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3일(토) 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6.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6.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9.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7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소속기관,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충북여성정책포럼 등 관계자 23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현황입니다.
3월 31일 정상교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은 28명이 되었습니다.
이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와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제39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제3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원표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는 의원총회 열고 점심식사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부터…)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다 하시죠.)
(「네, 그러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안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3항은 개회 후에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회의 시 의원 사직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여 공약 이행을 요하는 듯 보이지만 당선인께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존재를 부정하는 한 시기만 늦출 뿐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해소하며 남녀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합리적 대안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성평등의 퇴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 간 통합,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부로 격상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성평등 추진체계의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정부 조직개편을 조급히 결정하지 않겠다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여 공약 이행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한 향후 추진될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은 정부 차원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소명을 다했다”는 말은 공공연한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공적 문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당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여러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성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性)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OECD 29개국 중 10년째 꼴찌입니다. 성별 임금격차도 OECD 평균 12.5%에 비해 31.5%로 최하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가부장제는 여성을 균등한 기회로부터 소외시켰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계부양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성불평등 인식의 잔재는 아직도 사회, 제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컨트롤타워로서의 독립된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여 2001년 여성부로 출범 이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집행과 정부 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정책을 관리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 차별을 해소하여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포털사이트에는 ‘여가부가 진짜 폐지되느냐’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세계 국가들 사례를 보면 성평등 추진 기구를 독립부처로 둔 곳이 2008년 107개국에서 2020년 기준 160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성평등 수준이 높은 독일, 캐나다 등 주요 20개국도 장관급 부처를 두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이나 구체적 내용도 없이 부처의 폐지나 기능별 부서로의 재배치를 운운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될 뿐이며,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인 여성과 남성 모두가 조화롭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자 국민 통합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두가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율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출산 문제의 완화나 극복은 성평등을 향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성평등 가치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또한 성평등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대응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젠더 구조의 이해에 기반한 국가의 총력적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에도 기인합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노인 인구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인구비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와 안전,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그리고 국민 간 통합을 고려할 때 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지 표명이 오히려 필요한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폐지하여 그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보다는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는 등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부처로 격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2시14분)
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6인 발의)
(12시16분)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앞서 의원총회에서 금일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중지가 모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의장 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번에 충청북도 시·군의회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결정된 부칙 제 19조에 의해서 ‘신설된 시·도의원 지역구에는 시·군의원을 1인 우선 배정되도록 반영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획정위원회에서 일부 지역이 인구 증가비율이 15%가 넘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역구 배치를 충주를 배제시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식 의원님.
사실 획정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만들어진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되고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격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해 주셨고요.
그 직권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단, 우리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던 비례대표 산정의 문제가 추후에라도 행여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역구와 비례의 안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에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개특위에서 증원한 기초의원 4명에 대해 청주시 2명(지역구 1, 비례 1), 충주시 1명, 진천군 1명을 각각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 21일개최한 최종 5차 회의에서 당초 획정안인 충주시 배정 1명을 청주시로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은 편이라면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며, 청주시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광역선거구 신설로 충주시에 배정하기로 했던 1명을 청주시에 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기준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 및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36명의 기초의원 중 청주시로 3명이 배정되어 청주시 기초의원 수가 42명이 되는 결과로 청주시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청주시 지역선거구 내의 문제는 청주시 내에서 조정되어야 하고, 획정위원회의 당초 결정에 따르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 부합함과 아울러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만족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군의회 정수 획정안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난 21일 개최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5차 회의 결정을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더 변화를 주고 그 조건에 맞게 의원 정수가 책정되어야 되는 고견·의견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국회에서 진천 같은 경우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으니까 다른 범위로 넓힐 거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우리 충주에서도 부칙에 규정된 것에 관한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어느 지역구 거를 빼서 어디에다 하고라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기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례대표 문제는 저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주장을 했었지만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정수는 광역하고 틀리게 기초의원 정수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 청주시로 따지면 총정수로 해석을 했고, 도에서도 해석을 했고, 그렇게 획정위원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5차 회의라고 말씀하시는데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1차가 됐든 간에 다시 또 조정이 되고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차 회의 결정이 번복이 됐다고 해서 특정 차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출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게 아니고 충청북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안대로 제출된 의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차수가 틀릴 때에 다시 변경해서 의결의 내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의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 점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안을,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안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정당에서 공천도 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다 후보자들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해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표결까지 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에서의 그런 결과적인 내용들, 도지사가 제출한 내용들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의회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총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셨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동학 의원님이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 내용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네.)
지금 방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정개특위에서 부칙과 이 부분을 분명히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서, 이 지역 획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부정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법률을 기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김영주 의원님 이하 이것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그리고 이 지역구획정위원회에서 진천… 특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에 1석이 가 있는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증원되는 지역구에 1석을 배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상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동학 의원님이나 심기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부결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제19조에 의해서 진천으로 배정된 기초의원 의석을 충주로 더 늘려달라는 단순한 부결이 아니고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단순히 가부 표결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수정안의 요건이 아마 4분의 1 이상…)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 의원이 말씀을 안 하고 왜 보충설명을 해 갖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취지를 들어 보니 부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부만 보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 취지로 제가 들려서…)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수정안을 내야 하는 거지 서동학 의원 대신이야? 대추방망이야 뭐야!)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일단 손을 들어 주셔서 다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회가 안 되고 이게 또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동학 의원님이나 심기보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4분의 1 연서가 필요한데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에 부치지 말고 서동학 의원님과 심기보 의원님께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를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이제 서동학 의원님하고 심기보 의원님이 만들어 놨는지 안 놨는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발언을 했는데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 진행에…)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서 부결을 시켜달라고 부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아까 의견을 봤을 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을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수정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우리 서동학 의원님, 수정안이 마련된 건 아니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심기보 의원님도 마련된 건 아니죠, 수정안이 마련된 건?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저희 정회를 해 주시면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수정안에 대한…)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
동의하시는 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은 좀 거수로 해 주시죠.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동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원안 상정을 직권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중간에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찬반…)
그런데 뭐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만큼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전자투표에 앞서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누르라는 겨.)
투표 다 하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25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25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의원(25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찬성의원(25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의원(24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14인)
이의영 이숙애 김영주 이상식
연철흠 임동현 원갑희 박형용
임영은 이수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반대의원(4인)
장선배 박상돈 서동학 심기보
기권의원(3인)
박문희 전원표 김국기
○출석의원(25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서동학
심기보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3인)
육미선 박성원 김기창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3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집회함.
(2022년 4월 19일, 공고 제2022-35호)
○회의록 서명의원
전원표 의원, 원갑희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