으로 5% 감액 조정된 거냐 아니면 전체 보조금의 5%를 사업성격에 따라 조정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분적인 사업을 조정 감하여 전체 5% 해당금액을 해결한 것인지 감액조정된 보조금사업 중에는 국고보조가 아니면 도비사업자체로라도 지금 당면한 사업 중에서 농촌가로등이나 소규모적 개발사업 또 기계화 영농단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 됐다면 이런 데 도민을 위해서 도정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뿐이 아닌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1차 기정예산과 또 1차 추경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지출이 됐다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실을 좀 알고자 질의서를 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시간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편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까지 또 이번 추가예산에서 40억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지역개발비 기정예산과 1차 추경이 지역에 편중돼서 쓰여진 것을 위원님들이나 또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이번 같은 기회에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님께 양해 사항을 얻겠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지방세 세외수입 150억과 초과징수 전망을 대답해 주시고요. 과년도 미수금 징수 현황, 연도별 현황, 결손 처분 현황,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과징상태 이것은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지금 다 이것을 대답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답변서를요.
김경회 위원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하시고 정 시간이 걸려서 못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각 실·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내무위에도 있고 건설위, 산업위, 문교사회, 운영위 등 각 분포가 여러 군데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이고 재무국장님이고 먼젓번 내무위원회에서 다 질의 응답을 하셨지 만도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못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에 계상한 지방세 백5십억원의 산출근거 및 세출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91년 회계연도에의 출납폐쇄기간까지의 지방세 세입 전망은 6백6십5억6천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6백2십7억3천6백만원으로써 목표대비 122%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유는 아파트 상가 등 대형건물의 신축 택지 개발,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공장 입주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8월말 현재 목표액 5백십5억6천만원에 비하여 백십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4개월간 4십억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세입전망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큰 폭의 징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3/4분기 9월말까지의 징수실적으로 보아 정확한 세수추계로 이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계상된 백5십억원은 모두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년도 미수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은 13억4천7백만원으로 이는 매년 미수액이 누증된 것이며 그중 ’91년 8월말 현재 2억2천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91년 8월말 현재 결손처분 금액은 백6십9만원으로 그 사유는 시효소멸로 인한 등록세 7십3만4천원, 행방불명자에 대한 면허세 9십5만6천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세외 수입 중 사용료 이월액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은 하천사용료가 3천8백5십1만2천원, 도로사용료가 5십7만원으로 총 3천9백8만2천원이며 그중에 ’86년 이전 이월액이 2백8십4만8천원, ’87년도 천3십4만2천원, ’90년도 1천4백8십3만4천원이고, 91년도 8월말까지 21%인 8백18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사업장수입 등 세외 수입의 과징의 운영과 91년 8월말 현재 과징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는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하게 되면 그중 하천사용료는 50%를, 도로 사용료는 30%를 해상 시·군에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며 나머지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사업장수입은 도 산하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소의 금액을 사업소에 전액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8월말 현재 과징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사용료는 부과액 25억4천9백만원의 95%인 24억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도로사용료는 부과액 천5백만원의 93%인 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장수입은 부과액 4억4천9백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음 질문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정부문에서 5%의 예산절감의 기본방침을 세워가지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그렇게 5% 절감을 목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삭감된 보조금도 있고 또 삭감된 폭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삭감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감 된 부분은 도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추경에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조가 삭감되는 부분 중에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계속 도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지역 편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개발사업을 획일적으로 시·군별로 똑같이 나누어줄 수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를 시·군별로 예산 배정할 때에는 시·군별로 재정의 형편을 고려하게 되고 또 그 사업의 불가피성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시·군 공히 똑같은 사업일 경우에 시·군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재정의 지역편중, 지역에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어떠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느 군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그러한 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유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예산 배정 문제는 사업의 불가피성 같은 것을 인정하셔서 각별히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 충분히 답변…
김경회 위원   일반적 경상비와 투자적 사업비, 소모적 경비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죄송스럽지마는 이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 경상비는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등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수용비적인 성격으로써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총 분류를 해서 집합한 것이 일반 경상비입니다.
  다음 경상적인 사업은 대규모적인 것이 아닌 아주 적은 그러한 사업비적인 성격으로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청사일부를 수리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조그만 그러한 사업비적인 성격을 집합한 것이 경상 사업비입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골간은 일반적 경상보조비 하면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적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 주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소모적 경비는 여기에 내무국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 묶어 놨다든지 아니면 보사국에서 일반적 사업, 단체 지원 해 가지고 묶어놓은 그런 사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것으로 제가 우선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덕성회복, 의원윤리강령 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절약이면 거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 경비와 분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체 300억이 넘는 큰 예산을 부분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소모적인 것을 감해 보자 하는데 지문의 핵심골간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님,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김경회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지요.
김경회 위원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국감 때에도 지역개발비에 대한 것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분별로 사업비가 지적이 어려우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지역에 편중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높고 낮음은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실무자한테 요구서를 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것은 내년도 기정 예산 전까지 예산심의가 될 때까지 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할 것은 저희들 기구가 종전에 시·군 예산은 지방과 예산계에서 이것을 담당을 했었고 도예산은 도의 기획관리실소관의 예산계에서 다루어 왔다가 최근에 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걸 다루다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시·군 예산까지 다루게 됐는데 그러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성질별로 그렇게 각 정부 부처별로 또 사업의 성질별로 이러한 분석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도 도중에 또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것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별로 보조금이옵니다. 보사 관계 같으면 보사국 소관별로 각 과별로 전부 이렇게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합해서 종합정리한다는 것은 보조금 구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90여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정리를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딸리고 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이병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병규 위원   여러 가지 도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내년도서부터 지방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해서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재무국 거는 이따가 재무국 때 질의해주세요. 지금 기획관리실…
이병규 위원   기획관리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리가 심의하는 순서는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라든지 심사 소위원회를 쟁점이 있으면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덕 위원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에서 경상 사업비 증가율이 28%에 달한 반면에 기획관리실이 유독히 경상 사업비가 증가율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경상 사업비가 3억4천3백만원이 증액 책정됐는데 그 내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한 달에 다니시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시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 줄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지역주민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활동비라고 하는 구분이 어떤 것이 지사님이 쓰는 예산이냐 하는 얘기는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목적대로 집행되는 부분, 그러한 예산 중에서 도지사가 쓰는 예산이 어느 것이냐 그것이 특별히 구분이 사실상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다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을 저희 예결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저는 문사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생소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정계획 주요업무 확인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 29페이지에 도정계획주요업무 확인 3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게 도정계획주요업무 계획에서 내무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는 500만원을 감하기로 내무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도정계획주요업무는 내년도 사업에 관련되는 것, 또 고속전철이 청주권을 통과함으로써 또 청주역에 고속전철이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다른 제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우리 청주의 모든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청주에 테크노빌 설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개발 분야와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부처와 연관 개발시키는 방향, 이러한 것들을 각 학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절충을 한다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개발 사업비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질의만 하고 답변만 들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의견이나 제안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윤태한 위원이 처음에 1억9천만원에 대해서 저기를 했을 때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결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만의 하나 그것을 다시하면 시간만…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건설상임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내무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잘 몰라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의심나는 건 질의를 하고 해서 또 각 실·국별로 의심나는 점들이 다 해결이 된 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됐을 때 그러한 세원이 있고 남는 부분이 사실상 지방의회가 구성된 만큼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항이나 목의 사업으로 투자할 분야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로 전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까지를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소위원회로 넘기면 그때 가서 여기서 각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결정을 짓고 또 저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위원장 신완섭   김인식 위원님, 정식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을 다 받고…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항목마다 하나하나 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까? 그거 정식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로 다시 신설할…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아까 집중관리 사업비 풀 1억9천에 대해서도 이병두 위원 외 여럿이 질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어느 분이 들어가더라도 이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토의를 해서 넘어가자면 며칠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전체 윤곽은 여기서 의문 나는 것은 다 물으시고 소위원회에 넘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든지 심사조정을 해서 본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지금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1억9천에 대한 얘기는 일단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계수를 우리 전체 위원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서는 우선 문제가 되고 의문이 나는 것이나…
○위원장 신완섭   잠깐있어요. 박기양 위원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박기양 위원   능률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완섭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것은 절차상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사를 집약한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의도 안 해놓고 소위원회를 전제해놓고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모순이에요. 앞으로 소위원회를 진행을 할 거냐, 구성을 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매듭을 지어 놓고서 해야지요, 그것을 미리 소위원회를 당연히 할 것 마냥 해놓는 다고 하면 위원장 단독으로…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회가 필요 없을 사항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이건 좋다 해서 의결이 돼서 넘어간다면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수조정이라든지 심사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회의진행, 하나의 편법이지요.
박기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박기양 위원   제가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위원회를 조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위원회를 조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의를 정식으로…
○위원장 신완섭   정식으로 그러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입니까?
  심사 소위원회입니까?
박기양 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위원장 신완섭   예산조정 소위원회, 박기양 위원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먼저 토의한 후에 각 실·국별로 질의 응답을 받자했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세요? 이병두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에 박기양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먼저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지금 하는 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신완섭   그러면 질의 토의가 끝난 후에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내무국 관계 넘겨주셔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다 좋은데 지금 안 그것도 하나의 긴급의사진행 동의안이 상정된 거거든요 그럼 상정됐다고 표결에 붙여 하나의 표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구두로만 전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의가 없느냐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내무국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 관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셨지만 충북대표단 일본, 소련 초청 방문단이 7,790이 돼있는데 먼젓번 소련에서 올 때 인원이 예상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내무국 의전관계는 38P에 보시면 소련 블로그다 대표단 초청 경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로그다 중에서 인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1,4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1,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전문위원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7,7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 내용은 원래 15분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은 7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질의를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리라고 믿고 안 한 것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한 가지만 내무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43P 도덕성회복운동 촉진 경비가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죽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석자의 기념품 악단 및 합창단 보상 대회 촉진비 이렇게 해서 전체가 6,42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증평출장소를 104P에 있는 증평출장소를 따지다 보니까 증평출장소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48P에 도덕성 회복운동 촉진대회경비 그래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참석자 급식 및 기념품 5천명에 대해서 5천만원, 악단 및 합창단 보상 네 팀 해서 120만원, 대회 추진비 천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이것이 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았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모든 예산안은 다루다 보니까 104P에 다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증평출장소 관할입니다. 도덕성회복운동 추진대회 참가차량 3대 30만원, 참석자 보상 그래서 100명씩 해가지고 350만원 이것이 또 무엇이냐 하고 그 당시 물어봤더니 또 무엇이야 하고 그 당시 물어봤을 때 또 기념품은 주는 거랍니다. 그럼 도에서도 기념품을 주고 증평출장소에서도 기념품을 주고 그 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두 번의 기념품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러면 시‧군에서 시‧군대로 기념품을 주고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기념품을 주고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기념품을 주는 것이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증평출장소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13개 시‧군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그럼 13개 시‧군에서 300만원씩만 이렇게 만약에 참석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선물대도 있다면 그것만 해도 3,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나 이 돈이나 결과적으로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는 얘긴데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인심 쓰고 시‧군은 시‧군대로 인심을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계획한 참석자 급식 및 기념품대 5천만원 도가 직접 도시락 맞춰서 기념품 하나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평출장소의 참석자 보상 100명 350만원 이것은 아마 증평출장소장님이 출장소장님 명의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두 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출장소장님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내무국장 곽소열   예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시‧군에서는 이제 이 대회가 아직 저희가 확정된 중앙의 지침은 안 받았지마는 매년 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반 여기에 참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에 도덕성회복운동의 10대 구심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모두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계획한 건데 시‧군의 사정은 제가 시‧군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과거의 관례로 봐서는 이 중앙대회 있을 때 도나 시‧군 어느 쪽에서 한 군데서는 격려하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과거의 관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시‧군에서 쓰는 돈은 돈대로 또 써야 되고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또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왕 물론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도덕성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은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걸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면은 지사님 이름으로 하나를 주든지 시장‧군수 이름으로 하나를 주든지 했으면 그만이지 시장‧군수한테 받고 지사님한테 또 받고 물론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을 위해서 종사하시고 많이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중적인 것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각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신다면 최소한도 도에서는 그 대회를 추진하는 본연의 입장에서 식대라든가 아니면 그 날 추진비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 이름으로 또 준다 아마 내가 대충 보게 되면 1인당 약 3만원꼴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만원꼴의 기념품이라면 새마을 지도자들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증평출장소가 준다면 다른 시‧군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시‧군 예산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장이나 동장과 달리 어떤 수당이나 보수가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도나 시‧군에서 격려하는 거 이외에도 새마을도지회장님이 격려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또 군지부장님께서 별도로 격려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내무국장님 도덕성회복 추진대회가 내무국에서 과소비억제의 근검 절약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위원장 신완섭   금년에는 내무부 쪽 얘기는 금년에는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던데요.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부에서 만약 이 대회가 없으면…
○위원장 신완섭   예비비로 돌려봐도 돌려봐도 대회를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네, 예비비로 돌려놓으셔도 나중에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대회를 하라 그러면 그때 예비비 지출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제가 지금 98p 도정업무 추진여비에 보니까요.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1인당 1일 80만원으로 돼 있네요. 5회 나가는데 1회에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5만원으로 되는 데가 있고 75,000원으로 돼 있는 데가 이게 구구각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비규정이 조사 여비나 하는 이것이 별도로 따로따로 부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 건지 그것을 명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용성 있게 여비가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예들 드릴까요? 73p에 보면은 자료수집여비가 교육원인가 그렇습니다. 자료수집여비 거기에는 5만원으로 돼있고 보사국에 가보면 75,000원으로 또 자료수집으로 시설 점검여비 이래 가지고 7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정해주신 내용 안에 여비는 이것이 반드시 일당 얼마 교통비가 얼마 그다음에 식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출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하루 소요되는 이런 업무도 있겠고 그 다양한 것을 전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서에 명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 업무는 예컨대 보사국의 업무 또 내무국의 업무, 농림수산국의 업무 모든 각 부서의 업무의 성격과 출장의 성격 기간 또 현지에서의 체재 등 인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말씀하신 대로 저거를 하게 되면 내무국 소관의 어떤 업무추진여비가 8만원으로 나오는데 교육원에는 수만원이다, 보사국에는 75,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됐을 적에는 직원상호간에 대한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관계는 없을까요? 이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어 가지고서 일이 좀 많으면 날짜가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나가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공통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죠?
○내무국장 곽소열   여비규정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비 1억천 이렇게 산정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3억5,371만원이 계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주민과의 대화행정 참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3억5천여만원 이라는 것은 열두 달을 쓸 계획 하에 예산은 편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의 3분의 1인 1억천여만원이라는 것을 또한 상정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생각지 못할 그러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내무국장님 대답해주시죠? 본예산에 계정된 3억5천은 지금 다 쓴 것입니까? 그것도 대답을 해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답변 올리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국분과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화 행정추진비 1억천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지방과가 관여하고 있고 지방과가 직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도와 연결된 이러한 공공 또는 공익적 또 자생적 또 각 직능 각계각층의 단체가 약 60여 단체가 됩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도정의 협조를 얻어내고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1억천만원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과의 대화에는 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조그만 숙원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고 다양하게 도정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계속적으로 지사님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화를 합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순회뿐만이 아니고 초청대화도 하고 순회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북의 제천시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지사님하고 도의회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대화를 못해봤으니까 나는 대화를 한 번도 못해봤어요. 얼굴도 TV에서만 봤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런 기회가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태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할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맞게끔 예산을 얼마 쓰겠으니까 이번 달에 얼마 써야 되겠다 하는 예산편성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나중에 추경으로 1억천만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1억천만원 어치는 미리 쓴다 해가지고 3억5천을 다 썼다는 애기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런 예산 상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 이상의 1억천만원이 아닌 10억도 소요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꼭 피치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도에서 너무 몰랐구나 했을 때는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1억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더 해주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아까 이병두 위원님 TV에서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런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예산편성을 기이 당해 연도 초에 했다면 그것에 맞게끔 집행기관은 집행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닌 이러한 미리 예견치 못하는 추상적인 집행을 해놓고 또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내무국장님 말이 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이 한 사람 만나는데 10만원씩 쓴다고 해도 4,500명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내무국에서 있는 반상회 건의사항 본예산에 26억을 책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출내역을 말씀 해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무위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소모성경비 소위 경상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써 넘어갈 수 있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해 났다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수를 조정할 적에 문제가 될 테지마는 그런 문제를 더 좀 솔직하게 답변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솔직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들을 자꾸 하시니까 자꾸 의혹만 더 생기는데 아까 도덕성회복 촉진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저 개인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이게 일괄성 행사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유독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무국장은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강변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들은 여론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할 행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두 여기서 예산안은 일단 올렸던 거니까 적당히 대답하시지 말고 이건 사실 취소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엉뚱한 문제로 끌고 나가셨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야 옳은 건지 아니면은 실·국장이 답변을 다시 해 주시려는지…
○위원장 신완섭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내무국장님한테 다시 들으세요. 제가 물은 것은 보충질의하고서는, 내무국장님이 마이크 앞에 한 1분간 남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윤태한 위원   글쎄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위원장 신완섭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윤태한 위원   뭐 다시 질문할 것 없이…
○위원장 신완섭   그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주민과의 대화 추진 대화추진 1억천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히 대답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님.
○내무국장 곽소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천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1인당 십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단체 또 기능단체 주민단체 또 다수 불특정 다수 주민 또 반상회 나가셨을 때 또 일선 시·군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이 아까 질문하신 도덕성 회복운동마냥 홍보물이 얼마다 또 밥값이 얼마다 이렇게 세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못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반상회 건의 사업 29억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님 됐습니까?
윤태한 위원   답변할 여지가 본인으로서는 없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인식입니다. 비록 그 내무위원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추경예산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산업분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투자성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젠 감해졌고 보통 얘기된 사항이라고는 물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소관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증액액이 평균 21%라는 증액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방화가 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 예산 자료나 이런 계획을 세운 걸 보면 그전 도정 자문위원회나 무슨 자문위원을 그런 저기를 해서 이래 이래 됐으니 좀 따라와 다오 이렇게 편성된 걸로 편파 일률적인 전국적인 이 지역에 맞는 지방화에 맞는 그런 무슨 같은 중앙에서 무슨 국고 보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저기라도 그것보다 더 급하고 이렇게 된 데 사업이 편성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도의원으로 이렇게 저기가 되고 이렇다면 사전에 물론 주면 저기가 권한에 속해, 행정부서의 권한으로 속해 있는 예산안만 편성이 저기가 됐더라도 사전에 조금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좀 새로운 항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특정지역에 대개 볼 것 같으면 우리 윤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 난계국악당 지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영동에 그 어떠한 국악당이 어떤 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저기 특정지역에 뭐를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느니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소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전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소위원회에서 계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국별 간에 좀 증액되고 좀 감소되고 이러는 작업이 됐으면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본 ’91년도 추경예산안이 경상비 지출로 봐서 너무 소모적인 예산으로 책정됐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고 일부 지역으로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입니다. 윤태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의 답변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이 4천만원이고 1차 1회추경이 1억천2백 이번에 2회가 1억천 이래가지고 2억2천6백만이 금년도 예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만 아마 금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아마 내년에 우리가 감사를 또 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양당 간에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자의 경우를 찬동을 합니다. 실질적인 대화를 좀 해줬으면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에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저는 승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여러 가지 시대가 급변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 또 그동안 농업정책이 일관성 없이 돼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행정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속 얘기를 해보면 불만이 굉장히 차있습니다. 내무국소관은 아니지마는 동계 농민 교육이라든가 등등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이건 뭐 소득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작목을 가지고 기술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저는 주민과의 대화가 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돼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이해를 하고 또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더욱이 1차 산업인 농업이 과연 어렵구나 하는 그런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데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계셔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짜서 지사님께서 다 못하시면은 시장‧군수가 대신해도 되는 겁니다. 그걸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시장‧군수가 또 설명을 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은 내무국장님이 세 번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감사 때 세부 추진 계획이 진짜 잘 진행이 됐는가 한 번 철저히 따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병규 위원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이병규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김인식 위원님의 제가 반발이 아니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금 경상비보조 영동난계국악당 특정지역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충북에서 지사 현지사가 특정지역에 지역을 감안해서 많이 발전 지원을 한다, 이러한 말씀이 많이 돌고 있고 이래서 제가 알기는 지금 각 군단위로 보게 되면은 국비와 도비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해야 되냐 짓는 것만이 아니겠고 지어 놓은 데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여비가 경비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도 단위에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 경상비 사업비에 난계예술국악당 지원 해서 2천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꼭이나 편중돼서 나가는 것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전체에서 그런지 저희가 봐서는 영동지역에 지사님이 영동이 고향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기사를 보고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사실은 흥분된 마음에 도관계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3년, 지난 3년간에 대한 투자효과가 얼마만큼 됐냐 하는 것도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합된 분위기에 도 우리가 다시 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지난날의 것을 자꾸 저걸 하는 것보다는 도민화합 차원에서 제가 아마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동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46p 지역개발 사업비 이래가지고 음성에 3억5천 진천에 1억 이래가지고 4억5천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임 지사든지 지원이 된 사업에 약속이 공약 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실히 이행이 돼야만이 후임자 지사도 바람직하고 전임자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다음 ’92년 본예산에 나름대로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군과 도와의 사이에 서로 간에 실무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되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서로 간에 고루고루 지역에 대한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떠한 편승적인 지원이다, 혹은 특정 지역이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좀 달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영동군 난계국악당이 과연 이것이 필요하게 꼭 도비로 가지고 군 예산이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김인식 위원님의 제가 뭐 그 어떠한 공방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영동 난계지역 지원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광호 위원이 조금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말이죠, 방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난계 영동 난계 그걸 깎자 그걸 없애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소모성 경비나 경상경비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 그런 데 만약에 불요불급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제가 그 영동 난계국악당이 어떤 저기에서 그것은 깎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뭐 그것을 없애려고 한 거 제가 뭐 저기 해서 내무위에서 충분히 저기를 토론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칭해서 제가 깎자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절대 좀 저기 하고 저는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소득하고 관여된 일반투자비는 좀 저기한테 소모성이나 이런 뜻에서 저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편중된 그런 저기 해서 어떻게 들다보니까 거기를 딱 찝어져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해는 마세요.
이병규 위원   아니 저기 지역특성 편중지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뭐 딴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고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조정을 하도록 그러게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박기양 위원   네, 동의안을…
○위원장 신완섭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는 분이 없어서 박기양 위원의…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찬성을 하면서 시간을 5시라고 하지 마시고 더 짧을 수 있다면 짧게 끝나고 늦출 수 있다면 늦출 수도 있고 가능한 한 빨리 하자.
박기양 위원   5시라고 못을 박은 것은 지금 사항을 두지 않으면 이게 한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5시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위원장 신완섭   5시 이내…
박기양 위원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을 하자 해서…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5시 이내에 말하자면 일찍 끝나도 5시라고 결의를 해 놓으면 5시 까지 해야 되니까요. 5시 이내로 질의시간을 끝내자…
      (「시간은 뺍시다」하는 이 많음)
  그럼 하나마나 빨리 하자는 그런 애기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해놓으면 5시까지 각 실·국 소관 질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병두 위원   시간을 빼자고 그랬습니다. 단축하자고…
○위원장 신완섭   5시 이내니까요.
  그것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재무국 소관부터 질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은 면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발언을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규입니다. 경영수입사업 일용임부임이 지금 여기 책정된 것을 보니까 9천4백5십원에서 만6백5십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요즘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현실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하루에 사람을 쓰는데 와가지고 만5천원을 준다든가 2만원을 줬다고 했을 때 하루 한 사람이 하루하고 이틀 서류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떠한 부정사례라고 할까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도로 수로 요원에 대한 것을 보면 만6천백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현실화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만6백5십원 가지고 사람을 지금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를 해야지 어떠한 국가에서 책정된 기본급에 대한 게 있는지 몰라도 현실화하지 않고는 이것을 나중에 서류를 작성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현실화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작성을 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가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변태적인 그런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염려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단비 관계는 노임 임부임 단비뿐이 아니라 다른 건설 단비 등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침에서 지시돼 있는 그 단가를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고 또 심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 이상 단비를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며 지금 만6백5십원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쓰면 만6백5십원을 받고 일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네,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보관실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CCTV」회로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도의회를 다시 져야 되니까 지금 설치를 했다 다시 뜯어 옮기고 하면 좋은 기계만 버리고 하는 거니까 의사당을 다시 건립했을 때 「CCTV」회로를 설치하자 해가지고 「CCTV」회로 5천8백8십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원교육원 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에 지금 정액수당이 4백만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가요? 73페이지.
○위원장 신완섭   정액수당 그것 가만히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님 대답해주세요. 정액수당 삭감내역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선기   교육원장입니다. 그 삭감 내역은 지금 상여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가 과부족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정액수당은 4백만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불용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실지 호봉이 올라가는 실질 호봉적용을 해서 인상분만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해서 2백2십5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은 기본예산을 책정할 적에 아주 고정적으로 되게끔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정액수당이다 하면 증원이 됐는지 혹은 감원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삭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액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 내역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좀 해서 수정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남이 볼 때에도 좋지 않는 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당시에 심사숙고해서 잘 다뤄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증평출장소에 관하여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4백이 뭐 어떻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소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위원을 하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사환경국예산을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아직 담당관이 안 오셔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한꺼번에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이번에 1억이 노사협조 업무추진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됐는데 노정관리에 이것이 본예산에 1억2,367만7천만원이 계산되어 있었고 또 1차 4월 13일자 추가경정예산안에도 1억2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석 달밖에 없는데 또 1억원을 계상했다 도대체 노사관계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노사관계가 조용할 때고 이제 석 달 동안에 1억원을 추진비 이거 적당히 쓸 수 있는 예산을 1억씩 갖다가 계상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거 먼저 답변을 들읍시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도에서는 노사화합을 위해서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평화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에서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요구되고 노사화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 활동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제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것도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노사관계의 합의는 물론 기업체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마는 행정기관에서 중개적인 역할이라고 할까,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까지 하면 3억6천만원이에요.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노사협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협조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가지고 다니며 근로자들하고 사용주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조위원장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쓰는 방식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체육대회를 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법하고요. 또 모범업체라든지 모범근로자 이런 분들 회합을 가지고서 위로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사용주 대표 또 근로자 대표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협의회를 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정보비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놓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3천백만원을 세웠어요. 노사협의회 이런 식으로 정보비로 이것도 똑같은 정보비인데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적당히 쓰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항목을 하나 더 나누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노사협의회 개최 해 가지고 1억원 밑에다 천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 정보비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것이 아마 특별판공비…
박만순 위원   특별판공비, 정보비라고 내가 추경경정예산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1억2,367만7천원 노정관리비, 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1억2천9백만원 이번에 1억원 또 그래놓고 정보비가 3천만원, 5천2백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어요. 정말 적당히 쓰는 돈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적당히, 그럴 리는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상이야 했을 테지만 말이요. 남은 석 달 동안에 1억천만원씩 써야 되겠다는 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다 필요한 거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니,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필요하다고 계상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역 약품을, 겨울철에 무슨 방역 사업을 합니까? 2천 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역약품을 겨울철에 구입을 하겠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역하면 봄에나 여름에나 이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겨울에 방역약품을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은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한 달 동안은 방역약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박만순 위원   10월 한 달 동안 2천십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입니까? 앞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보건과장 이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콜레라 비상령이 내려가지고 집중적인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비축한 약품을 저희 도가 우선 썼습니다. 그래서 비축약품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한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제가 용어를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관공선이라는게 뭡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도내에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하고 충주호가 있습니다.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 수질보전 감지선을 저희가 사업비를 냈더니 내무국에서 저희 도로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주는 대신에 지방비 50% 확보해라 해가지고 1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했더니 단가가 인상이 돼서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 부족액을 이번에…
박만순 위원   배 이름이 관공선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관공선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120페이지에 근로사업비 중에서 수질오염 대책비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121페이지의 하단부에 심야업소 추진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범인성 요소를 많이 색출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경찰관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업소를 단속하는데 1억이다, 과연 연 인원이 몇 명이 동원돼서 앞으로 약 100일 정도 남아있는 동안에 연인원이 얼마나 동원돼서 할 것이며 이것은 추진비 하는데 앉아서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나가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사용처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수질 오염 대책비 6천만원 계상된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수질오염 대책 6천만원은 별도 주요 사업비로 나온 것이고 자치단체 보조라고 해가지고서 나온 것은 그 밑에 옥천 쓰레기 매립장 1억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농공단지 기초시설 이용처리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작년에 자본보조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질보전 전문기관의 연구원, 대학 교수들과의 정보교환 등 유대강화로 도내 주요 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의 효율적 추진 또 민간단체 공해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공해 배출업소… 관리 등에 참여하는 간담회, 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 및 자원으로 수질오염 방지 시책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서 있습니까? 수질오염대책 관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업소라든지… 이에 대한 내역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실행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이것은 수시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비로 실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다음에 심야업소 단속에 대한 1억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것은 저희들이 10.13조치 이후에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의 일환으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라고 할까,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고에 접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속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놔야 되겠고 또 야간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안면관계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당해 지역의 단속을 하기가 퍽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시·군 교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을 일정기간 또는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해서 시·군별로 장소를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야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식비라고 할까 또는 격려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소 유념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신고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고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홍보를 해야지요.
이병두 위원   위원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입장이 아니라 도민으로서 그런 심야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어떤 쪽으로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위생과장입니다. 작년 10.13조치 이후에 저희들이 신고를 일단은 사회과 위생계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한 건당 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시·군에서는…
이병두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돈입니까? 보상금을.
○위생과장 윤두호   그러니까 저희 들 도로 오면 도에서… 단양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신고하기가 나빠가지고 저희들 도로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이병두 위원 질문하신 분야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비에 심야업소단속 추진비가 정보비로 기왕에 5천2백만원이 서있지요? 그리고 보상을 3만원씩 해주는데 1억 씩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거 보사환경국장이 쓰는 돈도 아니지요? 1억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앞으로 두 달 반 정도에 1억을 쓰겠다고 그래요. 금년 1월서부터 9월말까지 정보비 5천2백만원을 가지고서 썼는데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 건데 1억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전에 심야업소, 퇴폐업소 단속 안 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납득이 갈 예산을 계상해 놔야 위원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예상을 하고 필요 없는 액수를…
박만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산당국에다 뭐뭐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필요해서 심야업소, 퇴폐업소 단속을 추진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다가 예산담당자한테 이거 하는데 우리 부서에 1억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봅시다. 얼마나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1억이 나왔나, 뭐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예산담당국에다 요청을 했는지 예산담당자한테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장님, 가만있어요.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 할 적에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그냥 써내기만 하면 예산액을 배정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장님,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노사업무추진비 1억, 심야업소 단속 추진비, 공무원이 무슨 추진비가 1억씩입니까? 월금 안 타요? 공무원들은 이거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한 거예요? 기본 지침서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원래는 예산서 제출할 때 지방행정제정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지침서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내요? 지침서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답변 올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추궁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답변하시는 분도 괴로울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다른 것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이병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소의 예산중 제일 끄트머리에 정수물품 구입 7천만원이 있는데 인큐베이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립병원과 충북대학병원으로 돼있죠. 그래서 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조산해서 애기를 낳는데 그런 기구가 애기 낳는 것을 보조를 해줍니까? 124p 하단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위생과장입니다. 과거에 제가 보건과장 재직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지식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애기 낳는데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BOD니 COD니 하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가지고 균을 배양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큐베이터 이렇게 하면 애기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연구원에서 배양하는데 쓰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21p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보은 보청천 8km, 중원 석문천 2km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는데 8억8천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에서는 제가 그 쪽에 있어서 조금 아는데 이것이 보청천 똑같은 현상의 수질문제가 있는데 한 쪽에서는 대책비를 세우는지 몰라도 한 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이 8억8천 가지면 다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일부만 쓰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잘 아시다시피 보청천은 지금 말씀하신 한건천을 지금 저희가 환경청에다 계속 보존사업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7,700만원은 내북면이원리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채석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버럭이 물로 인해가지고 산성물이 자꾸 내려와서 저희가 대전 환경처하고 충북대 이상기 교수한테 우리가 오염을 의뢰했더니 채석장에 버럭하는 물이 자꾸 내려와서 산성물이 돼가지고 흰 앙금이 냇물에 깔리고 그래서 퇴적물이 생기면서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호안 송사리든지 퇴적물 준설작업이라든지 하상 정화 작업을 위해서 8km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건천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계속 저희가 환경처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만 하면 보청천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액수가 저는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8km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말이에요, 박기양 위원님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산업분과 위원이신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전문위원님이 해주시겠어요? 국비하고의 관계 틀린 것 1억1,800 얼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안계장 김종만   의안계장 김종만입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국비가 7억2,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세입이 6억2,100만원만 들어왔고 지출이 7억2,500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본예산에 국비 1억400, 도비 1,500 이렇게 해서 1억1,9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국비 7억2천500에다가 15%, 도비를 보태가지고 8억8천만 계상이 되면 되는 게 지금 당초예산에 1억1,900까지 해서 9억9,900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억1,900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 심의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돼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청소년 대책 추진비해가지고 3천만원을 추경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기이 당초예산에 7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청소년 복지비로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3천만원을 청소년대책비로 쓰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가정복지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대책비는 연말에 청소년들 불우 청소년들에의 지원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10개 자활학교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연말연시에 자활학교, 사업체 근로청소년, 사설 수용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사기진작 대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태한 위원   물론 좋습니다. 청소년 대책비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우리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이때에 충분한 비용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질의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삽입됐던 내용인지 저희들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예산서가 당초예산서의 기초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러한 내역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정 사실로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이 기초 산출내역 속에 포한 돼 있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그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복지시설이나 불우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도 마찬가지지마는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 명목들이 조금 있어 이런 명목이 뭐냐 하면은 주로 불우시설 불우계층에 격려 지원차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연말에 위문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당초에 연말 위문계획서는 안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범주에는 노인복지나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시설에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사환경국의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있고 가정복지국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그러니까 고아시설이나 영·유아시설, 노인양로원시설, 요양원시설은 저희 가정복지과소관이고 정신질환 부락인 이 관계는 사회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보사국 소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이라고 그래서 3,100만원을 해왔는데 가정복지국에는 별도로 아동보호시설 이런 데 위문이 9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천만원 해봤는데 같은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것 가지고 3,100만원가지고 위문을 다 할 수 없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는 시설과장이 다르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항목이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더군다나 노인회하고 경로당 지원금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시‧군에 있는 경로당 부락마다 있는 것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도내에 1,66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월 12,000원하고 난방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경로당 운영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책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시‧군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 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군비 책정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수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특수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시설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시상금 성격을 띠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격려차원의 저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상금으로 해서 잘된 경로당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하려고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주면은 그런 것보다는 시‧군마다 시설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설을 경로당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19명으로 보니까 한 사람당 15만원으로 돼있는데 정착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15만원 가지고 그 정착금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 당초예산에는 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정착금관계는 지금 고아원시설에 있는 사람이 만 18세가 있으면 고아원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일 경우에는 만20세까지 있는데 여기 퇴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50만원 자립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1인당 20만원 책정이 돼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0만원이 지원이 이번에 되는 겁니다. 추경에 그래 우리가 19명은 시·군에서 추천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15만원 일인당 15만원씩 나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시·군비 까지 20만원.
이병규 위원   20만원이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충북양로원 난방시설 개수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예산서 129p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법인체입니다.
이병규 위원   법인체요. 그렇게 되면 입양대상은 지금 어떻게 시·군에 추천하면 이것은 저 무연고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그 양로시설에는 무연고자가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무연고자다 뭐 위탁은 무위탁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천이 되면은 들어가게 돼있다. 지금 인원은 만원이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전체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정원보다는 조금 약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양 위원   수정예산에 노인활동비 지원은 국비로 8천6백35만2천원이 들어왔는데요, 수정예산 이것에 대한 지금 내역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지금 70세 이상 시설 노인이나 재가 노인 중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노령수당 만원씩 월 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의 인원보다 4분의 3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이 국비 확보가 된 겁니다.
박기양 위원   70세 이상 노령수당 주는 것이 70%로밖에 반영이 안 됐다가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다가 더 내려온 거죠,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뭐 질의하실 것 없지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문사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p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어촌 구조대책개선 추진비가 1억9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 건지 좀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 개발국장입니다.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물으신 UR협상 및 농어촌구조개선대책비 1억9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에 필요한 세미나비와 또 농민과의 대화에 농어촌구조개선대책협의회 관계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것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됐던거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본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농촌문제는 지금 국제화 및 UR개방화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농민들이 당황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더 이번에 추경도 뭐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92년도 예산을 적극적인 대책을 농어촌개발국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새로운 질서가, 생산 면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황인데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농민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농수산부라든가 우리 도청에서 군 산업과에서 아니면 농촌진흥원에서 뭐 타당성 검토나 예시는 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뭐를 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제천군 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그 지역에서 낙농 우유 같은 것 그런 것은 개발이 돼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는 안 될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일선 군의 입장은 군청과 지도소와 농민단체 생산단체에 농협 유통관계라든가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러한 농협 이런 등의 기관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모든 정보를 농민들에게 대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UR에 대한 대책이 돼서 더욱이 산업위원회 쪽에서 진흥원 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가 농고 나오고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에 좀 많이 좀 견학을 시켜서 생산 문제에도 시장관계 이런 것을 쭉 돌아보고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한 작업이 좀 되도록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국에서 어제 기획관리실로 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어민 전업농 거기엔 농어민후계자도 들어가고 일반 농민도 전업농민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해서 한 30여 명씩 해서 외국에 보내 갖고 선진지를 관찰하는 걸 지금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께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92년도에 실시할 계획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기간이 3개월 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박기양 위원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우루과이대책 및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 추진 해 가지고 1억9백만의 답변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당초예산에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우루과이 대책 및 농어촌개발시책 추진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당초예산에 없었는가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답변이 미비한 것은 머릿속에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분명히 저희들이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저희들한테 확인 자료를 넘겨 주시든가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모든 그 제반 비용에 대한 상정한 안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 밖에 없겠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시게 되면 4111항 세항 우루과이 대책 및 농어촌 개발 시책 추진해 가지고 1억4천 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명시가 왜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답변하시는데 무성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답변… 윤태한 위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윤태한 위원   제가 설명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시다」하는 이 있음)
  대신합니다. 어차피 그 답변이 그 답변일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성기덕 위원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항에서요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판장 건설 해서 4억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3개월 동안에 준공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내에 농산물 직판장이 몇 개가 설치돼 있고 또 각 군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설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동이 3여개 하고 중원 음성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은 2개소에 이번에 직판장이 2개소가 기왕에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에는 지금 추진 상황은 부지가 확보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입찰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군에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금년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데 다 안 들어오고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이 2개소고 2개소가 설치됐다는 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금년에는 단양하고 단양에서 있습니다. 직판장이.
성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심히 일반추진비나 경상비나 모든 것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부터 보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와 농어촌 가로등 설치,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등 실제 저희가 농촌실정에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전부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사업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왜 이것이 추경예산에서도 깎였느냐 당초예산에서는 얼마였는데 추경예산에서 올렸는데 왜 이게 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이번에 깎이게 된 것은 국비가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내시된 액보다 줄었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이번에 감액된 것이 15억9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늘어난 것이 5억7천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 소형 포장지 개발은 도비로 2천2백5십만원이 늘고 농산물 직판장은 그것은 도비가 4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시설도 도비로 천7백5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로다가 1억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감액된 국비인 경우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써 8백2십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로서 국비로 4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으로 8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지사업으로서는 12억9천9백만원이 국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억9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도비로 5억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0억2천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143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전시회 행사 추진비에 자그마치 9천만원이 넘는 큰돈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행사가 추진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의문시 되는 것은 여기에 참가자 보상비라는 게 3천5십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대상자를 보니까 71명이 이 사람들이 3일동안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려면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14만3천5백만원씩 돌아가요. 보니까 뭐 어떤 행사이길래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데 하루에 14만3천5백원을 줘가면서 며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먼저 산업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의도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공식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주요행사로서는 종합전시관을 운영하게 되고 충북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행사로 10월 23일날 전야제가 있고 10월 24일날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또 특산품 품평회 거기에서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또 솜씨자랑, 민속놀이로써 씨름대회, 팔씨름대회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거기의 선수들을 씨름 선수들은 5명인데 예비 후보까지 해서 7명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박종기 위원   인원은 71명으로 나와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숙직하는 것까지 여관에서 자고 또 그 사람들을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면 하루에 십여만원꼴은 일인당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숙식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행사추진경비가 있습니다, 천5백만원이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있으면서 거기 수송도 해주고 천5백만원이 대체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수송은 여기에 물품 수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천5백만원이나 들어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각 군에서 전부 다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요.
박종기 위원   14만3천원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래도 여기서 가려면 그 사람들이 사흘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가서 하루를 하려도 미리 하루 전에 가고…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4만3천5백원이에요. 이게 누계표는 3일 동안이면 자그마치 4십 한 5만원 되는 거.죠 일인당 45만원이 드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은 연예인들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을 충북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14만원 정도 그 정도 줘서는 안 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누면 그 사람들까지도 한 앞에 돌아가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경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계획수립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 보상금 3천5십6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아가씨가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3일씩 들어가고 그리고 사물놀이 하는 이 사람들이 열 명, 노래자랑에 나가는 사람이 5명, 팔씨름에 나가는 사람이 10명, 씨름에 나가는 사람이 10명, 솜씨자랑에 나가는 사람이 7명, 장기자랑에 나가는 사람이 3명 또 선수들 유니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연예인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물론 이 농산물 가공식품 공직자해외연수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공식품을 물론 우리 도내에서 생산돼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전시가 돼 나가는 거죠? 충북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이병규 위원   그래 지금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큰 저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갔다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혹은 이런 데에 대한 지도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여가 되도록끔 적극 갔다가 오신 공무원들도 적극 지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어촌 개발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림수산국 일반회계와 공유림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같이 농림수산국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주시죠.
박만순 위원   잠업진흥에서는 뽕밭조성이 국비 도비가 다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뽕밭 조성이 됐는데 잠업진흥이 아닌 원예특작관리 항목에 가서 뽕밭 조성이 7백9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것 이상해서 묻습니다. 어째 잠업진흥에서는 빠졌는데 원예특작에 가서 7백만원이 들어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뽕밭 조성사업비는 말씀하신 그대로 사업자체가 4백4십만 주를 심으려고 그랬던 것을 2백2십만주로 해서 반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5천십만8천원을 감액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2억천8백1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그대로 7백9만8천원을 잘못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정정예산안을 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경정예산안에서 그 항목을 도로 넣기가 어려워서 이쪽으로다가 빼돌린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네,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4백4십2만주를 심겠다고 해서 그 상묘 생산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사업량을 할당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백4십2만주가 생산된 것을 2백2십만주만 심어주면 절반밖에 안 심어 주면 생산된 상묘를 지정을 해서 생산을 하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래서 지금 현재 잠업이 사실상 보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지만 일반 농가에서의 수요가 지금 줄고 있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림수산부에 특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상묘 생산이 그마만큼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으로 저희들 받아 들여 주는 그런 방법으로…
박만순 위원   국장님 연차계획이라는 건 묘목이라는 거는 1년 밭에다가 심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생산비를 그 사람들은 못 건져서 예년 제가 상묘 생산하던 사람을 한 분 알아요.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매년 이런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더군다나 물량을 말입니다. 물량을 봄에는 4백4십만주를 팔아 줄 테니까 생산을 하라 해놓고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를 안 사주고 그 사람들은 그것 갖다가 팔아  먹지도 못하고 땔감밖에 못하는데 그 손실보상은 어떻게 농림수산부장관이 져야 됩니까? 충북지사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손실보상 해줘야 될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 관계는 지금 잠업이 사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사양사업인줄은 알아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묘 관계의 업자들도 지금 생산이 어느 정도까지 줄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 것이 문제고 자라 사육장 난방연료비라는 게 6백만원이 있는데 자라가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서도 사는데 자라 사육장에다 불을 때줘야 되는 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 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댐의 면적 중의 30%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괴산댐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수면 분야에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 즉, 어업후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생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다 보니까 자라라고 하는 게 한 작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 기르는 것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서 온도와 습도와 산소 이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난방비로써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녹지관리에 가 가지고 국유림 대부림… 대부라는 말이 뭡니까?
꿔준다는,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부를 해주는데 임목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나눠서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대부를 해주는데 그 비용을 수익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도비로다가 그렇게 조사비용 이렇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나중에 수익을 저희들이 같이하는 거니까 대부에는 대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임목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수익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림 분야에 대한 제도라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의 기계화 영농원 육성지원이 국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지금… 삭감은 8천2십9만9천원이 여기는 7천7백4십3천원으로 돼있네요. 여하튼 작년도에 기계화 영농원 육성지원을 한 위탁 영농 주식회사라고 합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네.
박기양 위원   그런데 몇 개를 지원을 했는지 또 내년도에 몇 개나, 대략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축산행정에서 가축분뇨 공동저장탱크시설 8개소 했는데 6천만원 이 8개소가 어디고 이것이 도비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두 가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우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고 노동력이 노령화됨에 따라서 기계화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요청에 따라서 각 마을 단위로 우리 도내에 2천5백57개소의 영농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2년도까지 하면 전체가 만료가 되는데 거기에 한발 더 앞서서 영농단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중원하고 옥천에 한 군데씩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 두 군데만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8군데를 농림수산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문제의 감액된 문제는 경제기획원에서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5%가 절감돼서 내려왔습니다. 5%가 절감돼서 내려왔는데 8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초의 사업 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군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는 당사자들한테 다 농민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감시키면 기계를 5% 감한 기계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부 추가예산에 부담을 하고 또 시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하는 문제는 당초계획대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내년도 8개소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리고 축산관계에서 8군데에 대한 문제 6천만원 관계는 숫자에 대한 착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계산해서 하는 과정에서 2개가 있었는데 그 시·군은 충주하고 지금 8개 시·군에 이것은 축산협동조합의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원료를 축산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공동 저장 탱크에다 넣어놨다가 필요시 논밭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6군데를 하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자금은 축산진흥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총축장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종축장에서 좋은 품종을, 좋은 우량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지금 일반 사육자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1년에 나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대충 돼지하고 소하고 두 가지 하고 있나요? 다른 것은?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다른 것도 있습니다. 토종닭도 있고요. 한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종류를 하다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점차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작목을 자꾸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사슴도 좀 하다가 그것이 일반에게 보급이 보편화 됐을 때는 폐쇄시키고 또 새로운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육우, 소에 대한 것은 소고기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역시 선호도가 국내에 대한 소고기 선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돼지는 지금 국제 경쟁력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3만두 정도를 수출을 일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만5천두 이상이 수출이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종축장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게는 안하지요.
이병규 위원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야지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요. 영림관리 관계를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면적이 69%에서 매년 만정보 정도가, 만ha 정도가 지금 공장이나 주택단지로 들어가서 64%를 국토면적에 산림면적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하고 보니까. 산림병충해방제가 3천8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산림청에 대한 산림 영림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영림과하고의 대담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막연히 영림관계를 운영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조림 사업이다 해서 산림청까지도 제가 숙고사항을 들어보고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의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조림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모든 수지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이 조림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토가 녹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쓸 수 있는 용재림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생으로 그냥 산의 나무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히나 우리 충북에는 관광지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되면 관광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보다도 제일 우선 되는 것이 산림, 다음에 두 번째가 물 이것이 맑고 해야만이 관광지로도 이야기가 되고, 정서교육도 되는데 지금 이러한 데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고유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로 매년 많은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산림 병충해 방제비가 지금 3천8백만원이 감액이 된 원인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줄었으니까 이것은 감액이 된 것으로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도도 지금 개선은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더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산림 영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모든 데서 보게 되면 도외시가 되고 기구가 축소되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백년대계로 봤을 적에 선진국으로 나갔을 적에 이 산림자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을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산림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서도 기구는 일부 줄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기구가 주는 대신에 직접 국유림이 전체 임야의 14% 정도 되는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장한다 해서 영림서 내지 영림지서가 별도로 생기고 국유림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체가 국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줄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용재가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그러한 용재이기 때문에 별로 쓰이지 못하고 있지마는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조림을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실질적인 인건비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촌에 그만한 인력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해서 실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신년도에는 2만원선까지로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조림 인부임을, 현실화 시켜주는 그러한 단계에까지 와있고 또 질의하신, 가장 요지인 병충해 방제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돈 3천8백만원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깎았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의 예산 5% 절감 방안에 의해서 예산을 중앙단위에서 삭감시켜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3천4백5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예산 삭감에 따른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솔잎혹파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충청북도에 들어온 것은 6년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시에 전부 방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요 도로변 관광지 특히 국립공원 이런 데를 위주로 방제를 해왔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다행히 국립공원 속리산이라든지 월악계곡 이라든지 이런 데는 희생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만 솔잎혹파리가 먹고 있습니다. 대개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해충이 돼서 천적도 우리가 길러서 놓고, 약제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전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주요부분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중앙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이 감된 것은 중앙의 5%, 절감액이 그대로 3,458만3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시간이…
이병두 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얘기인데 워크스테이션이 단말기 아닙니까? 단말기죠? 컴퓨터단말기 그것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어떤 것은 인쇄까지 돼 나오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지금 각 실·국에서 사용되는 것은 똑같은 단말기일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국 거는 160만원, 어떤 실·국 건 170만원, 10만원 차이나는 단말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계수를 다시 보지 않으신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160만원짜리 단말기가 있고 170만원짜리 단말기가 있는지 이것 좀 알아가지고 연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완섭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선 130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차이가 나도…
이병두 위원   고시 가격은 130인데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메이커에서 안 파니까 조금 더 올려주는 가본데 실·국별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간단히 해 주셨으면
박기양 위원   예, 간단히 하려고 해요. 이거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영림관리에서 일일 엽장공고, 개장공고하고 격납고 관계 6천50만원은 너무 과다히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전국에서 엽장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고가 각 지, 파출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하고 자연 휴양림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천군의 백운면 말고 다른 데 것이 또 있는지…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다른데 또 있습니다. 옥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옥천에 한 군데 있습니까? 그건 알았고요. 격납고시설 6천5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휴양림 관계는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 올해 중앙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시도 단위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제도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수렵장에 따른 6천만원에 대한 것이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에 가지고 있는 격납고 즉 총기 무기고를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5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8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충청북도 일원에 대한 수렵을 했고 7년만에 금년도에 승인을 맡아서 11월 7일부터 내년 2월달까지 4개월 동안 우리 도에서 수렵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의 오지에서는 농사지어 놓은 것을 산짐승들이 와서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해 달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 도 권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4개월 동안 실시를 하는데 원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제께도 제가 강습회를 하면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본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총기입니다. 그래서 총기는 보관의 특수성으로 봐서 일반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경찰관서에서밖에 보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 있는 무기고는 예비군 무기고라든가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무기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캐비닛이라도 몇 개 더 사놓고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일원 이러니까 돈 전체 묶어놓으면 5천만원 큰 것 같지만 13개 시·군에다 나누면 1개 시·군에 불과 400∼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 지, 파출소에 전부 다 줘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84년도에는 2천백명 정도 엽사가 타 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말고 다른 데서 온 손님들이 금년도는 많은 교통량도 좋아졌고 살기도 좋아졌고 해서 수렵을 즐기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가지고 한 50% 정도 증원을 봐서 3천백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총기가 한군데로 몰렸을 때 감당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량한 의무 이행을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격납고라는 게 캐비닛을 사준다 그 말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하시겠습니다. 4시까지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지역경제 관리비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관리 추진비 해가지고 1억1,440만원이 계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3개월 동안에 1억1,440만원을 경제 관리하는 데에 쓸 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역경제국장님 질의에 응답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관리 추진 1억1,440만원에 대한 계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이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기적으로 3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본래의 특성상 계속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 기능이 종결되는 이와 같은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은 계속적인 단지 그 연도 폐쇄라든가 이와 같은 회계절차상 기간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번 편성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대상을 보면 대상 업무를 보면은 충북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경부고속전철의 유치 활동과 아울러 취약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치라든가 농공단지의 조성,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 테크노빌 조성에 따른 공업화 추진 경비 관광자원 보전 및 개발 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관광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전 및 개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비 또 소비자 모니터 요원이 도 관내에 2,635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모니터 요원에 대한 관리와 물가동향조사와 부동산투기 실태조사 활동비 이와 같은 내용을 총 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대상 업무를 주요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관계 중앙과 지방유관기관 단체 또 사계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협력을 구하는 이와 같은 활동비가 되고 국내의 경제관련 자료수집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경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 획득비 그다음에 경제활동 자료수집 및 기타 연구조사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충분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단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경상 사업비로 5억5천여만의 1차 추경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미 산정돼 있었는데 굳이 그것에 20%인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을 지역경제관리 추진 경상 사업비 속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이 전번에 지역경제관리 경상 사업비에서 1년간 쓸 재정을 하나하나 월별로 쪼개가지고 쓰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시에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적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것은 1억1,4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에 경상 사업비 5억5천만원을 9월말까지 내지는 10월달까지 다 쓰시고 10, 11, 12월을 쓸 관리추진 경상 사업비로서 산정을 하신 것인지 애매모호해서 다시 질의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간에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주 신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체화 단계에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행사 제반경비 그다음에 이 테크노빌이 10월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관계 10여개 부처에 거쳐서 업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비를 총망라한 그러니까 당초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간에 여건 변동이 있었으나 소위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할 요인이 있었다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윤태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역경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추경경정 예산안에 추가재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지역경제국 사업비를 보면은 주요 사업비는 1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 사업비는 대폭 늘어났어요.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우선 지역경제국장 1차, 2차에 정보비가 8,500만원이 있었죠. 3,500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추진 해 가지고 1억1,400만원이 또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정보비죠? 정보비죠? 이것이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올려놓은 것이…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일종의 정보 내지는 일종의 활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장이 쓰는 정보비가 이것하고 합치면 2억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한마디로 딱 잡아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일 테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는 13%가 감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말이죠, 지역경제국 예산은 줄었는데 경상 사업비만 대폭 올렸다는 것이 이제 균형 감각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비가 특히 이렇게 1차, 2차 예산보다 본예산 1차 추경예산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은 연말에 와가지고서 100%가 넘는 것을 계상했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어디 김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13% 준 것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광산 노동자 후생복지 대책 사업비는 이것이 국비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지방비라든가 이와 같은…
박만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이 5,800만원이 줄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와 같은 것이 내년도 옥천 이원 지구하고 단양 적성 지구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도로, 특히 토공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여기에서 2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는 외형상으로 보면 일견 13%가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 사업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지역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정의규정이 선진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개념적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좁게 얘기한다면은 1차 산업을 제외한 2, 3차 산업 전체를 지역경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기능자체가 사실상 경제 부처 전반에, 전반에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측면 하에서 여러 가지 또 충북이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업적 특수성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변화요인이 발생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수지역 개발 도계마을 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7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도계마을이라고 그러는 것은 10개 마을 418건 계획 해왔는데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군비가 요만한 액수가 보태지더라고요 그러는 게 물론 도계에 사는 마을의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해주고 페인트칠도 해주고 해서 다른 도에서 충청북도 들어오는데 동네 번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 싫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생활에 불편은 겪고 있지마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린벨트 도시계획 지구에 그린벨트에 묶여있어서 청주주변, 대전권에 묶여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도계마을보다 훨씬 더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각종 건축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모든 면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50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묶여있는 청주 강서 1, 2동 청원군 이 지역 13,000여명의 주민을 위해서는 예산배정을 한푼도 안 하고 타 도에서 충북으로 들어오는 도계마을에는 어떻게 때 좀 벗겨서 행정 잘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전시 효과를 노려가지고 시‧군비를 합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 대단히 균형감각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김 국장 안목에는 도계마을 에 때 좀 벗겨서 전시행정 할만하다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어때요? 어느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생활의 질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개발하고 소위 생활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아마 국가정책으로 설정이 되고 그린벨트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 이외 이 지역의 주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그린벨트 지역내외 주민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박만순 위원   도계마을에는 도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그린벨트 지역의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희생되는 13,000여명의 소수에 대해서 도비로서 배려를 못하고 국비만 쳐다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충북도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계마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까지 배려를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충북지사가 어째 그렇게 희생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미루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국장이 지역경제국에서 도계마을의 환경개선사업하고 도계예산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있고 생활이 불편한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거기에서도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 질문 요지만 질의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할 말 다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도계마을도 여기 지역경제국장님한테 113개 마을에 430만원 주면 한 마을에 4만원씩 주고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것이 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타 시도와 경계를 이루는 이와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계마을을 보면은 우리 현지 직접 도와 시‧군 직원들이 현지 실제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46개 마을이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그 163p 아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도 일반 과징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교통법규 일반 시민들이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과징금을 적립하는데 기금은 적립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적립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이건 경찰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5천을 계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에 자동차 증가 비율이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매년 32.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 승용차까지 포함해서 입니다만 이와 같은 소위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징수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목은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시·군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서 30%고 그다음에 연수원 보조 지금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운수연수원의 보조를 한 6천만원 정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적립으로 해서 1억5천만원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또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차선도색을 더 긋는다든가 이와 같은 일종에 목적적인 사업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 어떤 비율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그러면요, 다 비율이 있습니다. 50%가 징수에 적립이 돼가지고 이미 작년 연말까지 한 3억3천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사용처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사용처는 교통시설 확충…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가능하면 좀 지금 35분 남았는데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국, 농촌진흥원 다 그래도 한번씩 묻고 넘어가자면은 시간 배정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중소기업 진흥에 경상비보조가 이게 무역협회에다가 뭐 특산품 해외시장개척비가 있는데 이 무협에다가 꼭 줘야 되나요, 이런 거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적에 따라서 지난봄에는 5월달 경우에는 미국 LA에 파수데나시에서 그 때 우리의 특산품을 가서 전시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 많은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홍콩 이와 같은 동남아 지역에 가서 한번 전시를 하고 가서 판촉활동을 하자 하는 비용입니다. 단지 절차상 코트라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와 공동으로 해서 그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6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판촉활동을 벌이는 판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농촌진흥원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 건설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189p 지방도 사업실시용역비가 3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188p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또 2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일반 업체에게 서로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봐서 이러한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가서 세워 놓은 예산액인지 또한 이 용역비가 5억씩 나간다는 것이 참 작은 돈이 아닌데 더군다나 어떤 공사에 나가는 돈이라면 사업에 나간 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것이 이렇게 5억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해외연수 출장으로 도시계획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교량 사업비 중 ’92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된 데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지방도는 총 42개 노선에 936km입니다. 그간 작년도에 625km가 확포장 됐고 정부의 도로 포장률 제고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275억원을 투자해서 75.7km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로 사업예산규모는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서 금년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대상사업은 정부의 중기계획에 의한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의 집행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용역비가 계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치수사업에 하천관리 부분에 용역비에 있어서는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업의 물량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용역비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답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용역비가 들어가고 어떤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설계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용역비를 주는데 도에서 이미 어떠한 회사와 지정이 돼가지고서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서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도로과장 송완호입니다. 그 도로과에 용역설계가 3억원 계상됐다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전체공사비에 3% 내지 3.5%를 갖다가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것이 3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2개소는 전체적인 설계가 돼 있고 이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나도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8개소를 신규 사업으로 돼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 사업비라고 그럴까 공사비를 갖다가 용역비 지출에 총 저희들이 지방도 같으면은 km당 가령 확포장 한다면은 3억 내지 4억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사비에 3% 내지 3.5% 정도가 용역비로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입찰을 정식 입찰을 예산을 서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해서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다시 그 공사비를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8개 노선에요.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8개 노선의 길이가 또 장소는 어디가 되는지?
○도로과장 송완호   지금 그 전체물량이 80.6km입니다. 그래서 3백8십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구간별로 말씀드리면은…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3백8십억의 3%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억이 나옵니까? 4%를 잡아도 안 되는데.
○도로과장 송완호   아니죠 그것이 지금 전체 물량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92년도에 사업이 될 것이 32km, 확장이 32.6km, 포장이 25km.
이병두 위원   아니 ’92년도 얘기하지 마세요. ’91년도 지금 추경예산 다루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완호   아니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이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할 걸 갖다가 미리 측량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92년도 사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확장 사업이 32.6km 또 포장이 25.9km 해서 사업비가 12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약 3억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도 그 계산하고 안 맞네. 125억이고 380억이고 합하면은 5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암산으로 대충해도 그렇다면 3% 내지 3.5%라고 그랬죠. 아까 전체 380억이 아니고.
○도로과장 송완호   네, 120억에…
이병두 위원   120억에 그럼 그것도 안 맞네요.
○위원장 신완섭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양 위원   8개 노선이 어디어디 예요?
○도로과장 송완호   8개 노선이 청성-심천, 심천-용산, 그다음에 문관-관평, 생극-일주, 금왕-율면, 상천-흥덕, 어상천-가곡, 제천-어상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지역계획관리에 개발 제한지역 특별단속 이래서 4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일문일답식으로 몇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반 단속이 있고 특별 단속이 있는 모양이에요. 특별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도시개발과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가 특별단속의 내용을…
박만순 위원   일반단속도 있고 특별단속도 있는 모양인데 일반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고, 특별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일반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읍‧면‧동 그러니까 저희 청주시하고 청원군, 옥천군에 있는 데 면 직원이 면이나 군에서 단속계가 있습니다. 그 단속계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 특별단속은 연중 몇 회 집중적으로 확인 및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단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그 출장여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지역경제국장하고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거듭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사는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활의 불편을 그 양반들은 감수하고 있어요. 다른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이 15년 이상 언제 풀릴는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 도시과의 도시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지금까지 저희가 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실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제점이 발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행위의 일부는 계속 완화가 돼왔습니다. 어떤 지역이 해제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계속 완화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토지개발 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개발을 제한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그 이익금을 환수해 갑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데는 단 한푼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적 의미의 뭘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 단속만 하겠다고 여비니 뭐 출장비 이런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위원장 신완섭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양 위원 요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박기양 위원   ’92년도 말까지 지방도, 군도를 포장을 다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대선 때에 됐었고 지난 집권당 정책위 부의장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에 ’92년도말까지는 지방도 군도를 포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언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본도에 지방도 군도에 대한 확포장 관계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제천군의 백운-운학 간 도로를 보면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확포장을 일부 위부터 거꾸로 해놓고 중간은 올해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하다가보니 제가 오히려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곤혹을 당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군도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관계 우리 도의 계획이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도로과장 송완호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92년도에는 지방도 100%, 군도 80%까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셔서 이건 대통령의 의지로다가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지금 ’91년도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면 7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30개소 지방도 31개소에 92.7킬로미터 또 군도는 40개소에 102킬로미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에 약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지방도에 275억을 갖다가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75억인데 그것이 순전히 양여금으로다가 돼 있는 게 금년도의 예산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100%가 인상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초안을 만들어 봐라 해서 약 550억원 가지고 지금 문안을 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이 얼마가 내려올는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약 100%를 증액예산을 만들어 보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관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백운-운학 간이 금년도에 6억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확장을 갖다가 3.5킬로미터를 갖다가 확장을 해서 좀 더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14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약 10km가 포장이 되면 그 구간은 전부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다가 내년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설도시국에 한 말씀하겠는데요. 먼젓번에 국정감사 했는데 최락도 의원이 매포지구 수해민에게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지정리는 다되고 집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데 가을 집은 주민이 안 져 가지고 봄 집을 짓기를 원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위증을 했어요. 지금 도로 레벨도 안 놓여있고 최소한도 도로 포장이라도 돼야 집을 짓고 들어가는데 아직 허허벌판인데 뭔 집을 져! 내가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바로 아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증이 예요 위증… 그런 부지사님한테 어느 분이 가서 귀에 대고 쏙닥쏙닥해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해의연금이 작년도 수해 나가지고 29억이라는 돈이 왔었는데 건설국에서 왜 1년 동안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수해의연금이다 하면 전국 국민들이 얼른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이불이라도 깨끗한 것 덮고 자라고 수해민들을 그것을 도와주는데 1년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뭘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해민들이 수해를 당해가지고 안방 앞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지붕은 다 뚫어지고 했는데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요? 그것 참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영개발단 예산안 심의를 해주세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 개발단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 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전에 예결위원회 구성할 때도 의장님께 전부 다 위임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님한테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고, 위원이고.
이병두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의 없으십니까?
      (「위임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사람 있음)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거지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까지 5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병두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에 들어가 있고 또 내무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이 두 분이 되고 여섯 분 정도 했으면 소위원회가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전부 전권을 저한테 위임하시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해 주세요」하는 사람 있음)
  전문위원과 약간 상의를 하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종기 위원님, 건설위원회에 윤태한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병두 위원님, 산업위원회에 유명희 위원님, 문교사회에 제천군의 박기양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되시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나는 김경회 위원으로다가…
○위원장 신완섭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했으니까 하루 같이 주무시는 거지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기 간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오늘 저녁 좀 늦더라도 검토를 하시고 7일까지 하셔서 7일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날 오후 4시에 모여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돼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8일날 우리 전문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7일 오후 4시까지 소위원회를 마쳐주시고 7일날 오후 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른 끝내고 의장님 만찬에 가면 어차피 나오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양 위원   박종기 위원, 소위원회는 7일날 오후 2시로 합시다. 한 2시간 하면 되니까.
○위원장 신완섭   7일날 아침 10시까지 나오셔야 돼요. 10시에 해서 일찍해 가지고 일찍 끝나면 점심 잡수시면 되지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 실·국에 질의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답변만 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꾸 넘어 가기만 하면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공무원 여비 규정 하나 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제30조 제11항에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바로 세부항목이라는 얘기고 산출한도라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깎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산출한도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데 이걸 잘못 깎으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이고, 또 깎아야 될 것을 못 깎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갖다 줘야 그걸 보고 소위원회에서 깎든지 내버려 두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어떤 결의로써 해주시면, 그냥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용두시미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갖다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잠깐만 계시고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의 일정을 말씀하시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된 거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다고요. 그러면 7일날 아침 열시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오후 4시까지 검토를 하시고 오후 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9일날 본회의에 되도록,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산출한도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가지고 솔직히 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내달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지금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받지 전체적인 것을 다는, 그리니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드릴 테니까 소위원회로 제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어떠신가요? 제출한도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 1항이 지침서부터 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산내역을 알 수 있는 11항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산심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슨 추진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산 내역서를 봐야지 우리도 명분 있게 삭감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산출한도라든지 그것을 명백히 보고 이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든지 필요 불급한 재정이 됐다고 할 때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산출한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당초 예산을 제출 할 때에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첫 질의 때 저희 관리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기타 예산에 필요한 내용은 물론 꼭 산출 기초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책정하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있으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뒷받침하는 자료로써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목별로다 어떤 산출기준을 제출하는 그러한 서류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필요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서면으로 제출, 이병두 위원님 소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을 물으시면 답변해 드리겠다, 기타 토의 사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토의안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이병두 위원   지금 틀림없이 지방재정법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이러한 말은 없거든요.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안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이런 글씨는 추경예산도 포함되는 얘기지 거기에 본예산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유권해석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이 아니라 재정법시행령 302의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또 전년도의 결산의 총계가 순계표를 전부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다 제출해 드립니다. 제출해 드렸는데 추경 때나 전년도의 결산관계라든지 결산의 총계나 순계표라든지 또 재산이나 기타 내용에 대한 연말까지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은 12월말 가야지 작성이 되는 것이고 다만 맨 밑에 나와 있는 예산에 필요한 심의자료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도 똑같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경을 다루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직 서툰 점이 있고 저희 자체가 인력이 아직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드리고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이 사항 설명서도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이라는 말을 갖다가 본예산이라고만 국한을 시킨다는…
○예산담당관 박남규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첨부서류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산출한도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산출한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이 그렇다면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듣고 싶으면 지금 당장 뛰어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안 주시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만한 3천백15억의 예산을 짜면서 산출한도 없이 대충 대충 여기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먼저 각 실·국에서 예산한도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원본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님, 됐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소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기타 토의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 14명
  신완섭  성기덕  박만순  박기양
  김경회  유명희  김효천  김인식
  우범성  윤태한  이병규  정진철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수 : 12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민방위국장전석조
  의회사무국장김지동
  예산담당관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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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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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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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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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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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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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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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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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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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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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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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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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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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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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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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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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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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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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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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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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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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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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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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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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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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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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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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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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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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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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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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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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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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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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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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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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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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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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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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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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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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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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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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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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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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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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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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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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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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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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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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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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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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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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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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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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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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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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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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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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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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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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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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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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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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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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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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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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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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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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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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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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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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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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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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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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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