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목) 오후 2시 3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과소관)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2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92년업무보고의건(교육청, 가정복지국)
오늘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92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같이 하시지요.
< 참 조 >
충청북도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2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충청북도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주교육청에서 준공검사를 교사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그 횡수나 이런 것은 좀 안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또 학생들을 다수를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개교를 하고 지금 시설이 조금 보완이 안 된 것은 어제 일부 학교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래서 현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폐지 관계는 본교에서 본교가 폐지되는 것은 학생수가 180명 이하이고, 편성학급이 6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4키로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폐지는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인근에 2개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장도 폐지를 하고 또 분교장을 폐지해서 큰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사회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원할 경우에는 기준에 조금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폐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격하는 학생수 백명이하의 본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교장으로 격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학교가 4키로 이상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당분간 분교로 유지를 하고 4키로 이내에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분교장으로 이렇게 분교장을 폐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부지 등을 다 희사를 받아 가지고 국민학교를 설립해서 기부채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 학생수가 줄으니까 분교가 폐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매각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지학교 중에서 학생야영장으로 7개를 활용하고 학생종합생활관으로 한 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휴양소 겸해서 활용하는 것이 2개가 되고 임대는 4개교를 해서 우리가 현재 45개 중에서 14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뜻 있는 분들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교육재산은 단순히 우리 교육청 재산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된 학교에 대한 부지라든지 교사를 매각을 안 하고 가능하면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연이면 임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곤란하면 마을 공동회관이라든지 새마을 문고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는 인근 폐지된 학교를 수목원으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관찰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마는 폐지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시·군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단체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해서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든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차지해야겠고 어떻게든 공익사업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농촌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농현상이 나니까 집이 아주 폐가가 됐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의 모든 것이 아주 서울의 돈 있는 사람 손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골에 학교가 각 학급 아마 전교에 1학년 들어오는 게 학급별로 한 학급씩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례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조례도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처할 것인가 이게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지금 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가 점점 줄어 가지고 남아 있는 학교가 교실들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러는데 시설 면에서도 투자를 하고 낡은 것은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정책적인 문제 같은데 큰 문제입니다. 시골은 자꾸 떠나고 이게 큰 문제지. 선생님들도 실지 학교에 인원수만 가 있지 실지 어려움은 겪습니다. 여러가지가. 왜냐하면 이번에도 급식학교가 되는 학교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또 어느 독지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시책 면에서 볼 때에는 농촌의 이농현상은 고도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벽지학교 농촌학교를 육성을 하면 이농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의 시설을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진흥을 위해서 투자를 나름대로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폐교된 학교 이렇게 가보면 교사가 새교사고 그런데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폐교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물론 현재 현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투자라든지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관계 문제는 저희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저희들 말단 기관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물론 도교육위원회 위원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이 개정이 되는 데에 있어서 그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은 도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해서 도의원이 됐고 교육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보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은 시각으로써 보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굳이 공포한 날이 지금 ’92년 3월이 됐습니다마는 3월에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한다면 그게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마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는 없겠어요?
이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과의 균형문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님들은 이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조례 관계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도의회에까지 부의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적용관계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과의 균형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입법예가 입법 정책적인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용한다고 그래도 현재 적용 받을 저기는 없어요.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부터 ’9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 소관을 마치고 가정복지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2년업무보고의건(교육청, 가정복지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충북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배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유능한 인재양성과 훌륭한 충북인, 나아가서는 빼어난 한국인을 길러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관리국 소관 각 과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교육청관리국주요업무계획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교직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개혁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관리국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 첨 )
·초등교육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 별 첨 )
·중등교육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독려와 지도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금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김경회 김재근 권용하
봉하용 박기양 차주원 안상열
육봉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