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0분)
농정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2017년도 당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7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정책방향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 생명농업육성 및 생산기반구축,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농업 육성,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9쪽까지 주요사업과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 분야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4억 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117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327억 원, 배수개선사업 293억 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85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54억 원 등입니다.
임업·산촌부문에 조림사업 399억 원, 임도시설 469억 원, 정책숲가꾸기 656억 원, 사방사업 878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어촌부문에 양어장 미생물 보급시설 확충 86억 원, 명품관상어 복제개발사업 6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593억 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3,253억보다 299억 원을 감액한 2,95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4,173억 원보다 389억원을 감액한 3,78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7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19개 사업비 44억 2,2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비 807억 8,200만 원이고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2억 9,600만 원 등 총 85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49부터 5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16개 사업비 904억 9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사업 외 5개 사업비 123억 2,000만 원이고 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3억 1,100만 원 등 총 1,03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51부터 52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비 27억 4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채소가공사업 육성사업 외 1개 사업비 4억 1,500만 원이고 기금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외 12개 사업비 53억 700만 원 등 총 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3부터 55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3건 1,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외 16개 사업비 117억 2,8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육성 외 4개 사업비 24억 4,700만 원이고 기금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외 24개 사업비 112억 4,000만 원 등 총 25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56부터 5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4,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 27개 사업비 505억 2,4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숲조성 외 9개 사업비 158억 3,100만 원이고 기금은 녹색자금기금 나눔숲 조성 외 1개 사업비 7억 6,000만 원 등 총 67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8부터 5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허가료 수입 등 8건 총 1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60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수입 등 총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 6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사업장 생산수입 등 4건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 6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건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7부터 7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53억 4,8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133억 5,200만 원보다 180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 6,4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권역종합개발사업 94억 5,900만 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32억 4,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외국인대상 농촌관광 교통통역서비스 지원 1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 79부터 8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59억 8,5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101억 9,900만 원보다 5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사업 27억 4,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4,0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49억 4,000만 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억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밭기반정비사업 18억 9,4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7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4억 5,700만 원, 유기가공업체 선물용포장재 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89부터 9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77억 3,9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90억 1,000만 원보다 11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벼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1억 2,1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사업 2억 원, 과실품질향상 자재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00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29억 5,7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48억 5,500만 원보다 118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2억 원, 내수면 어도개보수사업 2억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3억 3,200만 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10억 8,000만 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4,500만 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3,000만 원,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지원 1억 원, 동물복지인증사업 확대 지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113부터 13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34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37억 3,900만 원보다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버섯랜드 조성 12억 원, 정책숲가꾸기 28억 3,500만 원, 옥천 休-Forest 조성 8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0억 3,5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3억 6,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곶감피해방지 건조·저장시설 1억 5,100만 원,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 3,000만 원,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134부터 16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34억 5,8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81억 8,700만 원보다 47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7억 7,500만 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2억 원, 사방사업 58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도유림산림조사시스템 구축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169부터 20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26억 9,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14억 8,000만 원보다 1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 7억 900만 원,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7,400만 원, 가금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209부터 2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4,8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1억 3,1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원종시설관리 5,900만 원, 양잠소득지원 1,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잠생산설비 지원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실험기자재 구입 1억 5,400만 원, 관수시설 설치공사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 220부터 2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6,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3억 1,700만 원보다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쏘가리 완전양식 연구 2,200만 원,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 7,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종어류 생산방류 및 육성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15억 5,000만 원, 인터넷기반 양어장 운영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3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68억 5,700만 원 등 총 1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954억보다 77억을 증액한 3,031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784억 원보다 77억 원을 증액한 3,8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육성사업 7,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비 78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70쪽입니다.
기금으로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외 6개 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종돈 농가보급 외 5개 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1쪽, 총예산액은 953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53억 4,8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72에서 7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7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3,900만 원보다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3억 6,000만 원,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FTA 폐업지원제 사업 73억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74에서 7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26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29억 5,7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업으로 액비살포기 지원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종돈 농가보급 3,900만 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6,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액비 부숙도 판정기 1,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3억 2,4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7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26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7억 4,8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실험실 폐기물 처리비 3,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사육단계 DNA 동일성 검사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1%인 299억 1,836만 원이 감액된 2,953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46억 376만 원이 감액된 110억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7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인 388억 8,105만 원이 감액된 3,783억 9,446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안 규모와 동일한 110억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강화,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중FTA 체결, 이상기온,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정분야의 예산비율이 전년 대비 9.3% 감소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세출예산액이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5.8%인 180억 439만 원, 원예유통식품과는 38.8%인 112억 7,116만 원, 축산과는 26.5%인 118억 9,866만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67쪽, 새농민회 해외 농업기술 현장견학 70쪽,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 통역 서비스 지원 86쪽,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104쪽,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지원, 이상 4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증감분을 반영하여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76억 9,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77억 4,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예산 통계목 추가 및 변경과 국비 최종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5쪽,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안 대비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전년 대비 세출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농촌지역 권역 종합개발사업이 ’15년부터 단계별 지원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포럼을 거친 마을과 마을단위 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한해 권역 단위 신규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신청이 줄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7년도 마을단위 신규사업이 31개소로 증가하는 등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농촌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일반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 감소 사유는 2011년부터 시작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개 지구 사업이 준공되는 한편,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 원 이하로 축소되어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촌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예유통식품과 세출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의 수요 감소로 사업신청이 줄어들어 감액되었으나 국비 사업 추가 반영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과 세출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수산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내수면 양식단지사업, 체험형 토종어류 축양장 조성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명세서 72쪽, 새농민회 해외농업 기술 현장견학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새농민회는 사과, 고추, 축산 등 각 분야 농업인 중 시·군 농·축협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농업경영인으로 우수 농업인에 대해 해외농업현장을 견학시켜 이들이 습득한 해외농업기술 및 신규작물개발 아이템 등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명세서 70쪽,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통역서비스 지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농촌관광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셔틀버스·통역·홍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농촌 관광지로 유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명세서 86쪽,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사업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 9월 28일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기가공제품의 판매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 추세에 맞게 5만 원 이하의 소형 선물용 제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영세업체인 유기가공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형 포장재 제작비용 일부를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선물용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25개 업체에 2,000만 원씩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사업효과분석 후 성과가 좋을 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업명세서 104쪽, 농산부산물 유통센터 지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사료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농산부산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산부산물 수집, 저장 및 운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전액 감액 사유는 당초 액비유통 전문조직이 없는 영동군에서 신청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정화방류시설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농업정책과 49쪽 하고요 51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 또 마을별 주요시설물 사용여부 또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나 그 부분 또 결산서 수입지출결산서, 그다음에 목적대로 지금 마을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때 그날까지 안 되면은 감사 저희들 보충기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것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권역별로 이것이 지구당 50억 내지 1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요.
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도 지금은 50억이 40억으로 줄었지만 준공된 곳은 50억에서 팔구십 억 소요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근 사업장을 봤을 때 문제점이 많고 방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업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명세서 67쪽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외농업기술 현장견학 한여농, 한농연, 농민회 3개 단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참가자 명단 그 밑에 농업경영인 교육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27쪽에 보면은 함께 하는 농정포럼 이 포럼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우리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9.3%가 감액된 약 389억 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물론 공모사업이 줄은 경우도 있고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그동안 계속했던 계속사업비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이 감액된 게 많더라고요, 사업이.
그리고 신규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는 너무 적다 농업·농촌이 어려운 데도 신규사업도 적고 전체적인 예산도 감액된 걸로 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추경에라도 신규사업도 발굴하시고 시·군 농정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산업경제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종전에 시행하던 사업을 새롭게 전환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갖다가 하면서 신규사업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 하고 1, 2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꼭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농촌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원건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괴산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됐으면은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는 ’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과 운영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자, 입주자들 선정과 건물이 완공되면 그것만 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 사업을 저희들이 따오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은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다가 접한 그런 도의 시·군은 사업거리가 많아 가지고 단독으로도 가능한데 충북의 경우는 이런 사업거리가 많지가 않다 그래 가지고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 그것 최종 조율을 해 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다 결정은 안 됐지만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수면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식장하고 연구시설 그리고 판매음식점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농정포럼 운영은 올해는 7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효과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포럼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7회를 해서 다른 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시기별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주제별로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걸 토론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우리가 업무에 반영도 하고 이래서, 농정포럼이 도내 농업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타도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때는 저희들이 좋다고 보지만 다만 이 포럼이 횟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1년에 일곱 번은.
그래 갖고 내년도에는 이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일단 예산을 줄였습니다, 일단.
이게 농정포럼 회원이 150명이고 이 포럼이 5개 분과로 일단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일곱 번 포럼이나 세미나를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 또는 분과의 분과위원들이 세미나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간 적고 그다음에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데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그리고 세미나나 토론회 내용이 우리가 업무에 반영할 만한 내용이 좀 적다 이런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더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회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7회 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2회로 하고 또 참여율도 적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게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관련해서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럼은 현재 농업포럼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을 폐지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압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짚고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이 이거 하나인데 지금 분과별로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과도 있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농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토론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갖다가 모셔서 하는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 타격이 있을 거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갖다가 두 번 한 적이 있고, 또 괴산유기농 클러스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또 앞으로다가 추진하게 되면은 예측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각계 전문가들을 갖다가 모시고 두 번 토론회를 갖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랄까, 이런 토론 같은 거는 농정포럼을 횟수를 줄여서 활용을 하고, 시기적으로다가 또 사안에 맞는 간담회나 회의는 이런 농정포럼의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40명을 대학과정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몇 명을 운영한 거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 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도 240명의 교육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10개 과정인데 각 과정마다 24명씩 해서 240명인데 지금 현재 금년 12월 말에 졸업 예정인데 이번 과정 교육생들 중에서 30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다든가, 작목을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악화나 기타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약 30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210명 정도가 지금 졸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교육비가 1인당 467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운영을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주간,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에 한 이틀 정도 이삼일,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교육과정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교육과정은 별도 커리큘럼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교육생은 지금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입학하는 교육생 명단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운영되는 교육생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끌고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전원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말 우리 충북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많습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세계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FTA 재협상이라든가 또 기타 영국의 사드배치 때문에 등 무역의 마찰 부분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해서 우리 농정국의 농업예산이 근 9% 이상 이렇게 감액 편성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을 한 대로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규모에서 이렇게 준다면 앞으로 감액되거나 또 좀 감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농업 부분에 편성을 해서 좀 전체적인 농업예산은 그래도 줄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작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총액규모를 갖다가 유지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늘리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좀 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의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도 자체사업하고 국가의 이런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여튼 우리 농업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가 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우리 농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경제 4%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업부분만 또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올해 지금 같은 경우도 추곡수매가가 확정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하락돼 있는 상태고 농민들 전체 지금 시위할 정도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67페이지 전농충북도연맹가족한마당 행사 이 부분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총액,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합한 총액하고 내년도 요구액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이…
예산이 좀 행사에…
저희들 과 업무는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동일하게…
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에서 회원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행사 소요예산이 2,500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그쪽에서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예산에는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때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에서 7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줘서…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우리 여기 농정과 예산에는 2,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사업 행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갖고 건의를 받아서 2015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에서 7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정산을 받습니다.
전국농민회 한마당 행사 정산보고서는 일단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지금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시설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사업명세서 76쪽, 페이지 이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 우리 시도 자율편성과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특회계 우리 도 실링 내에서 각 분야의 사업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단 약간 좀…
이 부분은…
최근 쌀값 하락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밥맛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화학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학비료사업을 감축하고서 유기질비료 분야는 국비사업이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기질비료하고 매칭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일부 단가를 감액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지금 내년도 계획이 3만㏊ 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따라가다 보면은 1,000에서 1,500㏊ 정도는 감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면적도 감소되고 화학비료가 감축되는 바람에 약간 사업양과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올해 추곡수매가가 확정됐나요?
추곡수매가 40㎏ 기준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40㎏당 우선지급금을 4만 5,000원으로 하고요. 매입가격은 10월에서 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을 내서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시중유통가격이 지금 농협이라든가 해서 가격을 지금 산정할 수 있을 때 얼마 정도로다 예상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도 작년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학비료를 줄인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유기질비료라든가 상당히 좋은 비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화학비료보다 상당히 고가인 비료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유기질비료라든가 기타 친환경 쪽 자재를 지원해 준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고 줄은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으로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기질비료가 우리 논농업 필수영농자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같으면은 국비사업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한 마지기 2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보통 화학비료는 한 포 정도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열 포 이상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재비가 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데?
유기질비료가 농가 희망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가축분퇴비나 일반퇴비 또 혼합유박이나 가격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담보당 살포량, 일반가축분퇴비 같은 거는 약간 양이 많이 들어가고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은 살포량이 적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117쪽에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공급, 그 자재공급에서도 상당히 많이 저기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쌀 전업농 회원에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쌀 감소를, 감축을 하려면 일반 소농가 위주보다는 전업농 위주로다가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료라든지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쌀 전업농 위주로 한번 면적을 작년도보다 4,800㏊ 감소시켰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중앙정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만일 확정이 되게 되면은 농림부안은 2만㏊는 조사료작물 들어가고 1만㏊는 시·군 곡물 해 가지고 타 작물 재배를 하는데 ㏊당 기준단가는 300만 원 주는 걸로다가 안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벼 가격은 오히려 20년 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대규모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움직이는 건데 중앙부처 하지마는 각 도 간에 중앙정부정책에 따라주어 가지고 쌀 면적을 3∼4년간 풍작이 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쌀값이 안 올라가고 계속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시장격리곡도 하고 있지마는 격리곡 발표했더라도 쌀값은 상승세가 아니라 주춤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방안은 면적을 감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솔직히 자재지원도 자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서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유기농업 자재지원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고, 도에서도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가 있는데 자재지원도 좋지마는 농가들 보면은 일부 농가는 자재가 남는 농가도 있고 일부농가는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그런데 가능한한 자재지원보다는 직불제 차원에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만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다가 식량수급정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자재나 지원 이런 부분으로다가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한다 이런 부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유기농이 우리 충청북도가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면적이 말하면 전답이나 작물재배면적이 농경지면적은 한 11만 6,000 되는데 실지 재배되는 거는 한 8만 정도 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경작 면적을 따지게 되면은 2020년, 약간 늦더라도 일이년 정도 늦지 그때까지는 20% 달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농민들이 지금 유기농도 가격만 맞으면 누구든지 하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어려워도 가격만 맞으면 하니까 그 부분은 가격을 보장시켜 주고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중국 수출이라든가 외국 수출 이런 부분까지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유기농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요.
쌀농사에 대해서 익히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서 소비량이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쌀 생산량은 오히려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다 보니까 고품질의 쌀을 많이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저도 생각이지만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대체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절대농지를 줄이든가, 또 다른 용도로 농토를 이렇게 바꾸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농촌·농업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히 또 농민 또 우리 관련 기관 다 또 위원님 모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뾰족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쌀의 생산량을 갖다가 줄이는 노력 그리고 원론적으로다가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비를 갖다가 늘리는 거는 조금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대체작물을 갖다가,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지금 재고,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전환하는 그러한 정책이 우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정말 농가에 소득을 갖다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쌀농사를 갖다가 짓는데 지원해 주는 가짓수가 한 10여 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직불금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농가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년 대풍이다 얘기하고 쌀값은 떨어진다라고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을 봐도 농민들이 계속 시위하고 이런 현장에 가면은 쌀값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정부에서 그다음에 이런 기관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산하면 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과잉 생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폭락사태가 오고 따라서 또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면서 식생활이 개선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책임이다, 누가 책임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더 하고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같이 쌀을, 지금 일단 농토를 줄여서 쌀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농토를 줄인다는 것은 또 미래의 식량에 대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쌀농사 아닌 대체작물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대체된 작물을 했을 경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얻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새 건강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쌀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 야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생활 개선도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쌀 주식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본인은 농사를 계속 져 왔고 앞으로도 질 것이고 여기에 수입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대체작물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크게 생각해서 지금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제를 시켜서 어느 적정 수준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특히 우리 농정국 같은 데서는 직접적인 우리 농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귀촌·귀농인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인이 늘어난다는 거지,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인을 줄이고 해서, 어쨌든 농업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소농인들 이런 분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부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는 거죠, 다 어쩔 수 없이. 놀리면 뭐하나.
그러니까 꼬부랑 노인네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짓다 결국에서 아들들이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농업인들을 줄여야 되겠다, 농업인들을.
그리고 귀촌·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현시점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농민을 줄여야 할 이때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이 와서 새롭게, 또 물론 대체작물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전업농 쌀농업을 진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책적으로도 막아서 그분들이 귀촌·귀농을 해 왔을 때는 쌀농업이 아닌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주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갈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거, 일단 고품질의 쌀의 생산은 우리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까지 어쨌든 쌀이 남아돌아서 이제 새롭게 어쨌든 쌀을 생산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보조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이 또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병행하면서 어쨌든 더 좋은 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 죽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이 앞으로 정책을 방향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갖다,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띠지를 아침에 많이 붙여놨어요.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맨 뭐 지원하는 지원행사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물론, 지원해 주면, 이런 행사 지원해 주면 좋은데 비슷한 행사가 굉장히 중복된 게 많아요, 비슷한 행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새롭게 좀 정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농정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축제 뭐 집 조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새롭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30분간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 통역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개 서울로 많이 오는데 서울에 집중되는 외국인들을 농촌지역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전국에 40개 마을 그러니까 전국에 4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단양의 한드미마을하고 방곡 도깨비마을 두 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 사업은 저희들하고 국비를 합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드미마을에 다섯 번 왔었고 그다음에 방곡 도깨비마을에 네 번 왔는데 총 외국인들이 153명 정도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도비가 6,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6,800만 원 들어갔으면 주관부서에서 위탁을 했든 뭘 했든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위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첫해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 도내에 관광객이 체험관광 시설이 갖추어진 체험휴양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운영코스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을 해 갖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데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차만 태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온 결과 저희들이 하여튼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점검을 못해 봤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이 아 그냥 통역서비스 하고 여기 안내판 설치하고 지원한다라고 단순하게 이것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상해 갖고 이렇게 내년사업에 올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뭐를 심어줄 것인지? 한국을, 충북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
그걸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고.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갖다 6,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런 사항을 전체 알아갖고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리든 말든 그걸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금년도부터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됐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가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국비도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도록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여기 단양 한드미만 하고 방곡 도깨비마을에 외국인 관광객이 아홉 번을 왔는데 총,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외국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못 해 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몇 번 왔다갔다 했다매. 그런데 2016년도에 어째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 어떻게 편성했느냐?
저희들이 여기 투자계획 2016년도 예산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1,500만 원을 도비 1,5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1,5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별도과목으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비가 1,500만 원하고 국비 1,500 3,000을 줬었는데 저희들이 이것 설명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건데 지금 올해는 비슷한 걸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알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위탁을 줬어도 실과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맞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니까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3쪽.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마을단위별로 공동문화나 복지프로그램 이런 거를 시설을 지원해서 농촌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단계별로 죽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도 일단 현장포럼이나 아니면 시·군 역량강화사업 이런 예비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친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게 마을단위가 있고 권역단위가 있는데 마을단위는 신규마을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경제, 공동문화·복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지난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을 해 오던 마을.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은 계속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중간에 2년차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는 거고 가면서 내년에 가면 새로운 신규가 또 들어오고 단계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1단계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단계단계 4개 단계가 있다는데 그 단계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2단계 어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마무리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일단 제일 첫 단계는 현장포럼이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의 공동문화·복지 아니면 경제체험 이런 걸 사업을 한 다음에 5억 원짜리 규모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전단계로 가서 마을단지 종합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럼 1개 마을이 1년차 1단계에서는 다 주는 게 아니잖아, 5년 동안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1년에 1억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업이 진척되는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마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아이템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포럼이나 이런 전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1년차에 아, 우리는 이런 복지회관을 크게 져서 여기서 문화활동과 아니면 경로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은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게끔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당초 현장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계획이 몇 년간 2년간이면 2년간, 3년간이면 3년간 이렇게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세울 때 사업기간을 얼마나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단위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포럼은 이 뒤에도 사업내용이 있는데 일단 농촌활성화센터라고 지금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다가 주 위탁해서 운영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하고, 마을주민이 일단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일단 센터나 이런 데하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마을활동가 그쪽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현장포럼을 네 번 할 수도 있고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맨 첫 번에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그다음에 교육도하고 또 다른 잘된 마을의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이 마을단위사업을 신청합니다.
공동문화복지시설이 됐든 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사업기간이 얼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업비도 5억 이내에서 결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선정하는데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까?
사업선정은 일단 시·군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제가 신청 대비 선정비율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군에서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한 30%, 나머지 농식품부에서 지특예산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결정을 해 줍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 내년도 신규가 8개 면 8번까지 해 주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내년도에 또 해 주고.
자, 그런데 내년도에 또 신청하는 팀, 해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평가를 합니까, 해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대개 1월 말에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시·군에서 용역한 사업계획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농산업활성화센터의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서 부족한 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뭔가, 보완할 점이 뭔가를 컨설팅을 해서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그런데 또 해마다 신규로다가 계속 지원하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지원하는 마을은 적고 또 마을은 계속 신규로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 치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4개 마을을 올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 신규로 가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늘려갈 건지, 이 사업을?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중심지도 있고 기타 권역단위종합개발 또 마을단위사업이 죽 있는데 이 사업은 지특 시·군자율편성사업이라서 각 시·군별로 지특회계 예산 할당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하지만 시·군 실링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군에 편중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분배해서 일단 선정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에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4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사업 127쪽,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133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 세부 추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 약 한 전년 대비 77억 정도가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더니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 하여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예산서 죽 봤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짜시느라고 고생한 흔적이 보이시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금방 일부만 받았는데 4년 치 해외연수 명단을 보니까 아, 5년 치죠. 네 번 간 사람이 있어요. 세 번, 두 번은 보통이고.
왜 이렇게 감독을 하십니까?
자,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좀 딴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효과,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만큼 빼앗기리라.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특혜성 예산을 수혜를 받는 농민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시고, 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예산은 꼭 시와 군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경위 있는 동안 이 한 가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에 의해서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규제지역으로 지원된 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사업량이 감소되는 시·군도 있고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댐규제지역에는 금강·한강수계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사업이 한 100억 원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 등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수준 12억 원을 요구했는데 타 사업과 중복지원 등을 우려해 가지고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초에 농업인의 신청이라든지 그 수요 등을 반영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도 없는데 일단은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청주지역에도 보면은 문의 쪽하고 일부 가덕 쪽하고 그다음에 현도 이 3개 면이 아마 댐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제일 많은 데가 옥천이 8개 면, 충주가 1동·5개 면, 단양 5개 면 등 해 가지고 총 7개 시·군에 30개 읍·면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댐 수몰지역 마지막에서 500m 이내라든지 아니면 500m에서 1,000m라든지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거리를 벗어나면은 지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거의 보면 깨끗한 농기계가 있는 데도 또 두 번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지원을 똑같이 매년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댐규제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은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하나도 못 짓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댐지역에 있는 사람이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안 내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깎아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꼭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나왔지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벌써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거죠. 작년에 12억에다가 지금 7억으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난 액수가 줄은 건데 그럼 내년 가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지금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새롭게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꼭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할애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닐하우스 선별·저장시설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서 댐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여기 하나 사업내용은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업은 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농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예시로 사업명을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국가사업으로서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에너지이용 측면에 있어서 펠릿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CO², 어떻게 보면은 CO² 방출부분에 있어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유가로 해서 사실은 목재펠릿의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지만도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연초에 사업이 시작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유가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잠깐 나오면서 펠릿 생산자가 거의 어렵게 생각하고 그 회사를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펠릿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설치해도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유가 때는 당분간 이런 걸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 사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고 가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식품부의 사업과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도 사실 기재부와 예산 협의에 있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은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다용도 작업대로서 농가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능률을 더 향상시키고 간이쉼터라든지 농산물을 선별하고 농산물 판매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오이, 애호박, 딸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대 하나 놓고서 여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물론 있으면, 필요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은 금방 부서질 수도 있고 이거 50만 원짜리 1m×2m짜리 만들어 봤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들마루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건데 과연 그게 지금 작업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있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 거를 보급을 해서, 보급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급을 해서 이거 한번 보급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보급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럼 2016년도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럼 후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장의 수요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사업 수요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한번 더 현장을 재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비 1m×길이 2m 이 부분이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좀 넓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평짜리 저온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받은 사람이 또 몇 년 가면은 또 어떻게 해서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받은 사람 또 받고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계속 하는데 공짜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참 보조비율에 어떤 누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물론, 보조사업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작업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때는 정말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실물도 보지 못했다는데 정말 이 실물을 보고 이것이 과연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단단하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또 쌀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작물, 원예작물을 통해서 농업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좀 장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또 집행부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섯 가지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과에 밭기반정비사업 또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산림문화 행사지원과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농산과의 밭기반정비사업이 3개 군으로 돼 있습니다. 3개 군으로다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금년도에 제천, 영동, 단양이 지금 돼 있는데 총 4지구 중에 2지구는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영동하고 단양은 2지구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이고 완료된 2지구는 제천하고 단양인데요 이게 지특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특사업으로 신청할 적에 사업 순위가 앞당겨서 들어와야지 선정이 가능한데 시·군에서 산업단지라든지 딴 사업을 우선적으로 앞 순위에 놓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놓다 보니까 도에 와서 좀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밭기반정비사업은 가뭄이나 그래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시·군에도 계속 시·군 농정과나 산업개발과에 얘기하고 좀 밭기반정비사업을 앞 순위로 해 달라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고요, 우리 도에서 많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신청 들어온 시·군은 5개 지구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들어온 데는 5개 지구인데 나머지는 잠깐 뒤로 후순위로 들어왔고 단양만 좀 앞 순위로 들어와 가지고 단양만 지금 한 지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은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의원입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차 실시하는 해입니다.
우리 곤충사육농가가 도내에 82호가 있는데 새로 시작한 분이라든가 시설이 열악한 농가라든가 거기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5개소 선정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선정기준이라든가 저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요를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그걸 선정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을 갖다가 좀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2농가 중에서 15개소를 선정하려면은, 선정하게 되면은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에 대한 우리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TF팀이 바로 작동해서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무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00개소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까 곤충산업도 그렇고 무허가축사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당해연도양성화 추진 완료 시 지원하기 위해 그런 기준을 세웠고요.
우리가 지금 100개소 선정 시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가 가능한, 내년도에 양성화가 가능한 농가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00개소 선정할 때에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청자 탈락하신 분들이 서운치 않고 또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제천으로다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본 행사 산림문화행사는 2001년부터 도내에 임업관련단체 30개 단체가 참여해서 금년도 15회로 개최하는 행사고요. 이 행사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제천에서는 금년도 9월 달에 내년도 개최가 1차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제천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먼저 우선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제천서 바이오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제천을 넣은 거고요.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산림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지를 어느 지역에 시·군에다 신청만 받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공히 공문을 시행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한 거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다음은 연풍새재옛길 문화행사 있습니다. 446쪽에 보면은 이 행사는 지역이 괴산군 연풍면인데 행사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령옛길 걷기대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풍새재옛길 문화행사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충주숲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 주관을 선정할 때 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워낙 도 단위 행사고 또 외부 관광객, 외부인이 많기 때문에 주관한다 하더라도 수행능력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부하고 괴산조합 전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시·군 조합은 협조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중앙지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지고 매몰 수가 지금 보니까 TV에도 나왔지만 95만 수가 매몰된 상태죠?
지금 30일 현재 그렇고요. 어제부로는 120만 수가 넘었습니다.
오리는 161농가입니다. 닭은 지금 도내…
농가 수가 대상 농가 수가 60농가입니다, 살처분 대상농가가.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리농가가 100농가라고 하면 너무 밀집되어 갖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성 맹동이라든가 진천 덕산 그래서 50% 정도만 입식을 시키도록 하고 그걸 갖다가 허가제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농장에다가 말하자면 농장에서는 사육만하는 거야, 그렇죠? 사육만.
방역시설 개선 저기에 일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총 액수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11년도부터 ’13년까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뒤로 3년 간 안 했다가 다시 ’17년에 새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 신규사업이죠?
2010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윤년제로다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행사 그 여행비에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 26% 내외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380페이지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이 3명이 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산림종사자 그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병무청의 병력 여건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저희들이 환경산림연구소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요청한 거는 배정될 거를 예상해서 배정을 하는데 배정 신청한 대로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도축검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에 24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에서 다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우리 지방비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비가 1인당 80만 원 아니 60만 원하고 또 여비가 18만 원씩 1인당 지원이 되는데 거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앞쪽에는 그게 제대로 적혀 있는데 그 뒤쪽에 이중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부, 남부, 북부 또 음성검사소 이렇게 돼 있어서 각각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학술대회 참석비가 있고 참석비라는 건 본인이 갖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내는 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앞에 보면 교육여비가 축산물검사관 교육여비는 따로 돼 있는데…
그럼 출장비는 뭐고 교육여비는 또 뭐예요?
그렇게 하고…
예,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는 거죠.
지금 표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여비가 과다 책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원래는 아까 앞쪽에서 표시한 대로 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표기를 했는데 이쪽 남부지소에서 제출할 때 밑에도 전체 여비를 다 포함해서 표기를 해 놨고 뒷장에다 또 별도로다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게 기재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8쪽에 가축시장 현대화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8쪽 가축시장 현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 충주축협하고 보은옥천영동축협에 각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충주축협은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염소 경매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에서는 보은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자경매시설, 격리실 등 편의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전자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충주는 10년이 돼 있고요 지금 보은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개보수에서 전자시설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10년에는 충주를 했고 ’11년에 제천·괴산, ’14년에는 청주, ’15년에는 옥천·음성, ’16년에는 제천을 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4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위원님 지적대로 40% 저기 했는데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라서 어디만 드릴 수가 없는 저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맞습니다마는 이건 전자경매시장을 함으로서 우리 농가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꼭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35%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축협이라는 데가 이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전자경매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경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북부지방에서 염소가 20% 넘게25%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염소경매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 출장을 가가지고 충주축협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을 방문하고, 현재 충주에서 도축장 운영하고 있는 데서 거기를 갖다가 현황을 봤더니 그게 염소가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염소시장이 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 딱 되게 되면 전국에 다 아마 퍼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 거래는 농가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도축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가에 직접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도축장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충주 축협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사든가 도축장에서 사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안 들고 지금까지 어쨌든 농가에서 키운 거를 장사꾼들한테 적정한 수준에 거래를 해서, 거래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거래를 해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아까 염소를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대한민국의 염소경매장 가축시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충북에 얼마나 많은 염소가 있길래, 지금 6만 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 마리라고 해도 충북 전역을 따지고 새끼들 빼고 큰 거 치면 사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가축시장에다가 물론 시도해 보는 건 좋습니다.
이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과장님 일부 생각으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염소에 대한, 염소 가축시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저기한 건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경매 전자로 했을 경우 이런 염소도 함께 그렇게 가축이니까 같이 염소나 소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소를 위한 거는 아니지만 가축의 전체적인 소나, 가축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의견을 듣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가축시장이 경매장이 사실 소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염소도 판매할 수 있는, 경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염소고기를 공급을 하는데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 30%가 넘게, 약 40% 가까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다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농특산물 홍보대사 활동비는 매달 저희가 활동에 대해서 실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11월, 12월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활동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00만 원인데 배로 넘어가겠네요?
제가 그 수치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홍보비가 어떤 때 나가고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항상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활동에 대해서는 매달…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
600만 원이 작년에도 내년에도 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홍보대사 활동비가 정확하게 그 사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활동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600만 원인데 얼마 쓴지도 모르는데 또 내년에도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하는 거는 좀 뭔가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을, 작년에 올해 신규로 지금 한 거면은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로 됐으면 이 600만 원에 대한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줄이든지 늘리든지 증감을 해야지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600만 원, 600만 원 해 놓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일단 예산 할 때 좀 보고 정말 활동을 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보니까 명품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7,000만 원, 순 도비로 7,000만 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품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은 우리가 서울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도의 명품농산물이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또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지역 노원구의 중계근린공원에서 실시하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는 특별히 우리 충북 출신, 전체 노원구 인구가 58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한 20만 명 정도가 충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농특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은 상당히 좋게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관악농협에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저도 충북 살지만 아, 좋은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사실 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몇 가지를 갖고 가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은 7,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7,000만 원씩 매년 들여서, 작년 6,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자꾸 올라가는데 앞으로 1억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을 하면서 미래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활성화되고 많이 팔린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 해야죠, 더 들여서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의 농산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서울 백화점이라든가 뭐 옛날 보니까 청원생명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어떤 대기업이 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명품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돈만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충북의 제품이 명품으로 대도시에 알려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해 갖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 그런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명품화시켜서 이런 장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하면서도 저희들 많은 힘을 얻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당시에 느낀 거는 정말 대도시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판촉 홍보 같은 거는 매우 필요하다, 지금 수치상으로다가 거기서 판매한 금액은 한 4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팔면서 자기의 이름과 브랜드를 걸고 상품을 갖다 판매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그런 구조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타 시도에 강점이 있는 농산물도 있지만 우리 경우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가 배추, 마늘, 대추 그래서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그런 제품 위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한 3일 동안 했는데 일부 품목은 품귀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물품을 갖다 조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고 또 소비자들도 많이 사서 먹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 충북에서 나온 것 중에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를 하는 부분은 홍보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백화점이나 이런 우수한 큰 대형마트에서 실지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가 행사를 통해서 발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굴되는 부분들 아, 도시에 갔더니 오송의 수박이 아주 히트를 치더라. 오송 수박 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이, 지금도 저도 오송에 살지만 오송 수박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굴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명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명품을.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7,000만 원, 6,000만 원씩 들여서 농산물한마당잔치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출품하는 부분들은 잘 선별을 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소비자가 아, 이번에 이런 데 가 봤더니 충북의 이 대추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대추보다 가장 맛있고 싱싱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몽골텐트 몇 개 치고 이렇게 죽 모여 가지고 농산물 죽죽 시도별로 가끔가다 죽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에는 꼭 이런 제품으로 충북의 제품을 알리고 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000만 원, 7,000만 원씩 이게 직거래운영 여기에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몽골텐트 얼마, 초청장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제품을 지역에서 발굴해 내서 명품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니까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이라는 블루길, 배스 등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 단위에 있는 어업 허가자가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잡아서 액비 퇴비재료라든가 사료공급 재료에 대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3년 2월 2일 날 교란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이, 환경부에서 교란어종으로 이렇게 됐으면 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했는데 우리 내수면 수산계가 있고 해수부에서 이걸 환경부하고 서로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서 받아 와서 하게 되면 국비를 줄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직접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낚시대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낚시라든가 이게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라든가 한도가 있어 가지고 어업 업자들이 잡아서 아까 말씀대로 퇴비액비라든가 사료 공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매근거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답변대로 좀 내수면팀장님 와 주시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해서 폐기처분시키든지 다른 업자를 줘 갖고 사료를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자가소비를 한다면 그거 갖다 다시 수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알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50톤 정도 어업인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일반처리장에 매립해서 처분을 하고 일부만 어업인들이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이 가축사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50톤이나 되는, 47톤이라고 치고 그것을 일부는 사료화 시켜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면단위, 마을단위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어떤 일정 시·군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그런데 결국 그러면은 이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공급한 거예요, 다 지금?
제가 2∼3년 전에 어느 저수지에서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은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큰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놓고 덮어 가지고 썩히더라고요. 썩혀 가지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하러 이걸 썩히느냐?” 했더니 아이고 이게 나중에 비료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액비로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붕어 이런 여러 가지던데 외래종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교란어종, 특히 교란어종인데 이런 것을 잡아서 수매를 한 다음에 바로 액비 만드는 기계를 통해서 사료로 재탄생시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해도 연계사업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정리를 하자면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모르겠어요. 낚시꾼들도 많이 이걸 잡는데 수매를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마리 잡은 사람은 매운탕 끓여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구제사업할 때 그거 수매하고서 끓여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달랑 그냥 이런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수매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를 사료로 만든다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일부 조금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확하게 정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전량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연계사업도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량을 늘리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얻어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사업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고 신청할 때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는 겁니까, 그게?
금액 제한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억이면 5억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은 한 번도 신청 안 했던 곳이고 충주는 시설이 10년 더 됐는데 거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보은, 옥천, 영동 보면은 사업이 들어오면 신청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서로 상의가 되고 지역의원들하고 상의가 되고 또 우리 축산과에 들어오면 지역의원님한테도 이런 것 들어온 것 상세히 사업설명 좀 하셨나요?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설명서를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고.
이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원래는 각 시·군에 읍·면단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감돼서 3개 시만 부득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시에 두 군데에서 세 군데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하는 거로 하고요.
이 사업대상지는 도시의 자투리 공원 이런 데가, 자투리 토지를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하되 시·군에서는 재료비하고 도구 같은 것만 그리고 현황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 주는 데 지원해 주고 실지 조성사업은 시민단체나 학생, 유치원 애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지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희식입니다.
재료비는 묘목대하고 비료대, 작업도구로 해서 한 개소당 100만 원 내외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라든가 수목 표찰 등 또 편의시설 이런 거를 한 100에서 500만 원…
그렇게 했던 건데 예산이 조정되는 바람에 3,000만 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 원 성립됐기 때문에 시·군에 7,000만 원을 성립하도록 해서 3,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도비가 1,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도비 부담률, 시·군 부담률 70%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은 3,200만 원씩 이걸 계상을 했던 건데 예산이 조정 감되는 바람에 70% 시·군비 부담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 백만 단위로 자르든지 십만 단위로 자르든지 잘라서라도 이게 해야지 천 단위로 잘라 갖고 나눠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단위로서 정리를 해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대가 있습니다.
달려 있는 차는 1대도 없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그렇죠?
545페이지 농기계 장비구입 자산취득 이것도 축산위생연구소 건데 이게 지금 구입하시는 장비가 농기계예요, 아니면 중장비예요?
548페이지 농기계 장비구입.
저희들이 종축장에서 축사하고 지금 초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비가 그때그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굴삭기를 사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굴삭기예요, 아니면 휠 굴삭기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제 추측으로는 바퀴로 돼, 궤도가 아니고 바퀴로다 된 굴삭기를 표현한 걸 이렇게 쓴 거 같습니다.
이게 9,700만 원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02에 해당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만 4개 시·군의 결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준비도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은 것만 해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집계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설명자료 49쪽하고 51쪽에 테마사업하고 권역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 파악하신 이 부분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도비는 15%뿐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수 위원님께서 권역사업하고 테마공원 완료지구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저희들이 이 권역사업하고 테마공원 완료지구의 지구별로 어떤 시설관리나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시설별로 일단 점검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이.
이제 감사 저기 하고 예산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는 테마사업이 3년 동안 50억 내지 100억, 그렇죠? 국비 지특이지만, 지특 집행은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시·군에서 일단 농어촌공사에 주로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사업만 해도 권역사업이 17개소 또 테마사업이 7개 지역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충북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이고 굉장히 큰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리의 기준, 또 여러 가지 여기 결산서 들어온 거 보면 일부 장부로 한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세무서에 맡긴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수입도 보면은 한 2억도 되는 곳도 있고 1,000만 원 된 데도 있고요, 같은 권역사업인데도. 테마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사업시공도 저희들 농어촌공사진흥법에 「산림조합법」이나 마찬가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액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요,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농어촌공사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점도 많고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그리고 또 여기 표에도 나왔지만 사업주체가 법인 한 사람이 거의 그냥 저기예요, 그렇죠?
법인 한 사람이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장은 그 법인 영농대표 한 사람이, 그러면서 수입은 1년에 1,000만 원 올리는 데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한 8,000만 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2억 되는 데도 있고, 같이 예산이 이렇게 투자됐는데도 수입이 다 들쑥날쑥하고 결산서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과장님도 파악을 하신 거로 보고,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15%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사업인데도 또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지금까지 기준도, 점검도 또 도에서 관리도 이렇게 부실한 거로 나오거든요.
이제 권역이나 테마사업의 공통점은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자, 그 지역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편의, 경관, 자연 가꾸는 건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권역하고 테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좀 올해는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하천정리 이렇게 하면서 산란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건데 7개 시·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또 확인을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설치효과는 1㎡당 3만 9,000미 치어생산 방류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산란장 설치하는 수면은 대규모, 되도록 댐 내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대청댐하고 괴산댐하고 충주댐 여기에 속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수면적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적만 갖고 신청 들어오면 그냥 예산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인공 수초섬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에 띄워서 물고기들이 산란하기 쉽게…
청주하고 괴산 6개소인데요. 이것도 현장을 방문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서류만 받아서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지역 설정하는 것은 수계별로 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천에 보면 대부분 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이라든지 15년 이상 지나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구실을 못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또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그 수계실태라든지 어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근거사진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12월 말 되고 내년 1월쯤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은 충주호 제천시 한수면에 어업인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아주 낮은 가격에 유통업자에 판매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이거를 어업인 공동으로 축양장을 만들어서 공동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제천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325쪽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 지원에 대해서 냉동차량이 어디에 필요한 건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중에서 냉동차량은 곶감이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저장이 필요한 임산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대당 2,0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게 9대기 때문에 이거는 1억 8,000이 계상됐고요. 일반차량은 1,5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것도 9대가 시·군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억 3,500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배정물량이 좀 대개가 신청량만큼 안 오면 신청물량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과장님 329쪽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중간에 보면요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으로 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고요 어떻게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재산업과 단기소독사업을 복합으로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목재산업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신청량은 각 시·군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내년도에 계상된 11개소는 금년도 10월 달에 산림청의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산주가 작성해서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반영된, 선발된 그런 사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해설가 운영지원요 녹지과장님 답변하셔야겠네요. 423쪽요.
숲해설가는…
작년도에는 최저노임단가가 4만 6,000원으로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 2,000원으로 계상됐고요. 이분들의 고용일자는 25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사업 관련되는 노임은 5만 2,000원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사업은 사실은 규제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 합쳐 갖고 사업이 반 천 줄었는데 이번에 또 거의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하여간 1차 추경에 저희 산경하고 같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주던 부분은 꼭 다시 원상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04쪽, 설명서 253쪽입니다.
제가 축산과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갖고, 간단하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9대하고 10대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기 보면은 기타가 아마 축협부담금이죠, 그렇죠?
그래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해외연수건 아니면 보조비율을 맞추는데 근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지금도 안 맞고 있다는 게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아까 위원님들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거는 얼추 보조비율을 다 맞췄는데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번 기회에 보조비율을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지 보조비율이 맞지 안 그러면은 축산과도 계속 안 맞을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부산물유통센터 지원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축산과에서 시·군 간에 갈등을 시킬 소지도 있고 지금 또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끼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계상된 사유가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마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과 주무관과 협의를 했는데 충분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계상돼 갖고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이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 맞죠? 공모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사업이 오다 보니까 도비가 9%면 되는데 20%입니다, 20%. 시·군비가 21%면 되는 거를 4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가 대폭 상승됐죠. 근 30%가 상승돼 버리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세나 시세도 약한데 지금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떨어진 거면은 다 지방비로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천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진천에 아직 준공도 안 했어요.
그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진천 걸 떼다가 충주를 갖다 주랍니다, 사업 반납한다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거 분명히 저는 사전에 어렵다고 해서 충분히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렸는데 이게 덜커덩 올라왔습니다, 이리로.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좀 농정국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러 군데 갈등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은 그거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뭐 개인적으로다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또 이렇게 정말 농가 측면에서 조금 이런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시·군의 갈등 또 농업인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저희들이야 산업경제위원들이야 다 농업·농촌·농민들 도와주자고 있는 위원들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 시에 갑니다.
가면은 보통 이게 한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2개 정도 자투리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조를 좀 하시고 아직 정한 건 아니죠? 3개 시로 정했습니까?
3개 시로다가 대상 시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500만 원, 시·군비를 3,5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10개소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을 갖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삭감됐다가 다시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 3,000만 원만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도비랑 시·군비 매칭비율 우리가 3,000만 원 성립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다가 성립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비를 딱딱 떨어지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반영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왜냐하면은 한 일이 년은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산업경제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의원사업비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의원들이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그쪽에 바르게에 수익사업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 식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실나무 식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게 꺼리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군의 가로수가 아니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면으로 떠넘기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면에서는 왜 가로수를 우리 면으로 떠넘기냐, 군에서 하시라고 예산을 안 받아요. 이거는 신청을 했으니까 할지 모르지마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단체가 사람이 바뀝니다, 임기가 지나면은.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번에 11개 시·군 다하는 것보다도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과장님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자신 있다고 하시겠죠.
하시는데 여기 산경위원들은 이걸 9대 때부터 한 의원들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얘기를 저도 또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한 육칠천만 원 정도 군데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는 임업 관련 단체나 또 민간단체나 그분들이 조성해서 자기네 동산마냥 가꾸자는 취지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2017년도에 조성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행감 때 꼭 갑니다. 여기 세 군데는 다 가겠습니다, 하여간 잘하고 있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끝으로 명세서 133쪽, 설명자료 432쪽입니다.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인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료, 3일간 식비 포함해서 1인당, 그래 20명 정도 하면은 1회당 한 330만 원 돼 갖고 10회, 각 시·군에서 10회 3,300만 원 정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재난활동 참여자, 인터넷중독자 분들도 그 캠프에 참여시킨다는 군도 있고 다문화가족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또 예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타 실·국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 가지 틀린 거는 그쪽에서는 보통 1박 2일 하는데 여기는 3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치유의 숲이 두 군데가 이미 조성돼 있고 두 군데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금년도에 조성이 끝나 가지고 사실상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충주의 계명산, 옥천의 장용산, 영동의 민주지산 이 3개 휴양림에 치유의 숲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은 이게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사회복지사업 쪽의 산림복지사업으로다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산림청에서 지원받아서 이 3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한 치유의 숲이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가치 있게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각 치유의 숲별로 특색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치유의 숲 우리 도내에 3개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실지상 국민과 도민과 일반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그런 뜻에서 충주에는 재난 관련 종사자들 특히 요새 같은 경우 구제역 같은, AI 같은 데 살처분했을 때 심리적 갈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옥천 장용산 휴양림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같은 데 중독돼 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영동의 민주지산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자녀들보다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많은 거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로서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자, 저는 이것도 낯설은 게 인터넷 중독자를 20명 제가 참여시킬 것도 생각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간 인터넷 중독자라고 했는데 표현도 그렇지만 이분들을 찾았다고 칩시다, 청소년을.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과 자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군의 산림과 자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이 사업. 그렇죠? 다른 데서 협조 받아야 되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직능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자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해설가나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숲해설가나 지도사협회 같은 데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줘서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운영이 돼 주어야지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잘하셨는데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지 잘 돌아가지 하여간 이 사업이 저희들 여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돼도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쪽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이 크게 났다, 아니면 구제역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분들 힐링시키기 위해서 두드림캠프 운영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녹지과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그 관계분들 치유의숲에 힐링캠프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우리 소관 부서도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할 때도 이것 계속 저희들은 예산 때부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내년 본예산 계속 이 문제 갖고 저희들이 지켜볼 텐데 제가 볼 때는 감당할 만큼을 시작해야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역대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울 거 같은데 잘 된 거를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우려 섞인 말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자체로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호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산림청에서 전문진화대 지원인원이 700명입니다, 저희들이. 700명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 5명을 배치하고요. 시·군에 69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다음 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은 664분을 배정해 준 이유는 도청에 근무자들이 산불진화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청 직원들 산불비상 출동복으로 계상하고자 도청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군에 산불감시원은 695명을 배치했고요. 도에 남은 21명 치는…
산림환경연구소에 10명, 도에 21명 해서 31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숫자가 달라 가지고요. 31명에 대해서 국비로 근무복을 주문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용도 인터넷 중독자 이런 거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이렇게 바꿔야지 저기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자들 지금 힐링캠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인터넷 중독자라는 거는 한 범위였고요. 청소년들 위주로 치유의 숲을 치유를 하도록 하자는 의미였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전원건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최낙현
축산과장곽학구
산림녹지과장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손재규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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