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남은 기간도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호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원 민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내무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내무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본도 ’94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250억, 또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305억원으로 총 555억인데 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가 555억원이라는 이 방대한 재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0억은 기이 기정예산에서 소요가 됐지마는 그래도 300억 이상이 이월이 됐는데 이 방대한 재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시간 사장을 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장을 시켜놨다고 하는 것은 도내의 중요사업, 시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계부서 해당공무원에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드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당해연도의 그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각 비목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히 집행을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와 같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장시간 사장돼 온 것은 재정운용계획에 바로 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적을 하면 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고는 지적을 안 하겠지마는 이에 대해서 좀 소홀히 관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관계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00억 이상이나 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또 예년에도 그 이상 발생이 됐을 텐데 그것이 가계산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어제 도 본회의에서 상당히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도내에 있는 비가 오면 발이 빠져서 지금 주민의 그 불편사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사업을 무시한 채 그 수백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장시켜 놨다고 하는 것은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4세출예산에 보니까 국외차입금을 금년에 15억7,400만원의 이자를 6억을 지금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돈도 지금 이자를 갚는 것보다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연도말 가계산으로 갚아 줬더라면은 도민재산에 한푼이라도 이자가 득이 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왜 이런 것도 갚지를 않았느냐 그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385억 발생한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93년도 말에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작년도 잉여금 250억을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가 된 ’94년 3월 11일이 돼야 순수한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가 된 뒤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555억 정도가 되는데 250억이 편성이 되고 305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사장을 시켰다 이렇게 또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로 본다면 작년 7월에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 있었고 이래서 우리 세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징수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이후에 즉 10월 이후에 청주, 충주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가 많이 되었고 이래서 연말의 세수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액의 달성을 한 것은 작년 10월 중순경이 아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해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야 되지만 연도 말이 돼 있기 때문에 ’93년도 추경에는 또 연말이 되다 보면은 겨울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성격을 띤 예산은 편성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경상비 편성을 해서 지출은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이 금년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 국외차입금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 재원을 공무원이 각시·군에 나눠주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도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내 돈인양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물론 문민정부 지침인지 몰라도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시·군 예산이나 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비 세워 놓고 과다하게 세워 놓고 10%, 5%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서 과다하게 세워 놨어요. 과다하게 세워 놓고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산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 다 여기 많이 계시지마는 보세요. 이것 살펴보세요. 예산이라는 게 방대하게 지금 현재 넉넉하게 세워 놓고 형식적인 절감 아니에요?
10%, 20% 그 전부 절감내용을 전부 살펴보시면 알지만 사업의 변경사업의 그런 걸 차이점으로 절감하는 건 제외해 놓고 경상비 절감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예산이에요. 전부.
지금 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보상금이나 경상비나 행사비 같은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것은 안 하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복지부동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이에요. 복지부동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환금 관계 그것은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저리의 상환금입니다.
그것을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저희들 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미리 상환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발생이 얼마고 보통예금을 해서 은행의 덕을 보여 주고 뭐 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마나 그 300억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해서 정기예금에서 얼마 이자가 발생을 해서 또 보통예금은 어떻게 얼마를 했고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지출을 할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일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을 즉 예금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이전에 이자가 4억8,000만원의 이자를 올렸고 또 3월 이후 지금까지의 2억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금이 제가 집행하고서 남게 되면은 이것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입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이런 장기 적금을 해 가지고서 그 이율을 올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도금고 예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자가 도금고 제일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지금 시중에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을만한 그런 금융계통이 투자나 지방은행이나 이자가 상당히 재산관리를 유효히 할 그러한 금융기관이 많이 있죠. 또 도 금고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좋은 상품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파산이 됐다 할 때에는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도금고만큼은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그러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든지 정기예금을 할 수 없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복지부동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보니까 경상비 절감을 아주 판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그걸 절감해서 뭐 이런 거 조사를 해 보면은 급량비 같은 것도 지금 3,000만원 정도면 밥 먹거든 3,000원 짜리면 그런데 5.000원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넉넉히 세워 놓고 이것을 또 절감을 한다 말이에요. 5%, 10%를 그리고 절감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 이게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는 거냐 이거지……
안 맞지 않아요?
왜 예산편성 지침이 중요하냐,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이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권보다 우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 지침이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보다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을 의원들한테 예산안과 동시에, 아니면은 그 예산안을 배포해 주기 이전에 배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장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장이 답변이 되어야 할 사항인지 기획실장이나 아니면은 지사가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경상경비를 5% 절감하라 하는 것이 추가예산에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5%를 기준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 같은데, 그래서 UR농촌대책비 이런 데에다가 써라, 이렇게 해 놨는데 좌우간 장관이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의회에서 이런 경상경비를 가지고 우리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본 예산에 책정되도록 우리 의원들을 기만해 놓고, 기만한 것이죠.
그리고서 이걸 깎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남으면서 명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이것을 장관이 일률적으로 깎아야 된다,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은 이 깎은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가 재원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하는 것,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불요불급한데 잘못 편성이 되어서 경정하는 재원이 있어요.
추가재원은 경정재원인데 번번이 추경예산안을 낼 적에 추가재원만 설명을 하고 경정재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 지침도 받아보지 못했고 이 예산안 자체도 맞추었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빠듯하게 갖다가 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예비비 9억8,000여만원 거의 10억여원을 늘려 세워놨다, 이게 지금 ’94년도 1회 추가예산안 편성한 데에 문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도민의 생활에 긴요한 데에 쓸려고 추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을 해서 물론 UR대책비 농촌지원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하게 했을 테죠.
그런데 9억8,800만원 거의 1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더 증가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깎았다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묻습니다.
5% 절감하라고 해서 내무부장관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하는 것, 답변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교부금, 보조금은 말이죠. 교부내시 공문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교부내시 공문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또 변경을 가한 것은 변경내시 공문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당초에 경상수입으로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서 보조내시가 삭감이 된다, 이 보조금이 변경이 가해졌다 하는 설명이 소상하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냥 사항설명서에 삼각형 표시해서 감액된 것만 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저는 개별적으로 보조 내시되었던 사항 공문 사본하고 변경이 된 공문 사본하고를 좀 봐야 되겠다, 중앙에서 우리 의존수입이 우리 도에서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이런 교부내시는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지방의 예산에 안전성이 없이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거 뭐 감사는 아니지마는 대조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어제 구두로 요청을 했더니 아직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 왜 안 갖다 주는 건지, 갖다 줄 건지 이것 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 공문도 저희 내무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수입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1페이지예요. 체육진흥기금 9,704만원인데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체력교실 운영,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주부생활체육대회지원 노인생활체육축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죠. 기금인데……
이것은 보조금도 아니고 잡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변 때문에 안 갔는데……
이것을 월요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내시공문 하고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근거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 도에 의존수입을 가지고 자주재원 40% 정도 가지고 60%의 의존재원인데 그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면은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 보조금을 변경하는 데에 따라서 이런 교부금을 변경내시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예산이 말이죠. 그 수반되어서 얼마나 흔들리는 것인지를 추가예산에서는 하나도 이게 표시가 되는 데가 없지 없습니까?
중앙은 말이죠. 지방에 재정을 보조해 준다는 명분으로 내시 교부를, 내시 공문을 내놓고 마음대로 잡아 흔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자료를 제시해줘야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가 아니냐 저는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당초에 내시했던 내시공문이 나왔던 게 맞는지 변경내시한 것이 맞는지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이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적당히 중앙교부금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하고서 말만 하면은 이게 넘어 가느냐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항목이 당초에 그런 보조내시가 그렇게 있었는지, 교부내시가 있었는지 그리고서 변경을 시켰을 때에는 변경시키는 절차가 전화로다가 전통이라도 받아 적어 놓은 게 있을 테고 공문으로 왔을 테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 좀 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각 부서를 집계를 갖다가 보고를 해야지 내무국 소관만 하면 나는 각 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챙기러 다니란 얘깁니까?
세입에 대한 내시공문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 된 것은 각 부서별로 나가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실 하고 이렇게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늘 중으로는 자료가 어렵겠습니다.
지금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와서 취합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지금 연락을 해서 꼭 오늘 중으로 취합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를 종결하고 세출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음악감상실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는데 직원들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에 공무원들이 음악감상실에 가서 음악감상을 하고 앉았을 시간이 언제냐, 이걸 먼저 묻습니다.
언제 가서 음악감상을……
퇴근 후에 하는 것입니까,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입니까?
이 몇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점심시간 땡 하면은 도청문이 미어져라 하고 나갑니다.
저는 평소에 도청의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후생대책은, 지하실에 마련되어 있는 저 협소하고 냄새나는 구내식당을 옥상이나 이런 데에 올려서 거기에서 맑은 공기 마셔 가면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아서 쉬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후생복지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하실 한구석에다가 음악감상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부러 음악감상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몇 사람들만 가서 앉아서 음악감상실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배경 영사기니 별개 다 있는데, 도청 안에 음악감상실에 들어가서 소리지르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 가지고 노래할 도청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게 뭐 그럴 듯하게 좀 만들어요. 이 양반들아.
그 읍·면 지역에도 우후죽순처럼 나와 가지고 말이에요.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인은 그 일반 불량인들도 민원인을 가장하고 들어 와서 음악감상실에서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낮에 막을 수 없지요. 도 재산을 갖다가 공무원만 들어간다 일반 민원인은 못 들어간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불량청소년 들어와서 한다면 어떻게 할거요. 막을 수 없잖아요?
대형영사기 뭐 이런 거 전부 보니까 노래방이야 노래방인데 도청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내에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인을 가장 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반주기 뭐 이런 거 전부 노래방 성질인데 79페이지 청원가족체육대회 2,050만원이 청원가족체육대회가 뭡니까? 이게.
청원체육대회개최 기념품 2,18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내무부에서 너희들 이것 예산 잘못 세웠다 삭감하거라 해서 이놈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딴 얘기 안 할 테지.
살짝 목을 바꾼 거라고 이게 기념품 공무원한테 체육대회하면서 기념품 주는 것이 지금 소비절약 차원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목을 싹 바꿨는데 이것도 소비절약 차원에서 안 맞잖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정하라고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종축장 진입로 사유지 매입이 1억7,2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축장 이전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아울러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장승, 솟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도와 함께 충청북도 장승, 솟대 신앙지를 발간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없어져 가는 우리장승, 솟대 이것 민속신앙이죠. 이런 것을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해야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봐질 때 이런 것은 거기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충북학사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학사의 그 독립재산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 출연금이 원래가 11억으로 돼 있고 시·군 출연금이 20억9,000만원 독지가 성금이 4억1,000만원 합해서 36억원으로 다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1억원 밖에 안 했습니다.
10억원이 미조치 된 상태고 시·군 출연금 합해서 19억8,000만원 그래서 20억8,0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출연금 10억 중에서 2억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에다 하고 8억원은 ’95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지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 미출연금 시·군은 청원군에서 6,000만원 제천군에서 5,000만원 그래서 1억1,000만원이 지금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축장……
그래서 시·군별로 목표량에 인구비례로해서 계획대로 20억9,000만원이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출연금이 11억 중에서 기이 1억이 나가고 이번에 2억이 나가서……
당초에 이걸 건립할 때는 독지가들이 이 집을 지어주고 운영은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1억씩이 아니라 청주 같은 데는 7억, 충주는 1억8,000, 제천은 1억5,000, 청원군은 1억6,000 그리고 나머지 군은 1억씩 해서 20억9,000만원을 운영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에서는 11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6억이 되는데 그 간의 독지가 4억1,000만원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청주, 충주 각 도의 충북학사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각 시·군별로 잘 출연금이 책정이 됐는데 도에서도 출연금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지금 충북학사에서는 그 운영비가 모자르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이면은 5명만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품 구입비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운영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일반회계에서는 운영비 보조를 안 한다.
그때는 캐비넷트 사주고 책상, 구내식당에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92년에 계상했다가……
이제 금년 ’94년도서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16억8,000원에 대한 이자운영비 수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6억에 대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16억8,000이 모자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지금 충북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얘기죠.
그분께서 굉장히 절약을 해 가지고 인원도 많이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사생들이 월 7만원씩 입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 자녀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최저 금액으로 월 7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학기초에는 그 TO 인원이 거의 맞았었는데 1학기가 지나면서 상당히 70~80명 이상 줄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기서 내무국에서 챙기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충북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전당이니 만큼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때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수입결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거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충북 전체의 커다란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입생들을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처음에 1회 입사했을 때는 군대 가고 또 휴학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군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늘 230~240명은 유지가 된다고 먼젓번에 그 이사회에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상에는 인원이 이렇게 텅 비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얼마 전에 이상록 원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럼 4년 동안 계속 해서 2억씩 더…… 이런 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담은 몇 개월이라도 이자수입을 그쪽에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학사 문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충북학사가 개관을 할 적에 사실 운영비가 전혀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까지도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 그때 계상을 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가 부결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어떻게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검토해 본적 있어요. 지금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요?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 1월 이전에는 전철역이 거기까지 안 와 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학사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교통비가 많이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바로 그 인접에 돼 있는 그 전철역이 있어 가지고 교통비가 전혀 안 나가고 지금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거는 한 3일 전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유재산인 도청부지와 또는 지사공관이 전부 내무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현재 있는 부지는 한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시가로 따지면은 평당 800만원씩 시가금액이 나와 있는데 합하면은 한 80억정도, 그래서 이걸 주중리 종축장 부지로다가 11,000평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온 내용은 우선 경찰본부에서 1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내무부 재산과 저희들 종축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1억7,200만원은 그 진입로를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지는 860평에 20만원씩 따져서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의 청사설계도는 안 나와 있는데 진입로라고 해서 설계변동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미리 사 가지고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장승, 솟대 신앙지 발간 관계 이것도 해 주시죠.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승솟대는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의 상징으로 우리민족의 생활과 함께 어려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의 신앙지로서 역사와 함께 우리 고장을 지켜온 민족문화의 일부분으로 보존연구 가치가 높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4월달에 저희한테 전체 충북에 있는 장승솟대를 조사하는데 2,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은 자기네가 조사하는 조사비에서 우선 부담을 하고 발간한 것에 대한 1,200만원을 충청북도에서 부담을 해서 공동을 민속, 지금 신앙지로 이것을 발간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도 예산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민속, 지금 장승솟대 신앙지가 뒤로 밀려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여직원 산업시찰에 1,5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여직원들의 사기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확산을 한 것입니까?
이 여직원 산업시찰을……
세금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굳이 도청내의 여직원만 이러한 산업시찰을 해도 되겠느냐, 각 시·군의 여직원들은 상당히 소외 되고 또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을 더 확산해서 시·군까지 확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내무국 소관에 상당히 질문드릴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강대강 적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89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 국제협력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군 통합문제가 지금 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 추경, 6월달 앞으로 협의과정, 방망이 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시·군통합 배경홍보 리후렛 제작, 시·군통합 의견조사서 유인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이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90페이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조직진단용역 이것도 시·군통합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6,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해서, 무슨 작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95페이지 보면은 경찰청 그것은 당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환계획이 경찰청하고 지금 도의 교환관계 이것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청 그 다음에 우리 부지 교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진입로를 해줘야 되는 예산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은 중원군 자연사박물관 설계용역비가 이거 3억인데 시·군으로 봐서는 큰 다리를 놔도 다리공사를 할 텐데 이게 무슨 중원군 자연박물관 설계용역비가 3억씩 드는지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억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3억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도체육회에 기정예산에 8억 한 5,000기금이 지원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 줄 아는데, 보면은 이번에 도 체육회 순회코치 수당 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강화 훈련비 이래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정예산에서 한 8억5,000을 줘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 하고 줬으면은 또 눈감고 몰라서 주는 것은 아니겠지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체육회에서 받았으면은 그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왜 또 이중으로 주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년체전이 바로죠. 내일, 모레?
가지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2페이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운영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이관하려고 지금 불원간 청주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 관리로다가 예산을 잡아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제일 첫번에 말씀하신 여직원 산업시찰 문제는 여직원들이 우리 청내에 19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2박3일씩 보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시·군까지 확대해서 하면은 좋겠지마는 시·군의 여직원까지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서 보낸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 통합홍보물 문제해서 저희들 추경에 90만원, 9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군 통합예산 사항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우선 주민의견 설문서 조사하고 리후렛을 만드는 것을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분을 보충해 주십사 하고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만큼만 요구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자원봉사단 명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농촌, 도시 각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통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영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잘하는 사람, 독일어 잘하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해당 외국에서 왔을 때에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내에 있는 분들 우리……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6,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또 도민 전체의 주민대표의 객관적인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이후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한 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공론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한번 우리의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용역비를 해 가지고 한 1년간 계획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약 한 6,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신 자연사박물관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4월 8일 충주출신이며 세계적인 수집가로써 김동섭 박사라고 한국 운석박물관 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계 130여 개국에서 수집한 고석, 공룡화석 또 운석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만여점을 중원군에다가 기증을 해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연사박물관은 중원군 상모면 안보리에 부지 3만평, 거기는 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3만평에다가 건평 3,500평 규모로 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완공되면은 연간 1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온천휴양지 수안보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후진들의, 후학들의 교육자료로써 상당히 훌륭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중원군에 있는 군유림하고 국유림을 서로 교환해서 확보를 하고, 일부 부족한 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로다가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일단추진은 전체 그런 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전액을 다 도나 지방에서 박물관으로 하는 것에 전체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추진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물관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시·군의 경상보조로 자연사박물관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78억원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중원군에서 이 시설유지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앞으로 지금은 현재까지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년 7월서부터 시·군 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명실공히 도하고 시하고 대등한 관계의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될 텐데 중원군에서 이 180억에 가까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있으며 그걸 유지관리비를 중원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자연사박물관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중원군 시설로 했을 경우에 중원군의 재정압박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해 봤느냐 그래서 도비에서 이렇게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물량을 줬었고 이 지역에다 10만여점을 지금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시가 되면은 거기에 입장수입만도 상당한 수익이 돼서 입장수입하고 현재 운영비하고는 거의 돈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대회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북체육의 부진요인 중의 하나가 코치의 사기저하에 기인된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전력강화의 방안으로 코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 수준에서 월 10만원씩 타 도에 주고 있는 정도로 평균 수준으로다가 인상시켜서 생계비에 걱정이 없이 의욕을 가지고 선수지도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 중에는 집중적인 강화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3억2,100만원은 10월 27일에서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도 대표 선수 1,050명의 강화훈련에 필요한 숙식 비 2억7,200만원과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600명의 대표선수 강화훈련비로 4,900만원을 ’93년도 수준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3년도에도 이 정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의 당초 체육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도비로 11억7,100만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사항이 8억5,000만원 되고 나머지 사항이 확보되지 못 해 가지고 선수강화 훈련을 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축장 진입로 사유지 매입 860평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94년도 3월 11일날 경찰청 이전부지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경찰청에서는 ’94년서부터 ’96년 3개년간 이전계획을 세워서 본부로다가 10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정에서 진입로가 없는 그 부지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860평을 어차피 현재 종축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적어 가지고 교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 부지는 1,000평이고 거기에 건물은 1,539평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는 내무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시킨다면은 저희들이 사무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건립기금 출연 8,2000만원이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을 건립한다는 것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너희들 하거라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왔고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의지로 적어도 의회에 이번에 조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거나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8,200만원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뭐냐하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나왔던 건강한 국토사업이 바꿔 가지고 이리저리 감액도 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 24개소 이 10억, 도대체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사업예산비목을 책정하는 저의가 뭐냐 건강한 국토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시책사업 치고 건강한 국토사업이 아닌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24개소는 어디어디며 어떠한 배경으로 하는 거냐 시·군 자본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사의 재량사업비 비슷한 선심성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5개소 국비 2억5,000만원 포함해서 6억2,500만원 도대체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건강한 국토관리사업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길래 별도의 항목을 설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 성격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많습니다. 질문드릴 게 91페이지에 국내여비 대기업 위탁교육 325명, 2,990만원 이건 이미 다 써버린 예산 아니냐 다 써버린 예산이라면 지사가 쓸 수 있는 비목이 있었으니까 썼을 텐데 의회에 예산승인이 없이 집행을 해 놓고서 내가 썼으니 이것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절차상 안 맞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지사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었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건데 굳이 의회승인 없이 써놓고서 또 달라고 하는 저의는 뭐 이게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북학사 출연금은 이미 질문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96페이지입니다.
국기게양대 전기자동시스템 이미 이것도 설치를 다 완료를 했죠. 청원경찰이나 경비가 앉아서 버튼하나 누르면 쫙 올라가고 버튼 딱 누르면은 쫙 내려오는 거 이게 이렇게 시급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의회의 예산승인이 없는데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그 의도가 뭐냐,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라고 CCTV에 대한 5,400만원 과연 관청에 CCTV를 해서 이게 필요한 거냐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예행사에 들어가서 금년에 국악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문예행사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내놓을 만한 것이 뭐냐 본예산이나 여기에서 국악의 해라고 해 가지고 해놓은 건 없고 국악테이프를 제작하고 의식행사용, 대중 보급용이라고 했는데 2,000원짜리 테이프를 1,500개씩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서 어떻게 할거냐 테이프는 음악사, 길거리 리어커 장사한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예산으로 행정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국민한테, 도민한테 테이프 1,500개씩, 1,500개씩 3,000개 만들어서 나눠주겠다 도대체 어디다 주는 거냐 행정관청에다가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 행정관청이 테이프 한두 개 살 돈이 없어서 도가 테이프를 사서 주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이 국악의 해라고 하면서 예산이 국악의 해를 위해서 들어온 예산은 테이프 만든다는 거 900만원밖에 없다 이게 과연 국악의 해로서 예술문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국악의 해라는 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데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시·군 체육시설 확충에 진천, 영동, 제천 이래놨는데 게이트를 1,000만원까지도 게이트볼장 시설하는데 그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 단돈 1,000만원까지도 시·군에 자본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뭐가 톡 튀어나오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냐 예산 기술상에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냐 1,000만원짜리를 그 군수들이 못해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앞서 장인기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청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간에 예산이 이체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재단건립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교류재단에 대해서는 그 간의 내무부에서 설립 필요성 여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국제협력 업무가 증가되는데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 인력이라든가 또는 경비부담 문제 등등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와 같은 재단을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우리 도가 8,200만원이 이번에 배당이 돼서 1회에 한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원래 직제 개편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 예산에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알아보려고 알아보다가 자세하게는 못 알아 봤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죠.
자치단체가 제대로 되고 있을 적에 이걸 요구를 하면은 안됐겠냐 도지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공무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볼 적에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만들은 게 아니잖느냐 이게 됐다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지방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론이 일어날 때를 기다린다든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기구별로 돌아다니며 위원 개인별로 돌아다니며 여론수렴이라도 해서 할 일이지 이게 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견되고 부수되는 예산 만들어 놓고 인원 슬그머니 내무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해 놓은 단체 아니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자치단체간에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들읍시다, 해야지 내무부가 하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조례하고 예산하고를 한꺼번에 디미는 이런 행정 상태는 없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국제교류재단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이 관민합자 사업으로 해서 국제교류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외에 사무소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재단만 어떻게 한다, 물론 이게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지난해에 ’93년도 예산 설명 시 그리고 ’94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을 때에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구요.
지금 그 예산서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사실은 건강한 국토사업과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내무부에 지침을 받은 것을 저희가 회의에 올라갔을 때가 ’93년도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도의회에 승인을 맡은 날짜가 ’93년도 12월 16일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내무부에 여러 차례 보조내시 요청을 했지마는 내무부에서는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6억5,000만원 중에서 2억5,000은 국비로 주고 나머지 4억5,000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단위사업은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인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강한 국토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도 내시 문제를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담당부서와 우리 내무국의 세정담당 부서에서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비 6억5,000 중에서 2억5,000으로는……
(청 취 불 능)
시·군 자본보조를 24개소 15억 했는데 이게 도지사 선심성 사업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무슨 얘기예요. 냄새가 나는 것은 냄새가 난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해 두면은 얼른 이해하고 편하지,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 행정예산 사업 예산 중에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를 저희 사전에 협의 없이 조상집행을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과의 공무원 교육여비는 우리가 도내라든지 도외라든지 각 공무원연수기관에 연수교육을 보낼 때는 소속 과에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포괄적인 교육여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2억5,900만원하고 수용비까지 세울 때는 한두 명, 몇 사람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마지막에 추경에 가서 정말 모자르면 우리가 또 협의를 드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우리 도내에 5급 이상 공직자가 우리 럭키 금성에 인화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2박3일 코스로 325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325명의 교육여비를 일시에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 교육여비가 다른 데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올려야 2,990만원을 기이 집행된, 물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양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990만원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고 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 경영마인드를 공무원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 이 사업 해, 내가 돈 대 줄게’ 해 놓고서 자기가 예산 뒷받침을 못하고서 지금 예산에 써 놓고서 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집행 관행은 없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도지사가 ’자 내가 돈 대 줄게 해’ 했으면은 자기 판·정보비에서 쓸 일이지, 써 놓고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무슨 경우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뜻 알아듣겠습니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국기게양대 자동시스템 설치비 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국기게양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형 태극기나 도기, 새마을기를 걸었을 적에 옆으로 쏠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기왕에 저게 태극기 달아 놓고 옆으로 쓰러진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비에 우선 예산이 있기에 우선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꼭 예산으로까지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 값을 딴 데에 설계한 것을 물어 보니까 3개를 만드는데 2,400만원이 이렇게 들고 저희들은 이 청주에 업자가 발주하는데 900만원인데 일단은 국기게양대가 많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장 회계 그렇게 합니까?
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지금도 새마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버튼 하나 눌러서 내리고, 심지어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침마다 등산을 하는데 국민학교 국기게양대를 보면은 추운 겨울에도 깜박 잊어버려서 밤새도록 그냥 며칠씩 놔두었다가 어느 선생님이 내렸다가, 이 모양이라구요. 국기게양 문제가……
그런데 이제는 아주 쉽게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거 도대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구요. 이 건립을 당초에 시설을 했을 적에 그 전에는 지사님방이 아니고 별도의 복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내부구조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사님 방으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지……
15년 전에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화되어 가지고 대형 태극기를 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장으로서 검토한 결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로 청사관리 CCTV 설치 관계는 경찰청장으로부터 금년도 3월달에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6개소에 CCTV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불법 폭력, 시위발생 주동자 색출 검거하고 자료활용 등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주요 기관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입니까? 경찰장비입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주고 청원경찰 어차피 인력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청원경찰 줄여가면서 일하고 용역회사로 넘어가서 용역시스템으로 일반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어떤 용역회사에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도에서는 예산만 가지면은 되는 것으로 오히려 차라리 이것을 이 장비를 사 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용역회사로다가 넘겨서 용역회사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면은……
경찰청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인데, 보이잖아요.
충북지방경찰청이 도청 구내에 있습니다. 카메라 사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경찰청장이 앉아서 ’저놈 잡아’ 하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숙직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년이 국악의 해인데 금년이 예년보다 달리 국악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어째서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확실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청주시립국악단이나 충주 가야금연주 등 영동에 난계국악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없는 지역은 옥천, 음성, 제천, 진천, 단양 등 5개 시·군 등에 대해서 국악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정서에 알맞은 판소리, 가야금, 사물놀이 등을 공연해서 국악의 대형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는데 한 2,000만원 계획을 했었고 국악의 해와 조국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8.15에 한국국악협회 충북지부 주관으로 국악협회 단원 및 유명 국악인을 초청해서 국악대축제를 계획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 봤고 또 KBS에서 예전에 주최해 오던 농악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제1회 대회로 해서 농악이 없어져 가는 것을 활기를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획을 해서 농악경연대회를 구상을 해 봤고 또 국악단원이 국악협회 단원들이 농촌지역인 괴산과 보은을 순회하면서 화관무, 가야금 명창, 어우동춤, 소리, 사물놀이 이런 국악순회공연을 개최하는데 한 1,000만원을 계상해 보는 등 총 사업비 6,000만원 정도를 예산에다가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가지고 이번 사업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예술의 달인 10월달 또 그 이후에 동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테이프를 제작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그 테이프 제작이 그렇게 사기가 어려운 것이냐 이런 말씀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2,000만원 하는 것 테이프 못 살 형편은 안 되겠지마는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국기 하기식이라든가 또는 의전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작을 하고 나머지 국악에 대한 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학교라든지 각급 기관단체, 또 마을 앰프 이런 데에다가 보급을 해 가지고 그 국악을 틀어줌으로서 국악에 대한 의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영동 게이트볼 관계를 아까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관광단지에 영동의 송호리에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 인근에 부락들도 많이 있고, 노인
들도 상당히 많이 지내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다가 지역의 노인들이 같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오는 노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기를 영동군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톡 튀어 나오도록 누구 입장 곤란하게 이렇게 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누구 입장 곤란하게 톡 튀어나오게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고 그러면 시·군 자본적으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해 줄 때 청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건 삭감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 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은 우리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고……
현재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악의 해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국악의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례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년에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지표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나 기타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있으면서도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마치 쓸데없는 비용 소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장 그것 뭐 그런데다가 돈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국악의 해가 금년에 이미 시작했고 중반기에 왔는데 이걸 다음 추경에 어떻고 해서 이게 될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것 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무국장! 좀 얘기 좀 해 봐요?
금년이 국악의 해예요. 이것 무슨 내년에 아까도 얘기한 무슨 군은 내년도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금년에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추경을 언제 합니까? 이게.
언제 행사를 하고 돈이 뭐 굉장히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충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북의 도련미나 모든 것이 이건 형편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내무국장이 이 정도는 알고 예산 편성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지 예산순위는 뭐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 방법 없어요?
무슨 딴 행사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그때 해도 되지만 이건 금년이 국악의 해란 말이에요.
이게 6월이에요. 그러면 반은 다 지나갔는데 언제 뭐 예산 세워서 언제 또 행사하고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것 좀 해 봐요.
82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실무 협의에 야마나시현 하고 중국 흑룡강성, 미국 아이다호주 이런데요.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은 잘 알고 있고 중국 흑룡강성과 지금 어느 정도 실무협의가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4명의 초청계획이 있는데 초청대상자는 누군지 이것 소상하게 좀 교류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내무위원회가 흑룡강성을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92페이지에 보면은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해서 1,200만원하고 5,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명희 위원이 돌아가실 때 잔여 임기가 한 2년 남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대표라는 건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데 고의적으로 1년 미만으로다가 남겨 가지고 지금 와서 예산 삭감해서 도의 보궐선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우리 내무위원회에 한 번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를 2년 이상 보궐선거로다가 남겨두라는 그 저의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은 향토유적관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보은에 1894년에 동학농민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으로 의미가 부여돼서 금년도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발적으로다가 아주 하게 돼 있는데 보은에서 동학 교주를 지금 말하면 복권운동을 해서 한 2~3만명이, 한 5만명이 모여서 그 장소는 역사적 사적지로서 그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아직도 도에서는 농민동학난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사적지 지정과 더불어서 무슨 기념 문화재 표시를 해야 될 건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다가 관존민비 사상이 있었는지 그것 뭐 동학난의 시각으로 보고 안 하는 건지 그 사적 가치는 충분한데 왜 안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야마나시현은 이미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기이 체결이 돼서 양쪽의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흑룡강성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추진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금년초에 저희들이 흑룡강성에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회신은 왔고 다만 그 쪽의 성장이 이번 인사에 아마 경질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초청하는 계획으로 4명을 잡아 놨는데 그 4명은 자연인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대표단 4명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4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을 선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도 아니고 괴산 한 군덴데 괴산지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안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가 경정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부언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작고 하셨는데 겨울에 선거를 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해서 좀 날이 따뜻해지면은 그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이 다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과열을 방지하는 뜻에서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임기는 정확하게 1년 6개월 정도 남았었던 것인데 유명희 의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괴산군의 의정활동에 크게 저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 이런 혹한기를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거를 치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없는 곳에는 가세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말이죠.
유명희 의원님 외 그 의원님이 거기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작고를 하셨어도 거기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을 동학농민혁명이냐 동학의 난으로 보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원리 일대에 그 집회소가 현재 그 지역을 사적지로다가 지정하는 문제를 도에서 지금 군수와 더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사적지로다가 지정한다고 그럴 때에 그 지역을 어디어디까지로 다 경계를 해 갖고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충북대학교 차영길 교수한테 그것을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문화재 위원이죠. 거기다 의뢰를 해서 현재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사적지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자동화시범 사무실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책상이 그 전에 뭐 일제시대부터 이후에 사뭇 그 하나의 필기 중심으로 또 하나의 계급 중심으로 해서 책상이 놓아졌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장비 전부다 전산화, 첨단화 됐고 또 기능도 현재의 책상을 배치하는 것도 직급 중심에서 일하는 기능 중심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부서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갔는데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우리 도도 시범적으로 착수를 하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선은 기능 중심으로 좌석배치를 하는 것을 지방과부터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소요 예산이 지방과에 전부다 모든 집기를 OA 장비로 바꾸는데 기본장비비가 5,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과를 시범적으로 지방과부터 하고서 타 부서에도 결과를 보면서 확산시켜 나가자 그래서 지방과의 OA 장비 사무기 장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과만 시범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행정사무자동화 소위 전산화 OA시스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게 행정전산화를 잘못함으로서 전라도 어디 경기도가 뭐 예산을 못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제가 보면은요 120만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의 컴퓨터 장비를 들여놔라, 있을 수도 없는 내무부 지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충청북도에 OA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도내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편협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산화, 정보화, 사무화, 자동화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한테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컨설팅은 했고 그리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이게 무슨 일회성, 보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20만원짜리 사는데 300만원짜리 사는데 몇 십만원짜리 사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이 최신형이라고 586, 그 이상의 기종이 PC 기종이 나왔는데 386 산 게 최고였죠. 286 사는 데도 있고 PC 컴퓨터가 그게 이런 식의 행정 예산 낭비 있어서는 이것을 5,000만원까지도 한다 하면은 이것 뭐 120만원 정도해서 PC 이것 몇 해 안 가서 내년쯤 가서 이게 낙후된 장비 아닐 거냐 물론 컴퓨터 한번 사면은 수명은 5년으로 봐 주는지는 모르지마는 컴퓨터 잘 고장도 안 나는 거예요.
10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단을 받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처리제 방문을 추진평가 및 개발용역비, 이것의 의뢰 연구기관은 어디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기관……
이것은 어느 연구기관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이 조직진단이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가?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많은 시간과 인원이 절약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인가에는 이러한 제도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재평가를 받아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이 제도도 역시 공직자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간단체라든지 전문 용역업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의뢰해서 발전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도 점심 먹다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18% 내지 20% 밖에 지방자치 업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실용 가치가 있느냐, 차라리 조금 자치 이양이 된 다음에 이런 데에 쓸 돈이 있으면 지금 사업을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어요.
그 설계 개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그 개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거기서 유물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10만여점, 그것을 유물 목록 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뭐가 몇점몇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관계를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증된 품목도 보고 전시하는 것을 대개 어떤식으로 전시하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 용역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유물을 먼저 보고 유물에 따라서 전시할 전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깊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체육회의 순회코치 수당이 전국체전강화 훈련비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먼저 기정예산에서 세운 것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성적이 나쁜 것이 아무래도 코치들이 의욕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체육회이사회에서도 그 건의가 여러 번 되고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씩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육회관건립을 하는데 도지사가 회장이죠?
그러면 체육회장 도지사가 지으라고 해 놨으면은 집을 짓다 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
도지사는 책임도 안 지면서 그거 지으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민방위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소관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1회민방위국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개 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몇 박 며칠입니까?
적정한 여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20명을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또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를 두 번 연임을 하면은 바꾸도록 이렇게 금년에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소양강사들의 가령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일간으로 해서 여러 개 한 5개국 순방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2,000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 부담을 조금 더 시키더라도 5박6일 동안 그래도 민방위제도의 선진국인 스위스나 독일은 다녀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내무국 소속의 총무과 같은 데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청원경찰 경비를 민방위국에서 관장해야 할 성질입니까?
청사경비가……
민방위국이 단촐하니까 민방위국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죠?
3회를 중복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소방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주소방서장 양희중 서장입니다.
(인 사)
충주소방서장 이준구 서장입니다.
(인 사)
제천소방서장 홍병우 서장입니다.
(인 사)
증평소방서장 조병수 서장입니다.
(인 사)
영동소방서장 이철수 서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충북소방이 날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소방본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소방본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업무가 현재 인구증가 수효에는 못 미치지만 많은 소방시설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란 결국 10분 이내에 화재진압이 돼야 되고 또 그 뒤에 구조작업이 뒤따르는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8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피복비 뭐 등등 해서 118페이지는 전부 감액돼서 지금 증평 개설된 데 전부 이렇게 나눠준 예산입니다마는 연중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유효하게 쓰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에 연중에 이러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군 청주시나 제천시나 충주시, 영동소방서가 개설돼 있는 지역은 현재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진압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어떠한 방법, 사이렌은 지금 허용이 안 돼서 그냥 어떤 방법으로 출동을 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본 위원이 본 걸로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거의 뭐 몇 백 명이면 몇 백 명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계상은 돼 있는데 사실은 연락 관계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군 같은 데는 면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 단위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출동 과정에서 과연 출동수당만큼 지출하는 것만큼 틀림없이 그렇게 출동이 되느냐 그리고 예산 면에서 더 앞으로 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데 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은 광역무선통신망 구축 중개소 6개소, 무전기 53대를 뭐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 돈이 4억 1,617만6,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광역무선통신망 구축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번 하면은 5,600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한 번 출동함에 따라서 6,400원씩 상향되었고 현재는 5,6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은 화재 시나 또는 훈련 시에 나오면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중 17회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뭐 1년에 스무 번도 나올 수 있고 서른 번 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열일곱 번 이상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금 대학생이 50만원씩 주던 것을 6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인원은 전체 대원수의 100분의 5로 이렇게 저희가 따지니까 2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화재진압이나 또는 인명구조 응급재난 시 신속한 대응력을 가지고 지휘체제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최선……
그게 송신소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두태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소 여섯 군데는 증평의 두태산 또 음성의 가엽산, 소백산 연화봉, 옥천의 국사봉, 청주의 우암산, 보은의 금적산 이렇게 여섯 군데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통신에서 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까? 6개소가.
광역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송신소에 한두 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 시설 투자되는 것이 5,4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개소가 그저 6개소에 이것이 4,000만원 들어갑니다. 1개소가.
그리고 기지국이 25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용 14대가 1,700만원씩 해 가지고서 들어가고 휴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인데 그것도 1대에 90만원씩 해서 14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또 777만8,000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또 461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가 288만7,000만원이 이게 전부 견적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도 8,500만원을 이게 교부세가 중앙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가 발생 시에 그 공무수행 중에 공상되거나 사망하였을 시 보훈대상자가 되는 건지 또 보상지급 규정이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결성돼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소방장비가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없는 곳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금번 3월 25일자로다가 증평소방서가 신설이 됨으로서 관할 구역이 조정됐다는데 제천소방서 관할구역은 어디까지고 충주관할구역은 어디고 증평은 어디, 청주, 영동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군청 소재지에 있는 소방파출소의 직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해 가지고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비 없는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소방차가 없는 면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로 아주 일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 없다면은 의소대 지대에 소방차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관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서 관할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 관할은 현재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는 제천시, 제천군,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소방서는 괴산군, 진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는 영동군, 옥천군 이렇게 2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가 아닌 파출소의 그 직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직제와 장비……
지금 말씀드린 광역권에 묶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의 관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진천파출소가 있을 때에는 청주소방서 진천파출소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서 광역관할에 소방서의 명을 받는 그 밑에 파출소로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이 광역체제로 가면서 또 지역의 그 뿌리를 내릴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 형태에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인기 위원님이나 우범성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셨던 그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의소대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제 파출소가 없는 면 단위 지역의 의소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면단위에서 그 의소대가 되어 있는데 겨우 이제 차량 한 대 내지는 두 대정도 이렇게 장비가 구입이 됐고 또 장비가 좋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뭐 후차적인 문제고 거기에 종사 요원들이 아마 지금 행정기관에서 고용직으로 넘어온 그런 고용직을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구체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참 특채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소방관으로 임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용소방대 대기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기회가 있으면은 소방직으로 특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인 줄 알았더니 34명밖에 안 되면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바로 분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없어요?
서장님!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을 깍아 달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월 23일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장인기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영한
·민 방 위 국
국 장민귀식
민 방 위 과 장최종하
비 상 대 책 과 장남기주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방 호 과 장홍성규
청 주 소 방 서 장양희중
충 주 소 방 서 장이준구
제 천 소 방 서 장홍병우
증 평 소 방 서 장조병수
영 동 소 방 서 장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