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3월13일(금) 1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자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자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자 조정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1일 도정질문 의원이 12명인 점을 감안하여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루를 줄여 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자조정의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 일시는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4일간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일자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46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8인)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담관주영관
의사담당관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