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5.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본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더 가까이 현장과 소통하며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키우는 어디서나 운동장,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또 이렇게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기른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부하는 학교, 개별 맞춤 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배움의 장을 열어 주는 온마을배움터까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 SA등급 달성,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5회 연속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 교육청,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강화 연수 평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3조 7,738억 원, 세입 3조 8,087억 원, 세출 3조 6,347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8.3%인 2,912억 원, 세출은 6.8%인 2,32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문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1항에 공문서의 작성 간소화를 위해 공문서 기안문을 1매로 작성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2항에 상급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공문서를 불필요하게 반복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재자가 직접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목을 평가에서 감축평가로, 성과평가를 부서장 성과평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처리방식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오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 마련과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시스템과 재해 복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디지털재난 대비·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을 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만족도,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 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교원 편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 교원 대상 근무환경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사업 수행 시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대사회의 식생활 변화와 아동, 청소년의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비만, 저체중 등과 불규칙한 식습관, 식품안전 문제 등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먹거리와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목적,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생태· 환경 보전 교육, 학교급식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에도 앞장서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매년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부 부처 식생활 교육 충북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과 교육 지원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사회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률 증가, 공무원단체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복지 등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 문구를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각종 학교까지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7조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가하는 복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명과 목적이 조문 내용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고 적용대상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명과 목적, 그리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허위 합성물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3조의 교육감의 책무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의를 구체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의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직위 지정 방식에서 교육감 임명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행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을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의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당연직 위원 구성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당연직 위원 구성을 직위 지정 방식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하나 현행 조례의 당연직 위원은 특정직 공무원인 기획국장, 교육국장을 적시하고 있어 법적 적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이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이 임명하는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위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가 당연직으로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행 조례처럼 당연직 위원을 상위법령을 준수하며 일반직공무원 위원으로 특정 지어 나열하는 것이 올바른 개정으로 판단되나, 그럴 경우 현재 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특정직 공무원이 배제됨으로써 교육청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국과 교육국 해당 부서의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운영 법령에서도 위원회의 위원을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례가 있고 개정안처럼 표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 임명 시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안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과장급 공무원을 임명하고, 가급적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개정을 통해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거나 위촉 가능성을 열어 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해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국·과장급 네 분 중에서 세 분을 명수만 줄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대로라면 그냥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로 돼 있으면서 여기다가 공무원 그, 우리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37조3항에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1호에 일반직공무원을 명시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의 일반직공무원분이 안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게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그 개정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뭐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법 개정에도 같이 이제 교육부라든가 유관 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법을 지켜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기서 저희들 개정안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는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동시에 법 개정에도 같이 병행해서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지방재정법」에서 원하는 구성대로 하실 건가.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그래도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행대로 저희들이 어쨌거나 예산업무도 그렇고 어떤 그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어쨌거나 교육감님이 저희들이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예산…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업무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임용할 수 있는 이런 개정 변경안이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바꾸는 한이 있어도 위의 상위법을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일반직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거 개정하면서…
법이 돼 있는데 왜 법을 비켜 가시려고 그러세요. 법이 돼 있으면 법대로 가시면 되지. 조례를 바꿔서 법을 위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최고 임용… 저희들이 이제 지방공무원의 어떤 교육감님의 임명절차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감님께서 어떤 업무 이렇게 파악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틈도 지금 열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타 시도 사례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재정법」 자체가 조금 불비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7개 교육청에서 7개 정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감님이 이렇게 국·과장급 중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7개 교육청에서 직위로 저희들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 교육청이고요.
교육감님이 이제 저희들 개정안처럼 하려고 하는 데가 7개 교육청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법을 어겨 가면서 만들게 아니라 법을 바꾸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바꾸실 노력을 하셔야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왜 조례로 피해 가시려고 하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 그래서 교육감님 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금 이 조항,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감님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당연직 위원 구성 중 공무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3에서 말하는 공무원을 뜻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당연직 위원을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유상용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상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3분)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업무추진 등 교육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현재 3,558명에서 46명을 증원하여 3,60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인원은 일반직 정원이 현행 3,141명에서 5명을 증원한 3,146명이며,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397명에서 41명 증원한 438명입니다.
아울러 일반직 4급과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보직에 복수직종 운영에 따라 인사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단위기관 간 정원 1명을 상호 조정하고, 2024년 3월 한시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 설치 시 기존 정원 총수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구성하였으나 재배치 인력은 한시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법령 해석에 따라서 한시정원의 관련 조항 및 별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제명, 용어, 조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비능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인용조문 및 제명 등을 정비하여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으로, 두 번째는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셋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60조의12로, 넷째,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1항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출산의 일수란 중 배우자 출산 시 10일을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을 25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등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558명에서 3,604명으로 46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교사 늘봄업무 경감, 교육 프로그램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늘봄지원실장 순증 배치가 모든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025년 9월 1일 3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업무와 관련해서는 2025년 9월 1일 교육전문직 5급 상당 이하를 본청 유초등교육과에 1명, 유아교육진흥원 1명,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에 1명, 일반직 5급 이하를 청주교육지원청과 2025년 3월 1일에 미배치되었던 보은, 영동, 괴산증평, 단양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씩 총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4급 상당 이상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본청 공보관을 교육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직위 간 상호 조정하는 것으로 별표 3, 본청, 직속기관 포함 4급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정원을 27명에서 26명으로, 소속기관 포함한 교육지원청 4급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관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정원 조정은 인사이동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급 정원 단위 기관의 조정 조례 개정이 2025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 후에 추진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인사이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3조 별표 4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한시정원을 삭제하는 것은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한시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 설치에 한시정원으로 기존 정원 총수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여 구성하였으나 한시정원표를 유지할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미래교육추진단의 재배치 인력이 총정원에 중복 계상될 소지가 있어 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시기구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제18조 3항에 근거하여 한시정원을 둘 경우 한시정원은 정원으로 상기하여 조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한시정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을 다시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표 4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표기법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는 표기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5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는 것과 자치법규의 입법 안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하며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4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 정비 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조례가 본 건에 반영되는 것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자치법규 일괄 정비 시 누락되는 조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은…
본청, 직속기관 포함입니다.
그럼 지금 안 바꾸셔도 되는 조례를…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27명에서 26명으로 지금 줄이는 건데요. 이게 인사 관련돼서 이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교원인사과장님께 여쭤보면 지금 조례상으로 27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인사를 하신 거죠? 한 분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교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상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또 지역 교육청, 학교 다 구분되어 있었지만,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4급 상당 전체 총량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권자께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시급성, 또 인사의 적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있는 구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도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인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이 정원 조례가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여러 직종, 여러 기관장 자리하고 부서장 자리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사시기의 적정성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사를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일 인사가 도래하면서 2월 달에 교원 인사 하면서 공보관 자리가 논의가 됐었고, 그런데 다만 조례상에 네 기관 단위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하고 총정원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인지는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적정성 시기, 인사시기의 적정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했거나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더 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법을,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그런 식이에요. 일단 어겨 놓고 조례를 바꾸자.
이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여기를 지키지 않으시면서 인사 뭐 어떠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키라고 있는 법이고 지키라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서 인사이동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조례를 바꿔 달라,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총정원은 맞는다고 하면 표를 다 삭제를 하세요. 총정원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총정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안 지키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원 단위기관을 4개, 의회, 본청, 직속, 그리고 지역 교육청, 공립 각급학교 이렇게 4개 단위로 운영을 하는 이 부분이 정원조례가 처음에 정원 이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라는 그 시행령 자체가 4개 단위기관을 운영하는 게 원래부터 그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게 운영이 저희가 대통령… 이 시행령 개정을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 것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단위기관별로다가 이 정원에 증원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기관별로다 있는 것까지도 의회 이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부위원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고 저희가 이제 전체가 15개 복수직종이 있는데 15개 복수직종에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간의 그 인사의 유연성이라든지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고 또 적재 적시 적소에 인사를 하여야 하는 그 필요성이 또 있고 지금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사실 최소한 4개월 이상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인사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9월 1일 자 정원 개정인데 지금 올라온 거고 지금 한 달 반 전에 이미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기본적인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작정이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또 이 조례의, 조례의 이 부분을 교육부와 상의해서 조례에 이렇게 지금 단위기관별로 이동하는, 정원의 총수에 변동 없이 단위기관별로 배치하는 것은 조례에 좀 담아서 이것은 예외로다 별표로다 표시해 주는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지금 현행상으로 보면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을 크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버님 제삿날 음복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조례를 어기고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계속 그런 식이에요. 뭐를 어긴 다음에 바꾸고 어긴 다음에… 요 앞전 조례도 비슷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인사를 할 때… 아니면 의회에 와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바꾸면 되는 거지 이것을 몇 달씩이나 갖고 있다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논하기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인사를 논하기는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하고 교원인사과에서.
그래 복수직렬 바꿀 것은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아 뭐 저희들 의회에서도 누가 어디로 간다, 누가 어디로 간다 이런 소리 들릴 정도로 서로 복수직렬에는 아, 이번에는 바뀌는가보다 하는 것을 서로 다 알고들 계실 건데 이 조례를 우선시 바꿔서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다 인사 해 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맞춘다고 그냥, 그냥 뭐 해 주세요 하고 디미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아니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키라고 만든 조례이고 이 조례가,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주시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 협의나 아니면 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위 먼저 하지 마시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법부터 바꾸고 그런 다음에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설명을 거쳐서 보면 충분히 사전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인사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법과 규정에 맞춰진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58분)
잠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결산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의결된 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7,738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8,087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34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74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35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4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1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4,276억 원에서 부채가 734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6조 3,54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은 3조 4,551억 원 대비 비용이 3조 3,708억 원이 발생해서 운영차액은 84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6조 2,699억 원에서 운영차액 843억 원이 발생하여서 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6조 3,542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346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해서 연도말 현재액은 343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리스부채로 전년도 말 534억 원에서 38억 원 감소해서 연도 말 채무액은 40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7,532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으로 4,4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인해 707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7조 1,296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512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21억 원 감소하여 정수관리대상 제외로 254억 원이 감소하고 현재액은 2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 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차익금이 효율적으로 장기적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365억 원에서 3,692억 원이 감소한 현재는 8,67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35억 원 대비 96.4%인 1,5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인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4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해서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77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은 10개, 달성 54개, 미달성 13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동하 기획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가경중 옹벽 및 절토사면 긴급 보강 공사 등 7건으로 2억 2,158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억 8,661만 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97만 8,08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는 가경중 옹벽, 절토사면 긴급 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1억 2,671만 3,000원, 진천여중 석축 및 비탈면 긴급 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4,700만 원, 교육시설 정문 및 후문 특별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삼성중 등 4교의 교문 긴급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으로 1,488만 8,000원, 민원인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녹취록 속기용역비 지원으로 759만 원 등 총 6건 1억 9,61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영동 한빛유치원 복구비 지원 1건에 대하여 2,53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8,086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조 6,34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조 7,738억 3,400만 원에 대하여 3조 8,118억 5,5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2%가 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4,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임대료 및 연체료 수입 등 31억 3,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조 7,738억 3,400만 원 중 3조 6,346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935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740억 2,6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935억 1,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3억 7,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35억 1,600만 원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출산휴가 지원 등 10건에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과 재산·물품 현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 조성액은 87억 3,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493억 1,7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5,268억 2,900만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024년도 조성액은 177억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4억 4,1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871억 8,1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4년도 조성액은 84억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43억 6,3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2,53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8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96.4%인 1,57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금고 결산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 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회계 비율도 2.48%로 전년도보다 0.6%p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더 면밀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96.4%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목표달성률은 52.6%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성인지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예산액 20억 원 중 일반예비비 6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건 등 총 7건, 2억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목적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예비비 중 진천여중 석축 보강 공사 등 건설비를 집행한 것은 정기 또는 수시 진단 시 면밀히 진단하여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편성 집행했어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건에 관해서는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달물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께 질의드려야 되죠?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다시 그러면 브로커라고 하지 않고 중개업자라고 할게요. 중개업자가 없는 건가요?
총판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 거든요. 과장님.
일단은 제 질문을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봐 주세요.
분할납품요구서거든요. 충북지역의 한 신설 고등학교의 분할납품요구서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학교가 A라는 업체에서 29만 2,000원짜리 작업용 의자 2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납품장소가 학교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물품을 받아야 되는 납품장소는, 당연히. 그런데 그대로 A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납품장소가 A 업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납품장소는 배송 완료지, 즉 학교가 되어야 되겠죠.
서류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발송지를 배송지로 해 놨다.
저 납품장소는 누가 기입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저거 학교에서 기입하는 거예요, 행정직원이?
이 학교의 행정직원은 저 의자를 사면서 A라는 업체에서 조달물품을 어쨌든 샀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납품장소가 배송 받아야 될 우리 학교가 아니라 왜 그 업체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게 그 학교에서 가구만 지금 받은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받으면 너무 많아서 가구만 받았는데, 첫 번째 장이에요. 그냥, 뭐 여러 장 넘긴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장에 저렇게 돼 있어서 참 희한하다.
역시 학교가 A 업체, 같은 업체에서 책상을 샀어요. 이번에는.
납품장소는 제가 다 가려 놨지만 지금 B 상사, C 침대 2개 업체로 나뉘어요. 납품장소가.
어떤 책상은 같은 책상인데 2개는, 3개를 사는데 2개는 B 상사로, 1개는 C 침대 회사로 이렇게 납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그 납품장소에 대한 기재가 단순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주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이 학교로 배송하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물품을 납품 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A 상사, B 침대, C 상사 이런 곳들이 영업을 들어오고 계약은 저 업체랑 하지만 공장이랑, 하지만 그들이 말씀하셨던 그 대리점 있잖아요. 배송도 해 주고 설치도 해 주고 거기서 커미션도 먹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과연 불법이냐, 정상적인 합법적인 브로커냐, 영업의 범위에 포함이 돼냐를 이제 우리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이 학교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가구를 3억 6,700만 원어치 가구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신설 학교다 보니까 좀 많이 샀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류상 단 한 곳도 학교로 납품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 가구는 모두 현재 학교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조달청에서 구매한 가구를 계약한 업체에서 바로 학교로 배달시키는 게 정상인데 왜 굳이 중간에 별도의 납품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
사실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B 상사, C 침대, D 상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납품장소를 학교에서 배정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줬어요.
저는 이들을 이 B 상사, C 침대, D 상사가 브로커, 불법 브로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설 학교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참 공사 중이어서 일명 그 납품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가 연기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에는 물품이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물건을 중간에 갖다 놨다가…
그 배송날짜를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건데 학교로 직접 받으면 되지, 그렇다면 이 B 상사, C 침대, D 상사는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회사가 어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대리점 계약은 업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물품구매만 하는 거죠, 조달청을 통해서. 쇼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송은 저 업체에서, A 업체에서요 자기들과 대리점을 계약을 맺었든 아니면 총판계약을 맺었든 지역에 있는 누군가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지 어떻게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 그것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그 관여뿐만이 아니라 행정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납품장소조차, 지금 다른 학교에는 그냥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다른 학교들은 수요기관 지정장소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리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브로커 업체로 다 지정을 해 놨어요.
이게 우리 직원이 경력이 아직 짧아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솔직하게 적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서류는.
그리고 이 업체들은, 이 중간 브로커 업체들은 계약업체에서는 이제 당연히 수수료를 받겠죠. 10%에서 한 30%까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요 과장님, 이것은 불법 브로커 맞아요, 틀려요?
조달청에서, 조달청 안에 내가 생산한 물품을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 물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고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내 공장에서 내 공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공장에서 만든 물품으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등 관공서는 이 조달물품을 비싸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는 하지만 사실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그 업체랑 계약을 맺는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대리점들이 끼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거래를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 있는 산하의 학교,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조달물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현황을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리점이나 총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조달청에서 말하는 불법 브로커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등의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센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불법 브로커가 뭐냐 하면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 브로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다른 학교는, 다른 기관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 브로커에요. 불법 브로커가 납품대상 업체 선정에 아주 깊숙히 관여를 해서 딱딱 물품까지 다 찍어 줘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까지. 그러면 관여하는 거 맞죠.
그리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달청에서 얘기하는 불법 브로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 브로커의 불법 영업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의 자격이 없는지, 아니면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학교에 가서 이 업체의 이 물건 사십시오, 이 물건 사십시오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지정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대리점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 대리점인 거지 그 사람이 이사건 뭐 전무건 과장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역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알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브로커들이 개입을 해 주는 게 너무 편하고 당연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로 모르세요?
제가 이 첫 제보를 받은 게 작년 가을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은 올해 2월 17일이에요.
이게 조달청 통해서 구매하는 물품의 종류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학교 현장에 다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 학교, 신설 기관의 가구 구매 자료만 요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칠팔 개월 동안 제가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학교 현장이랑 다 통화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다 알아봤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B 상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뭔가를 사면 당연히 이분들을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코스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물건의 홍보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사라는 걸 그냥 사신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이 상사는 몇 군데 자기가 계약을 맺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데서 돈을 받고요.
저는 이게 불법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불법 영업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은 저한테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의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실측도 해 주고 뭐 물품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영업이고 어디서부터가 관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는 삼성, 엘지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리점이 충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렇게 각각 지역에 대리점이 있거나 총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AS나 설치를 그분들이 하고 물품도 그분들이 해 주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도 어떤 의자는 이 대리점, 어떤 의자는 이 대리점,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 브로커 업체들한테 수량을 이렇게 나눠 주신 거거든요.
일부러, 저는 행정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한 업체로 몰리지 않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고.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한 대리점에 많이 쏠리지 않게 이거를 배분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업체는 한 군데서 산 똑같은 의자인데 이거를 B 상사, C 상사, D 침대 이렇게 나눠주셨다고요, 학교에서. 저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실 직원이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조달청의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체킹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3월 1일 개교되면서 공사라든지 무슨 다른 특수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가구 본사에서 나와서 실측도 해 달라고 하고 어떤 물품이 좋은지 좀 추천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불법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 아니라 본사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기 때문에 준공검사 후에도 학교의 청소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둣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른 신규 학교 제가 한 열 군데 정도 받았거든요. 여기도 역시 다 이런 대리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업체로부터 30% 정도 커미션을 먹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행정실에 근무하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구점이라든지 그런 업체로부터 직접 해서 구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북 업체랑 얼마나 계약을 했나 봤거든요. 3억, 한 거의 4억 가까운 가구를 사는데 충북 업체는 30만 원짜리 딱 하나 사셨더라고요. 다 경기도 업체예요.
그리고 조달청 가서 보면 같은 의자라도 이들 업체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대리점 주고 커미션 줘야 되니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산하기관이나 학교는 가능하면 이렇게 물품 구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 계신 직원들이 실측하고 어떤 가구를 고르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이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회계 관계 공무원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사도 하시고요. 저는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학교와 이들 대리점과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실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과거에 이루어졌었고 현재도, 작년에도 다른 교육청에서 불법 커미션 문제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학교 행정실이 교육청의 누군가한테 어디 어느 업체가 찾아갈 것이다, 그 업체랑 계약하도록 해라라는 주문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연 어느 업체를 소개해 주시는 그분들이 그냥? 괜히 그냥은 아니겠죠. 이것 또한 어떤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의심해 보기 충분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가르쳐드릴 테니까 이거 감사관실에서도 이거 감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달청 통해서 물품 구매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483쪽입니다. 첨부서류 483쪽.
찾으셨나요?
이월된 금액은, 분명히 이월시킨 거는 11억 2,500이었는데 여기서는 11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2,500만 원 가까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지금 사전기획용역비가 당초에 4,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빼니까 2,484만 9,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지금 사전기획에서 이월된 2,484만 9,000원이 그 차이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당해연도에 사고이월이 된 금액을 왜 계속비에다가 얹어서 태웠느냐는 얘기예요. 계속비에 태웠으니까 지금 11억 5,000만 원이 됐죠. 안 태웠으면 11억 2,5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위의 개요에 124억 3,100만 원에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2,400여만 원이 기재가 안 된, 삽입이 안 된 그런 결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계속비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조서 자체가 양식 자체도 이제 그 규정…
이게 그런 이월금, 사고이월이 되고 어떠한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 인쇄물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인쇄물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기로 이것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되는데 왜 예산은 11억 2,500인데 이월된 금액이 11억 5,000이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맞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금을 왜 계속비사업에다가 계속 태워 가느냐는 거죠.
잘못된 상황인데 조서를 받으실 때 인지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인지를 하셨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인지를 못하셨으면 업무태만이신 거예요. 예산과.
저도 작년 결산 때는 없기는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라서 사실은 이 뒤의 내용은 안 보고 그 밑에 내용만 저희가 파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이월금을 플러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를 하고 이대로 주셨으면 의회 자료 제출을 잘못해 주신 거고 인지를 못했다면 말씀드린 그대로 업무태만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뭐 더 저기를 할 테니까 이따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 플러스 명시이월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속비사업을 한 것 중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을 여기다 플러스한 게 맞아요. 그러면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사고이월금을 왜 계속비사업에 넣느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에 넣었으니까 숫자가 맞죠.
그런데 우리 계속비사업에 사고이월금 안 넣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넣어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잘못 작성을 해서 넣어줬으면 예산과나 또 이 자료를 모든 것을 했던 재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도 안 고쳤는지 확인을 못해서 넘겨준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상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김성대 위원님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사실 질의를 안 드리는 건데 질의 말고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일곱 가지 다 아시죠?
이 일곱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일곱 가지 지적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폐교재산 종합 활용 계획 수립을 한번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이 폐교는 앞으로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폐교에 대한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뭔가 좀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미활용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미활용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회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그중 우수사례가 지금 3건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책봄 인문고전 독서활동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실려 있는데요.
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책봄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그런데 인생책 구입비용이거든요.
이거 인성시민과장님 답변하십니까?
물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책에다가 아이들이 대출할 때는 그어서 본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책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책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부분이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만 8,000원짜리 책을 한 권을 사는데 이게 내 거냐는 말인 거죠. 내 거예요, 우리 학교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학급 거예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이 책을 집으로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선생님께서 가져가지 말고 우리 학급에서 같이 쓰자, 이게 말씀하셨던 그 활용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아이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학생 1인당 지원이라고 하면,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처럼, 아니면 학급문고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사실은 이 언제나 책봄에 대한 1만 8,000원 도서지원비는 무상공급처럼 학생들이 이제 1년간은 본인의 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 보면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권리는 이제 학생들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책을 본인이 소유하고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활용부분을 저희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년도 중에는 개인이 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내 거냐, 아니면 학급 거냐, 학교 거냐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명확하게 말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리고 인생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학급 전체가 동일한 책을 구입해요. 내가 사고 싶은 내 인생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급 전체가 동일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방법이 너무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 자체가 나만의 인생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도서를 어떤 책을 구입할지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언제나 책봄은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도덕적 상상력과 또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워 주는 그런 정책으로 시행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 주는 인생책뿐만 아니라 따뜻한 감동을 주는 선물책도 있고 같이 읽고 함께 다채로운 생각을 나눠 보는 같이(가치)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책이 인생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야기 토론으로써 생각을 다채롭게 나눠 본 같이(가치)책이 인생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이 도서를 구입해서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인생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 중에 인생책이 있고요, 선물책이 있고 같이(가치)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다 말장난 같죠. 다 참 예쁘고 좋은 말들인데. 그냥 너무 포장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근본부터 책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한 권씩 지원을 하실 거면 아예 학생들 책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전자책 사업하잖아요. 우리 인성시민과에서도. 전자책 사업 하면 그 e-book이 계약을 맺어서 지금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는 그 전자책 모두가 내 거거든요. 무한대로.
그런데 이 사업과 전자책 사업은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서, 전자책과 서책이 뭐가 달라서 전자책 사업에 우리 예산 많이 투입하는데 이 서책 사업까지 합니까?
이 도서 구입이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1만 8,000원의 도서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세 가지 언제나 책봄의 가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활용도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만의 인생책에 대한 도서 구입 지원은 수업과도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전자책은 학생들에게 디지털이 갖고 있는 역기능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읽고 싶은 책들을 다 직접 현금을 내고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자책을 통해서 손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디지털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갖고 그런 역기능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채움책방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들, 그러니까 교과 수업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자책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나쁜 부분을 이 전자책을 본다든가 e-book을 본다든가 하는 걸로 어떤 상쇄시킨다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책 보다가 게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요, 지금.
디지털이나 전자 관련해서 계속 사업들을 무한대로 키워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서책 사업 같은 것을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냥 포장용으로 끼워 넣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서책은 물리적인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지고 냄새를 맡고 책을 넘기면서 독서의 추억이…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이 있지 않는 한은 사업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같이(가치)책을 만나게 해 주고 싶다고 하면 선정방법, 책을 어떻게 아이들이 선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조사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아이러니냐 하면 언제나 책봄 여행책 제작 및 보급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의 서점 등을 지도, 영상 이렇게 해 갖고 동영상 제작도 하시더라고요. 11개 동영상…
그런데 정작 우리의 서책 사업은 지역의 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또한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이런 동영상은 대체 왜 만듭니까?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고 그 서점을 찾아가고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리플릿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릿 2,000부 제작해서 이거 어디다 갖다 놓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영상 제작업체, 그리고 인쇄소, 이런 데만 돈 버는 효과가 있지 도대체 이 동영상들과 리플릿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역 서점에서 쉽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동영상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해 봤자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길래,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수해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행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영상 제작, 리플릿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에 좀 많이 담아 봤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나 책봄이, 독서교육이 그냥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독서교육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된 독서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동영상 제작들이 가족 단위의 어떤 지역에 있는 체험처를 찾아다닌다든지, 조금 더 독서에 관한, 도서에 대한 더 많은 흥미를 좀 가족끼리도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에 독서교육이 가정으로도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북교육청의 공식 유튜브에도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제 각종 행사에도 또 학부모 교육에도 또 여행책 리플릿이나 영상콘텐츠 활용, 현장체험학습 등에도 학교 도서관의 이러한, 독서행사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교육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요, 목적이. 그런데 자칫 보여 주기 식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교마다 우리 도서관 다 있거든요. 읽고 싶으면 읽고 싶은 책 도서관에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책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점점 책 읽지 않는다는 걸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전자기기, 유튜브, 쇼츠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서책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책봄 사업으로 과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진짜 그 부분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자기기를 거의 살포하다시피, 교과서도 AIDT 쓰자고 하고, 다채움 통해서 전자책도 제공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종이책 읽기에 방해되는 환경을 적극 구축하는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한테 책 한 권 사 주면서 언제나 책을 보는 문화다, 우리 교육청은.
이게 저는 너무 보여 주기 식인 것 같아서 비판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서는 어찌 됐든 서책 활용이 우선이긴 하지만 또 전자책은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풍부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하여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서점을 활용을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포털을 이용하지 말고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해 달라라는 그 주문을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지금 다행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박진희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담당 부서 과장님이 지역 서점에 대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법리적인 검토…
있어요?
있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역 서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만전의 노력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할 때는 지역 서점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온라인보다는 지역 서점을 학교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가격경쟁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일부 학교에서는 또 선호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 방법이 좀 약간 열려져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 부분 사업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서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결산 위원으로 참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결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다소, 약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많은 지원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소년체전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잘됐고, 또 앞으로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전략을 가지고, 또 성적을 우수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목표와 다짐이 있으시면 좀 체건안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메달 44개, 은메달 33개, 그리고 동메달 56개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상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학교 현장에 직접 가셔서 격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부서장으로 느끼는 지금까지의 그 성적은 교육감님께서 어디서나 운동장 2.0을 하면서 학교에 전인교육 차원에서 3년 차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이 겨울철서부터 시간 나는 대로 학생선수들 격려도 하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듬뿍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계훈련이라든지 하계훈련을 우리 학생선수들이 차분하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훈련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동계훈련이라든지 하계훈련,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학생선수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더욱 할 것이고요.
저희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에 55회 때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여기에 버금가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학부모님, 그리고 경기단체,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처럼 그런 좋은 결과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술력과 팀웍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적응력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판단을 해서 각 종목별로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해서 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협의를 할 때에 소송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합의금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고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합의금을 제외를 시킨 그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물론 그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사망하신 그 민원인께는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그때 당시의 관련자분들이 무혐의로 이제 다 판단이 나서 잘 끝난 걸로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금을 개인 합의금을 다 지불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위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직무 관련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작년도 2회 추경에까지 바로 또 소송비용 지원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데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가 소송비용 등 지원이라 실질적인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가 실질적 그 형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해 갖고 와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는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비용 부분이 아니고 합의금은 별도의 부분이고 또 지금 형사합의금 외에도 또 민사합의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데 조례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부분, 합의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아무리 저기를,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합의금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에 근무하셨던 그분들이 사실은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가.
그것은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여기 우리 교육청이나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어느 시설이 됐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야 소송비용 자체도 책임보험에서 이렇게 소송비용을 또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했지만 이게 바로바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 앞으로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 법령을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에 어떤 그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물론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더 같이 노력을 하고 숙의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하이텍고 사안이 이제 종결처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이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비는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합의금 또는 민사, 또 여기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무관은 벌금을 또 하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이것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육감님과 저희 3국장이 협의,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안전종합대책이나 또는 보험, 그다음에 어떤 재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다 고려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교직원들, 충북교육가족이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충북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산업고 관련 계속비는 저희들이 추출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순수한 계속비만 산출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역시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고이월로 그렇게 된 건데 더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절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사고이월금을 넣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또 그것을 꼼꼼히 챙겨 주지 못하신 우리 예산과하고 재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본청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잠시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범 행정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2대 초에 교육위원회 교육수석으로 잠깐 근무한 경험이, 소중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전관예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여러 상임위원회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과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셨고 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아마 충북교육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제 20일 정도 있으면 교육 일선에서 물러나 한걸음 물러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소통하시고 이렇게 또 잘 도와 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아마 국장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서성범 국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어나서 인사)
(박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노재경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이원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