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다. 경제통상국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0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203억6,464만5,000원보다 1억34만3,000원이 증액된 204억6,498만8,000원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술원 운영예산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공로연수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112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사업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 검정하여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로써 2006년 7월 농림부에서 배정된 국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사업은 농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 사업으로써 국비보조 사업량이 100명에서 13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로 국비 1,051만원과 도비 194만3,000원 등 1,2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보급사업은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 휘어진 파이프를 재성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평시에는 정확한 파이프 벤딩으로 표준하우스 설치 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 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4억6,498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1%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03억6,498만원보다 1억3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국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른 증액 발생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경상예산은 88억9,31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14%인 1,26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13억6,1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8%인 8,7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112페이지) 사업비 2,500만원의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과 최근 중금속 오염에 따른 토양검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보급(112페이지)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사업 대상지로 25개소의 사업대상지 선정 방법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설명자료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찾으셨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시간 프로그램이 나오죠?
여기에는 지난 의회에서 박종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교과 편성이 많이 되고 당초에 교과를 편성하기 이전에 대학교수들과 저희 농업기술원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교과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목을 편성하면 본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희망을 많이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은 원예학과와 축산과 또 일부 청원군 지역에서 버섯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버섯과에 대한 3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건국대학교에서는 원예과와 축산과 이렇게 2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교과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원장님께서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별에 수도작이 꼭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꼭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사람 숫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꼭 그렇게 노력을… 원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 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쌀의 교육을 희망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많이 홍보를 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 위주로 현장감 있는 강의가 또 최고경영자 과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벤딩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이 시·군에 확인해 본 결과 3~4개 시·군 정도에서 확보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 특히 최근에 수해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득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하우스 설치용 벤딩성형기 보급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자연의 재활용 차원에서 적극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신청 결과 4개 시·군에서 파이프 벤딩성형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4개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량을 파악하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지역을 빼고 신청한 지역을 집계해 보니까 25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이 요구하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요구한 대로 전량 배부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많이 요구한 시·군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벤딩성형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각 지역에서 농가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금년에 사용해 본 결과 더 필요하다고 시·군에서 요구가 되고 농업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서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25개씩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400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또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보면 상담소별로 하나씩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벤딩기가 꼭 재활용 차원에서보다도 지금 시설채소단지 또 각 시·군에 있는 원예단지에서 벤딩기를 규격에 맞는 그런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일반 파이프도 이 성형기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격하우스를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지역이 아니고 또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연중 어느 때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계한 거는 25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많이 신청한 시·군이 있고 적게 신청한 시·군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양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신청한 데는 100%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청한 시·군은 더 많이 들어 왔지만 25대 신청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시·군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는 거는 지금 한 30대 이상 됩니다.
우선 열악해진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1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토양의 실태 또 문제 그리고 또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계획과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벼농사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토양의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 검증하고 이에 따른 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친환경적 영농을 확산하여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쌀소득직불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권장하는 시비량을 준수하였는가 하는 것을 수확 후에 검사하고 있는데 이 검사항목으로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기물 함량 또 유효인산 함량 또 칼리 함량 이 세 가지 검사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는지 합격여부를 판정해서 기준 범위를 초과할 경우 2년차 토양검사에서는 전년도보다 화학적 성분이 적어져야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수입농산물을 개방하는 추세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에서는 우리가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고 가격 차이를 줄이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경쟁력 면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충분히 우위에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오염에 따른 토양검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 직접지불제를 하는 논 토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서 재배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 나가고 또 농업인들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의심이 가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된 중금속 문제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언론에서 중금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심사요구를 하면 일정 경비를 제공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해, 설득 또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계획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관행재배 습관에 의해서 일부 극소수의 농가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번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2차 경고를 하고 현장 지도를 통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은 우선 국제적으로 작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품질경쟁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농산물이 우위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토양검정 결과의 불합격 요인으로 검사결과 나오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를 해서 1차·2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해도 실천이 되지 않는 농가는 직접지불 농가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해 나가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요, 지금까지 6년 동안 토양검사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 꼭지가 올라온 관계로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건대 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최고경영자 과정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의심쩍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은·옥천·영동 이 남부권은 교육을 충북대에서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부권에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군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옥천·보은·영동에서 기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최고 경영자도 있고 지금 현재 이수 중인 그런 최고경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옥천·영동지역에는 지역적인 접근성에 의해서 충북보다는 충남쪽 대전에 생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현장 지도 또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남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다는 일부 근접권에 있는 시·군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묘목대학 그 다음에 포도대학 뭐 이런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이게 무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특성화된 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 과정이 처음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이 심사도 강화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쟁률이 좀 엷어지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자체별로 특정한 작목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지양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또 전문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편성해서 충북대학과 건국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데 지금 특산화 사업으로 각 센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좀 더 특산화, 그 지역별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좀 활성화 시킬수 있으면 어떨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또 예산의 적절성 효과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각 시·군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작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과 통합 역할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작목 선택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각 시·군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국대학교나 또는 충북대학교에 새로운 교과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문제 이런 문제도 최고경영자 과정에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11기 벌써 11년 12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심화교육에서는 교과목으로 쌀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작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우스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최초입니까?
사업신청 결과 충주, 보은, 영동, 단양 4개 시·군에서는 기이 벤딩성형기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4개 시·군은 확보되고 있고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주, 제천, 청원,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총 17개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군에서는 시·군 특색사업으로 상담소별로 한 군데씩 전부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상담소별로 14개를 신청을 했는데 실지 그러면 총 31개가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25개뿐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청원군에서 요구한 것을 전액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최근에 수해를 많이 입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재난 재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군에 주면 끝이지 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하우스설치용 파이프 벤딩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뭐 청원군만 농사 짓는 거 아닐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개 두 개씩만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고 청원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을 신청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시·군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아,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계획하신 겁니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수요량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25개를 요청했는데 최근의 최종 집계결과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1개가 요구가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왜 이런 것이 많이 요구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청주나 또 청원, 진천 이 지역은 도시근교권 시설채소 또 시설원예 이런 것이 재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도 또 요구도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 내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한 개 시·군에만 치중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누가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군들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 노력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본 위원이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에 관해서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 건데요, 꼭 현장실습을 하라는 얘기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꼭 현장실습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과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기 이 사업은 말이죠 농업기술원이 선진 농업기술 경영을 위해서 앞서가는 기술원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왜 몇 개냐, 왜 다른 시·군은 신청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기이 농협에서 이미 구비해 놔서 이게 필요 없다라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협보다 농업기술원이 한발 늦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뒤따라가는 행정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적기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6년간 토양검사에 대한 결과도 자료제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규완 위원님께서는 옥천에 있는 포도시험장의 교육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양에도 마늘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포도시험장과 마늘시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벤딩기 공급의 적기성을 좀 놓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측성을 강화해서 본 예산에 가능하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하우스 벤딩기 문제는 농협에서는 파이프 벤딩만 가능하고 본 사업은 파이프 구부러진 부분, 구부러진 것을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 펴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사업하고는 좀 틀리고요. 또 아까 4개 시·군에서 기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군 농협기술센터 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이다 해서 나머지 8개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구하신 6년간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과 또 이쪽 단양의 시험장이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서로 강사도 전국 풀제로 해서 유능한 강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회도 하고 있고 심포지엄, 학술발표회 이런 쪽에서 현 시험장과 농업기술원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 사업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협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28억원보다 6.1%인 167억원이 증액된 총 2,895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확정으로 농업인턴제 5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 1억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비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수해지역 복구예산으로 농경지 매입비 25억7,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0억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시상금 지급이 불가한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추가 확정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벼 매입자금 확정에 따라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비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절개지 붕괴 예방을 위해 공정육묘장 주변 옹벽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확대를 위해 축산물소비홍보행사 재료지원비 300만원, 금년 10월 개최되는 한우경진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억2,7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4,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가공·유통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과목변경에 따라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비 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 잔여 사업비로 바이오친환경축산 가공·유통시설 설치 사업비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 생산 시범 보급을 위해 가축분뇨전처리액비시스템 지원비 2,100만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제조시설 지원비 6,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비 700만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소 부루세라병 시험연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 광우병 검사실 위탁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부족분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동물 질병검사 등 업무증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시험기자재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등 집중호우 산림분야 피해복구비로 7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07에서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1,500만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비 2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733억3,933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4.5%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566억2,772만원보다 167억1,16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수리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과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09억7,96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6%인 6,4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616억2,16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8%인 166억2,6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공정육묘장 주변 옹벽공사 사업비 2,0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의 한우경진대회 사업비 2,000만원은 한우고기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행사성 경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바이오친환경축산 가공·유통시설 설치사업비 6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 2,000만원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사업비 700만원은 도내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대회 운영 방법 및 공선법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매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97쪽 농산지원과에 태풍 에위니아에 의해서 수해를 입은 농경지를 1,170만원 총 사업비로 하고 있고 또 이번 7월달에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25억 정도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태풍 에위니아 때는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율이 있고 이번 수해 때는 25억 전액이 국비로 보조가 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까? 그 기준보조율 차이가 어떤 데서 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비 부담 그 차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가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농지 매입하는 데 추가지원분을 반영한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반영 안 한 데가 있고 해서 시·군 부담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준 보조비율대로 부담이 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추가 지원금을 우리 사업에다가 쓴 시·군이 있고 다른 사업에다 쓴 시·군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시 부담률대로는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98쪽의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을 「공직선거법」때문에 시상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은 당초에 수출 업체나 수출 농가 이런 데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지사님 시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시·군 우수상으로 주도록 변경을 하려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하는 것은요, 시상금 성격이 아니고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에는 내수면만 있는데 타 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좀 검토해 봐야 될 예산 아닙니까?
어쨌든 선관위라든지 잘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최근에 축산법인이나 단체조합에서 발효사료, 그 미생물 배양시설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타 시·군의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차원…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지하고 인지하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을 성격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도 발효사료 시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체 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꾸 질의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행사 재료비를 600만원 세웠다가 금회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6회 거든요. 6회면 사업 1회 하는데 1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지금 몇 회째 하셨습니까?
세 번 개최해 가지고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미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가 바로 되면은 한우고기하고 육우고기 돼지고기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우고기와 한우고기 특히 한우는 우리 도내 광역브랜드 청풍명월 브랜드가 10월달부터 본격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 홍보차원에서 크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육우도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육우농가들이 계속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10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1회 100만원이고 6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의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거기 이렇게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잡는 어업, 양식어업, 송어 양식장 하는 분들 이런 여러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부쳤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육성지침이 내려오죠?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육성지침 내려오죠?
그러고 조금 있으면 쌀 전업농, 쌀 전업농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한테는 많은 요구를 해요, 쌀 전업농 분들도.
그러면 이거 예산 다 줄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2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8명으로 해 가지고 돈을 700만원을 준다면 이거 무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관리어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잡는 어업인이 250명 되고 송어 양식하시는 분들 송어양식협회가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총…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정부 육성방침에 의하면 농어업인 또 여성농업인만 육성을 하라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다른 단체로는 지금 이 도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라는 단체가 딱 명시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 단체 외에는 우리가 육성을 하면 안 되고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풀로다가, 제가 앞전에 농정국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풀사업비로다가 묶어 놓고 농민단체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는 재량껏 하시되 이렇게 똑 떨어지게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진천부군수 하시는 이장근 부군수님이 농정과장 하실 때부터 전례가 된 거예요.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라면 4,000만원을 주든 6,000만원을 주면 거기 다 꼭 부기를 해 갖고 농민회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농민회는 육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타예산으로 별도 관리해라 이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되 별도 예산으로 별도 관리를 해라 이거죠.
그렇다라면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도 이것도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농민회 회원들까지, 쌀 전업농 회원들까지 다 동원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거랑 똑같은 성격이다라는 거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바다가 없는 내륙 도에서 처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편성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의 한우경진대회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2,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늘 우리 산업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부루세라 때문에 올해 가능합니까?
출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계획부터 대안이 나와 주셔야죠. 예를 들면 여기 출품하는 가축은, 축종은 한우라면 부루세라를 몇 달 전부터… 3차까지 검역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별도로다가 격리를 해 가지고 다른 농가 수들이 같이 동승이 안 되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전에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날짜는 10월 13일로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1차 검사만 한다고 그래도 날짜가 임박하거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날짜를 조금 늦춰서 할 생각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리고서 3차 검진인데 1차 검진에서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만 재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부루세라의 아마, 이건 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부루세라 검진은 다 받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진짜로 몇 년만에 하는 한우품평회가 되는 게 아닙니까? 부루세라병 때문에 사뭇 유보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2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 우수 시·군을 수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공수출팀이 따로 있죠, 과장님?
8월달 게 지금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7월말 현재로 되겠습니다. 9,670만불, 9,670만불이 지금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농정국장님 또 경제통상국장님 두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경제통상국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우리 농산물판매 또 가공수출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7대 때도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한 게 농정국에서 이 농산물에 관한 부분은 모두 다 일괄해 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경제국에서 액수가 얼마가 되든 농정국에서 얼마가 되든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경제국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시애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가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사업은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전에 있던 농정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들이 “그렇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단일된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그걸 이번에 느꼈는데 제가 농정국장 와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지난 8월달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농특산품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사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 관계도 있고 이래서 경제통상국장 주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농협이 농산품을 갖고 갔는데 정식 수출, 앞으로는 수출이나 이런 농특산품에 관해서는 농정국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은 갑자기 이뤄진 일이고 이래서 아마 저하고도 협조가 안된 상태였고 일부 농제조품을 농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적인 수출이나 이런 거는 농정국에서 일원화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오후에 있을 경제통상국의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오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창구를 꼭 일원화 해 가지고 많은 농수산물이 수출돼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모든 수출을 농정국에서 관여하신다면 농정국에 과연 수출 바이어와의 상담이나 대화나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나 외국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와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의 한우경진대회, 우선 2006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청풍명월 한우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 들어 보니까 지육단가 기준으로 ㎏당 500원 이상씩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해서 우선 우리 청풍명월 한우브랜드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경지 매입에서,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둘 다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로 단양의 영춘 가곡 이쪽으로 오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한 132필지가 매입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29쪽에 있는 11.67㏊ 3만5,000평 정도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별 가격이라든지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필지별로는 다 나름대로 인근 지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어떤 일률적인 단가에 의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별로 골짜기에 위치한 땅들인데 이게 농경지로서의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당 7만3,000원이란 돈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 5,000원이라는 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조사하셔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을 하고 또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에 양돈과 양계를 예산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아마 가공·유통 현대화 시설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존의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줄이고 뒤쪽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가공·유통 시설 설치 쪽으로 목을 변경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목적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쪽에 있는데 우선 가능한 쪽으로 예산 신청한 다음에 이런 추경예산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사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무항생제, 항상제를 사료에 전혀 첨가하지 않는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지하고 닭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내년까지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특히 육계 농가들이 사업을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한 사업비를 다시 무항생제 축산물 전용 가공공장을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농가들이 포기한 사유는 항생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다가 비첨가 사료를 급여할 때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완전 무첨가 사료 급여체제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6~8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육계 농가의 경우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닭이 전보다 조금만 죽어도 대부분 위축이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양돈은 28호 양계는 23호인데 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이 농가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해 보라고 권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가한테 지원하는 면역증강제 사업비가 포기를 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남는데, 이 사업비가 불용이 되는데 이 사업비를 안 쓰게 되면 사업 불용액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페널티를.
그 자료하고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단체면 단체 단체 명하고 장소 위치하고 사업자 명하고 해서 저희들 오후에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꼼꼼히 챙기셔서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들끼리 삭감에 관해서 논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특산품 수출 업무 추진 우수 시·군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에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추진 못 하니까 갑작스레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거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시상했을 경우에 수상을 하는 6개 시·군은 격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불평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관계로 시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한 건데 이제 시·군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서 민간이나 또는 수출업체에 주기로 했던 이 사업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수출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집계를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준 이런 실적이라든지 또 교육, 홍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시상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이구요,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다가 시장을 개척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수출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 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박람회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가서 하고 또 도 자체로 판촉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1년에 3~4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와 같은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수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코트라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어떤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판촉단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는 코트라나 또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희는 전문 외국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없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그렇게 판촉행사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못 하게 하는 것도 저기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농산물은 주로 저희가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하는데 한두 번 정도 나갈 때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농정과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전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예산확보를 하고 또 그 수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늦었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농정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산, 어업 우리 내륙 도는 어업인이라고 하죠?
어업경영인은 그전에 말씀하신 어업후계자, 농민후계자를 말합니다.
내수면 쪽에는 지원되는 분야가 댐이나 하천에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기르는 어업, 양식업 쪽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은요.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정육묘장 주변 옹벽공사 사업비 2,000만원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00만원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겨울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안정제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여기 설명서에 있는 5월 31일까지는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종료 기간…
그래서 안정제 지방비 부담금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정육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진천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농산사업소 주변 밭 절개지를 깎아서 설치를 했어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이후에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결산심의 시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결산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0억6,038만2,000원보다 5억2,767만원이 증액된 1,015억8,852만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신설된 투자유치단 운영비 1,92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2억원, 금왕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비 7,317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비 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8월 국내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단 신설에 따른 필수운영비 1,120만원과, 88페이지 사무기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페이지 노동부 공모 2006년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2억원, 지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비 1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축소로 2006년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어 도비 대응자금분 1억원을 감액하였고, 89페이지 2006년도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국비 지원금이 당초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90페이지 우리 도 소개 및 미래발전 방향 등을 담은 홍보물을 4개국 언어로 발간하는 충청북도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활동 강화 및 자매결연지역 기념행사, UCLG 등 국제기구 총회 참석 등 소요가 늘어나 국외여비 1억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실시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왕 지방산업단지 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금 4,878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분 2,439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이차보전 부족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분야입니다.
91페이지 KOTRA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 용산구 지방행정공제회에 입주해 있는 국제통상센터를 KOTRA 내 외국인투자가 지원시설인 IKP로 이전함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추가 소요액 3,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 지원비 및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비, 국비지원 변경 등으로 경정이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015억8,805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 5.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10억6,038만원보다 5억2,76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시발점인 투자유치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사업비 및 도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2억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9,5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13억4,87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4%인 3억3,1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2억원은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창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써 컨설턴트의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1억원은 기정예산 3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으로써 2005년도 예산 3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이 증액하는 예산으로써 증액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을 고려할 때 예산의 과다 계상은 아닌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이차보전금 사업비 5억원은 기정예산 10억원에 5억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창업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임차료 3,100만원은 현재 있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면적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투자유치단 직원이 통상센터에 근무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과장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풀로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월서 8월까지 국외여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3억원 중에서 2억3,348만6,000원을 집행해서 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은 6,65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월서 12월까지 약 1억7,200만원의 해외활동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집행잔액을 제외한 1억548만6,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서 8월까지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GSK나…
국제교류 통상업무 국외여비를 이렇게 3억씩 해 준 전례가 없거든요. 7대 때 최고로 많이 해 준 액수거든요. 그런데도 1억을 더 요구를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예산 쓴 거만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지역 흑룡강성 기념행사 참가 국외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요구하실 겁니까?
그리고 하루 숙식 일비…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 없고요, 얼마 정도를 요구하실 계획이냐는 말씀만 해 주세요.
예를 들자라면 내 돈 갖고 가는 거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 과장, 국장 이렇게만 가셔도 될 거로 보고요. 물론 수반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3억 가지고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씩 또 추가로 계상한 걸 보면 아무리 경제특별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추경에서 너무 무리 아니냐, 그리고 또 12월달쯤 가 가지고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또 요구할 게 아닙니까?
지금 78% 집행했다면 앞으로 해외출장이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좌우간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감사 때 집행한 내역하고 모든 걸 다 자료해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를 일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창구를 단일화 해 갖고 농정국으로 농산물은 가공수출팀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시켜 줘라”라고 해서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걸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기획실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장 하실 때부터 답변하셔 가지고 창구를 농정국으로 일원화 시켜주자 농정국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 하고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가, 거기 수출한 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1만7,000부를 했는데 오전에 농정국은 87만부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87만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애틀 한 군데에서 했는데 이런 식의 농산물 가서 판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 품목을 보면요. 거의가 가공식품이에요. 건강식품, 청국장, 조미김, 과자류, 젓갈류, 차류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걸 가지고서 국제통상과에서 가 가지고 해외세일즈라고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고 상담하고 와서 얼마 실적 올렸다고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 해 가지고 가공수출팀이 있으니까 가공수출팀이 있는 농정국에 이첩시켜 가지고 창구를 단일화 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소신 있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농협하고 그 다음에 농정국하고 경제국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같이 삼두마차가 되어 가지고 협력을 긴밀히 해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은 통상관계의 전문가가 있고 농정국은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고 농협본부는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3개 기관이나 부서가 같이 협조하는 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저희들의 구상을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어쨌든 국장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써 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리면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써 가면서 사업은 내내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를 양 국장님께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앞전에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께서 합의된 사항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계셨던 국장님들 그 의지도 반영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한발짝 더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점심시간도 불과 30~40분 이내의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면서 돌아가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라는 것은 벤처라든가 유능한 업종이 2% 될 테고 2.9%는 일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은행이율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통상 대출이율은 6%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류택수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렸고 금회에 5억을 올렸는데 저희들 경영안정자금이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5월 8일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업하고 경쟁력 강화 자금은 통상 3년 거치 5년 그리고 벤처기술우수기업은 2년 거치 3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2년 그리고 우대금리는 그것도 3년 이내 이렇게 그 사안별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 개인 같아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참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합당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기이 예산에 앞으로는 편성을 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중소기업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짜 놓으면 이런 뭐가 이중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지방재원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실·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만 이렇게 예산담당부서에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20억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추경으로 얼마씩 세우고 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도 한 3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올해 필요한 이차보전금이 다 충족됩니까?
그런데 국비만으로 조성했다가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원금을 다 상환하는 중이죠?
또 아까 질의하신 그 비율은 4대 6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해 주는 이러한 거를 협의해서 그 은행에서 수용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벤처 및 중소기업이 기술은 있지만 특허를 하기 어려워 가지고 특허기술을 자문해 주고 컨설팅 해 주는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은 당초에 2억이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대응하는 자금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컨설턴트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술료도 그러니까 수수료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건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아직 운영초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두 명은 이미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쓰면서 4억을 책정했으니까 나머지 자금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씩 질의하라니까 한 가지씩만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 국비 2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비 2억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저희들 도로 직접 온 자금은 아니고 상공회의소 지식센터로 내려간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비 2억에는 도비 2억을 매칭펀드로 갖다가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 문제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함으로써 거의 막바지에 하는 거같이 보여졌는데 이것은 4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작한 거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사항별설명서 88쪽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내용을 보면 추경에 상당히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투자계획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매칭 도비도 절반으로 줄게 된 것입니다.
이 지방연구중심대학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 IT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차세대전지산업, 통신 해 가지고 4개의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산업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하는 대학을 갖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사업 내역이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어떤 IT·BT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충북대가 중심대학이 돼 가지고 도내 전 12개 대학이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80%를 거의 국비로 주고 나머지 20%를 지자체 4% 대학 16% 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인데 마치 이것이 교육부에서 작년도 했으면서 벌써 금년에 사업비를 축소하는 바람에 이런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전략산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연구 예산이 좀 축소가 되고 하는 바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축소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7억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는 줄어들지만 차기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충을 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런 연구기반 시설을 갖추고 또 환경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관기관이 충북대학교예요. 다음에 참여업체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인데 아마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기관이 현재 어떤 실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박종갑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통상업무 국외여비가 1억이 더 요구가 됐고 또 투자유치활동비가 5,000만원이 더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9시 MBC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모자치단체장이 민선4기 출범 후에 외국인기업유치 등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거 뭐 두 달만에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올렸을까, 다만 기존 부서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유치된 것이 보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하면서 우리 도와 비교를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른 타 자치단체는 열심히 잘한 걸로 알고 우리 도는 전혀 안한 걸로, 실적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내에는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자유치 관계가 저희들도 상당히 정우택 지사님의 큰 공약 중의 하나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는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오창외국인전용단지에 9개 기업이 다 들어와서 벌써 6~7개 기업은 가동 중에 있고 금년 중으로는 모든 기업이 다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한해 5~6억불까지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선3기에 이원종 지사님이 금년 5월달에 미국에 가서 4,000만불 외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내관계는 더 있습니다마는 국내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우선 10월달이나 11월달에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사님이 직접 가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근 아마 충청남도 예를 갖다가 보도를 보고 아시는데 충청남도는 아마 기이 있던, 투자했던 업체가 증액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굴러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LCD단지가 천안 아산 탕정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기업이 증액투자 하는 것이 12억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업체가 있다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하나 업체를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외자유치가 경기도가 부동의 1위입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4위, 5위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충북도 다른 도보다는 상위클래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마 작년 당초예산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한 2억 요구하셨다가 1억 삭감되고 아마 1회 추경 때인가 5,000만원 추가 증액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2월달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 예산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성립을 요구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내시된 금액 2억하고 도비 2억의 매칭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 글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못 줘 가지고 대신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 틀린 사업이고 저희들도 좀 애석한 것이 원래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민선3기 말기라 놔서 사업성격의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못하고 법정경비만 올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6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오히려 이것이 무슨 사업을 미리 해 놓고 뒤에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나열하지 못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이 바로 앞장의 사항설명서 87쪽에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센터관리 운영비, 정책사업비 해서 도비 2,000만원 보태고 국비 8,000만원 받아 온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4월달에 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경실련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현재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시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조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분야 갖고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공모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 연관된 분야를 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계속 집행해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주지역만 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하지 않도록, 충북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충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렇게 해 준다는…
제가 내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을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요설명 자료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예산이 다 깎이기만 했거든요.
깎였으면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표현의 방법을 예산관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표현의 방법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도비가 5억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7억5,000이거든요.
당초에는 이런 과학문화센터를 하면서 충주문화원을 개·보수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한 5억 정도 잡았는데 충주시에서…
그런 과학센터를 하는데 충주문화원 공간을 개·보수해서 센터를 하는 거로 해서 당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서 센터를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에 저희들이 2억5,000을 갖다 추가했기 때문에 7억5,000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에 따라서 도비 5억 하기로 했으면 5억만 하면 되는데 과목경정 하면서 2억5,000 붙여 가지고 7억5,000 주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기정예산액 5억 있고 이번에 2억5,000 증 해서 전체 예산액이 7억5,000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도비가 5억여야지 24억인 거지 7억5,000이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에 2,000 금회 추경에 2,000 그리고 합계는 없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 세우시는 건가요?
그것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갖다 해 주셨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돼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도비가 자연적으로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미리 사업을 하신 것도 은연중 말씀 중에 나타났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금이 덜 내려와서 사업이 축소돼서 작년에는 44억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27억이 내려 와서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보전이 적어진 것은 권광택 위원님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과제의 성과나 연구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차등지원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44억에서 금년도에 27억으로 국비가 지원이 적어졌다면 이 사업의 이름 자체를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지방연구중심대학 보전사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방연구중심대학 사업이라고 하든지 ‘육성’ 자를 빼버려야 된다는 건의라도 좀 해서 서로 연계되는 우리도 할 말은 하고 국비를 가져다 쓰고 아니면 덜 오면 덜 오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 우수 시·군 시상 (경정) 2,000만원 전액삭감, 사항별설명서 103쪽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보급 사업 예산은 각 시·군별로 사업량을 재조사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시행할 것.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3건에 1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농 정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신용우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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