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7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등조례안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3분)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 4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선진 충북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45분)
동 조례안은 지난달 제15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중에 관사 사용공무원의 범위와 사용료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뭐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이 계시다면서요. 뭐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난 회기에 유보되어서 이번 회기에 넘어온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전대비 소홀로 인해서 2회기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사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줄 저희들이 꼭 믿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원복지 체계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그 사용료를 전혀 징수해 오지 않았고 또 타 시·도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며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현실과 모순된 조례의 조항을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최종 입장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45조 관사의 정의에서 간부직 공무원을 "시설관리사"로 조정하고 제52조의 사용료면제대상에 비교적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시·읍 소재 관사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면이하 지역의 지역 및 청주를 기준으로 원거리근무 교직원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 오지지역 발전을 위해 면이하 지역 관사와 공동숙사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릴 것은 저희 충북교육청의 1만6,000여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특별히 좀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 아, 참 죄송합니다. 저기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노철 간사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5조 정의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46조 관사의 구분 제3호중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거주관사, 기타관사 등으로 한다. 조례안 제52조 사용료 면제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4호 공동숙사 및 면이하 지역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교원지원과장유승덕
총무과장고일영
기획관리과장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