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0시33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10시34분)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타 시·도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였고 지난 7월 8일에는 충주기업도시시범사업이 확정 발표되어 충북 북부지역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역경제분야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는 등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배치와 기업도시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규모는 2003년도 이월예산 54억4,628만1,000원을 포함해서 721억4,261만3,000원입니다. 이중 717억3,461만2,930원을 집행하고 2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00만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4억7,507만7,000원 중 93억4,451만5,970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656만1,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중단 재료비 불용액 421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중 준공 기념행사를 생략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기념식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불용액 906만5,560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사업과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첨단산업육성 예산입니다.
2003년도 이월예산 53억7,553만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3억1,795만5,000원 중 231억2,729만1,03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066만3,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7,901만2,000원 중 7,500만원은 생물산업신기술 및 산업화기술지원과제 중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불성실로 인하여 사업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126만4,000원 중 103억4,903만2,460원을 집행하고 5,223만1,5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불용액 2,030만7,970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주택임차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과 의무절감액 기타 집행잔액 등이 630만7,970원이며 18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 845만4,300원은 해외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홍콩 전자박람회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 9,07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8억9,731만9,000원 중 268억6,597만1,100원을 집행하고 3,134만7,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중단 학술용역비 930만원은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750만원과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979만8,000원 중 7,660만2,370원을 집행하고 의무절감분 등 319만5,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억7,1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중 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86페이지 중단 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 1억400만원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중소기업청과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87페이지 상단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인 관계로 사업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2003년도 말 현재액은 866억5,332만4,617원이고 2004년 수납액은 1,480억7,156만4,919원이며 지출액은 999억2,244만8,832원으로 484억6,762만9,948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348억244만404원이며 농협 등 3개 은행에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도 채권발생 4,600만원은 외국인파견공무원 숙소 2개동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의 주택임대료를 계상 2004년 6월 주택임차 시 4,6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721억4,2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717억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에 해당하는 2억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국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비 1억4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비 1억원은 소송계류 중이므로 사업주체 미확정에 따라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억400만원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16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7,9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87페이지 벤처기업집적화 시설보강 1억원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초과 발생액이 무려 354억5,900만원으로써 이는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0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융자금 지출의 경우 예산 대비 54.9% 882억에서 484억만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54.9%만 했는지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융자추천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일부 대출 실행률이 5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 저희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이차보전방식으로 대출의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금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1% 많게는 1.5%, 1.7%까지 저리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추경편성을 해서라도 하여튼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도가 추천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대출실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도가 너무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접수단계부터 좀더 강력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규제하게 되는 도에서는 기본요건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해 주어서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하면 되지 실행률을 높이자고 도 자체에서 우선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실은 기본적인 요건 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실행률이 낮다고 하는 이런 걱정을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되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역시 금융기관에서의 실제 대출을 저희 도가 그걸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금리를 조금 낮추는 노력 그래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중소기업들이 저리의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 실사의 경우에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대비 54.9%밖에 못 했다는 저조한 사유를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입액의 경우에 한번 봐서 지난해에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액은 662억원이었는데 사실 수납액은 866억원으로 약 200억원의 차이가 있고 이자수입에 보면 또 31억인데 실제는 14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에도 117억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인에 따라서 추경을 그때그때 하니까 예산을 맞춰 가는데 통상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추경은 거의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출이 조금 부진할 때 50% 정도 대출이 되었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금이 이월이 되어서 실제 예산하고 현재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바로 기금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융자금 회수같은 것도 그 계획보다 그렇게 딱딱 해소가 안 되고 조기에 상환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을 수 있고 이자수입도 좀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1년 후에 일을 예측 계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통상 기금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안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좀더 대출을 많이 해 주려고 금년도에 한 1,380억 정도를 대출하겠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또 무슨 벤처우수기술개발자금 해서 3%대, 몇 %대 해서 죽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출되는 것은 한 반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반은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 이월된 현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환의 경우도 대개 주기적으로 상환이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은 과연 추경을 통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인데 과연 이 기금의 경우에 추경에 큰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기금 자체가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돈 여유자금이 있는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가지고 다시 또 대출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에 쓰고 그게 또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산과 집행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결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을 그냥 뒀다가 계속 주는 것은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바로 예산을 회계연도에 결산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이월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결산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설명자료는 2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합진도 10%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 결로방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건물 내외벽에 배기 닥트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누수 및 결로방지 시설공사하는 부분 이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원인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건축사하고 또 저희가 기술자문을 의뢰한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된 거고 이 부실공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회사에서는 뭐라고 지금 해요? 감리단에서는 이 책임이 감리단에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사후에 추정하기는 이쪽의 지하창고에 배기를 원활하게 해 줘야지만이 여름철이나 우기철에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건축 설계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지하실의 환·배기하는 시설부분이 미처 저희가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로나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시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 지금 쟁점이 된 부분이 지하실의 벽 속에 일부 습기가 찼고 또 통상적인 폭우 또 장마철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하층에 있는 습기 그런 것까지를 없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소위 완벽한 시공이냐 부실이 아니라고 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수공사, 하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이전에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어찌됐든 법적으로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조속히 어떤 형태로든 빠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이 났어도 벌써 났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성있는 해당부서에 자문도 받아보고 했을 테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설계부터 감독, 감리까지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벤처프라자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가 7,901만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이게 무엇인가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75쪽에 광산공해방지사업비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후에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3,179만7,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한 사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년 어떤 사업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통상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억원, 1~2억원 범위내, 통상 1억 미만으로 그런 경비들인데 그걸 하다가 한 2003년도부터 6년도까지 3개년에 주식회사 후림이라는 업체가 이걸 산업과제를 신청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1차연도 평가결과 불성실로 판단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처음에 이것 할 때는 괜찮다 해서 1차연도 해 보니까 그래서 5,500만원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중단된 업체에 대한 5,500만원이 미지급되다보니까 불용액이 통상적인 집행잔액 2,000만원하고 1개 과제 수행중단에 따른 미지급액 5,50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이 생겼고 폐광산 그런 사업비는 사실은 광해방지사업을 할 때는 지금 당초계획은 민간업자를 통해서 방지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사실 그것은 광산업자가 없어지고 폐광되다보니까 그 사업자체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편성의 기법상 조금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연도 해 보고 평가했을 때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성실하다 해서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사업을 신청해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년 평가를 받는데 불성실 중단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해 봤는데 이 사업이 계속할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전까지 투자된, 1년 동안 지원해 준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하고 앞으로 해 줄 것을 안 해주는 걸로 끝나고 악의적으로 이 사람, 이 사업자가 계획을 했는데 아니면 이 연구하는 교수나 누가 계획을 했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업에 생물산업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근본적인 취지의 자금이기 때문에 한해동안 열심히 그래도 해봤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단시켰고 그걸 회수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한다 그런 말씀이죠.
매년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업의 계속성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을 매년 평가해서 판단해 나가는 거죠.
초기에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하겠다는 게 교수분들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앞에서 자기 기술과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걸 1년 동안 선정이 되면 또 기이 특허가 난 개발 기이 개발된 기술이 아니면 해 주고 있다가 1년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못된 방법 이런 것은 중단시킨다는 거죠. 또 악의적이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원들로 먼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키면 이런 예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한 1년 해 보니까 실제 당초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다든지 상황,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아마 제가 와 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충청대학교 하나 있고요. 지금 한두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건을 보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실 빨리 판단하고 빠르게 평가해서 조기에 막아가지고 단 몇백만원 단 얼마라도 도비에 어떤 낭비나 이런 요인은 제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아주 금전적인 책임을 못지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하도록…
그러니까 기업체한테는 그 정도 제재가 그냥 안 두고 평가해서 그때그때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었거나 뭐 할 때는 전액 기이 투자한 걸 회수하라 이 정도 성실중단,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것은 투자한 것까지는 회수하기 어렵지 않느냐, 대신 중단되었을 때는 그러한 동종, 유사한 국비나 도비 지원한 이 연구사업은 못한다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은 어떻게라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연구분야의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러한 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게 목적사용에 목적사업비에 과연 쓰여진 것인지 그 집행내역에 대한 감독은 지원해 준 부서에서 안 합니까?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 연구분야에 대한 성과나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추적하기에는 저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평가단 소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참 앞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또 통상적인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중앙의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종합감사가 오면 국·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인 부정까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세세한 회계적인 것까지를 잡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좀 숙제랄까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로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과 또 정상적인 추진 진도 이런 것은 우리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문가들이 짚어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그 세세한 회계적인 이런 사항들은 또 기관에서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을 거고 저희 부서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279억원과 특별회계 131억원 총 2,4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102억원과 특별회계 120억원, 총 2,222억원이 지출되었고 98억원은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 대비 3.7%인 9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해 2월 7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당초예산에 편제돼 있던 농산사업소의 종자생산시험연구 예산 및 지출내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으로는 지방양여금 미교부에 의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억1,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억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2억8,100만원 중 490억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2억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향토우리콩체험타운 조성사업비 7억원,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연구용역비 1억2,100만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22억5,000만원이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00만원, 금년도 지방양여금 폐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양여금 미교부로 인해서 정주권 개발 등 3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71억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5억3,800만원 중 773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9,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만원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1억100만원 중 270억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700만원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32쪽, 64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8,600만원 중 17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900만원과 시험연구비, 청사내 시설공사 계약집행잔액,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억9,400만원 중 69억6,9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충북낙협 집유장 설치비 8억3,8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과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실시후 발생한 채혈비 집행잔액 1,5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참여농가 기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5,800만원 중 44억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광우병 검사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3억5,700만원이 농림부 설계 및 시설기준 시달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500만원과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6,200만원 중 16억2,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집행잔액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억4,500만원 중 281억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400만원과 내나무갖기 캠페인 사업 국비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5억8,400만원 중 139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5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산림박물관 건립비 14억6,7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건립비 9억4,700만원, 생대추 저장기술개발 연구용역비 2,500만원,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비 9억8,400만원,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비 21억3,100만원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200만원과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이자수입 4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11억9,0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액 131억3,600만원 중 119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FTA관련 과원폐원보조금 지원 등에 의한 융자신청 감소로 11억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 총액은 103억100만원으로 이중 99.9%인 103억원을 지출하였고 74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03년 12월달에 음성, 진천지역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비 1억700만원, 지난해 3월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비 87억8,600만원, 4월 서리피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4,900만원, 6월달 호우피해 복구비 13억5,700만원으로 이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으로 사용한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환경친화형 농업연구로 웰빙문화에 대응하는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77억474만5,000원입니다. 이는 2004년 2월 7일 농산사업소로 이관된 종자생산시험연구의 예산액 10억2,408만7,000원과 이월액 4,011만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농산사업소 소관을 제외한 농업기술원 결산 규모는 사고이월 5,522만원을 포함한 166억4,414만1,000원입니다.
이중 164억1,331만1,500원을 집행하였고 2억3,082만9,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9,86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1억3,222만9,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각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7페이지 총무관리의 불용액 6,583만1,390원 중 2,783만7,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799만4,3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57페이지 기본급 1,131만7,000원은 휴직자의 기본급 미집행분이며 일용인부임 845만6,650원은 두 명의 인부교체과정에서 2개월간 미집행된 인부임이며 58페이지 복리후생비 875만7,380원은 휴직자의 미집행분과 직원들의 연가 적극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4만5,600원은 예산절감액 260만2,000원과 청소용역 입찰차액분 224만3,6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4,301만7,940원은 예산절감액 3,636만원과 집행잔액 665만7,94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불용액 1,542만6,070원은 예산절감액 1,167만원과 집행잔액 375만6,070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기본급,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 1,812만5,160원은 예산절감액 574만3,000원과 집행잔액 1,238만2,160원입니다.
66페이지의 기본급 집행잔액 538만7,460원은 신규임용자와 전임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차액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늘시험연구입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761만7,860원은 예산절감액 487만2,000원과 집행잔액 274만5,86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1,398만4,480원은 예산절감액 769만원과 집행잔액 629만4,480원입니다.
끝으로 71페이지에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6,682만6,600원은 예산절감액 442만8,000원과 집행잔액 6,239만8,600원으로 71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2,044만2,160원과 72페이지 복리후생비 1,074만1,450원은 공로연수자의 퇴직으로 인한 6개월분 미지급분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차이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422만3,670원은 절감액 220만1,000원과 집행잔액 1,222만2,670원으로 연료비를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요인이 적게 발생한 결과입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039만6,840원은 절감액 193만7,000원과 집행잔액 845만9,840원으로 퇴비시비 등으로 비료 구입비를 절감하고 시험연구 자재비를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보고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절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2,268억9,300만원의 92.2%에 해당하는 2,091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3%에 해당하는 98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5%인 78억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98억1,000만원이며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지원 7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2억5,000만원, 산림박물관건립 14억2,000만원 등 43억7,000만원은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 및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며 집유장 설치사업 8억3,8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대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78억 8,400만원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28페이지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71억7,000만원, 29페이지 생산기관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9,200만원, 34페이지 축산진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300만원, 3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시험연구비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농어촌개발기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축·수산업 부분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9.5%인 1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집행의 경우 예비비 103억100만원은 긴급한 현안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입되는 예산으로 1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지원비, 3월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농작물, 농·축·수산, 산림분야, 폭설복구비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의 수해복구비 등에 지출한 예산으로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177억400만원의 98.5%에 해당하는 174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억6,000만원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61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시험연구비 1,800만원, 71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일반운영비 1,400만원, 72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바 당해연도 4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년 대비 3억1,800만원이 증가된 28억,4900만원이 적립되는 등 기금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28쪽에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473억1,169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71억7,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사유는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작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교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오지 못한 양여금에 대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장기로 와있는, 계속비로 와있는 타 양여금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교부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여금으로 대치해서 사업은 완료했다?
양여금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보면 단기성 양여금도 있고 장기간 계속되는 양여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 양여금사업이 결국 균특에서 충당을 하는데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군에서는 다만 양여금과 균특예산 간에 재원, 어떤 편재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조정만 하는 문제가 있을 뿐 사업추진에는 시·군별로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장주식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131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광우병 검사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도비 합해서 예산이 지난해 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76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이월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광우병에 대한 검사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긴박한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이 광우병 검사실은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특수시험실인 차폐시설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표준설계지침이 2004년도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7월 1일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해서 이것이 차폐시설이 생물안전밀폐실 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성질병인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이런 아주 악독한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체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되고 사고이월된 곳이 지금 9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4개 시·도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차폐시설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면 향토우리콩체험타운 조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의 한여농, 충청북도 한여농 산하 단체인 충북여성농업인 콩사랑영농법인에서 작년도 농림부 특화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인데 작년도 저희들한테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시된 날짜가 작년도 12월 13일날 선정 통보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마지막 추경되고 수정예산 정도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고 정관이 완성이 되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표이사는 당연히 당시 회장이었던 유승님 씨가 되고 이사 2명 이것은 전 회장 박희자 그 다음 이사 그것은 전전이사 유호순 또 현 감사 또 현 사무처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랴부랴 5명이 영농법인형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사건화될려다보니까 유승님 회장이 한국여성농업인 회장에서 자리를 물러나고 당연히 이게 인수인계가 되는지 알았는데 우리 유승님 회장은 독립을 해서 이것을 빼내서 박희자 회장, 유호순 회장 이런 사람들 다 탈퇴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몇몇 인원으로 해서 이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특히 회장이 물러나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정당국의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금년 봄에 감사원 예비감사 시 이것이 집중감사대상이 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이 사업이 이것은 농림부나 충청북도에서는 개인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승님에게 준 사업이 아니고 그러한 법인에 주었으면 당연히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소재지가 내속리면이니까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도 보은군수 반, 충청북도지사 반 이렇게 했을 거다 또 영농법인이었으면 보조금이 50 대 자부담 50인데 특별히 80으로 했다든지 시·군비 부담이 안 됐다든지 모든 이런 것을 한 것은 우리는 충청북도여성농업인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체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 했던 분들이 새로운 회장단한테 인수인계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전연 문제가 없는 거죠. 무슨 사업을 유치를 했으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치된 사업을 자연스럽게 승계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시절에 내가 따온 사업이니까 이것은 한번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지어보겠다는 것, 그럴 경우에 우리 도나 농림부에서 우려한 것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저 사업은 사유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에서 사업을 잘하자 이렇게 챙겨보다보니까 지연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현재에 있는 한국여성농업인 충북회장단에서 각 시·군별로 많은 인원을 그 법인에 가입도 시키고 또 한 사람이 차지하는 지분도 한정을 시켜서 언제라도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인으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될 때 도에서는 이 충북여성농업인회에서 농림부자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다만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어렵게 딴 국비, 도비니까 이것을 한번 잘 추진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친 결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여성농업인 충북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회원도 모집을 하고 또 그중에 모집된 회원들 중에 이사 선임이나 이런 것은 한국여성농업인 회장단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3분의 2 이상 된다든지 또 한 사람의 지분이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든지 뭐 수익금의 일부 많은 부분을 한여농의 발전기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이것이 누가 하더라도 충청북도 한여농 회원들의 복지 또 한여농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염려증이라는 것 아시죠?
이 사업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의 취지대로 잘 추진돼서 후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집행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4쪽에 축산진흥사업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35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8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사업예산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32만6,550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4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5,351만원 잔액으로 남은 것은 친환경축산직불제라고 해서 축산의 사양환경, 기르는 환경을 그러니까 마리 수를 줄인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직불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신청을 다 안 함으로써 생긴 불용액 그것이 1억5,100만원의 주된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말씀하신 연구소 시험연구에 따른 소모품 구입 전체예산이 4억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인데 한 4%가 되는데 1,0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다.
4억1,000만원 중에 이렇게 쓰다가 계약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절감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서 호당 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은 그로 인해서 많이, 빼곡하게 한마디로 닭을 빼곡하게 키워야 많이 남는데 친환경적으로 듬성듬성 키우면 건강상으로 좋은데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나는 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데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빼곡하게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신청이 덜 들어와서 부득이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많이 저기 하는데 우리가 욕심만큼 다 신청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야 될 거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 아마 중지해야 될 겁니다. 지원을.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근거를 두고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38쪽에 시험연구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편성시에 아까 절감 차원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시에 이것은 뭔가 알맞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38쪽의 시험연구비, 가축질병검사, 우량종돈사육, 연구사업 등에 1,000여 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 예산절감 1,000만원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이참에 위원님들한테 일르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한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할 테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경상비를 이렇게 일정한 분으로 떼어놓고 할 바에야 예산을 덜 편성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떼어놓거든요. 일정한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만한 예산이면 되겠다 싶은데 세울 때는, 아예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거든.
그리고 어디서 예산절감할 데가 없어서 가축질병이나 종돈사업 이런 데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억지로 하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생겨요. 물론 예결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정국 전체예산 중에 이게 1,000만원 여기 가축질병검사비에 예산절감 했는데 아무 문제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떼어놓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원래 사업계획 대로 죽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게 남았는지 남으면 예산요구 잘못한 거고 이게 억지로 세워놨으면 사업이 부족한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요구할 때 존절히 쓰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쓴다 그렇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존절히 안 쓰셨단 얘기예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여기 보면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20개소 나왔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건강관리실 선정기준?
이것은 저희들이 농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도회지에서 떨어진 데 그러니까 도심지 말하자면 면소재지라든가 멀리 떨어진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소당 5,000만원이 국비가 50%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몇 개 후보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합니다.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은데 무조건 욕심부려서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당초목적 대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만약에 2층에 시설해서 겨울 동절기 노인 오르내리다가 사고났다, 요즘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고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총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당초에 시설할 때 아예 2층에 안 된다거나 어떤 위험요소가 생기는 것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낙석, 사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방법이나 개선책, 지도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죠?
지역연구기관조성사업 장비부분인데 집행률을 보면 99.99%거든요. 집행잔액이 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연료대에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14대 장비를 뭐뭐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품목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농정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Bank 지원입니다.
찾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찾으셨죠? 이 사업진도를 보면 150%로 여기다 부기를 해 줬거든요. 이 150%가 어떻게 해서 150%라는 진도가 부기가 됐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보시죠.
결산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도 본 예산에 진천군에서 반납을 해서 추경에 가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쨌든 못자리Bank를 놀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자리Bank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 못자리Bank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국의 획기적인 표본사업이거든요. 표본모델사업인데 내년도에 지원을 하실 때는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의지가 강한 이런 시·군에만 꼭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주 상토까지 의무적으로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물론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못자리Bank 현지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도 농정국에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못자리Bank를 제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우리 농정국의 표본모델사업인데 당연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보완사업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완벽한 이런 시설들이 되게끔 하려면 내년도에는 상토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폭설피해 중에서 축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초적으로 피해입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못 짓는 지역에 지었다든지 불법일 경우에는 치유가 쉽사리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축산과장 답변대로 형질변경이나 이런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지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줘도 축사를 다시 원상복구가 힘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사의 경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경우에 복구비를 받아서 새롭게 완전히 적법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복구실적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렇게 되면…
(…)
그러니까 농정국장님이 농지부서에다 그런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벌써 이것 폭설피해가 언제 난 것입니까?
이 쓰라린 마음을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줄 겁니까? 우리가 돈까지, 도비까지 줘가면서 이걸 지원하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여기 겸비를 해 주어야죠. 그걸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낙협 집유장 설치사업 그 자료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도비 10억을 지원하는데 집행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100% 줬던 모양인데 진도는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옆에 부기해 놓은 걸 보면 2005년도 7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다 됐습니다.
설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가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게 많죠?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집행률이 100%인데 종합진도가 119% 나왔네요? 160만포에서 190만포로 포수가 늘었는데 비료가 이게 왜 가격을 잘못 환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액을 가지고 추계할 때 비료단가를 전부 비료단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단가로 해서 몇 포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비료를 사다 보면 단가가 다 들쑥날쑥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농가단위로 따지면 어떤 비료를 받는 건지 잘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자부담이 있는 비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해인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신중하게 박종갑 위원 의원사업비로다가 상토지원인가 뭐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농민이 꼭 필요한 거를 채택하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제 말은 이것으로 줄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조우영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한병학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홍의근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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