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3월 5일(목)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번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의회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92년도 업무계획과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76회 임시회의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먼저 3월 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76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과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3월 5일 오후부터 3월 6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을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의사일정 설명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의사일정과도 관련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앉아서 잠깐 동안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찌보면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의사일정이 물론 의장단에게 협의가 돼서 지금 전 의원들에게 배부가 된 것을 하나의 요식절차 행위를 밟아서 오늘 이러한 일정을 잡는 이러한 문제라면은 차라리 한 시간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고 차라리 서면으로 대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는 똑같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셔 의사일정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은 후에 의장단에게 발의해 주신 일정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주고 아니면 갑론을박의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정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의사일정이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그것이 타당하다고 동료위원들이 답을 해줬을 경우에 지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의 의장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종속돼서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어 주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운영위원회라면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의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서로간에 심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해 그것이 다시 의장단의 결정이 난 다음에 의장단의 안,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이 결정이 됐을 때 다시 의장의 결심을 얻어서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보내주고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못하실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상으로도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멀리서 오시는 분, 이거 한 한시간 정도, 아니면 3~40분, 한 두시간 정도 회의 때문에 오셔 가지고 다시 하라는 저것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의 입장을 내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는 찾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참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일비도 못 드리고 여비도 못 드리는데 위원님을 자꾸 나오시라고 하니 미안하다. 이미 저희들은 4년간의 임기동안에 충청북도의 모든 행정부의 모든 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온 38명의 의원이고 그 중에서도 더욱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더욱더 희생을 한번 더 해보겠다고 아마 이 자리에 전부들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의 같은 맴버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돼서 또한 시간적인 문제가 관련돼서 못 나온다 참 소집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을 좀 어불성설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지난 번 지자체법이 바뀌어진 이후에 엄연하게 공무로서 수행하는 모든 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비라도 사무처에서 무슨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의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꼭 그것을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고 한 가지 막혀 있는 그 답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칙적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사무처에서도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정정당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지 중앙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으니까 못합니다.
지방자치 뭣하러 합니까? 중앙집권 그냥 하고 있지 지방자치 이건 뭣하러 앉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다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와 있는 아마 봉사정신으로 나와 있는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에 얽매여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못 끌고 나갈 정도라면 차라리 이건 의회의 존속가치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을 먼저 남기면서 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대국적인 면에서 좀 광범위한 문제에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집행하고 사무처도 너무 그렇게 움츠려서 일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범법행위가 돼 가지고 크나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하게 아마 대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또 같은 맥락의 얘기여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건 본 의원과 직접 관련돼서 솔직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여비규정,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규정이 아마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여비규정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하십시오. 돈을 더 달라, 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 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금 우리 제천군에 김진학 위원과 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여타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거의 주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제천, 단양, 제천 시·군과 단양은 거의 의회가 열리게 되면 여기서 100%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당일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모든 것을 키로를 계산해 가지고 아마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잠자는 여비라는 것은 아마 물론 국가 공무원들이든, 정부기관이든, 어디서든 간에 일반 개인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비라 하면 최소한도 숙박을 하는 코스에는 숙박지급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식대까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비를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제 기억에 지금 2만얼마인가요? 우리 제천이, 그럼 2만 얼마를 받아 가지고 왕복 여비를 쓰고 그걸로 잠자고 밥 두끼 사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본 위원 돈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줘도 그 여비 하나도 안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할려면 뭔가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충주나, 중원이나, 제천 거리상으로는 약 한 50여키로 가까이 좀 차이가 더 납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그런 대로 당일코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비 지급하는 것 참 좋은데 잠자는 사람들에게 숙박 제공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돈이 없어서 못 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주셔도 자기는 자겠습니다만 좀 그러한 것을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꼭 거기에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그것을 가지고만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법에 아주 위법성이 없는 문제라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심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부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옆에도 지금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의 한 분이신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원발의로서 어떠한 하나의 안건을 제출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그날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회 의원이라면 엄연하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등등 의원 발의로서 충분히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의적인 뜻에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의원발의로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면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것이라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갑론을박 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본회의에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의원발의를 하려고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일종의 부결 아닌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 중앙에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내무부 지침에서 그러한 것이 미리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의원발의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자세한 내막은 본 위원인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과연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원발의를 보류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회에 권한이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도 그런 권한 없고 상임위원장들도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류 내지는 부결정도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느냐?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가 되고 하나의 거수기가 돼서 본회의장에 내놓으면 이의 없다고 얘기해서 통과나 시키는 이러한 의원이 된다면 하등의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날 전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며 또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그 상황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으니까 좀 답변 좀, 사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글쎄 공교롭게도 내무부에서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그대로 아마 진척이 되게 되니까 천만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당사자이신 위원님께서는 얼마만큼 마음의 쇼크를 입었으며 과연 의원으로서의 당신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그 위치를 어떻게 정립을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굉장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격분했었고 해서 당사자이신 이광호 위원님과 내가 통화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짜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해서 절대다수가 그거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됐다면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것이 부결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질문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문제, 제가 지금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아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해 거기서 넘어온 것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인제 취급되는 의제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회기결정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회의소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에도 보면은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를 받음으로써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착오 없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의원 발의로 할 경우 3인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되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상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 여기 우리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어느 의원의 의원활동에 대한 것을 규제할 사항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 이광호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장님께서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또 문제가 전국 회의에서 얘기가 되기로 되어 있으니 자기가 직접 이광호 위원님께 전화를 하고서 자기가 중앙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뭔가의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 문제는 그렇게 덮어두었던 것이지 어느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또 3/1이면 한 13명되지요? 13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뭘 하자 말자 할 이유도 없거니와 또 할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3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언제고 정식으로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광호 위원님은 위원님 대로의 의원활동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그 분이 13명 발의해 가지고 갖다 제출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들이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이 발의하고자 했었던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고자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을 현재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8명을 추천을 하면 4명을 의회에서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한 절차를 밟지 말고 의회에서 전부를 선임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의회에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해야 되겠고 또 기초의회는 이미 작년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서 기초의회에서 역시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작년에 기초의회에서는 군수가 이제 퇴직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결산 행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현재 기초의회들의 또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또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조례문제는 기초의회도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려고 애썼는데 이것이 의장회의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심지어는 저 개인의 문제까지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적에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뭐 그런 걸 무슨 전라도를 따라 갈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의회 위상을 찾고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겠고 또 상임위원장 회의의 성격은 제 자신이 주장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충되는 안건이 있을 적에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운영위원회 안건, 또는 산업위원회 안건, 하나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장단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것은 절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 분과에서 어떤 문제가 상치가 됐다,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서로가 어느 쪽은 깎자고 그러고 어느 쪽은 증액하고자 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조정을 하라는 얘기지, 아무 안건이나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개인의 문제까지 거기에 논란을 하고 이러한 회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갖다가 건의하는 것은 그것은 고유의 권한인데 이런걸 어떻게 상임위원장단이 어떡하고 의장이 나서서 ”그거 내가 전화해서 조정할게” 이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단호히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이런 논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제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사일정을 한 시간 전에 논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전반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데에서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더라면, 물론 오늘에서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해 가지고 6월로 연계되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상임위에서 오늘에 일정은 다 끝낼 수 있는 소재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또 봤을 때에 또 내일은 그냥 쉬는 날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시민들에게 주어졌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과연 믿음직하게 보고 있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일에 제가 청주에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술좌석이 있었는데 그 좌석에서 그 시민의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을 전에는 의원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금은 의원놈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 14대 총선을 맞이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의사당에서 지금 상위법이나 모든 게 걸려 가지고 스스로 주민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느꼈으면서 어째서 이번에 그런 것을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들에게 그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도하려는 그러한 반영의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앞에서서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뽑은 주민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입에서 의회에 오히려 우리 도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어떤 이런 볼품 없는 의회운영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의회가 시작되면은 좀 더 쉬는 날 없이 계속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할려면은 차라리 상임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미루어서 6일과 7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끔 함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신의를 줄 수 있는 의회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내무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국별 업무보고만 받아도 오늘 오후에 다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경우는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받고 내일 오전까지 다 받고 오후에 의안을 심의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일정에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들끼리 자기들은 업무가 없으면 오늘 오후에는 하지 말고 짧으면 내일 것도 다하고 만약에 내무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그렇게 내일 하루에 다 못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각 상임위별로, 그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내무위는 이대로 일정을 잡아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늘 꼬박, 내일 꼬박 다해야지 업무보고 다 받고,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혹시, 김진학 위원님 말씀도 틀림없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각 상임위별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어떨까 여기서 또 다 오늘 오후에는 상임위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자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내일 일정에 쫓기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참조>
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협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말고도 또 다른 안건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의석에서「예」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무처 직원께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누가, 저 과장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이 여비지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비 지급조례를 보면 현지 여비가 하루에 4,500원, 숙박비가 15,000원, 식비가 10,000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방에서도 저쪽 집행부 쪽, 집행부 쪽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여비지급조례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여비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지난번에 연말에 한번 개정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면「회기 중에 의원이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이렇게 먼젓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회기중이라고 하는 법문에 해석상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비회기 중이라 할 때에도 지급해야 할 것이냐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총무담당관 회의가 수원에서 한번 있었고 저희들 수안보에서는 지난달에 각도 사무처장회의도 열어서 거기에도 상정되었습니다. 상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법 해석을 그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일단은 거의 90% 이상의 의견들이 회기중이 아닐 때에는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에 통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실무협의 때에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광호 위원님도 의장단 실무협의 때 참석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또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회의 때에 얘기된 것을 서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는 회기 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뿐이고 사실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연 이것이 앞으로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조례개정이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박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극히 요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타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라 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나왔단 얘기는 오늘 또 안중에도 그런 것은 전혀 토의 안으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뭘 하고 앉은 거냐? 과연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여부까지 의심하니까 되는 말이죠?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저대로 생각은 7일날요. 토요일날… 본회의 하기 전에 한시간 전에, 나오셔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도 그렇고 내일 저녁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끝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7일날 10시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관계직원에게 통보해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 방문 기념품 결정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를 3월 말경에 실시했으면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일서부터 8일 사이로 해서 의사담당관님께서 결정하셔서 저쪽 강사분하고 협의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설명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직접 저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들의 인격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위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안 계신 위원님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위원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건 위원 개인의 얘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저대로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했더니, 의장님께서 직접 이광호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별도로 그걸 설명을 직접 드리고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외부에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발의 건이 있으시면은 의원 서명하셔서 의원발의로 제출해 주시면 언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시·도까지도 제가 충청북도의회의 실무위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서울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전 시·도가 개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해 가지고 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사실은 저는 저 개인의 의원 발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발의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직접 집행부하고 대립되는 어떠한 안건이 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피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 안 된다면은 내 개인의 의원 발의라도 해서 이것을 상정을 시키겠다 해서 민위원한테 개정안을 연구를 시켰어요. 해서 이번 임시회의 때 하려고 하고 참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이고 또 기초의회에서는 우리 도의회 조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줘야만 또 그다음에 조례안을 보고 기초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한다. 이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발의를 하고 해서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시도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것이 그 내용이 내무부에 아마 보고가 됐는지 연락이 됐는지 이렇게 내무부에서 알게 되니까 내무부에서 전체 시도가 결의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칙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 즉은, 전부 의회에서 선임해도 좋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집행부장이 추천하는 케이스를 살려서 과반수 이상 우리가 다섯 명인데 세 명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두 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준칙이 내려왔어요. 준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준칙대로 우리가 개정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떠들면 제 개인이 무슨 쇼맨쉽으로다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준칙대로 의회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임시회의 때 우리가 개정을 못하면 4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차가 기초의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기초의회는 사실은 조례를 바꿔서 그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 내무부의 준칙을 그대로 기초의회에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준칙을 군에도 보내니까 너희도 해라 도도 해라 그러면 동시에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광역단체 의회조례 또 지방의회 의회조례 이러한 상호관계도 무시가 되고 내무부 규칙도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전부 좋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그래서 준비도 못하고 민위원도 오늘 출석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간 4월에 하든지, 이제 우리가 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에 임시회 때 해서 이것은 꼭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방향은 아예 두 사람도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필요 없이 전체 다섯 사람을 도의회에서 선임하느냐 두 사람 정도는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의견에 달려 있어요.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어떠한 규칙도 없고, 부령에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왕에 여비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우리 의회예산 사용문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고 의사과장님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집행부에서 임명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또는 규칙에 법령에 한 구절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회기 외에도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을 개정했는데 그 정신으로 봐서는 일비도 줘도 되고 여비도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회기 중에」그 일비 준다고 하는데는 회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또 논의가 됐을 때 다른 데에서는 여비주지 왜 안 주느냐 우리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모두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만은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얘기는 우리끼리 모였더니 준다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는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긴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런 답변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또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의회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굉장한 부분은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유! 그거 돈 가지고 자꾸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간다면 이것 솔직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시도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점심식사대라고 해서 2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2만원 어치는 만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식사 외에는 다른 것 주는 것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우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느 시도의회 같은 데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장국 한 그릇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비문제도 사실 다른 시도는 주는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여기 행정을 보시는 분한테 이것을 잘 활용해라 할 적에「예, 하겠습니다」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행정조직이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저는 시도의회 실무위원도 참석했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문제가 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문제 이런 것은 전부 다시 건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도의회에서 전부 결의해 가지고 다시 건의하기로 돼 있는 지금 결의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카피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참고로 할 수 있게, 그것이 공식으로 해서 시도의장협의회 이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첩 내려 온 것이 있죠? 수첩, 의장협의회 수첩.
지금 어차피 결론을 여기서 그렇게 냈으니까. 관계실무자들 하고 해서 초안을 잡아서 빨리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올 테니까…
의사일정에 집어만 넣어주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의안 설명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오늘 여기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발의로 하시되 제가 제안설명만은 간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 4월 임시회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3월 7일날 10시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또 있으십니까?
14대 총선 입후보자들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도의원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 김진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상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은 물론 선거운동 등을 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 아닌 자연인 이전에 공인으로서 충청북도 도민 150만의 대표자로서 어떤 품위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초, 광역, 국회의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당의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윤리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선봉이 된다라든지 하여튼 윤리강령안에 그 행간이나 의미를 읽어보면은 그러한 직책을 맡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의식이 깨어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인데 모당의 공약 중에 자치단체장 선거연기방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장 연기공약을 지지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방자치제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는 단체장 선거 연기방침을 철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그것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공약에 찬성해서 정치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이번 76회 충청북도 임시회 회기 중에 여야 어느 당이든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입장 표명이나 해명의 필요성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꼭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소집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지금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존속을 시키자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존속을 시키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회로서 그때그때 존속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앉아 버렸었거든요.
윤리위원회 문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위원회로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또 정치참여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하나의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선거에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의원은 물론 공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출된 선거직이기 때문에 사실 정당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정당이나 공약이나 또는 그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장의 선출문제 이것을 어떻게 위원으로서 연기하기를 바라느냐 그것을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으면은 지방자치제가 3할 밖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7할이 안 되고 3할만의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참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연기하느냐 연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14대 국회에 묶였고 하는 겁니다, 묶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결론을 낸 건 아니죠. 묶였다고 하는 거고 또 그건 법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지방자치제 자체가 법률로 정하고 법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장의 선임문제는 그 지방자치정부의 유권자나 그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에서 그 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4대 국회에 묶였다 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 선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자기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단지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좀 더 활성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의 개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기가 후원하는 후보자에게 특별히 당부할 수 있는 위치는 서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어깨 메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후보에게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노력해 줄 테니까 당선이 돼서 나가거든 우리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뭔가 조금 다른위원님과는 달리 생각을 하면서 법 개정이나 이런데 협력을 해 달라 이건 우리가 당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제 자신이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게 무슨 선거에 무슨 뭐 지방자치제 뭐 개정이나 이런 뭐 의의를 다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한두 분이 지금 본부장을 가지고 그 분네들이 좋아서 본부장 맡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은 회의라고 해서 나가니까 모두 앉아서 박수치면서 결의됐습니다. 당신하시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사항은 그러니 그 동료위원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법으로 여러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그 사람을 무슨 징계위원회에나 회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참여 문제는 지역사정에 맡기고 단지 당부 한다면은 지금 우리 뭐 지방자치장 선출문제 이것 뭐 특별히 이것만 끄집어 내서 얘기한다면 제가 할말은 없지만 여하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의견을 같이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징계위원회를 회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거식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뭐 배도 고프고 이런데 정 그러면 회의 끝내고서 식사나 같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대책본부장이나 그런 것 맡는 자체가 자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이 의원놈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임기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역사에 어떻게 비춰줄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후보자들한테 그런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 충북의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어떠한 다른 시각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된다면은 다 환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돼 가지고 그것이 공식화 돼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 신문에, 나도 지금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기라든가 이것이 6월달까지 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14대 돼 가지고 첫 번 회의가 되는 것이 6월 초에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할 거냐 그때 준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과연 선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냐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묶는다는 얘기는 결국 14대에 여당 후보가 과반수 이상만 되면 물의를 해서라도 그냥 통과를 시킨다하는 것이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법통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익을 지키고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더 더군다나 지금 충주댐 주변이나 10개역 그 관계도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서가 재검토 사활에 전부다 밀려주고 다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이 미룬 거냐 안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겠끔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청댐과 충주댐 두 개의 큰 상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손실과 이 희생성 또 지금 농민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맞지 않습니다. 농어촌을 어떻게 한다. 농가의 소득을 배가한다. 어찌 했지마는 과연 그것이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거냐,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좀 더 지방기초의원들과 우리 광역의원들 같이 앉아서 후보자들은 전부 불러 앉혀놓고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좌석도 갖고 얼마 전에 제천에서 농민단체 생산자협의회니 또 농어민 후계자 단체니 영농기술자협회, 지도자협회 각 단체에서 해 가지고 후보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참석을 안해 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공식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지방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운동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됐다 라고 자꾸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님자가 의원놈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임시회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러한 지역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재각성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 김재근 위원님 말씀 참 타당한 걸로 봅니다. 또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도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의회가 시기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1월달 저희들 75회 임시회의 때 간담회 석상정도라도 이러한 것을 예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라든가 정치의 참여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되신 분들의 정치의 참여, 정당공천 안 받은 저 같은 경우도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어떠한 차제에 두더라도 다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언론상에서도 나왔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제 본 위원이 아마 듣기로는 지금 두 분인지 세 분이 아마 대책본부장을 맡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거의 타의에 의해서 맡다시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우수개소리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도의원이 대책본부장에 앉으면 그 후보자 참 솔직히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건 뭐 상식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피치 못해서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 또 우리 의원님 도의원들의 전체적인 위상문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안 앉아 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우리 도의원들 서른여덟분의 아마 똑같은 의견일 겁니다. 한데 벌써 이미 앉으신 분들 모두다 공개가 됐고 또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대로의 어떠한 깊은 사고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 우리 특정 동료위원을 가지고 앉으신 우리 특정 동료위원님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잘못하면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되고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에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일단 이것이 저희 의견 같았었다면은 이러한 것이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인의 자세로서 또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개인적으로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거야 당연한 이치이지만 어떠한 중책을 맡지를 마는 것이 우리들 나름대로의 결의를 한번 해보자 했었다면은 지금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이 났다면 뭐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마따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물어보고 해명을 시키고 해명이 안될 때는 어떠한 응징을 하든지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하게 도의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준정치인이라고 전부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그분들이 타의든 자의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매스컴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한 우리 의원들간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것으로 자제하고 더 이상의 이러한 것이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 자꾸 재론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꼭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의원 출신의원 몇 명 있고, 무소속 의원들이 얘기하고 이래 되니까 이상한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한 걸 떠나서 아마 두 분의 말씀, 또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 전부 다가 38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의회의 모든 문제 가지고 아마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앞으로만 이라도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되 그러한 어떠한 직책을 맡는다든지 이러한 일만은 앞으로는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연말에 가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진학 위원 말씀하셨는데 14대 국회에서 지자체를 선거하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희망이 없는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통령선거는 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또 각 지역에 또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일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했다면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은 미리 이것을 준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지금 우리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좀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개인적인 이러한 인신적인 공격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도 해야할 일이고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솔직히 여기 운영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운영위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선거가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을 거의 명약관화하게 뻔히 봤으면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갔느냐? 또 반문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을 짓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됐다면, 그것도 바로 우리 의회의 발전상이고 운영위원회도 발전된 얘기니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하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두세 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종결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일모레 간담회에서라도 앞으로 어떠한 분이라도 가능한 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떠한 대화로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하나의 일종의 공고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하는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김진학 김재근
김기한 정진철 이병두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