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7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19.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사유토지 매입 변경(안)
7.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9.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식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괴산중학교 권호준 학생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투자협약기업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남일석 국장은 국토교통부 경제거점재생과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교체 선임 보고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사임함에 따라 최경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현황입니다.
이상욱 의원님 소개로 청주시 서정의 님의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모두 19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사유토지 매입 변경(안)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면규정 신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면책규정 신설 등으로 특히 배상책임에 대하여 조례에 면책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 의결되어 사업 추진 중에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9.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8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촉진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위탁 규정과 필요 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기존 축산분야에 가축방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5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도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조례안에 대해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기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정책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2021학년도 1학기까지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충청북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학생대표의 제안, 회의참석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학부모위원의 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 학부모위원이 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39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수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발생 후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는 위로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도지사 책임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에는 위로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충청북도의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하루빨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소방 현장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고 소방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는 현장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7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18일에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교체 선임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박형용 의원을 최경천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이상식 의원)
(10시44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규정한 내용과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직장어린이집 만족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지사님과 간부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재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유아를 둔 도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조원들은 육아문제로 업무에 매진하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충청북도는 법령에 명시된 고용주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인근 어린이집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진다는 등의 궤변과 차후 공간이 생기면 마련해 보겠다는 한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영유아를 둔 도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참으라는 말입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주민보다 특혜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률에 보장된 영유아를 둔 부모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충청북도의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낳아 잘 기르도록 돕겠다며 출산을 권장하는 충청북도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육아고통을 감수하라고 하는 상황을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충청북도는 예산이 없다면서 국제무예마스 터십대회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대회나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충북에 자율형 사립고 설치를 주장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청이라는 사업장의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고용주로서 자기 직원 영유아 보육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하는 미래라는 말입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부터, 모종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영유아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충청북도 미래를 위한 기초적인 첫걸음입니다. 충청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국제무예마스터십대회나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나 대회에 터지는 화려한 불꽃 뒤편 그늘진 곳에는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육아고통이 있습니다.
강호축을 통한 시베리아, 유럽진출, 내륙의 바다를 품은 충청북도, 국제무예의 고장 충청북도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충청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절박하게 건의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 모든 축제나 행사가 공허해지는 것은 저 혼자뿐일까요?
지사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충청북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충청북도의 미래세대인 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미래를 위해서 초석을 쌓는 뜻깊은 사업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충청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 등 우리 농촌지역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충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는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최근 3년치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 국비 101억 원에 시군비 60억 원, 2018년 국비 96억 원에 시군비 54억 원, 2019년은 국비 84억 원에 시군비 51억 원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시군비의 감소로 인하여 지원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양군의 경우 총 3,885농가에 대해 1만 1,753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62%, 군비 3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의 감소로 인하여 시군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충북도의 농업군 자체가 위축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와 가까운 충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지역 등은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를 편성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북도에서도 얼마든지 도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비의 부담금에서 도비가 일정 비율 지원된다면 열악한 시군재정과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반드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도내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의 열정을 기리며 현실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나브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경제전쟁 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협력과 국제적 경제분업의 신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 대상 27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기업의 피해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반도체 기업과 협력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위축에 따른 도미노현상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 필수품인 고순도 불화수소 대안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관리체계의 훼손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반도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SK하이닉스를 뒷받침해 줄 중소기업들의 핵심소재 및 부품산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강화는 물론 반도체산업과의 세밀한 분업 확대를 위한 충북도의 장기적 안목이 절실합니다.
핵심 분야 자급률 확대는 산업의 건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충북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소재산업 등에 대한 R&D 지원 및 투자촉진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에 충북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본의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보복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리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국가 경쟁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기반 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경제 체제에서의 자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북경제의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새롭게 점검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충북경제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도 결국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친일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반성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물론 불변의 확고한 주체의식만이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을 넘어서야 합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대일(對日)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고(思考)의 균형이 더 크게 무너지기 전에 생활 속에 잔존하는 일제잔재의 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민간에서도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주에는 충북의 친일잔재를 구체적으로 담은 도서가 출간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 방송사에서 도민의 노래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상징곡이 친일인사의 작품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용빈도를 떠나 주민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지자체 상징곡에 대한 실태파악과 변경추진도 제안드립니다.
민간의 노력에 충북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노력과 지자체의 행정력이 함께한다면 친일잔재 청산의 소모적 논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충북도가 적극 나서 도내 시군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도민의 민족정기를 새롭게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은 물론 해당 제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 및 수의계약 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 또한 학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본과 관련한 문제인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가칭)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에 대해 저희 충북도의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국수주의의 틀에 가두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인식전환의 필수불가결한 실천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곧 충북도의 경쟁력이며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역량 결집, 충북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은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듭니다.
충북도에서는 휴가철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수출 규제품목 확대 및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병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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