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3일(금)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4시06분)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업과 임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정심의회가 대행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과 “농산물” 및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의 용어를 신설하여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융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농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충청북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이율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농업기반 마련이 미흡한 차세대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전입률을 현실화하여 “6%이상”에서 “1퍼센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인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와 토의를 같이 한 것으로 조례의 합목적적인 운영과 도내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순세계잉여금에서의 전입금이 1퍼센트이상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운영과정에서 이자율을 경감하면서 융자금에 대한 이용이 많아지게 돼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2분)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상정이유는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법제명의 변경과 적용조항의 변경 등으로 관련조문 및 자구변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폐지 또는 법제명 및 적용조항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만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영 중 현행 기금 내용에 맞지 않는 “시장재개발 사업 지원자금”은 삭제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근거 규정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관련규정을 추가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특별도 원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전자금의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1996년 3월 22일 전문개정된 후 일곱 차례에 거쳐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업무 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8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590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되어 착오가 없을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총칙(목적)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1조 목적에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의 개정함이 그 목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일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법률 조항에 의해서 목적에 두 가지 법규정을 제시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결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러니까 바뀐 법률에 관한 목적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지금 조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계시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결국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라고 단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목적사항에 지금 재래시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돼 있고 지금 뒷부분 조문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 또 기금의 사용 조항 또 그런 몇 부분 조항에서 이 기금을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집어넣어 놓고 재래시장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관련법령의 제목 자체가 바뀌어서 그 제목을 바꾼 것이고요.
재래시장 상인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을 별도로 넣지 않은 것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기왕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안 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부분을 이 조례에 특별법을 집어넣었다면 그 명칭에 부합하게끔 재래시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의 용도라든가 기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도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갔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조 정의 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지금 소상공인으로 바꿀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항목들 중에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또 제3항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 제4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제5항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런 식으로 자금을 구분해서 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히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뀌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졌으면 밑에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금의 지원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두 법률에 맞게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법에 소상공인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 조항은 있는데 뒤에 내용은 없고 내용이 없는 거는 목적에도 없으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목적을 바꾸면서 말이에요. 목적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바꾸면서…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칙 제6조에 보면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검토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명 자체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기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래시장도 넣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포커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넣어서 100억원 규모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다루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라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이 조례 목적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다른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조항 목적에 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도 당연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상위 법령에 명칭이 바뀌었거나 거기에서 정한 몇 가지 소극적인 개정을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 조례 전체에 커다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당연히 부분 개정을 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조 정의에서 제2조제3항에 구조개선지원계획을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으로 바꾸고 또 제4조제2항에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을 삭제시키거든요. 지금 그것도 일부개정으로 해서 상정을 시키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표현이다 이런 표현이라면 이 앞의 특별조치법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을 빼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야 중복이 안 되는 법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꾸셨다면 소상공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들어갔어야죠. 이게 지금 조례 정비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안 들어가고 뒤에 그냥 5조2항하고 9조2항에서 시장재개발사업을 소상공인으로 바꾸면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은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검토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2월 26일 오후 5시에 이 건에 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 상정이유는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를 중국 서남부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도가 향후 아세안 10개국과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도와는 2001년 6월 7일 우호협력교류의향서 체결이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현재 자매결연 체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 우리 도 대표단이 광서장족자치구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산업경제, 과학기술, 행정, 교육, 문화관광, 농업 등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양 지역간 상호우의를 다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는 중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중앙정부차원의 CHANA-ASEAN EXPO가 매년 개최되고 대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으로 우리 도의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협정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협정서 체결은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경제·농업·임업·대학·청소년·체육·문화 및 각종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상호 공동발전 도모를 통하여 자치단체간 비교우위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산업 위주의 산업형태와 1인당 GDP 746불의 광서장족자치구와의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은 당분간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 및 약 32배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세계 1호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중국과 타 자치단체와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 서남부지역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교류 거점 확보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에서 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해서 폭넓은 교류협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차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조남기 장군님이 우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 권력 서열 여섯일곱 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께서 앞으로 광서장족자치구가 중국지역에서 새롭게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진출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 조남기 장군께서 적극 중국 중앙정부, 광서장족자치구 정부하고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최초의 계기는 조남기 장군께서 다리를 놔주신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아마 광서장족자치구에서 2002년도 오송엑스포에 직접 참가하고 이런 인연 등으로 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쌍방이 서로 똑같이 주고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충북으로서는 큰 넓은 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인이나 각종 다양한 문화·체육교류가 가능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충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국의 대도시나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조금 낮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장님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이 광서장족자치구 남령시 그러니까 체결 장소는 남령시지만 우리가 자치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와 중국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와 중국광서장족자치구간 자매결연협정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기 업 지 원 팀 장신용식
·농 정 본 부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권태성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산 림 녹 지 팀 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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