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3일(금)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06분)

○위원장 정윤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과 “농산물” 및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의 용어를 신설하여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융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농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이율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농업기반 마련이 미흡한 차세대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전입률을 현실화하여 “6%이상”에서 “1퍼센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와 토의를 같이 한 것으로 조례의 합목적적인 운영과 도내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순세계잉여금에서의 전입금이 1퍼센트이상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운영과정에서 이자율을 경감하면서 융자금에 대한 이용이 많아지게 돼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정윤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상정이유는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법제명의 변경과 적용조항의 변경 등으로 관련조문 및 자구변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폐지 또는 법제명 및 적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만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영 중 현행 기금 내용에 맞지 않는 “시장재개발 사업 지원자금”은 삭제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근거 규정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관련규정을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특별도 원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전자금의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1996년 3월 22일 전문개정된 후 일곱 차례에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8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590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되어 착오가 없을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총칙(목적)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1조 목적에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의 개정함이 그 목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일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 조항에 의해서 목적에 두 가지 법규정을 제시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러니까 바뀐 법률에 관한 목적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 중소기업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정의에 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소상공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넣었다 하더라도 이 목적에 들어있는 포괄적인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재래시장 부분은요?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지금 조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결국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라고 단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목적사항에 지금 재래시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돼 있고 지금 뒷부분 조문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 기금의 사용 조항 또 그런 몇 부분 조항에서 이 기금을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상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재래시장 상인이란 표현을 안 쓰더라도 소상공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함으로써 지금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5인 미만을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굳이 재래시장 상인을…
민경환 위원   글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집어넣어 놓고 재래시장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는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게 된 것이고요.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관련법령의 제목 자체가 바뀌어서 그 제목을 바꾼 것이고요.
  재래시장 상인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을 별도로 넣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기왕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안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하는 부분 외의 부분들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만약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굳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재래시장이…
민경환 위원   결국은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보면 그 밖의 모든 업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부분을 이 조례에 특별법을 집어넣었다면 그 명칭에 부합하게끔 재래시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의 용도라든가 기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도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갔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조 정의 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지금 소상공인으로 바꿀 계획 아닙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 안에 소상공인도 들어가 있고 재래시장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런 사항들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소상공인으로 바꾼다면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부분도 같이 규정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제4조제2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에 보면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항목들 중에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또 제3항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 제4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제5항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런 식으로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히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지금 확인을,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일단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재래시장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도 있고 저희가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민경환 위원   본부장님, 그 사항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 관해서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가지고 이 목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뀌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졌으면 밑에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두 법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표현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러나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이라고 굳이 안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인 개념을 재래시장 상인이라는 표현까지 집어넣어서 구체화시킬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민경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목적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 법에 소상공인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 조항은 있는데 뒤에 내용은 없고 내용이 없는 거는 목적에도 없으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목적을 바꾸면서 말이에요. 목적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바꾸면서…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의 설명방법이 지금 투자본부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이해는…
○위원장 정윤숙   이해는 돼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지금 목적이…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다만, 이제…
민경환 위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마지막 개정된 게 작년도 4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칙 제6조에 보면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검토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글쎄 그 조례에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팀의 재래시장 담당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 법과 거기에 따른 조례는 따로 체계가 돼 있고 여기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둔 것은 첫째는 상위법에 법명이 바뀐 거하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걸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명 자체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기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래시장도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포커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넣어서 100억원 규모의…
민경환 위원   그러실거면 목적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제외시켰어야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그거는 기왕에 기존 조례에 들어 있는 법 명칭을 바꾼 거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본부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을 만든 이유,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만든 거지 그거 그냥 폼으로 달아놓고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민경환 위원   법령이나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이 이 법에서 들어간 거는 체인사업자하고 상점가진흥조합 같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주 개정목적은 재래시장 상인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여기에다가 넣기 위해서 비록 이 제명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재래시장 일반상인이나 재래시장 육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체인사업자나 상점가진흥조합 이걸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민경환 위원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다루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라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이 조례 목적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다른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항 목적에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도 당연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글쎄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당연히 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은 그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쓸 거냐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목적에 정해져 있으면 뒤 조항들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조성이나 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지원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같이 내용이 정비돼서 본 조례에 맞게끔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상위 법령에 명칭이 바뀌었거나 거기에서 정한 몇 가지 소극적인 개정을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글쎄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들만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그 조례 전체에 커다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당연히 부분 개정을 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조 정의에서 제2조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으로 바꾸고 또 제4조제2항에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거든요. 지금 그것도 일부개정으로 해서 상정을 시키셨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제4조제2항이요?
민경환 위원   아니 제5조제2항이네요.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고 있거든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제시켜 놓으면 목적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정해 놓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또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도 시장재개발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그러면 목적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다 빼버리고 소상공인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조례 개정이 앞뒤가 맞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 법에 그 법명이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폭넓게 검토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민경환 위원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 법에서 목적 부분이나 모든 조문에 대해서는 기왕에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 사항이고…
민경환 위원   ‘전에 검토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적사항에서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목적에 들어가 있다면 뒤에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집행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재래시장부분이 그나마 있던 시장재개발사업을 삭제시키면서 소상공인으로 넣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하고 본부장님 잠깐만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장 정윤숙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제1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민경환 위원   수정안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숙   수정안 아니에요?
민경환 위원   예, 그게 있으면 당연히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집행에 관해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왜 굳이 있는 재래시장을 뺍니까?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자는 수정안도 있다면 다른 것을 수정하자는 얘기입니까?
민경환 위원   다른 조항을 달리해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이 사용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니까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민경환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하죠.
○위원장 정윤숙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 계속 길어지니까 잠시 두 분은 생각을 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기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중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장 정윤숙   그래야지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있다가 다시 질의 응답을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삭제를 한 이유가 뭐죠? 9조2항, 5조2항에도 있고요.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조항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것은 구 법에서 정한 재개발 관련된 것은 구 법에는 들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없어지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은 삭제를 하고 새로이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은 추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이대원 위원   기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이대원 위원   그리고 아까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적조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 법을 만들 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표현이다 이런 표현이라면 이 앞의 특별조치법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을 빼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야 중복이 안 되는 법 아닌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대원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는 재래시장을 넣고 어디에는 재래시장을 안 넣고, 똑같은 법으로 정한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얘기가 안 되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것은 법 이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 이름이…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도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은 빠졌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없어지고 그 대안법으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재래시장 및…
민경환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져서 이 사항을 넣을 거면 당연히 나머지 조문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글쎄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라고 통칭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정의가 도소매, 서비스에서 5인 미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게 본부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현행 조항에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꾸셨다면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들어갔어야죠. 이게 지금 조례 정비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안 들어가고 뒤에 그냥 5조2항하고 9조2항에서 시장재개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바꾸면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정의하기 위해서 법 명칭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그 소상공인 얘기할 때 거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들어갔으니까 소기업도 들어가고 또 소상공인…
민경환 위원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1조 목적에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몇 군데를 시장재개발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조례를 상정하셨고 그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또 2조 정의에서도 소상공인으로 구조개선 지원계획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이 조례 안에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거죠. 그럴 상황이라면 1조 목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들어갔어야 되든지 또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들어갈 거면 뒤의 나머지 정의라든가 기금의 운용, 사용목적에도 당연히 재래시장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조례안을 상정하신 겁니다.
이대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은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검토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6일 오후 5시에 이 건에 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윤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상정이유는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를 중국 서남부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도가 향후 아세안 10개국과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도와는 2001년 6월 7일 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이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현재 자매결연 체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 우리 도 대표단이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산업경제, 과학기술, 행정, 교육, 문화관광, 농업 등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양 지역간 상호우의를 다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중앙정부차원의 CHANA-ASEAN EXPO가 매년 개최되고 대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으로 우리 도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협정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은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경제·농업·임업·대학·청소년·체육·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를 통하여 자치단체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산업 위주의 산업형태와 1인당 GDP 746불의 광서장족자치구와의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당분간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 및 약 32배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세계 1호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중국과 타 자치단체와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 서남부지역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교류 거점 확보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에서 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해서 폭넓은 교류협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광서장족은 우리가 굉장히 잘 듣지도 못하던 그런 데 같은데 어떻게 광서장족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광서장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이익이라면 그렇지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대개 자매결연의 시발점은 현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제자문관님들이나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 현지 교민들께서 주로 도지사가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충북과의 교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현지에서의 어떤 기업활동 이런 거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조남기 장군님이 우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 권력 서열 여섯일곱 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께서 앞으로 광서장족자치구가 중국지역에서 새롭게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진출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 조남기 장군께서 적극 중국 중앙정부, 광서장족자치구 정부하고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최초의 계기는 조남기 장군께서 다리를 놔주신 게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가 흑룡강성하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흑룡강성하고 이번에 하는 곳하고 두 군데입니다, 자매결연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아마 광서장족자치구에서 2002년도 오송엑스포에 직접 참가하고 이런 인연 등으로 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라면 이쪽도 그렇고 흑룡강성도 그렇고 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중국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하고만 자매결연 맺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중국에서 일부 대도시인 상해나 베이징이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하고 체결을 맺게 되고 저희 지역은 다행히 IT·BT로 급격히 산업화되기 전에 흑룡강성하고 한 15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쪽 광서장족자치구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된 모습 이런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충북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호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론 쌍방이 서로 똑같이 주고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충북으로서는 큰 넓은 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인이나 각종 다양한 문화·체육교류가 가능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충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국의 대도시나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조금 낮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장님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이 광서장족자치구 남령시 그러니까 체결 장소는 남령시지만 우리가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장 정윤숙   그런데 너무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해요. 남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청북도 영동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는 아니고요. 영동은 방성항시라고…
○위원장 정윤숙   아, 방성항시예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전에 위원님 가셨을 때 방성항시, 월남과 인접했던 곳…
○위원장 정윤숙   예, 1인당 GDP가 746불이기는 하지만 차이나아시안엑스포도 했었고 서로 교류하면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도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구 문화도 일찍 들어와서 GDP는 낮지만 발달된 곳은 상당히 발달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곳은 조금 더 일찍 찾아서 체결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와 중국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와 중국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팀 장신용식
·농 정 본  부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권태성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산 림 녹 지 팀 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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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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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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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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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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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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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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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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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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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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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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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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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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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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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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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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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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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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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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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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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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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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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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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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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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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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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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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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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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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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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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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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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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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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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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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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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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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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