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3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3. 시·군통합관련도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3. 시·군통합관련도의회의견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과장이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번 서무과장입니다.
(김용번 서무과장 인사)
오창환 평가담당관입니다.
(오창환 평가담당관 인사)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공로연수자라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예,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하던 분인데 12월말 정년이 되는 분인데 공로연수 발령이 나서 현재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교육용 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컴퓨터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43대중에 27대가 지금 아마 노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수명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입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40명이 매 과정하고 3단계 열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된 것이 3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XT라고 해서 ’88년도 1월에 구입이 된 것인데 이것은 오래됐고 또 단종이 됐습니다.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 XT만 돈이 없어서 27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에도 전부 새로운 것이 자꾸 되고 그래서 교육용으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가진 것이 최근에 자꾸 교체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교육용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34대를 바꾸어야 되는데 27대만 우선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걸 놓고 단말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큰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컴퓨터라는 것이 이게 하루가 다르게 486이 신기종이라고 486 사신다고 그러는데 일반 시내에서는 486은 금년이면 수명이 다 퇴장하는 물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도 큰 컴퓨터를 놓고 단말기를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전산화도 돼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경비를 5% 삭감하라 하니까 무조건 5%를 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경상경비 5%를 깎았습니다.
그 깎으라고 하면 그냥 깎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9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째 한쪽만 그렇게 깎았나, 깎으란다고 해서 깎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깎는 예산은 그렇게 안 쓰고 절감을 하면 명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경상경비 5%를 깎으라고 그러니까 사실 5%를 깎느라고, 5% 좀더 깎은 데도 있고 덜 깎은 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억지로 깎아 맞춰가지고 나중에 예산 운영에 문제는 안 생기겠느냐 그것 좀 질문을 드려요.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에 설계가 의뢰가 돼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지금 회계과에다가 의뢰가 돼 있습니다. 집행의뢰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본관하고 생활관하고 도미교육원 위치에다가 같이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52억이 예산에 서 있는데 그것을 갖고 집행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도민교육원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도민교육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제1회 도민교육원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신지역경제교육 교재 누가 집필을 하는 것이면 거기에 내용을 뭐를 담는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이 들어갑니다.
충북지역경제에 대한 연감이나 그런 것으로 자료만 제공해 주면 충분하지 않겠나, 굳이 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깊이와 그 내용이 별다른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마는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2기로 나누어서 1차적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저희들이 사장님이나 이러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을 위주로 해서 경영실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개 강사가 출강하시는 분들이 한은지점장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 무역협회 또 노동부 등등해서 약 7개 기관이 나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세무서 이런 데요.
그래서 교재도 자료를 거기에서 줘서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필을 한 것이 아니고 교재를 전수받아 갖고 저희들이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술교육도 아니고 어떤 회사의 저기가 아니고 세제문제, 환경문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11대 갖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형이 콤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4조식이 있고 3조식이 있고 2조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개 3조식, 2조식 있고 4조식은 1대밖에 없습니다.
다 같고, 농민이 소유하는데 지금 사기만 하면 회사에서 사후관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사용법도 다 충분히 익힐 수가 있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꾸 사기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기본원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고 자꾸 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만 더 확보하려고…
농민들이 소유한 이양기도 많습니다.
그것 조작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기종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또 산다 원리는 같은데 말이죠.
4조가 된다든지, 1조가 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는 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나도 금방 갖다 놔도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서로 욕심은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종이 나왔는데 교육용이라고 해서 신기종이 나와서 좋다하는 얘기인데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학에 언제든지 가보면 원래 기계원리는 원리만 배우는 것이지 새로운 기종이라고 자꾸 갖다 놓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9대인데 승용이 두 대가 있고요, 일반 우리가 그냥 수동으로 하는 그것이 지금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관계 이런 것은 안 해 보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승용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또 산단 말이에요? 그 기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지보수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교체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계가 나올 때만다 자꾸 사들인단 말이에요.
11대씩 있으면서 산다 이것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미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증평출장소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는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많은 지역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환경분야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 중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증평출장소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179페이지에 지금 소정시책 사업추진비가 기정에도,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또 이번에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이 다시 계상된 1,000만원 지원 내역이 나옵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사업내역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기정에 소정시책 추진비가 1,000만원이면 딴 시·군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낙뢰피해복구 비상발전기 통신시설단말기 이것이 기존 전부 설치가 돼 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을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내용, 주민교육 교제가 200만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교제가 400만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재배 사례 수집비가 400만원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 정오표를 보면 제가 이상해서 두릅묘, 두릅묘 두 군데가 나왔길래 물어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소득작목, 뭐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바꾸어 놨단 말이에요. 211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소정시책추진비 가지고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소리를 또 한번 하면 그것은 소뼈 옭어먹듯이 계속 소득작목, 우루과이라운드하면 계속 옭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211페이지에 두릅묘, 두릅묘에 대해서 중복이 돼 있나 했더니 한번 조금 소득작목이나, 우루과이라운드해서 자꾸 거기다가 붙여 놓으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장인기 위원님께서 낙뢰피해시설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한전에서 저희 출장소 경내에 변압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변압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연결이 돼서 전산기기나 내지 전화 문의가 거기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내에 있고 그 관리 책임도 출장소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 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약서도 찾아보고 한전 규정도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자원부에도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책임한계도 문제가 있을까봐서 동력자원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질의회신결과에도 그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좀 바꾸어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런데 불법행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또 판공비나 이런 것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가면 무슨 카페같은 것이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또는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좀 현장에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것은 다니는 차마임의 성격도 있지마는 거기 현장에 다니면서 활동하기 위한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통과가 되면.
그런데 왜 지난번 5월분까지 해서 7개월을 계상해야 되는 것을 12달로 계상을 했습니까?
만원씩 10회, 4×12월 했으니까 앞으로 6월부터 지출을 한다고 하면 7개월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게 광덕쓰레기장이죠? 광덕쓰레기매립장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27페이지 증평실내체육관 보수 및 부대시설보수 3천 370만 5,000원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는 무슨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길 포장은 그 마을에 광덕리 쓰레기장이 들어가는 데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랄까 이런 의미로써 해 주는 것인데 특히 이 마을에 농로가 제대로 좋지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을 좀 확장포장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예산 지원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했더니, 마을 안길 포장비로다가 한 2억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이것이 교부세지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를 가지고 계속 동네 앞으로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런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장은 쓰레기차가 통과하는 진입로는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주일에 평균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출장소장이 관심이 있다하는 표시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잘 좀 협조해 달라는 의미가 사실은 제가 다니는 이유가 더 큽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비가 오면 비가 세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우선 이러한 누수현상에 의한 보수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나중에 보수비가 덜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누전이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 아니 비가 샐 경우에는 누전이 돼 가지고 화재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러면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벌써 보수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보면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법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공사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완전히 지붕을 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하는 형식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더니 지붕을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하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고 또 기왕에 자재를 보수만 해도 보수한 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또 누수되는 현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다가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내용은 지붕판넬을 코팅하는데 한 2,700m 그다음에 슬라브 방수공사 600㎡, 그다음에 흠통공사,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딴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가지 과제를 저도 1번부터 외우기는 잘못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발정신을 오히려 함양하는 것이 민주주의 또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할 것은 해 가지고 잘못 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고발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포상도 하고 이러한 의미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인데 보상금 지불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당한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주정차 질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활개혁문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치권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자 그러한 의미로 각 사무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타성화 돼서 그 성과,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활개혁추진본부를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황판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별도 배치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 있는 워드프로세서라든가 다기능사무기기를 일일이 가서 운영하자면 업무의 능률도 뒤떨어지고 또 그 쪽에는 그쪽대로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최대한도의 활용용량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의 가옥수리비해 가지고 1,400만원, 14세대에 100만원씩 주는 것인데 100만원 가지고 가옥수리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195페이지 가옥수리비 해 가지고 100만원씩 14세대를 주는데 100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액수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건물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개축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문, 담장, 부엌, 지붕수리 이렇게 경미한 사항을 할 경우에 저소득 주민들은 그것도 감당을 하기가 힘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고 대상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미한 불량가옥을 수리할 때 소규모 수리를 할 경우에 약간의 보탬이 되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상으로 없고 저희 사회과의 직원이 그 담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현재 증평보건지소도안보건지소가 있는데 아주 소규모에서 낡은 시설에서 있어서 이번에 새로 증평보건지소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4일날부터는 새로 신축된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되면서 사실은 보건지소라는 것이 기기가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치과기구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여기는 장비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말이죠. 공장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조사 인부임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들이 합니까?
216페이지 공장유도지역 및 금지구역조사 인부임 90일간 3명의 인부가 합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진흥지역은 안 된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세 명이 거의 1년간 90일씩 해서 3×9=27 1년간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네요.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이 했지 인부를, 말이 안 돼요.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편성에 보상금 같은 것 가급적 줄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첫 페이지부터 보상금 4,0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보상금, 점심 사준다는 얘기일텐데 이것은 편성이 재료비라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밥 사주고 다 해야 옳으냐 또 지도자 하계수련회 보상 42동네에 5명씩 2만원씩 주겠다,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줘야 교육도 받으려고 뭐를 합니까?
교육내용이 질을 높이면 주민들 스스로 찾아와서 나 배우겠소 해야 되는 것이지 품값 줘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느냐.
거기서 연관지어서 19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여기 보상금에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 교육보상 2만원씩 50명 이틀 자녀교육을 어떻게 잘 시켜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어머니들이 돈 내고 와서 배워야 될 것인데 품값을 줘서 가르치겠다 이것 대한민국 예산이 적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냐,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연금지급 이거 인건비가지고 얘기인데 왜 기정예산에 2,000만원 밖에 없는데 6,980만원이나 더 늘어야 되느냐, 갑자기 이것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불가능했던 것이냐.
그다음에 183페이지 생활개혁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생활개혁을 하는 데에 생활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생활개혁인지도 저같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황판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물 속에 아취를 만들고 책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중에는 사회제도를 위한 그런 교육이 있고 또 주민의 기술함양이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교육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크게 학문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고 그다음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러한 문제는…
그다음에 UR대책 농민교육보상 문제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민들이 오히려 궁금해서 스스로 와
야 되고 더 나간다면 자기가 돈을 내고 배우는 그러한 교육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교육에 올 때 점심값이라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대를 제공하는 의미로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어머니교실 연수보상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무슨 교육이며, 무슨 보상이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도민교육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주부에 대해서 여비성격입니다. 여비성격으로 계상을 했고…
소장님! 지금까지 행정이 일방주입식으로 일방홍보식으로 말이죠, 주민을 강제동원을 하니까 품값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동원해서 무슨 지도자다, 뭐다 해서 모아다 놓고 해 온 일들이 정부집권여당 지지세력화 하는데 목적을 뒀던 게 아니냐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이렇게 품값까지 줘 가면서 강제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일이 아니고 질 높은 교육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품값을 주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 짓거리가 아직도 안 끊어지고 있어서 제가 묻는 거지.
증평출장소 증평 시승격은요 우리 150만 도민으로부터 시승격을 시키자는 건의안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 정부가 시도하는 도농간 통합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승격이 좀 매우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의 출신의원이고, 소장님이고, 증평지역 주민들이 시가 안 됨으로써 굉장히 실의에 찬 것은 틀림없죠?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야 될 것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사기를 양양해 주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여타의 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2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증평시가 된다고, 시가 된다고 하는 지역에 도시시설 가로망 축소사업이 8억 5,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아까도 소비성에 대한 실내체육관 보수비, 새마을 뭐다, 등등했는데 뭐니뭐니 해도 증평시가 승격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획기적인 도시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투자에 8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다는 것은 소장님 듣기 미안하지만 소장님이 집행부에 로비를 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증평시로 한다고 하는데 8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2~30억이라도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다 그만두고도 8억 5,000만원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 지역출신의원으로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소장님 열의가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255페이지 봐 주세요.
증평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7,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예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에 서두에 아까 말한 대로 해 주시고 우리 증평지역 출신들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앞으로 괴산하고는 합칠 수가 없다 현재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의 감정대립이 더 심화돼서 어떤 형태든지 청주·청원으로 합쳐야지, 앞으로 내년도에 행사도, 선거도 보이코트하고 이런 북부·남부의 대립이 지역주민의 정서가 지금 돼 있는데 소장님의 개인 의견이 앞으로 시가 안 된다 하면 괴산으로 가야 지역주민들이 옳은 해석을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증평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출장소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존속시켜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한 지역개발사업이 8억 5,000만원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뭐를 시로 승격을 한다고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열악하게 내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8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소장님이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증평지역은 그동안에 읍으로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맣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 재원상태가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예산밖에 우선 계상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신호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해야할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됐느냐, 몇 개소냐 그 내역을 말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증평지역은 지금 청주, 충주, 제천간 4차선 국도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또 도안지역도 바로 인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교통신호등 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에 완벽한 신호등을 만들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청주 제천간 4차선 국도선상으로써는 증평시가지내에 송산교라고 있습니다.
송산교와 연결되는 지점과 그다음에 도안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안지역에 1개소, 그다음에 증평초등학교 앞이 금년도에만 해도 두 번 교통사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신호등 문제는 저희 도의 재원문제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문제는 보행자의 측면에서는 신호등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교통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경찰서와 수요량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우리 증평지역 주민정서상 괴산과 다시 합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장소 존폐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도 답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증평에 부임을 해서 지역실정을 보니까 우선 증평지역 주민과, 괴산 지역 주민간에는 상당히 갈등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생활권이 증평과 괴산은 다르고 심지어는 수계도 증평은 금강수계인데 비해서 괴산은 한강수제입니다.
그 외에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경제권 또 생활권 모든 면이 많이 다르고 또 증평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로 괴산과의 갈등 문제도 그런 문제도 연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증평과 괴산은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괴산은 갈등이 심할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괴산으로 다시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의 정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증평의 인구가 증가돼서 시가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증평의 시승격이 그렇게 금년 내라든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승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가면서 또 행정적인 노력도 추진해 가면서 또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여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장소가 예를 들어서 폐지된다면 그것은 곧 괴산으로 다 다시 환원되는 문제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정서상으로 봐도 도저히 그것이 우리 증평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 보이코트 문제, 집단시위 문제 이런 문제도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증평출장소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또 증평출장소가 존치가 되어야만 우리 시승격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증평출장소장으로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증평지역의 시승격 문제는 저희 증평지역 주민의 여망과 숙원일 뿐만 아니라 도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김봉삼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난해에 우리 시승격 결의를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증평 시승격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또 중앙적으로도 건의를 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증평출장소 예산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똑 떨어지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산이 지금 김봉삼 위원님께서 시승격을 앞두고 시승격 기초를 위해서 예산이 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 규모로 봐서는 증평에 다 퍼 부은 거예요.
증평예산 많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마치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이구석, 저구석에다 편성한 것 같은 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저소득 동거부부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정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아주 대찬성을 하는데 지금 19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비용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또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저소득 모자가정 활성화 적립금, 또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지도,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2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21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게시판 설치를 보면 양면 게시판 14개 135만원짜리 14개를 하는데 어디어디하는지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으면 이것도 줄여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14개씩 135만원짜리 간판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22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220페이지 농어촌 도로 기초조사 연구개발, 이것은 양여금도 아닌데 어떻게 양여금으로 책정이 됐는지 이것 잘못 책정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농어촌도로 그것하고, 222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감정수수료는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섰는데, 이것 삭감해 치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셔 가지고 제가 땀을 빼겠습니다.
197페이지 모자활성화 적립금 및 세대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광고물 게시판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은 광고물이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것 해서 이것을 14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각 실·국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 두시 반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오늘까지 3차 내무위원회를 거쳐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심의한 예산안이 계수조정을 위하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찬성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전원이 참석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은 전원 참석해서 조정해서 다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을 배려, 소비절약, 경상경비 절감을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수정한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국 소관 79페이지 청원가족체육대회 1,050만원, 91페이지 대기업 위탁교육비 780만원, 96페이지 국기게양대전기자동 시스템설치 900만원, 97페이지 ’94 국악의 해 관련 국악테이프 제작 600만원 내무국 소관 계가 3,33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교육원은 175페이지 콤바인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증평출장소입니다. 179페이지 보상금 420만원, 221페이지 광고물게시판 설치 540만원, 2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200만원 계는 1,160만원입니다.
총 조정한 금액은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내무국,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시·군통합관련도의회의견청취의건
현재 우리 도에 시군 통합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긍정과 부정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천시와 제천군, 충주와 중원군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임의조사에 의한 민의는 찬성 쪽으로 조사되어 있고 해당 제천군과 중원군 의회에서는 통합을 부결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중원군에서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청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 보면 당초에 시군을 분리할 당시는 정치적이고 또한 민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민의에 의해서 회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찬성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무부의 무리한 통합강행 방침이 주민에 대한 임의조사가 아니라 내용으로는 찬성 쪽으로 권유 내지는 강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이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은 하고 있지만 획일주의와 실적주의에 너무 치우쳐서 지방의회의 반대와 또 주민의 찬성이라고 하는 상충 속에 과연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시군 통합에 대한 집행부 쪽의 입장으로 내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국장께서는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통합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군통합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군통합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로부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의견의 제출과 교환에 있어 한위원님의 의견이 제시가 끝나고 나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시군통합에 관련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만을 듣는 폭좁은 의견도출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한 몇몇 위원들의 의견으로 대체할 국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이 당장 위원회를 거치도록 회부는 되었으나 구하고자 하는 의견의 귀결점이 4개 대상 시군통합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와 통합시의 명칭과 그 명칭을 채택하게 된 사유 등 폭넓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내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닌 시군통합 대상지역의 의원님들의 다함께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일
의사일정을 5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의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동의 측에 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5월 28일 제4차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속기를 학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는 모이되 속기는 배제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월 28일은 4차 내무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됐고, 또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가장 근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장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법이 제일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도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의견은 있는데 법적인 무슨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찬성이 됐다, 반대가 됐다 그게 무슨 법적인 큰 효력도 없는데 그냥 의견만 청취를 한다…
형식적인 절차라면 구태여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한쪽은 아주 천성이고, 한쪽은 극렬하게 반대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 의견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싸움은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요. 지금 내무위원회 입장으로 봐서는요.
서로간에 이제까지 같이 지내오던 의원들간에 앞에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니까 어렵다 이 얘기예요.
지사가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무부에 6월 10일까지 충북에서는 어디 어디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군의회 의견은 이랬었다 주민의 의견은 이랬었다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은 이랬었다 하는 것이 전부다 참고로 해서 볼게 됩니다. 거기에.
지사님 입장으로서도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물론 절차상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입장을 밟는데 그것도 좀 더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좀 더 확고하게 묶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이나 또 도의회 광역단체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취 내용은 그대로 다 표기가 돼서 내무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게 이완되게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 현재 시·군 통합에 대한 현재는 여러 가지 입법 미비 때문에 중앙에서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준칙을 정해 놓고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은 있으나 현재 자치법으로써는 당연히 도의회의 의견을 문의해야 했으면 도의회 의견이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됐다고 할 적에 도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자기 혼자 찬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의회 의견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법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도의상이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어요.
국가 여론이라는 것은 또 국회나, 압력단체나 행사한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정치 도의상에서는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 제7조3항에 도의회 의견을 듣는다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강한 구속력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도의회에 대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조항이 아니에요.
페치분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주요 사안일 경우, 의회가 의견을 달리 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붙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는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로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안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해야 기술상 맞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주민투표법이 법에는 있는데 절차를 안 만들어 놓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주민여론 조사라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력을 가진 공무원들, 그 하급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찬성이냐, 반대냐 나! 바쁘니까 이장이 알아서 해 줘! 이런 식의 여론을 조사해 놓고 지방의회의 이견을 들었고 주민의 여론이 어떻다 이게 지금 오도하고 조작하고 나가고 있는 행정이다 이게 전부가 군작화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하냐, 안 하냐를 따질 이유가 아니고 28일날 의견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다루느냐 본회의장에서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반대가 격렬해 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별로 모양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 28일날로 예정된 날 그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나와서 찬성이고, 반대고 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으로써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사태 같은 것을 예방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내무위원회로 열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지말고, 순수한 의견만 듣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는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내무위원회 찬반의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경과만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어차피 찬반에 대한 표결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김재근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돼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 문제도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본회의에 결의되는 이상, 표결되는 이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위원회 심사를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 그것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장인기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찬반토론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의견이 찬반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내 무 국 장유의재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현수
서 무 과 장김용번
교 학 과 장이준구
평 가 담 당 관오창환
조사분석담당관김재평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이신웅
새마을교육과장신순섭
기술 교육 과장최금복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행정관리담당관박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