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5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임야 확대조성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임야 확대조성
(10시32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분수국유림제도의 시행 중단으로 더 이상 국유림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33회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매입 대상지가 이미 매각이 되었거나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30억원의 사업비로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3개 지역 임야 202㏊를 매입하려던 것을 3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3번지 등 6개 지역 임야 254㏊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공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수익금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가치가 있는 산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분수국유림 관리는 지난 ’79년부터 산림청장과 분수국유림설정계약을 맺어 우리 도가 국유림에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산림청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며 현재 27필지 1만44㏊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수국유림의 계약기간이 당초 2010년까지였으나 산림청은 국가산림 경영권 확보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경영해 온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분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분배수익금으로 지난해까지 5,895㏊에 해당하는 61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4,149㏊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수익금 분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분수국유림의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속리산 등 국립공원 지역에 분포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수목관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제약과 어려움을 감내해 왔기 때문에 비록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은 일응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 분수국유림 수익금 30억원을 투자하여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28-12번지 등 4필지 202㏊를 매입하려는 도유임야 확대조성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예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최근 지역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해 산주가 요구하는 실거래가격과 감정예상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국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 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사업 규모는 총 9필지로서 면적은 당초 202㏊ 보다 52㏊가 증가한 254㏊이며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와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에 소재한 임야는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는 적게는 500m에서 3㎞ 정도 떨어진 임야이며 사업비는 당초 30억에서 1억4,200만원이 늘어난 31억4,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분수국유림 계약 해지에 따른 도유림 관리면적 감소분에 대해 대체산림을 매입하여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도모하려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산림청 역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매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매입 대상 임야에 대한 산주의 매도의사 확인과 매입가격 사전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변경매입예정지의 개략적인 현황 즉,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묘지나 전신주 분포 현황, 경제림 조성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를 변경한 사유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필지를 미리 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는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매입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게 돼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순번적으로 산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러지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사야지, 더 장래성이 있고 좋다라면 좋은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무슨 땅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장기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년이고 30년 후를 봐서 임야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서 행정을 좀 다루시고 매입하는 과정에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승인요청 한 것은 지난 4월부터 산주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도신청 받은 것이 34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죽 현지조사를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원구역이나 국립공원 옆에 또 야산 같은 것도 죽 있었지만 산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격협정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대상지에 선정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리고 추려서 13필지를 갖고 또 다시 심사를 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한 것이 9필지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분수국유림 수익금이 96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같이 재산가치가 있고 앞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을 계속 찾아서 매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우리 수익금 배분받은 것이 2004년도에61억, 올해 35억?
위원님께서 이번 분수국유림에 생긴 수익금 자체를 일반재정으로 해서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제천의 생태숲 등등 이런 데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재산은 유사한 상응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일단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를 저희들이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수익분배금을 지금 총 96억, 금년도에 한 31억 쓰고 나면 65억 정도 남는 것 같은데요. 그 돈도 가급적이면 임야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번에 수목원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목상 논이나 밭 또는 산림행정에 꼭 필요한 그런 대체재산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도유재산 내지는 도 산림행정이나 기타 우리가 꼭 필요한 임지, 재산적 가치라든가 장기적 안목에서 더 유익한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승인을 3필지에 대해서 했잖아요? 먼저 했죠. 언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기로 결정했는데 그간에 어떻게 추진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 해 줘도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많이 부득이한 어떤 그런 사유가 생긴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산 사리 방축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샀고요. 음성 한벌리…
저희들이 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현지를 가봤는데 현지에 간 산이 6필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같은데 거기 가 보니까 물론 산 활용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 차원하고 우리 전문가들, 현직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보는 것하고 어떤 견해가 있을 테지만 그 산을 보니까 지역은 좋지만 그 산세가 우리가 볼 때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스러운데, 왜냐하면 경사가 세고 밑에 지역은 전부 다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쓸만한 것은 다 개인 것이고 그 위에 중간부터 정상까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용개발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수림 수익금으로써 도유림을 대체조성해서 우선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어제 가보신 청천 금평리는 대면적 138㏊로 해서 산림환경이 가능하고 활엽수라든지 소나무같은, 임목생육도 좋아서 산림경영상은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현황판을 갖고 전체적인 가보시지 못한 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그 현황판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매입확인 또 활용계획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산림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재산적 가치나 산림행정보다도 산림육성에 우선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의사와 계획…
소장님, 어제 우리가 유인물로 다 보고받았으니까 매입할 수 있는 확고한 의사라든지 앞으로 활용계획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들 가족묘지가 있어서 3㏊까지, 가족묘지는 저희들한테 팔려고 분할을 지난 8월 2일자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살 것이 확실하고 이것의 목적은 지금 도유림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연접산림이 한 919㏊되는데요. 이것을 매입을 하면 도유림 경영상에도 좋고 또 마을 진입도로변입니다. 이 밑에가 바로 진입도로변인데요. 이것도 사놓으면 재산가치 증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제천 송학면 시곡리인데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제천에서 영월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유림에서 맨 처음에 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그전에 사방사업도 해 주고 해서 도유림으로 판다고 해서 지금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이것도 틀림없이 살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 도유림하고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송학면 오미리하고 한 4㎞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저희들 도유림 집단화 경영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어제 갔던 데지요?
이것은 면적이 소면적이 10㏊ 정도 되지만 이것이 기존 도유림이 1,56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접해서 소면적이라도 저희들 도유림하고 완전히 연접된 필지라 사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 소유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위치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금평리 산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본 위치 여기에서 보신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부흥 가는 도로입니다.
바로 개울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집단화해서 경영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산79번지에 16㏊ 면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연구소에서 4㎞ 정도 돼서 우리가 사면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혹시 미원에서 나중에 무슨 다른 용도로 사유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이 되고 나면 재산 증식가치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들이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많이 매입을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림도. 그러면 우리 도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도유림을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가 산림청이 지향하는 대로 우리도 두 가지 목적을 따라서 계속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 제가 건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도유림이 제천에 집중 돼 있습니다. 집단화 돼 있어요.
그리고 충주에 좀 있고 괴산에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여타의 남부지역에는 거의 아주 반대로 국유림은 많아요, 남부 3개 군에는. 이렇다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도내에 분산돼 있음으로서의 도정발전 나아가서는 시·군의 균형발전에도 언젠가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군데로 연접해서 계속 현재의 집단화 돼 있는데 연결해서 사는 거는 관리하고 경영에는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도 재산을 산재해서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도, 훗날의 용도를 생각할 적에는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북부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런 도유림을 남부지역에도 지금 아주 좋은 그런 임야를 외지 투기꾼들이 와서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부 3개 군에 대해서도 도유림을 아주 좋은 임야는 구입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유림 확대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유림이 한 24% 정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도유림은 우리 도 산림면적 49만8,000㏊ 대비 한 8% 정도 우리 도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익적 기능, 환경적 기능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유림 정책 확대계획을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런 공익·환경기능같이 대장기적인 경제림 단지를 보속 생산하기 위한 지속생산 가능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유림도 역시 국가 정책과 마찬가지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부 3군 같은 데도 도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면적이고 하다보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면적이 큰 재산만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북부지역 괴산, 충주지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1차에 저희들이 확대할 때 영동이라든가 보은 이런 쪽에도 대면적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단화도 중요하지만 남부 3군이라든가 기타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재산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 공익적 가치가 있는 임야라면 균형있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배수익금 96억 중에 총 31억 사용하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 65억 남는 것 갖고 산림을 계속 사 나갈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걱정이나 건의를 잘 검토하셔서 좋은 토지를, 산림을 많이 매입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회 계 과 장한상혁
·농 정 국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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