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15일(금) 16시
의사일정
1.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본희의에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수해농가특별지원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그러면 이선호위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21세기를 향한 국가 발전과 민생정책에 전념하시고 더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속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부지방을 강타한 사상 유래없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충북도내 전역에 농업시설물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등에 엄청난 피해로 도내의 농경지 6561ha가 침수되고 1,263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으며, 가축 32만마리가 폐사되고, 수리시설 267개소, 축사 38동, 비닐하우스 166동, 산림시설 82개소 등이 파손되어 일시에 커다란 천재불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막대한 재난을 당하여 실의와 체념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촌이 겪는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신속한 복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시고 영농자금 상환의 연기 및 생계비 보조비 확대, 그리고 특별영농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비 수준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생계비 보조 지원 기준은 농경지 2ha미만 경작자 중 50% 이상 피해시에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농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율을 하향 조정하여 30% 이상 피해시에도 피해의 70%선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 또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 복구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현행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농경지 복구비용의 자부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농촌은 매년 각종 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생계비 구호 차원의 지원만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농업분야의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님!
오늘의 농촌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가꾼다는 정부정책이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방의 중심산업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의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경작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율을 하향조정하여 30% 이상 피해시에도 피해의 70%선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얘기한 부분과 내용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30% 미만이라도, 현재는 50% 선인데 그것을 비율을 없애고 전액 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전액 다 보상해 달라라고 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집행부의 건의안에 맞추어서 30%선까지 해 주되 30%선도 피해액의 70% 이상을 해달라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전액보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가기준에 맞추어서 뭘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목별 피해액의 30%를 한다 하더라도 작목별 피해액이 30% 이상을 보는 경우 70할의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30%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쾌하게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30%, 70%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빼요, “피해율을 하향조정하여 30% 이상 피해시에도 피해의 70%선까지”를 빼자고요.
거기까지 빼고서 “영농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구를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재해시 입은 농가에 대한 것은 전액 보상하라 이런 얘기예요.
작목별이 들어가야 돼요.
영농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작목별로 피해액이 전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 또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