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9월 13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내의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와 농민들이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폐회 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충청북도의 수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항구적인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농민 및 복구주민을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수해 농민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뜻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해복구 및 피해조사 활동에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117회 임시회 위원회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6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락 위원께서는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은 제1차 본회의이며, 9월 13일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방문으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를 방문하고, 9월 14일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지사를 방문하며, 9월 15일은 축협중앙회 충북도지회, 임협중앙회 충북도지회를 방문한 후 16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9월 16일은 휴회코자 하며,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이며, 9월 21일은 휴회, 9월 22일은 본회의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께서 보고하신 위원회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여기 관광농원 한번 우리가 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몇 군데나 되나요? 관광농원이. ○이선호 위원 현재 20군데요. ○박온섭 위원 충청북도내에요? ○이선호 위원 예, 30군데인데 지금 운영되는 데가 20군데 됩니다. ○위원장 안재원 어디 특별히 관심을 가진 지역이 있으시거나… ○이향래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일정이 거의 짜여져 있는데 일부를 다 상대방 기관에다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취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관광농원은 다음 회기에 일정을 한번 넣는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안재원 전문위원님! 그 일정에 대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생 지금 일정은 안 되겠는데요, 하려면은 내일 오전에 하나 있어요. 오전에 비었는데, 오전에 갔다 오기는 어렵지 않나요? (「하루 일정은 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비어있는 날짜가 21일이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목요일 아니에요? 21일이. 그러면 그날 한번 해 보면은 되겠네요. 일정을 휴회를 하지 말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전문위원 이병생 이 일정은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21일날?」 하는 위원 있음) ○박온섭 위원 예, 휴회하는 날을 휴회를 하지 말고 갔다오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안재원 그날 연락해서 지금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이병생 농장 가는 거야 연락 안 해도 상관없죠. 그냥 가서 들러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 받을 사항이 없으니까, 가서 보기만 하는 것이니까. ○박온섭 위원 운영상태 보니까 21일날을 휴회를 하지 말고. ○전문위원 이병생 그런데 간사께서 말씀은 21일날은 15일날 오후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해 봤는데 이것을 21일날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차주용 위원님께서는 21일날은 비워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협의를 해 주시면은 협의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21일날 이용해서 다녀오는 걸로요? ○이향래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재원 그러면 21일날 일정을 비우지 말고 전문위원님 어디 한번 현장을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날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21일날 관광농원을 현지방문하는 걸로. ○최영락 위원 관광농원을 방문하려면 말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사전 자료가 준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거시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을 농업의 한 분야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관광농원, 어떤 특정인의 관광농원 사업을 그냥 지원을 주는데서 사실 끝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것 이런 어떤 것들이 자료가 준비가 돼서 사 전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현장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 야유회 가고 소풍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흥적으로 갔다 왔다, 아!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농원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곳을 우리가 지금 실패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대규모로 대자본이 투입되는 곳, 뭐 50억원, 60억원 투입된 곳에 성공한 것이 있지마는, 지금 관광농업의 농업에서 기본 취지는 5호 이상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거의 보면은 해 놓고서 실제로 사업은 한두 명이 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도 많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갈 곳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선호 위원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요, 저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본 것밖에 없는데 네 번씩이나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하고 말았는데, 운영실태를 지금 우리한테 안을 하나 주시면은 우리가 정말 보고서 몇 군데 이렇게 찍어서 한번 가 봤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전문위원 이병생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농원은 집행부에서 지금 이위원님께 드린 자료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이건 받아보나마나예요. ○전문위원 이병생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향래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금만 지원하고 선전만 했을 뿐 추후관리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병생 지도관리를 하는데… ○이향래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고 추후관리를 했다면은 거기에 성공을 했으면 더 장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문제점이 제기가 됐으면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관광농원이라고 한 것 같으면은 의원들뿐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의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아무 관리가 안 된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관광농원의 실태를 다시 작성을 해 갖고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줘 갖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이선호 위원 그게 가능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전문위원 이병생 집행부에 다시 요구를 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자료 이외에 수지면에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선호 위원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나는 세 번 이것 요구하다 말았는데 자구 이것 감정만 개입되는 것 같고. ○전문위원 이병생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담당계장한테 바꾸어 드렸지 않아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그 자료 요구 한 게…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위원 얘기했듯이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고 그냥 업무보고 반드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20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보고, 우리가 몇 군데 관심있는 데 찍어서 가서 보면은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잘 된다고 하는 데 본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병생 하여간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일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 드린 자료 이외예요. ○이선호 위원 예, 그건 완전히 형식이에요. 그건 받아보나마나예요. ○전문위원 이병생 현황정도는 거기 나와있죠. ○이향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면 20개 지역과, 대표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융자해 준 금액, 그다음에 융자 얼마해 주면 총 사업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 사람들이 관광농원을 내면은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 내면은 사업계의 총 얼마에서 지원이 얼마, 또 자부담이 얼마, 뭐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사후관리가 돼 갖고 적어도 잘 운영된다, 또 안 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낸 것을 참고로 해서라도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만 우리가 가서 현지파악이 되는 거지, 막연한 현지파악은 안 되고, 왜 이걸 우리가 현지파악 하고 하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지마는 위원들뿐이 아니라 농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항에서 장려할 사항이라면은 우리가 문제점을 더 파악해서 장려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갈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자료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본인들 사업계획서를 낸 거니까 내가 사업계획서를 냈으면은 필요한 경우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전부다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이병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당초 처음에 낸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현황, 그리고 현재 운영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최영락 위원 지원자금 규모… ○전문위원 이병생 그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시간을 봐서 위원님들이 집합하시기 편리한 장소… ○이향래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병생 그렇게 되면은 25개소에 대한 현황을 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선호 위원 다 봐야죠, 왜냐 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 보고싶은 데를 가 볼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이향래 위원 25개 현황 다 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25개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현황자료가 나오면은 위원들이 가 볼만한 데가 어디인가 한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해 갖고 21일날 하루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안재원 말씀하신 이외에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안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림수산위원회의사일정수정(안)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