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05분
의사일정1.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는 제14대 총선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안정을 슬기롭게 대처해 자리를 잡도록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이 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다시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제7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77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6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77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4월 9일부터는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0일은 앞으로 심사하여야 할 결산심사요령, 그리고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4월 11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을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세미나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 그 위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송종학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의 대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가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개회를 하고서는 다시 오시는 지사님의 인사시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분야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세미나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래 세미나는 4월 10일날 금요일날 10시서부터 5시까지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갖고자 하는데요.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의 강당에서 실시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 의원이 참석을 하셔서, 강사는 국회사무처의 서우선 서기관님을 모시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결산심사를 금년도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좀 중요하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일정에 대하여는 4월 10일날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50분까지 오전 시간을 마치고 그다음에 오찬을 하시고서는 구내식당에서 하십니다. 하시고서는 오후에 죽 또 강연을 들으시고 그리고 질의토론 시간을 1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간 수차 세미나를 통해서 이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는 계시지마는 그동안에 또 운영을 하면서 의심이 난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이때 좀 질의토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 세미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뭐 의심나는 점이나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세미나 개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이번 세미나의 그 주제가 결산감사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가 사회에서 사회기업에 관여하시면서 기업경영에만 운영을 해 보셨지 실지 공무원들의 회계규정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얼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물론 우리가 예산서를 작년에 2차 추경예산 또 ’92년도 본예산 이렇게 다루어 보면서 어떻게 볼 때에는 솔직히 집행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왕왕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회 기업회계 통념상에 있는 수치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어떤 회계규정은 좀 다른 것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물론 이 교육도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반해서 이번에 결산검사가 어떻든 간에 5월달에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결산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서에서의 어떠한 경리문제의 주요골자라든가 또는 안배의,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또한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업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우선순위 사업을 배정을 해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골격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것이 잘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알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예산서를 심의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회 통념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왕왕 행정기관과 조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러한 것을 많이 익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더 부연을 해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는 회계규정에 대한 방법 또한 하다 못해 도 예산이 어째서 이러이러한 비율로서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고 뭐 우리들이 지금 새로 다 알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왜 어떠한 것은 당연히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은 또 필요 없는 소모성 필요경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회계 모든 문제를, 더 거기에 수반돼서 같은 교육을 해줬으면 특히 돌아오는 5월달에 결산감사를 하는 데에도 실제 잘잘못을 구분하는 것이 결산감사인데 이것이 원 주요골자를 모르고 결산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해서 어떠한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하다면 그러한 실질 또 이 문제는 어떤 꼭 외부적인 강사만을 초청을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집행기관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속담을 자세하게 들어오는, 솔직 담백하게 들어보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들이 앞으로 일해 나갈 때 또 이번 이것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여기에 겸비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일정이 빡빡해서 방법이 없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어떤 의사일정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서라도 그러한 것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세미나를 좀 폭을 넓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산에 참여하는 것도 활동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상임위원회별로 4월 9일 이제 결산위원회 선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또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 그 중앙에서 막바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준칙만을 시달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두 가지 안으로써 우리 의회에 그 조례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 만큼 여기에 관한 세미나를 굳이, 9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0일날 가서 조례안을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는 그 가능하면은 세미나를 9일날 하고 10일날 가서 조례안 심의를 한다. 이런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례안 개정은 이미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이왕 교육을 받을 테면 세미나를 받을 테면 세미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나 또 조례의 충분한 내용과 이해를 가지고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광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일날 세미나는 우리 마음대로 보다는 저쪽의 강사하고 저번에 위임해 줘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방법이 9일날 일정을 12일날이나 그렇게 연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미나 자체의 날짜는 강사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그게 사실 의사국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도 이 강사들을 자꾸만 지방으로 안 내려 보내려고 해 가지고 여기서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어렵게 날짜를 잡으신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9일 날짜를 그다음날 세미나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은 좋은데 10일날 그 날짜는 변경 안 하고 말이죠. 저 의사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의사담당관 송종학 저는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강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은 괜찮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위원장 오운균 그렇다면은 10일날 세미나는 그대로 두고서 현재 그러면 목요일날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수요일날 이제 본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을 목요일날 열고 목요일날 일정을, 10일 세미나를 먼저 받고서 11일로 이렇게 연기하는 방법이 있죠.
○이병두 위원 상임위원회 결정이 또 있어야 됩니까? 하루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 일정을 그날 잡았고 이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다 제기된 조례안을 갖다가 심의를 해 주시면은 우리로서는 전문위원들이 또 그 이튿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검토보고서, 그 심사보고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래서 10일날 세미나를 하면서 10일날 전문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심사보고를 만들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한 건데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회기를 4월 9일날 본회의, 1차 본회의를 하고 4월 10일날 세미나하고 4월 11일날은 토요일이 되거든요. 토요일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천상 토요일날이라도 그러면은 회기를 4월 12일날 월요일날 2차 본회의를 열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조정이 돼야 되고 13일날…
○위원장 오운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시죠. 회기는 내내 나흘간 회기는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위원장 오운균 어떠세요. 이광호 위원님 한번 더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제 의견은 기왕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대한 안에 대한 세미나를 계획해 놓고 그 세미나를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세미나를 뒤에 듣는다. 만일 세미나를 듣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착안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우리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결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선임된 위원들이 나서서 결산에 참여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인데 이게 기왕에 세미나를 할 바에는 굳이 이것 하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실제 결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임해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본회의를 4월 9일날 개최해서 그 계획대로 하고.
○위원장 오운균 예.
○이광호 위원 개회식을 그다음에 계획대로 그 이튿날 세미나를 하고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월요일날 2차 본회의를 해서 회의를 끝마친다.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님들도 크게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오운균 월요일날…
○이병두 위원 회기만 하루 더 늘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것은 상관없을 겁니다.
○이병두 위원 천상 강사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도 강사진의…
○위원장 오운균 그러니까 강사 오시는 그 날짜는 내버려 두고서.
○이병두 위원 예, 그것도 변동 없고.
○위원장 오운균 나머지만 뒤집는 방법…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무슨 불편한 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다른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4일로 잡혔던 회기가 5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회기를 위원님들이 하나 보류해 주실 것은 1년에 회기가 100일이니까 100일 범위 내에서 이게 신축성 있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것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광호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그 안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세미나를 끝내고서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기한 위원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 중에서 일요일을 하루 넣어 가지고 공연히 쉬는 날 넣어서 회기를 연장해서 무조건 보는 시각에서 부정적인 게 있었다고 느끼고, 평가를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이번에는 일요일이 중간에 끼는 것은 도리 없는 상황이 아니냐 또 세미나를 듣고 와서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병두 위원 하루를 소비하는 문제는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런데 앞으로는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어서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전부 이것을 타자 치고 뭐 어쩌고 하려면 상임위원회를 하고서 하루 정도는 공백기간을 주어서 해야 사무처에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니까 일요일날 전문위원님들께서 인제 고생하셔야 되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죠. 지금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속에 도는 얘기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것도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여론을 듣는 것을 떠나서 우리 위치에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지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꼭 일요일을 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충분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개의하기보다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은 이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기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분과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안대로 하는 사항과 그러니까, 일요일을 중간에 끼지 말고 하는 사항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가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이 회기 건에 대해서만…
○전문위원 민귀식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4월 9일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때는 77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하고 신임 지사 인사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위원회별 중점업무 선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날 논의를 해 주시면 시간도 상당히 절약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사항으로 괜찮겠죠?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사계장 김영수 시간을 오후로 할까요?
(「시간은 오후 2시에」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4월 9일날 2시에 하고 상임위원회 중점과제를 갖다가 30분이면 끝날 테니까 2시에 하면 2시 30분 정도면 그때서부터 5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상임위원회 하는데 전문위원실 문제는 없죠?
○전문위원 민귀식 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러면 2시로다가 시간은 당초 원안대로 2시로 하는 것으로 하죠. 일정만 변경하고.
○이병두 위원 4월 9일날 말이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4월 9일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토요일날로 10일 날로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이병두 위원 13일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13일 날 본회의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운균 13일 날 본회의는 11시가 되는 거죠.
○이병두 위원 그것도 14시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본회의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김진학 위원 13일 날로 14시가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오후로. 마지막 2차 본회의도 뭐 변경 없으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오운균 14시가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시간은 그 부분만 바꾸는 것으로 해 봅시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말입니다. 사무처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일정이 안 맞으니까 다음 회기에 그런 것을 한번 집어넣어서 지금 행정 부서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인사에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번 세미나에다가 한시간 정도로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잘 아니까 우리 담당관이…
○의사담당관 송종학 편성서부터 집행결산까지 과정을 말이죠. 한시간 동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렇게 하고 토론을 그다음으로 30분 정도 토론해도 되는 거니까 이 일정 안에다가 한시간 정도 집어넣어서 그것은 재정실무를 담당하는 박담당관이 아주 잘하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에 나가서도 하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 세미나에서 이번에 제2회 추가예산도 4월 말경에 우리한테 또 올라옵니다. 그전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이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엄청난 참고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참고도 참고이지만 우리가 행정부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상반된 의견보다는 서로 각기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정도 시간은 있으니까 토론시간을 저녁으로 좀 늦추면 되는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리고 그것도 17시이니까 5시니까 금요일날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토론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 그 일짜 변경과 시간 변경된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수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민귀식 본회의를 4월 9일날 목요일날 14시에 개의를 해서 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신임 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중점업무선정과제 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날 세미나 일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관계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미나를 금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몇 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10시서부터 농민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6시까지는 될 것입니다.
(「오후 6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월 11일 토요일날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의안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날은 10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10시입니다.
그다음에 일요일은 쉬시고 4월 13일 월요일날은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자료에 있는 사항 외에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협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또 간담회를 시작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제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박종완 이병두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의 사 계 장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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