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8월28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소방본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소방본부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로 중앙에 회의가 있어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대전광역권 설정 재심의 협의를 위해서 건교부 등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기획관인 저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복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7월부터 추진해온 전국자치복권이 시장환경의 악화와 추첨식 복권당첨금의 대형화 등으로 즉석식복권만으로는 기금적립목표액 1,000억원 조기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의견을 모아 주택은행 등 상반기 5개 발행기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도입하여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명은 가칭 슈퍼코리아자치복권으로 하고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최가 되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는 400억원이고 추첨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수량은 4매를 1세트로 하여 2,000만 세트가 되겠습니다.
  당첨금은 1등이 5개조에 10억원씩 총 50억원이 되겠으며 액면금액은 4매 1세트 당 2,000원입니다.
  2페이지에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개요는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 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회에 한해 2,000만 세트인 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액의 80%인 320억원 정도가 판매된다면 약 82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금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말 현재 적립된 수익금은 28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1,000억원이 되면 인구수,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전국자치복권 발행사업이 타 발행기관의 대형복권발행 등 주변 여건의 악화로 기금적립목표액 조기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만부득이 자치복권에도 이벤트복권을 도입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8월 10일에 제출되어 2000년 8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전국자치복권은 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적립액 1,000억원을 목표로 1995년부터 500원권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여 ’99년말 현재 288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이번 발행하고자 하는 2000이벤트자치복권은 추첨식복권 액면금액 2,000원권 2,000만매로 발행액은 400억원이며 예상수입은 81억7,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행하려는 이벤트 복권은 상반기에 주택은행, 국제체육진흥공단 등 5개 발행기관에서 발행하여 호응도와 수익성이 검증된 방식대로 발행하려는 것으로 판매방법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써 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강제할당제가 아니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벤트복권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복권의 명칭을 어떤 1회 행사성 복권명칭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칭으로다가 지금 붙여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벤트라고 하면, 주택은행에서 판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주택은행에서 파는 게 아니고 주택은행이나 제주도, 체육공단 이런 데에서 1회 행사성 이벤트화 해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복권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복권을 이벤트화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밀레니엄복권이라고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300억원 규모로 해서 99%가 판매가 됐고 새천년더블복권이라고 해서 과학문화재단에서 300억원 해서  98.8%, 제주도에서도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 400억원 해서 78%가 판매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당첨 금액을 슈퍼화 하고 이런 당첨으로 해서 추첨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이 명칭을 가칭으로 저희들이 2000이벤트슈퍼코리아복권이라고 단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기존에 판매했던 것이 안 되니까 이벤트화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벤트복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배당율이라든가 당첨율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즉석식으로 했을 때는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이러한 슈퍼복권을 발행할 때 판매율이 높기 때문에 자치복권에서도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10월 두 달간에 걸쳐서 400억원을 소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 도에 할당된 금액이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즉석식으로 봤을 때에도 저희 도에서 판매되는 게 2.5% 정도 되고 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약 한 3.5% 정도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복권판매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 목표가 달성되면은 인구비례해서 우리 도에 할당이 될 수 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까 강제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택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권 취급점포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복권을 판매해서 우리 주민의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비례로 들어 온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떨어지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은 대략 저희 도에서 판매량이 5%, 6%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즉석식 판매를 4년간 했을 때 저희 도에서 판매된 게 약 2.5% 정도 됩니다. 평균.
  거기에 인구가 적은 데다가 인센티브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억이 팔렸을 때 한 35억 정도 저희 도에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배당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35억인데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이벤트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전에는 즉석식은 연중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1회씩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다음 년도 것도 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1,000억을 목표로 지금 복권이 안 팔리니까 이벤트행사까지 벌여가면서 주택복권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 기간은 1,000억 목표를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목표 년도는 즉석식으로 했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4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288억, 10년이면 한해에 100억 정도씩은 적립이 되어야 1,000억이 되는데 4년 동안에 228억이니까 평균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에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죽 내려가면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조하게 판매가 되고 그래서 이 즉석식 가지고는 너무 장기화되고 또 시·도 자치복권행정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어느 시·도에서는 광역시나 서울 이런 데에서는 판매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우선 나누어 쓰자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강원도나 저희들 충북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한 데에서는 1,000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쓰지를 말자 해서 의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복권발행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이벤트성 슈퍼코리아 자치복권을 하면은 한 80%가 판매됐을 때 85억 정도 이렇게 되면은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95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진하니까 이벤트사업으로다가 활성화 판매 촉구를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시한은 10년이면은 2004년까지 하는 건지, 10년을 넘겨서 무제한 가는 건지?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당해 년도 목표를 결정을 해서 각 시·도에서 의결을 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 글쎄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 답변은 10년 기한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목표액의 설정이 판매금액이 다 안 됐을 경우에 10년을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10년에 그치는 거냐?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은 이 16개 시·도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 연장관계는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가봐야?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   시한은 정할 수는 없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우선은 시·도에서 의견은 1,000억은 된 다음에 해서…
신대식 위원   하여튼 목표액은 1,000억인데 시한성은 상관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가면 1,000억원 목표를 해 가지고 더 넘길 수도 있고 그칠 수도 있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신대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10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상해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10년 안에 그 기금을 건드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복지향상의 공익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충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인 문화예술, 복지향상, 지역개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1,000억에 대한 지역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이고 공익사업에 뭐를 어떻게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시·도에 배분이 되면은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방침을 저희들이 우선 복권협의회에서 문화에 몇 프로, 지역개발에 몇 프로 이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배분한다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서 그러한 지역개발분야나 문화예술분야나 이런 데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관계는 아직 예측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직 시기가 1,000억이 되려면은 저희들이 5년 이후 될 그런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배분해서 미리 그걸 정해 놓는 큰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1,000억이 임박해지면은 그것도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밝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만 Change 21이라든가 장기계획도 있고 한데 이러한 자치복권에 대한 장기계획안도 나와야만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공익목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치복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의 대안이 나와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복권이 타당성 있는 복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사줘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광범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Change 21?
○기획관 이석표   그 관계는 다음의 행정협의회 때 각 시·도에 서로 의견을 같이 통합을 해서 행자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분야에 몇%, 몇%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이 자치복권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또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 이석표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사는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별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일부 사무의 신규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은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업무를 시·군에 신규로 위임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은 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농산지원과 소관은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은 양곡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중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청소년 시설 관리업무는 신규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옥외광고물관리조례로 위임된 업무를 사무의 위임조례로 일원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관리업무와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여 위임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도로과 소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 업무 및 이륜자동차관련업무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조문 정비 및 건설기계사업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며 12페이지부터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7월 27일에 제출되어 당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5번 항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시·군 직원의 감원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위임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 양곡관리법은 ’99년도 1월 21일,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은 ’99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은 ’99년 1월 29일, 장애인복지법과 전염병예방법이 ’99년도 2월 8일에 개정되었는데 1년 이상 이것이 방치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꼭 위임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점을 업무처리에,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총괄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시행규칙까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또 입법예고기간의 장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중앙에 법체계가 정비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느 법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개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저희가 일정기간 위임할 조례가 위임할 사항이 또 한꺼번에 묶여지면 또 거기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고 있는데 늘, 매일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소 이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중앙의 법체계 정비가 늦어지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사전에.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뒤에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또 인허가 및 민간업무인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업무와 소독업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고 또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면허정지로 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1년 전에 법개정으로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사무의 위임은 시행규칙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월 4일자로 우선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각 시·군 출장소에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업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역시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뀌었고 또 공중위생법이 제정돼서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업무정지가 면허정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현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현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없죠.
  그러면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지금 대개 추세가 허가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신고사항은 등록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주민편의주의로 시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추세고 또 하나는 단순반복업무의 경우에 도청까지 쫓아오는 것보다는 시·군에 위임을 해줘 가지고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군의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농업분야를 보더라도 지금 친환경농업을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군 단위에 거기에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감축이 돼서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겉 핧기식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관계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도 단위에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을 좀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보자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위촉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군에 인력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을 인원보강을 해주든지 아니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행정개혁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자꾸 권한을 위임해 줘 가지고 사무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 또 중복된 사무는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량을 줄이는 부분 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 주면서 행정수요를 줄이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력도 기능별로 쇠퇴한 분야는 줄이고 해 가지고 인력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이렇게 보면 사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줄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또 기능쇠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무 대 인력 이렇게 1 대 1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애로를 겪는 것은 이위원님 지적도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이 인력조정이 내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2001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감축목표는 감축목표대로 하고 또 감축을 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축만 하는 게 아니고 기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조정하고 인력감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군별로 아직 읍·면의 자치센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별도로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부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되겠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뒤에는 저희도 인력에 맞는 사무편성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이 종합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위임조례가 지금 현재에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개정 후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조례가 또는 위임조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우선 대표적으로다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됐다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은 안됩니다.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돼야만 국가에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치단체까지 흘러나올 때는 시행령에서 규정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다 규정해줘야 자치단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법만 개정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 그 사무는 전례대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례대로 추진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그때서부터 저희 사무가 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이미 민원인이 볼 적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안이유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정비 및 개별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를 일원화하고 일부 사무의 신규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위임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을 위주로 하고 모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을 개정했는데 지금에 와서까지 우리가 위임조례를 못했고 시행규칙을 못했고 또 시행규칙을 못해서 법대로 처리 못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민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법이 되면은 동시에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또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바로 조례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법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흘러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부서 중앙부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신대식 위원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을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이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법에 맞추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정의 능률, 주민의 서비스, 주민의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한 개정을 했는데 이하기관에서 지금 여기 2000년 7월 27일 됩니다. 제출일자가, 해서 동일자로다가 회부를 했는데 이미 금년초예요.  법개정 된 것이.
  이러한 기간동안에 능동적으로 도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법만 개정했지 이렇게 하도록 행정뒷받침을 못한 건지.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괴리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법개정 절차를 보면은 일단 우리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어떤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개혁포인트를 잡고 과제를 잡습니다.
  그것이 해당 부처로 내려가면은 그제서 법개정을 해 가지고 법개정 된 데에 시행령 만들고 규정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이 발표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과제가 선택될 때 발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이 아는 시점하고 실지 법으로 되고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조례까지 내려와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앙행정 부분에서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혹시 저희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나 제가 재야로 돌아갔을 때 민원인일 때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거예요.
  이미 법은 개정해놓고 하라고 국가에서 했는데 능동적으로 부수적인 조치를 못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명심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거 한 가지 그렇게 해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에 이미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없이 현재까지는 전 조례대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   확실한 건가요? 현재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모든 것이 절차에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전대로 하겠다, 과장님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법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주원인이 자동차 정기검사가 지난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한테 통보해주는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사전에 시·군에 미리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전에라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먼저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자동차검사관리 업무는 1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시행규칙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행규칙이 이게 언제 저기 된 거예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시행규칙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저희가 2000년 1월 4일자로 바로 공문지시를 해서 이것은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가 됐으면 지금에 와서 꿰어 맞추는 위임조례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때는 공문지시 한 것이고 조례는 실지 자동차등록검사관리 모든 업무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하나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이번의 위임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반해서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통신판매업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로 어떠한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사업인지?
○경제과장 김경용   경제과장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또 판매업자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신고 등을 수립하고 무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시·군에다가 위임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 사무명에 나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통신판매에 대한 판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떠한 것을 취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김경용   통신판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나 우편 등 무자료 무점포 상거래에 의해서 신고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달라 했을 때 그 업체가 되겠고 ’98년도에는 8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 7월말까지 현재는 45개 업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신고된 사항을 보면 95건이에요.
  이 중에서 청주, 청원이 47%의 45건에 해당되고 기타 시·군은 한 5건 안팍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시·군으로다가 이걸 해야 되는지?
○경제과장 김경용   업무성격상 이 통신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재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임과 동시에 유사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들어오자마자 신고를 접수해 주는 사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단양같은 경우에는 단양의 업체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있고 영동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장시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옛날에는 일용잡화나 건강보조식품 등 이런 업종에만 중점되던 것이 요새는 농산물 이런 쪽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거래관계는 전자상거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를 시·군에서 봄으로 해서 가중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도에서는 95건이지마는 청주, 청원을 제하면은 3~6건이고 또 도에서 기안할 수 있는 양식까지 업무처리 규정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서 시·군에서는 그 편람만 보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건 판매업자편이에요. 아니면은 소비자의 편이에요.
○경제과장 김경용   소비자편은 아니고요. 판매업자편입니다.
  판매업자 분들이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가뜩이나 도나 일선 시·군이나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감원되어 가지고 폭주하는 편인데 굳이 업무량으로 봐서 판매업자 편의에 의해서 시·군으로다가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문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생략하고요.
  체육청소년과에 보면요. 설치운영관련 사항이 공공시설이 19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청주시에 1개소 보은군에 8개소 그 외의 시·군은 2~5개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굳이 시·군에 위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임을?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은 지방이양합동회의 심의 시에 시·군으로 재배분 사항으로 결정이 됐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부의 권장시설로써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 조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허가시 대부분 그 시·군의 권한으로 위임된 관련법 개별 법에 의해서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허가 나서 단순업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도록 해서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군에서 이게 새로이 업무 처리하는데도 복잡해지고 또 각 시·군에 속해있는 그러한 시설의 지도·감독에 소홀할 그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시설에 대한 등록, 인허가 업무인데요.
  인허가 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개소가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몇 개소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에 조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협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고 여기 지금 신규나 조례위임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하고 신규위임사무의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지나 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99년도 1월, 2월, 4월 이때 통과된 법이 많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그 시행령, 시행규칙대로 지금 법을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각 실·과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서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군 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은…
○위원장 유주열   아! 제가 물은 것은, 질의한 것은 그 위임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저기하는 것입니다.
  나항과 다항. 신규위임사무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저희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넘기는 사항이 아니라 시·군으로, 청소년수련시설관계가 정부의 권장시설로서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 조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데 권한을 재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는 해당 법에서 꼭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시장, 군수업무로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고유권한사항으로다가 위임을 한다, 그러면 도에서 해도 되고, 시·군에다 줘도 되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상에는 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심의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것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3개소가 되는데 시·군별로는 몇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저희한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 업무의 중요성은 경기도 사건같은 것을 다 기억을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위원장 유주열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지사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시·도지사가 해도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는 각 시·도에 파악결과 각 시·도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 사무이고 특별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업무가 아니다 해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원장 유주열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별로 1년에 들어와야 한 두건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처리의 절차 간소화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위원장 유주열   글쎄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점검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변경 영업정지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용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분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첨부서류만 확인하면 거기에 의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해줘야 될 그런 행정관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시·군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봐서는 주민등록등본 정도 발급해주는 시간정도만 소요됩니다. 단순업무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럼 지금 방문판매라든가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지금 소비자보호센터같은데 고발되는 것을 보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격심사같은 것은 지역에서 시장, 군수하고의 또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격심의과정에서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한테도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랬을 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판단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용   위원장님 저희 통신판매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수행해줘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용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충주나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에서 저희 도까지 와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신분증을 또 다시 받아 가는 시간까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모되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상당히 3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군에다 위임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좋습니다. 내용은, 말씀은 다 좋으신데 이 업종별로 95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 뭐 전통식품도 좋고, 건강보조식품 여러 건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고를 하면 꼭 그 본인이 와야지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경용   대리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렇다라고 그러면 꼭 이것을 시·군에다 위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경용   대리인이 오더라도 도에까지 와서 걸리는 시간과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계가 되겠는데 첨부된 서류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업무의 특성상 강제규정이 됩니다.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법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행령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용   시행령…
○위원장 유주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용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사는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인데 중식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소방본부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없는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소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므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 6대 역점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주요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 감사감찰업무, 소방예산의 편성, 집행, 청사 및 장비관리업무, 화재의 예방, 진압·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대응이 있고 소방민원, 홍보, 통신 및 민간소방조직 육성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구 및 정원은 1본부, 2과, 6개 소방서, 2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3 구급대 82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소방장비는 334대로서 신규차량은 가급적 억제하고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신종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691개소로 ’99년도 대비해서 6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6,774개소로 작년보다 총 1,14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5,089개 소로 48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7개 대로 4,842명이고 금년도에 내수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서 1개 대가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314억9,769만원으로서 도 총예산의 3.94%를 차지하고 관서별 예산은 7개 관서로 분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예산은 46억8,526만5,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7월달 기준해서 소방활동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재발생 건수가 773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0.8%가 증가했으며 구조출동건수가 3,516건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12.4%가 증가했습니다.
  구급출동건수는 2만3,90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2.5%가 증가했으며 9,304회의 생활민원 현장 각급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은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해서 기본목표를 도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의 실현, 인명안전 및 예방행정에 최우선 역점, 조직화합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에 두고 기본방향을 기능전반의 효율화, 인력·업무의 전문화, 행정 기반의 정보화로 설정했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 6대 역점 주요시책으로서 공직기강 확립대책, 기본소방력 보강대책, 완벽한 화재예방 대책,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 질 높은 구조구급 대책, 정확한 상황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시책의 추진실적으로 상·하위직에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서 서장급 5명, 일선 과장급 7명을 전보발령하고 소방장 27명, 소방교 47명을 승진임용, 소방장 이하 직급 29명을 연고지 전보발령하고 7년 이상 근무자 13명을 근속승진임용했습니다.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운영방안으로 승진대상자 명부의 합리적인 평정점 반영과 소방위 심사승진제도를 시행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원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승진심사 관련 불합리한 현행 인사규정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으로는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근무실적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근속승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기별 근속승진을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충주, 제천, 영동, 3개 소방관서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0건,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충주·영동소방서 회계분야는 감사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 부패방치대책 추진으로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70건의 금품반려실적을 올렸습니다.
  감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업무편람을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3개 소방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금품반려와 관련돼서 수범공무원 행자부 표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외근근무자 비번날 근무활동 억제, 외근소방공무원 휴가업무처리지침 마련을 하여 시행하고 유공공무원 표창 및 공로휴가 시행, 본부장 일선관서 방문 직원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51명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휴가업무는 필요시에 연중시행토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공공무원 적극 발굴 포상 및 희망보직 우선 발탁,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효율화 방안 적극 추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으로 26개반 17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저명한 인사 명강의 비디오 19종을 각 관서에 보급하는 등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소방공무원 PC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연구집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방공무원 PC 활용교육 2단계 추진하고 매월 1인1독서운동 지속적인 전개, 제12회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 참가, 전화친절응대 추진실태 자체평가, 소방교육홍보기법 책자발간 자료수집 등 직원 능력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방력 보강대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청사신축 및 장비개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소방관서 신·증축 10개소, 노후소방차량 2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마는 소방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옥천파출소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진천파출소는 제174회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얻어서 현재 분묘이장 및 일부 토지정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면대기소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면대기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은 조달요청 해서 9월말 납품 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 333대 기타 소방관서보유 전장비 검열을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방관서 신·증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소방차량 납품업체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고 소방장비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통신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중계장치 13개소 설치, 각 지휘차량에 아마추어무선망 이동국 7개국의 설치를 추진한 바 추진실적은 제1회 추경에 지방비 분담사업액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지국설치 예정지를 선정하고 무선장비사양서 작성 등 음성소방서 확충 사업기반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중 조달사업으로 요청해서 4/4분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제조정 및 인력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소방서와 음성소방서에 방호과 직제를 설치하고 하위직급 소방장이하 비율을 정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인력 확보로 교관요원 3명을 별도정원 승인 신청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119구급대 일용응급구조사 27명을 채용해서 청주 7명, 기타 5개 소방관서에 각각 4명씩을 배치하였으며 가칭 청주서부소방서 관서설치에 따른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현재 예산부서와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건축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119구급대 응급구조 요원의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11개소를 신설하고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방전, 급수탑 등 31개소를 보수 관리했으며 총 1,691개소에 대한 9회에 걸쳐서 소방용수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행 소화전 등 용수시설 개량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기업 등 사설 소화용수 관리실태를 현장조사 하겠으며 하반기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소방용수 겸용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화재예방대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화재취약대상물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해서 192개소를 특별관리 카드화 하여 중점 지도하였고 정밀 합동안전점검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점검표 비치제도 추진, 다중이용음식업소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처리, 시설·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을 실시하고 주택· 축사·버섯재배사 등 안전대책을 추진으로 무료 화재예방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교육용 물소화기 체험교육, 축사 화재예방 안전수칙 게첨 및 서한문 발송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형화재취약대상 2차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 안전관리를 계속 지도해 나감으로 신종 다중이용업 속칭 찜질방, 불가마 등 안전관리 일환으로 법적규제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방점검 예방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4,745개소에 대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사항을 개선 조치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취약시설과 명절 특정연휴 등 취약시기에 특정시설 1,783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사항을 개선 조치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방검사 실무담당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불법위험물 특별단속 강력 추진,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총 705개교에 310개단 1만9,000여명을 119소년단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고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직장소방안전교실 체험식 소방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홍보관련 인쇄물 등 소품제작 홍보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9소년단 지도교범 제작보급,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1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등 이베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화재진압기술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진압작전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상화재진압훈련, 정기 및 불시출동 진화훈련, 각관서에 교육용 화재진압 실무교범을 배포하고 제1회 지휘관 현장지휘 연찬회를 본부주관으로 전간부가 참석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평가관리를 하여 체력관리지도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체육담당관과 교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력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철인왕  8명을 선발 표창하였고 화재진압장비 운용기술 연마와 각종 화재진압 보호장구 숙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화재진압기술능력 및 현장지휘능력 향상에 주력함과 기초체력증진 및 각종 장비기술 연마 훈련강화와 10월 달에 개최되는 중앙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방훈련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취약대상처 소방훈련 실시, 민방위훈련 지원,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을 위해서 소방통로 중점확보대상 21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소방통로확보 훈련실시,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 및 계도, 고층아파트 특수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대상처 소방훈련 지도를 강화하여 자율소방안전체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소방통로 장애지역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재 초기진압 태세 확립에 진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속한 신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신고지연으로 인한 화재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승차 및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개 소방서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특수장소 소방정보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수장소 경방카드전산화, 초기진압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72개소에 달하는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소방, 민방위, 예비군 등 자체 방위조직을 통합 편제를 강화하고 화재진압 장비보강 및 자위대간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수장소 정보관리를 위한 경방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자위소방대 활동상황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화재경계태세 강화를 위해서 명절전후시기, 자연재해 예상시기 등 그외의 특별기간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3회에 걸쳐서 22개 기관이 공조하여 광역소방응원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여 취약시기 및 특별경계 근무기간 등 순찰근무를 실시하고 고령대원 328명을 교체하는 등 조직정비를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 매월 1회 이상 동원해서 소방기술능력연마 훈련실시, 봄철화재예방기간 산불감시요원 임무담당 순찰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퇴임의용소방대장 공로패를 수여하여 격려하고 연합회 간담회를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애사시 조화를 보내서 독려하는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회의를 의소대장 157명이 참가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성탄절 연말연시, 이상기후 시에 특별경계근무를 위해서 동원하고 화재현장 출동대비 소방기술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년말 유공대원 정기포상 등 사기앙양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1소방대 1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봉사활동 방안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구조구급대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째 긴급구조구급훈련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2개 유관기관·단체 긴급구조 동원체제를 정비하고 민간구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형재난 시에 대비훈련을 배양하겠으며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총 9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체험훈련장을 운영해서 도민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 시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운영 메시지 훈련을 실시하고 민·관·군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 동원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특수사고대비 강화를 위해서 동계수난구조훈련 참가, 현장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대응교육, 대테러 관련 국가 중요시설 대상물에 대한 소방대책 추진, 국가 중요행사 및 민간단체 큰 행사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화재대비 수습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사고대비 수난,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사고 등에 대해서 화학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독물질, 독가스 유출 등 화생방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장비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공공, 민간단체 각종 행사장 유사시 인명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수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상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급차 2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청주 동부구조대 구조차 1대를 교체하고 청주용암파출소에 구급차 1대를 구입예정으로 조달 요청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독거노인 등 구급차 정기이용자, 산간오지마을에 119 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설 연휴에 역, 터미널 등 여름 행락철 피서지 등  구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15개소에 노인복지시설과 119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19 자동호출기를 조달 구매 요청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해서 응급구조사반교육, 구급전문교육, 구급대원병원 응급처치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원현장 봉사일환으로 119 생활편의 안내전화 운영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악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개인장비를 조달 요청해서 조기에 구입하고 응급구조사 및 구급요원 교육, 추석연휴 시 등 주요장소에 구급대를 배치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상황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적·물적 동원체계를 강화하여 자체 비상소집동원체계를 유지하고 광역응원체제 구축, 민간전문인력 동원협정, 민간기업 중장비 지원협정, 자원봉사단체 봉사인력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관리의 체계화 운영을 위해서 충북긴급구조본부상황실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였고 대형·중요소방대상물 등 상황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등 재난상황 시에 현장지휘소 상황관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휘차에 현장상황수습작전도를 비치 활용하고 유·무선 통신장비 정비·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상 긴급상황관리 점검 메시지 훈련을 수시 실시하고 인적·물적 동원체계 운용 훈련을 실시하고 유·무선통신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난청지역 소방무선통신망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전산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0억7,000만원 소요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수습처리단계 등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의 긴급구조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국고보조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 통합설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용량산정 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부문 조사가 완료되었고 18개 전산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는 시스템 운영체계의 유닉스(unix)화 결정 그리고 업무개발 프로그램 시스템의 결정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관련 해서 행정업무를 이슈화하고 공개될 사항을 1차 점검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자료 계획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분과를 맡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사실 후반기에 기획행정으로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소방업무가 이렇게 막중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동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전반에 대한 소방업무에 충실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부조리척결 부패방지대책을 명절 전·후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5회 실시했는데 금품반려신고 실적이 70건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며 여기 관련된 공직자는 어떻게 처리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며 여기에 관련된 해당 공직자는 어떻게, 처리과정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본부장 남상호   이근성 위원님께서 금품반려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찰을 해 가지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일선에서 구급업무라든가 구조업무라든가 화재진압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오게 되면 고맙다는 금품을 줍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다반사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단돈 1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 2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되돌려줬습니다.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면 한번 사례를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죽 내놓은 것이 금품반려실적이라고 유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0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각 시·군 또는 면단위에 신축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단위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각 읍·면 단위에도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면단위나 읍단위의 시설을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시설로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사실 그 시설 가지고는 각 군단위를 커버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기 화학차량관계도 있는데 그 화학차량관계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의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또 공장시설이, 공장이 화학물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군단위에도 화학차량이 한 대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줄어드는 군도 있겠지만 지금 읍단위 관계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신축을,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신축을 할 때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좀더 연차적으로도 신축이 가능할 정도의 대지가 확보돼서 그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 읍·면단위에 보면 그 시설이 읍·면단위의 인구나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견지가 많아요.
  그렇다면 또 그 시설을 매각한다고 하든지 딴 데로 또 옮겨서 신축을 하게 되는 현상이 또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백년대계를 봐서 대기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신축을 할 때에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한번으로서의 시설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할 의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볼 때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구조대!
  이 구조대도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구조대가 지금 없는 지역에는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조대를 설치해서 인명구조에 또 재산구호에 좀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언론, 신문에 봤을 때에도 지금 옥천, 보은, 영동군의 익사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적으로 구조대가 있는 데는 그래도 얼마든지 구조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조대가 없는 데는 인명의 구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관계도 앞으로 구조대가 없는 데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본 위원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도의회의 홈페이지인 도민발언대에 소방본부에 대한 인사, 소방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사실로 보여지고 특히 소방행정은 우리 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야만 화재진압에도 잘 효율적으로 진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원간에 상호불신이 조직내에서 발생이 되면 이것은 조직의 발전 또 지휘체계에도 틈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발언대의 청주소방서의 옥상의 화분설치와 관련한 사항 또 해당자 조치사항 또 인사문제와 조직발전을 위해서 장단기 조치한 사항, 또는 개혁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의 첫 번째가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두 번째가 감사감찰활동의 강화, 세 번째가 직원사기관리 역점에 근거를 둬서 업무보고가 됐다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6월 15일날 의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발언대에 대한 발언요약이 일곱 가지, 6월 8일서부터 6월 14일까지에 계속해서 일곱 건이나 도민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일곱 건에 대한 도민발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사실과 또 조치내용이 있으면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발언대 인터넷에 소방공무원의 인사 그리고 또 기타 몇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서 동요없이 상명하복관계가 이루어지고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직접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일선을 순행하면서 각 서별로 아침 근무교대시간에 나오시는, 9시입니다. 9시에 맞춰서 매일해서 열흘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직접 본부장의 소신과 인사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서 한 시간 정도를 특강을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하는 점에서 지금 거의 인터넷에 뜨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방본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제가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방서장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떳던 것,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청주소방서의 옥상에 화분관계는 담당계장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고의성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놓은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해 가지고 분재를 한 100여 점을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잠시 그것을 옥상에다가 100여 점을 갖다가 놨는데 거기에서 시간시간 물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토록 해서 치웠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그 담당계장은 과장 T/O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서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줘서 경고를 했고, 그 외에 근무시간중에 음주소란을 피웠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감사계장을 보내서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징계조치토록 해서 일선 서에서 인사이동을 하도록 서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대원에게, 의용소방대 부녀대원에게 욕설을 해서 품위손상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한 바 음해성 주장으로 조사가 돼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식대를 미지급하고 이렇게 서장에 대한 음해성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본 바 음해성 주장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서 그때 그때 무혐의로 전부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네티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해서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휘체계의 일사불란한 이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이 직원사기관리 역점에 일선관서 방문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직원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거기에서 뭐 직원애로사항에 청취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일선관서 방문했을 때요?
신대식 위원   예, 거기 직원애로사항청취를 3회라고 했는데 3회를 했었는데 일선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있었다면 여기에서 공개를 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구체적인 사항은…
신대식 위원   아니 어려우시면, 공개하실 사항이 아니면…
○소방본부장 남상호   아니 연고지 배치관계, 그 다음에 부득이 연고지 배치가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의 숙소가 적고 그러니까 영동에서 제천으로 가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집을 얻어서 방을 얻어서 작은 봉급을 가지고서 방세로 다 내고 이렇게 그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숙소가 지금 소방서마다 과원들의 숙소문제를 같이…
신대식 위원   숙소를 같이 해달라?
○소방본부장 남상호   이런 문제는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소방본부산하의 직원들 인사할 적에 영동에서 제천·단양, 제천·단양에서 영동, 이런 것은 부득이한 어떠한 인사, 문책인사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일방적인 인사는 없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인원이 한 80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간, 원래 현재 연고지는 다 배치를 못하게 됩니다.
  부득이 몇 명은 파견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숙소를 보다 많이 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이거 한가지 도민발언대에 뜬 것 중에서 내가 두 가지만 더 하면 “충북소방 119, 2000년 6월 12일 386소방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찬사, 정당한 발언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 내용하고 6월 13일날 “명언 한마디 보세요.” 하고서 “의용소방대원이 도의회 마당에 이야기하게 하여 준 데 감사, 남이 다 아는데 나 혼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고 끝으로 “우리 충북소방발전을 위해서 소방본부장실에 인터넷을 열어 충북도의회처럼 자유로운 자유토론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소방본부장 남상호   이번에 인터넷은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부장실에?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네요. 여기 문제는, 그러면…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소방관하고, 의용소방관이 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남상호   정당한 발언내용은…
신대식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정당한 발언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신대식 위원   조직을 위해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찬사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게 조직 내에서 누가 어쨌든간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한 내용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충북소방이라는 글을 읽고서…
  이게 6월 10일날 386소방관이 쓴 것이라고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386소방관이 쓴 내용요?
신대식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386소방관이 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말은…
신대식 위원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386소방관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대장들이 약 30년 내지 40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방에 대해 일생을 바치고 떠나시는 마당인데 같은 값이면은 본부장님이 내려오셔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분들이 소방을 떠나는 마당인데 바쁘시더라도 각 지역의 소방대장들이 퇴임할 때 그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셔서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위로 격려를 해 준다면은 그래도 일부 과장이나 소장님이 참석하겠지마는 그래도 총책임을 맡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위로 격려를 해 준다면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해 주시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복장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별 것은 아니겠지마는 특히 부녀대원들이 가정살림과 아울러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나마 소방에 동참을 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부녀대원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소방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기진작 대책방안으로써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청취를 하셔서 앞으로 그 분들이 정말로 소방대원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면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일어나야만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좀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내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주 1회 정도 모여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인심이 박한 과정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클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원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현재까지는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장이나 대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충북도내에 의용소방대원 전체에게 파급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대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탁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남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더 연구 발전 시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  이근성  한현태  김준석
  신대식  임봉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윤
  경    제    과    장김경용
  체 육 청 소 년 과 장정호성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손용성
  청 주 소 방 서 장김정진
  충 주 소 방 서 장박노응
  제 천 소 방 서 장김용호
  영 동 소 방 서 장김주홍
  증 평 소 방 서 장김진태
  음 성 소 방 서 장김중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