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월 27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9.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협의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부교육감이 교육 선진화 엑스포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내용으로 노광기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다섯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등 네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등 네 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여덟 건입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9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3월 8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교육감이 수행하던 평생교육 관련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변경되어 지역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 등 도지사의 평생교육 사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과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목적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에서 급식운영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4건, 조직개편 등 내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 4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비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단의 목적과 기능, 위원의 구성과 임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12월 16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기에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로 하고, 자활자금 융자대여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8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9월 27일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6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이 85㎡가 초과되며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1년 4월 30일까지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께서 2011년 1월 10일 발의하여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자치연수원으로부터 동의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네 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하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 조정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6분)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월 11일 임헌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변경하여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임헌경 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시도에 내려준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 소방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과 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학금의 지급금액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신설된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장학생 자격에 포함시켰고, 기타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2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2011년 1월 21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네 건의 안건 중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초·중·고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어 마음껏 뛰어 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품성을 길러야 할 학생들이…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곁들이겠습니다. 거의 다 발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유해환경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학원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이는 뿐만 아니라 공교육 부실과 창의·인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자 2010년 3월 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의결 보류되어 오던 것을 금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 담보되어서도 안 되며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만큼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정 보류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사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의 권고와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였다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함으로 응시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 등의 권익보호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 신설 1개교와 학교의 요청, 기숙형중학교 개교,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유치원 1개원, 초·중·고등학교 3개교의 교명변경,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와 기숙형중학교에 통합되는 중학교 2개교 폐지,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병설유치원 3개원과 초·중학교 4개교에 대한 주소변경 등 총 15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여건 변화와 학교의 요청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0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 중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주중동 511-9번지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존 영동 79번지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중동 시설·설비의 증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소속기관 변경 및 시설·설비 증가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장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실행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42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권기수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1월 24일자 문화일보와 1월 26일자 중부매일, 충청매일 등 지방언론에 보도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용역추진 결과 건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과 국토균형발전 건설에 대한 각별한 노력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7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82년 12월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인구,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공동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담은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추진해 지방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 주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내용을 접하면서 저희 충북도의회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2008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은 배제하고 기업 등의 분산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적 및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 확대 허용 등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야기됐고 인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충청북도의회와 도민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비수도권의 격앙된 반응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는 얼마 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로 큰 어려움을 치렀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행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진행된다면 충청도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토해양부의 연구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 기조를 유지하여 비수도권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157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 모두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 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선 지역균형 발전시책 추진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권기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의 시의 적절한 건의문 제안에 감사드리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충청북도의회의 의지를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14시51분)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출연기관과 사회단체 인사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잘못된 인사는 개인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막고 사회 화합의 장애가 된다는 뜻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과 사회단체에 근무할 사람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도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봉사성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라는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평균적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 7월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이루어진 인사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식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면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출연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직을 하였고, 충청북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특정 정당 관계자나 개인적 인연을 맺은 사람이 특채나 이사회 추천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으로 관련 단체 회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뜻있는 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책임자의 임기를 정한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반칙과 줄서기를 일반화하는 지름길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임용권자나 혜택을 입은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나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다는 말로 특정인 위주의 인사가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불공정과 특혜를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저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움을 느끼며, 이번 같은 인사는 선거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창하시는 ‘함께 하는 충북’을 위해서는 도민의 화합이 우선 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권 행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동안 소통되는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는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의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셨습니다.
구제역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올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담겨진 교육위원회의 문제의식과 취지는 어디까지나 존중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안의 성격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서른네 분 도의원 여러분 모두의 충분한 판단 위에서 의결하기엔 교육위 의결 후 6일이란 남은 기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육위 의결 이후 매우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성심 성의껏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구제역 파동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비롯한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 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강호동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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