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4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장세 의원 외 5인 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춤추고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흡족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날만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감내해 내야만 하는 오늘의 서글픈 농촌 현실이지만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농산물들이 저마다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탐스런 열매를 맺히는 것을 봤을 때 가슴 뿌듯하고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 들판의 곡식처럼 뜻하신 바대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의 농사가 알알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두달 남짓 남은 금년 한해 더욱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은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청주·청원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갈등,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시·군간 과열된 유치경쟁, 그리고 이웃 충남지역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의 반대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일시에 집중되고 그 형태와 양상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지역적 이기주의와 근시안적 시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과연 도민 전체의 이익과 도움이 되는 혜안과 해법은 뭔지 다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도의 발전 번영을 위한 한분 한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에 모아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장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7분)
발의하신 오장세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오장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 규모는 계속하여 확대·팽창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미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있는 일부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수익성 창출방안의 강구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둠으로써 재원이 사장(死藏)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각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여 동 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의 주된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외에도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의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마련하고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설치 등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 법률은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후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준비기간과 각 기금의 정기예탁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7년부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예상됩니다만 동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음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장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0월 12일 발의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여유자금을 지역 SOC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외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정정책이나 목적사업의 수행이 용이한 반면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금은 남설(濫設)되고 있는 반면 유사 중복 기금의 통합과 기금 일몰제 운영 미흡,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분석평가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고 여유자금의 수익성 창출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기금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적립성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전액이 장기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반면 기금별로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도 사업성 기금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불합리한 기금운용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 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2000년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9개 시·도에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률제정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지난 8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말 현재 11개 기금 1,402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1,139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2006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이 제정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행정심판위원회 참석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수요가 됩니다마는 시·도별로 별도의 정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요.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 증원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의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자체 인력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 수익성 창출방안 이것은 어떤 금융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퇴직공무원들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담당관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자체 운용에 전문가가 있나요?
지금 자체 전문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고요.
통합기금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인력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타 도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쓰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측면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텐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원래 의회에서 우리 오장세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당장 시행한다면 이런 기금액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11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감사원 감사라든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임의성이 많이 계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한계라는 것은 상위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원래 순차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도 다 갔고 11월이나 12월에 나와줘야 되는데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9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공적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도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할 때보다 이렇게 통합했을 때에 더 운용이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을 뭘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3.8%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나머지 투자재원으로 투자한다면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고율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고 할 적에는 이 기금을 쓰는 사람 측에서는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시·도에서는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늘리는 그런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잘된 지역에 가 가지고 어떤 과정, 타 도하고 차별화 된 어떤 운용실태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염려해 주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야지 기금을 고금리를 통해서 늘리겠다는데 목표를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주로 정기예금으로다가 대체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시·군 관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만 순수하게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얘기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11시07분)
본 안건들을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 및 충북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 부서이며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을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의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은 공보·감사관실, 11월 23일 기획관리실, 11월 24일 자치행정국, 11월 29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5일 청주의료원과 11월 28일 충주의료원은 현지 출장하여 감사한 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제시된 주요 감사사항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와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7대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자료제출요구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특정사항이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선서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요구는 각 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총 166건입니다만 이외에도 추가 요구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목록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그럼 안건별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일정에 보면 10일간은 변경할 수 없는 거지만 이 10일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과별로 그냥 하루씩 잡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만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량이 의료원은 현지 왔다갔다 하면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야 업무량도 적고 여기서 가까우니까 바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전만 해도 될 정도인데 반해서 자치행정국 업무량은 하기야 2~3일에 전체 나누어서 해도 하려고 들면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이 가장 기획행정위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많고 과가 많고 업무량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것은 오장세 위원님 말마따나 집행부도 없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삽입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인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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