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2월 26일(토)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
7.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7.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 8인발의)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댐관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광호 의원외 8인으로부터 용담댐건설에 따른 대책을 댐특위 업무에 포함처리하는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4일 제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집약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도 주관하에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어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과 합리적인 관리 운용을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UR협상 타결에 따른 신통상체제 확립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사업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사업전환 및 이양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재근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2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근간 행정의 복잡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사무의 민간단체의 위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사무위임관련조례 내용에 있어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위임과 함께 민간단체로의 위탁근거 마련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질의 및 답변을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제2조 2항 별표 2의 민간위탁사업 중 청소년과 소관사무의 위탁대상기관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을 청소년관련범위(단체)로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명칭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조례로 변경개정하고 4개과 10계 단위사무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조문의 개정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위탁대상사무의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분야에 나 이동진료사업 업무를 대한나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분야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 산림분야에 수렵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야생동물협회충청북도지회에, 상정분야와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와 특정 열사용기자재공업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지방사무소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충청북도지부에 민간위탁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2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4일 제1차 교육사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도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현 교육감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의거 교육행정직렬이 실시 됨에 따라 직렬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강인한 심성,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91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청원군 미원국민학교 우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하여 청원학생야영장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의거 교육행정직렬이 실시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바꾸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의거 교육행정직렬이 심사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위원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용 교육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댐관련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댐관련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대청, 충주댐 등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현지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7차에 걸친 의회와 대토론회 등 댐특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가시적인 성과로써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댐관련 군에 이미 배정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댐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6일 댐특위에서는 그동안 특위활동에서 도출된 지역문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집행부의 댐관련 지원반 구성 건의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주문을 말씀드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지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검토하고 정리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온 바 관련 법규가 다양하고 처리부서가 많아 댐특위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댐특위와 집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특위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관계 실·국장 여러분도 대청댐, 충주댐이 대국가사업으로써 주민들이 국가시책에 순응하여 반발없이 잘 조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당시 임성재, 강우혁, 노건일 지사님들이 제시하였던 푸른 청사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림같은 호반의 도시, 국제적 관광도시는 요원한 상태이며 댐주변 주민들의 생활고는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인 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도민과 같이 아픔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관심과 연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댐주변 피해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완섭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반이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 8인발의)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2년 6월 16일 제79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상류부의 용수대책과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도차원의 기술적인 검토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일전 도정질문중 처리사항을 통보받았고 그 내용 중 본의원의 상술 질문은 처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담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것 같이 저수용량 약 8억톤의 규모로 ’97년도 완공목표로 건설 중이며 전북 일원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당 17톤의 용수를 유역변경을 통하여 공급하고 댐하류는 초당 5톤의 유지수를 유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수시 증가된 유수와 홍수조절 등을 내세워 본 도가 상수원 확보, 농업용수 공급 증대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도정질문 처리사항 조치 완료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금 영천댐 하류, 금오강의 오염문제는 전국민을 경악케 했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보인 것 같은 생각은 본의원 혼자만이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천댐 건설상황은 용담댐과 꼭같은 상황과 목표에서 건설되었던 것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천댐은 유역변경을 통하여 포항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한다는 지정개발이 목적이 되었고 댐하류 금오강은 유지수 유출, 홍수조절, 전천후 농업을 내세워 건설했으나 금오강 주변 개발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하류의 유지수를 가지고는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바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처럼 금오강은 소생불가의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궁여지책으로 막대한 비용으로 안동의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유역변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현실을 보고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자연섭리를 거역하고 유역개발이 아닌 지정개발을 위하여 유역변경을 시켜서 과연 옳은 것인지, 용담댐은 바로 영천댐의 재판이 아닌지, 용담댐 상수의 물은 수천년, 아니 수만년 그 이상 오랜 기간을 금오강으로 흘렀고, 그 물은 바로 우리와 손익을 같이 했던 기득권을 가지는 물입니다.
도는 물값과 기득권을 합한 보상을 청구하고 제2의 영천댐, 금오강이 되지 않도록 긴장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대청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주변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은 환경관리소를 설치하고 막대한 비용으로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댐을 예를 들면 환경관리소에 금년 연간 운영예산이 8억원이며 한푼의 보조금 없이 열악한 군재정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한 모든 비용은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용담댐의 중요성과 심각성,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용담댐에 관한 제반문제를 댐특위에 활동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광호 의원이 설명한 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의결한 내용과 같이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 조 >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특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이광호의원외8인 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함께 현안사항의 협의와 현지확인 등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9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28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농 수 산 국 장정태헌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의안제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구성건의안
·용담댐건설에따른대책을댐툭위업무에포함처리하는동의안
(이광호의원외8인발의)
― 발의자 : 이광호
― 찬성자 : 신완섭 육봉호 한장훈
윤태한 김기한 정진철
장인기 박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