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9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28인 발의)
11.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0.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이상욱 의원 소개)
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31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31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박상돈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진천군 이호석 님 등 세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2019년 충주무예마스터십 현안추진으로, 자치연수원장이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 보고입니다.
지난 8월 29일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님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됨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수는 서른 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2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진 의원의 퇴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오영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의원의 퇴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오영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10억 원이 증액된 3조 785억 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출금 교부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혁신과 미래형 첨단교실구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미래인재과 소관 소프트웨어교육 모델교실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464만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산불피해 등 타 시도의 재해 발생 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생명 나눔 실천과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이 자칫 시군 센터에 대한 의무부과 및 규제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비스 평가사업”을 “서비스 교류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이후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위탁운영 실적과 시설의 기능 측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28인 발의)
11.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교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교류를 주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수탈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은 의의가 있고, 또한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만 58세까지의 규정은 연령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과 여가 관련 각종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 및 기타 띄어쓰기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과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 및 사회경제적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나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31명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충청북도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즉 공장 또는 건물임차료의 추가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중복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영은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17년 5월 곤충종자보급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센터의 기능,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0.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이상욱 의원 소개)
(10시32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한, 뷰티산업진흥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소음에 대한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및 소음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망 및 소음도 현장실태와 관련 법령의 국회 입법추이 동향 등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적 소음측정 조사 등을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 청원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31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31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식표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경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65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9년도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박상돈 의원)
(10시48분)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북도가 수도권의 인구 유입, 투자유치 활동, 진천·음성 혁신도시 활성화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미래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부권 광역철도가 조속히 건설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각종 철도망과 도로의 건설로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의 광역도시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 등은 이미 지하철이 운행되어 이용객들에게 신속·정확·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청주∼증평∼음성∼충주를 거쳐 제천이 종착역인 충북선만이 유일하게 충북을 관통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1987년 음성∼진천∼청주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와 진천∼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평택·제천고속도로뿐이고 그나마 충북도민이 희망했던 경기도 구리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을 거치지 않아 도민들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반면 인근 충남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이 발달되었고, 최근 충청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과 경기도 화성군 송산을 연결하는 서해복선철도가 2020년 개통 예정이고, 이미 아산∼천안∼평택∼수원∼서울로 연결된 전철노선은 수도권과 연결되어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는 KTX 역을 신설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충북도만 철도와 도로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 교통의 낙후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지난 3월 27일 진천군 순방 시 군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철도망 연결을 언급하셨고, 다음날 송기섭 진천군수와 한범덕 청주시장,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안성시∼진천군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을 건설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사님은 “국토의 중심이고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중부권 광역철도노선 건설이 새로운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지사님의 의견처럼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도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곳에 대한 활성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충북이 발전하려면 시도 경계에 시군도를 개설하고 인접 수도권과는 상생을 통해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며 우리 도에 가장 효과적인 철도노선은 수도권 철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올해 곳곳에서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충북도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강호축의 중심축인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을 비롯해 평택∼오송 간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충북과 관련된 사업이 대거 예비타당성 면제로 12조 7,000억 원의 성과를 올렸고, 청주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저가항공사인 에어로케이 항공운송면허 발급까지 유치하면서 우리 도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도가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인구 유입으로 고용창출을 높이고, 청주국제공항과 강호축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전진기지로 삼으며,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황금노선인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지사님은 2021년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강하고 큰 세계 속의 충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부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8선거구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충북에서는 오창 축사 노예사건, 타이어 노예사건 등 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케 했었습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에서도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 담당자 인권교육, 인권보장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충북도 장애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인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노동착취 등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 9만 7,000여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권리옹호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장애인 학대사건을 지원하는 법적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담당인력이 단 4명만 지원되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북의 경우 아동학대사건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에 총 51명의 인력이 배치되었고 노인학대사건을 지원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소에 16명의 인력이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또한 충분한 인력이라 할 수 없지만 이에 비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 1개소에 4명의 인력만 배치되었고, 이 적은 인력으로 도내 11개 시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에서 담당한 학대사례 건수도 업무 시작 초기인 2018년도에는 62건에 그쳤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대사례 건수만도 8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업무 가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비로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부재로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 후반기에는 새로 설치되는 도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수시로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애써 주신 보건복지국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다시는 학대현장과 유사한 상황으로 회귀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평등한 충북을 위해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주요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의회 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우리 충북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에 대해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부당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적극 대응해 도와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와 소재·부품산업 육성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침략을 물리치고 경제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결연하고도 냉철한 자세로 집행기관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모든 도민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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