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2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4.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대상농지선정과 홍수면부지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두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원 2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지난 2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무와 기업도시 건설 지원사무를 통합 일원화하며 또한 이의 사무를 추진하게 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명칭을 업무 성격에 맞게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기업도시건설지원” 업무가 “혁신도시건설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건설교통국 소속 “공공기관이전지원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부서명칭은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타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부사이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월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출장여비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에는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지급의 통합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3조3항의 규정에서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험실시 시기에 맞춰 개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과는 불부합하기에 안 제3조3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8인 발의)
(11시1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8일 박종갑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3일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명확하지 않은 농업인 단체의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는 것과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출납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금의 통일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제13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1시14분)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해 WTO와 DDA 등 쌀협상에 따른 최소시장 접근방식인 수입농산물(MMA) 물량이 2005년 4.4%인 22만5,000톤에서 2014년에는 7.96%인 40만8,000톤까지 확대되고 또한 수입물량 중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도 2005년 10%인 2만2,500톤에서 2010년에는 30%인 9만8,000톤까지 증가한 후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되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유통물량도 12만2,600톤까지 증가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쌀 소비량중 수입쌀 비중이 2005년 0.5%에서 2014년까지 3.7%까지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복싱시합 같은 미국과의 FTA 협정이 진행됨에 따라 쌀은 물론 축산물 등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쌀농업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실시한 논농업직불제를 2005년 7월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전환하여 2005년 ha당 60만원을 지급하고 2006년도에는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산지쌀값, 추곡수매가격 등을 평균하여 쌀 목표가격을 80kg에 17만83원으로 산정하고 2007년까지 운영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등락에 따라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를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6만8,465농가에서 고정형직불금으로 328억4,100만원 호당 48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벼재배 농지 5만,901ha에 변동형직불금으로 487억8,200만원 호당 71만2,000원 정도를 금년 3월중에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와 농업기반시설부지인 저수지의 홍수면부지, 구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같은 벼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제 혜택을 못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905농가 366ha의 면적에 5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저수지의 홍수면부지도 「하천법」 제38조에 점용료 징수에 의거하여 사용료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군의 경우는 2005년 총 식부면적 5,920ha의 2%에 해당하는 120ha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한 민족의 맥을 지켜주는 우리 쌀재배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하천부지 등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하여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WTO/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홍수면부지에 살고 있는 주택이나 경작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임대료를 한국 농촌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홍수면부지의 연고권자에게 공유재산관리법 및 시행령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조속히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농정분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어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도정에서 특단의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짧은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주요업무보고와 도정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지난해에 이루어낸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합리적이고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박재국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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