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2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일괄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본이 바로 선 일류충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하고 품성을 함양하는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교육비전을 충북에듀스타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에는 충북교육이 기본 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 괴산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의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익금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의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등 사업이 취소된 예산과 낙찰차액 등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확충, 기숙형 중학교 설립,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29억원에서 407억원이 증액된 1조7,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31억원, 자체수입 76억원으로 4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24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170억원으로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지금 기정예산액에 63억3,246만9,000원이고요. 이번 3회 추경예산액이 48억1,373만5,000원인데요. 이 세입 추계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의 결산 평균액인 63억3,24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자금보유액이 지출 시기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111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추계 평균을 하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낮아져서 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48억씩 계상을 한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정도라면 2회 추경에 정확히 세수 추계를 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세입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와서 세입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라면 2회 추경에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잡는 것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이자 세입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40% 이상이 정리추경에 세입 추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인데요. 차입금이 87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보면은 2,045억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많이 남기면서 차입을 한 이유와 또 추경에서 차입금을 얼만큼 상환했나 답변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차입한 860억원은 저희 연초에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적게 오는 그 금액만큼 기채를 하도록 해 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 나갈 그런 사안이고요.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상환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1년도 결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이 잘 아다시피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세수도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올 교부금이 한 86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보전해 줄 테니까 일단 차입금으로 받아쓰고 원리금은 국가가 다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차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유독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성립전 조치가 엄청 많거든요.
올해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312억 정도가 성립전 조치를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성립전 조치가 된 게 아닌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312억 정도를 성립전 조치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성립전 조치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제도상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해서 교육위원회로 넘기고 난 이후부터 교육부에서 오는 사업들, 사업 예산들이 그거를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의회주의 원칙에 맞는 건데 그 예산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돈인데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연례적으로 이런 지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내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를 애초 기정 예산액이 6,090만원이던 예산을 갖다가 12억4,013만원을 증액하여 무려 2,036.2%라는 그러한 증액으로 13억10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증액이 아니고 학생야영장 증축은 12억4,000만원 이번에 3회 추경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이렇게 크게 증액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원 형편상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자체 재원이 돌아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액이 6,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에 1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1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3회 추경에다가 이런 거를 세우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리과장님은 마이크 좀 꺼주고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맙습니다. 오늘 저한테 질의하라고 위원님들이 시간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윤기성 과장님께서 교원 연수에 관해서는 이번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3회 추경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 2010년 1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Wee프로젝트 연수추진 금액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유는 Wee스쿨 담당자 연수는 교원인사 발령 후인 2010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외연수를 금년에 못한 거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해서 그거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인데요.
이것은 어떤 연수라 그래서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Wee센터 담당자 연수는 Wee센터가 구축 완료된 2010년 1월에 추진해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연수입니다.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10% 이상 과다하게 남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들은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459쪽에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 약 22.8%를 불용시키셨는데요.
지금 사유가 현장 중심의 유능한 도내 강사 초빙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시키는 이런 예산들인데 이게 당초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건을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한15%,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회계연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성립 가능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함하고 성명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합동강의를 통해서 강사수당하고 교통비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고 현장 중심의 유능한 도내 강사를 초빙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 교재비는 발간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 연수원에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집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4,488만9,000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예측을 하고 사업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들어오시는 과정에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 질의요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거에는 왜 이렇게 못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격연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일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세입추계와 세출추계가 가능하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가감하고 또 증액시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국가예산 전체추계도 보면 거의 3% 이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의 세입추계나 세출추계가 크게 오차가 나지 않도록 예측을 하는데 정확도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예산을 절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세출추계를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돼서 1년 동안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세입추계,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이런 과다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보면 예산서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2억7,441만1,000원이 세워졌는데 금회 3회 추경에 17억6,319만1,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대폭적으로다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또한 이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추경에 대폭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업무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서 2010년 10월까지 하려면은 이런 사업은 오히려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16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가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공동개발하는 개발비는 16개 시도가 공동 부담하는 거로 해서 Keris에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월시켜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2011년 1월 1일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청주교육청입니다.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부지매입비가 기정예산에 11억5,300인데 이번에 6억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은 아닌지…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3필지를 당초에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매도승낙 필지 2필지의 토지소유 매도 거부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만큼에 대해서 면적이 줄다 보니까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편쪽으로, 오른쪽으로 매입하려고 3필지를 계상했는데 가운데 한 분이 매도승낙을 안 하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 하게 서편으로 바꿔 가지고 3필지, 필지 수는 같은데 면적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지만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은 아래층에 식당, 위층에다 다목적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천군 임야 3,707… 학교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다목적실하고 교사 후관 증축부지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지주가 승낙을 했었습니다. 매도승낙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유주가 감정가의 2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이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쓸 수 있도록 부지를 확장할…
그거를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절충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지금 군청 소재지의 인문고등학교 중에서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가장 열악한 게 진천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천고등학교 위치가 부지형태상 어디로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잘 아다시피 올해도 기숙사 짓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일부가 군청으로도 되어 있고 일부가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후편 쪽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후관을 어떻게 더 지을 수가 없고 다목적실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도들 간에 의견이 통합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합니다마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어딘가는 부지를 구입을 해서 학교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적기는 그래도 사찰부지하고 지금 군청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동산 쪽으로 교사들이 나가지 않으면은 운동장을 침식하거나 아니면 비싼 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학교가 짜임새 있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올해 예산은 삭감되지만 어느 때인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신도들과 원만히 타협이 될 그런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학교를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이렇게 3억5,000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군유지라든지 다시 절에서도 부지매입을 우리가 안 되는 걸 거기서도 통보가 됐나요?
그쪽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 신도들 간에 회의를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할 때에 이거를 본인들이 안 판다고 그래서 삭감을 시켜 놨는데 심의 바로 전날 또 팔겠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삭감예산을 넣었지만 삭감을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또 뭐 그날 아침에 와 가지고 일부 신도들이 부결을 해 달라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거기도 신도들 간에 아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주변에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땅 매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두 배 이상을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다만 또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우리가 땅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 땅값은 비쌀뿐더러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쪽 부분도 우리가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토지활용도는 뒷산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부지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편 쪽을 더 절충을 해서 사든지 아니면 진입로 쪽으로 구입을 해서 아예 큰 도로 쪽으로 이렇게 교문을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든지 하는데 앞쪽으로 지금 부지를 사서 하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교 모양새도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주변에 또 군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만 자꾸 세울 게 아니라 우선 사전에 어떤 정비작업을 더 해야 되겠어요.
또 감액을 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실 테고 운영위원장, 자모회원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학교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골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주민들은 놀이공간이나 체육공간이 적은데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체육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은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징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교육에 지장이 우선은 없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학교를 짓는 것이 전부 다 국민 세금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부강해져 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있는 학교나 폐교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학교 땅을 다 희사를 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아이들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학교시설이 어차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교육청이 아주 밀접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을 봐주세요.
173쪽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원 명예퇴직자가 1년에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까?
해마다 명예퇴직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명예퇴직 숫자가 늘고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년도에는 연금법이 개정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12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국가경제가 또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 숫자가 3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측 세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도를 전망해 보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1년에 네 번씩 수업을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또 부담을 느껴서 조금 명예퇴직 숫자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워낙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많아서 9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128명이 초등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72억에 비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47억1,6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 숫자가 또 급감하게 되는 이런 현상, 앞으로는 예비조사 할 때 거의 실제 명예퇴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최대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53쪽에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부모교육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우리 기정예산이 2,195만원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3,600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어느 교육청별로 시키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시키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누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올해 교과부에서 전국의 학부모인 1,000만명 정도를 교육의 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생기면서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팀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교육청으로 특교금 1억3,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학부모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자원동아리 컨설팅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또는 동아리에 활동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15개의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활성화하는데 뭐 자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충북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특교금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교육정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학부모들에게 모니터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1억3,000만원 이거는 특교금이고요. 또 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확보하도록 하는 편성 세부지침까지 우리가 통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 정도를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7,000만원은 지난번에 깎이고 해서 추경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5개 동아리를 전부 다 선정을 했지만 여기에는 5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20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액수도 약간씩 변형이 됐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 중에는 초등과 중등과 고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학부모가 학부모를 돕고 그런 사업 아주 상당히 다양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 중에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올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올 안에 이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게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청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2011년도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내역이 적혀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그 해에 완성이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 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완성될 거로 알고요.
그 당해연도에 안 되면 그때는 사고이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는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3개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비를 정리한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을 이용해서 조서를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글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부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기는 2011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아마 기본공사는 2010년도에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에 표기를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사고이월 그것을 별도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건가요?
사고이월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산서에서만 나타납니다.
3월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던데.
이것이 기계공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기계공고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는 건데 이것이 기계공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 내년도 당초에 섰나 계상이 됐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주기계공고 사업은 본관 건물 개축하고 또 식당공사를 같이 추진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로 명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에 임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예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용옥 문화관광환경국장이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출범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금년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166개 기업, 21조5,2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와 전국 10여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충북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도립예술단 창단 등 도민의 자긍심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을 믿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으로 정부 지원 사업과 법정·의무적경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원 감소한 2조9,64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조5,758억원보다 166억원이 감소한 2조5,592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39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4,0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4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5,592억원, 특별회계 4,05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9,697억원보다 4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충북학사 매각 유찰에 따른 매각수입 308억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원 등 353억원을 감액한 반면 수수료수입 11억원과 부담금 12억원 등 32억원을 증액하여 총 3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거래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보전분 49억원과 수해복구비 27억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9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억원을 감액한 반면 중앙지원기금 14억원과 국고보조 수해복구비 179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 6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충북미래관은 실매입비 변경으로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는 실융자금과의 차액 2억원 등 7억원을 감액하여 총 5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사업으로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9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된 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173억원과 균특회계사업 87억원을 감액하고 중앙기금 지원사업 20억원과 국고보조 수해복구사업 24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원, 충청방문의해 공동사업부담금 2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재원 69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86억원, 기타 특별회계 31억원 등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채 매출수입 10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전년도 이월수입 1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비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진료비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2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억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만 끝낼까요?
(장내웃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아니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
197쪽에 보면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발효식품 농공단지는 전체 21억 중에 국비가 19억6,500이고 도비가 1억9,60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아주 달변가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애미를 다녀오느라고 실제 추경심의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국비가 아마 제천에 가는 게 제천에서 소화를 못해서 아주 운 좋게 괴산으로 돌아온 거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괴산은 13%의 자급률입니다.
군비를 마음대로 댈래야 마음대로 댈 수도 없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비 확보를 못했다고 이게 삭감이 되면 혹시 이거 괴산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천 양화농공단지가 면적이 축소돼서 국비와 여기에 상응하는 도비를 일부는 반납해야 돼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12월에 신규 지정된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에 교부를 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저희는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로 일부 변경을 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도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추경이 됐든 일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를 확보해서 부기를 정확히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거지 우리 정정순 국장님이 계시면 삭감이 안 되고 안 계시면 삭감되고 이거 곤란하신 발언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괴산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선처를 바라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22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꽤 많이 반납이 되네요. 2억2,600만원이 반납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지원대상이 단 농외소득이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 350만원이면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 30만원 가지고 국장님 생활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소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외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쌀값도 떨어지고 모든 농산물이 들어간 밑천 제외하면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농외소득도 없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다시 이런 법을 개정해서 아니 농민들이 밑지고 농사짓는데 그래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단위 표시를 잘못해서 연 3,500만원입니다.
농외소득 3,500만원이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장기요양시설이 어디가 투자가 너무 많이 돼 있고 어디가 덜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요양시설은 148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충률 퍼센티지로 노인 인구 몇 명당 객실 시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수가 몇 명당 방실수가 몇 개 이런 규정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 이용 대상수는 인구수 대비 0.016 하면 그 산출인원이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계속 이걸 추가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오버돼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평균 확충률은 143.1%입니다.
최고로 높은 데는 청원군으로 205%가 되고 진천군은 225% 정도 됩니다.
제천시는 80% 단양군은 84% 해서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천시하고 단양군은 설치가 가능하고 금방 얘기한 청원군과 진천군에서 설치할 때는 자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0%가 넘었는데 음성에서 신설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음성군은 꽃동네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에 집적화가 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의 수요를 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적하고 좀 비율이 높은 데는 앞으로 설치를 자제하도록 당초 협의할 때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고 부족한 제천과 단양군은 기이 신청이 됐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가 됩니까?
그다음에 옥천군에 있는 부활원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꽃동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요양원이 아니고 다른 건가…
아마 같은 맥락일 텐데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가 아니에요. 옥천에도 보면은 청산원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분권으로 국비가 60% 다음에 도비가 20% 시·군비가 20%로 내년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내년부터는 그쪽 끄트머리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비하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똑같이 1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은 네 군데입니다. 청산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분권교부세를 과장님이 검토해서 지원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분권교부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지금 부기를 달은 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까?
분권교부세만 가지고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 도하고 시·군비를 보완, 보충을 해 드리는 건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도비를 더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9,780만원을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서 전국의 시도, 시·군·구가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도나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해외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도, 시·군·구가 함께 출연하고 행안부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별도의 기관이 이 업무를 보면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죽 ’94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국제화재단이 내년에 없어집니다.
외교통상부의 해외공관으로 다 흡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분담분에 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사업부담금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엽서는 정을 싣고라든지 red band 충청국토순례, 메가이벤트 연계상품, 공동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들이 주로 중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게 사업 실제 시작은 2010년도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담금을 내기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결정 되셨길래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요. 총무과 소관인데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보육시설 위탁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법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들이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른 민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권유를 하고 종용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청에 아직 보육시설이 없다!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청에는 지금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인가요?
이건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예, 해당된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 내에 그러니까 도청 부지 안에 보육시설을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민간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거기에서도 공공기관이 너무 자체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자기네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대신에…
다음 115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계가 총액이 46억9,306만8,000원이 도비로 돼 있고요. 시·군비가 56억7,397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이 투자나 예산 기정액, 금회 추경이 다 비율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계가 틀리는가?
2010년 이후도 같은 계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보육시설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한 해에 지금 4,717명에서 4,92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지 아동수가 증가한 건지 이건 지금 대상자가 교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4,925명이라는 거는 보육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8명의 보육교사가 증가했다면 최소한 한 보육시설당 풀로 잡아서 10명이라고 봐도 한 20개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데 이건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갑자기 후반기에 이렇게 늘어나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오지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른 점이 왜 그러지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등급 그레이드를 정해서 2만원씩 더 상향조정을 해 준 겁니다.
이 정도 해 줘도 얼마나 도움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강박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좀…
그런데 결국 이 기준 보조율이 국비 50% 시·군비 50%니까 결국 국비가 증액되어야 같이 증액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2만원씩 올려서 더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보육교사가 늘어서 이 예산이 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감사유를 잘못 달은 거지요.
아동급식 특별지원 129쪽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거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도 한 끼 중식비나 이런 거를 5,000원으로 계상하는데 이 아동급식은 3,000원으로 계상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밥 먹는 사람들이 막 단식투쟁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한 2,000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식당에 있는 사람 보고 밥을 좀 잘해 주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2,000원 가지고 가스비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은 아동급식을 하면서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한 5,000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같고요.
203쪽이요. 한·중·일청소년 바둑대회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통상적으로 관련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로 외사 판공실이나 국제통상과에서 그런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초기에는 일부 청소년 관련된 거로 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해당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규모도 작고 주로 외국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락을 전해 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통상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바둑이 생활체육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요?
(「엘리트체육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거는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다만 저희가 일을 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언어나 중국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통상과에 있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그런 업무를 도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차피 종목을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따로 바둑대회를 하고 또 체육과에서 아니면 생활체육 담당하는 데서도 바둑대회를 하고 이원화, 삼원화 하는 것보다는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자산 확충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국비를 주면서 도비 지방비 매칭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에서는 도가 기본적으로 10억을 출연했고 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도나 시·군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기왕에 도나 시·군에서 출연한 그 금액 자체를 지방비 매칭으로 봐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저희가 개선을 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만 출연하지 말고 해당 시·군, 혜택을 받는 시·군별로 혜택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출연부담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출연을 안 했던 충주, 단양, 청주 등 해서 일부 그 출연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매칭해서 국비를 더 따오게 된 겁니다.
옥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재단에 내는 기금출연금의 범위, 한도를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같으면 거기 수혜를 보는 기업수나 이런 걸 비율에 따라서 적은 금액을 출연하게 되고 또 청주, 청원 이런 것처럼 수혜범위가 큰 자치단체는 한 10억, 8억 가까이…
해당 시·군의 보증실적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출연하고 적은 시·군은 적게 출연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많이 매칭을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도는 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에 별도의 도비나 시·군비 예산확보 없이 그런 기존의 출연금을 보증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할당금을 금년에 다행히 내지 못하는 일부 시·군에서 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측은 아닌데 그게 공교롭게 이러한 어려운 때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을 해 주는 그런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요구 예산감액 계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자료를 보면은 82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6억6,360만6,000원 또 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원 7억2,339만원 또 86쪽에 생계급여지원금 88억9,929만4,000원 또 87쪽에 주거급여지원금 29억5,998만9,000원 또 88쪽에 한시생계보호지원금 26억4,310만3,000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감액 증감사유를 보면은 2009년도 하반기 사업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감액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도말에 이렇게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정확치 못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다른 복지사업 예산에 소요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연말에 복지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올해 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정부에서 두 가지 쪽으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하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고 하나는 한시생계보호하고 기초생계 분야에도 많은 보완을 했는데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나가 갖고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한시생계보호라든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나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2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에서 일부가 노인돌보미서비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서비스가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 자체를 갖다가 노인돌보미서비스로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도비 투자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선 있고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향후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두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4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민경환 최광옥 박재국 장주식
최미애 심흥섭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김화수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정책관리실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균형발전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총 괄 기 획 과 장신찬인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기 반 건 설 과 장김기원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유택수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문화관광환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안세열
영동교육청관리과장장영섭
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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