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6월 11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6월 11일 즉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한성이 있어 비회기 중인 지난 7일 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균형발전본부장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출할 의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법적지위, 관할구역, 시행일 네가지 사항으로 명칭은 세종,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로 찬성하고 다만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편입대상이 되는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편입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도 간담회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청원군 일부지역이 포함이 안 되면 행정도시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도시를 형성하는 요건 중에서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이 있는데 반드시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공식이 있어 갖고 딱딱 뭐뭐는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정도의 구역을 갖고 있어야만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강 바깥이 충청북도인데 거기까지 굳이 세종시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주변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청원군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그거 본 위원 생각에는 세종시로 편입이 안 돼도 편입이나 주변구역으로 고시를 안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왜 이걸 정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 때 아예 우리 도에서 그러면 반대 입장을 내서 거기가 편입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를 어느 정도 형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정한 지역의 규모나 어느 정도의 양적인 넓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정한 지역이 빠진다고 해서 그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기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시로서의 일정한 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포함된 것이지 저희가 이 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있는 청원군에 11개 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의 의견도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됐는데 이리 유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정부에서 행정도시에 우리 충청북도 땅이 이만이만하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을 때 행정도시를 다음 정권에서 핑계삼아 또 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주변지역에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공주시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사항이야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데 지역의 의견은 당연히 저희는 제출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있는데 청원군에 주민투표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것은 편입되는 게 반대로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 정부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행정도시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집권 하에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중요 사항에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저희가 관할 구역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묻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지방자치의 진일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본 의원은 지금 김환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는 이 의견서의 효력이 어떠하냐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으로 물어서 중앙정부가 갖고자 하는 의견대로 가는 과정에 형식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의 의견이 정말로 이번 법률안 입법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출하는 의견이 하나의 형식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기속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권자인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충청북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는 꼭 O, X 이렇게 가부를 나눌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이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시책에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많이 진보된 지방자치의 면모가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것이 그나마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속력을 갖는다면 조금 더 중앙집권보다는 분권된 차원에서의 지방자치가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사항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를 형성하면서 관련된 인접지역이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입니다.
입장이 각자 약간 상이할 거 같은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시 자치단체가 어떻게 입장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지금 청원군의 입장과 똑같은가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기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기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연기군 의회에서 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기초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기초로 가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연기군 의회에서 의견을 변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연기군에서도 더 유리하게 가려면 기초 옆에 기초가 있어봐야 크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요.
그 다음 번에 우리와 비슷한 공주시에서도 주변지역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자치단체 법적지위를 도 산하기관인 도농특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요,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결되기 직전이라도 지금 청원군 의회 의장단 및 모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이루어진 모습이 정말로 잘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명칭은 세종,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로 찬성하고 다만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편입대상이 되는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편입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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