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4월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농촌사랑운동 실천 발대식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지방세정연찬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님 등 9명을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여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계획은 심사보류하고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충청북도에서 위탁운영하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폐지와 함께 업무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 도유 건물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증축계획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천동 소재 현 곰두리체육관 개방형 옥상에 5억원을 투자, 실내체육관 725㎡를 증축하여 2005년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곰두리체육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고도지구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을 받고 론 볼링장 및 휠체어 테니스장 등 경기장을 추가 확보할 사유가 발생함에 됨으로서 당초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 신축을 위한 부지 3필지 5,662㎡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1,124㎡를 신축하며 3,116㎡의 부지에 론 볼링장 및 휠체어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추진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부족 소요재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것과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 3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도내 4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일부 군의 지역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어 집행부에 조속한 해제 건의를 촉구하고자 등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사유는 2004년 충청권 한 곳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될 경우에 이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보은군 주민의 삶과 현지 실정을 도외시한 정책입니다.
지난 2년간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가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옥천군은 보합세를 이루었고, 보은군은 2002년도 마이너스 0.13%, 2003년도 마이너스 0.04% 하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가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실적도 2001년도 272만9,000㎡에서 2002년도 87만5,000㎡, 2003년도에 5만3,700㎡가 각각 감소하였는데 금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 내의 농민들이 땅을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가 농촌이 좋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7조를 보면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지가가 하락하고 있고 토지거래 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졸속중의 졸속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인근 시·군의 땅값이 상승할 때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1% 이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하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보은군민들이 받은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재산권을 제약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 한번 없이 행정우월주의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자연공원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특별법 등의 규제를 받아서 공장도 축산도 숙박시설도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상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토지 가격은 평당 5~6만원 하던 것이 2만원, 3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거래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젊은이는 떠났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가는 본 의원이 여기서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날로 확대되는 농업개방, 어두운 농업전망, 폭설피해까지 겹쳐서 농민들은 논, 밭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려고 하지만 땅을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은군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구매력이 떨어져 보은읍내에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부가 보은군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확실하게 건의하여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시켜 충청북도 도정이 주민의 애로와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신뢰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절박성을 아주 잘 토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기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도정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발생한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는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데에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번 열차 폭발사고의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 후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전국체전준비 추진상황보고를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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