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0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7.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5.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5.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연구원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유지영 전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도 사전 협의한 대로 권광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충북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무대에서 위상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인들에게 충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경제통상국의 관련 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이루어진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국제통상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국제민간기구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집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서민경제의 안정 등 경제통상국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으로 전입한 이주혁 투자유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89억7,110만원으로 기정예산 613억2,708만원보다 28.8%인 176억4,4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2억5,422만원으로 기정예산 1,097억4,349만원보다 29.6%인 325억1,0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턴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6억2,113만원, 파견 외국인 숙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타 잡수입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년인턴제 운영사업비 11억1,677만원,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사업 7억2,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9건의 예산절감액 5,1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29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5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건의 예산절감액 1억6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16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단계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인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파크 조성 등 8개 균특사업에 4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건의 예산절감액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건의 예산절감액 3,068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산 출연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2억2,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건의 예산절감액 7,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18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지식경제부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13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건의 예산절감액 1,5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789억7,110만원으로써 기정액 613억2,708만원보다 176억4,402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8.8%가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파견 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청년인턴제 운영 6억6,861만원, 지역에너지사업 13억1,200만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21억2,702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44억원 증액,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0억9,200만원 신규 계상 등을 포함하여 총 154억9,2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22억5,423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29.6%인 325억1,0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활동,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이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근원적 해결보다 한시적 제한적인 일자리 창출에 치중된 점, 취업박람회 예산은 절감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일자리 나눔 장터 예산은 신규 편성한 점 등 일부 아쉬운 점도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98쪽 도민경제교육 교재물 제작의 세부사업 내용 및 기존 지원사업인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과의 중복성 여부, 199쪽 재래시장 스타점포 발굴과 관련 스타점포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204쪽 외자유치 프리젠테이션 등 홍보물 제작은 당초예산 심의 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삭감된 사업 내용임에도 재계상 사유 및 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사유, 208쪽 미래 신산업군 발굴육성 용역 추진사업의 예산과목을 연구 용역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사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일자리의 기본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자리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도 일자리라고 하고 또 최저 생계비 지원되는 것도 일자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자리 기준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정부에서도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아직은 명쾌하게 정립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금년 1월 15일날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과 일자리 나누기 운동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업유치를 통한 어떤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두 번째는 공공 부분에서 실제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채용 계획에 따라서 채용하는 공공 부분에서의 채용 계획 인원, 또 소위 정부가 청년인턴으로 해서 뽑도록 한 그 인원까지 해서 두 번째가 소위 공공 부분에서 채용하는 인원으로 구분했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인력 양성 또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관련 파생되는 SOC 투자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인원이 있습니다.
기기에 SOC 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 10억당 각 분야별로 고용창출 인원을 몇 명으로 잡을 거냐 하는 게 정부에서 기준 고시가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경우에는 10억당 9.5명, 8명 이렇게 하도록 기준에 의해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위 사회적 일자리라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행정, 공공근로, 산림녹화, 산불예방, 아이돌보미 등등 해 가지고 이 사회적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당초에 5만9,000개 더 추가로 6만7,000개 했는데 그중에 한 70% 이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일자리로 볼 거냐 여기에 논란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부에서도 어떤 명쾌한 입장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난해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일자리 개념으로 넣어서 이것을 더 늘려 나가자는 개념으로 잡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개념에서 조금 논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4대강 재탄생 사업이나 이것이 정부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다섯 개 정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계획과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내용이,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총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을 해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일자리 노인분들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왔다갔다하는 여비 이런 부분을 일자리로 볼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니까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지 개념하고 우리 일자리 개념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돼 있죠, 현재?
나머지 공공근로나 이것은 동절기에는 좀 중지돼 있다가 해동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나 맞춤형 인력 양성 쪽이 저희가 약 2,641개인데 1,400개로 해서 한 54.1%가 되고요.
공공 민간투자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따른 것이 한 10% 남짓, 사회적 일자리는 한 54% 되고 녹색뉴딜이 한 22%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인턴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도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복사나 시키고 어디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말이 청년인턴이지 인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비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들 통상 쓰는 용어가 인턴이면 일 잘하면 그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심사해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건데 그 용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셔 가지고 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그분들이 어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요사이 청소 용역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현재 청년인턴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꾸 창출을 하셔 가지고 기초 생활비가 좀 나오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시적이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든 제공을 해야 현재 금융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일자리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그게 명칭을 다르게 바꾸면 취업박람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 취업박람회는 하반기에 규모 있게 경제 관련 기관이 함께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요.
이 일자리 나눔 장터는 지금 사실은 경제가 불황이지만 일부 기업 쪽에서 보면 이업종 교류회나 또 소프트산업진흥협회와 같이 일부 또 직종에 따라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기업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런 인력을 소규모로 구인·구직을 매칭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눔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일자리 나눔 장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업종 교류회 그 회원사가 한 200여 개가 되고 또 소프트웨어협회의 회원사가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 회원사에서 좀 채용 계획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그런 박람회나 나눔 장터의 장만 마련해 주고 하면 이렇게 소규모로 해 보겠다 해서 추진을 했고 이게 작년의 정부 평가에 따른 우수상사업비를 좀 활용해서 저희가 워낙 한 7,000명 이상 청년실업도 높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나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우리 관에서 그런 일자리를 구직자·구인난을 적절히 배분해 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또 현재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6쪽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서는 참 당연히 동감을 하는데 1박 2일씩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일날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식으로 해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좀 예산을 절감해서 다만 한 분의 인건비라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박 2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작년부터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내에 현재 사회적 기업이 14개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지금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예비적 사회기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도 잘 인식이 안 돼 있고 또 그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미비한 단계고 시작단계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조금 미진하고 또 구체적으로 더 잘 사회적 기업과 일반 지자체 공무원 또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쪽하고 연결고리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1박 2일 정도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아래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쪽에 주관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피는 봄에 뵈니까 다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성함이 적혀 있는 명패가 아주 이뻐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월 중순에 1회 추경예산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불황,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가 1/4분기에 작년도 대비 30% 가까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특히 정부가 1회 추경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방정부만 보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라 또 그러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예 하라라는 식의 어떤 지침이 오기 때문에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보면 올 1년치 비품을 살 걸 다 미리 발주해서 구입을 하는 것, 이런 행태까지도 어떤 상반기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부정책에 어떤 호응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국민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에 도민경제교육 교재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성립하셨는데 2008년도 경제교육의 예산 집행상황과 또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고 그러한데 지금 신규로 9,000만원 예산을 상정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상사업비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계통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교재를 한 세 가지 정도 개발을 하려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딱 답이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만화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지금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만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제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민 경제교육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9,000만원씩 신규예산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성립된 예산에 집행내역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1억5,000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1억5,000 가지고는 어떤 애니메이션 관련 교재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깎인 예산이 다음 추경에 바로 상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킨 의회의 본질적인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다라는 생각을 의회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또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려면 해 봐라 우리 추경 때마다 예산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계획이 바뀐다든가 특별히 어떤 꼭 이 예산만큼은 다시 상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면 최소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상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서로간에 상호 존중하는 매너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1,000만원 예산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하기 위한 용역 예산도 당초에 1억 상정을 하셨다가 저희들이 그 특구를 만드는 지차체에도 일정 부분 상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에 1억을 더 증액한 2억의 예산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하실 생각이시면 최소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력해 주십사라는 어떤 말씀 정도는 한번 해 주시고 예산을 상정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말씀만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도의 한정된 재원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을 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만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적은 돈으로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중에 어렵게어렵게 해서 행안부에 통과된 게 4억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 건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 경제통상국께서 마음먹고 꼭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걸 행안부에까지 승인을 얻은 돈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 4억의 돈은 위원님들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해 주신 부분과 상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일부 이 4억에 포함된 건 그런 개념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들은 이때가 아니면 하기가 시기적으로 타 시도 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들을 각오로 이번에 추경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해서 당연히 꾸중을 들을 거를 각오하고 이렇게 계상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서로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항목 항목 안 따져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시킬 때는 사전 설명 정도는 하시는 게 의회에 대한 배려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제통상국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나 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현안사업을 가지고 수시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요즘 경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일률적으로다 약 10% 정도, 국가 차원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률적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총 절감한 것이 3억7,382만원 정도 되는데 총 당초예산 대비 한 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그냥 10% 한 거냐 그런 걱정이신데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처럼 소모성 성격이 있는 것은 10% 절감하도록 돼 있고요.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5% 절감, 시설비나 부대비는 3%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따라서 3%, 5%, 10% 정도 구분이 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제 사무관리비죠. 그런 측면에서 10%를 했는데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비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으로 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워낙 경제나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했고 정부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실제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틀에 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절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스타점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 대상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48개하고 상점과 이런 시장 해서 총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개소에 한 만여 개 점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스타점포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 작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또 각 시·군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영 혁신 쪽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시장 내에서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관련이라든지, 상품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런 상점을 그래도 시장 내에 한두 개 정도씩 선발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내의 선도 업체 뭐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 나가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라든지 어떠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 도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도 설정을 하고 또 평가를 거쳐 가지고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평가를 해서 일차적으로는 한 40개 정도 해 보고 그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봐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축소를 한다든지 그 여부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 성과분석을 해서 차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으로 한 어떤 효과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육거리시장이나 또 복대시장, 터미널시장을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는 그런 점포는 네다섯 개 대여섯 개 정도 꼽으라면 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대상이나 어떤 목표 또 효과 또 선정방법이나 이런 기준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건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를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추진배경이라든지, 선정절차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기본계획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그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그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계획만 갖고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스타점포 발굴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뭡니까?
적어도 목표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수립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이 금년도부터 우리 자치단체하고 노동부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인가가 돼 있는 사회적 기업이 14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들도 상당수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업무 자체가 최근에 자치단체하고 추진을 하는 관계로 그 담당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이라 든지 인지도도 좀 낮고 또 일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 그러한 창업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워크숍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박 2일 정도 일정을 짜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기업에서 한 500여명 정도 이렇게 취업기회를 제공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정도가 지금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도가 21개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스타점포 발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한 면밖에 못 본 사업이다. 저는 장사를 좀 해 봤습니다. 장사꾼의 시샘 그것은 서로간에 생존을 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점포 발굴은 100%를 못하는 사업이고 또 100%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께서 48개 재래시장에 몇 군데 40개소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도비를 들여 가지고 까딱하면 욕을 먹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장사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제3의 상인들이 보기에는 이 점포보다 이 점포가 나으니까 스타점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난국이라고 그럴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150만 도민이 화합하는 이러한 시책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까딱하다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역행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될 사업이다 이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근 점포간에 위화감만 줘서 지금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도민화합을 도정의 1순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역행이 되지 않으까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선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해 봤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타점포를 발굴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의도는 어떠한 모범적인 업소를 발굴해서 거기에 어떤 패도 해 주고 어떤 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전체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다른 점포에서 저 점포가 저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선도 점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점포로 선정된 점포야 괜찮겠지만 주위에 있는 그만그만한 점포들과 어떤 위화감 관계 이런 것은 검토사항에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판단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10,000개 점포 중에 정말로 40개라면 스타점포입니다. 스타점포인데 역효과도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기청에서는 전국의 우수 재래시장을 발굴해서 우리 육거리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부 시민단체 주관으로도 우리 도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책자도 내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내의 재래시장에서도 스타점포, 소위 스타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수점포를 어디다가도 손색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우리 도민들 관심도 갖게 하고 더 발길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해외홍보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육성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장상인연합회가 도 연합회도 있고 또 시·군단위로 연합회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장 상인회 스스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한다면 처음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단위가 아니라 상인단위가 되니까, 한번은 저도 일면은,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 국장님의 동전의 일면성은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좀더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상인연합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건의를 받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충청북도지사께서 2007년 10월 23일 제출해서 본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인데 당시에 의결한 것은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의결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예산 제안된 것은 1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총 부지 매입을 5만4,833제곱미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안에는 4만4,897제곱미터로 약 9,936제곱미터 약 평수로다가 3,000평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국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다 본 도의회가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의결을 해 준 데에 대해서 사업기간도 1년이 줄고요. 지금 평수로 안 씁니다마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 평수도 당초에 이러한 평수에 짓겠다고 그러는 것이 3,000평이나 되는 많은 평수가 계획이 줄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제안설명을 부터 해 주시고 예산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 매입은 오송단지 지금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오송단지에 BT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임상시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인허가 또 사업화까지 모든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것은 이미 본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나 또한 2008년도에 이미 기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이때 한 거니까 그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송단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왜 사업 기간이 1년이 줄고 부지를 약 4만4,800제곱미터에다가 충북바이오 연구타운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었느냐, 면적이.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5년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도 84억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토지공사랑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 사업비 원가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조성원가로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단가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더 많이 붙기 때문에 1년이라도 당겨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치 이자 수입을 저희가 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연도별 지출계획을 보시면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조금 비용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이 5년 사업을 1년 단축하면서 1년 단축된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을 우리가 절약을 하고 그 대신에 그 1년 단축된 만큼 예산 비용이 거기에 나누어져서 추가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늘어난 상태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4년으로 줄인 것은 이자 수입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5만4,000제곱미터였는데 그게 평수로 하면 한 1만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부지 공간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00평, 그다음에 산단공,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또 3,000평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의과정에서 이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는 청원군에서 자기네들도 한 3,000평 정도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3,000평 정도의 공간을 달라 청원군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또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청원군에게도 3,000평을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1만6,000평에서 3,000평이 청원군 쪽으로 가고 1만3,000평으로, 그래서 4만4,000제곱미터 1만3,000평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더 줄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이것은 3년이라도,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땅값 갚는 건데 구태여 지금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비가 많은데 이거 이자 주는 데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가능하면 더 줄여라 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고 또 당초에 우리 계획된 면적에서 3,000평을 청원군으로 내줬다 이렇게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청원군에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3,000평을 그리다가 줬습니다.’ 할애를 해 줬다든지 뭐 내줬다든지 그런 것이 보고가 본도 의회에 벌써 됐었어야 될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미래 신산업군 발굴 육성 용역추진입니다.
용역 추진인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역비를 연구용역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항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한 이유는 원래는 연구용역비 비목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이게 미래 신산업에 대한 발굴 육성을 하게 된 취지가 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경상사업비를 보면은 자체 운영비 외에 그다음에 우리 전략산업의 플랜을 짠다든지 또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고유의 미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금년도에 1억6,000을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녹색성장 또 그와 관련된 신성장동력 17개 사업 또 지식 혁신주도형 녹생성장 또 산업발전 전략 등 여러 가지 발전전략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발전 로드맵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좀 더 지금 신정부 흐름 전략수립과 관련된 흐름과 연계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기획단에서 자체 경상사업비로 세워 놓은 1억6,000을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 차원의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맡겨서 했는데 이제 국가 신산업 전략과 연계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 중앙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 쪽에 이것을 맡기고 같이 기획단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의 국가사업과 연계된 신산업전략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나 산업연구원 쪽에다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 경상사업비인 1억6,000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단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면은 그래서 2억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산업연구원이나 삼성연구소랑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에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 바이오벤처 파크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께서 하세요.
지금 보건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지경부의 2단계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중에서 인프라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
현재 나와 있는 사업 건축 계획을 보면은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반 건축비 해서 총 29억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1억1,300, 감리비는 6,400, 시설부대비는…
그러면 나머지는 건축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까지만 17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TP에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다가 주요 사업비는 건축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며 또 장비는 어떤 기종을 10종을 구입하는데 돈이 이거만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비 요구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다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퇴근 시간 전에 전해 주셔도 되죠? 가능하시죠?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또 중요한 현안사업 등 급한 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간담회가 꼭 이루어져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봉사활동 등 바쁘신 중에서도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사라져가는 도내의 다양한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종가축의 보급·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규정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토종가축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의 지정, 토종가축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 그리고 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축산위생연구소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축산위생연구소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흑소와 칡소를 포함해서 우리 국내 가축품종의 약 한 48%가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종가축 육성·보존시책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송은섭 의원님 대표 발의해 주신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토종가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 저기가 수정한 부분이 없는데 수정한 부분 그거를 빼시고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 새학기 개학과 더불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동물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숫자도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의 관련 부서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르던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버려진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함은 물론 소유자 확인도 가능할 뿐 아니라 도내에 버려지는 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 제정 역시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의가 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 희망찬 기분으로 위원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가축 방역의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 모색 등 협의회의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기본안을 만들고 사전에 농정국의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가축방역업무의 정부방침은 현재의 행정기관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민간자율방역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제역, AI 등에 대한 가축방역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므로 동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국
(14시13분)
농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WTO·FTA 등 개방화의 물결과 더불어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고유가, 농자재 및 사료값 급등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48억원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2,77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62억원보다 185억원이 증액된 3,647억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외 1개 사업 등 총 1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외 7개 보조사업에 총 21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과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2개 사업 등에 총 43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HACCP 지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3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외 4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단양군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 조사 사업수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28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7억300만원보다 3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7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4억6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2,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농업인 안전 공제료 3,800만원 증액 및 농촌체험마을 학생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 과목경정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6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 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 5,000만원 증액,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홍보간판 설치 1,000만원 신규 계상,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 3억1,0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8,600만원,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 육성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8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999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8억8,600만원보다 3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못자리 BANK 4억3,700만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조건불리 직불제 행정관리비 6,900만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3억7,800만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8억6,000만원 증액,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7,400만원 증액,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억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6,800만원, 폐비닐 수거 지원 2억2,800만원, 대평보 보수공사 4,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7,200만원보다 6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천리 포도집하선별장 설치지원 2,500만원, 대흥리 집하장 개보수지원 2,000만원, 도지사 품질인증 쌀 포장재 지원 4,500만원, 시·군대표 쌀 파워브랜드 육성 6,000만원, 푸른들 작목반 찰벼 생산·가공시설 지원 1억원, 미플러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7,000만원, 신선 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여비 및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36억4,800만원, 생산시설 기반정비 지원 19억1,600만원, 과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원 생력화 장비지원 1억원, 관리기 및 진동 배토기 구입지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8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5,400만원보다 50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볏짚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4,500만원,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지원 1,800만원, 양봉 비가림 시설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억1,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4억2,300만원 신규 계상, 친환경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8,000만원 과목경정,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2억3,9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700만원, 사료배합기 지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톱밥 제조시설 지원 8,4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지자체 지원 1억5,0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3,000만원, 보조사료 공장 건축비 지원 8,000만원, TMR사료공장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1억9,200만원, 조사료 가공공장 시설 지원 1억3,500만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 1억4,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 방역주사 및 기생충 구제 4,900만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6,300만원, 불법 어업 감시선 건조지원 1,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1억6,500만원,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20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0억7,2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원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용 묘목 2억400만원 감액 계상, 조림사업 지원 3억1,900만원 증액,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2억200만원 감액,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3억7,3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1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4,100만원보다 7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업연구 기반 조성장비 자산취득비 6,000만원 증액, 사방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7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1,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주사·구제약품 지원 8,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2,600만원, 비가림 시설 개보수 3,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한우 DNA분석장비 추가소요분 3,500만원, 공익수의사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 남부지소 누수 수도관 교체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2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5,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자정선공장 보수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나.
총 예산액은 1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종어류 치어생산 보조인부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수면연구소 확장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100만원 증액, 단양군 남한강 어패류 서식 실태조사 600만원 및 남부지소 운영수당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1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42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35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778억7,387만원으로써 기정액 2,647억6,890만원보다 131억49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4.9%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농산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1,874만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2,57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토양개량제 보조 7억6,466만원 증액 등 30억6,278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5억원 신규 계상 등 19억4,000만원, 기금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4억2,345만원 등 80억4,4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7%인 42억5,261만원이 증액된 135억4,878만원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646억6,045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3%인 184억5,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7%가 증액된 135억4,878만원으로 도 특별회계의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종자생산보급,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제1회 추경을 앞당기면서까지 절실하게 해결할 당면과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정분야 예산 중 이와 관련한 예산이 신규사업에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홍보간판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전시판매장의 옥외광고물 설치현황, 240쪽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과 관련 국외여비의 구체적 산출기초 및 국제통상과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243쪽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의 적절성, 262쪽 원유검사지원 인건비와 관련 구체적 증액 사유, 263쪽 예방주사검진 구제약품 지원의 기준보조율 변동사유, 281쪽 종자정선공장 보수와 관련하여 설계비 계상사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해요.
당초 예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회 추경 예산들 편성하시느라고 우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발주하라라는 어떤 정부 지침 때문에 예산 발주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져서 경기활성화로 이어져야지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양 단성면 중방리라고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성면 중방리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바로 수변가고 또 이쪽 길 건너는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된 농지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잘 알고 있는데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농지가 없는 지역에 농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인근에 어쨌든 귀농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농촌 뉴타운 사업은 필히 그 지역에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40대의 젊은 귀농자들을 입주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지에서 한 4~5㎞ 정도면 북상리 쪽하고 적성면 이쪽으로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 지역을 봐서 전국 5개 지역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을 30~40대의 귀농인이 들어와서 마을을 조성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4~5㎞ 바깥에 있는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주말농장 정도의 개념이지 그게 실제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 북상리하고 적성면 인근에 농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노는 농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임자가 있는 농지인데 그 농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줄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그리고 단양군에서 지금…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30~40대 귀농인들도 여기서 희망을 하면 들어와서 뉴타운 에 살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북상리하고 적성면에 있는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북상리하고 적성면에 빈 농가가 생긴다는 생각, 결국은 농가가 공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지역이 또 낙후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치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별장형 펜션이나 콘도를 짓기에 딱 좋은 위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좋은 자리가 아니라 별장이나 콘도를 짓기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멋진 자리에 부지는 선정했지만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될 사업의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자리다 저는 이 생각을 떨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했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단이 내려 와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디 한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만드는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중앙평가단이 와서 우리 팀장이 얘기한대로 꼭 그 지역의 농지만이 아니고 통작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통작거리가 가능한 정도라고 그러면 그 안에 농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40대의 젊은 귀농인들이 첫 번째입니다.
농림수산부 입주대상자도 보면 해당 지역에 고령 농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들이 제1순위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귀농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어디에 살든지간에 도시에 있는 귀농인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그것도 한 네 번째에 지금 해당지역 거주 30~40대 농업인 이것까지 포함이 순위에는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해 가지고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설명회장에 참석을 못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5개만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도 욕심이 났었고 단양군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단양군의 말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로 나가는 지역 출신 중에서 163세대에 대해서 희망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뉴타운 조성하면 농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앞에 있는 산을 까서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답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제가 놀라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콘도사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 각 지역에서 뽑혀 선출돼서 올라온 도의원들이 핫바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각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면 어쨌든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의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들이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보고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시고 조율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생 관계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도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귀 기울이고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 사업은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을 당초 농림부에서 구상을 할 때는 단순히 전이라든가 답에 대한 농사보다는 소규모 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쌀 같은 경우는 1~3헥타르 정도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차 키워 나가는 그런 거로 했고요.
과수 같은 경우는 0.2~0.7헥타르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농지를 확보하면 입주가 가능한 거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0.2~0.5헥타르, 한우 같은 경우는 15~50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입주하고 분양을 시작할 때 별도의 기준을 또 나름대로 만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주 대농 규모보다는 소규모 영세농을 유입을 해서 농업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면 ‘에이,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이, 가서 농사나 짓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사람들이 농사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농촌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다 기권하고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래 이 사업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도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군비로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3년 하면서 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경우를 혹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전쯤인가 제천시 백운면에 백합을 키우는 화훼 농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이래 들어봤더니 “구근 값이 상당히 올라서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걸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우리 농정국에다 처음에 말씀을 못드리고 백합에 관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원 쪽에서 답변이 “농정국에서 구근은 일회성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래서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다.” 그렇게 답을 듣고 이번 주에 제가 회기에 청주에 와서 우리 농정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한번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회성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농정국의 예산 집행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적용 기준은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료작물 종자대 관계는 설명서에도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마는 호밀 가격이 850원에서 작년도 1,500원으로 거의 한 76%가 증되는 바람에 농가 자담분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농가 부분을 줄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동소이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글쎄 국장님이 잘 답변하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백합에 관해서 구근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를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종자대 그 백합까지를 지원해 주지는 못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형평성도 있고요.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제천의 백합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도의 지원 신규사업으로다 130억짜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신규 시설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대 같은 경우는 종자대까지 지원하면 다른 사업도 다 종자대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나 기반 시설 늘리는 거하고 그 안에 시설을 다시 또 개보수하는 거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대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밭 면적과 충청북도의 밭 면적이 비슷하다” 신용우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 숫자로 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백합 구근을 500만 구근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밭작물에 관한 지원 부분이 뭔가 부실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백합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한 어떤 지원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료작물은 종자대를 지원하고 백합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농가도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다른 작물에 관해서도 묘종이 됐든, 종자가 됐든, 구근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절감부분이 다 나왔는데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건 절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연구개발비에서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절감 그 어떤 취지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인데 저희들 예산지침이라기보다 내부적인 우리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그 부분까지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비를 절감을 하건 삭감이 이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안 한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절약을 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해서 또 그렇게 집행을 해야 연말에 성과관리를 할 때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기타 소모품 또 약재 이런 부분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줘 놓고는 결과가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 명칭을 다른 거로 바꾸시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세서 283쪽에 보면 예산 절감 중에 내수면연구소 자라동 예산절감이 5,899만원에서 1,897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절약의 비법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예산절감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자라동 예산절감은 전부 다 연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는데 워낙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일률적으로다가 다 정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연료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쪽을 저희들이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몇 개월을 더 붙들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료 값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습니까?
연료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이 쪽으로 나가고 아니면 다른 사업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일선에서는 사업부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조기집행하고 제때에 하고 안하고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도의 감사반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감사를 한다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위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그런 차원을 점검하는 게 감사인데 지금의 그런 어떤 규정도 없는, 조기에 집행하라는 법률을 바꿔놓지도 않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절감이 똑같습니다.
평소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 아니면 20%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각 사업소별로 아니면 담당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10%, 어떤 부분은 20%도 절약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 말씀이 현장을 잘 모르고 답답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이면서 이렇게 크게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수범사례로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사례발표를 한번 하시라고 질의했던 겁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의 취지를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해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도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예산절감 취지를 너무 이렇게 잣대 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 몇 % 정해놓고 하니까 우리 부서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내부에서 가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을 보겠습니다.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과의 예산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조사료 관련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보조적인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경영안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낙농가 컨설팅을 여기에 필요성이 나오기는 했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컨설팅 비용이 1회 120호에 이분들한테 다섯 번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요. 그 젖소는 사료 성분에 의해서 산유량이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하고 산유량이 한 번 떨어지면 사료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산유량이 한번 줄어들면 그다음 날 아무리 잘 먹여도 회복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TMR사료를 먹일 때는 낙농가들이 어느 회사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뜻 먹이지를 않습니다.
먹이지를 않고 남이 먹이는 것을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 한두 달 후에 자기도 먹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TMR사료라는 것은 전체 소에 다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한번 산유량이 잘못되면 농장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전체 소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통과를 못 시킨 겁니다. 못 시켰고 금년도에 이걸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평가는 뭐냐하면 품질, 위생,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느냐 그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낙협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농가들에 의해서 그런 성과가 나온 걸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을 한 이후에 검증을 해 보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컨설팅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좋았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예산을 들여서 컨실팅을 해 줌으로써 안 했었을 때에 비해서 무슨 이득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축산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요. 농산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사업인데 농산사업소장께서는 이번에 세입의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포장면적의 증감이 있습니까?
포장면적의 증감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에 세입계산 잘 하시겠지만 예산에 세입과 세출은 총괄적으로 최대치를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땅콩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금액이 높아지겠죠. 수확량 대비를 해서 130%, 들깨인 경우에는 85%, 참깨인 경우에는 87%가 같은 면적에서 앞으로 수확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증산되는 이러한 근기를 이번에 제시를 하셨거든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벼 같은 경우에는 500㎏, 땅콩은 140㎏이 기준 단수인데 이 기준단수로다가 세입예산을 말하자면 전년도 9월경부터 자료를 내기 시작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 잡는 종자대는 2008년도에 생산된 종자입니다.
2008년도에 생산된 종자를 2009년도에 분양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유례 없는 풍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자로 생산한 것이 기준 단수보다 많이 생산이 돼서 풍작이 들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생산이 되면 만약에 2008년도에 생산이 된 것을 2009년도에 종자 분양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 후에 아마 노력해서 700만원을 더 단양군에서 용역비를 추가로 받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2,700만원 갖고 단양군에서 목적으로 하는 남한강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양군 남한강 어류·폐류 서식 실태 조사하는 목적은요 저희들이 돈, 경제성이 아니라 단양군에서 처음으로다가 추진하는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초 자료를 한번 제공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단양군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됐든 2,700만원이 됐든 저희들이 이것을 기꺼이 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맺고서 했는데 다행히 단양군에서 7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을 2,700만원으로 하자라고 해 갖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700만원을 추가로다가 세입 계상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우수한 능력, 우수한 인재들의 능력 이것을 토대로다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항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충분히, 충분히는 안 되지만 적정한 것을 받고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본도 사업으로 단양군에서 민물고기 생태관을 짓는데 본도 내수면연구소에서 기초자료를 모두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렇게 받으시고 하든지, 이왕 2,700만원을 받는 거나 필요한 돈 5,000 내지 억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억대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억대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조그만 돈을 받고서 해 주느니 적정하게 예산을 받아 갖고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용역 결과 작품을 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지금 의견이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이미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놨던 부분이고 또 추경에 700만원을 더해서 2,700만원을 적지만 세워 주셨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단양군 관내의 남한강 수중 생물 조사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가지고 최대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은 도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결과물다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로 볼 적에는 업무의 일환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로다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단양군 일이지 우리 내수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우리 소장님이?
저희는요 이것을 단양군 업무로다가 한정이 된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 내수면에 대한 서식 실태조사는 저희 업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사실 이걸 학계에다가 용역을 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다 몇 억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같은 기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남한강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을 하는데 과연 도 입장에서 기여해 줄 게 뭐냐, 저희 분야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 거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에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도비가 8%거든요.
특히 금번 추경 예산을 전부 살펴 보니까 특히 우리 원예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률이 가장 작습니다. 심지어 5% 되는 것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기준보조율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예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자리수 부담 비율이 도비가 원예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요 당초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국비 20%는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지방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당초 농림부에 올릴 때 지방비를 한 40%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부담하는 방법으로다가 당초 계획을 해서 올려서 확정이 됐는데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0%는 도비로 하고 70%는 군비로 하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너무 도비가 적다 보니까 도의 예산이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20 대 80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지방비를 몇 %라는 걸 세워놓은 저기를 꼭 하도록 내년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데 금년도 이 사업은 사실상 거의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었지 지방비 부담은 기준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원예 쪽에만 이렇게 한자리수 도비 부담이거든요.
이게 우리 도비 부담은 도지사 재량 행위죠?
한번 전체 예산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은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데 컨설팅으로 할 게 아니다, 교육으로 한다면요, 교육.
지금 TMR이라는 게 완전 배합 사료 과정을 소규모로 해서 낙농가 단위로다가 시설하고서 그렇게 사료를 하는데 아주 지금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시점에 더욱 필요한 건데 이걸 구태여 컨설팅해서 한 농가 한 농가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축산과장이라면은 이 사업에 한해서만은 어떠한 현지를 택해서 와라 이런 얘기죠, 필요한 사람들.
와서 거기서 실지 배합하는 거 이러한 거를 전부 다 배우고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으로 한다면은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파급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컨설팅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으로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농가 개별로 하든지 또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농가들은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1 대 1 아니면 2~3 대 1 정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모였을 때는 개개인의 개별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것을 컨설턴트가 응용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농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을 해 가지고서 컨설팅 일지도 다 작성을 해 가지고 낙협에서 다 결재를 맞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1 대 1 컬설팅이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소그룹의 컨설팅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모든 추세가 그렇습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고 HACCP 컨설팅팀도 마찬가지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소규모로다가 개개인이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을에서 이렇게 몇 사람씩 같이 한다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인데 타당성 평가대상이 81개소인데 여기 소장님 나오셨죠?
금년에 타당성 평가 81개소 중에 금년에 시행하는 74개소에 사방댐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는 여기 74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내년도 예산분 이것은…
추경예산에 81개소 타당성평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타당성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타당성평가를 해놓고 내년이 되면 막바로 설계와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분을 금년도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소장님께 질의한 것은 81개소 중에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74개소가 들어있느냐 먼저 확인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81개소는 그게 아니고 내년에 본 도에서 시행할 예정지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분 답변이 맞습니까?
연구소장의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타당성평가는 저희는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에 그러한 거를 나타내 주셨어야죠.
산림녹지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사업이라는 게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대상이 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자정선공장 보수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제천에 있는 공장을 보수하시겠다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한꺼번에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셔 갖고서 이거를 전체를 플라스틱 파레트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면 이건 거의 다 물론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지를 봤을 적에는 외부도색 같은 것은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창호문제 같은 것, 홈통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호문제 같은 것은 그냥 놔둬도 될만 하거든요.
그럼 시급한 것, 파레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시고 다른 것만 했다고 그럴 적에는 도의원이 행정감사 한 거를 안 된 얘기지만 무시하고서 농산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현지를 갔다 오시고 행정감사에 질의하셔서 저희도 예산을 전부 다 자료를 냈습니다.
파레트도 교체비용도 냈고 또 정선공장 보수비용도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투쟁과정에서 우선 뭐가 더 급하냐, 지금 도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급한 것만 우선 조금 다음 본예산이든지 가을에 2차 추경할 때 더 얘기를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우선 파레트는 지금 현재 목재 파레트라도 우선 쓸 수가 있으니까 우선 공장 보수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두 개는 어려우니까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액이 좀더 적은 정선공장 보수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창문도 보면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이 ’86년도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외관상은 괜찮아 보입니다마는 다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도색도 지금 일부 도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전체 도색을 해야 방수되고 벽체를 더 보존하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해서 우선 먼저 이게 더 급하다 해서 이거 먼저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자 정선공장 보수 산출근거를 보면요. 그게 설계비가 180만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창호교체, 외벽도색 이런 거 하실 때 설계가 필요한 건지 의심이 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봐서 3,500만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저희들은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한 입찰 예정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안 내줍니다.
견적서를 내줄 때 그럼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고생만 하니까 견적서 낸 비용을 다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업체한테 설계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공이 더 완벽하겠다, 일반 견적서를 어거지로 사정해서 받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를 계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간판, 이거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존에 설치한 광고판이.
당초 1995년도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입간판만 하나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면 양측에 포장식으로 해서 두 가지 도정구호가 포함된 그런 현수막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가상으로 설치했을 때 그런 모양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당초에 입간판이 하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건물을 세울 때.
그런데 워낙 시간이 오래 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다시 세우기가 도로변이라서 저기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지 몇 년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도 농특산품 판매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거는 양쪽에 포함된 천으로 된 그것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봐 가지고서 당초에 설치했던 장소는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량통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맞바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특산 정육 판매하는데 그 벽에 붙여서 지금 현재 장독대가 하나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자체적으로 타이머가 설치돼 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점멸이 되는 건가요?
일정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자동 점화가 되고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LED 간판을 해 놓으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위치파악이 잘 되고 눈에도 선명하게 잘 띄기 때문에 지주간판은 안에 조명을 넣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앞에만 설치를 해서 상표만 부착해서 세우는 그런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LED간판은 벽에 붙여서 있기 때문에 이쪽 앞에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멀리서 보이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양 옆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설치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간판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고 제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선진국처럼 도시미관을 정비하자 이래서 청주시도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천도 기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점 내 점포에만 잘 보이도록 대형광고 간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점포주들의 동일한 욕심일 겁니다.
이거를 충청북도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대형지주간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시 미관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업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군 오창면에 가 보면 상당히 간판이 멋있게 돼 있고 예쁘게 돼 있는 그런 거리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야립 간판을 세웠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주간판이라든가 길에 내놓는 간판이 아니라 벽면을 통해서 LED를 이용한 조명으로 그 건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에 부착해서 특이한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옳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청주시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이 농촌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몇 곳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 금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던 보은 구병리 마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이 국비로 별도로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시·군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받아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공문을 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세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작은 돈이지마는 그것을 3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농림부에 상당히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각 시·군별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 답변 공문이 왔겠죠. 그죠?
그럼 시·군에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군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관광 수입도 얻겠다라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240개 기초 시·군이 축제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제는 읍·면·동별로까지 특히 제 지역구 제천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이런 향토축제를 하겠다라고 상당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단 세 곳뿐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글쎄 시·군의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도에서 업무지침을 주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267쪽에 한우DNA 분석장비 어떻게 조달청에 사업 발주했습니까?
지금 발주는 했는데 거기서 단가가 안 맞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2009년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옥천 청산면 예곡리에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항은 자부담입니까, 뭡니까?
기타사항은 마을 자부담입니다.
총 투자금액이 13억 아닙니까?
2010년도 이후에 자부담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본 부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율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 수 면 연 구 소 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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