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월 31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4.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매우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합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11번째 우주클럽 가입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관계로, 경제부지사가 IOC위원장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방문에 따른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전호용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관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여 TF팀 신설 시 소관 위원회의 확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 조직에 대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회성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별도 조례의 개정없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현행 19명인 조합의 위원을 1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지원중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5분)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계류 중에 있던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학년도 학교신설과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교명변경,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학교폐지 및 이전 등으로 인한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밀해소를 위한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신설과 기숙형 공립 중학교 1개교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에 따른 교명변경 4개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분교장 병설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분교장 3개교, 기숙형중학교로 통합되는 중학교 3개교 폐지, 학교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정정 등에 따른 7개교의 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아 수 20명 미만의 공립유치원 운영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상위법 조문 변경에 따라 ‘심의사항’ 적용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였으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치원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3월 22일 종전 제5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고액 불법 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율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계류 중에 있던 안건으로 동 기관이 폐지되면서 2010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자동 승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청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1월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본 건을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오늘에서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현행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제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청소년 심야 유해환경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학원, 교습소, 교육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중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을 “6개월”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원안이 10시로 통일됐던 것으로 올라와서…
(장내소란)
아, 예…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학원 교습 조례와 관련한 말씀이신 거 같아서 제가 박문희 의원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다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그럼 먼저 박문희 의원님께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요.)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까 번인데…)
(장내웃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던 10시로 시간을 제한했던 부분이 수정의결돼서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수정돼서 올라온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지난번에 가결됐던 원안은 초·중·고가 10시로 이렇게 돼서 계류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은 10시와 11시 아니 9시입니까?
(장내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개월수죠.)
(장내소란)
지금 제가 교육감님 여기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그냥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학교 자율학습시간이 몇 시로 지금 제한돼 있나요? 10시로 돼 있죠?
그런데 대개가 교육청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10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시간 조례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원님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착오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옳은 의사진행 같습니다.)
윤성옥 의원님!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내소란)
아 참, 김광수 의장님!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좀 빼주세요.
오래간만에 단상에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한 모양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도 지켜줘야 되고 학습 선택권도 지켜줘야 되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번에 김형근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됐을 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도, 고민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다른 도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본 안건을 가지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서로 절충이나 합의나 통합된 게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정된 지도 오래 됐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좀 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결에 부칠 거냐 아니면 수정안을 낼 거냐 또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거냐, 간담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찬반토론이나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그런 일입니다.
우선 감정이나 또 로비에 의해서 압력을 받았다거나 이런 데 흔들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의사진행발언은 김동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미 2011년 1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수정의결된 내용으로서 2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 조례의 준칙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달된 것으로써 그간 여러 가지 교육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도 있었으며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 정부가 수립되면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에서부터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현 시점에서 동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본 조례의 상정 철회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무기명 찬반투표에 부쳐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기 주장이 있으시고 의견이 있으십니다. 사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주세요. 그래야 의사진행 (청취불능)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청 관계자 또 학원 관련자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건의도 받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상정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이광진 의원님과 하재성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투표개시)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오늘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우측 정면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에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좌측부터 시작해서 제가 호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공표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공표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돼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를 하지 않은 것과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속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각각 들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 열부터 하겠습니다.
김봉회 의원님부터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사무처 직원은 의장님께도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
어째 대답이 없으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표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2시29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완백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개정 움직임에 대한 중단 및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염원을 건의안에 담아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당선자님, 국회의장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핵심가치가 바로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의 실현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에 이르는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로,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선제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과 정치권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반영하여 균형발전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개정 중단 및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및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대.
셋째, 세종시, 혁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방이전.
넷째, 충북 특화발전의 기반이 될 과학벨트 활성화,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동서 5축 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공항활성화, 통합 청주시를 중부권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 등 지역별 특화발전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적극적 지원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상기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1월 31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산업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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