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6일(월) 17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6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류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59분)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시 여러 곳을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간담회를 거쳐 회의를 오늘 5시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민경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제1항”으로,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를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로, 동항제9조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8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장재개발사업지원자금”을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으로 수정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안 제5조제4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 소상공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기타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 및 시설확장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사업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7시09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팀 장신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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