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5.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7분)
먼저 예산안 조정과 의결에 앞서 최근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 문제가 촉발되어 도민들께서 소외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결까지 미뤄가며 양 기관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금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인하여 양 기관의 부단체장이 대리출석 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양 기관의 부단체장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양 기관장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부단체장께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출석하신 만큼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에 합의한 무상급식 식품비 도 분담비율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는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비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무상급식비와 관련돼서 내년도 127.6억이 반영됐고, 미편성된 금액이 114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역개발기금 추가차입이나 또는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영유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등에 빠짐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도민들께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0세부터 5세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전체 한 5만 7,000명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3세부터 5세 유치원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0세부터 5세 어린이들한테 교육재난…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 또한 방금 부지사께서 이행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 합의한 또 한 가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을 통한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기관은 AI영재고를 설립 등 명문고 육성 추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미래인재 육성, 즉 AI영재고 설립 등 명문고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간 명문고를 위해서 충북교육청은 영재고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고 기본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재고등학교, 특히 국립AI영재고는 설립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후 대선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지역공약으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청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 부단체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연령이 변동되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부지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도와 교육청 기관협의체 구성하여 도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협의하셨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다가도 제가 어제·오늘 해서 이런 공동사업이 추진되니 청주시에서 적극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도청 그리고 의회, 교육청 협력관계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어제 방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주시청도 함께 같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근 발생했던 교육회복지원금, 무상급식과 같은 갈등사례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교육청 양 기관은 협력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양 기관 간의 약속·협력·협의 등 합의된 사항은 도민들이 믿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항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 기관의 부단체장께서는 향후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적인 관계로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잘 중재를 해 주셔서 오늘같은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는 교육청, 의회, 필요하다면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협의회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고 각 가정들도 어려운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정말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줄 방도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시작된 이 논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도청이나 의회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호협력과 존중이라는 따뜻한 마음들이 근간이 되어서 이렇게 연말 성탄을 앞두고 선물처럼 합의가 돼서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단지 금액을 떠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협력하고 화합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두 배 세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그리고 도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따뜻한 협력의 관계가 훨씬 더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근간의 에너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양 기관이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도민이 양 기관을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도민의 동반자 역할을 정말 같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소통의 부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 기관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자주 만나서 자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으며 그리고 양 기관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의한 사항은 도민들과 한 약속이므로 도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및 교육감님,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와 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양 기관 부단체장 퇴장)
예산안 조정은 예산결산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 총 2개 사업 2,8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20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유기농산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1개 사업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의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등 총 14개 사업 30억 3,0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래인재과의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등 총 15개 사업 51억 1,0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출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청주소로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적정규모 학교교육여건 개선 중 교육활동비 3,59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당초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임인년에도 오로지 도민만 생각하고 도민만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부교육감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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