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요구에 따라서 소집된 것입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3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올 한해 동안 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서로서 의회사무처에서 기초안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이번 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들에게 보고해 드렸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92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의회운경계획안

  이상 예산에 확정되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또 지난번 199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되고 그러한 운영계획을 전제로 한 금년도 예산을 또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확정을 해 주셔서 오늘 기본적인 금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 주셔서 확정을 해 주시면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금년 1년 동안 의회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서 차질 없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점과 수정할 점 그리고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격의 없이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안건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종결을 짓고 또 다른 의견을 접수해서 다시 또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한 건 한 건을 종결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회의자료는 나름대로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 의사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도 계획안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럼 김기한 위원님의 질문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여기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26날 건축공사만 입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기가스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이 안 됐고 건축부분에만 입찰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재무국하고 합의를 해서 이번 회기 아니면 다음 회기라도 언젠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사안을 거기 와서 집행부에서 보고하도록 그래서 설계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건축 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배치계획은 그때 당초에 박상호 부의장님이 주재를 해서 그때 배치계획은 그대로다 배치계획대로는 되었는데 건축문제에 있어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의장석에서 지금 같이 앞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참 걸어가서 의장석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서 그것이 안 되겠다 의장님 바로 뒤에다가 문을 내서 거기서 출입하도록 하고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의사당 본회의장에 지금 전기문제가 조도문제가 지금 이것은 2백 룩스랍니다, 여기 조도가. 그래서 무비카메라나 카메라를 할 때에는 별도로다가 조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4백록스로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KBS라든가 MBC관계 기술자하고 카메라 기술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도 1,500룩스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만드는 의사당이고 또 한 번 만들면 이것이 거의 영구불변한 것인데 이왕 만드는 김에 전기문제도 1,500룩스 이상으로 좀 조정해 주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겠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려고 하면 별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것은 이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아주 설계하고 그 내용하고를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것을 종합해서 천상 저쪽에서는 한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입찰은 됐지만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달 아니면 2월초라도 저쪽에서 그런 수순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에다 회부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만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한 위원   예.
○위원장 오운균   그럼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92년도 충청북도 의회 운영 계획을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어떻게 의장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작성이 되어 제출된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안은 저희 사무처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보면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 두 분께는 일응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광호 위원   의장단하고 상의가 돼서 계획서가 작성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토의, 심의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 사무처에서는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 이광호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에 혹은 다른 답변이 되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제가 볼 때에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의안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운영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발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1년 12월 정기회에서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나의 시행 순기를 갖다가 결정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사무처에서 작성을 해서 의장님 명의로다가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하고 또는 삭제하고 또는 추가하고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의장단에서 심의가 끝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냐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시키라고 한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심의를 하면서 왈가왈부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사실 목표부터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성 능률성 제고하고 나와 있는데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주성을 새삼스럽게 내세워야만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너무나 안이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여기 회의록을 106개 기관에다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옛날 관례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그것은 관례보다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유관되는 데에는 다 배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 쪽에서 넘어오고요.
이광호 위원   글쎄,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 회의록이 도에도 보관 안 되어 있고 그때 이런 기관에다가 배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의 선친이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회의록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중히 뭐 많이 돌려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낭비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심의 특위를 빨리 열어서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만든 조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런 것 있을 때마다 법에 맞춘 것 그것 소위 보완하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나가는데 의결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심의를 위한 특위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초부터 얘기가 되어서 빨리 시작을 해야지 지금 모두는 다른 데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이 금년도 계획에도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넣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사실 적정성이라는 문제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사일정 심의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내세워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처음부터 출발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것을 심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정하고 또 우리 자세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또 앞으로 관례가 될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축소 심의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씩 짚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까요?
○위원장 오운균   그럼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끝나지 말고 기왕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년도 사업계획안을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의 없이 진지하게 한 건 한 건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계획한 것에 의해서 그냥 통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진지한 의견을 한 건 한 건 취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 건 그 건을 종결해 나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우리가 도의회가 개원이 되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신년도를 첫 번 맞이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위원 자신들도 무엇부터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참 답답한 경우도 많이 나오고 또 사무처의 모든 분들도 실질적인 문제에서 아마 좀 당황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러한 금년도의 모든 의회운영의 계획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사무처 발의든 의장님의 발의든 우리 운영위원회의 발의든 이것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먼저 원천적인 것을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의 협의를 다 거쳐서 내려왔다 어디까지 심의를 해야될 것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봤을 때 누구 한사람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금년에는 기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신년도 맞이하는 것은 아마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또한 충청북도 의회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38명의 의원들이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운영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어디서 발의하든지 이것을 심의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도 이러한 것을 하는 이런 자리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최소한도 의장단 내지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옵서버로 참석을 해야 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의장단의 협의를 미리 거쳤다 보았다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간에 우리 금년의 1년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해서 올렸다고 했을 때 부의장단에서도 어떠한 좋은 계획안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장단에서도 또한 상임위원장들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함께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옵서버 자격으로 아니면 같은 동료 위원의 자격으로 서로 심의하고 토론해 주는 장소에 함께 참석해 주고 물론 의결이야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준다면 아마 그 일련의 계획이 더 삐뚤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부터라도 그러한 계획이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솔직히 연초부터 삐딱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날 운영위원회 했을 때 실질적인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이 될 줄 알고 지난 연말 간담회 때 나온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다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왔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일단 회기결정만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고 물론 간담회는 했습니다만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또 17일날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겠구나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저녁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 저녁에 전화를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회의를 하기 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게 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납득이 갑니다만 어떻게 충청북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운영위원회 하나 개최하는 것까지도 계획조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생각해서 합시다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개회해야 되고 아무 얘기 없으면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금년 초부터 저희 위원들이 삐딱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오늘도 특별하게 어떠한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더 중차대한 일이 우리들의 금년도 운영계획이기에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쏘아놓은 화살을 갖다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라도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이러한 연초의 운영계획은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부다 주관을 하실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처나 또는 전문위원이나 함께 상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연초에 실시되는 중요한 문제가 삐거덕거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에 계획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 결정된 예산에 따라서 아마 거기에 또 예산의 배정을 맞추어서 원만하게 아마 의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었을 테고 또한 그중에 나오셨던 상임위원장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되었을 테고 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직원들과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어서 아마 좋은 계획서가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보면서 조금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삽입할 사항이 있는 것은 물론 삽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1페이지 1페이지 놓고 보면서 어떻게 심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적인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물론 계획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실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괄적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서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번 17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아마 간담회 석상에 전 위원들에게 이 안이 다시 발표가 되고 거기에서도 위원들의 더 좋은 안이 또한 개진될 때는 하나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만을 개괄적으로 우리들이 체크해 놓고 넘어가서 그 원 테두리만 만들어 놓고 다음 우리 위원 간담회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나가셔서 이것을 어떠한 개괄적인 계획서를 보고해 주신 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들은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금년도에 총 모든 의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최종확정을 짓는 아마 이 자리가 지금 확정짓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명을 하나하나 놓고 좋다 나쁘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서너 가지를 몰려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만약에 어떠한 발언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말에 금년도 의회 사무처의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추진 사항을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의장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나 이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주관이 됐듯 의장단에게 주관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중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있고 또 기간이 필요하고 따르는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단독으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개 분기별 운영계획이지 세부 실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한 위원 위원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시정이나 또 아니면 방향을 바꿀 만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게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물론 본회의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지침을 수립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또 간사께서 좀 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세부실시 지침을 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각종 도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갖다가 일괄 심사를 해 가지고 연중 조례 개폐를 할 수 있는 방침이 결정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 심사 특위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좀 미흡한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그냥 일사, 이사, 삼사분기 해서 해외연수를 한다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연수지는 어디에 또 몇 회에 나누어서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며 그것을 또 어떤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고 그래가지고 38개 지역에 연 2회 해서 1회의 예산이 5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년 가까이 의회를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상반기가 지나면은 의회운영이 일년이 되고 또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나 또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씩 한다는 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정도로 해 가지고 또 한 번에 광역 구역에서 예산이 50만원이라는 거는 인력동원이나 식사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일회에 백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뜻과 함께 사무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운영계획이라 그렇게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우선 기본만 정해 놓은 것이고 또 그 예측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그 사업을 기본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부분별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 세부계획에 따라서 집행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금년도의 틀에 불과한 거지 해외여행을 간다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를 언제 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찬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일본 어디다 예를 들면은 대만 어디다 해외연수라면은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기본 세부계획은 또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운영계획입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은 어디까지나 총괄적이면서도 방향제시에 그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몇 월달에 몇 사람이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자신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별로 이것은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간담회도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은 이렇고 저희 계획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역구별로다가 하는 게 원칙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8명의 의원님들이 다 자기 선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시·군별로 세 분 내지 청주시 같으면 여섯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합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셋이면 셋, 여섯이면 여섯이 합쳐서 간담회를 같이 한번 우리지역 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이 장소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의원님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출신구에서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은 다시 말하면은 한 군에서 세 분의 위원이 계시면은 세 분의 위원이 모이셔 우리 셋이 한꺼번에 이거 우리 소재지가 어디니까 거기에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따로 우리의원 개인별로 우리 출신지역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출신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 간담회를 한번 해 본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상당히 유형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만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별로 세부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2회를 1회로 해서 50만원을 의원 일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2회로 한 것은 지금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면 38명에 대한 50만원씩 그러면 오삼십오, 오팔사십, 천구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계획은 이 2천만원 갖고 상반기에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해 보셔서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스럽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추가 예산에 한 2천만원 정도를 더해서 하반기에 한번 이것을 더 하자 저희 입안자의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입안자의 발의하는 소위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박종완 위원님, 뭐 됐습니까?
박종완 위원   지역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운영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뽑다 보니까…
박종완 위원   계획을 1회다 2회다 이거보다 1회 정도로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이것을 봤을 적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너무 이게 표현의 문제라든가 너무 계획자체가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정말로 6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다듬어지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의 대강만 정하고 그것의 실행단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이 또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전체 간담회에서 결론된 거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다시 이걸 다듬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것은 기본의 대강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또 지적해 주시죠.
  김진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92년도 의회를 결국은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어떻게 원만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드느냐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한 계획이라고 표현해서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91년도에 지나온 과정을 한번 훑어보면은 결국은 우리 창의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의회를 끌어온 의회를 운영한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위에서 주어진 상위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쨌거나 거수기의 역할밖에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자판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벗어나서 과연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하는 것이 곧 이러한 기본 골격적인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좀 누락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뒷받침한다 할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든 내무부에서부터 의회판공비로 월 400만원씩인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의장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마찬가지지마는 즉 의장단의 활동이 의회를 대변한 어떤 역량에서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서도 무언가는 짚어야 될 텐데 결국은 골격에서 빠졌다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는 한 결국은 ’92년도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도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위상 있게 우리의 면이 흐트러지지 않고 좀 더 Sharp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충북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어떠한 현재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를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자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무슨 방침을 정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의 운영만큼은 어떠한 주어진 과제에 의해서만 토의될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산만적으로 토의해서 거기에서 안건 채택이 되고 그것이 다시 문서화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토의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이끌어져야만이 바람직하지 원안과제를 줘서 그 과제에 대해서만 토의하다 보면은 결국 그 과제에 묻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 지금 전체적 국가적으로 떠드는 지방화를 하려면 우선 자치단체장 선거나 이런 것도 조기에 해야만 될 것이고 또 법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입장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앉아 있다는 자체도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해 왔다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뭐냐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묶고 있는 조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충북의회의 특색이 뭐냐 이걸 살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도로서 한다면은 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UR에 대비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방향을 한번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도 이 기본골격에는 들어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빠지고 예산 기이 심의했던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는 결국은 이 계획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을 결국은 견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게끔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집행사항을 견제하는 역할은 과연 어떠한 기구를 두어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즉 그 사람들이 한 자취를 우리가 재 훑어봐서 즉 행정감사나 이런 것으로 대행할 수 있지마는 과연 정기회 때에 행정감사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를 다 짚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다면은 거기에 보완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2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면은 결산검사에 대비한 것도 이때쯤이면 현재 우리가 논의가 되어서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나와서 무언가는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될 수 있게끔 이번 지금쯤은 되어야 만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 도정보고 질의과정도 연간 3회로 되었지마는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추진사항이나 어떤 이런 것을 다시 짚어 볼 수 있으려면은 이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든가 아 니면 격월제로 한번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판단을 받아 본다는 의식을 쥐어줌으로써의 우리 의회의 위상도 찾을 수가 있고 또 행정부에 대한 완고한 견제의식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항간에 보면은 연초 인사라든가 이렇게 해도 우리 대표인 의장님의 인식이 집행기관의 눈에 보일 때에 저 밑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짚어서 다시 본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92년도에는 명실공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의회로서 우리 충북에 무언가는 위상을 찾을 수 있게끔 돼야지 ’91년도에는 그래도 충북의회가 뭐 어떤 삐거덕 소리 없이 잘 운영해 왔다 이것에 자만해서 ’92년도를 계획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사무처장님께서는 되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서 도정에 대한 견제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꼭 되어야 되겠다 또한 회기자체도 법이 개정된 범위 내에서의 110일까지라면은 110일을 만끽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무언가는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해서 집행기관에서의 우리 사항을 봄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자세를 고쳐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료는 좀 더 의견수렴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서를 심의해서 넘어가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찾는다는 과연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좀 더 재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침이라고 할까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토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회 판공비가 월 4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의장단의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여기에 사무처에서 마련해 주신 이 과제 이외도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의 계획안을 사실은 이것을 제가 제 능력도 부족합니다만 제가 계획할 수 없고 해서 사무처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의장단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심의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더 필요하신 사항은 격의 없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항은 고칩시다. 또 더 필요한 사항은 넣읍시다.
  그래서 이 안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다시 또 잘못된 점은 고쳐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을 더 좀 해보자 하는 말씀 그다음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좀 무언가 업무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안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안으로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지금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공비 지급문제는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당초의 지침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아마 별도로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같이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결정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하고 연석회의에서 결론이 질 걸로 그래서 이번 21일날 하든지, 17일날 회의를 하든지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서 원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되는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활성화 문제는 지난번 의장단께서 지난 1월 10일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매주 화요일 11시에 의장실에서 매주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협의회가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연식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어떠한 전체적인 방향설정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의장단 모임만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지금 현재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원회별 금년도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위원회별로다가 어떤 중점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하자 그것이 바로 견제기능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뜻이 표현적으로 그렇게 직시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의원 연찬 기회 확대에 보면은 방침에 도정중심시책 및 전문분야 위주 연찬이라는게 바로 그러한 뜻에서 저희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UR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뭐가 시급하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뭐가 그중에서는 우리가 금년도 의정활동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우리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자 이러한 것이 바로 연찬 계획과 연계시켜서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도정중심시책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도정견제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연찬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해외연수도 하시고 이래서 그것이 바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 그러한 체계를 만들자는 게 바로 그 표현이 들어간 게 의원 연찬 기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도정에 참여해서 견제할 수 있는 항목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연찬도 하시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해외 연수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농밀하게 도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의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 표현의 질과 양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점은 저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위문제인데 이 특위문제를 운영계획에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이것도 토론이 좀 되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또 다른 위원회 3개 위원회가 공동적으로 현장도 조사하고 또 도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상임위원회의 영역 갖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미흡하다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해 보니까, 따라서 이것은 3개 상임위원장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이런 특위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이것을 결론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12월말 위원님한테 저희가 우선 1991년도 의정결산이라고 해서 위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주십사 해서 내드린 자료가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특위구성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행정감사라든가 조례문제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특위 구성문제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다 그냥 예시만 해 줬습니다. UR대책이라든가 우리 도정에서 4대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공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육성 지역금융,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 지역주민참여, 지역경제 이런 식으로 특위 문제를 갖다가 특위위원회 운영구성방안 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산을 하면서 제가 제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것을 앞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 운영계획에다가 여기다가 예결을 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여기다가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희도 이걸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특위문제를 한번 거론해 달라 거론해야 되겠다 하면은 거론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테마로 내세우는 그 특위가 과연 적절한 특위인지 이것은 금년도 도정계획을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장한테 금년도 실국 업무보고를 갖다가 받은 후에 우리가 금년도 설정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정한 방향은 여기에다가 설정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처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처리를 못하는 것에 한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시고서 도저히 이것은 예를 들면 내무, 건설, 산업위원회가 똑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될 적에는 그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몇 사람씩 나와서 우리가 한번 특위를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파헤쳐서 도정을 바로 잡아보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뜻에서 여기에다가 표출은 안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위상이라든가 또는 행정감사 또는 도정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저희는 세 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자 이렇게 기본원칙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3월 임시회의에서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자 이렇게 결정되면 그때에 가서 그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만들 때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여기에다가 너무 세분하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괴리현상이 크게 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뜻만은 제 자신과 또 의원님들과 6개월 동안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뭐를 바라고 뭐를 원한다는 것을 정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도 읽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다가 많이 집어는 넣었습니다마는 표현에 조금 어떠한 뉘앙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광호 위원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김진학 위원님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같이 인식을 합니다마는 운영계획에서 예산에 확정된 사업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전반에 관한 운영문제를 운영계획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운영계획을 먼저 대강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예산과 연결해서 집행하는 거고 다만 비예산사업에서는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토론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별도의 그것에 상응한 운영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다음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한다 이러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좀 아마 이걸 만들은 저희나 질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결론적으로 보면 시각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한계를 구분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다가 묶어서 우리가 만드는데 그 항목은 전체를 가지고서 만든다고 할 적에 그 항목은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항목마다 토론을 해서 그것을 결집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러면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다가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저희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집약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시장하실 텐데 점심을 식사하시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활동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자를 500부를 발부해서 2/4분기부터 배포하시겠다 했는데 지난해부터 기념품은 제작한다고 그랬고 또 이것이 기왕에 책자를 발부해서 안내책자를 발부한다면 1/4분기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2/4분기부터 시작한다면 너무 늦은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알겠습니다. 그건 1/4분기부터 하고 아까 기념품 문제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한 위원   지금 제작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직 제작하는 마크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도안을 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김기한 위원   빨리 해서 1월부터 실시가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방청석이 텅텅 비었다는 말이죠. 기념품이라도 빨리 제작하셔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하고서 다시 추진할까요?
  점심시간 어차피 넘었으니까 말이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다시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더 첨언할 사항이라든지 또 정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회의장 질서유지 때문에 청원경찰을 금년부터 4명을 확보해서 의회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기하신다고 했는데 참으로 고마우신 안이고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서를 세우시는 우리 사무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나열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서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의회청사가 없기 때문에 4층까지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이 쓰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회의장에 또는 의원 휴게실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희들의 회의장이 건립이 될 때까지라도 최소한 5층이나 각 상임위원회실이나 아니면 본회의장이나 의원휴게실에 일반인들의 통제를 좀 더 철저를 기해서 금해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중에서 물론 실·국장이라든가 항시 저희 의원들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있는 일반적인 직원들 저희 의원들이 다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또 혹간에는 하나의 저의 너무 깊은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38명의 의원 중에 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의원사무실에 의원 휴게실에 들어와서 그 의원을 모독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어떤 모독을 했다고 할 때 물론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일어난 다음에 방비는 해주겠습니다만 일단 그때는 벌써 엎질러진 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원 휴게실이나 물론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한 방청권 소지자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아서 방청석에 갈 때에는 방청권을 습득하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도 5층 상임위원회실이나 아니면 6층에 의원 휴게실안에 들어올 때에는 만약에 출입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휴게실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물론 거기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도리는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항시 드나드는 실․국장들에게 계속 그러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사무처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서 앞으로 위원 휴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출입증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원 휴게실에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는 최소한도 회의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을 최소한도 의회 6층 엘리베이터 내리는 복도에라도 세워 가지고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아닌 휴대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일절 거기에서 어떠한 접수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의사당의 존엄성을 그분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신변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마 사무처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서가 있는 것을 보니까 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나 하는 우려심에서 좀 더 우리가 의사당을 짓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계획서를 세분하게 세워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본 청사를 사용하는 범위까지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2 의회운영 방향의 목표에 보면 한국적 의회문화창조 타이틀이 돼 있는데 한국적인 의회문화는 어떠한 의미에서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91년도 같은 경우에 의원발의 조례제정 개정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현상 진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심의특위를 각 상임위원별로 두 명씩 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개정 심의특위만은 빠른 시일 내에 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위상 확립문제에서 1월 11일날 충북인사 교례 엠버서더호텔에서 있었던 이지사가 재충북인사 소개 시에 우리 한의장님을 정 도교육감이라든지 도경찰청장, 안기부충북지부장 다음으로 소개했다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의회 의장님에 대한 평상시에 집행부대표로서 도지사의 인식이 무의식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공개적인 어떤 저희들이 해명을 받아내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의회위상이 정립이 됨으로써 집행부 쪽에서 자연스럽게 의회위상 나아가서 의원들 각자의 위상이 정립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단편적인 일례지마는 엠버서더 호텔에서 있었던 신년하례 해프닝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처장님, 말씀하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4명으로 하여금 일반인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림의 의견을 물어서 방문객에 대한 안내판을 갖다가 5층에다가 만들어서 출입하는 데다가 세워서 그런 것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 총무과에서 방문패를 갖다가 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해서 곧 시행에 옮기겠습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적 의회문화 창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깊이 있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의회문화를 갖다가 창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이 잘못됐다면 한국적이라는 얘기는 빼고 의회문화의 창조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을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유신시대 때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 해서 어떤 좋은 제도에 수식어가 붙으면 본 뜻을 흐려놓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저희가 앞에 있는 한국적이라는 얘기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 특위문제는 비단 조례개정 특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의회운영을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하다 보면 다른 특위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 의원발의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으로 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이다음에 의원총회 때 조례개정 특위문제는 거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인사소개 아마 이것이 중부매일의 가십란에도 봤고 저도 그런 것을 지방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어제 그저께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의장, 부의장 세 분이 모이는 데서도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이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SOP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피차에 서로 상대적으로 피차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이 조금만 배려되면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격식화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단양을 오전 중에 지사께서 순시를 하시고 오후에 제천시를 오늘 연두순시를 하시는데 우리 권용하 부의장님께서 아주 현지에서 지사님하고 단판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것 도대체 우리 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부의장인 나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사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지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오늘 지사님하고 말씀이 아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보니까 경과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차로 가셔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오찬을 하시고 만찬석상에서 두 번째 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청하신 분들도 간 분들도 있고 거기까지 가셔서 2차로 참석하시는 지역인사 어른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니까 수행비서가 제가 어제 듣기는 그렇습니다. 수행비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보는 대로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누가 계신가 누가 계신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있는데 지사님이 계시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먼저 적고 하면서 이렇게 죽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사님한테만 넘기다 보니까 지사님도 또 그 순서대로 인사 소개할 적에 부른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만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러나 저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선 오늘 권용하 부의장께서 지사하고 오늘 저녁에 거기서 쉬시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지사님의 뜻을 그런 뜻을 우리의 뜻을 자꾸만 환기시키는 방법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박상호 부의장께서 이번 토요일날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가 돼서 지휘자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이것을 서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이 건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지사님께서 연두순시하는 데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TV를 죽 보다 보니까 우리 괴산, 어제 순시하는 TV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맨 앞자리에 모시고서 도정보고를 지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도 하고 또 실무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런 경우에 SOP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계속 집행부하고 한번 트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도지사가 의장을 소개하는 게 어떻게 됐다 하는 신문 가십을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부의장 둘이 깨도를 한다, 항의를 한다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임시회의 때 도지사를 출두를 시키고 또 우리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사의 입장에서도 고의적이나 의도적은 아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을 적에 사실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체크 앤 밸런스니까 견제를 해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서로 우대해 주고 위상을 정립해 주고 서로 아껴주시는 데서 밸런스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인사나 행동에 있어서 의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관료들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 여러 가지 그러한 데서 살다가 의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 하니까 사실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제한을 받고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계속 깨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위상정립이에요. 뭐 중이 제머리 깎느냐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SOP를 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대우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지만 우리 전체 의회문제, 의장단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운영계획을 처음에 사무처에서는 하나의 일종의 방향제시 포괄적인 것 하나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던 것이 사무처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체크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도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 운영계획을 특히 지금 우리는 예산까지 받아놓고 앉은 운영계획입니다. 예산 전에 예산을 따기 위한 운영계획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위원회별 세미나가 4개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도 연간 한번 정도는 세미나를 열어서 이런 운영계획의 진지한 토론 또 운영위원회도 회의절차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도 순전히 의사일정이나 그냥 이런 것 있습니다 하면 그냥 요식으로다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성격을 제한을 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이제까지 왔고 했으니까 우리도 간단히 연 1회 정도 세미나를 가져서 진짜 우리끼리 논의하고 또 의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문제를 저로서는 연 2회 횟수를 그대로 두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적어도 지역별 1회 100만원,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무슨 봉사직이다 명예직으로 나와 가지고 의회활동 의원활동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50만원 가지고 연간 2회 주민간담회를 가져라 이것은 계획도 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연 2회는 해야 되겠고 1회 하는데 1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그럼 200만원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그런 정도는 확보해서 이것은 또 시·군별로 해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원 선거구 별로 해야만 그것이 우리가 선거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온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라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무처 또 우리 의회에서 공동관심을 가지고서 간담회를 하되 연 2회, 예산은 적어도 의원당 200만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기념품도 증정을 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벌써 했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동안 시간도 없었고 이렇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기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살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물론 지금 나이가 고령이시고 이럴 텐데 여하간 앞으로 이제 지금 4대 의회가 끝나면 그 의원들이 있고 5대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무슨 친목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또 우리가 상친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친회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의 모임 전직 의원들과의 모임이 계속 이어나가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기억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의정홍보활동 강화 해서 9페이지입니다. 의정회보지 발간을 위해서 매월 한번 4회니까 매월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27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정회보 특집발간이 200만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광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우리를 뽑아준 도민들에게 의정활동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 즉 간담회를 하는 경우 의원 1인당 2회 내지는 2백만원의 자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또 전직 위원모임 또한 의원홍보지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홍보지 문제는 위원간담회의 때 나눠줄 수 있도록 좀 매수를 늘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정기회 때 지사 출석요구 문제 그것에 대하여 한번 사무처장님 잘 좀 한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처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전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장님에 대한 예우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도 과연 의장님이 교례회에 가실 때에 누가 보필을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의장님 비서진 중에서도 비서진이 7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됐는데 그러면 상향조정만 됐지 과연 거기에 수행비서가 별도로만 있었다면은 지사의 어떤 그 비서진과의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정원조정 될 당시에 의장님 비서진을 비서실장을 별도로 두고 수행비서를 별도로 둘 수 있게끔 착안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를 빈틈을 메꾸워 줄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돼야겠고 또한 이번 정기회 때 지사님을 출두시켜서 공개적인 정식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어떠한 경우든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과정은 이 위원님은 1인당 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초의원들이 작년에 실시한 경우를 보면은 읍·면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1회당 8십만원씩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그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5개면이라면 5개 면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면단위로 예들 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과연 50만원 가지고 어떡할 거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먼저 의원사업비에 할 당시에도 기초의원들과 비교돼서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얼마만큼 했는가 하면은 1인당 5천만원씩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 가지고 5개면을 한다면 그 천만원씩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과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교적인 이런 과정이 주민들에게 보여져서는 안 될 거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격의 없는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의견이 수렴되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그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약했잖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전용을 시켜서라도 이런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같이 해내고 또 우리 도정에 대한 것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믿음도 더욱 고취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방의원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만들지 않도록끔 이렇게 좀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박종완 위원님 질문 한 분 더 듣고서 답변 듣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의회운영계획을 상정을 해 가지고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안은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이 안을 가결 심의하는 주관은 어디까지나 위원장께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한테 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을 일단 처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처리를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마는 일단은 이 안건을 처리를 해 놓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이나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초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문제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좌관도 없고 시간적으로다가 기본적인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못하는 입장에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의정보고를 겸한 또 주민의 도정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라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1개 선거구역이다 광역선거구역이다 할 것 같으면 5개 동 혹은 5개 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그 행정조직의 말단까지 참여를 시키고 기타 지역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남녀 해서 참석을 시키려면 수백명을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식사제공이라든가 또 간식이나 뭐 이런 게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의정홍보활동이 나오는데 물론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간담회나 의정보고대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은 스크랩을 내 놓고 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수록을 해 놨다가 그 지역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의원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사무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본 사안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으시면은 가능하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나 또한 수정 보완해야 할 점 또 추가했으면 하는 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간담회를 바로 연이어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이광호 위원님께서 공식사과문제는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다 같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여기서 제가 지사님을 공식사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차지는 의장님한테 일응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 후에 그것은 그런 정도에서 제 선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 수립은 지금 만든 8가지 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우리 김기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보다 좀 그 내용은 이러한 체제에 의한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지금같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원칙만 여기다가 해 놓고 그런 것은 추후로다가 의원님들이 의원님별로 그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상임위원별로다가 어떤 중점과제를 설정한다든가 그것에 따른 세미나 해외연수 또 상임위원별로 특위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본만 논급을 하는 걸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역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임위원별로 그걸 결정하면은 그 결정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관계는 이것은 이광호 위원님이나 우리 박종완 위원님 또 김진학 위원님 또 그 외에 말씀하신, 하지 않으셨어도 각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시는 걸로 우선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우선 2백만원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7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천만원이면은 앞으로 우리가 확보할 것이 한 5천6백만원 추가재원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 저희 사무처만의 힘만 갖고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것을 좀 같이 저희하고 같이 좀 발을 맞추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소사 하는 것도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의원과의 간담회 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지정을 하지 않고 지금현재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직 위원님과 현직 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과의 예를 들어 헌정동우회 같이 그런 뜻입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국회의원의 헌정동우회가 있는데 그런 조직을 하나 유대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같은데요.
이광호 위원   서울특별시가 정우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
  그래서 우선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또 헌정동우회에 그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 사무처에서 한번 그 규칙안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칭이라든가 그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결론을 지어주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다음에 그 전직 의원과 간담회 할 적에 그때 발의를 해서 그때 서로 거기서 통과시켜서 거기서 같이 회원으로다가 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정홍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달이 발간하는 하나의 그 우리 의원님들의 소식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저 의원님들이 임시회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임시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자기 향우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회 전체적으로 이 상호간에 정보도 결핍이 되고 또 그 안에 일어났던 도의회 자체에서 일어났던 대소간의 행사도 잘 모르셔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만 작년에 해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기에는 대학교수의 논문도 아주 시리즈로 해서 좀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기고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고, 아니면 의원님들의 어떤 논문이 있으면 논문 아니면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회에 관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기고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의회자체에서 휴회 중에 일어났던 모든 정보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의결된 그런 상황 또 저희들 민원서류처리 상황 이런 것을 거기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원님들의 동정란을 하나 넣어서 각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해외를 가시고 어떤 분은 향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의회에 대한 각종 정보 타 시도의 의회운영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선진국의 의회제도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되면은 신문보다는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적게 한 반장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한 1, 2, 3, 4 면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달이 의원들한테 이것은 송부해서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두 부씩,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두 부를 보내드리고 이래서 적게는 의원님들의 하나의 그 의정활동에 대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또 소식지로 이렇게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 특집발간이라고 하는 2백만원은 금년 7월 8일이면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하게 되면은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냥 사람들만 모아 놓고서 기념행사만 하면 그것도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특집을 발간해서 예를 들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회 1년을 돌아보면서”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도의회가 해온 발자취를 한번 죽 특집으로 한번 발간해서 의원님들도 배부해 드리고 그날 참석하는 내빈께도 우리가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여분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이게 만들어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회보지 같이 뭐 30부를 가져가시든지 20부를 가져가시든지 100부가되면 100부를 가져가셔서 그런 것을 또 의원님 출신구에 수고하시고 우리 의회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런 계획에서 이 특집발간을 구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수행비서 문제는 사실 이번에도 의장님하고 수행비서만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젠 비서관이 곧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임명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의장님의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정수로 된 것으로 보면은 지금 의장비서실에 7급으로만 하나 되어 있는데 사실 7급이 5급으로다가 격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매냥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의 생각 같아서는 비서실장을 하나 놓고 옆에 남자직원을 하나 거기다가 천상 수행비서 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업무 조정하려면은 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7급 직원을 갖다가 한 사람 거기다 배치를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다음에 그 문제는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광호 위원님 질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5개 동 5개 면 정도가 대체적으로 시에 대해서는 5개 동, 군에 있어서는 5개 면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관할구역이다 하는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그 7천6백만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이 정말로 좋다고 하면 또 추가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또 발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저쪽 집행부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정홍보를 갖다가 발간하는데 의원 개인별로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의정 회보지에 하다 보면 의원 동정란이라든가 이런데 되면은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들어갈 걸로 봅니다. 또 우리가 민원서류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게재를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의정동정란에서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처리사항에도 이것이 어떤 의원께서 이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사안별로 아마 이런 것이 거기다 게재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한번 우리 의정회보지를 한번 만들어 본 후에 만약에 그런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전 의원에게 공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어떤 난을 신설한다든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의정보고 대회든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그 지역의 참석자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홍보물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지역간담회 할 적에요.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간담회 할 적에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 사전에 아직 세부적인 구상은 안 해보고 집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 소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도의회 전체가 한 의정활동에 대한 팸플릿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연말에 20부씩인가 30부씩 드린 그런 정도를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다가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세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기한 위원   12페이지 서울의회와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2/4분기부터 의원상호방문 자매결연 조인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네, 이것은 아마 지금 서울시 의장님하고 저희 의장님하고 두 분간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울시의회에서는 12월 정기회 때 운영위원회에다 이것을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것이 결론을 서로 보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되게 되면 저쪽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세부적인 일정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서 확정을 우선 원칙적인 기본문제를 확정을 짓고 순기표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지금 현재 확정은 못 짓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자매결연문제는 여기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작년도 민자당위원 세미나를 서울특별시하고 충청북도가 같이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장 이영화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저하고 알던 분은 아닌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자매결연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돼서 그때 우리가 전체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도의회의장단은 협의회에 제가 실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실무위원은 내무분과위원장이 실무위원입니다. 국위원이라고 그분하고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해서 또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서울시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올라갈 때마다 의장님을 만나서 이 자매결연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제 서울시 의장님도 우리 충북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충북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서울시의원들이 전부 동감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매결연을 할 테면 왜 하필이면 충청북도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부 얘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부 지원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 작년 말에 국의원 거기의 내무위원장하고 저하고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끼리라도 좀 서로 교류를 가져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골프초청을 할 테니까 한번 당신들 위원장들 다 청주로 오시오. 그래서 골프를 누가 칠 수 있다 못 친다 하는 것까지 제가 명단을 다 빼서 사실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실행을 못했어요. 사실 또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의장단협의회라고 하면은 거기 기금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아마 내가 모르지만 의장이 단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장단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지난번에 제주도 의회청사가 새로 지어졌을 때 거기 또 뭐 백만원짜리 거울을 했단다 또 지난번에는 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있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거기 또 축의금을 낸다 뭐 이렇게 의장단협의회라는 게 친목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출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장 혼자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회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 골프를 치자고는 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장이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도 할 수가 없고 엉거주춤 이렇게 미루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 가지고 하고 이런 최소한도 상호 무슨 얼굴이라도 알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겨우 연결된다는 게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장님하고나 회의 때 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정도에서 이제 자꾸 자매결연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신완섭 의원이 아마 의원들 집으로 마늘 한접씩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명산품이요 하고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몇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운영계획이라도 정식으로 올라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셔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자매결연이라도 맺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할 적에는 제일 앞선 것이 농산물을 우리가 좀 판매원만이라도 서울시하고 맺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의장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 계획을 했고 이렇게 사실 말로 무슨 뭐 만일 예를 들어, 우리가 혼인을 지금 하는데 말하자면 요새 왜 열쇠 가지고 결혼하는 상대방은 병원의사인데 이것을 해 보려고 애쓰는 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좀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 서울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만큼 힘이 들었는데 여기 겨우 사업비가 137만원입니다. 이것은 좀 대폭 증액을 해서 기필코 서울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세부터 우리가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해서 붙잡고 해야지 저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것은 꼭 이루어지도록 도의장님이나 기타 접촉하는 인사들이 자기의 피해 없이 기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운균   김경회 위원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세부사안의 실행계획 그런 집행과정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항목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일단 심의가 되고 나서 그 세부실행계획은 집행진에서 다시 얻어내야 될 형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예를 든다면 여기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목이 들어갔을 때 회의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실행계획은 또 자체에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항목항목 하나씩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운영계획에 의한 커다란 항목 결정을 빨리 먼저 끝내놓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총괄적으로 의사가 개진으로 됐으니까 거기에서 각 항목별로 운영계획 및 예산총괄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의회운영 운영방안에서 어떤 항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안이 우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저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에는 한 건 한 건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계획서가 큰 문제점이 없고 해서 일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시는 점 또 수정 보완할 점 또한 추가했으면 하는 점을 일괄적으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따지지 않고 또 첫 장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몇 페이지 가서 말씀하실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묶어서 답변 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방식대로 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문나신 점이나 수정할 점 또 추가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회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4페이지에 도정보고 및 질의 여기에 2회로 돼 있습니다. 정기회까지 3회가 되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매 분기마다 도정보고를, 도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대개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은 대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1/4분기 심사분석을 갖다가 하다보면 대개 보고회가 4월말 아니면 5월 초순에 일어납니다. 도 자체가 자체에서 심사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도 자체에서도 심사분석이 다 매듭을 짓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다 보면 그것도 조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네 번을 세 번으로다가 이것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정기회의 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가 끝나는 연초에 도지사의 도정보고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그 준비과정을 한번 저희가 세미나로 하고 도정보고를 받은 후에 도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세미나도 해 보고 현장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4월달이나 5월달쯤 한번 도정보고를 질의를 하면은 서로가 진지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6월달에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보통 상반기 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반기는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따라서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대개 도청에서는 7월 하순 아니면 8월 초순이 됩니다. 그러면 7월달 아니면 8월달에 그 타임을 봐서 한번 우리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상반기를 한번 결산을 해 보자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바로 9월달에 들어갑니다.
  9월달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바로 의회에서는 도정감사 또 8, 9월달에 한번 추가예산이 있으니까 추가예산 그다음에 이제 10월달만 되면 도정감사준비, 예산심의 준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시간을 가질 것도 같고 또 그 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국내외 연수시찰관계가 또 적어도 10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라든가 갔다가 와서 그것에 대한 보고문제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도정질의 분기별 1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개념으로 따져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 세 번만 하자 1/4분기하는 것은 도정보고로 갈음을 하고 이래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도정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 농밀하게, 회수는 분기별로 한번은 아니더라도  
세 번이라도 농밀하게 우리가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확보할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농밀하게 한번이라도 꼭 더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은 한번 좀 무리는 되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결정하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일정계획이 너무「타이트」하다 보면 이게 피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세 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김경회 위원 어떻습니까?
김경회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는 기업체를 두서너 군데 순방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제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말에 정기회 때 보고자료를 내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다녀왔던 지역의 수질검사나 환경오염 측정검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안을 위원 자신들이 6개월 이상 방치를 해 뒀다고 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현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려우면 의회가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고 그렇다면 어제 그저께서부터 칠장천의 고기가 다 죽었다고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집행진의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물으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거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충청일보에 보면 물론 신문이 매스컴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준다고는 안 합니다.
  지금 모 국가 복지법인으로서 출발해서 국가의 예산을 대신해 주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회를 추악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이제까지 10년, 20년 해왔다 하는 얘기가 바로 어제 신문에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기회 때 분명히 사회복지원 몇 군데를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안들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왜 이루어졌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예산 집행을 하는 집행과정에서 과연 의회에서 떠들고 또 아니면 위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8명의 의원들이 수시사안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다, 도 감사다 아니면 내무부 감사다 수시로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터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명년도 운영계획에서는 그래도 3/4분기에 한번 정도는 도정질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타이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분기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안 하면 더 쉬운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일단 지방자치가 됐고 지방화 시대를 맞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끼리 무엇인가 잘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커다랗게 나온다면 내무부 지침에서 안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뛰어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임시회 소집해서 어떤 문제가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같은 사안으로 봤을 때 보사환경국 상임위원회 소관이 오늘 바로 소집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집을 하려다 보니까 상위법에 걸려서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미적미적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런 사안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개최를 해서 그 분기에 나온 것은 그 분기에 짚고 넘어가서 다음 분기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처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이나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2회를 해 가지고 1/4분기하고 3/4분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도정보고를 듣고 질의하고 싶은 시기는 사실적으로 2/4분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의 기간이 2월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결산이 2월말에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그러면 3월달 돼서 연간 예산한 것이 계획세운 것이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효과분석이 그때 다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난 ’91년도 우리가 8월달에 각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사업소에다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야 되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꼭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보시오 하고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금년도에 우리가 ’92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었거든요.
  별개의 것만 자꾸 추상적인 것만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펴려고 하는 의식이 아직까지 만연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임위 때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거의가 반영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재검토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하자 해서 과감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위에서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당초에 주민을 위한 예산 쪽으로 반영을 시켜라 하는 주문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자기들로 하여금 재검토해서 하면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살아나서 목적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주민의 이익을 찾아줄 수 있는 어떤 행정감사가 돼야 되고 예산관리 감독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월달에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질의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정보고와 질의 과정은 최소한도 2/4분기 것은 꼭 들어서 최소한도 세 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래서 김진학 위원 얘기하고 저의 뜻하고 똑같은 것인데 여기 화살표를 잘못했는데 여기 도정보고가 2회라고 있는 것은 4월달 정도 한번 도정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가 끝나는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 정도에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면 그 뜻이 다 어떠한 충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의미에서 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분기별로 하자 하는 안과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연 3회 정도 하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부를 한번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러면 여기 자료안 나와있는 대로 3회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그러면 자료에 있는 대로 3회로 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처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토론을 충분히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또 보충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이 기본방향을 가지고 세부추진 일정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해서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정진철 위원   회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일에서 110일로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던가요? 그러면 정기회가 35일, 임시회가 65일 그러면 그 65일을 정기회가 11월말부터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11월 20일서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1월 12월을 빼 놓고 보면 10개월 동안 65일 그러면 10개월 봐서 한달에 한 1주일 정도 예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월에 1주일 한번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1주일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일·4일로 나누어서 상·하반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번 또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한번 하면 그 기간 차가 한 열흘 정도 나니까 그런 정도 두는 것이 일반 평상시에는 좋지 않겠느냐 특수한 경우는 안 되겠지요.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열흘 사이를 두고 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의 그런 문제점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회기관계는 임시회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착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까지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과 같이 협의한 대로 원칙적인 운영계획을 확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한 여건 변동으로 본 계획을 부득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의회 운영계획은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계획서는 정리하여 인쇄한 후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본적인 사항만 나타낸 것이고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나 각 위원님들이 본 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데는 우리의 입장이나 주위 사정에 적합하게 시행안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심사 예정안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바 있는데 우리가 사무처에서 배부한 의사 일정안을 보면 우리 원안하고 상이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사무처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지난번에 5건이 상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건 중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 조례개정안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의가 끝나면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그날 간담회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때 참석했던 의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의사과장입니다.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건 사실과 조금 달리 결론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을 결정하시면서는 총 조례를 5건 그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 2건을 포함해서 5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일단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간담회를 하시는 도중에 저희들 위원회 조례 중에서 어느 분과위원회에는 내무국, 재무국 어디 것을 소관한다, 또 어느 위원회는 뭘 소관한다, 이러한 위원회 조례 중에서 단순히 기구가 개편이 돼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위원회간의 업무가 불균하니 업무를 조정하든가 위원회를 또 증설하든가 이런 것이 쭉 논의가 되시는 도중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발의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들이 돼서 그 한 건이 상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의사과장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방망이 세 번을 두드리고 끝나 가지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열어서 사실은 그날 우리 모인 것이 의원 간담 토론이라고 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토론이 아니냐 해 가지고서 이것을 첫 장서부터 얘기하다가 위원회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갑론, 을론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의사일정문제까지 우리가 그만두자고 한 결론을 낸 적도 없고 또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 결의를 했던 것을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의상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는 간담회, 위원회는 위원회 이것 구분도 없이 그대로 심의가 되고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간담회에서 그만두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만둔다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때 우리 몇몇 사람은 아무튼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 문제가 논의될 테니까 그때에 서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차피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 보니까 싹 뺐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떤 회의가 뭔지 간담회가 뭔지도 모르는 의사과장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의사과장의 자질문제예요.
  회의에 결의된 것이 간담회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만둔다 결의한 내용을 여기서 마음대로 위원한테 돌려보낸다 그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뭘 하며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 만날 이런 식으로 의사과에서 자의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런 문제가 보통문제 아닙니다. 여기 전부 그때 참석했던 분이 다 계시니까 다 물어보면 알겠지만 과연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수정한 것으로 한 것인지 또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상식도 없이 우리가 간담회하고 위원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간담회에서 결론을 냈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오운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5개 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5개 안 중에서 일부 이광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조정안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그러면 별도 우리 회의에서 하지 말고 간담회에서 다시 재론하자 해 가지고 그날 간담회를 다 계신 자리에서 의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셔서 충분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본 건을 취급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로 빼지 말고 본회의에서 그냥 취급했으면 했었습니다마는 또 회의를 이끌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리한 대로 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이광호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무슨 빼고 말고 결론을 낸 것도 없습니다. 간담회 하다 끝난 것입니다.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운영위원회 문제하고 간담회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뭐를 물어봅니까? 결의한 것을요. 결의한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오운균   그날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상임위 조정의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조정의 건을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서 위원회 조례 건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는 건데 발의를 하시려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때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절대 이번에 발의가 안 되겠다 발의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 자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니까 의사일정은 그대로 내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발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스스로 현재 운영위원회의 규칙을 깨뜨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운영위원회나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다섯 가지 안건이 와 가지고 결정되면 다섯 가지안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3가지면 3가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것은 회의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됐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다시 재론 없이 재결론 없이 협의 없이 위원장님이나 어느 분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조정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항은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운영회의 기틀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운균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날 다섯 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 조정은 그 건의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간담회에서 합시다 해서 간담회에서 별도로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협의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시죠.
○의사과장 송종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즉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셨다가 결론을 못 내고 다음에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쳐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서 다루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일단 상정할 것으로 준비했던 것인데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해야지 왜 이것은 떼어서 하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발의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일단락 종결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미 상정된 안은 전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호 위원   또 간담회로 협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간담회보다도 현재에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정을 해서 결론을 짓고 그 건은 별도로 말씀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속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광호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 필요성을 모르십니까?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원래 예정안을 우리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분명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 그런데 실지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켰던 안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위원들한테 다시 배분한 의사일정에 보면 이것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번 본회의에서 빠져있단 말입니까?
김재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분은 책임지시고 즉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정을 하든가 다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계장 김영수   그날 위원회 발의로 해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가 의사일정에는 넣었습니다. 넣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발의로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안건을 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해서 하지만 우리의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서명하면 즉시로 의안으로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발의해 주십사 하니까 그 조정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자고 다시 간담회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하지 말고 여비조례만 해라 그래서 여비 조례안 서명만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계실 때 말씀을 해서 제가 김경회 위원님한테 서명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가 안 되는 안건을 올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 때 다섯 개 안건이 의장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회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업무를 조정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그날 그대로 가결시켰고 그 후에 나온 얘기가 간담회에 가서 현재 UR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업무량의 조정이 그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간담회에서 나왔을 뿐이지 이번에 의안은 의장이 발의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서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통과시켰으면 당연히 통과되어서 발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7일날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발의이기 때문에 서명란이 있어서 서명을 받을 때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이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서명을 안 하시고 이다음으로 돌려라 이래서 서로의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별개인데 위원장님이 벌써 선포를 했으면 그것은 통과가 된 것이니까 당연히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본 회의에 그것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저대로 저도 또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다섯 개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 후에 상임위원회 조정의 건을 간담회 석상에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의장님도 나와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이 선에서 일단락 간담회 선에서 끝내자 해서 그럼 맨 마지막에 올라온 상임위원회 조정 비슷한 상임위원회 건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때 같이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절차를 따져보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도 그것을 보고서 5개 안건인데 4개 안건이라 오늘 아침에 한번 여쭤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다음에 한번 취급할 때 야무지게 다시 재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상정했던 안은 그대로 상정하고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처리하라면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진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기왕 결정이 된 것이니까 이번 회의에 분명히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정이 되고 거기서 걸러 가지고 준비사항이나 미비했을 때는 다음 차로 넘겨서 협의할 수는 있으되 이번 상임위나 어떤 그것은 분명히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게끔 되어야 하고…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바로 잘못된 건이 그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기왕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회기일정이나 이런 것이 신문이나 이런 데에 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협의 결정하기 이전에 신문에 공고가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항이냐 결국은 운영위원회는 거쳐서 가는 과정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우선 잡혀져야 하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잡혀지지 않았으니까 이번 같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화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완전히 정돈되어서 정문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돼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날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심의된 안을 다음 번에 다시 야무지게 손질할 때 같이 그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빠진 것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회의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 구분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날에 운영위원회 소집에 따르는 의사일정 심의문제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발언하기를 “이번에 신년벽두에 우리를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하면서 이 서두에 운영위원회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한 안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운영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인지 별도로 운영위원회 문제를 간담회 주제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됐던 것이고 또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이 어떻게 선포된 회의까지도 초월을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의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고 또 서명 받는 것은 회의 끝난 뒤 제가 두 군데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서명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서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서명했습니까? ”서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나는 이번 문제는 이것이 처음부터 착오라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간담회 또 정기위원회, 정식위원회 이 성격도 모르는 의사과라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과 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서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것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날치기 수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한 것 보통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가 보아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회의에 나가면 되겠지 하고 읽어보지도 않는데 저도 우연히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의에 거수해서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뺐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하물며 의원의 위상이 어떻고 떠듭니까?
  그냥 몇 사람이 얘기하는 간담회가 더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모입니까? 그때 물론 위원회를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방망이 두들기고 나서 간담회 합시다 할 때에 오늘 심의한 운영계획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위원회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사일정에서 빠집니까? 또 누가 서명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럼 넣읍시다. 그러면 그것을 다섯 개 항을 다 넣어야…
이광호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도 자꾸 무슨 위원들 중에서 얘기한 것이 잘못이다 서명을 거부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위원들의 책임입니까?
박종완 위원   아니, 사무처에서는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상정된 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조례 개정이었고 그 후에 우리가 추가로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설하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산업위원회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자고 차후로 미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간담회 의견을 따라 갔던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서 바로 시정을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 당초안대로 상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안대로 다섯 개  안을 그대로 상정해 주시고 본회에 올려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은 간담회 내용으로 그냥 끝나고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위원장 오운균   그럼 원안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서명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항 이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문제점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 책임이다 아니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 책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죄를 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 책임이다, 사무착오다,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긋고 가는 것이 서로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까 제가 사죄를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사과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박종완  김경회  이광호
  이병두  정진철  김재근  김진학
  김기한
○출석공무원수(6명)
· 의회사무처
  처장김지동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총무계장윤성옥
  의사계장김영수
  의안계장김종만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