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5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경제통상국장님 및 농업기술원장님이 중국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에 대하여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2분)

○위원장 정윤숙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충북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5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록 경제통상국장이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박성수 국제통상과장도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행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거듭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하에, 지난 8월 투자유치단을 출범시키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경제특별도”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경제통상국 결산 규모는 2004년도 이월예산 2억400만원을 포함하여 932억1,426만8,000원입니다.
  이중 900억9,114만2,920원을 집행하고 9,741만3원은 이월하였으며, 30억2,571만 2,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3,282만2,000원중 5억5,032만2,000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6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중단, 사고이월된 용역비 3,600만원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수립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불용액 4,250만원은 충북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에는 우리도 자체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노동부의 취업정보망과 통합관리 계획이 제시됨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변동사항만 수정·보완하여 연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하단,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2004년도 이월예산 1억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5억2,458만8,000원중 234억7,077만9,330원을 집행하고 5,380만8,6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중단,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36만7,000원은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실비보상으로 참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페이지 상단, 재료비 집행잔액 중 583만원은 오창과학단지내 입주업체 준공기념 식수사업 지원비로 업체의 준공행사 간소화 및 선거법관련 행위금지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15페이지 중단, 민간행사보조위탁 2,081만8,000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 공연 사업비로 행사 주관기관인 박람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한 관계로 미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첨단산업육성 예산입니다.
  2004년도 이월예산 1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00억4,948만4,000원중 399억3,592만2,560원을 집행하고 1억1,356만1,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8,312만2,000원은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으로 1개 사업이 계획 대비 조기 수행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3,200만원과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감액분 4,000만원이며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분 1,0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11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54억4,514만5,000원중 132억4,163만6,870원을 집행하고 6,141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1억4,209만5,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96만3,160원은 외빈영접 통역을 청내 직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외국인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939만7,000원과 의무절감액 423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233만6,000원입니다.
  18페이지 중단, 국외여비 집행잔액 5,645만3,000원은 바이오 2005 필라델피아 행사불참과 미 아이다호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실무협의 방문이 2006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외빈초청여비 2,512만6,000원은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행사에 참석키로 한 자매결연 단체장들이 불참함에 따라 초청여비 미집행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362만6,000원과 예산 의무절감액 150만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1,388만5,000원은 바이오2005 필라델피아 행사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과 19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8,878만2,000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미집행액 15억70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오창외국인 투자지역 이외의 입주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149만1,300원은 제3차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4억8,477만1,000원중 128억2,052만7,270원을 집행하고 6억6,424만3,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1페이지 하단, 용역비 500만원은 2005년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비가 3,500만원으로 낙찰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페이지 상단, 이차보전금 6억4,409만5,000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부족, 하반기와 익년도 대출분이 이차보전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22페이지 중단, 예산현액 7,745만8,000원중 7,195만4,890원을 집행하고 의무절감분 등 550만3,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99페이지 중단, 충북지역청년층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4,000만원중 3,6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였고 100페이지 중단, 투자유치홍보 영상물제작비 6,141만3,000원은 2005년도 11월 29일날 계약체결하여 완료일은 2006년 2월 12일에 납품완료 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가 뭘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료 가지고 하면 18페이지, 19페이지라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정윤숙   아니 맞지요.
민경환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다음은 1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결과 2004년도말 현재액은 1,348억244만404원이고 2005년도 수납액은 805억145만5,646원이며 지출액은 912억7,695만3,898원으로 107억7,549만8,252원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 1,240억2,694만2,152원은 농협 등 3개 은행에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년도 채권발생액은 이행기간 미도래액으로 2004년도 발생금액인 4억8,465만2,000원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승인에 대한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930억1,026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400만원을 합한 932억1,426만원의 예산현액 중 96.7%인 900억9,114만원이 지출되었고 2006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9,7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2,571만원입니다.
  2004년도 부서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이므로 예산을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부서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치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 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과이므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억700만원, 예산절감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8,6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3만원입니다.
  원인별 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700만원을 불용한 것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사업의 사전계획 및 예측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계상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적은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산감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348억24만4,000원 중에서 107억7,549만원이 감소한 1,240억2,694만원이 당해연도의 현재액이며 107억7,549만원이 감소한 주요한 사유로는 2005년도 감사원 감사 시 중앙차입금 및 운용중인 정기예탁금의 금리차액 1.4% 정도의 발생에 따른 차입금 상환 권고에 따라 상환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2004년도 결산감사 시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은 514억4,866만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전혀 없는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의 지출 및 융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4% 정도 밖에 안 되고 95.6%가 차입금 상환 등 기금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은 미수납액 및 결손액, 불용액 등이 없으므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9쪽에 국제통상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중간부분에 15억7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을 못하고 전부 불용처리를 한 건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위원에게 자료를… 오전 중으로 가능해요, 과장님?
  설명으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가.
○경제과장 이승우   답변자료 준비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   답변하실래요?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를 할 경우에 임대료나 분양가의 조성원가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각 시·도에서 산자부에 분양가 차액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불용처리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재료비에 보면 583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게 뭐하는 사업인데요.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재료비에 계상돼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저희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에 준공기념 행사 시 기념식수 지원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25개 업체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돼서 7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 30일 1년 전부터는 각종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예산도 작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산은 750만원인데 집행이 167만원이 됐거든요.
○경제과장 이승우   예.
박종갑 위원   그리고 불용처리가 583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종은 뭘 사줘요?
○경제과장 이승우   수종은 회사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회사측이 원하는 수종을 아마 사주는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원종 지사님이 출마를 포기선언을 하신 이후에도 입주 준공된 업체가 있죠?
○경제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사줬나요?
○경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원종 지사님이 출마를 안 하는데 도청 지원하고 관계가 돼요?
○경제과장 이승우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작년 1년 전부터 행위제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사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행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위를 금지한다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거법은 상시법이에요. 상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선거법은 상시법이에요. 1년 전부터 기부행위 이런 것이 없어요.
  선거법 제도가 바뀌었어요. 저희도 선출직인데 저희가 상시제한법을 받고 있어요. 상시법을 적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제한을 받는 행위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분명히 출마 포기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입주돼 가지고 준공된 회사들은 당연히 사줬어야죠.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 지정 수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련이면 목련,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면 버드나무 이런 것으로 권유를 해서 상징성 있게 해 줘야지 회사에서 원하는 나무를 사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경제과장 이승우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만약에 선거법, 상시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면 내년도부터 준공을 하는 업체는 우리 도로 지정돼 있는 수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박종갑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를 잠깐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5,6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외빈 초청여비가 2,500만원이 불용이 됐고 또 그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여비목에서 상당부분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잠깐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마는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오2005 필라델피아 행사에 저희 지사님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행사개최에 임박해서 저희들 도에 어떤 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결정이 임박해 있는 이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가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급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필라텔피아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4,600만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작년도에 실무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양 기관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로 실무협의하는 저거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빈 초청을, 그러니까 아이다호 쪽에서 외빈을 초청하려고 했던 여비가…
○경제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지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대원 위원   국외여비로!
  외빈초청 여비는 어떻게…
○경제과장 이승우   외빈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제6차 정보혁신 세계포럼이라고 정부와 각 시·도가 공히 개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단체의 결연단체의 단체장을 초청해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결연돼 있던 6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당시에 흑룡강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 자치단체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빈초청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다가 5개 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불용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다호주를 가면 아이다호주에서 우리 경비 일체를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빈이 왔을 때는 모든 체재비나 경비를 부담하려고 여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이대원 위원   그럼 우리가 역으로 아이다호주를 가면 거기서 그렇게 다 해줍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그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가 초정해서 어떤 교류단체장이라든지 대표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상호기관간 원칙에 의해서 서로 양쪽 기관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처럼 자기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갈 때는 나가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쨌든 초청을 해도 안 와서 안 쓴 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목이 상당히 방만하게 처음부터 책정되지 않았나, 워낙 불용액 자체가 20%에서 30% 이상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차보전금목이 있습니다. 10억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무려 6억4,400만원이나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데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차보전금이 뭔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면 현재의 은행금리가 보통 한 5~6%라든지 6~7%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 같은 경우는 3.85에서 4.85로다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이차보전금 2%, 2.0%를 저희들이 보전해 줘가지고 이자율이 3.85%에서 4.8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대출을 받을적에 대출이자율을 저희 도에서 2%정도 보전해 주는 것을 이차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은행권에 말하자면 자금을 빌릴 때 그 이자를 내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이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이차보전금이 6억4,000만원 이렇게 대부분 이차보전금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에 대출을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기업에서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사실 실대출 관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정도가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요. 금년 예로 든다면 금년도 10억을 갖다 이차보전금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또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 제2차 추경에 5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8.2% 정도가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00%가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업자금수요가 미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오바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작년도말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저기가 되는데 작년도말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같은 경우에 500억을 예산에 계상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이대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 대출된 자금은 얼마가 됩니까? 실행율이.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대출실행이 32.2%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신청하고 우리 도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한 대로 다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한 143개 업체 신청을 했는데요 결정을 전부 143개 다 해 줬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실대출이 104개 업체가 실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2.2%가 지금 실대출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금액으로 볼때 500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260억 정도밖에는 실대출이 되지 않았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260억정도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말하자면 각 기업체에서 이제 시·군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도에 직접 자금을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추천을 해 주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이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도에서만 받습니다.
이대원 위원   도에서만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이대원 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우리 도에 와서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실제 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대출률은 32%밖에 안 되더라 이런 금액으로 볼때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도에 가서 이렇게 추천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10명중에서 명수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100원을 신청했는데 30원밖에 안 나오더라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는 자기들 리스트관리를 또…
이대원 위원   물론 은행권에야 그렇겠지만 우리 도나 기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어렵게 도에까지 가서 이것을 추천을 받았는데 도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가보니까 No가 Yes보다 훨씬 더 많더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각 은행에다가 가급적이면 기업의 편의를 봐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자꾸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지금 계장 포함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당부분이 업무가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실사를 나가고 하는 그런 업무인데 여기서 앉아서 이걸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런 업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실사도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거기 보면 충북신보도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그런 조직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사정도 잘 알고 하는 그런 전문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에 이걸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걸러서 하게 하는 또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는 각 시·도에는 다 그렇게 업무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 업무를 이렇게 꼭 위탁을 안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특단의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자금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기업체의 실질적인 편의제공이라 든지 효과가 적다는 것이 판단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공약사업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경제통상국 조직이라든지 업무가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위탁하는 데가 한 8개 시·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걸 갖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전문가그룹이 있는 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거르면 이렇게 실행률 32%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건 좀 더 보완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기관위임입니까? 단체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 받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관위임.
이대원 위원   기관위임입니까?
  현재로서는 국비 내려오는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특별한 다른 지원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직 못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아직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현재 국비 내려 온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국비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부족되는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사업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냥 80% 나머지 임차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고급인력이 한 20몇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인력을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도내에 각 구석구석에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파급효과가 생길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울러 건의드리고 또 남부 3군에는 아예 센터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어떤 현지에 가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이 지금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분석되는 대로 신보도 그렇고 해서 남부 3군이라든지 이런데도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청주, 충주, 제천, 음성에서 북부, 중부 쪽으로는 충분히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남부 3군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부 3군 배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 예산관계는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앞서 가능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실때에는 결산검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남부 3군에 소상공인 그 사무실도 없다 하는 거 고맙습니다. 대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몸이 엄청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문의하고 싶은데요.
  그 115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간 시·군별로 그 업체별로 그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율관계가 매년 같은 게 아니고 해마다 연동이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아까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그럼 이율이 얼마며 이차보전이 얼마였었나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참 많은 돈이 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 시·군별로 아니면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이율이 얼마고 이런 자세한 것을 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 기금은 많은데 기금을 지금 안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좀 하게끔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 이것을 누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 관계는 거의 각 시·도가 공히 같습니다.
  이차보전은 같은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이 지난해보다 1%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서 1%씩을 내렸고요.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8에서 5.85, ’05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8에서 4.85로다가 됐고요.
이규완 위원   창업자금.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억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우수기업 특별지원자금은 이것은 2.9%까지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도 똑같고 우대금리도 똑같은데 다만 시·군에 있는 기업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경영자금이라든지 우대금리자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도로 오게 되면은 저희 도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마다 2월초부터 3월초까지 금년도 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각 시·군별로 통합을 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순회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자금뿐만 아니라 각종의 우리 도에서 하는 일 중소기업에 혜택을 뭘 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수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관내 기업체에 이런 자금 관계면 자금 관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널리 홍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에는 크게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기업이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더 내실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충북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자 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아주 사활을 걸 정도로 도지사님부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돈이 있고 뭐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널리해서 우리 지역으로 만약에 공장을 창업을 한다거나 뭐 했을 때는 이런 혜택도 있다 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도 문의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 줬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전액 불용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인 기업이 1개 업체도 입주가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6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올해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금년도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 세우실 겁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 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산자부하고 예산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산자부 예산에 풀로 계상하고 시·도에서 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 몫만큼 저희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에 아마 계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해 1건도 없으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 예산 올해 또 불용액 처리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 산업단지외 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이 됐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수요를 파악해서 한번 정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외국인기업하고 어떤 컨셉이 있다든가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추진실적.
○위원장 정윤숙   추진중인 곳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외투지역 외에 산업단지 지역에도 입주하려는 협상하는 기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임대로 제공하는 단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최소의 자금만 남겨두시고 추경에 예산편성 다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냥 두지 마시고요.
○경제과장 이승우   예.
민경환 위원   13쪽에 청년실업대책 용역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실업대책 용역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 29일부터 해서 당초 12월 30일까지 했는데요. 원래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2005년…
○경제과장 이승우   12월 29일.
민경환 위원   12월 29일날 그럼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29일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용역 완료기간이 그러면…
○경제과장 이승우   12월 30일까지 연도회계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장해서 금년 6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용역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용역보고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청년실업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각 시·도에 이런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특별한 시책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혹시 국내에는 없더라도 외국에 청년실업해소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는지 어떤 시책사업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저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북도에 도입해서 시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되면 내년도에 시책화 하고 예산 쪽에 반영해서 다소나마 청년실업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용역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용역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 산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기피하는 현상들을 제가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신 결과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부 발굴이 됐다는 자료 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이승우   예,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서 엊그제 9월 4일자 한빛일보 신문에 충북 수도권기업 유치실적 저조 이렇게 해서 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가 “오송·오창” “기업하기 좋은 도” “바이오 충북”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상당히 충청북도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원도나 충청남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기업 유치실적은 강원, 충남, 전북에 이어서 저희 충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69개 업체가 유치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뛰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사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충북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강원, 충북, 충남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도권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산업입지를 좋은 데를 확보를 해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전하려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적극적인 메리트나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희 도는 그 부분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산업입지가 양호하고 인센티브 제공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입지 양호한 지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나 강원 북부지역보다 좋은 것이 별로 없고요. 그거에 비해서 전남에도 뒤쳐진다고 하면 뭔가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저희 도 행정조직이나 또 시·군에서 이런 기업 유치하는 부분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수도권 쪽에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 분양분이라든지 또 일부 저희들한테 정보가 잡히는 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소홀히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기업이 많이 오지 못한 그런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투자유치단을 발족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투자유치단에 어떤 주력부대가 수도권 쪽에 근무를 하면서 수도권 쪽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금 투자유치할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마는 보다 지역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결산검사와 관계된 질의만 해 달라고 해서 길게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희 도청 또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공무원과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기업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정말 충청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노력들을 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업유치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이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결산검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충북취업지원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중 예산액이 6,000만원이고요. 집행액이 1,75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4,250만원이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충북취업지원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 자체 사업계획으로 해서 도내 실업계고라든지 대학출신 DB화라든지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어떤 정보를 저희가 전산망에 올려놓고 또 기업체에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상호 일치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더 취업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간에 어떤 채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노동부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것을 분산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단일화된 정부 취업망에 같이 연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내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부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노동부 사이트하고 연계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6,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소요되는 예산만 집행하고 불용 처리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소요된 1,750만원은 어디 에 사용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관련된 배너라든지 그 안에 사이트와 관련된 그 부분에 일부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정하는데 소요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계획을 할 경우에 그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기간을 보면 2005년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지자체 각 단체별로 취업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금 엿보이거든요.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절차나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치밀한 어떤 실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어떤 이런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충분한 어떤 협의를 기관별로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초예산 수립하는 시기가 제출한 시기가 9월달에서 10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를 집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내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를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관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 어렵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기관별로 또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관별 입장을 또 조율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수립된 뒤에 한 2~3개월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통합해 운영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올려서 추경예산에 삭감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관을 정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예.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환류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할 거냐 아니면 혹시 신규사업이라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건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9월말 정도에 저희가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내부적인 어떤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관협의를 한다든지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적으로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치밀하게 한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을 잘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대안설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어느 소상공인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경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평가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중간이라도 그렇죠. 또 잘못 된 게 있다면 바꿔야되는 것이고요. 이런 잘 된 게 있다면 또 그대로 사이클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도에서 이끌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워크넷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동부의 워크넷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노동부에서 한 3년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자료실 검색을 해 보니까 ’98년 11월 10일 자료실에 첫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테스트 운영자가 메시지를 올려놓은 것은 2005년 7월 20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지금 시행기간이 2005년 7월부터 12월이거든요.
  어찌됐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만 하시고 현상을 파악하셨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1,75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또 그 나머지 불용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떤 중앙정부 관련된 어떤 산하기관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치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요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특별도를 아주 케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첫째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별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경영의 기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실과 제도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해 나가지 않는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내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물론 제도적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편성 주기와 또 시·도의 예산편성 주기 자체도 동일하다 보니까 어떤 상호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9월달 정도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내부사업 계획수립이라든지 검토 기간과 협의과정을 거친다 하면 솔직히 한 2~3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려면 한 6개월 정도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기관간 협의라든지 또 도민들과 어떤 협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한 6개월도 안 되고 한 2~3개월만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제도적으로 정부와 시·도간 예산편성 주기가 약간 차이가 난다면 그런 문제는 사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부예산과 관련된 큰 틀을 변경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엊그제 워크숍도 아마 갖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안 자체도 부실해 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뭔가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랜 즉 계획을 세우시고 평가를 꼭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바꿔주셔서 뭔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이나 제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특별도는 성공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그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산업경제의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3개 부처에 결산서를 보면서 유난히 경제통상국이 예산 집행잔액도 많고 비율로 따져도 꽤 높은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사업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 국 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어떤 적절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는 이렇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경우에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히 검토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서에 의한 예산심의도 결산서를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대로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짚은 대로 액수가 많은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장될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질의 끝나셨어요?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지출내역 중에 2005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시 지출은 514억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514억을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2005년에는 전혀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재원은 거의 중앙 차입금에 의존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입금 지원이 ’04년까지만 시행이 되고 2005년부터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대안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05년부터는 벤처 및 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을 제외하고는 은행과 협력을 해서 협약한 후 은행 협약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결산서상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지원 및 2004년도에 추천된 자금이 2005년도에 대출된 116억은 이것은 결산서상에 융자금으로 표시됐는데요. 이걸 제하고는 고유목적사업비로다가 집행된 사업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과 협약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유목적사업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향후에도 고유목적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가 될텐데요.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대책 종합연구용역 건에 관해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빨리라도 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싶으면 저희들이 계약절차를 이행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약을 하고 집행해도 문제가 없겠다싶으면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실업 해소대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월시켜도 될 부분을 좀더 빨리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명시이월로 갈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적극적인 설명에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국제통상관리 민간자본보조에 15억7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관한 질의가 두 분이나, 박종갑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민경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촉구성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예산이라도 노동부와 연계해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의 돈을 안 쓰고도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셨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와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부와 염려와 감사와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위원장 정윤숙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한병학 원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첨단농업기술 실용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종합생물 산업화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엘리트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지식정보 농업기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83억7,573만9,000원입니다.
  이 중 179억6,810만7,310원을 집행하였고 4억763만1,69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1억941만6,000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2억9,821만5,6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각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술원운영 불용액 1억9,017만5,730원 중 3,481만6,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1억5,535만9,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페이지 집행잔액 중 기본급 1,783만8,400원, 수당 589만9,220원, 연가보상비 590만6,210원 등은 퇴직자 2명의 인건비 미집행분이며 일용인부임 971만60원은 인부교체과정의 공백에 따른 3개월분과 병가신청 미결로 미집행된 2명의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2,542만4,030원은 예산절감액 1,955만4,000원과 냉·난방비 절약 등으로 절감된 587만3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2만2,680원은 3명의 소집해제 및 1명의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인해 미충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7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48만8,400원은 예산절감액 275만6,000원과 폐수장 및 폐기물 감소로 처리위탁비를 절감하여 973만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8,672만원은 예산 절감액 672만원과 집행잔액 8,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인입시설 배관공사의 청원군 용수공급지점이 당초 오창면 소재지에서 괴정 가곡으로 변경됨에 따라 7,400만원이 절감되었고 기타 전기, 소방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장 설치공사 등에서 입찰차액으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농사시험연구의 불용액 4,921만9,680원 중 3,889만5,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032만4,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2,261만80원은 예산절감액 2,051만9,000원과 집행잔액 209만1,080원입니다.
  시험연구비 불용액 1,948만1,100원은 예산절감액 1,837만6,000원과 집행잔액 110만5,100원입니다.
  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7,300만원 중 6,100만원은 통합전자영농상담 및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사용하고자 전산개발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농사기술지도입니다.
  농사기술지도의 불용액 5,769만3,840원 중 1,144만9,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4,624만4,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013만6,120원은 예산절감액 635만원과 집행잔액 378만6,120원입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불용액 1,386만8,000원은 예산절감액 225만4,000원과 중앙 4-H경진대회 참석규모 축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과 2006년 기초 및 광역자치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한우능력 평가대회 및 농특산물 전시홍보대회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161만4,000원이며 또한 이 행사와 관련 된 시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1,860만원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포도시험연구입니다.
  포도시험연구의 불용액 4,500만640원은 예산절감액 602만원과 집행잔액 3,898만1,640원로서 72페이지의 기본급 불용액 2,094만5,620원, 수당 745만300원 등은 시험장장과 팀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마늘시험연구입니다.
  마늘시험연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1,391만3,410원은 예산절감액 493만6,000원과 집행잔액 897만7,41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시설농업시험연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2,623만4,130원은 예산절감액 858만7,000원과 집행잔액 1,764만7,130원으로서 7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943만1,860원은 예산절감액 429만6,000원과 에너지절약,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인하여 513만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잠사균이시험연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불용액 2,539만3,260원은 예산절약액 471만3,000원과 집행잔액 2,068만260원으로서 81페이지 시험연구비불용액 455만4,680원은 예산절감액 200만원과 자체생산 퇴비시용 등으로 비료구입비를 절감하고 시험연구자재 구입비를 절약하여 집행잔액 255만4,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 확충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아껴쓰고자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산업경제 전문위원 신순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3억7,573만원의 예산현액 중 97.8%인 179억6,81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7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전용액은 총 2건에 531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로연수자 인건비 등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4억763만원으로서 2004년도 집행 잔액에 비하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부 부서의 5%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잔액 4억763만원 중 68.6%인 2억7,946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이 26.8%인 1억941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나타나는 기술보급과의 1,860만원 사업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로 선거법 개정이후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8억4,938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증감액 3억1,325만원을 합한 31억6,264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수입 33억2,204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1억3,587만원, 적립금 등 이월액 19억1,259만원, 예치금 12억5,005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을 전액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에 기술원 운영 시설비에서 광역상수도 인입시설 내부 배관공사 예산절감을 잘해 주셨는데 이 공사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2005년 8월에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에 지금 용수공급 지점이 변경된 건데 그 공사중에 용수공급 지점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신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계획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예산계상을 할 때는 오창에서 1.6㎞를 상수도 배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수도 인입시설이 저희들 건물 소재지가 괴정리입니다.
  그런데 괴정 가곡 부락까지 와서 그러는 바람에 1.6㎞가 0.3㎞로 단축이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용수공급 지정이 변경…
○총무과장 구흥회   예,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오창에서…
민경환 위원   오창서부터 와야 되는데 공사할 시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0.3킬로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변동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 상수도 배관공사가 있었나 봅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그것은 군청에서 오창면에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해서 오창면에서 또 가곡리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성립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 청원군에서 상수도 인입 시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했을 것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지금 그 설계변경이 된 거겠지요?
○총무과장 구흥회   상반기에 해서 7월까지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게 당초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사 금액이 줄어들면 어차피 불용액이 남을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구흥회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좀 합리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애초에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우리 가용재원을 쓸 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제2회 추경에 감액조정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편성을 안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대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그 감액을 7,400정도 하면서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하고 원내 보완 휀스 설치공사로 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어느 부서를 탓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위원장 정윤숙   추경에 통과가 안 됐다고요.
○총무과장 구흥회   추경에 통과가 안 됐어요.
○위원장 정윤숙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러면 승인이 안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추경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어느 부서인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죠?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총 현재 현액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현황은 총 31억6,264만2,000원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립기금이 31억3,945만원이고요. 운영기금이 2,319만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 기금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용도를 잠깐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는 기금입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4-H연합회와 또 충청북도농촌지도자연합회 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또 여성농업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지출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연찬,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또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작년도말 결산서를 보면 수정예산이 약 33억2,000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고유목적으로 쓴 예산은 1억5,900만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여기 121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저희들이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농민단체 이자수입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또 회원들이 내는 회비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3억 수정해서 33억 예산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5,900만원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과거에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사업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자 수입이 금리가 인하되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원 위원   기금만 조성해 놨지 우리 도 전체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5,000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다면 기금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걸 유지해야 하는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물론 당초에 단체별로 기금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는 반영을 못하고요. 그래서 매년 5억을 반영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3억만 반영됐습니다.
  나름대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원 위원   기금을 만든 목적은 좋은데 너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증액을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윤숙   잠깐만, 부장님!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5,000이라고요? 1억3,500 아니에요? 지금 목적사업비를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페이지를 보고…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억5,000 정도 가지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고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기금을 폐지하시든지 하셔서 일반회계로 쓰시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없애실 수 없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같은 페이지에 121페이지가 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가 당초 15억이었는데 19억으로 늘은 이유가 뭐죠? 결산서 121페이지 말입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단체별로 국가에서 받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2개 단체는 회원 스스로가 회비를 거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대원 위원   답변 다 되신 겁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가 4억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요?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단체별로 국가에서 받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이월액과 회원들이 내는 회비수입 그것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대원 위원   그것이 4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이대원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타 내부거래 내역이 4억 늘은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이대원 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나중에요. 그러면 이번에 자료요청 안 하시고요?
이대원 위원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 민간위탁사업비항에 예산액이 9,188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48만8,000원인데요. 발생사유가 아마 폐수처리위탁비 감소, 폐기물 감소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851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약 10%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0% 이상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자료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준비하시고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67쪽에 농사시험연구 일반운영비도 3억7,788만6,000원에서 올해 4억4,000만원으로 약 20% 가량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증액을 하셔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절감을 하시고 올해 둘 다 지금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둘 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해서 쓸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3억7,788만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6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예산절감액이 2,051만9,0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많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잘 사용을 하셨으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절약해서 쓰신 부분만큼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4억4,000이면 약 20% 정도의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지금 사용하시는 일반운영비들이 20%씩 더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하실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요구 많이 하고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사실 자꾸 시설이 늘어나는 까닭에 사실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온실이라든가 하우스가 계속 몇 동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 때문에…
민경환 위원   이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시설이 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증액 요구를 하신 거라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불급한 예산들을 많이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대로 시설이 늘어서 하신 거라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 자료를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민경환 위원   이 자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번 회기 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험연구부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준비 됐습니까? 민간위탁사업비.
○총무과장 구흥회   민경환 위원님!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 예산관계는요 예산이 편성이 딱 되면 목별로 몇 % 절감이라는 목표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늘려서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액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예산이 늘은 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예측을 하고 더 올리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없으시겠죠. 그러시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20%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윤태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류대가 있는데 그 유류대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증액을 안 시켜줍니다.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적으로 올려주지 않거든요.
민경환 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를 타 부서도 공히 20%씩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원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서 그런 예산을 증액 요구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윤태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다가…
민경환 위원   유류대 증액된 사항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뭐 또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윤태   그 다음에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들이 답변하는 자료와 11월말에 시작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쓰일 자료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요구한대로 시설이 늘어났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예산 절감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70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사 실시보상금 예산서에 집행잔액과 기타 보상금은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이 다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따른 행사 자체를 실시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행사 자체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만 특별히 계획했던 행사입니까?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매년 해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가 선거를 앞두고서 바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선거법은 그 행사 전에 ’05년도 8월 4일날 개정된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썼는데 그래도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보상을 못 준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행사자체를.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등급 평가대회는 행사는 했지만 입상자에 대한 부상을 수여하거나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럼 2006년도에도 일체 보상금은 주는 것이 없고, 시상금 주는 것이 지금도 없습니까? 2006년에도.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행사를 해도요?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보상금 차원은 집행이 안 되겠네요?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편성에 항목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편성은 안 돼 있는 거죠?
○기술보급부장 박종업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때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다음에 이분들한테 그러면 일당을 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경비, 다음에 지금 이것은 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아마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인원이 줄었거나 이런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구흥회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당초에 이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병무청에서 기관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4명이 됐었는데 1명밖에 안 왔어요. 이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안 답니다. 그래서 덜 배정 받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온 사람에 대해서만 그 봉급수준으로 매월 얼마씩 병무청 기준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규완 위원   그래가지고 1,149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5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그죠?
○총무과장 구흥회   맞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오면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구흥회   공익요원이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경비실 내에 있고 하나는 농업과학관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쪽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농업계통에도 유능한 인재가 있어요 공익요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 다음에 이런 자기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런 공익요원이 지금 없어서 못 쓴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려면 전문지식 갖은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라든가 이런데 활용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요원을 자원을 받는 것은 받는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월 배출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배출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기관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기술원 운영을 위한 캡스 자동경보관리 폐수처리위탁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1,248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흥회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구흥회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술원 운영을 위한 캡스 자동경보기 관리하고 있는데 이 본관이 있고 연구동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처리 위탁, 청사 오수처리장 관리용역비, 폐기물처리 등인데 당초 예산절감액이 275만6,000원이 되겠고요. 시험실 폐수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폐수처리위탁비가 555만원이 절감이 또 됐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감소로 인해서 400만원이 또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48만8,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체 예산액 대비 전체를 보면 2.2%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대체로 아주 그 불용액이 적은 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액은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최종 의회승인이 나면 목별로 절감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남기는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입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등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예산은 집행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이 단위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농업기술원 그 가지 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이렇게 함축을 시킬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건 없나요?
○총무과장 구흥회   농업기술원 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장 밑에 총무과장, 시험연구부, 기술보급부 이렇게 있고 4개 시험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시험연구부도 3개 과가 또 있어요.
  그리고 기술보급부도 3개 과가 있고 하는 일이 각각이고 중앙에서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중에 보면 그 시험실 폐수량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물 사용량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폐기물도 또 줄었다고 그러는데 폐수량 뿐만 아니라…
○총무과장 구흥회   그러니까 절제해서 쓰니까 좀 주는 거죠.
권광택 위원   시험실 좋아진 작업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구흥회   줄이는 건 아니고요. 과정의 그 모든 것을 폐기량도 줄이고 물사용량도 줄여서 적절히 쓰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뜰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시대흐름에 맞도록 예산을 좀더 지원할 그런 단위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원요구를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농업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경쟁력있는 어떤 그 사업 과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 결산에 관련돼서는 남달리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평가하셔서 다음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앞으로 뭔가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지원요청도 해 주시고 또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구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예산성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예산성립시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다면 금년도부터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서면 요구를 드리는 질의인데요.
  아까 시험연구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쭉 들어보면 농사시험연구소에서는 1,032만원 절감했고 또 하여간 포도시험연구소도 그렇고 마늘시험장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셔가지고 참 잘 쓰셨거든요. 몇백원 단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쓰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결산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몇 십원, 몇 백원까지 다들 그냥 상세하게 밝혔는데 어떻게 기타 내부거래에 15억이었는데 수정해서 19억이 됐는지 4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타에 속하는지 본 위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기타 내부거래에 관해서 지출계획액과 증가 수정된 액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본 회기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중요한 안건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미발생으로 나타나는 기술보급과 1,860만원의 사업비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을 못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5년도 8월 4일날 선거법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섬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세우실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세워도 이걸 집행을 못할 거라면 아예 세우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섬세한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이신 같아요. 또 민경환 위원님도 그럴리야 없겠다고 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세워서 남기면 뭐하냐 적정하게 세우자 그런 의미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제8대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아주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죄송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끝으로 자료 하나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그 실험내용에 따른 폐기물 폐수량발생 기준에 대해서 서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숙   제대로 받아 적으셨어요?
○총무과장 구흥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위원님들께서 서면요구 하신 것은 자료요청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위원장 정윤숙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기   농정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잘 살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02억원, 특별회계 141억원 등 총 2,6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20억원, 특별회계 126억원 총 2,546억원이 지출되었고 74억원은 이월되었으며 총예산 대비 0.8%인 23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27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88억7,200만원 중 584억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향토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사업비 2억7,400만원,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700만원이 사업자 선정 및 협의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분석 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30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30억4,600만원 중 730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31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46억4,600만원 중 345억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6,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농특산물 수출관련 책자제작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1,200만원, 국내 및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청정채소 생산 지원사업 신청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34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9,500만원 중 19억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1,000만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37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5,400만원 중 86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축산·수의회관 건립비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8,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 감소에 따른 사업비 1,9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40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4억8,200만원 중 51억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1억5,900만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 등 3,800만원, 잔류물질검사 재료비 검사실 위탁관리비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5,800만원, 예산절감액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49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6,200만원 중 12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6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51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39억4,400만원 중 338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포기에 따른 3,100만원, 일반보상금·시험연구비·자산취득비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5,900만원, 예산절감액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4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20억3,700만원 중 251억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67억6,500만원 이월되었으며 1억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 유물 구입,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 수목원 확대조성사업비 67억6,5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제대 및 수목산야초 연구센터 연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3,500만원, 예산절감액 2,500만원, 조림사업계약 집행잔액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05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자수입 4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9,800만원, 전입금 3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57억2,300만원, 기타 잡수입 64억2,500만원 등 총세입 140억6,700만원 중 125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4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14억7,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에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7억2,200만원으로 이 중 97.8%인 7억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05년 7월 우박피해 농작물 및 원예시설물 복구비 3,300만원, 8월 및 9월, 10월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억3,900만원, 11월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긴급사업비 3,400만원으로 이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불용액 1,600만원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당초 도비 집행예정이었으나 국비 재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결산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4,800만원, 예산절감 1억2,0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6억5,8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4억7,400만원 등 총예산 대비 0.8%인 23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산업경제 전문위원 신순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397억631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8억1,069만원 및 예비비 7억2,244만원을 합한 2,502억3,945만원의 예산현액 중 96.7%인 2,420억2,402만원이 지출되고 2006년도 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73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3,143만원입니다.
  2005년도 전용액은 총 8,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통합전자영농상담 및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6,100만원과 광우병 검사실 전기증설 공사 사업비로 2,600만원이며 200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7억2,244만원으로 97.8%인 7억674만원이 지출되었고 1,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0.3%인 8억3,143만원으로서 2004년도 집행잔액 3.5%인 78억8,456만원보다도 현격하게 감소한 것을 보면 예산을 효율적이며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1% 미만의 집행잔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잔액 8억3,143만원 중 72.3%인 6억115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이 15%인 1억2,046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나타나는 원예유통과 및 축산과의 사업비 1,300만원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집행사유 미발생 3,500만원은 사업규모는 미약하다고 하나 예산수립 시의 추진계획에서의 세밀한 부분 및 미래 예측에서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을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총 10건에 73억8,400만원으로서 2004년도의 12건에 98억1,069만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에서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덕동 생태숲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제도를 적극 활용 운영하여야 하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으며 계약의 변경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사업계획 수립 시 그 사업의 완성연도가 수년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빈번한 이월사업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7억2,244만원으로서 긴급한 현안 사안에 대하여 투입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냉해 및 우박피해 조기 복구비 3,329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경지, 원예시설물 등의 복구비 6억3,91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3,430만원, 집행잔액이 1,57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도내의 긴급 현안 사안을 위한 예산으로서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로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자금인 만큼 재해피해로부터 지출 시까지의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면서 사업의 효과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업 부문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경우 14억7,400만원의 집행 잔액은 과대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농업인의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정과에 아마 질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질의하는 이유는 7월달 업무보고시에 우리 농업통계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에 세입예산을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죠?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가 세출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업소득세나 도축세가 과연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통계 자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통계와 농림부에서 내보내고 있는 충청북도의 농업통계 자료가 상이한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통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는 금년도에도 7월달이니까 아마 농어촌지역 통계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표본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통계자료가 틀리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과연 농업소득세나 도축세 등 어떤 각종 도세를 받아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글쎄 세금 문제는 아무래도 세원이 발굴되면 그게 정확히 아마 징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잡을 때 통계하고는 일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부과과정에서는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 통계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농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통계 자료에 관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확실한 예산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농업예산이 보조금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혹시 보조금을 자의로 집행을 하거나 혹은 또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윤영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요 일반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거기에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견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지금 보면 시설보조금은 연구시설 그 시설쪽으로 10년간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결과물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산검사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560만9,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977만3,000원인데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농업인센터가 한 곳이 아마 추가 설치가 안 돼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그러면 올해에는 이 센터가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 고충상담이라든지 방과후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주, 청원, 영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수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 공모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설비가 과다 투자가 되고 인근 유아원과의 마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개소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이 1억1,500입니다. 운영비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예산액이 3,560만9,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정과장 윤영현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민경환 위원   제가 지원자금 말씀을 운영 지원대상이 아마 운영비 같은데 3,560만9,000이요 아닌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로 개소당 1억1,5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서류 받은 거에 나온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농정과장 윤영현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성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정정하면 3억4,500입니다. 개소당 1억1,500씩 해서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3억4,500만원이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민경환 위원   그래서 개소당…
○농정과장 윤영현   1억1,500입니다.
민경환 위원   1억1,500만원이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977만3,000원은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집행잔액은.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조서라고 그 자료 보내주신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맞지 않고 1개소 추가설치 계획이었으나 1개소가 추가설치 안 되었다면 개소당 1억1,500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두 차례 걸쳐서 양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는 3억4,500이 맞습니다. 그 재원을 구분해 봤을 때 지금 분권 교부세가 50%입니다. 지금 직접 시·군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0.5%인 3,560만9,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24.5% 그 다음에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결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처 저희들이 익숙치 못해서 설명 못 드린 부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 뭐 죄송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도 이 여성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즉 3,622만5,000원 도비를 확보 요청을 하셨습니다.
  2005년에 여성센터를 신청한 곳이 없는데 2006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여성센터를 짓겠다고 신청한 곳이 있거나 또 아니면 예측되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할 곳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지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013년도까지 각 시·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개소 보은, 옥천, 영동에서 아마 1개소씩 신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국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조금 없이 자담으로 다 신축해야 되는 그런 과다한 문제가 발생해서 본인들이 접촉과정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든지 그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키고 올해도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윤영현   금년에도 저희들이 청원에서 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청원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에 또 1개소를 더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시·군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이 저희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원은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맺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농정과장 윤영현   더 증설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청원군에 하나만 가지고.
○위원장 정윤숙   방금 답변하실 때는 청원군에 올해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농정과장 윤영현   그쪽에서 그러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해 봤을때 각 시·군에 1개소씩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청원군에 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기존에 한 군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청원군에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 정윤숙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53페이지 중단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3,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쓰고 2,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8,184만원이 있었는데 2,8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3페이지 중단에 시험연구비가 3,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1,000만원밖에 못쓰고 2,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거하고 60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상당액 불용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3,000만원은 묘목 구입비로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운동 행사를 위한 그런 묘목대로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별도로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재배정 받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068만원만 지출이 되고 1,993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대원 위원   그리고 또 60페이지 건은 다른 분인가요? 그쪽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같은데요. 기타보상금 문제.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누구시죠?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
이대원 위원   저기 가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김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보상금 2,881만1,19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림환경연구소 내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그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연구원의 낮은 보수라든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서 구성인원이 7명 중에 2명을 연초에 위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위촉자 중에 1명이 9월달에 본인 원에 의해서 해촉되어 가지고 결원이 발생됨으로써 지급되는 보수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국비가 재조정 돼서 말하자면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정국 쪽에는 국비 내시 같은 것은 이런 것 없습니까? 없고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보통 내시를 하지 않아요?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내시가 되고요.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재배정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지방에서 지방재정상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면 자기네가 집행해야 될 예산을 별도로 재배정 해 주기 때문에 별도 내시가 일반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대원 위원   특수한 시스템이네요.
○산림과장 신영섭   예?
이대원 위원   특수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청에서 주로 나무심기 캠페인은 운동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대원 위원   국비니까 저도 크게 따질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큰 사업 같아 가지고 2억이나 10억짜리 사업 같은데 이렇게 내시가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추가요구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지방비 예산을 줄이고 국비재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사성이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혹은 알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사전에 줄지 안 줄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그렇게도 설명드릴 수 습니다.
  이것이 연간계획을 하다보면 우리 자체 계획으로 하려고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산림청에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재배정되는 경우에 우리 도비는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내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할말은 없는데 예견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나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은 계속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앞으로 재배정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8,184만8,000원이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8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낮은 보수 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또 본인이 임신을 해서 원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이대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교수 1명에 비상근직 몇 명, 상근직 몇 명 이렇게 해서 짜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줘야 와서 그래도 근무할 것이다라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낮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왔다가도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그런데 그것은 지침에 그런 단가가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그것을 우리가 처우개선…
이대원 위원   단가가 어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대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있으니까 정했겠지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람을 쓰지도 못할 그런 인건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사람을 맞추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막말로 잘 운영되지 않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실제 정부단가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
  그래서 우리도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전문성 확보라든가 안전성, 직업능력계발 도모 같은 것을 위해서 또 학술적인 연구 중심에서 주민 소득증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직을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위촉연구원 상근 2명 중 전문계약직 2명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조례로서 안 만들고 이런 기구를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기구는 만들어 놓고 사람은 왔는데 봉급이 작다고 나가고 이런 저런 핑계로 다 나가고 기구 운영은 안 되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기서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지침이면 정부 지침이 바뀌든지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요.
  다들 봉급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 뭐에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67억6,50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됐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덕동 생태숲을 조성하고 수목원 확대 조성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면 1~2년에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럼 이걸 계속사업비로 어떻게 했어야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덕동 생태숲 조성은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동안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대원 위원   4개년이면 그냥 계속사업비로 4개년으로 해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신영섭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계속사업비로 관리해야 될 예산으로 보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이 당년도 회계에 의해서 매년도 예산을 보조를 확정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 계속사업으로 총액범위를 확정 내시를 해 주고 연도별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총액을 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해연도 예산만 내시를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비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덕동 생태숲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은 했지만 그것이 다시 또 명시가 되거나 그 이후에 2년 이상을 집행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해서 명시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까지도 검토가 되는데 그렇게 특별히 사고이월까지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4년간 걸리는 사업이라면서요.
○산림과장 신영섭   전체 사업은 4년이 걸리지만 세출예산 자체를 4년씩 이월시킨 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도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산 원칙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영섭   이제 4년, 장기계획인 경우에 일단 당해연도에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환경영향평가, 재정영향평가 또는 기타 지방재정운용심의 등등 거쳐야 될 과정이 많다보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를 하다보면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기가 절반정도 밖에 못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을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특수성이 있다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번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열악해진 농촌 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 자체사업 자치단체 보상금 중에서 한우수정관 이식수수료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3,2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200만원의 내역은 말씀하신대로 공동방제단사업비 1,40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비 1,870만원입니다.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사업비 1,87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량 책정을 시·군을 통해서 농가로부터 희망량을 받았습니다.
  그래 희망량 전액을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재작년도에 우유값이 좀 인상이 됐고 또 우유수급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정란 그러니까 그 젖소후보축 육성축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공동방제단 사업비는 최근에 소 부루세라든지 돼지의 소모성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의 출입을 출입조차 꺼리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농가들의 자율방역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동방제단 사업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한우수정란 이식수술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희망량 즉 이식두수를 주문을 받은 거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지금 5,000두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3,700두인데요. 금년도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은 농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내 차기두수가 젖소 가임 암수가 한 1만7,000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미만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후보축도 육성이 되고 젖소 농가들이 낙농가들이 한우송아지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본 게 5,000두로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에 한 3,700두 정도밖에 이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이 돼 가지고…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망두수를 5,000두를 받아서 거기에 이식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금방 희망두수를 받아서 반영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곽용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을 신청 받았고 2005년도에 100% 달성을 못해 가지고 실질적 희망량은 금년도 물량을 받은 겁니다.
권광택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2005년도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거의 가임 암소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1만7,000두에 약 3분의 1이 넘는 그런…
○축산과장 곽용화   그래서 5,000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우유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태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수태율이 2002년도 3년도에 한 것이 22% 정도 나왔는데요 2004년도에 한 것은 29% 정도 나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2005년도 묻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2005년도는 한 29% 정도 나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그래 문제점은 이식시술자들 간에 시술능력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한 40%대 육박을 하고 또 시술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저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술능력이 우수한 시술자를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농가들이 능력이 우수한 시술자들과 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두당 10만원인데요. 그 5만원 지방비 보조, 5만원 자담입니다. 농가 자담입니다,.
권광택 위원   50%네요? 그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지금 불용액이 약 24%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발생이유가 우유값 인상 및 수급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유값 인상이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2004년도 하반기 9월, 10월 그때 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권광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우유값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관련이 없는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2002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대략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곽용화   수정란 이식한 내용이요?
권광택 위원   예, 그 두수와 효과에 대해서.
○축산과장 곽용화   수정란 이식두수는 2002년도 하반기부터 7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효과가 좋아서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1,400두 정도 했습니다. 2003년도에 2,000두, 2004년도 5년도에 5,000두 그리고 금년도가 3,700두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가임젖소가 1만7,000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서 약 3분의 1정도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그 농가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5,000두 이상이었습니다. 낙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데 젖소의 후보축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란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을 잡은 게 농가는 더 요구 했지만 맥시멈을 잡은 게 5,000두 정도를 봤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그럼 농가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한 게 그렇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두를 농가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700두밖에 시행을 안 했네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권광택 위원   왜 그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요?
○축산과장 곽용화   그 우유 수급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우유 과잉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우유감산정책 2004년도에 낙농가 폐업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낙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했고 두수도 우리 도의 경우에 한 4,000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대상두수가 적어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유수급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농가들이 경영상태가 좋아지니까 다시 후보축 육성을 위해서 그 수정란이식을 덜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주문두수에 두수를 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0마리 소를 가임소를 갖고 있다면 20마리를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거의 주문두수를 반영해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태율이 초산이나 이산 거기에 많이 적용을 시켰죠. 나이 먹은 소는 수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저희들은 도에서는 이제 수정란 이식 대상축 선정은 가급적이면 그 초산우하고 그 노폐우 그러니까 다산우죠.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런 소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산우의 경우에는 난산율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산의 소는 좀 자질이 약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불량합니다.
  그래서 초산우하고 다산우에 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우 수정란 이식수술을 하게 되면 수태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산이 됐든 이산이 됐든 만약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수정란 이식 수태율이 아까 시술자이거나 능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농가간에도 농가별로 보면 잘 되는 농가는 성공률이 높고요 안 되는 농가는 많이 저조합니다.
권광택 위원   하여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피하는 원인을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알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우유값 인상이라든지 수급안정으로 우리가 정보를 왜곡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왜 한우수정 이식수술을 기피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축산정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해에 우유값이 인상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원인이 수태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식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수태를 할 수가 없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적어도 왜 이런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안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듯이 문제 인식을 다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료 좀 해 주시죠.
  최근 한우수정란 이식수술에 대한 최근 현황 그리고 실적, 효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알았습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38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은 1,662만4,000원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지원단가 그러니까 급식지원단가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불용됐고 나머지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데 1,000여만원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같이 더불어서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고 이쪽에 한우수정란 이식 감소는 우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또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잔액이 발생된 것이 공급량은 계획대비 다 공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원단가가 270원인데요. 공급 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돼 가지고 공개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단가 이하로다가 계약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국장님이 600만원 생긴 것은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 1,000만원은 뭐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그게 국비잔액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자료 빨리 과장님께 드리세요.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 갖고 계신 분이 자료 빨리빨리 드려야죠.
이영복 위원   총 불용액 액수는 1,660만4,000원인데 고대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급식단가가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에 대한 세목은 설명이 없어서 1,000만원 정도는 다른 무슨 이유로 불용이 됐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1,600만원 속에서 축발기금 지원액 재원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축발기금 잔액 부분이고 600만원은 지방비 도비 잔액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유급식 단가가 떨어져서 전체가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축산과장 곽용화   예.
이영복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거 제가 답변들을 내용은 아닌데 한쪽은 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한쪽은 우유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과에서 시행한 건데, 그것은 답변 됐고요.
  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고대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연구원을 위촉을 못 해 가지고 센터 운영이 파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이 어렵다면 꼭 이 센터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산림환경과장 김석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은 2000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7명으로 구성된, 자문교수 1명, 연구원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차 2000년도 11월달에 2003년 12월까지 3년간, 2차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렇게 1, 2차에 걸쳐 가지고 위촉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능은 자생 희귀수목, 산야초 등 연구조사를 하고 우량품종을 선발해 가지고 증식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그리고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재배기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수행…
○위원장 정윤숙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뭐하는 건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운영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20과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연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연구원이 근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예.
이영복 위원   2005년도에만 없었던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근무인원은 지금 현재 7명으로 돼 있지만 실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상근이 2명이고 비상근이 2명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보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5년도에 어려워서 파행 운영됐는데 2006년도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지금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산림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센터가 존속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지금 우리는 산림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으로 봐서는 우리가 적극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산림환경과장 김석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우수정란 이식을 기피하는 이유가 권광택 위원님은 한우에다가 이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한두 번 하면 실질적으로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기피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요지를 질의했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우유값 인상으로 해서 기피가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 겁니까?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라면 제대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라도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어느 통계를 봐도 우리 도에서 많은 두수를 했습니다. 소득도 많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태율이 이게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우리 농가에 실증사업으로다가 보급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30%…
민경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곽용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 정도가 수태율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임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해서 했을 때 수태율이 30%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은 좀 저조한 것 아니냐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정란의 활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이식우가 수란우도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자의 능력도 좋아야 되거든요. 3박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태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번 두번 하다보면 안 되는 농가들은 계속 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다가 이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젖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후보축을 육성하는 건데…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란을 이식한, 젖소가 됐든 한우가 됐든 그 소가 자연수정도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가능합니다. 인공수정 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굳이 기피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식을 했는데 지금 이식률이 30%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높은지 안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농민들이 기피할 때는 자연수정보다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사업을 농가에 그만큼 홍보하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 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시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란 이식이 안 되면 자연수정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그렇게 사업해 나가시면 되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저희들도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서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사고이월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토 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사업, 바이오농업단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축산·수의회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감리용역, 덕동 생태숲 조성 이 문제는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비 내용인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사업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쁘셔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정도로 사유가 해당돼서 사고이월 시킨 항목들입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토 우리콩 체험타운 조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그 다음에 다시 이월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사업들은요.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하고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결산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농정과장 윤영현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 주시고요.
  결산서 33쪽에 청정채소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마 농가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청정채소 유기농 농업에 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농정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서 시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대한다는 것이?
민경환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앞으로?
민경환 위원   예.
  올해도 지금 사업신청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점차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많다면 계속…
민경환 위원   올해 사업신청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내년도 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사업하신 그 실적 제가 관심 가진 게 뭐 제 지역구에 있는 제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천에서도 올해 사업 신청한 내역이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권태성   지금 저희 원예계장님께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원예유통과원예특작담당 정한진   원예특작담당 정한진입니다.
  이 청정채소생산지원사업은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청정채소를 생산할 계획으로다가 쌈채류나 산채류만 재배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 필요하다고 포기를 하는 거가 나온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가 0.5㏊가 1㏊씩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0.5㏊가 사업 추진이 차후에 포기를 했던 거고요. 다른 군에도 포기한 군이 있어 가지고 그건 그 해에 다른 시·군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저히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비닐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26㏊밖에 신청을 예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고 하우스를 지어주고 그 안에서 농사를 아무 농사를 짓든지 농가소득만 올리면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이걸 좀더 확대하려고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앞으로 저희 농업이 어쨌든 청정 유기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예산 받으셔가지고 아마 사업하신 것 같은데 이 신청 내역하고요. 그 사업을 한 시·군별로 그 내역서를 좀 뽑아주실 수 있죠?
○원예유통과원예특작담당 정한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140억6,700만원인데 예비비 1억8,400만원 빼고 12억9,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상당히 조건도 좋고 한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2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예비비를 제외하고 138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들 사업대상자 신청액이 125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농협에 농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에 도로 줬습니다. 도로 줬는데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12억9,000만원입니다.
  글쎄 저희도 보면 자금성격상 도에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유사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로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이자율 2%입니다. 1.5% 낮추겠다 또 상환기간도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상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대원 위원   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3년 거치 5년 상환이나 또 이율도 2%라고 그러면 거의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도 저기 했다면 충분히 그럼 우리 농어촌에서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영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유사한 기금운영하고 있다 첫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여러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담보 능력부족이라든지 보증 한도액이 초과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대출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일부 대출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도에서는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도에서는 저희들이 자금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또한 조건이 맞다면 얼마든지 조건에 맞춰서 대출할 계획입니다.
이대원 위원   2%를 1.5%로 내린다고 해서 크게 이득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보면 자금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격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지 이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에 보면요 재료비가 4,725만원이 당초의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1,276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료비가 축산물 중에 유해잔류 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거든요. 이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반찬 만들 때 부식 많이 샀다가 몇 개 안 쓰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그 재료비가 남은 관계는 사업이 원래 당초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사업이 상당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4분기부터 식용란의 잔여물질 및 미생물 검사사업 실시예정으로 해 가지고 미처 그 예산을 못썼습니다. 시기를 그러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니까 사업이 늦게 추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국가에서 식용란 사업이 처음 추진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사업이 일찍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법 개정 등등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해놓고서 오다가 늦게 떨어졌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몇 %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다가 늦게 떨어졌으면 늦게 떨어진 대로…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거의 시작단계에서 처음 단계에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6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2006년도로 넘어갔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예.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이 재료비 중에 아직 순수하게 그냥 재료로 생각하면 아직 이 재료를 사지 않았다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유값 인상도 맞고 아까 수태율이 저조한 부분도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어떻습니까? 이게 백분율로 봐서 이미 2005년이 아닌 2004년도에 오른 우유값의 우유값 인상이 미치는 부분하고 제반 제가 제시한 그런 내용하고 어떻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란이식 사업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가에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해 봐서 내년도 사업물량도 농가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수태율 저하 문제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젖소 경산우의 경우 초산우 말고 경산우의 경우에 젖소의 인공수정 수태율이 50%대 정도가 안됩니다. 40%는 넘고요 약 45%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란이식 수태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또 일부 수정사들은 4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그런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낙농가들이 젖소값이 하락하면서 젖소 송아지하고 한우송아지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한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수정란 이식성공률이 30%정도가 넘게되면 농가가 자담으로 팔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태율이 저조한 문제는 농가입장에서 본 관점이고 저희들을 큰 범위에서 볼 때는 우유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꼭 이거라고 저도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유값이 지금 킬로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곽용화   지금 한 710원대, 15원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 정도를 하는데 아마 젖소가격이 지금 한 4~5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우가 150만원, 한 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   한우값은 송아지값이 200만원 넘습니다.
권광택 위원   넘지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수태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40% 이 정도면 아주 성과가 좋고요. 그런 정도라면 서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뻔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우수정란 이식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수태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꺼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유값 인상이라든지 수급안정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향후 계획도 세우고 대안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운다면 그걸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안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곽용화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7대 의회때도 그렇지만 이젠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특히 예산심사, 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결산검사에 더 주력을 하기로 위원들끼리 합의를 보았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썼나 그리고 쓴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세워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정국 소관 관계관께서도 앞으로 이런 점에 더 유념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농정국 농업통계와 농림부 농업통계가 상이하고 서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수정란이식에 관해서 좀더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수정란이식 사업에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과   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업 기 술 원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총   무   과   장구흥회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노창우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임상철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김태중
  잠사균이시험장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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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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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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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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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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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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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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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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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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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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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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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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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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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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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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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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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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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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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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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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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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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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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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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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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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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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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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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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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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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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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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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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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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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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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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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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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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