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3월18일(수)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께서는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다음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및 당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일에는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주영관
의사담당관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