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6월 16일(화) 오후 3시 27분
의사일정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정질문을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였으면 하여 도정질문을 2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 연장의 건과 기간연장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6월 17일 예정되었던 문사위원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6월 15일 모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1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일정을 미리 잡아서 이미 집행기관에도 통보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물론 해외에 나갔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외에 나갈 수가 있겠고 자리에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어떤 의회와 협의가 있었느냐 하고 알아볼려고 하니까 알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지금 휴게시간에 잠깐 여쭤 봤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전혀 받은 바 사실이 없다고 문사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관계과장이 나와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일이고 또 한가지는 도정질문을 전 의원들 앞에서 즉 전 의원들 앞이라면 우리가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위상이 높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서 전 의원들이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관한 질의가 나올 때에는 미리 질문을 하면서 벌써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정질문에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서면답변을 받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운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것이 물론 궁극적인 문제에 가서는 법에 허용을 했고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어떤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하시는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속 상임위에서 그 의원이 38명의 의원을 전체를 대변해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답변 아까도 또 개인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또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그냥 답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질문의원 간에 서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 내막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즉 150만 도민이 뭔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도정질문이 하나의 상임위 활동만도 못한 것이 지금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도 없고 해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만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가정복지국장님은 6월 10일날 출국을 하셨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오늘 16일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이나 간사인 저나 또 전문위원실까지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16일 오늘 출국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회 경시풍조의 표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원인이나 사유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또 어떤 우리가 징계권고 건의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문교사회위원회의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병두위원님께서 질문자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질의고 또 답변도 공개해서 들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질의에서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서면답변을 이미 요구를 했으니까 전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조정문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날짜를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안에 6월 20일 14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11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 그렇게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6월 20일 토요일 14시로 예정일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11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회기연장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이 6월 1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6월 17일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6월 17일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지사 및 관계 실·국장, 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아직 관계 직원이 오지 않았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쾌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김재근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 월요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일정을 확정을 하시고 관계 실·국장을 참석하는 의사일정을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계 국장들이 해외에 나가게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달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6월 8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통보를 받고 저희들로서는 이때 이미 관계 국장님들이 중앙부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걱정스러워서 의회사무처에 관계 국장 세 분이 그때 안 계시다 하는 말씀을 구두로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공문으로 해서 그 사유까지 명백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 어제 6월 15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관계국장들의 출석요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유를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관계 국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겠다 하는 회신공문을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의장님 또 사무처 위원님 여러분께 알리지 못한 점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국장은 정무제1장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도 가정복지국장과 함께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라파의 여성복지 향상에 대한 해외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장은 오늘부터 출발해서 26일까지 도내의 노조간부 20여명을 인솔해서 선진국에 또는 동남아 일대의 노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위원님들께 회기 중인데 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드리고 출발하지 못한 점 저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농어촌개발국장은 6월 14일부터 출발해서 24일까지 우리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를 인솔해서 선진농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인 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점 집행 부서에 잘못이 있고 특히 저희들 의회와의 연결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통보가 된 것인지 또 누구와 의장님의 명으로써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명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의장님에게 어떠한 서면상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러한 명쾌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 관계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 도측의 관계국장의 출석요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저희들 공문으로 관계국장이 없는 데에는 담당과장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뜻을 적시를 해서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제 오후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설람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요한 관계국장 출석 문제를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은 물론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장들이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께 알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 저희들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고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의 업무협조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중요한 15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발언대를 물론 과장님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처사는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데를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마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국장님 해외연수 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좌석이라면은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울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발언대에서 발언 한번 할려면 의장님의 사전에 허락을 얻고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발언대를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또한 모르고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이 나와서 국장님은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했을 때 서로간의 인격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참으면서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두 분의 답변을 그대로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마따나 고의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모든 문제에서 식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의회경시 풍조에서 우리들 나름대로 판단을 아니 내릴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좌석에서 실장님을 모시게 해서 이러한 답변을 듣는 것 자체도 솔직히 서로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앞으로 만들려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도정질의에서도 의원의 위상문제가 제의가 되었고 또 부지사께서 각 시장, 군수에게 기회 있을 적마다 시달을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의 처사는 의회 전체를 갖다가 경시하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에는 우리 위원회에게 결정을 해 가지고 부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하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본회의를 진행 중에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걸 전 의원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종료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청북도 제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정진철 김재근 김기한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참조)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