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15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김도경 의원)
(11시03분 개의)
의장님께서 국무총리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국무총리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행정국장이 오송뷰티박람회에 방문하는 류길재 통일부장관 영접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숙종 농업기술원장은 충북농업기술원 생활지도과장, 지원기획과장을 거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으로 8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1,473억 원이 증액된 2조 1,11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 등 17개 사업에 91억 9,74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가칭)예성유치원 토지매입비 54억 4,700만 원, 괴산 오성중학교 기숙사 증축비 16억 598만 원, 영어교사심화연수 4억 5,500만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3억 6,600만 원 등이며 특히, 교육과학연구원의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기술이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재정의 건전성, 투자의 효율성, 예산과 집행의 절차, 예산의 전통적 원칙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며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집행부만의 입장을 대외에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치 않는 옳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은 건전한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할 집행부와 의회와의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임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의회는 말없이 묵묵히 옳은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는 2만 여 교직원 전체를 더욱 소중하게 보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난 4월 24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비확보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 등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업무 연계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4월 29일 윤성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고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을 개정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및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4월 29일 유완백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고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이들의 육성·지원계획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도경 의원 등이 제안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되는 조례안 중 ‘귀농인’의 용어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귀농인’의 정의를 함께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밖의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 간 조화로운 관계 형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측면과 현재 9개 타 시도에서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전문상담 인력의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단위학교 학칙 제·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권한’이 삭제되어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같이 삭제하는 것이며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도경 의원)
(11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2013년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도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유해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험물질 배출량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1월 주식회사 GD의 불산유출, 2월 SK이노베이션의 디클로로메탄의 사고, 3월 SK하이닉스 청주제1공장의 염소가스 누출,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청주제3공장의 포토레지스터 누출, 그리고 4월 청원의 대명광학에서의 유황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충청북도가 보여준 대책이라고는 회의 1회,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 유관기관 간의 공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특별 합동전수조사 실시 1회, 해당지역 주변에 대한 국지적 환경검사 정도가 전부였고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치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나 대안, 대책 제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5월 10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총 7,921톤 중 충청북도에서만 39.3%인 3,109톤이며 이 중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청원지역의 셀가드코리아와 W스코프코리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에서 배출하는 양이 전국 배출량의 35.2%를, 충청지역 배출량의 90%를 차지함으로써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발암물질 배출업체는 오창주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에서 600m이고 특히 비봉초등학교, 각리초등학교, 청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는 1㎞ 안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주민노출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통합진보당 충북도당에서 셀가드코리아 등이 전국 최고수준의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 배출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하였지만 환경부나 충청북도는 배출량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민이 그리고 청원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지켜주고 보장해야 할 충북도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파괴 요소를 방치하다가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현재 가동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관련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결과를 주민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도내 환경부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확고히 확립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환경감시활동에 주민참여를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기준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건의와 요청을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험물질로 분류하였지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험물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만들어 충북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일에 충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도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송뷰티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아름다워지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신찬인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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